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1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강두석 의원, 배기한 의원, 이용주 의원)

(14시02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안주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해서 위원장에는 이만식 의원님이 간사에는 고현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강두석 의원, 배기한 의원, 이용주 의원)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의원  문래1동 구의원 강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김용일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보니 정말 감회가 깊고 영광스럽습니다.
  지난날 공직생활을 끝으로 제3대 구의원에 당선되어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것을 인정받아 다시 지난 6·13 지방동시선거에서 제4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또한 양어깨가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제3대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김용일 청장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집행책임자로 선거 시 공약사항 이행과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 주리라고 믿습니다.
  취임 이후 업무파악이 충분히는 안 되리라고 생각되며 그 동안 영등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직능단체장을 역임하셨으므로 전반적인 구정업무를 대충은 알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또한 보고를 받으시리라고 믿고 구 발전에 대한 질문내용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림방적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 및 부도심권 개발에 따른 청장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상기지역은 민간주도로 대형아파트 단지화되었고 대형유통센터 및 주상복합 신시가지로 발전 변모하고 있으나 야채시장의 상존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못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상기지역에 기부채납되어 있는 약 4,000여 평의 부지는 현재 무허가 가건물이 들어서 있는가 하면 민간업체가 부지에 적재물을 적치 운영하는데 담당과에서는 적절한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승인한 것인지, 현재 용도에 대한 현황과 향후 부지활용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러 상기의 용지는 영등포의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고 주민행정편의시스템을 고루 갖춘 행정타운으로 건립하여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며 세계적 도시인 서울의 명문 행정의 요람으로 키워 나갈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98년 12월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문래근린공원이 그런 대로 구민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을 위하여 새벽이 되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저녁에는 식사 후 휴식처로 산책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로 탈바꿈해 나가는 시점에 그것이 웬 말입니까?
  맨 처음에는 IMF가 닥쳐와 실직자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재단에서 봉사하여 무료급식을 하여 조용했던 동네가 또 공원이 노숙자가 점점 늘어나 강력한 질문을 하여 단속 및 무료급식을 자제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지금도 노숙자 때문에 주민의 안식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98년 12월 극심한 추위가 엄습하여 수많은 노숙자가 시내 지하차도와 대형건물 입구에 급증하고 영등포구 문래동3가 45번지에 구 방림방적 학교 및 동명상고 기숙자 자리 약 2,000여 평 건물 및 대지를 영등포구청과 아무런 행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노숙자 임시숙소로 '자유의집'이라는 명칭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로 한시적으로 계약하고 계약만료와 동시에 종료되며 연장되지 아니한다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계약기간과 만료 전이라도 주식회사 방림방적이 해지를 요구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기로 한다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방림방적은 자금난으로 '99년 11월 15일 자유의집 임대차계약 해지, 또한 '99년 11월 29일, 또 2001년 2월 21일, 또한 2002년 3월 2일, 또 금년 3월 19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서 노숙자 시설 이전과 토지건물을 반환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식회사 방림방적에서는 할 수 없이 민간업체에 금년 3월 5일 매매계약을 하여 매수자는 시한테 위 토지의 문래동 주상복합 신축 목적으로 설계를 해서 여러 번 양도를 요구하였던 바 사유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함에도 서울시에서는 법을 어기고 현 자유의집 시설 숙소를 사회복지시설 신설을 위한 명목으로 즉, 노숙자 보호 선도 및 직업훈련과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치료를 위한 복지시설을 신설한다는 도시계획안을 공고하여 영등포구민의 공람을 요청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다 하여 사회복지시설로 강제 수용하고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공권적 남용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도덕한 졸속행정으로써 지역주민과 본 의원은 본 도시계획안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때는 1,300여명까지 수용을 했지만 현재는 65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나 그래도 주변은 온통 우범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음은 주지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 그 누구도 무방비 상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구청장 역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한 이주대책도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영등포구에는 주인이 없어서 시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영등포구민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금년 3월 29일부로 방림방적에서는 민간업체에다가 부지를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청 측이나 시에다가 강력한 이전촉구를 하였습니다만 영등포구청장이 부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시당하고 영등포구민을 무시하는 것을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그렇게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민간인한테 매매가 체결되어 민간업체가 시에다가 양도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 새롭게 그 부지만 도시계획시설 즉, 사회복지시설로 확보하겠다고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법을 인용 영등포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하고 있으며, 그 시기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행정의 부재, 의회의 부재를 틈타 주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온 구민이 신경을 쓰는 때에 행정횡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즉시 주변 아파트 대표회장단과 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4월 18일 대표단과 본 의원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지나온 고통, 현재의 입장을 상담하고 강력 항의한 결과 시에서 계획했던 도시계획안 심의를 유보한다는 답변을 듣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김용일 구청장은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원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 아니면 분산시켜야 해결이 되지 않나 합니다. 강력하게 시에 촉구하여 영등포구에서는 더 이상 유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문래근린공원은 주변환경이 좋지 않은 동네에 조성된 공원이지만 점차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 공원다운 공원으로 한 해 한 해 달라지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변에 LG빌리지 1,302세대가 금년 2월에 약 5,000명이 입주가 되었고 내년 6월에는 현대홈타운 770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공원다운 공원으로, 현재는 나무가 빈약하고 숲이 안 우거져서 삭막하기만 하지만 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걷고 싶은 공원으로 다시 한 번 설계를 하여 주민의 산책로와 휴식처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이제는 문래동이 찌든 동네가 아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환경이 변하여 깨끗한 동네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맞추어서 영등포에서 정착하고 싶은 좋은 휴식처, 공기 좋은 영등포로 잘 설계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영등포구 관내 도림천변 즉, 대림동에서 문래동간 자전거도로가 지난 2000년 12월에 개설되어 그 코스가 이어져서 구로구로 양천구로 한강고수부지로 이어지는 상쾌한 자전거 도로가 신설되어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코스로, 또한 직장인이 그 곳을 이용 출퇴근하는 길로도 사용하는 자전거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랑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되고 도림천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더욱더 불쾌지수가 높은 지역입니다.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상쾌한 느낌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하천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인접 양천구쪽 자전거도로변에는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게끔 가로등이 신설되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쪽에는 대조가 안 될 정도로 밤이면 어둡고 삭막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만든 시설을 인접구와 같이 발맞추어서 설계시행을 하여야 되지 않나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쪽에도 가로등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제3기에 당선되신 김용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무려 의회가 구성된 지가 12년째 맞이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구민의 알권리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릇된 생각을 가진 공직자들의 교만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구민의 알권리, 또 그 모든 민원해결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구민에 대한 무한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일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몇 가지 문제 됐던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1년에 집행하고 있는 각종 교부금이 약 한 100억이 넘습니다. 이거 하나 우리 의회의 승인 받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편성해서 써버리고 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나름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부금은 의회 승인 받을 필요없다, 그래서 자체 편성해서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는 구의회의 예산총칙 제8조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을 가능케 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무조건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난 번 사석에서 이야기했던 거 등등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료 거부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청에 그동안 우리 지방세를 내지 않아서 결손처분 된 명단을 제출하시오 했더니만 구청에서는 개인정보비밀보호에관한법률 때문에 주지를 못한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또한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장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측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제출범위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개인정보만 내세울 게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뜻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법을 해석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런 공무원은 우리 영등포구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 지방 수해지역을 수재민 돕기 및 위문차 뜻 있는 동민들과 같이 방문해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비참해서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 의원이 언뜻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방 하천으로 모이는 지천들의 바닥이 갈대와 잡목으로 차서 물이 내려가지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둑이 다 터졌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지방 촌로들의 얘기를 들으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닥 준설이나 잡초를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방도 둑 높이만 계속 올린답니다.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샛강 보십시오.
  '72년도인가 '83년도인가, 그때 두 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여의도 가는 마포교 터지려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 샛강 바닥에 보면 갈대와 수양버들이 커서 느티나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한강 상류에 있는 모든 댐들은 만수위가 돼 있습니다. 언제 닥칠는지도 모르고 언제 올는지도 모르는 태풍과 지금과 같은 폭우가 영서 쪽으로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할 적에 우리 영등포가 온전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샛강 바닥을 보면 물이 제대로 흘러내리지 못 해서 여의도 쪽 아니면 영등포시장 쪽으로 둑이 유실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슨 생태계공원을 조성한다, 강바닥에 무슨 시설을 해서 학습장으로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내려가는 강바닥에 그런 시설을 해서 나중에 폭우가 와서 진짜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한강관리사업소 직원 몇 사람 목 날아가면 끝입니까?
  우리 영등포구민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생각해보십시오.
  구청장께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샛강 바닥에 있는 모든 잡목과 갈대 숲을 제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어떠한 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차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회사에 허가를 내줄 때는 각종 차고지 증명서 등등 첨부를 해서 신청을 했을 겁니다.
  사적으로 들을 때에는 마을버스 차고지가 전부 다 경기도 일원에 있다는데, 우리 영등포구내에서 영업을 하고 나서 밤 12시가 넘어서 차고지인 경기도까지 마을버스가 한 대라도 움직이는 것, 뒤 방청석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앞에 계시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 한 번 보셨습니까?
  그런 차가 전부 다 길바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차가 아니더라도 밤이면 주·정차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런 대형버스까지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해서 주·정차 구획을 막아도 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허가를 해줬으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해야죠.
  우리 구민이 이용해서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허가를 취소하든지, 차고지를 따로 정하든지, 아니면 그 차를 허가 신청 때 표기했던 차고지인 경기도로 밤에 이동시켜서 아침에 와서 새로 영업을 하게 하든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해도 택하셔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로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백화점까지도 농수산물 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청에서는 직원 인력난 등등 해서 매일 매일 점검을 못 한다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만, 이번 추석만은 우리 구민이 정말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인지 알고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벌칙조항이 아주 미미합디다.
  그래도 우리 구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 한가위만은 우리 구민들이 진짜 속아서 농수산물을 사다가 조상을 모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구청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제일 교통이 복잡한 영등포역 앞에 대형 백화점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영업하는 것을 보면, 각종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미명 아래 전부 다 매장을 벗어나서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수많은 열차이용객들이 다녀야 할 통로에다가 매장을 차려놓아서 오가는 사람들의 통행에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 압니까?
  알면서도 방치를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묵인을 해버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이 우리 구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직시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들으시면 아주 안 좋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사무관 이상급 인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는 고금에도 처음 들어보고 여태껏 12년에 걸쳐서 의정생활을 합니다마는 처음 봤습니다. 어떤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강 이남의 뿌리라는 영등포구청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서로 기분 좋게 다른 구로 가야 하는데 타구로 전출되어 가는 사무관들이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엇 때문에 다른 구로 쫓겨가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나는 내 나름대로 했는데, 어떤 사무관은 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는데 조상이 와서 선몽을 하더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방하실 때에 인사가 만사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무리한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인사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샙니까? 저기 어디 타구에서 오는 사람이 우리 구청의 총무과장으로 온다,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그 분이 중요한 자리로 가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12년째 의정생활을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직도 몇 달을 한참 더 생각을 해봐야 이번에 구청장 방침이 어떤 거라서 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할 정도로 파악이 안 되요. 새로 들어온 초선의원들도 많은데 이 분들은 모르니까 여태껏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의도 듣고 구청장님이 들어서 기분 나쁠 소리 등등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평생 처음으로 중요한 공직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식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각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거 때 중립을 지킨 사람은 다 쫓아보내고 어떤 사람들만 있고 등등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빨리 이런 유언비어가 해소가 되고 구청장님이 진짜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서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감히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주변에서 떠도는 그 유언비어가 하루라도 빨리 해소가 돼야 우리 구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구청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히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구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빨리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김용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만 구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제4대 영등포구의회가 출범하여 이 단상에 서고 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입니다. 저는 불초하고 미력하여 부족한 점이 많으나 나름대로 직접 발로 뛰고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체감의정, 생활의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듯이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만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고 풍요로운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에 보고 느껴왔던 점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7월 29일 대한매일일보 사회면을 보면 "소각장 근로자 및 주민건강 이상"이라는 제목아래 연세대 의과대학 공해연구소에서 강남구와 양천구에 위치한 2개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고지혈증, 고립성폐결절 등을 많이 앓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과 일부 여성들에게서는 자궁 내막증으로 의심되거나 치료 경력을 가진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2년 8월 23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평택 소각장 인근주민 다이옥신 다량검출"이란 제목으로 소각장 주변 주민 10명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검사한 결과 일반인들의 수치인 10내지 20PPT보다 훨씬 높은 평균 53.4PPT, 최고 92.3PPT까지 나왔다고 시민환경연구소장은 밝혔습니다. 이는 '92년 베트남 동나이에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혈중 다이옥신 농도 평균 49PPT보다도 훨씬 높고 '95년 다이옥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핀란드의 제지공장 근로자 평균 60PPT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 영등포구청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2002년 7월 24일에 서면질문을 통하여 양천구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검사 내역을 답변 요청하였으나 관할 구청인 양천구에 검사성적서를 2002년 7월 31일에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5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론이 되었으나 구청 답변은 매년 환경오염도 검사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특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4년이 지난 지금 환경오염도 검사성적서를 요구하였으나, 본 의원에게 서면질문을 받고서야 양천구청에 검사성적서를 요청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구청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민선 2기 구청장이 공석이어서 모든 사항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까?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양천구청의 목동 자원회수시설 시험성적서에는 일산화탄소 외 25건의 시험결과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만 보내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목동 소각장은 1기, 2기, 3기의 소각로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1호기 성적서만 보내왔단 말입니까? 다이옥신 농도 측정 및 분석을 3기 모두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모든 검사가 기준치 이내라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항의시위를 하겠습니까?
  구청장님! 실제 피해자는 영등포구민 특히 양평동 주민들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영등포구민에게 지역난방을 공급하여 주든지 영등포구 쓰레기를 소각시켜 주든지 구청장협의회에서 거론, 강력하게 항의하여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8월 4일 오전 10시부터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시간당 92㎜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평2동 빗물펌프장에서는 오전 10시 20분경에 펌프를 가동하면서 내수위 5.14m에서 1기, 2기, 3기를 모두 가동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어 빗물이 하수관을 통하여 역류하였고, 저지대 72세대가 침수되어 자원봉사자들과 양수기를 가동하며 노력하였으나 워낙 많은 양의 빗물이 역류됐기 때문에 빗물펌프장 모두를 가동한다 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집수정 바닥에서 펌프입구까지 거리는 1.26m이고, 하수관 바닥에서 집수정까지의 거리는 3.1m인데, 내수위 5.18m에서 가동을 하였다면 하수관 길이 약 2㎞를 감안한다면 절반 정도인 1㎞는 하수관에 빗물이 차있었다는 결론입니다.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서울시에서 펌프 가동은 내수위 4.5m에서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수관과 집수정과의 거리가 3.1m인데 4.5m에서 가동을 하면 항시 하수관에는 물이 차있는 상태인데, 더구나 게릴라성 폭우로 서울시 전체가 온통 비상대기상태이고, 시간당 92㎜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4.5m에서 가동하라는 지시를 믿고 있다가 내수위 5.14m에서 가동한 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솔직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담당자나 책임자를 문책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열한 펌프가동 기준 내수위를 4.5m에서 3m로 하여 가동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반자동으로 가동하는 것을 내수위 3m가 됐을 시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워도 가동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완전자동으로 시설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원생활을 1대, 2대를 하고 올해 4대째 입성을 하였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이 김 과장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름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김 과장께서는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담당주사나 주사보한테 시키지 않고 밤늦게까지 민원을 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이런 과장에게는 우리 구청장께서 표창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선2기 구청장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청의 모든 행정이 꿋꿋하게 잘 펼쳐졌다는 것은 이러한 과장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영등포구가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화교 중간에 자연생태공원인 선유도공원을 건설하면서 많은 관람객이 입장할 것 같아 연계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걷고 싶은 거리는 걷고 싶지 않은 거리로 변모하여 주변에는 주차구획선도 아닌데 편도 1차선에는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주변 식당에서는 탁자를 모두 밖으로 내놓아 고기를 구우면서 온 동네에 냄새를 피우며 음식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들길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내려오는 길은 꾸불꾸불하면서 좁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내리게 되면 많은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지만 걷고 싶은 거리이기 때문에 20㎞이내로 서행 운행하게 하였다 하여 도로를 넓힐 수도 없고 꾸불거리는 것도 시정할 수 없다고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제 관리도 영등포구청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새로 신설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 도시형 산업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1기 구청장께서는 정보산업, 전자산업, 첨단산업, 벤처기업을 영등포구 양평 1·2지역과 문래지역에 유치하여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영등포를 건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양평지역과 문래지역에 정보산업, 첨단벤처기업이 현재까지 몇 군데나 유치되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양평 1·2지역과 문래지역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정비업소, 대·소형 인쇄공장이 많이 유치되고 있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오염공해는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께서는 앞서 이야기한 정보, 전자, 첨단산업을 양평동, 문래지역에 유치할 용의와 모든 산업이 첨단으로 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롯데칠성 자리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설립이 어려워 서울시에는 서남권 물류환승센터로 검토하고 있었다는 도시관리과장의 업무보고 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시다시피 교통문제로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엇 때문에 양평동 지역에는 주민이 원하는 것은 피하고 원하지 않는 사업만 유치한단 말입니까?
  구청장께서는 끝까지 반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영등포,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영등포를 가꿔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온 국민의 열화 속에 이룩한 월드컵 4강의 기쁨을 안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국민의 70%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영등포 구민들도 영등포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일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1,300여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자연재해로 크나큰 내환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11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강릉지역에 900㎜라는 관측사상 유래 없는 최대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엄청난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240여 명의 사망 실종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5조 3,000억이 넘는 재산피해 등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결실의 계절과 추석을 얼마 앞두고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재앙을 극복하는데 동참하고자 직원MT를 무기한 연기하였고, 지난 '96년 이후 6년만이 이 달 29일 개최키로 하였던 구민축제한마당인 구민체육대회도 취소하고, 소요경비 1억 5,700만원은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긴요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직원이 성금을 갹출하여 744만원의 수재의연금을 KBS에 전달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41만 구민과 1,300여 직원이 온정을 모은 식료품, 생필품,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 합계 6만 6,000여 점의 물품을 지난 9월 7일 토요일 강릉시와 사천면을 직접 방문하여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재민들을 도왔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수해로 인한 한 가정을 돌아봤는데, 산에서 나온 토사로 인해 그 주위에 있는 한 마을이 다 수장돼서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빈터 위에 혼자 서있는 어떤 아낙네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막막한 얘기를 했을 때 가슴 아픔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우리 41만 구민의 정성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오는 길은 정말로 보람되고 가슴이 뿌듯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은 나누면 배가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것임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무릇 예로부터 덕치의 근간이 치산치수이고 목민관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안양천과 도림천의 빗물펌프장을 점검하고,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태풍을 계기로 수방대책은 물론 각종 안전대책분야에 강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생 시에는 예산을 최우선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강두석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모두 답변드려야 하나, 의원님 별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질문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의집 이전과 관련된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의집은 서울특별시에서 성공회대학교에 위탁하여 1999년 1월 4일 우리구 문래동3가 45번지에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설치된 노숙자 보호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 시설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까지 서울시에 10회에 걸쳐서 자유의집 이전을 촉구하였고, 서울시로부터 대체 쉼터를 확보하겠다는 등의 이전계획을 서면통보 받은 바 있으나, 금년 3월 자유의집 부지 소유권이 타 회사로 이전되자 서울시가 갑자기 동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추진하게 되어 우리 구에서는 2002년 4월13일 서울시의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우리 구의회와 강두석 의원님의 반대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며, 더불어 자유의집이 조속히 이전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2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우리 구 방문 시 우리 구의 최우선 당면사항으로 자유의집 이전을 적극 건의하여 자유의집 이전에 대한 모색을 우리 구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유의집 부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집과 사람과 서울시간에 건물 명도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일간지에 서울시에 자유의집을 5년 동안 유상임대한다는 추진방침이 보도된 바, 소유자는 유상임대에 따른 협의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전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우리 구민들이 자유의집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자유의집을 조속히 폐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의 인사교류는 민선2기인 1999년 4월에도 탄력적인 조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4급 2명, 5급 6명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선3기에 들어오면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 7월 25일 시장·구청장 정책회의에서 4급 2명, 5급 10명 이내 기준으로 인사교류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시청, 타구청 전출 희망자를 최근 승진자, 여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4급 1명, 5급 10명을 선정하여 시구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구로 전입한 4, 5급 공무원은 성실하고 행정력이 뛰어난 우수한 공무원들이 전입해왔기 때문에 조직의 활력화로 앞으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 도시형 산업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시가지 조성 초기부터 제조업을 기반으로 공업지역으로 발전해왔으나 '80년대 이후 대규모 공장은 이전하고, 공장 이적지에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기존의 소규모 공장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가 규모의 공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불편한 것에 대하여는 구청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영등포 벤처타운 육성개발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첨단산업 등 벤처기업이 우리 구에 유치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영등포 벤처벨리 개발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 단계별로 추진하여 벤처개발을 선도할 사업추진기구를 구성 운영 지원하고, 영등포 벤처타운 건립을 추진하여 창업교육센터와 기술정보센터를 운영하며, 벤처 시설이나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여 정보산업, 전자 등 기술위주의 벤처기업을 대량 유치하여 영등포 벤처벨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평동 지역에도 이와 같이 영등포벤처벨리와 연계하여 공장 이적지에 아파트형 공장이나 벤처관련시설 등 첨단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평동, 문래동 지역에는 2003년까지 4개 벤처관련시설에 458개의 업체가 유치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내용 중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제안사항 등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간주처리하는 이유와 행정자치부와의 질의 답변에서 우리 구의 예산총칙 8조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한 회계년도의 모든 세입세출을 당해년도 예산에 편입하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36조 단서규정에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 전액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간주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국·시비 보조금 47억 9,800만원, 특별교부금 21억 200만원, 지방교부세 5,500만원, 총 69억 5,500만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 단서규정에서 정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금액만을 저희가 간주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구 예산총칙 8조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02년도 예산서 제일 앞에 예산총칙이 나옵니다. 마지막 조가 8조인데,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계년도 중에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입니다. 그런데 그냥 국·시비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렇게 표현한 부분하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부금이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연초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할 때도 45억을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통교부금은 당연히 본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지만 특별교부금은 벚꽃맞이 행락질서비 1억 6,000 이렇게 용도가 딱 지정돼 있습니다. 국·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국·시비가 노인교통수당 48억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이 된 부분은 결국 국비의 경우는 국회에서, 시비의 경우는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본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간주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배기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조금 나오는 것 중에 인센티브 사업비라고 해서 사업의 용도는 무슨 광고물정리사업비라고 해서 정해져서 나와있지만 그 돈을 조금 추경에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나올 때는 시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이런 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처분명단자료 미제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자료 요구에 응해 드리지 못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미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개인의 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산화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면서, 제2호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와 제36조의 4를 살펴본 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국한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배 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을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내용상의 한계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또는 인권 침해 및 사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장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제출범위와 방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 우리 구 고문변호사 등 전문 법률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그 한계와 방법을 정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요구에 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이 미흡한 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여 생산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요즘 수입 개방과 유통시장의 개방 등에 따른 외국산 농수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그동안 농수산물 표시 안내 및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구별합니다」라는 홍보전단지 2,000매와 원산지 표시 팻말 2,000개를 제작하여 농수산물 판매업소 및 구민들에게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유통업체 대표들에도 교육을 실시하여 홍보 계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동안 원산지 표시 판매에 대해 단속하는 규정이 아주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도점검을 금년에 3회 실시하여 3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판매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추석을 맞이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준수되도록 대형 점포주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지도하겠으며,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세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 할인판매에 관하여는 '99년 할인특례고시가 폐지되면서 백화점의 할인판매기간 등에 관하여는 백화점이 자율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통로 등을 침범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영등포역사 공간에서 '지체장애자 돕기 사랑의 대바자회' 판매행사시 영등포역사를 통행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백화점에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이를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백화점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목동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목동소각장에 대한 환경오염도 측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소각장은 운영주체가 서울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소각장 환경오염도 측정조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구청인 양천구청에만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목동쓰레기소각장의 소각로는 총 3기가 설치돼 있으나 실제는 2기만이 가동되고 1기는 폐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 환경오염도 측정 결과를 통보 받지 못 한데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너무 관심을 소홀히 해서 통보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검사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구에도 통보되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협조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목동쓰레기소각장을 공동 이용하기 위하여 양천구와 업무협의 및 공동 이용 요청을 수 차례 한 바 있으며, '99년 11월 1일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목동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하여 공동 이용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동쓰레기소각장 주민협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까지는 큰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다가 목동쓰레기소각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수차 건의하여 그 결과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계획에 목동쓰레기소각장을 우리 구가 공동 이용하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도 실현에 옮기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자원회수시설이용촉진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등 자원회수시설 이용 광역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와 양천구 공동으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주민대책위원회를 이해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강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 방림방적 부지 개발계획과 기부체납 부지의 활용방안 또, 문래근린공원 단장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림방적 부지를 포함한 그 주변지역은 서울특별시의 4개 부도심중 하나로 서울 서남권역의 거점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0년 6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문래역에서 양평5가를 부도심의 새로운 상업활동 축으로 설정하여 부도심 내 상업 핵으로 육성코자 도심내 부적격 시설에 대한 이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성방직 등 대규모 공장부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일시장의 환경개선방안은 현재 당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완료해서 개발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004년 5월 완공 예정으로 강서구에 건설중인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시장 기능이 이전되면 당해 지역에 상업업무 또는 주상복합아파트 등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기부체납된 약 4,300평의 공공용지에 대하여도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종합행정타운 건설 등도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본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공익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활용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나대지 상태인 토지를 임시로 활용하고자 현재 자재적치장 또는 창고로 임시 가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래근린공원 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9번지 일대의 문래근린공원은 1981년 6월 18일날 공원으로 개장됐습니다.
  이 곳에는 관리실, 화장실, 노인정, 동물사, 팔각정, 음수대, 배드민턴장, 운동장, 체력단련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공원 전체 면적의 약 30%에 달하여 다소 허전한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운동장 주변 기존 수목 아래 나대지에 그늘에서 잘 자라는 맥문동 등 지피식물과 관목류를 식재하고, 또 활엽수 사이에는 상록수를 식재해서 녹지율을 높임으로써 아늑한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물도 재점검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강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들길에서 양평동으로 진입하는 걷고 싶은 거리의 차도 협소와 굴곡이나 불편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재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인근 주민과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즐겁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선유도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는 기존의 차도 폭을 좀 축소하고 굴곡을 주어서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성을 한 것입니다.
  차도 폭을 좁히고 인도를 넓히는 과정에서 불법주차 또는 가로변 영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의 본래 취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많은 부분이 시정 보완됐습니다마는, 바로 오늘 지적하신 버스 내리막길의 길을 넓게 하고 곡선을 완화하는 그런 문제 또, 사고위험이 높은 문제 등은 교통관계자나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방지턱과 함께 곡선을 완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길을 넓게 하고 곡선을 완화할 경우에는 과속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그런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들길에 대해서 진입도로 확장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재요청을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 중에 저희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을 갖고 해주신 격려말씀에 대하여는 더 열심히 잘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님의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주변환경이 양천구 쪽과 영등포 쪽이 비교가 안 되고, 자전거도로변에 가로등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하천 내의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은 안양천에는 한강에서 신정2교까지 4.8㎞와 도림천에는 안양천에서 대림전철역까지 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림전철역에서 구로공단역까지 1㎞ 정도는 2003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도 안양천 내 자전거도로 주변의 배수처리를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한 바 있고,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등의 제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림천 자전거도로 주변도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양천의 자전거도로변 가로등 설치는 2003년도 조명등 설치예산 5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 예산편성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되면 설치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의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등록기준은 주행버스 7대 이상과 차량 1대 당 차고지 면적 23㎡을 확보한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의 마을버스 등록현황은 7개 업체에 9개 노선 75대가 운행하고 있고 우리 구의 경우 7개 업체 모두가 등록기준에 맞게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고 소재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5개 업체, 금천구와 구로구에 2개 업체가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에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버스는 운행이 종료되면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하나 일부 마을버스 업체의 경우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도로상에 야간 박차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불법주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는 한강, 안양천, 도림천이 있는데 한강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하상의 갈대와 나무 등에 대하여 수해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천과 도림천의 하상도 관리청인 양천구와 구로구청에 준설을 요청하겠으며,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둔치상의 나무들도 수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의 양평2빗물펌프장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2 빗물펌프장은 양평2동 4, 5, 6가와 당산2동 4, 5, 6가의 하수와 빗물을 처리하는데 유수지가 없고 집수정에 빗물을 받아 안양천으로 배수 처리하는 펌프장으로써 시설규모는 900마력 모터펌프 3대와 250마력 1대가 설치되어 분당 1,089톤의 물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집수정은 2,8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바닥고는 해발 마이너스 2.1m이고 집수정 높이는 해발 플러스 7.5m이며 인접도로는 해발 플러스 8.2m로써 집수정 바닥과 도로면과의 높이 차이가 9.3m입니다. 또한 집수정에 연결된 도로밑의 하수암거는 도로면 지하 3.6m 깊이에 폭 2m, 높이 2.5m 이연박스로서 집수정 바닥과는 고도차가 2.9m로써 펌프가동 기준수위는 내수위가 4.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배수구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양천의 하천 수위가 낮을 때는 하천으로 자연유하시키고 내수위가 3.5m 이상 상승 시 펌프 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수위 3.5m는 펌프장 주변의 제일 낮은 지역인 도로면 보다 4.7m가 낮은 수위로써 높이 2.5m인 하수암거 바닥에서 0.1m 물이 찬 수위입니다. 또한 펌프 가동 시는 완전자동으로 설치하였으나 가동시의 이상발생 등을 감안하여 펌프장 근무자가 근무 시는 반자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펌프가동을 조기에 철저히 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의 불법주차와 불법 노점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2동에 소재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정기적으로 주차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밀려오는 행락객으로 인하여 불법주차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점포의 불법 노점행위에 대하여는 최근에 5회에 걸쳐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탁자 의자 등을 강제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펴서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본 질문의 보충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 정작 할 답변은 안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궤변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본 의원이 재무국장과 사석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요구한 지도 오래 됐고 그 때서부터 지금까지 고문변호사한테 의논을 해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또 고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해서 주겠다. 아까 개인정보에관한법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항을 오류해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질의 2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5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시 자치단체장은 이에 최대한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 규정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6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했을 적에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과연 우리 지방세 체납자들의 결손처분 한 게 타당한가 이걸 확인하려고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려고 자료요구 한 겁니다. 이런 것도 듣지 않을 적에는 만약에 불응하고 할 때는 본 의원의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중대한 의회 도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개인정보에관한법률도 제가 다시 한 번 낭독할게요.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제10조에 보면 처리정보 및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보유기관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 내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 고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고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이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든지 우려가 있다든지 다른데 목적을 두고 달라는 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 영등포구에서 정말 세금을 안 낸 그 사람들한테 결손처분을 해주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재정능력이 없는가, 자기 가족들한테도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하지만 의원들은 지역사회에서 누구는 재산이 있고 누구는 누구 앞으로 해놓고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가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이건 진짜 중대한 의회 도전이지 뭐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금년까지 12년째입니다. 여태껏 구청에 자료요구해서 개인정보에관한법률 위반 때문에 못 줍니다. 나는 한 번도 이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다른 국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준 것도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청장님!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장님도 시의원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시청에서?
  나는 고금에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의원이 어떤 개인을 진짜 망가뜨리기 위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정보를 달라고 했으면, 아니 그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이건 중대한 문제지요. 그렇지 않고 순수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구의원들이 그렇게 몰지각하고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자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의원께서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그 답변이면 그 답변은 듣지 말고 구청장님이 대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장이 10분이고 시간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 재무국장 답변 안 듣겠어요. 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의논을 해서 자문 받아 가지고 준다고 한 지가 지금 열흘도 넘습니다.
  청장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만 답변해 주세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구청장의 답변을 원하니까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구청장  김용일  먼저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드렸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법규 해석상의 문제로서 법률 전문가의 의견, 권한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의원 당시 저희들 초대 서울시의원은 아시는 바 그대로 좀 재정상 넉넉한 사람들이 서울시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서울시의 이러한 상황 문제는 한 번도 내준 바가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요즘 지켜보시는 과정에 총리서리 전에 장대환 전 총리관계 이 과정도 국세청에서 아시는 그대로 똑같이 그 결손처분한 서류를 내주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앞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어 재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한 분이 계시므로 재보충질문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하세요.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11년을 끝내고 4대 12년차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면서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2대 말에 본 의원이 영등포구 고액체납자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필요해서 영등포구 재정심의위원회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영등포구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지금처럼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거부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때 우리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겠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적에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개인을 망신을 준다든지 아니면 살아가는데 큰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구세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 지방세를 안 내서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타당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 측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주겠다.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밖에 더 됩니까, 청장님!
  그 서류 들여다보다 보면 아무 것도 못 하고 감사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의회에 왔던 자료도 다시 돌려 받아가고 이런 거 같으면 구청에서 의회를 무용론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법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의회는 이 건으로 해서 중대한 결심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 하는 감히 이런 제안을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속개해요, 그냥 답변해요.)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그 답변이면 들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거면 그 답변 듣지 말자고요. 구청 측에서 아까 그 답변과 똑같이 하실 거면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고 다시 시간을 달라고 하면 정회를 해서 타협을 해 갖고 속개를 하자고요.
  없으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기한 의원의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구정질문 시 상세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 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