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8월 3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 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 구청장 제출)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한 준용 기준을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센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과 위탁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된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기존에는 3년에서 앞으로 개정이 5년으로 개정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만들 때 영등포 구민들 한 사람도 거기 취업이 안 돼요. 다 그 법인체에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주세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영등포에 복지사들도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 있는 것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만 중간에 사퇴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해요, 지도 점검 때.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1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으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등록된 우리 장애인 수가 총 몇 명이나 돼요?
있었어요, 파악이나 좀 해봤어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7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영등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의 위탁 근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거약자 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0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뜻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안심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그런 조치죠, 조례가?
예. 맞습니다.
저희 보육지원과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화장실 개수나 점검기기에 관한 내용, 상시협조체계에 관한 내용 등을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CCTV에 관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당해 이 조례같이 안에 불법 카메라 설치는 점검해야 되지만 사실 그 부분도 점검하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기기 자체가 작아서 적발하는 기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관리자가 육안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꼭 하려면 그런 기기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을 단위로 하든 한 달에 한 번을 단위로 하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병행해서 공중화장실 이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영등포구에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조옥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영환
사회복지과장박귀현
보육지원과장조미연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