제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민생활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민생활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민생활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보사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시민생활국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389억 300만원에 의료보호특별회계 15억 9,600만원을 포함 총 404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요구한 시민생활국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비 예산인 문래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로 배정된 국비와 시비 합쳐서 23억 4,000만원과 5년 연부로 취득한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비 제2회 분납금 17억 4,900만원중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7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 부담금 41억 3,700만원에서 7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유를 분야별로 상세히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비 소관중에서 문래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는 당초 계획이 '97년도에는 설계만 추진키로 하고 공사는 전액 구비로 부담하여 '98년도 착공하기로 계획하였으나 '97년 7월 28일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사업을 발표하면서 각 구에 건립비 일부를 보조해 주기로 결정되어서 '97년도 서울시 추경에서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9억,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9억 7,500만원 합계 18억 7,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국고 지원금 4억 6,500만원을 포함해서 총계 23억 4,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시비 예산지원이 늦게 되었고 서울시 추경 확정이 '97년 9월 26일자로 되었고 예산배정은 '97년 10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설계는 발주되었으나 실시설계가 연내 완료될 수 없는 관계로 공사 발주를 할 수 없어서 배정 받은 국·시비 보조금을 '9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사용하고자 하며 구근로자회관 부지매입비는 서울시 소유인 동 부지를 서울시와 우리 구청이 '96년 11월 20일 5년 연부로 총 73억 5,0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6년도에 제1회 계약금을 납부하고 '97년도 제2회 분납금 17억 4,900만원이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나 재정형편상 9억 5,000만원만 편성되어 나머지 7억 9,9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중에서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 합쳐서 7억 7,800만원이 보조되었으나 설계비 1억 3,300만원을 제외한 6억 4,400만원을 금년도 내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여 '98년도 예산에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 부담금 41억 3,700만원 중에서 서울시 보조금 8억 2,700만원이 이번에 교부되어서 7억 6,100만원을 감액 경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 저희 시민생활국 추경예산 재원은 전액이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수정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입예산 2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예산 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1페이지 안 계시면 42, 43페이지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전체의 투자액에서 우리구 자체예산과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에 대한 비율이 대개 몇 대 몇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이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 국고와 시비 자치구비의 투자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서울시 방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은 서울시 방침이 구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인 구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전액 자치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립한 후에 운영비만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7월에 서울시민복지5개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구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인 구도 시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기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저희 구가 일부 전액 구비로 계획되었다가 일부 시비를 보조 받게 되었습니다. 또 국고는 500평 규모의 수준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지금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서울특별시는 그 규정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좀 우리 복지관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갈게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복지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하는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를 안 가져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43페이지 보니까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건이 있는데 이게 5회로 나누어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가 2회차 같은데 이자가 연5%해서 7억 2,000이 나온 것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거슬러 올라가서 세출부분에 41페이지 한 번 넘겨주세요.
민간 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 부담금 경정인데 본래의 규정 예상액보다 10%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경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조성공사비는 작년도에는 각 구청에서 조성공사비 부담액의 30%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보조가 일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수도권매립지공사비를 70%만 계상하고 30%는 서울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제1회 추경 때 30%를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액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예산 자립도가 높은 강남하고 서초는 10%만 지원해 주고, 저희 영등포와 종로와 송파는 2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구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부 3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는 30%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로비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 영등포와 송파, 종로는 재정자립도상 20%만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20%를 지원받은 게 8억 2,750만원입니다. 그걸 받았는데 그것을 전부 당초에 다 확보를 했으니까 이 8억 2,700만원 온 것은 완전히 삭감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민간대행사업비 속에는 수도권매립공사비외에 비가전제품 반입 처리비라든지 특정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그런 게 모두 다른 항목하고 같이 포함돼 가지고 총액이 75억 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2,750만원 온 것 중에서 순수하게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7억 6,100만원이기에 이것만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 구 근로자회관부지매입연부금보존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 세출예산 설명서에 보면 각 년도별로 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이 있지요?
근로자회관부지매입비는 그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지매입비는 순수 구비로.
문래동 구 근로자회관부지는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부지 매입은 전액 구비로 5년 연부로 계약해서 연부금이 나오고 지금 2회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대지상에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건축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것이 한 4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4억 6,600만원 정도를 국비로 받고 나머지 9억은 이번에 받고 나머지는 지금 구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4억 6,600, 시비가 9억 나머지 구비가 28억 3,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97년도에 설계비로 8,900만원을 집행하고 있고 '97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13억 6,600만원인데 금년도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98년도의 총 소요액은 7억 6,100만원 정도가 구비에서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래에 19억 8,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계획입니다. 하나의 조정을 거쳐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내년 '98년도에 7억 6,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됐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바람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하기로 해서 1억 2,000 정도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설계비가 많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만 마치고 실시설계는 내년도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는 18억을 했는데 4억 6,500을 받았고 서울시도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하다가 금년 7월에 조순 시장님이 시민복지5개년사업을 발표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9억이 왔는데 이런 추세로 저희는 내년도에도 시의원님들을 동원하고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는 시비를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정운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다가 중간에 마는 것 같이 생각이 돼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근로자회관부지매입연부금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돈을 갖다가 서울시에다 2차분을 갚는다 하더라도 실제 내년에 지을지 후년에 지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일부 어떤 사람들은 구비 낭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비 낭비냐 하면 이것은 엄연히 서울시 땅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다른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복지관 건립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미리 계약을 해서 미리 돈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재산을 잡느냐 이것입니다. 복지관을 안 지을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복지관을 그 자리에 지을 거면서 왜 미리 구비를 낭비하느냐, 그런 지적이 많이 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시민생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언제 지을 것인지 과연 이것이 구비낭비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실지로 아까도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착공하고 건설하는데 시비를 많이 가져오겠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실지로 시의원들은요 왜 그것을 돈 주느냐 이거에요, 가만히 있어도 영등포구 거고 또 장려사업이라 지어 줄 건데 왜 그것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우리 시민국장님 말씀하시기는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안 했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계약을 안 했으면 다른 데 팔라고 하지요, 무슨 대단하게 복지관에 혜택을 바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언제 몇 년도에 지을 것 같습니까? 한 번 솔직하게 시민국장께서 과연 내 판단으로는 몇 년도에 지을 것 같다 얘기를 해 주세요.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은 4억 6,500만원의 국비가 와 있고 시비 9억이 와 있고 해서 13억 6,500만원이 와 있으니까 그 땅은 내년도쯤에 실시설계가 되면 내년에 한 7억 6,000이 예산이 안되고 13억 6,500 가지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이 40억인데 40억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 발주가 됩니다. 그 예산회계법상에 총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공사계약은 실지 예산확보 돼 있는 13억 6,500만원어치만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43페이지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7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명시이월이니까 특별히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승호
사회복지과장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