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2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수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23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봉희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 등에서 총 117건 25억 3,499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무중력지대 영등포 활성화 등에서 “무중력지대 영등포 운영”을 비목 신설하는 등 총 11건 25억 3,499만 7,000원을 증액하며,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문화체육과 출연금 등에서 총 2건 3억 123만 9,000원을 감액하며,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구민회관 운영경비 등에서 총 95건 3억 123만 9,000원을 감액하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문화체육과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에서 총 1건 8,244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에서 총 1건 3,029만 5,000원을 증액하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제1스포츠센터팀 등에서 총 1건 8,244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공공여가팀 야외체육시설 등에서 총 2건 3,029만 5,000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영등포구청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22년도 수정예산안 중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막 자료를 받아서 사실은 국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국장님하고 잠시 한 5분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선희  그러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요. 각 국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한 번 보셔야.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2분  회의중지)

(2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22년도 수정예산안 중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동의하기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이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맞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들어나보자구요.」) 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국장으로서 저희 국 소관만 봤을 때 총 75개 항목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특히나 문화체육과에서 51개 항목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2년 동안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만화방, 숙박시설 점검 관련해서 밤낮없이 야간에도, 휴일에도 근무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왔고 또한 주어진 사업들 다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도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됐는데 무려 51개 항목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직원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이나 자괴감 또한 자신의 무능력함 이런 것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관리자로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나름대로 우리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물론 위원님께서 내리실 일이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중간중간에 다 서로가 소통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가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삭감된 내용이 행사성입니다.
  지금 행사성이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된 건데 그것도 50%를 살려놓고 코로나가 풀리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예결위가 마치 집행부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모양인데요,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다시 한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대가 갈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속하신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다시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대가 바뀌는 기간에는 원 구성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추경을 9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발주를 할 기간이 적어도 1달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이후에나 추경에 반영된 행사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경 때 이미 모든 사업들은 그때는 삭감을 시켜서 그걸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정회를 지금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최봉희  위원  아니, 그냥…….
○위원장  정선희  그냥 가야죠.
  정회를 지금 왜 요청하십니까?
최봉희  위원  왜요? 뭐 하려고요?
유승용  위원  정회할 필요성이 있죠.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죠.
이미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후 우리끼리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함없어요.
    (「뭐를?」) 하는 이 있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사업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하세요.
이미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지금 상황이 우리가 삭감한 내용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서 목을 정해서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비비로 보냅니다. 예비비에서 쓰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 그러면?
이규선  위원  예비비는 사후 보고니까. 하시고 나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건 팩트니까.
유승용  위원  아니, 정회를 받아주시고.
  정회하고 서로 우리가 의견을 도출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선희  길어질 뿐이에요.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길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사업을 하는데 예비비 꼭 필요하면 예비비 사용하라고.
이규선  위원  사후 보고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죄송한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확인을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기획재정국장님이 그것 모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제가 알기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 변경된 게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정선희  예비비 사항은 집행부에서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의회에 알리고 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 그렇게 됐으면 예비비, 지금 우리가 다른 목에 넣은 게 아니고 예비비로 살려놨으니 정 필요한 집행부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면 우리 의회에 알리고 쓰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장내 소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잠시 2분만 시간을 잠깐만 주시겠습니까? 2분만!
유승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세요.
○위원장  정선희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받아들이시고 5분 동안 정회하고 충분히 차수 변경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위원장  정선희  5분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3분  회의중지)

(2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22년도 수정예산안 중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영등포구의 발전과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고민과 여러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시의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참여하는 주민이 우리 구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효과가 좋은 사업은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관계부서에서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등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 예산이 매년 반복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 건립 공사 추진 시에 착공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준공공사 기간에는 꼼꼼히 체크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자 보수 기간 동안에는 적절하게 이를 관리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에 있어 일부 부서의 경우 막연하게 작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의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례 답습 형태의 예산편성이 아닌 수요 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선희  최봉희  권영식  김길자  오현숙
  유승용  이규선  이미자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이원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권희자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윤기
  문화재단대표이사강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