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3월 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 7월 1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각 1호에서 12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신청 후 탈락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외 인정사유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규칙의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우리 구 상황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다양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빈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부터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안내와 우리 구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긴급지원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토록 하였습니다.
최근 빈곤 위기가정의 계속된 자살사건 발생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신청과 선별을 통한 기존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구민의 긴급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여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긴급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은 어디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 대상자들이 선정되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검토해봤는데요 기준점이 애매모호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기준 잣대가 지금 여기 있는 인정하는 사유는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나름대로 기준점을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미미한 경우라고 해놨는데 미미한 경우가 어디까지가 미미한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소멸될 건 뻔한 것이고 또 그걸 역이용해서 다른 데로 위치이동을 해놓을 수도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이렇게 보면 지금 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사유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뿐만 아니고 금융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 이런 것이 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만 이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기준에 맞아야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다수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당연히 좋기는 한데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해서 수급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좀 철저히 방지해서 그 점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명시가 돼 있나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2년간, 군대 간 기간 동안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또 본인들 가정에서 스스로 찾아나가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말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기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안) 연차별 계획 보고)
이상으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한 2016년 연차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 검토해본 결과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비율을 낮췄으며, 안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는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의견청취 대상자를 확대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바뀐 법률에 맞추어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영등포구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위원의 해촉조항이 신설되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와 제6조의3제1항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비율이 높은 관계 공무원을 7명에서 5명 이내로 축소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대상자를 당초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서 직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위촉 해제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 내용은 해촉사유가 없어서 해촉사유 추가한 것 맞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관계 공무원 및 그러니까 공무원을 두 분을 줄이고 외부인을 두 분을 늘렸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 8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의견청취 대상자를 확대해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항을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의 참여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로 얽힌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이 의견청취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의신청하셨다 그래서 다…….
관계 공무원 비율을 낮췄는데요 비율이 얼마만큼 낮아졌는지?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의 비율이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비율의 차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 분이 직접 출석을 안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만 다뤘는데 지금 추세가 모든 행정을 개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안을 선별해서 꼭 필요한 분은 출석을 시키는데 위원회 상시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오시고 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또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변동이 있고요, 항상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이 줄어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우리 도시국 주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재정국 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하고 재정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재정국 주관할 때는 제가 빠지고 도시국 주관할 때는 그 분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5명 이내로 저희가 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기 재산가치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고, 이해관계인이라 해놓은 부분은 공동주택이 됐든 이런 부분은 대표자가 참석해서 전체적인 것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개인 토지소유자는 아마 의견이 굉장히 서로 엇갈릴 수가 있고 또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다 의견청취를 한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해가 가지 않게끔 이걸 떠나서 자체 내부기준이라도 좀 마련돼야만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및 개정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보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등 관련사항을 신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종류를 공영주차장에서 공영노상주차장으로 축소하여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의 범위를 좁혔으며, 안 제5조의2는 거주자 또는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이용자가 주차구획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법률 또는 조례에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의 보조대상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조1항에 관련하여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요금을 알기 쉽게 〔별표1의2〕 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지방재정법」, 「개인정보보호법」등을 근거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에 대한 부과근거와 주차장공유사업 등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를 신설하여 명확한 부과기준을 마련하였고,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을 기존 공영주차장에서 공영노상주차장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의 대상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 이용자 외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를 추가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면제대상자 및 할인대상자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에 대한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주차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는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운행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공영주차장에서 공영노상주차장으로 축소했다고 그러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는 못 들어오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일반공영주차장, 쉽게 얘기해서 거주자우선주차에 예외되는 데를 축소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또 하나의 조례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비어있을 시, 주간 하시는 분도 있고 야간 하시는 분도 있고 전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간혹가다 빈 데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 대는 주차장공유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주차장공유사업은 영등포구 외 4개 구에서 용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주차장마다 현수막으로 다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아직 제도화가 안 돼서 실적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별표1에서 공영주차요금표를 노상‧노외주차장을 급지별로 해서 분당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요금표를 새로 만들어서 알기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장애인자동자 표지 부착하고 장애인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데요, 표지 부착하고 탑승 시에만 세울 수 있고 또 할인 받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 가지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게 지금 6쪽에 6번이죠?
이 부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거주자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공유사업 있죠?
확인할 때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 서로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홍보라든지 이걸 많이 해주셔서, 아직도 거주자주차장을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용을 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이왕 조례도 이렇게 개정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에는 공단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 증을 받았는데 지금은 휴대폰 어플, 인터넷 강국답게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주자 중 전용구획 주차요금표를 보면요 제1조제1항에 관련됐는데 전일자는 거주자, 상근자 4만원이고 주간, 야간이 됐는데요 이것 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리가 비면 알아서 눈치껏 넣었다 빼는 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를 신설하여 명확한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명확한 부과기준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2조2항 설명하신 것을 보면 미납 시에 관해서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가 어떤 거예요?
지금 답변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는 겁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라든지 서초구 같은 데서는 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장치를 노상주차장으로만 줄여라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반 노외라는 것은 관리인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운행제한장치를 하지 않아도 관리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갈 적에 어쨌든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금을 안 내면 안 낸 대로 받든지 아니면 무슨 과태료를 써서 보내든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공영노상주차장은 밤에도 관리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월 미납 시 같은 것은 마찬가지로 법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법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되풀이 질의를 한 공영노상주차장으로 축소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금표에 보면 노상하고 노외가 요금을 보면 노상 요금이 대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4급지를 보면 주간, 월정기권을 얘기합니다. 주간에 5만원인데 맨 위에는 4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요금체계를 보면 노상이 다 비슷…….
외부에서 차를 갖고 와서 차를 줄이는데 이 사람들이 교통 보통 문 안 같은 데를 끌고 안 들어가고 혼잡지도 않은 데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구민이 거기다 댈 수도 있고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 댈 수도 있고, 타 구에서 온 사람들이 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타 구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내용 중에 경형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100분의 80까지 할인할 수 있는데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몇 회를 하는지를 어떻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압니까?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6페이지 하단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그 1회란 게 어떻게 1회를 알 수 있으며 어디다 두고 하는 거냐는 얘기죠.
이 말도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첫 1회 주차의 경우에 한한다고 하시면 이 차가 거기에 두 번 이상 들어올 적에는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체크가 안 되면 계속적인 1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구청장은 개인택시ㆍ용달, 개별, 마을버스 이게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ㆍ노외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도 영업용들 주차 문제 때문에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용달차나 개별화물이나 마찬가지 영업용 차량들인데 이 차량들은 차고지가 있지 않아요?
지금 다들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배정을 못 받고 하고 있는데.
대지도 않는, 지금 얘기하는 개인택시, 용달, 개별, 마을버스 이 차량을 지금 다 댄다고 해놓은 조건과 마찬가지인데 대지도 않는 것을 왜 법조문에다 넣어서 해야 되냐는 거죠.
등록할 적에 보면 지정주차장이 돼있는데 원칙적으로 거기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준해서 또 사용료도 조금 비싼 데 일반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일반 거주자우선주차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혹여 이런 조항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줘도 문제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서만원
복지정책과장김복실
부동산정보과장지병우
주차문화과장김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