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2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구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 취지를 말씀 드리면, 자동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도 늘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식 및 이해가 부족하여 많은 민원이 매일 계속 반복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차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서울특별시 지침과 구방침에 의거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그동안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포상금은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세출) 7항에 기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구를 보면 송파구가 지난 6월에 조례를 개정하였고 다른 구에도 일괄적으로 이번 구 정기회 회기내에 개정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구청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의 개정이유는 증가하고 있는 차량이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하기 위하여 이를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의 격무가 심대하므로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단속 공무원에게 실적금 포상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 제4조(세출)의 7 기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을 신설하여 단속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규정으로 이제까지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실적 포상금은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만 지급되어져야 하나 일률적으로 단속원 전원에게 월정액과 같이 지급되는 것은 제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단속 실적은 단속원의 활동에 따라 차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포상금도 차등지급되어져야 하며 공무원은 주어진 업무에 당연성과 책임성이 부여되느니만큼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당연한 것이나 불법 주·정차한 차주로부터 또는 매연으로 인한 공해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적 포상금은 우수자에에 지급하도록하여 경쟁의식을 갖게 하므로 더 많은 단속실적이 요청된다고 보아지며, 또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현재 공익요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은 업무 보조는 할 수 있겠으나 단속업무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실정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단속에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며칟날 접수된 것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이 예산이 포상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우리 동료 위원의 걱정으로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회의 전에 각 집으로 배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어찌되었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시정비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포상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200건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단속을 400건인데 500건을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아니면 600건을 단속했을 때 20만원 차등지급도 없고 일률적으로 300건 이상이면 무조건 10만원씩을 준다고 보았을 때는 포상금의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0건 정도 단속을 할 경우에 300건을 단속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현재 평균 400건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300건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포상금의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단속 건수에 비해서 더 많은 단속을 했을 때 포상금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현재 단속 건수보다도 더, 예를 들어서 300건 단속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상금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낭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상금을 사용하던 것을 보면 그렇게 200건 이상, 사실 200건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300건, 400건 한다지만 저희가 200건 미만을 하면 포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했던 것인데 방금 유낭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주는 어떤 수당 성격으로 운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저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의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운영을 할 때는, 지금 다른 구청은 300건 하는 데도 있고 400건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300건, 400건 숫자를 올려 놓으면 과잉단속이라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괄적 검토를 해서 방금 유낭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당 성격이 아니고 분명히 포상금 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포상금이 지금 실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여태까지는 포상금을 주었는데 금년에도 주고 작년에도 주었지요. 근본 뜻이 포상금은 금년에도 주고 작년에도 주었는데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주자 하는 의미에서 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현재 아까 지적하듯이 200건이냐 300건이냐 400건은 우리가 연구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아시고 아까 국장께서 300건, 400건 얘기했는데 현재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100건 이상 해가지고 100건 하면 5만원씩 해가지고 30만원까지 한도액으로 동사무소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들한테는 200건 이상하면 무조건 10만원씩 주고요, 동사무소는 100건씩 해가지고 5만원 단위로 잘라 가지고 30만원까지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단속원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원이. 그러면 구청에서는 1인당 100건을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안 나갑니까?
그러면 건수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하시요해서 권한을 주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동사무소에 주차단속비용은 300건을 했다고 해서 300건을 한 동은 거의 몇 개동뿐입니다. 대개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정도 평균 20만원이 안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모든 것은 보상문제가 좋은데 동사무소에 실적이 안 오르는 것은 동직원이 자기들 임의대로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책임을 하다 보니까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동네에서는 동직원이 나가면 욕을 막해요. 또 그 사람들 체면이 있으니까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우리 문래2동을 보면 사실 건수는 많은데 나가면 멱살 잡혀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스티커 붙이고 돌아오면 동사무소에 와서 야단치고 이런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한 9시나 10시에 여직원 한 명을 우리 동사무소에 파견시켜서 같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직원이 체면상 못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또 신고를 해도 우물우물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직원이 우리 동네에 보면 1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동마다 주변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여직원이 좌우간에 모르는 사람이 동네에 와서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동직원은 체면상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앞으로 동에서 실적을 못 올린다 못 올린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체면상 못 나가는 것이니까 여직원을 한 1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동네에 많은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실적포상 문제는 차후에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줄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잠깐 보고 한 번씩 걸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1년 내내 자기 앞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굴을 다 알게 되요. 지금 김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동네에 보면 아주 상습적으로 자기 가게에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 단속원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거기는 그냥 호각을 불어 가지고 나와서 앉았다 다시 들어가면 이목을 봐서 그냥 지나가는데 이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지적을 하면 포상을 더 많이 주는 제도를 연구해 주시고 또 큰 도로 30m와 15m 이런 도로 가에다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호선 역 양쪽 네 출구에 보면 늘 나올 수가 없게끔 장사하는 사람들이 트럭들을 갖다 놓고 있는데 이렇게 대로로 나가는 길을 집중적으로 몇 군데 지적하셔서 이런 데를 잡을 때는 포상의 대상이 되는데 참고로 해서 포상주는 데를 우선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중에 400대를 평균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포상은 1/2로 내려와서 주기 시작하면 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짤 때 100% 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1/2이든 1/3이든 해 가지고 못하는 쪽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도 연구를 해서 100개나 150개 200개 이것은 하루에 3∼4개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부다 주겠다는 의도밖에 안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지적한 몇 군데를 중점적으로 더 잡는데는 준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까지는 200건 이상에 10만원씩 지급을 했지요. 그러면 단속요원이 200건 이상한 %가 얼마나 됩니까?
다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700건 할 수도 없고 50건 더 들어갔다고 해서 단속을 안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못하면 과잉 단속이 되고 그래서 현재 400건을 평균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50건이면 포상금을 5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균치 이상했을 때는 10만원이라든지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너무 단속원들로 하여금 과잉 단속을 하도록 그런 방침이 결정이 되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이 옵니다. 왜냐 하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과잉 단속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측에서는 예방해 주시고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라면 저는 단속이 우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면 불법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 지금까지 단속한 것을 보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하기 쉬운 데부터 단속하는 것이 그 동안 우리 단속원들에게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단속하는 목적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면 교통 흐름을 빨리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를 보면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손쉬운데 그런 데를 아마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시고 그 동안 우리 여의도는 교통지도과에서 많이 봐 주시고 야간에도 많이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른 지역에도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부 방침을 조금만 얘기해 줄 수 없을까요?
그러나 시행하기 전에는 꼭 우리 도시건설설위원회에 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단속원들이 주차 단속을 할 적에 항상 고정적인 시간에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돌려주시고 상습적 위반자들은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카센터 부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카센터 부근에서 본네트 뚜껑을 열고 있으면 딱지를 떼지 않습니다, 고장난 차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있으면 딱지를 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 단속원이 보인다 그러면 시동을 걸어 놔요. 이것은 완전 상습적이다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다시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주차단속원이 딱 오면 그 자리를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하루에 2번 돕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교통지도과장김신회
주차관리계장손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