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6월 2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8.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7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ㅇ 의장(이용주) 당선인사
ㅇ 부의장(고기판) 당선인사

(11시 09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신길6동, 대림1·2·3동 출신 유승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이 지나는 여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심을 잊지 않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고 구민이 잘 사는 영등포, 이웃에서 이사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껴왔던 구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무자에서 간부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의 눈에 거슬리지나 않을까 눈치만 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함으로써 구민을 불편하게 하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실정입니다.
  먼저 대림2동에 추진하고 있는 다드림종합복지센터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외국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대림2동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적응을 지원함은 물론 내국인과 이주민 간, 청소년과 다문화 어르신 간의 실질적인 소통과 배움의 장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사업명 다드림종합복지센터 소요예산 8억원 시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설치지역은 대림2동 지역 내, 시설규모는 대지 152㎡,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5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으로 2억 2,000만원이라는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대로 2015년도 상반기에 집행했으면 서울시 예산 8억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의 시스템이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관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고 면종복배한 결과이며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둘째로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건립위치 대림2동 공용주차장 3층, 공사규모 1개층 1,002.81㎡ 증축공사 관련입니다.
  공사금액 23억원 100% 전액 시비입니다.
  이 시설은 2015년 12월 1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만든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 서울시와 협의도 하고 자문단의 자문도 받고 또한 마을 주민단체와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2016년 6월 16일에야 주민공동체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자문단의 자문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8월말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활용방안을 검토했어야 하고 준공과 즉시 개관해서 활용했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운영주체는 언제,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협의체가 역량이 부족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간활용 비용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1억 8,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보면 이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어찌됐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승용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구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회의 개회시간 준수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구의회의 위상 정립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고기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는 10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1건, 청원 1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안건 중 9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안 가결, 그리고 청원의 건은 불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를 조직·구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성·임무·경비지원,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등 자율방범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아동과 여성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치회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운영자 정의와 민간운영자 협약에 따른 책임 규정을 신설하였고, 자치회관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한 시설보험 가입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운영자에게 예산 범위 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수를 “15명 이상 2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증원하고, 주민자치위원 여성 비율을 “1/3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변경하며, 주민자치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에게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위원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은 최근 5월 29일 개통한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보도육교와 관련하여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명칭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보도교 명칭에 우리 구 지명이 들어있어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편안하게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명칭 제정 시 주민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이 지적되어 향후 명칭 제정 시에는 다양한 의견수렴 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 청원의 건은 현행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2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통장의 임기를 연장하면 통장의 공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청원 주체가 이해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통장 선임을 희망하는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통장 임기와 관련한 그간의 조례개정 취지, 타 자치구 통장 평균 임기, 주민여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장 임기 연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실시로 사람중심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 및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 전담부서인 “다문화지원과”를 복지국에 신설하고, 안전건설국의 “자동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로 통합 개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구 동주민센터의 기능 및 인력을 개편하는 것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을 총괄 지원할 부서를 신설하여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잦은 개편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구민에게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앞으로는 조직개편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민간 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연임횟수를 규정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영의 투명성 유지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연임횟수를 무제한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위원의 연임횟수를 규정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전문성 제고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장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 할 수 있는 협의체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운영비 및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대규모점포 개설 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아직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분쟁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18개 조항의 법규체제를 9개 조항으로 축소하고 목적규정, 정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구세에 대한 납기 및 중과대상지역을 규정하였고,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제때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조례 효력에 대한 다툼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증진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에 대한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역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조항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을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대표”로, “보건의료전문가”에서 “학교보건관계자와 산업안전보건관계자”로 위촉 위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정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본인 부담금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특정 연령대에 한정하여 조례 명칭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구민 전체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특정 연령대인 50대 문구를 삭제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2016년부터 추가 시행됨에 따라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조문 규정 중 “저소득층 아동”을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으로 개정하며,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추가되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가 미진하여 업무보고 내용을 수정 보완 후 다시 보고 받기로 의결하고 제3차 회의 시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는바, 영등포문화재단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업무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등포구청 소관 부서에서 영등포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봄꽃축제 시 직원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물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김용범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7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됨에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임기 동안 위원회 소관 업무에 충실하였으며 구의회의 위상과 위원회의 기능 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정직으로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및 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센터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및 아동급식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해촉 사유에 심의와 관련한 비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민원을 야기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경된 법조항을 수정하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원대상의 범위와 그에 따른 보험료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료급여 용어 “대불 상환금”을 “대지급금 상환금”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회계관직 명칭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 등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결산 보고시기를 서울시 조례와 맞춰 다음해 3월 20일에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2016년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서식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의 서식으로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등 경감서비스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유축기 무료 대여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혜 누락을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하는 등 민원 편의와 다양한 민원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생활 지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 방문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목요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붕괴 위험 시설물이 있다는 민원 발생 현장인 여의대방로61길 18-6번지 앞 석축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 현장에서 집행부로부터 시설물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들이 해당 시설물을 확인한바 석축에 균열 및 동공과 하수 유출에 의한 일부구간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집행부로 하여금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행정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것과 장마와 폭우 등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물질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적 손실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관내의 석축이나 방호벽 등의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마숙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마숙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숙란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결산 및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우선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김재진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5,165억 2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4%인 5,136억 5,88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86.2%인 4,452억 231만 1,000원 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84억 5,6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42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23억 65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 중 채권은 2015회계연도 말 현재액 167억 7,390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1%가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250억 5,751만원으로 전년도 215억 7,198만 7,000원보다 34억 8,55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6월 2일 접수되어 지난 6월 20일과 6월 22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 운영위원회와 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에 해당하는 216억 9,600만원이 늘어난 4,860억 4,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억 7,500만원이 증액된 4,565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2,100만원이 증액된 295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연금부담금 및 명예퇴직수당 9억 9,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6억 6,200만원, 어르신일자리사업에 6억 7,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8억 6,900만원,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8억 8,800만원, 신길4동 및 대림3동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 등 기타 사업에 1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억 5,100만원 등 총 20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재원배분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서 1억 4,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3억 4,7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500만원을 재원으로 예비비에 9억 1,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법규위반 단속사업에 4억 3,1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 사업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 5억 7,900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비 4억원 중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마숙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거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재진 의원과 허홍석 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고 투표용지의 감표위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용지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김재진  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허홍석  위원  -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사무국장 연동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며, 표기는 기표식으로 진행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속기사석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원 성명을 확인하여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하단 기표란에 기표 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한 분에게만 하셔야 하며, 잘못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고 의원들께서는 호명되신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3시 42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3시 54분  투표종료)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의사팀장  조상구  17매죠?
    (감표위원석에서 김재진  위원  - 예.)
    (감표위원석에서 허홍석  위원  - 예.)
○의장  박정자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이용주 의원 10표, 고기판 의원 7표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주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의장(이용주) 당선인사
(14시 00분)

○의장  박정자  당선되신 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주 의원입니다.
  저를 제7대 후반기의 의장이라는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원들의 뜻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의회다운 의회, 구민이 주인인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는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책의회의 균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의장님! 선거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는게 좋죠.)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감표위원님께서 확인하시는 동안에 제가 다시 한 번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며, 표기는 기표식으로 진행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속기사석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원 성명을 확인하여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하단 기표란에 기표 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한 분에게만 하셔야 하며, 잘못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6시 32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6시 44분  투표종료)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김재진  위원  - 이상없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권영식 의원 6표, 고기판 의원 6표, 유승용 의원 5표, 과반수에 달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과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6시 50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의석에서 정영출  의원  -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예?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당선자를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결정 방법.)
  예, 잠깐만요.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여섯, 여섯, 다섯이니까 압축하는 것 아닌가 해서.)
  당선자는 1차 투표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2차 투표로 갑니다.
  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면 3차 투표에 들어가는데, 3차 투표는 최고 득점자와 두 번째 득점자 두 분이 결선투표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다 득표자로 결정됩니다.
  동수일 때는 연장자 순으로 됩니다.
    (의석에서 마숙란  의원  -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3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17명 전체가 되는 겁니까?)
  저희 17명 재적의원 중에서 지금 의장님은 선출이 됐기 때문에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17명 중에서 뽑는데 대상은 16명으로.)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동일하게 실시를 하는데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안 나오면 3차 투표에 들어갑니다.
  3차 투표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최다 득표자와 두 번째 득표자가 결선투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17시 02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아까 3차 투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점자가 1명이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또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입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고기판 의원 7표, 유승용 의원 6표, 권영식 의원 4표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자리를 이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최고 득표자인 고기판 의원과 유승용 의원에 대해서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7시 18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7시 28분  투표종료)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고기판 의원 11표, 유승용 의원 5표, 기권 1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고기판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의장(고기판) 당선인사
(17시 32분)

○의장  박정자  당선되신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7대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된 고기판 의원입니다.
  먼저 부의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박정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대 의원 여러분들이 당을 초월해서 화합과 소통하면서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장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과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승인안 등을 심사하였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기철을 맞이하여 태풍과 장마로 인하여 구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하는 등 수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7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용주 의원과 고기판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후반기 의장단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원만히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느덧 제가 취임한지 벌써 2년이 흘러 의장 임기를 다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홀가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제7대 전반기 의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함께 뛰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소중히 간직하여 구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서만원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