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9월 1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문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4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8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억 3,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56억 9,500만원,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억 200만원, 지방세 수입 증가액 19억 8,8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8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4억 1,500만원, 2015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1억 8,500만원 등 총 127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사용료 2억 8,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1억 5,900만원 등 총 4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64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9,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소별로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14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891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 퇴직수당, 연금, 재해보상금 등 19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실무수습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5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킴e-서비스 서버 교체 소요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2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설명드리면, 통장수당 부족분 6,900만원, 동청사 시설보수 5,600만원, 시의원 재선거 예산 600만원 등 총 1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38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700만원, 목화마을 공립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등 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4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10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400만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3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 5,000만원과 지역일자리사업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세무과는 7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시 인센티브 사업 우수부서 직원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11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지원과는 95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원비 9,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0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성아동 건강지원비 2억 3,500만원,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비 8,90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 2,9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비 2,700만원, 치매치료관리 지원비 4,000만원, 암환자 치료 지원비 5,8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4,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4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1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증액분입니다.
  위생과는 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만 4,000원 증가된 규모이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613억 8,121만 1,000원에서 22억 9,745만 8,000원이 증액된 1,636억 7,866만 9,000원으로 증감률은 1.42%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보고드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97억 6,179만 8,000원 대비 10억 3,909만 7,000원이 증액된 1,308억 89만 5,000원으로 이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 및 통장수당을 증액하고 동청사 승강기 제작설치비를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국 과별 주요 편성내역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2억 9,679만 8,000원 대비 1억 4,507만 9,000원이 증액된 114억 4,187만 7,000원으로 이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및 인센티브 우수부서 직원포상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국 과별 주요 편성내역은 11쪽 하단과 12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0억 3,512만 1,000원 대비 11억 1,328만 2,000원이 증액된 211억 4,840만 3,000원으로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과별 주요 편성내역은 12쪽 하단과 13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 증가액 및 등록면허세,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를 재원으로 하였으며,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에서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법정필수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 등을 반영하고, 또한 재원 부족으로 착수하지 못한 주요투자사업 통장 수당 등 기존 경비 추가소요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 중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매칭비율보다 구비 분담금을 적게 계상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있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선례로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력운영비, 통장수당 등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총무과추가경정예산 중 실무수습 인건비 4억 8,000만원과 직원 성과상여금 2억 5,000만원, 문화체육과의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운영 전출금 3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데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객관적인 소요 예측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액이 책정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초과교부금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재정국장으로 안 계셨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저는 없었지만 받은 게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010년도에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자치구에다가 초과했다고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금액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9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환수한다고 그러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환수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환수금액은 이 금액대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 반납한 금액도 있고 해서 총 남아있는 금액이 115억 1,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2010년도에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내려 보낼 적에는 영등포구가 제일 많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매년 초과분이라고 해서 환수해 가는 이런 서울시의 행태는 도저히 우리 구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입장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에 얼마씩 서울시에 초과교부금을 반납합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지금 그 당시에 조기 집행으로 해서 교부금이 우리한테 190억7,8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세수에 확보가 안 돼서 시에서 추경으로 감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반납 안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법」이라든가 법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반납해야 될 금액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라든지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금년에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2013년도나 2014년도에는 얼마씩 반환했죠?
○재정국장  서종석  우리가 반환한 금액이 1차가 8억 1,300만원, 2차가 27억 4,500만원해서 지금 잔액이 79억 5,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 하반기에 약 27억을 반납하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안 한다고 대답하는 우리 재정국장은 그것을 어디서 확답을 받았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지금 서울시에 25개구청장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에서 일단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리 돈은 내려보내 줘놓고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계속 반납해라 이렇게 한다는 서울시의 행태는 정말로 누구에게서나 욕을 얻어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계속 반발을 해줘야 되는데 반발해 주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재정국장  서종석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재정국장  서종석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반납액은 법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올해 27억을 반환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27억을 세입을 줄여야 된다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오는 거죠?
  올해 2016년도 예산 말고 2017년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나머지가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반환할 금액이?
○재정국장  서종석  지금 79억 5,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지, 2015년도 하반기에 27억을 하게 되면 79억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억원을 올해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이용주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국장 말씀은 올해는 반환을 안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합의를 본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27억까지 하면 약 104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010년도에 저희들이 1년치를 정한 게 197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결산해 보니까 86억만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115억이었습니다. 1차 2012년도에 8억 1,300만원을 상계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06억 9,800만원이 남았었는데요. 올해 지방분권 이양이라고 해서 시에서 자발적으로 조정교부금을 21%에서 22%로 잠정적으로 올려주겠다 이게 구청장협의회하고 해가지고 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정교부금 21%에서 22%로 올라가는데요.
이용주  위원  22%로 올라가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런데 올해 ’15년에 ’14년 결산차액하고 ’15년 세입 증가된 조정교부금을 2차로 자치구에 교부해 주겠다고 해서 시장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교부받을 예정금액이 36억3,500만원입니다. 올해 추가로 교부 받을 금액이 36억을 더 주겠다고 시장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초과 조정교부금으로 납부치 않았던 부분, 2012년에 한 번 납부하고 말았던 부분을 일부 상계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상계처리한 게 27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은 79억 5,300 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27억 4,500만원도…….
이용주  위원  79억 5,300만원.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예. 전체금액에서 남아있는 돈이 79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2∼3회에 걸쳐서 다시 서울시에서 상계처리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협의회를 9월초에 개최해 가지고 그건 너무 심하다 연기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해서 연부를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상환기간을 늦추든가 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구청에 요청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영등포에 서울시의원들이 네 분인가 계시죠? 그러면 네 분을 모셔놓고 이런 사항을 시정질문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하고 가서 대화를 나눠서 분할로 한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소규모로 해야지. 자치구에서 예산도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이렇게 연간 27억씩 반환해서는 우리 구예산을 집행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시의원을 만난다든가 구청장이 시장을 만난다든가 해서 완벽하게 우리 구재정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해결책은? 법에서 반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동안 뭐하셨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건의를 했고요. 방법은 반환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해결되는 방법인데.
○위원장  김용범  구청장들이 모여가지고 실력을 행사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래요?
○재정국장  서종석  다각도로 저희들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구청장협의회 매달 한 번 씩 회의하잖아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 데서 실력행사를 해서 어떤 후속조치가 나와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 갖도록 해야죠.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오니 재정국,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행정국 세출예산 심사가 끝나면 국별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1쪽에서 3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총무과?
이용주  위원  총무과 소관이에요?
○위원장  김용범  예, 311쪽에서 312쪽.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할게요.
  311쪽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는데 왜 실무수습 9급상당에 4억 8,400을 감편성 했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행정국장  김갑수  실무수습을 작년도에 우리가 7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70명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70명을 예상을 해서 기타직 보수로 편성했는데요. 이중에 지금 현재 8월 현재 63명이 신규자로 왔는데 이중에서 50명은 실무수습이 아니고 서기보 시보로 정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직 보수로 나가야 될 돈은 인건비로 정식으로 나가게 됐고, 그래서 기타직 보수로 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주요 원인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직원이 아직도 모자란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왜 70명분에서 63명밖에 충원 안 했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현재 신규자 배정을 우리가 정규 70명을 요구했는데 63명을 배분을 받은 거죠.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추가로 받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편성하는 거예요, 금년 내로 없다고 보고?
○행정국장  김갑수  인원이 줄어들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무수습을 할 경우에는 정식 인건비로 나가지 않아서 기타직 보수로 했고요. 그런데 이중에 63명중에 50명은 서기보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정식직원은 기타직 보수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식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 집행되는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기타직 보수에서 한 4억 8,000 정도가 남게 된 거죠.
○위원장  김용범  판단을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실무수습으로 계속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정규직원으로 바로 채용해서 쓰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그런 소요가 생겼고 자격기준이 됐기 때문에 채용을 바로 한 거고요. 이건 오히려 바람직하게 전환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그 밑에 성과상여 금 2억 5,000은 왜 감 편성했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성과상여금은 이게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급률이나 이런 것이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급한 액수하고 예산편성 기준에서 편성한 거하고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왜 차액이 발생해요? 기준대로 해가지고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산편성 기준은 예를 들면 5급 이하 직원의 임금, 표준임금에다가 제시한 지급률을 했는데 이게 편성과 실제 집행과의 차액 이건 뭐, 대부분 통상적으로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용범  그 이유가 뭐냐니깐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러니까 편성을 우리가 실제 성과상여금을 받을 인원을 실제로 계산해서 실제 지급할 것을 계산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편성하면서 통상적으로 총액을 성과상여금을 편성할 때 기준에 제시된 편성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서 예산을 일단 추계를 산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추계를 하더라도 비슷한 금액이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2억 5,000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행정국장  김갑수  예산편성 기준과 실제 집행될 금액과의 차액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불가피해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차피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꼭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집행률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지금 이런 돈이 2억 5,000이 묶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행정국장  김갑수  예, 2억 5,000이 딴 용도로 추경재원으로 쓰이는 거죠?
○위원장  김용범  나중에 쓰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골고루 편성을 못한 상태에서 묶이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장  김용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4쪽에서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통반장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통반장 숫자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 통반장들 보니까 상여금. 기본수당이 20만원 나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매달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럼 기본수당 20만원 나가고 상여금이 2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석?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 6월하고 12월.
마숙란  위원  아, 달로. 6월하고 12월달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상하반기.
마숙란  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통장회의를…….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반상회 때 한 번 하고요. 임시회라고 개최를 하고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간혹 임시회 할 때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대부분 임시회 많지는 않은데 예산은 저희들이…….
마숙란  위원  예산만 지금 잡아놓고 임시회를 할 때는 경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마숙란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회의를 참석을 안 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급을 않죠.
마숙란  위원  지급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통장이 지금 574분인데 저희들이 작년 예산 판단할 때는 530명 정도. 그리고 연초에 뉴타운 재개발 같은 데 입주가 되면서 통장이 증원이 돼서 원래 92%로 책정했던걸 한 4% 더 올려서 96%를 하게 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아, 재개발로 해가지고 입주돼서 더 늘어나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도림동 같은 경우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예산을 잡았을 때 조금 적게 잡았다 하더라도 늘어난 데가 있으면 줄어든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이게 편차가 잘 안 맞습니까, 이렇게 증액할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 예산편성할 때는 매달 지급된 금액만큼 곱하기 12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입주할 것을 예측을 못 했지요. 1월달에 벌써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28명 정도가.
마숙란  위원  그러면 통장 반장, 반장들한테는 추석 명절에 상품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통장들한테도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통장은 안 나갑니다. 반장…….
마숙란  위원  반장한테만 나가고 통장님들은 자체 그건 해결을 하든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통장들 수당이 매달 20만원씩 지급이 되니까 그걸로 해서 갈음합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이런 거는 딱 명수가 정해져 있고 통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 없이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앞으로 좀 더 판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도 동 청사 시설보수비가 총 얼마가 편성이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금년에…….
이용주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2억, 금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주  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2억 8,600입니다.
이용주  위원  2억?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8,600.
이용주  위원  2억 8,600?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이용주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2014년도에 동 청사를 수리하겠다고 각 동사무소에서 모든 게 구청 자치행정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동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게 올 해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5,600만원을 더 추가로 증액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그거 아니고요. 5,600 이것은 도림동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다 묵살하고 안 해준 곳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런 예가 있다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동에서 예산이 오면 다 올리지요, 올리는데 구 재정여건 상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정책회의를 해서 간부님들이랑 저희랑 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동장이 공문 보낸 걸 저희들이 묵살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지.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 청사를 도색을 하겠다 했으면 그 도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색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올해 별관에다가 인테리어 보수 수리하는데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요청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이렇게 되죠. 동사무소 18개 동에서 예산,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고 이건 해야 되겠다, 동장님이랑 의견교환을 해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은 예산책정을 다해서 우리 예산부서에 올리지요. 하는데 간혹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간혹이 아니라 그걸 반영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물론 해야 되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이용주  위원  그런데 다른 데다가 전부다 집행을 하고 동사무소에 집행을 안 하면 동사무소만 피해를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여건이 좋으면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용주  위원  어려움이라는 것은 글쎄, 별관에 전부 인테리어 하고 전부 수리하는 거밖에 더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를 들어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이용주  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잔액이,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한 3,1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3,100?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3,100에 해당하는 동에다가 나머지를 배정을 해주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하여튼 검토해서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번에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여의도 시의원 재선거가 있죠.
정영출  위원  시의원 재선거요. 몇 개 몇 개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여의도동하고 신길1동, 신길4,5,7 이렇게 5개 동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예산이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 예산은 선거예산 편성이라는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시비로 내려옵니다, 예산이.
정영출  위원  시비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겨우 1년 조금 지났는데 추가적으로 비용발생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건 전액 시비로 하고요.
정영출  위원  시비로. 100% 시비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여기 6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요. 시에서 저희들 사무경비로만 주지. 여비, 급량비 이런 걸로 주지. 시책경비가 없어서.
정영출  위원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시에서 내야지. 왜, 우리 지금 세금도 없는데 말이지. 600만원씩 편성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없어서.
정영출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의원선거 보궐선거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5개 동에서 하는데 다시 보궐선거를 치를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4,000만원 정도 저희한테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공문 안 왔는데요.
정영출  위원  4,000만원 편성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의원이 선출되었으면 제대로 똑바로 4년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시든 간에 우리가 600만원 이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저희들이 선거를 지금 사전선거 이틀하고요, 또 상황실도 이틀 더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격려성 경비로 저희가 책정을 한 거니까요.
정영출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보궐선거가 있지만 이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재선거입니다. 재선거로.
정영출  위원  보궐선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 재선거요. 보궐이 아니고 재선거.
정영출  위원  재선거 그렇지 재선거지. 어차피 이건 없으니까 보궐선거 결국 재선거를 하는 건데 이런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이런 600만원의 업무추진비 근거는 5개 동에다 120만원씩 분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 동에 한 50만원씩 해서 250 정도 주고요. 저희 구청 직원들이 그날 상황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정영출  위원  나머지 350만원은 구청 상황근무로 계상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정영출  위원  하여튼 이런 비용도 사실은 우리 예산 600만원도 큰 돈인데 우리 구에서 지출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검토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경고성 발언을 하자면, 이런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도록 담당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부담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제기되어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 한 번 얘기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말씀드릴게요.
  통반장 보상금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12월에 입주예상을 못해서 판단을 잘못 했다고 했지요. 그게 말 같은 답변이에요.
  아니, 아파트 입주라는 게 재건축이든 입주라는 게 다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상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일전에 위원장님한테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위원장  김용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행태가 좀 너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산심사 뭐 하러 해요,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추경 예비비 이런 데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판단을 못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같은 답변이라도 꼭 그런 식으로 해요.
  잘 좀 해주세요. 번번이 말씀을 드리는데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판단미스해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가서 편성되어야 될 게 추경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 자체가 개념이 마인드가 잘못된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6쪽에서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319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3억이 증감이 됐죠?
    (「감편성」하는 이 있음)
  감편성. 증감했을 때 감.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감편성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원 감편성 내용은 지난해 제2스포츠센터가 8월 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해서 금년도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두 달간 운영한 내용 가지고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상반기 운영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한 3억원 정도 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구 조례상 공단이 20억원의 자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센터 운동기구하고 집기류 물품관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전환이 현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감가상각비를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을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3억이 감편성됐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게 했다 해도 3억씩이나 감편성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여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이 1억 6,800 정도 됩니다. 1억 6,800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잡았던 동력비라든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동력비가 한 3,700 정도 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강사료, 문화강사료 이런 데 한 9,3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400만원 정도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강사료는 애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아니죠.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8월달에 개관을 해서 한 두 달간 운영을 하면서 두 달 운영한 걸로 이 스포츠센터의 추계를 잡았습니다. 추계를 잡았는데 당초에 잡은 부분보다 기간이 짧다 보니까 1년치에 대한 계상이 좀 정확하게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못된 거예요. 지금 동력비도 3,700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3,700만원씩을 잘못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이게 매년 스포츠센터…….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탁상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가서 실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황 돌아가는 것, 예를 든다면 동력이라면 한 달 동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동력을 많이 쓴다하더라도 어떻게 연간 3,700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문화체육과장한테 지금 감편성을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 직원들도 가지만 실제로 과장이 직접 나가서 거기 팀장하고 자세한 사항을 제대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게 편성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 거기서 올리는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너무 많은 액수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3억이 문제도 아니고 동력비도 3,700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올해라도 직접 나가서 대화를 나눠서 정확하게 2016년도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3억에 대한 감액된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감가상각이 1억 6천이 감액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이게 구 조례상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본예산이 20억으로 묶여 있습니다. 20억으로 묶여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2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기구 집기류가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으로 관리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20억원을 초과되니까 규정을 위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이 안되니까 관리전환이 되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억원 짜리 집기가 있으면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비축해 놨다가 그 물품이 사용연한이 다 되면 그 비축된 돈을…….
정선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 감가상각비에서 그걸 감액을 했다는 얘기를…….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아니, 당초에는 감가상각비를 1억 9,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4억원에 대해서. 2015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스포츠운동 기구라든가 집기류가 관리전환이 안 되니까 결국 이 감가상각비는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책정을 많이 해서 감액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아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법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정선희  위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연도가 지날수록 집기에 대해서 연도가 지날수록 플러스가 되면서 연한이 다 될 때 그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가상각을 얼마를 책정해 놨길래 마이너스가 감액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행정국장  김갑수  이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요, 감가상각비가 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4억원 정도에 달하는 집기나 물건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쪽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로 했는데 아까 자본예산을 20억으로 한도를 정해 놓기 때문에 이 물품도 현물 숫자거든요. 이게 자본금이 늘어나면 20억을 넘어서 24억원이 될 수 있으니까 올해 넘기기로 했던 그 집기류를 안 넘기고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4억원 짜리 물건을 넘겨주면서 운동기구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겨주면서 우리가 감가상각분 올해 분 것을 1억 6,800만원도 같이 예산 대행사업비로 주는 걸, 그쪽에 위탁비로 주는 거에 예산이 포함돼 있었는데 우리가 그 물건을 안 넘기고 우리 구 걸로 남고 있으니까 감가상각비를 주기로 한 것을 우리가 안 주게 된 거죠. 안주게 된 것이 1억 6,800이고, 나머지 동력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전력비 예산절감한 것도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강사료나 이런 문제 이게 다 합쳐서 3억이 되는 건데 강사료나 이런 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제2스포츠센터가 작년 8월에 개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스를 자인하겠지만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1년간의 수지를 약간 제대로, 과도하게 수입을 판단한 것도 있어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이 줄다보니까 행사프로그램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강사료 이런 걸 책정했던 것이 덜 집행되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실제 공단으로 전출금을 줘야 될 돈을 우리가 세이브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줘야 될 돈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 물건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이런 거여서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글쎄요. 관공서에서 감가상각비 쓰는 용도가 그렇게 돼 있는지, 원래는 감가상각비가 그렇게 쓰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의구심이 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갈게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 동료 위원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이게 잘 이해를,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용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세출예산에서 차감하고 이럴 성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상태를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작정할 때 거기에는 일정비율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마이너스로 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1억 6,000원을 감가상각비로 감했다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4억원에 대한 집기류가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종국에는 제로가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집기류가 아니라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개념이 뭔데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은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제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로가 되는데 회계 처리상에 있어서 세출예산에서 감가상각비를 마이너스 시키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자본 이전하는데 자본금 20억이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이걸 억지로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위해서. 1억 6,000을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세출예산에서 감해가지고 편성한다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분명히 이건 답변을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잘못하고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서면자료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뭔가가 지금 여기에서 다 다룰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서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해명해 주세요. 아시겠죠?
○행정국장  김갑수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 예산이고 자본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예산하고는 예산 체계가 다르고, 우리가 전출금을 줄 때는 자본이나 이런 측면으로 주는 게 있고 자본이 넘어가면 매년 상계되는 상각비도 전출금에서 계상해서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구조나 방법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데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보면 전통시장 주차 활성화 지원이 됐던 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지원했던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허용하는 구간이 많이 늘어나 있죠? 9월 30일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 전후로 해서 9월 30일까지 주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사실 서민경제를 봤을 때는 추석명절까지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허용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향후라도 서민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명절 이후에도 경찰서라든가 협의를 더하셔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시 주차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상시주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더불어서 상가주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상가 바로 앞면에. 상가 앞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획정해서 놓다 보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를 못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시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주차문화과랑 협의해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서민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전통시장 주변이라든가 상가주변에 고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님.
  동료 위원께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사항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등포전통시장 주변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영등포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선희  위원  예. 남서울상가에 지금 이거 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거 일단은 저희가 푯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안내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주변에 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주차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차장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주민들이 고객들이 보고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4쪽에서 3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5,000만원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억 2,000만원이 감액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 내시액이 감액돼서 저희도 따라서 감액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서울시에서 감액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애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연유가 뭐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서울시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돼서 따라서 각 자치구에도 그 비율만큼 감액돼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허홍석  위원  이것은 서민경제차원에서도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서울시 복안이고 정책기조인데, 그러면 감액되도록 서울시의원들은 이런 상의를 안 했답니까? 구 차원에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시와 구, 구에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시에서도 처음에 가내시액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줄 때도 작년도 수준으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가 이루어질 거다 판단을 해서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도 반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재정상 감액이 돼서 따라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감액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 구차원에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향후라도 그런 서울시와 관련돼서는 종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구와 시의원과 국회와 한 덩어리가 돼야 지역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울시와 교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돼서도.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9쪽에서 3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지난 번 회기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 좋은 취지인데 지금 본예산에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사항은 작년 10월달에 담뱃값이 2,000원으로 인상된다는 12월달의 보도가 있으면서 가내시로 내려왔었는데요, 그 때 예산 내려왔던 게 1억 41만 4,000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9,066만 4,000원을 편성했고요. 그 나머지 이번에 9,1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저번에도 밝혔듯이 이 금연 굉장히 중요성 있게 했는데 본예산에서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금연성공자 기념품, 거리안내 가로등 현판제작, 홍보물 원래 소요예산에는 한 2,600만원 정도 잡았다가 추경에다 거의 배이상인 4,500만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소요판단이 본예산 잘못 잡힌 게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그런데 그 매칭비용이 총 1억 9,000만원 되는데 지난해에 그때는 확정내시가 올 금년도 1월 6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내시 내려온 거에 변동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50%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편성한 겁니다.
정영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연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 및 구료비라든지 또, 세부내역으로 니코친 패치 이런 거 소요예산 하여튼 1,200만원 잡은 데다 여기다 어떻게 됐든 간에 추경에 4,600만원 증액됐다는 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 본예산 올 때도 우리가 금연문제, 금연문제 굉장히 영등포가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예산을, 물론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 혼합돼서 예산편성이 되지만 이쪽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부서과장께서는 신경 써 가지고 금연거리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관리인원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연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리고 특히, 앞으로 자라는 학생들 상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 쪽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1쪽에서 3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김정수
  민원여권과장김순규
  문화체육과장송주용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윤재봉
  부과과장최창수
  보건지원과장최병희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