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7월 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은 총 예산 3억 1,469만 3,000원 중 집행액은 2억 7,90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60만 9,000원으로 집행율은 88.7%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급공사 OK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및 구민감사관 수당 집행잔액 등 1,319만 3,000원, 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등 254만원, 또 해피콜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298만 3,000원, 2012년도 예산절감 1,020만 3,000원 등 총 3,56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 자리이동으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9억 7,200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91.5% 인 54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우리은행 구청점과 여행사 등 임대수익과 소송비용 회수 수입 등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홍보관광과는 음반․비디오 과태료 과징금 등 7,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 목표 5,5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행복소식지 광고 유료화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구 영등포1동 청사 임대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및 민방위 과태료 등 13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5억 3,100만원 대비 2억 1,1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민원서류 발급 수요량 감소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수입 등 2억 1,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억 6,400만원 대비 4,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교육경비 보조금 반납금과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및 운영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및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등 5억 8,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억 6,400만원 대비 8,0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대행기관 확대 및 경기 침체로 인하여 해외여행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는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아트홀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 대림운동장 사용료 등 31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35억 1,200만원 대비 3억 3,1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체육센터 프로그램 등 참여자의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21억 4,800만원이고 이 중 92.6%인 1,038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2억 6,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주요사업계획변경 등 미집행 3억 2,200만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6억 6,800만원, 낙찰차액 등 35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100만원, 명시이월 28억 300만원, 사고이월 7억 9,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총 예산 770억 7,200만원 중 지출액이 747억 9,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억 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 17억 8,700만원입니다.
  홍보관광과는 총 예산 15억 5,600만원 중 지출액이 14억 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1억 2,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 111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89억 1,4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3억 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9억 6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 115억 7,900만원 중 지출액이 108억 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6억 9,6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예산 10억 3,600만원 중 지출액이 9억 6,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등 6,9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 97억 8,200만원 중 지출액이 68억 9,000만원이며 명시이월 15억원과 사고이월 3억 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등 1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3,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600만원, 지출액은 15억 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 기금으로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도 경기가 좋지 않는 여파로 인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5쪽에 보니까 사고이월을 7억 9,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고이월의 주 원인이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총무과는 4억 9,000 사고이월 한 게 국비 받은 청사 리모델링비입니다. 그걸로 창호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재작년에 가져온 걸 명시이월 시켜서 작년에 사고이월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문화체육과는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아시다시피 제2구민체육센터 설립에 따른 예산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1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은 우리가 필요불가분한 개념을 가지고 시나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인데요, 어디에서 보조금이 남았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 답변드립니다.
  보조금은 저희 사회복지 인건비 등 이런 인건비로 해서 보조를 받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1억 3,100만원이 인건비 보조금 받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인건비 보조. 저희 총무과 소관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 1억 3,100만원 전액이 총무과 인건비 보조금 잔액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총액은 거의 다 총무과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어쨌든 간에 1억 3,000여 만원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특히나 인건비성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구직난이 심각한 사항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라고 그러면 이 금액에 맞는 많은 부분을 채용을 하셔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내년부터 집행할 때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즘에 청년일자리부터 어르신일자리까지 골고루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명시이월이 한 28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하지 못 하는 또 그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해에 계획하고 수립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한 그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세심한 관심과 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중에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액 전용을 했어요. 그 사유를 받아본 즉은 행사내용을 좀 더 내실화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어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굳이 했었어야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1,000만원을 감했었을 때는 그 감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있잖아요, 외국인.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마음어울림축제 하는 데 있어서 가수 출연료는 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걸로 전용을 시켜서 1,0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김용범  위원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빼가지고 보상금으로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실비보상금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예산 편성을 잘 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처음부터 그것 감안해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어떤 걸 나갈 걸 못 나간 거예요? 결국은 한 쪽에서 뺐으면 …….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가수 출연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가수 출연금이에요, 운영비가?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아니, 그 행사실비보상금이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출연금으로 했는데 그 정도도 예산 편성하는데 계산 못 해요?
  행사를 하는데 이 예산 전체가 얼마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행정국장이 그것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한마음축제를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대략적인 예산을 연초에 잡아놓고 조금 저희가…….
김용범  위원  2,900만원이네. 금년도 외국인다문화가족 그것 하고 비슷한 거예요, 같은 종류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같은 행사입니다.
김용범  위원  2,900만원짜리에서 1,000만원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한다는 그 자체는 물론 예산 전용은 본 위원이 해마다 결산 감사 시에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 행사는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예산 전용을 법에서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쉽게. 안 되면 예산 좀 빠뜨려도 전용하든지 아니면 추경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전용이 올해도 보면 각 과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과를 보면 아주 예산 전용 할 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의식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더구나 2,9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또 전용했다면 퍼센트(%)로 봐도 적은 것은 아닌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집행잔액 다시 한 번 내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어느 행사입니까, 전체 집행잔액입니까?
박정자  위원  전체.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전체 집행잔액이 9억 6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박정자  위원  9억 600만원인데 예산 절감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일부 예산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박정자  위원  낙찰차액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낙찰차액도 있고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 동마다 헬스장이 있는데 인근에 대형으로 개인들이 헬스장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관 센터에 있는 헬스장이 노후가 돼가지고 또 기구도 오래되고 해가지고 많이 고장이 나 있는데 그것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고장 나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면 왜 그런 걸 안 고쳐주고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았다고 합니까?
  한 번 전수 조사 해 가지고 고장 나 있는 기구는 수리 좀 해 주세요.
  목적이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작년에…….
박정자  위원  복지센터에다가 그런 것 해주는 목적이 뭐냐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수리해 준 목적이요?
박정자  위원  아니, 설치한 목적이 뭐냐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주민 복지 향상이죠.
박정자  위원  그러면  많은 구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장 난 걸 돈이 없어가지고 고치지를 못 하는데 그런 것은 그때 그때 파악을 하고 또 동에서 올라오면 고쳐줘야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게 각 동별로 형평성 문제가 좀 있고요.
박정자  위원  형평성 문제는 뭔 형평성?
  대다수가 신길6동, 대림3동․1동, 도림동. 전반적인 구 헬스장 있는 데는 다 그래, 적자 운영이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일부는 지금 적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일부는 적자 운영 안 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박정자  위원  그것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고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것 봤습니다.
  물론 다문화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 구에 있는 다문화가 몇 가족이나 참가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번 5월달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거의 우리 영등포구 다문화가족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내년부터서는 우리가 타구에서 온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우리 구에서 그런 다문화가족을 위한 큰 행사를, 외형만 밖으로 내보이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짜임새 있게 우리 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빠진 사람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하시고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주민참여행정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보면 통반장 활동수당에서 주로 집행을 안 한 거 같고 그 뒷장도 보면 예산은 많이 해놓았는데 통반장 활동 보상금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 잔액이 남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통반장 활동수당은 통장 공석,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통장 공석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107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 놓아가지고 주민참여활동 행정지원해서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3억 4,549만 6,000 총괄적으로 나온 건데 어떠한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통장 공석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통장한테 지급하는 장학금 대상자가 좀 적어가지고 적게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대림1동이 미운영으로 반납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범구민표창 여기에서 좀 절감했고.
정선희  위원  지금 통반장 활동수당에는 장학금은 또 따로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거기에 주민참여 행정지원은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통반장 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통반장이 줄었기 때문에 수당이 그렇게 됐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월 20만원씩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남은 게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이게 통반장 활동수당 여기 앞에도 있고 뒤에도 또 9,500이 잔액이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해놓고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뭔가, 지금 그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저희가 총액이 통반장 보상금이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9,500이면 약 5% 수준이 안 되는 정도로 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억 중에서 한 1억 정도가 차지하는 게 동 주민센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반행정으로 있다가 이번에 사회복지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계좌가 바뀐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다른 과보다 유난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권영식  위원  예산이 97억인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10억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내역 소소한 내역도 있지만 아트홀 운영비가 지금 1억 9,000 정도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국비라든지 또 서울시 이런 데서 문화행사를 많이 무료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동민한마음체육대회, 아시겠지만 한 1억 4,500 정도가 편성되어 있던 게 작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구민회관 공공운영비에서 절약하고 낙찰차액 등 해서 한 1억 정도, 그 다음 스포츠바우처가 있습니다. 그건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데요. 국비가 작년에 50% 삭감 편성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도 저희도 국비에 따라서 구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한 8,700만원 정도, 그 밖에 구민사랑음악회라든지 이런 데 무대  임차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용역사를 통하지 않고 해가지고 2,300만원 등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국비 같은 것은 미리 예산 잡을 적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그때는 국비 대비, 예를 들자면 국비를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국비가 50%, 시비 30%, 구비 20%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국비편성지침이 안 내려왔고요. 나중에 저희가 집행할 때 금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액으로 한 8,700만원 정도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낙찰차액은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과는 얼마 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낙찰차액은 지금 각 사업별로 있어가지고 그건 별도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자면 구민회관 공공운영 물건구입하고 할 때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씩 모아진 거고요. 그건 별도로 한 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모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낙찰차액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낙찰차액을 별도로 뽑아봐야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별도로 권영식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일부러 예산절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일부 행사가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일부와 다문화 노래자랑과 개최시기가 같이 겹쳐가지고 행사를 취소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00만원이 남았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무관리비에서 한 2,7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교육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또 100% 지급이 되었어요. 포상금 지원 내용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포상금은 자치회관 평가하는 데 따른 포상금입니다. 그건 전액 다 지출됐습니다, 각 동별 시상하는.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로 간단하게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김화영  위원  교육지원과 129쪽. 도서관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9쪽부터 130쪽까지 도서관사업은 열심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뒤에 찾아보면 국고보조금도 남은 것이 있더군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국고보조금 혹시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화영  위원  608페이지.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인건비 감소라든가 특근매식비 기준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하고 하는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정보도서관 말씀하십니까?
김화영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산절감은 에너지절감 공공요금 감소라든가 공단에서 차량을 이용을 한다든가 거기에 여비라든가 교통비 등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할게요.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단위가 원이구만, 2억 3,8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체육시설 기능강화에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구민체육센터 운영.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이게 낙찰차액도 아닐 거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체육시설팀장으로 하여금 죄송하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최광묵  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가 매월 분기별, 월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목표액에 따라서 그게 절감이 된 겁니다. 총 30억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30억 4,700 중에서 예산절감분을 이렇게 떼어놓은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광묵  예.
김용범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떼어놓아도 운영이 돼요?
○체육시설팀장  최광묵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최광묵  그건 아니고 저희들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전 부서별로 그…….
김용범  위원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해가지고요?
○체육시설팀장  최광묵  예.
김용범  위원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느 정도지요. 2억 3,000씩이나 줄어가지고 약 2억 4,000인데.
○체육시설팀장  최광묵  전체 한 30억 중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수용을 다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구민체육센터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등골이 휘었겠네, 그거 아끼느라고.
○체육시설팀장  최광묵  굳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저희들 절감액을 회수해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체육시설팀장  최광묵  금년도에도 역시 같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배정하면서…….
김용범  위원  배정하고 또 절감분 따로 떼어놓고?
○체육시설팀장  최광묵  예.
김용범  위원  무슨 짓이에요.
○체육시설팀장  최광묵  연말에 가서 정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절감액을 회수하면서 운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참, 본 위원이 결산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게 결산 전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 맞는 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2억 4,000씩이나 절감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지 더군다나 운영비인데. 왜냐면,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의 실적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이지요. 몇% 절감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 다음에요, 문화체육과.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다 했어요. 집행이 됐는데 유독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만 2,00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잔액으로 그대로 남았는데 이게 무슨 가수초청하고 이런 거였던 거 같은 느낌인데.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TBC교통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송유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안양천에서 공연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방송가수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 분들이 그 때 당시 무대 같은 거 만들었는데 가수초청료 이런 부분을 방송국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출연료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섭외를 했는데 그런 건이 없어가지고 당초 2,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그런 행사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사가 없어서 행사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유치를 했는데 유치가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교통방송국이라든지 그 전년도에는 이런 게 유치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 나갔었는데 작년도에도 할줄 알고 해놓았는데 그 행사를 유치를 못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다른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어요. 보상금만 집행이 안 되었고. 그러면 행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아닙니다. 지금 일반행사 보상금 이 부분은 그 행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지역문화행사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송이나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 2,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김용범  위원  그 부분만 집행이 안 되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정확하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원래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송유치라든지 이럴 때 협조할 그런 예산으로 몫을 편성해 놓았는데 방송유치라든지 이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건 지났지만 한 번 서면으로 저한테 세부적으로 제출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내용인지 예산이 다른 거는 집행되고 그것만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설명 가지고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결산인데요, 집행부 자리 이동까지 잠시만 위원님들께서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항 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02억 4,000만원에 비해서 2,667억 1,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대비 101.3%인 2,332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836억 8,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770억 대비 66억 8,5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매각수입 등 233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274억 1,000만원 대비 40억3,7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국공유재산의 이관으로 매각귀속 수입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농축수산물 과태료 등 11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9억 9,0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신용보증재단 및 임차료에 대한 은행이자 및 각종 과태료 증가 때문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구민정보화 수강료 등 3,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3,900만원 대비 2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무과는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200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목표액 200억 4,600만원 대비 1,8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지난년도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017억 3,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014억 700만원 대비 3억 2,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등록면허세가 줄었지만 재정보전금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추진단은 국고보조금 등 33억 2,0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33억 4,600만원 대비 2,6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276억 5,000만원이며 이중 87.1%인 240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5억 8,400만원, 낙찰차액 8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500만원 등 총 35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155억 200만원 중 137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5억 8,400만원, 낙찰차액 1억 7,400만원 등 총 18억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9억 2,600만원 중 7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800만원, 낙찰차액 5,600만원 등 총 2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4억 4,600만원 중 총 12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 낙찰차액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34억 3,800만원 중 30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8,700만원 등 총 4억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4,200만원 중 6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6,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6억 7,000만원 중에서 6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2,500만원 등 총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추진단은 예산현액 49억 2,400만원 중 41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8,600만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미집행 5억 3,700만원 등 총 8억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국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3억 4,000만원 중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182억 2,300만원, 당해 연도 지출액 57억 5,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8억 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있죠,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그 잔액이 1억이나 남아 있던데 뭘 안 했길래 낙찰차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집행잔액이 1억이나 남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만 다 해당된 게 아니고요, 경영 현대화라든지 또 다른 데서 여입된 돈하고 합해서 1억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성질이 집행잔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것은 제일 큰 게 집행잔액이 가장 크고요.
김용범  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낙찰차액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한 1,750 정도는 영일·조광시장에 부스를 설치하도록 돼있었는데 서울시에서 1,750이 내려왔는데 그 도매시장 특성상 10시면 상가가 끝나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안 하고 반납한 건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가스시설 개설하는 데 있죠? 이게 원래 본예산이 4,300만원이에요. 그런데 1,1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왜 이걸 안 해 줬어요? 가스시설 다 해주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가스시설을 실제로 설치하다 보면 본인들이 설치를 신청해 놓고 상당히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게 아마 주인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신청자들이 나중에 공사할 때 많이 취소를 하더라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예산편성할 때 전수조사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조사를 할 때는 점포주들은 하겠다고 그러는데 가옥주들이 의회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점포주는 하는데 가옥주가, 전수조사 할 때 대상이 누구예요? 가옥주면 가옥주한테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수요를 제대로 판단했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상인회장을 통해서 상인들 위주로 하게 되는데 막상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죠. 목표치하고 집행률로 따지면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하여튼 특성상 가스만 좀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가스공사만 먼젓번에 영등포기계공구상가도 좀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의외로 공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적어도 목표율이 한 90%는 나와야지. 이걸 하다보니까 점포주는 동의하는데 가옥주가 반대해서 못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구청에서 사업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서 앞으로는 가옥주까지도 정밀검사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구는 이번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률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30% 정도예요.
  다음은 전산정보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원래 예산이 31억 6,200인데 집행잔액이 3억 7,900이나 남았어요. 전산정보과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팀장이」하는 이 있음)
  왜, 과장이 누구예요?
  아, 홍보전산과죠.
  홍보전산과장 없어요?
    (「행정국이에요」하는 이 있음)
  행정국이에요? 내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공공근로 인건비가 7,6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이거 다 써도 시원치 않은 돈 아닌가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공근로를 적극 권장하고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돈까지 남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생각보다 예전보다 많이 발생돼서 잔액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도에 포기자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이거 경쟁이 치열한 거 아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처음에는 경쟁이 있어서 막상 선정을 하고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아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다소 발생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 7,6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는데 인건비가 남아있다, 일자리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충원하는 그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찾아주기에서 민간이전비가 있죠? 또 3억 9,700이나 돈이 남아 있어요. 잔액인데 본예산은 5억 3,500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민간이전에 뭘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2011년도 말에 서울시로부터 가내시 통보되어서 편성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3개의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개 사업이 공모에서 탈락되고 1개 사업만 선정이 돼서 3억 9,73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이 탈락해서 그 돈이 남았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돼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발생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에는 아직 이런 예산이 100% 집행이 안 됐어요? 공모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닙니다. 지금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 사업이 제대로 돼있고요, 작년에는 2011년도에 사업을 3개 4개쯤 하려고 해서 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응모사업 선정결과 웹사이트만 선정이 됐고 하나만 됐어요. 그래서 사업선정이 안 돼서 하나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 거라 말씀드리기도 참 그런 데 이렇게 사업추진해서 5개 중에서 2개만 되고 3개가 안 돼서 예산이 남았다, 사업추진하는 게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재정국장 안 그래요?
○재정국장  김정진  홍보를 해서 공모를 했는데 하나만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더군다나 일자리 추진인데.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3개 사업을 하고요 하반기에도 또 추가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 지난 일이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지역경제과장한테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전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산전용을  보면 반려동물 등록증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51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물품의 구매를 포기하고 다른 걸 샀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이 현재 동물등록을 취급하고 있는 병원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 다음에 동물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방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리더기인데요, 그래서 리더기를 3개만 구입하고 나머지를 일반사무…….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651만원은 어떤 물품을 구매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리더기요. 리더기를 사려고 그랬습니다.
김용범  위원  리더기를 사려고 했는데 리더기를 안 사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 3개는 샀고요 우리 과에서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한 30개 가까이 사서 준비해 놓으려고 한 물량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리더기를 일부만 사고 이쪽으로 전용했다 이 소리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3개만 사고 나머지 30개 정도를 더 사려고 하다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리더기는 당초 구매하려고 했던 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숫자가 3개만 사면 된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마이크로칩을 더 추가 구매할 사항이 생겨서 전용을 했다 이 소리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157쪽 기획예산과 상시 예산편성체제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시비요구사업 설명자료 인쇄비용 아닙니까?
  157쪽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시비요구사업 설명자료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왜 안 찍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비요구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인쇄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간담회나 서울시 제출 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체 제작,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은 거의 쓰셨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김화영  위원  이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약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시 예산편성체제 구축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관계자나 서울시의원님들이라든가 각 의원님들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서로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158쪽 투융자심사 관리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돈을 거의 안 쓰셨는데 이게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158쪽.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투자심사대상이 20억인데요, 1년에 약 3회 이상을 투자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대상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없어가지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회의를 일절 안 열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긴데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에 걸려있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맨 오른쪽에 비율을 보면 거의 100%에 육박하거나 100%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현액을 잡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요즘 다른 지자체들은 지방세입이 줄고 하는 바람에 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산심의라는 것이 의례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공무원들 노력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무과, 재무과 한 해 동안 모두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상당히 적은데 오랫동안 못 걷은 돈이 많은 모양입니다.
  혹시 맞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세무과장  박수무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예산액은 현재 목표액이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지난연도 체남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현액이 좀 늘어난 결과입니다.
김화영  위원  41페이지로 가보면 세무과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이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314억 정도 되는데 걷은 돈은 2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도 못 걷고 있는데 말이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못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41페이지를 보면.
  이것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수무  세무과장이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세외수입은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체납이 많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세요.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 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입니다.
  표 오른쪽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보시면 이월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결산서 536페이지에 있더군요. 결산서 536페이지 전년도 결산대비.
  그랬더니 명시이월은 78억 9,000만원이 늘었고 사고이월은 53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열심히 하셔서 돈도 많이 남기고 잘 쓰셨지만 복지사업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월된 금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늘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찾아보면 복지관련 예산 사업이 가짓수도 많고 액수도 큽니다.
  결산서 38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도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줄어서 일반회계에서 3억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는 주차장이나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정책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산서 뒤에 있는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확실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중에는 복지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서 538페이지와 73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나옵니다.
  한 마디로 예산을 짤 때는 복지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의욕을 부렸지만 기대보다는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거나 해서 돈이 많이 남은 사업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들은 국비가 내려온 것들인데 이것을 추진하지 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산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 총괄이 있는데 복지예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탓이겠지만 사회복지 부분 집행잔액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복지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지만 결산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역시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야 할 사업분야는 복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장 복지공무원들은 정말 쓰러질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복지공무원 인원 확보와 업무 배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줄이고 명시이월을 늘린 것은 집행부가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들어보니까 명시이월한 사업을 연말에 찔끔 집행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편법적으로 의회 심의를 피해 가는데 영등포구는 정 반대로 의회 심의를 정식으로 받으려 하니까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작년에 이월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관련 부서들에게 격려와 애정 어린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아시다시피 국가나 시에서 보조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보조사업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비율이 있거나. 일반 사업은 매칭이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매칭비율이 있는 건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반 사업에 매칭비율이 없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더라도 반납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설명을 아주 잘 하시는데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4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목적을 달성하면서 자체적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죠, 그렇죠? 그 소리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제도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한 사례가 그동안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현황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사실 상 추가적인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 다름이 없는데요, 요즘 같이 세입이 줄고 재정운용이 어려운 때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구 집행부는 53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평소에도 예산절감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여기 유보액으로 되어 있는 예산절감액을 계산해보니까 전체 집행잔액의 13.2%입니다. 액수도 크고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력을 잘 발휘한다면 앞으로 예산도 아끼고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모든 부서에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집행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물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못지않게 어려운 경제여건이었지만 세수문제라든가 지출문제를 위해서 정말 우리 재정국에서, 또 각 부서별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56쪽에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청 전 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가 포괄비로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구 전체가 포괄여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가 예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부서별로 쭉 보니까 국내여비 부분이 전년도보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비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각 부서에서는 필요한 여비를 썼겠지만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포괄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전반에 걸쳐서 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자연재해나 그리고 구 전체 직원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구‧동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 포괄여비에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런 특별한 사항들이 많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15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및 공시제도 운영을 해서 예산의 거의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참석수당을 애당초는 각종 회의수당 식으로 해서 7만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서울시에서, 또 타 자치구를 보니까 이것은 회의수당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약 2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부터는 2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7만원 편성된 것을 적게 지급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수당에 대한 차액이라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59쪽 보면 변화를 주도하는 구정추진이라고 해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4,6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시작한 자치대전이라고 내 고장, 우리 구를 자랑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보면 여의도에서 우리 구 부스 자체를 설치해서, 부스 하나가 약 1,500에서 2,000만원이 갑니다.
고기판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봄꽃축제 기간 동안에 알림행위 부스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구민창안,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70% 이상이 남아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구민창안과 공무원 제안제도의 현실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우리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민 창안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접수는 많으나 중복 건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4개월에 한 번씩 했었지만 올해는 월 1회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개선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다음은 재무과 163쪽에 일반운영비.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 사무용품 이런 게 다 포괄적인 거예요?
  사무관리비요.
○재무과장  고병하  사무관리비요?
고기판  위원  예.
○재무과장  고병하  사무관리비는 저희 과겁니다. 저희 재무과 것만.
고기판  위원  재무과 것만이에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의 1억 가까이 잔액이 남았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시유 재산관리 업무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작년 2012년에 4억 3,200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4,800만원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 내려온 금액을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그게 보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고기판  위원  보조금 잔액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고기판  위원  아니, 보조금을 계획 자체를 어떻게 했기에 1억 가까이 남는 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보조금으로 매년 국가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국‧공유재산 현황을 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지난연도 사업수행한 성과를 가지고 내려주는데 국‧공유재산 관리사업 보조금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많이 회수해 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167쪽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예산 다룰 때부터도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예산 대비해서 지금 절반을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덜 집행됐습니다. 우선 장소가 당초에는 중앙아시아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가려고 했다가 중국 대련하고 청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7박 9일에서 4박 5일로 줄었고요, 또 인원이 당초에는 6명에서 3명으로 줄은 바람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원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업체에 순수한 개념 때문에 인원이 줄을 수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기간이라든가 장소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제대로 못했지 않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2013년도 12월달에 예산을 또 다루게 되겠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하실지 안 하실지 이런 부분도, 이 해외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순수한 기업에 대한 보호 차원이잖아요? 우리 제품을 외국에 알려서 기업과 또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같이 위하는 하나의 정책적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보면 수년 동안에 집행을 해와도 별다른 가시적인 효과는 많이 못 누리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 장소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될 적에는 중기청하고 코트라하고 상의를 해서 보통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체를 모집하다 보니까 한 10개 업체가 최종결정이 됐는데 그 업체의 성격상 중국하고 교류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장소를 바꾸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도 장소를 먼저 선정할거냐 아니면 참여업체가 가는 거냐 이것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선 기준점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장소를 먼저 선정했으면 그 장소에 부합되는 되는 업체가 타당성이라든가 현실성이라든가 효용가치가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제도적으로 어떤 업체를 먼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회의기간을 명시해 주고 갈 수 있는 업체를 먼저 받아보고 받아본 업체를 가지고 이 업체는 해외 어느 시장을 가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하고, 아니면 나라를 먼저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뽑는 것하고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168쪽에 가게부채 상담센터 설치 운영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고기판  위원  이 부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50% 이상이 예산이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게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 본청에서…….
고기판  위원  갑자기 예산이 내려온다는 거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시에서 이 가게부채가…….
고기판  위원  시비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갑자기 수요가 발생이 돼서 너무 가게부채가…….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 대비해서 거의 한 80% 가까이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고기판  위원  이것은 왜 남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일․조광시장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당초 예산을 내려줘서 거기에 주차부스를 만들고 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영일․조광시장이 새벽시장입니다, 도매상가기 때문에.
  아침 10시까지만 주차수요가 있고 그 이후로는 거의 주차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부스 설치하는 거며 주차부스를 설치함에 따라서 관리비 이런 걸 전부 다 삭감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아침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단속은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원래 예산을 안 들이고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 좋은 건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주민들 일부는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타임스퀘어 쪽에서 신호등을 건너와서 문래 주민센터 좌회전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U턴도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U턴 자체가 일반차량들은 한두 번에 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거주자 라인을 쭉 그어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고기판  위원  주차라인을 그어 놨기 때문에 차는 U턴 표시는 해놨는데 한쪽에는 주차표시를 해놓으면 차가 U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좌회전을 갈 차량도 U턴 차량이 두세 번 꺾어서 하다보니까 좌회전 신호는 다 떨어져버리고 그 부분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77쪽 지역경제과 마지막 과정인데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전체예산 대비해서 한 45%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국비 60%, 시비 15%, 구비 20%, 자비 5%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시비는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등포시장, 영일시장, 남서울시장 반납할 예산을 여기다 넣은 건데요,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돈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당연히 국․시․도비는 반납을 해야죠. 남은 건 반납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받아오는 금액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거죠.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요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판단하지 못해서 내려 보냈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4,500만원이 다 반납할 돈인데 그중에서 아직 미정산 된 게 2,1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올해 반납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왜 이걸 쪼개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게 작년도 사업으로 내려와서 올해 반납할 돈인데요, 그게 자비부담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반납하기로 시하고 합의해서 이번에 반납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정국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세워 주시고, 또 집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집행하셔서 예산의 절감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편성에 맞게 잘 집행을 하셔서 효율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예산 절감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상반기 끝나고 올 후반기도 남았지만 잘 집행해 주셔서 다음년도 결산할 때는 예산집행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1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은 타 부서에 모범이 돼야 되고 특히 타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18억이란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한 것이 구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한 15억 8,000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권영식  위원  예비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에 변화를 주도하는 구정 추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8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구정 경쟁력 제고해가지고 쭉 해서 보면 3,000만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2,48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었는데요.
권영식  위원  아, 이게 그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예산결산을 했습니다. 예산결산을 하면서 항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운용을 너무 획일적인 잣대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지금 2012년도 결산에서 우리 구의 집행잔액이 총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30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534억 아니에요? 자료 13쪽에 보면 534억으로 돼있는데. 534억 5,478만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맞나 보세요. 200몇십억이 아니고 534억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과장하고 얘기했으니까.
  534억이 맞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정확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534억.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절감분 유보율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작년에 유보액이 약 59억 정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기준을 몇 %로 잡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각 항목에 따라 내용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한 5%에서 10% 정도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총체적인 예산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534억 5,478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유보율이 얼마요? 50억이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아, 작년에 66억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2년도가 66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2012년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몇%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목표대비해서 약 88% 정도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집행잔액에 몇%가, 유보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러니까 지금 작년 실적이…….
김용범  위원  계산기 줘 봐요. 534억 중에서 66억이 몇%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되니까 그럽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간에.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특별회계 해서 66억이면 대략 몇%인가…….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결산하면서 보면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해서 유보액을 66억이나 확보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각 과에서 집행하면서 심지어는 전용을 한번 보실래요? 예산전용.
  내가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전산정보과의 예산서만 보다보니까 재정국에 대해서 그걸 놓쳤는데 전산정보과의 예산서 결산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0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했어요. 지금 100만원 가지고도 전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산운용이 이래요.
  100만원이 없어서 몇십억 몇백억 여기 전산정보과 예산이 얼마인데, 물론 예산 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 되겠지만 1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전용이 나왔어요, 분명히 여기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운용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절감률, 유보율 이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예산운용 부서에서.
  어느 과에는 사업예산을 팍 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8만원짜리가 삭감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결산 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산집행 안 한 부서 그런 기준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쓴 거예요.
  이제 보건소도 나오는데 나중에 그것도 물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우리 예산운용 부서인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직위 자체가 사람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 어떤 기준이, 그때그때 지나가버리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획일적으로만 딱 잣대재가지고 무 자르듯 딱딱딱 자르니까 각 부서에서는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이런 식으로 돈이 남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에 꼭 써야 되고, 필요한 사업에는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 걸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거예요.
  유보율 높이는 게 만사는 아니고요, 또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예요 결산을 토대로 해서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게 반영이 안 되고 한해를 건너뛰어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피드백 개념이 전혀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는 비단 우리 영등포구만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운용을 구청장하고 잘 상의해서 정말 탄력적으로 하시고 말로만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시도를 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라도 과감하게, 어느 부서에서는 집행해보니까 참 많이 안 했더라고요. 제가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한 분야부터 한번 조정해 보세요. 이 결산의 의미가 그런 데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산을 단지 결산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한 연도 건너뛰더라도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예산운용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고쳐나가야죠. 큰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고쳐나가시라고요.
  맨날 여기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왜 집행잔액이 뭐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대부분 들어보면 절감분이에요.
  절감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목을 매다보면 각 과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담당과장은 명심하시고요.
  조금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편성 시작합니다. 했을 때는 정말 마음 한번 딱 비우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 시에도 의원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부족한 데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역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더 해 주고, 그래서 우리 구 형편에 맞게 재정운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획예산과장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에 있어서 운용에 있어서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미미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또한 중요도가 아주 큽니다. 우리 재정국은 세입쪽의 비중도가 높은 부서로서 사실 지난 예를 들어서 2009, 2010, 2011, 2012년 4년 동안의 모든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2012년도 예산운용은 참 충실히 잘했다라고 본 위원은 평을 하고, 재정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데 사실 2012년도 이런 각 분야 분야의 포괄적인 수치들을 비교를 해본다면 운용은 잘했다라고 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징수결정액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 동안에 보면 징수결정액도 가장 많이 잡고 상향을 시켰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테이지로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1.77%라는 상향결정을 해서 거기에 비해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액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을 보면 역시 2012년도가가 4년도 중에서 가장 많이 했다라고 평을 해 드립니다, 수치상으로.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도 4년 간을 비교를 해 보면 역시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1.69%, 1%, 1.몇% 이렇게 3년 연속 가다가 2012년도에는 0.27%로 다운(down)을 시켰어요.
  그것은 그만큼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한 지출액도 포괄적으로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보면 역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향됐다. 비교적 지출이 많이 됐다.
  우리가 지출을 예산 대비해서 안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예산에 맞게끔 지출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고 사업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4년 동안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역시 지출이 잘 됐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월에 있어서 명시이월 쪽에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사고이월은 4년에 비해서 이게 아주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줄었던 게 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균 70억, 80억 이렇게 하는데 27억 정도로 지금 사고이월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에 있어서도 보면 13.4%, 14.4%, 12.8%, 2012년은 12.7%로 역시 불용액도 조금 줄었어요.
  불용액이 줄었다는 게 좀 좋았던 거고, 또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도 물론 액수상으로는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금액적으로는 늘어났지만 건수로 별 차이 없이 됐고, 2010년도는 건수나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예산의 전용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데이터 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2012년도 예산의 운영은 그런 대로 잘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격려를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께서는 이번에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한 달여간을 고생하셨는데 일단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끝나는 보건소 업무보고 끝나면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총평하실 기회를 좀 드리려고 했더니…….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재형  예.
신흥식  위원   내가 너무 앞서 갔네.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미리 하셔서, 어쨌든 구민들한테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신흥식  위원  내가 너무 앞서 가버렸군요.
○위원장  이재형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재정국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이 재정국이니까, 결산검사 소관 부서니까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매번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고 그 안에 개선 권고사항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물론 이게 당해연도에 바로 반영은 될 수 없는 거지만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한 다음에 의견서를 권고사항을 제출하는데요 그 권고사항은 지키려고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고요, 금년도의 결과는 금년 안에 전부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당연히 개선하셔야죠.
  지금 뭘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본 위원도 지난해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결산업무를 들여다보고 하다보면 해마다 개선 권고사항은 어쨌든 이건 의회의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권고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문서화되거나 가시적인 사후에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서 차기연도나 혹은 그 다음해 예산편성 시 반영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고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개선하고 개선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시면 올 12월 정례회 전에 행정사무감사 즈음해가지고 그 시기는 집행부가 판단하시겠지만 결산검사 시 우리 의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6억 3,919만원이며, 결산액은 57억 1,198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1%의 징수율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6억 2,033만원 대비 6억 9,64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50억 1,886만원 대비 50억 1,556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현액 169억 6,314만원 중 96%인 163억 5,0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1,249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은 없었으며, 예산절감으로 1억 3,187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 9,07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98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83억 8,009만원 대비 97%를 집행하여 81억 4,53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474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2,886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8,11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70만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71억 7,627만원 대비 97%를 집행하여 69억 2,94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682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8,739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6,47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465만원 등입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 12억 211만원 대비 10억 9,553만원을 집행하여 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58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1,24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36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054만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2억 467만원 대비 88%를 집행하여 1억 8,03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5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320만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11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분야는 수입액 17억 6,750만원입니다.
  수입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4,943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 8,557만원, 기타수입 1억 6,497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8,688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8,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지출분야입니다.
  지출액은 17억 6,750만원으로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운영 4억 4,689만원,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 13억 2,061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1억 2,5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어떤 인력을 덜 썼기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가지고 항상 예산을 수립하는데 저희 보건소 같으면 의사선생님을 비롯한 전임계약직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그만둘 경우도 생기고 또…….
김용범  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대부분의 업무가 전문직이에요. 전문분야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력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1억 2,000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면 기타보수직이 상당히 많은데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어디서 왜 이렇게 남았는지, 예를 들어서 몇 명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몇 명으로 됐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결산입니다, 결산.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에 대비해가지고 임시 의사를 채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행사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면 거기에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지원이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예측한 부분보다 조금 적게 발생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항목별로, 지금 자료 없어요? 이게 결산이라니까요.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요. 우리가 얼마얼마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마무리하는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1억 2,500이 왜 남았는지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2012년도에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던 계약직 근무…….
김용범  위원  계약직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전문계약직 김상준 의사선생님이 도중에 다른 보건소로 가는 바람에 그만큼 기간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남게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발생된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소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을 내용을 모르시네요.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잠시만요.
  여기서 특별하게 특정인의 이름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는 참고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계약직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연봉이 얼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둬서 거기서 얼마가 남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얼마가 남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름까지 거론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잖아요?
  한 번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처럼 인력운영경비에서 1억 2,5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거기서는 아까 부서장이 답변하신 대로 계약직 의사가 타 구의 의약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 8,000만원 정도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한 2,0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그쪽 부분에서 한 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이 부분은 인건비가 여러 가지 다 그분 몫이네?
○보건소장  엄혜숙  계약직 한 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휴직자가 1명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수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발생분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바로 채용이 안 됐어요? 2012년도는 채용을 안 한 상태에는 그대로 그냥 종료가 됐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시지만 나중에 공고를 내고 하려면 몇 개월 분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분인데 이 분이 8,000만원이라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사 하나가 그만둬도 연봉이 8,000만원 안 될 텐데?
○보건소장  엄혜숙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본 위원이 옛날부터 알고 있는데 이런 인건비에서 남았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1억 2,000씩이나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갔고,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이 돈이 남았나, 그런데도 결론은 업무가 잘 수행이 됐나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료로 한 번 내주시고요, 두 번째 건강증진과 산모 건강관리 있죠? 여기도 1억 2,800이 미집행이 됐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전용도 했더라고요, 산모 건강관리에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시비랑 국비랑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말에 항상 전년도 예산을 봐서 익년도의 예산을 산출해서 시에다 내는데 시에서는 그걸 완전 100% 감안을 안 하고 많은 비용을 과다해서 예산을 보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다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래서 전년도 비교해서 전년도에 한 5억 정도 되는 것을 2012년도에는 8억 정도로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난임의료비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해서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물론 지원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다 쓸 정도로 예산만큼의 지원건수가 늘은 것은 아니었고요.
  또 반면에 다른 보조사업 중의 하나가 암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금액이 좀 적게 내려왔고 지원건수는 많이 늘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보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리고 그 외에도…….
김용범  위원  지금 이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1억 2,800이 남았는데 예산 전용한 것은 많지는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많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192만 5,000원 짜리를 했어요, 예산전용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900만원.
김용범  위원  아, 1,925만원.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1,925만원 했는데 한 쪽에 예산이 남았는데 한 쪽의 예산은 전용한다는게 말이 안 되고, 또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시에서 과다 지원 해줬다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시에서 일괄로 배정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시에서 아무리 일괄로 배정을 해도 그렇지, 각 구에서 배정할 때는 각 구에서 요청한 거라든가 산출기초 없이 또 요구한 금액 없이 뚝뚝뚝 잘라서 몇억을 추가로 더 주겠어요? 그건 말이 좀 안 맞는 말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시에서 그걸 25개구로 나누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류?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지원건수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효기간…….
김용범  위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시에서 그렇게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목표치가 남아서 결국 반납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 과다로 과다 지원을 해줬다 아무 근거 없이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님, 지원건수는 전년도에 546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2012년도에는 680건의 지원건수로 아주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하는 건수가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고, 예산도 조금 과다하게 배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과다다, 우리는 잘…….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좀 넉넉히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다보니까 그래서 남은 거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런데 지금 증가비율을 보면 2012년도가 상당히 증가폭이  컸었던 걸로 성과가 나온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도 결국은 돈이 이렇게 남았지만 목표는 그 이상으로 달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증가비율대비…….
김용범  위원  우리가 이런 특히 시․구비 매칭사업에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일수록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업에 더 악착 같이 써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구비는 아껴서 다른 데에 쓰시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알았고요.
  다음에는 의약과요. 의약과가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이 결산검사서를 보면 보조금 집행률 저조의 1위입니다, 3.8%.
  시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을 가장 적게 집행한 이 집행률이 3.8%더라고요. 7,1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우리는 264만원만 집행했어요.
  구체적인 사업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어떻게 264만원 3.8%만 집행을 하고 말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2012년 야간․휴일 진료센터 추진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2012년 8월, 9월중에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료시간 외에 경증의 진료를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그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시나 11시까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료비는 진료 건당 환자 한 명당 6,000원, 그리고 약국은 조제권 당 1,000원을 진료해주는 방침을 시민편의차원에서 작년도 하반기에 늦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하반기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래서 당초 예산액은 11월중에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7,100만원이.
  그래서 우리 구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 한 개 내지 두 개의 야간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45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는데요, 영등포구는 1개 병원과 2개 약국이 참여해서 작년에 병원은 388건, 약국은 한 200몇 건해서 저희가 지급한  액수가 작년에 238만 5,000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11월달에 늦게 7,100만원이 내려오면서 늦게 시작한 사업이고, 다른 자치구도 저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엉터리라는 얘기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11월달에 돈 내려줘서 더군다나 그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인데 바로바로 홍보도 필요할 거고, 이게 본인들이 병원에서 신청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병원과…….
김용범  위원  우리 하겠다 해서 신청할 때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홍보기간도 충분히 주고 이래야 되는데 서울시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의약과장  최정화  갑자기 시행한 사업이라서요.
김용범  위원  우리 구는 지금 올해 재정적자가 엄청 났어요. 보니까 2012년도에 엄청났는데 앞으로 우리 시․구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보건소 쪽은 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십시오. 해서 구비는 좀 아끼고 시비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의 반납하는 금액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돈이 이렇게 많고 내려 보내는데 우리가 가만있을 수는 없잖아요? 로비해서라도 받아와야 될 형편인데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돈을 남아서 반납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구민을 생각해서 보면 재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혜택을 주는 거고 또 그분들 가려운 데 긁어줄 수 있는 건데, 결론은 이런 시비로 내려오는 것 보건소에서 정말로 잘 이용하십시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올해는 2개 병원이 참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8,000만원인가요, 그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께도 김용범 위원님한테도 전해 주시고 의사팀에도 그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326쪽 보건의료인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직원들 전문서적 사주는 돈 아닙니까? 보건의료인 역량강화 326쪽.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화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지금 위원님 말씀 마따나 도서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작년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열려고 예정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해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화영  위원  그런데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의견서를 받아서 연구를 강화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아껴줬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그것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이제 회의록이 없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보건의료심의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보통 4년에 한 번씩 오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다년도 계획을 해마다 수립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데 그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심의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를 많이 충분히 보시고, 회의를 하는데도 보면 서면회의가 더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심의한 안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화영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회의록 말고 심의위원들한테 받은 사업 안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한 안건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에게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화영  위원  이 모든 것들이 구민에게 좋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용열
  홍보전산과장김정수
  자치행정과장배재두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송진숙
  문화체육과장서만원
  기획예산과장김판홍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박수무
  부과과장김총구
  보건지원과장장대환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서종석
  체육시설팀장최광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