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9월 3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회의가 산회된 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제1소회의실에서 개회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55쪽 제2권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188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억 9,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억 600만원, 회계 이관 전입금 86억 9,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1,2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1억 4,800만원, 2013년도 시 세외수입 분야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2억 3,500만원 등 총 158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49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3,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소별로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03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4,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79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13년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라 총액인건비 4억 1,4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7억 5,600만원, 선택적복지제 운영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자녀 보육료 1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39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결식아동 가맹점 위치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심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85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 감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문화 커뮤니티 임차료 절감비용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25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7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의도 디지털도서관 완공에 따른 운영시스템 구축과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5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 감액된 규모로 이는 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2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6억 8,800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공유재산 관리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2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영등포시장 현대화사업비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35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100만원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무과는 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지방세 징수활동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부과과는 6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79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는 85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결핵예방사업비 4,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 및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조금 확정 내시로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7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7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성질환 예방관리 1억 3,800만원, 의료취약계층 치매관리 및 모자보건사업비 2,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보조금 등 확정내시로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중간 주요 검토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72억 6,700만원에서 25억 2,400만원 증가한 1,497억 9,100만원으로 1.7% 증액되었습니다.
  감액경정은 총 2억 2,832만 7,000원이며 주요 감액편성사업으로는 총무과 소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 1억 4,570만원, 홍보전산과 소관 결식아동 가맹점 위치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3,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다문화커뮤니티 센터 임차료 2,700만원, 건강증진과 소관 국가예방접종 2,446만 3,000원 등이 감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예산은 총 20억 9,578만 2,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 소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5,000만원, 명예퇴직수당 4억 1,380만 2,000원, 연금부담금 7억 5,619만 9,000원, 교육지원과 소관 디지털도서관 설치 6억 1,391만 9,000원, 세무과 소관 공공요금 3,300만 2,000원, 인센티브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1,175만원, 부과과 소관 공공요금 1,174만 8,000원, 보건지원과 소관 국가결핵예방사업 4,108만 7,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영유아 건강관리 695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800만원, 의료취약계층 관리 1,134만 1,000원, 대사증후군 관리 300만원, 만성병 관리 및 조사․감시 300만원, 암 조기 검진 413만 4,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340만원,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3,967만 2,000원,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2,477만 4,000원이며, 행정위원회 소관 국․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은 6억 5,65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를 재원으로 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법정 필수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 등을 반영하고 또한 재원 부족으로 미진하였던 주요 시책사업,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추가소요분, 명예퇴직 및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시‧도 보조금 등인데 결식아동가맹점 위치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에서 채택이 안 됐다고 했어요, 사유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채택이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이런 사업이…….
○행정국장  오승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시에서 사업부서에서 전부 올렸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올린 거라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래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올렸는데.
김용범  위원  채택까지 됐는데 왜 추진이 안 돼요?
○행정국장  오승환  작년에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김용범  위원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각 구별로 균형에 안 맞게, 어느 구는 많이 가고 어느 구는 적게 간다.
김용범  위원  구별로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래서 그런 게 시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편사항 같은 거 뭐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가능하다면 어디에 있는지, 결식아동들이 위치파악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구비라도 추진하셔야 되겠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거 빠트리지 마시고 꼭 추진하세요. 이런 거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필요한 데 채택이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 했다. 그러면 우리 구비라도 해야지요?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9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79쪽에서 전입금.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문제인데 이걸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 행정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 이게 동시에 추경하고 진행이 되었더라면 여기에 관련되는 의문이라든가가 해소됐을 텐데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86억 9,800만원이 전입이 되었지요. 이 내용을 보면 소송판결 배상금으로 해서 51억 7,357만원이고 기타 사항으로 해서 감경정사업 또 는 보조금반환 등 해가지고 32억 33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판결 배상금이 무려 51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국의 주택과 사항인데요. 주택재개발사업하면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팔았습니다. 팔았을 때는 팔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층을, 용적률을 높일 수 있었는데…….
김용범  위원  그게 구유지였어요, 시유지였어요?
  구유지였지요?
○재정국장  김정진  아니오. 국유지하고 시유지죠. 구유재산은 없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우리 구유지니까 이렇게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반환 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구유지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제가 이런 걸 의아하게, 51억 정도 배상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금 법 규정을,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알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더 더욱이 우리 구에는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이 계시죠?
○재정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분들 역할이 뭐예요? 이런 거라도 이런 업무라도 의문점이 나면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문변호사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국장  김정진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주택과의 소관이라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김용범  위원  주택과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주택과라고 그러면. 그런데 세입예산 관계에서 지금 전입금으로 잡았는데 이게 분명히 어느 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니까 재정국장이 이 정도는 아셔야지요. 주택과 핑계대면 안 되고.
○재정국장  김정진  아니죠.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뭐예요, 행정이?
  이런 거라도 제대로 똑바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에서 답변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예결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해당되지 않는 국‧과장님들은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료 이중지급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중단한 것이죠? 올 4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몇 월까지 지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3월까지 지급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다른 자치구는 이 예산을 직원 복지예산으로 돌려서 쓰다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라든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같은 데입니다. 그 편법으로 예산을 돌려쓰지 않고 감추경 하신 것은 참 잘 하신 일입니다.
  시민들이 자치구 재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많이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할게요.
  지금 원인이 이중지급이라고 했지요, 이중지급. 그런데 원래 이 기준자체를 이중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나요, 우리 구에서는?
○총무과장  김용열  타구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구도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감편성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알았는데 타구하고 기준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이 기준을 이중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보육료 지원은 아마 서초, 강남 쪽에서 먼저 직원들 지급하기 시작해서 각 구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구 저구 다 했는데 그 다음에 공무원이냐 이걸 떠나가지고 전 자녀를 가진 분들한테 보육료가 지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두 번 받는 꼴이 돼서…….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괜히 감봉 당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 거라고 당사자들은. 그런데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밖에서 지급하는 보육료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보육료하고 똑같았어요? 여기 10만원이라고 했나, 1인당?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까지 6만원 지급하다가 10만원으로 올해 올릴 상태였는데…….
김용범  위원  밖에서는 일반 보육료는 얼마였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20만원.
김용범  위원  최고가?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일률적으로…….
○행정국장  오승환  6만원씩 주다가 금년에 10만원 주기로 했는데 협의회에서 일괄 지급하지 말자.
김용범  위원  우리는 그 후로 우리는 다른 복지로는 안 쓰고 그걸로 끝이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건 좀,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다음은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사유가 명퇴자가 급증해서 그런 거예요, 증가해 가지고.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먼저 궁금한 것은 요즘 공무원 들어오기 힘들어가지고 머리 박 터진다고 하는데 왜 명퇴자가 증가를 했나요? 그 이유를 우리 총무과에서 분석 좀 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공무원들이 일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잘 모르는 공무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들어오려고 하고 여기서 공직생활 하는 사람들은 일이 많아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나가려고 하고.
  몇 명이나 증가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지금 11명이 하고요. 지금 명퇴를 기하고 1명이 또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2명 예산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우리 영등포구청 근무환경이 별로 안 좋은 모양 같습니다. 직원들이…….
○총무과장  김용열  타구도 지금 많이 명퇴를 하는 추세입니다.
김용범  위원  명퇴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고참들 빨리 나가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윗분들이 구의 일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구정을. 그래서 노련하고 실력 있는 분들은 오래 정년까지 근무하시면서 후배들을 이끌어가고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갑자기 명예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근무여건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잘 총무과장 챙겨보시고 가급적이면 명퇴자가 덜 생기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중단되었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최종심의에서 제외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특별하게 이 사유를 얘기하기 보다는 구간에 균형이 안 맞는 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거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되어도 결식아동들은 가맹점 위치정보를 알 수 있지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알 수는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 홈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려는 주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갖추면 모바일에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불편사항은 있을 뿐인데 현재로서도 파악은 가능합니다.
김화영  위원  가능하다고요.
  안 그래도 아동과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서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안타깝습니다.
  그 결식아동들이 자기 생활권에 있는 가맹점만큼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여의도 디지털도서관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어떻게 다 되어 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련에서 공사가, 한 3년 2개월 공사가 9월 23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개관 시기는 대략 언제로 잡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입주를 11월이면 다 입주들이 되고 저희는 준비를 해서 내년 2월쯤 준공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나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약 10억 3,900이었는데 이게 7억 4,300으로 축소가 감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경련에서 그동안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가 예산이 지금 추경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희가 전경련 측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내부 마감공사를 할 때 일부공사를 부담을 해줬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전부 갖춰서 내년 개관 이후부터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해서 본예산에 운영비만 책정하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여하튼 전경련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좀 줘서 그나마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개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부드리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 신축빌딩이 지난 주 월요일에 준공허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9월 23일자로 받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50층짜리 건물인데 IFC와 63빌딩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입주를 올해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11월 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때 되면 언론에서도 주목할 테니까 추경으로 편성되는 만큼 늦지 않게 공사를 진행시켜 주시고 홍보 준비도 단단히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앞으로 이 건물이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될 텐데 디지털도서관도 덩달아서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을 잘 살려야 합니다. 1층, 2층 나눠져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1층에는 북카페가 들어오게 되고요. 2층에는 디지털도서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상에 보면 지금 외관을 보셔도 여의도에 아주 명소가 될 수 있는 장소에 디지털도서관이 설치가 됩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층 북카페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정보놀이터가 되도록 잘 꾸며 주시고 2층 디지털도서관은 취업이 어려운 때인 만큼 구직자들을 위한 훌륭한 정보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은 변화가 있겠지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뭐든지 우려가 있어야 일이 더 잘 되는 법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입에는 쓰지만 효과가 큰 만큼 큰 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이용 대상자들의 제한이 있나요, 지금 계획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제한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이재형  거기가 사무, 금융의 중심지인데 북카페라든가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우리 구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 구의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점심시간 때나 그쪽 여의도 지역의 특성상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보다는 사무, 금융 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지금 국회도서관하고 이 디지털정보도서관하고 차별성이 어떤 게 있나요? 국회도서관과 차이를 가지는 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규모상 디지털도서관은 PC를 활용해서 이용을 하게 되고 도서도 한 3,000권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주변에 또 초등학교가 있고 해서 초등학교에서도 2층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의견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사실 우리 구에 국립이 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의도 주변에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또 전경련 회관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다 상주 근무자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렇다면 여의도에 있다고 해서 아까 랜드마크 표현했는데 랜드마크라기 보다는 그냥 여의도 일부 지역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될 가능성이 크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래도 여의도 전경련 안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현재 외관상을 봐도 여의도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됩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까지 예산을 가져다가 쓸 정도로 재정이 고갈상태라고 집행부 스스로가 의회에다가 하소연을 했는데 그런 이 추경 시점에 이런 사업성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떠세요? 타당하다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해왔던 사업이고요, 저쪽 건물이 사실상 금년에 다 지어져서 입주도 하고 공간들이 활용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것만 놔두고 있는 것도 모양새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재원 말씀을 하셨는데 여의동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의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시설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공시설이 빨리 오픈을 해서 편의제공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런 답변은 국장이 답변하시고도 좀 궁색하시죠.
  정보도서관이 없는 행정 동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답변은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기왕 편성해서 의회에 지금 요청을 해 놓았으니까 보다 면밀하게 차분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재정상태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으레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해 주시고요,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자리 정돈이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4,375만원이 결국은 반환금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사업들이, 이 반환금 주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들이 미집행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이 사업을 할 적에 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자비 이렇게 해서 일정한 비율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하고 남은 잔여금액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같은 경우도 당초 민원 예상된 것 보다 적게 처리가 된 부분 그런 부분 남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길고양이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업비 자체에서 민원이 좀 적게 들어오면 많이 남고요. 민원이 또 유난히 많이 들어간 때는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억 단위로 진행된 중에서 백 단위로 남은 거니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여기 일자리정책과도 옛날 반환금을 먼저 쓰고 이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 추경에 편성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별로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보기는 좀 뭐하고 왜 이렇게, 이 반환금이 2010년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2012년도 겁니다.
김용범  위원  2012년도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11년도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2011년도,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2012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2012년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2012년도?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특히 노동부형 사업적기업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그냥 반환을 하고 특히 여기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이 사업 대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대부분 인건비 지원 성격의 예산인데 당초 예상하여 배정된 인건비의 규모보다 실제로 채용했을 때 인원이 적어가지고서 적게 집행된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회적기업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처음에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할 때 대략 2012년도에는 몇 명 정도 인건비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또 중간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그렇다 하고 마을기업은 왜 그래요? 마을기업 1,500만원 또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랑뻥’이 2012년도에 3,000만원 지원해줄 걸로 예상해가지고 편성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자립할 능력이 있다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원래는 한 3,000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나머지는 자립이 충분하다 판단해서 집행이 안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아무튼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이게 남아서 결국은 1억 4,000이 반환하는데 추경이 편성됐기에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포상금,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다른 공공요금 인상이야 그렇다 치고, 인센티브 사업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으로 해가지고 2억 3,500만원에서 5%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1,175만원이 인센티브 직원 포상금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이 5% 기준이 뭐예요?
○세무과장  박수무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억 3,500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공문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직원 포상금은 5%만 줘라!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로 썼어요?
○세무과장  박수무  나머지는 우리 세입으로 전부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세입으로?
○세무과장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대충 직원 1인당 얼마씩 돌아갔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1인당 1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13만 6,000원, 평균?
○세무과장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거죠?
○세무과장  박수무  1년에 보통 한 번입니다만 하여튼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좀 다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 하면서 직원들 속된 말로 고생 무지하게 하잖아요. 올인 하다시피 하죠, 토요일도 없이 그냥. 지금 또 부구청장님이 단장입니까? 총괄해가지고 챙기고 그러는데 5% 룰(rule)이 자체적으로 했다 그러면 너무 약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수무  저희도 5% 이상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 상…….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재정여건이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5%를 어디에 의해서 적용했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명확하게 내려왔다며요?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재정 형편이 어려워도 이런 건 직원 사기 앙양 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분야의 업무하고 관련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런 인센티브 관계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강남 4구는 인센티브 별로 신경 안 써요,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는 구청장이 여기에 올인 하지 않습니까?
  올인 하는 만큼 직원들 고생한 것도 이런 기회에 금전적인 보상도 이루어지는 게 최고지.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자체적으로 룰을 정했다고 그러면 타 부서도 앞으로 좀 더 해서 이런 때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기 앙양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한 거예요.
  시에서 5% 내려왔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아무리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방금 질의하신 것에서 서울시 지침 5%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5% 범위를 넘게 포상을 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박수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공문에 5% 이상이라고 쓰면 상관없는데 5%라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재정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5% 이상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재정여건 상 5%만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무부서 과장께선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듣기에는 그것 또한 너무 궁색한 답변이에요.
  지금 이게 포상금 이 정도 금액을 몇 % 더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게 그게 재정여건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 건지, 그리고 사기진작이 돼서 더 징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효율성을 가지는 게 재정여건에 더 기여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연중 계속 되고 있는데 세무 분야는 먼저 끝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내려왔는데 다른 분야는 10월, 11월, 12월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인센티브에서 어느 정도 수상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금년에도 7,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작년도에 노고한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금년에도 최종적으로 결과 봐서 내년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내년 사업에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구청이 스스로 재정 위기, 재정 어려움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런 시기에는 세무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자리 정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7쪽에서 3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3쪽에서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매년 산모 건강관리사업 보조금 반환액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국비와 시비 반환금을 합쳐보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산모들 신청이 저조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모들 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산모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불임, 아기를 갖기 어려운 그런 부부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인 실적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1년도에는 체외수정이나 인공 같은 경우에는 한 520건 정도 됐었는데 ’12년도에는 580건 정도로 계속 실적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 공통으로 아마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좀 과다 책정된 걸로 보입니다.
김화영  위원  작년과 올해 사업집행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338페이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재형  337쪽까지인데요, 그냥 같이 하십시오.
김화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8쪽 시비 보조금 반환,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800만원이나 반환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사업 집행이 저조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경증질환의 응급실에 환자가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은 8월달에 시행하려고 했지만 시비가 10월말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간 했기 때문에 25개 구가 공통사항입니다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곳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우리 구민 소식지며 리플릿을 제작해서 구민들이 야간 경증질환은 우리 관내 2개 의료기관과 3개 약국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고 직장인들도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밤늦게나 휴일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 집행에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아, 잠시만요.
  김화영 위원님의 질의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38쪽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34쪽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2,300만원이 감편성됐죠.
  그런데 사유가 뭐예요? 숫자가 줄었어요?
  21억 2,100만원에서 20억 9,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것은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0세부터 12세까지 예방접종 하는 부분이 현재 민간의료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저희가 상환금을 보조해 주는 게 한 85% 정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15% 정도를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로 배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접종률에 맞춰서 저희한테 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접종률이 조금 저희한테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당초 시에서 이 예산 책정할 때 몇 명을 대상으로 하라고 내려왔었어요, 이 예산 잡을 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산 잡을 때요, 한 9만 건 정도.
김용범  위원  9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2013년도는 9만 997건 정도 접종을 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목표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목표가요.
김용범  위원  그런데 2,300만원을 반납하게 되면 몇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정확한 명수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접종률을 100%로 봤을 때 98% 정도까지 지금 전체 12세까지 필수예방접종을 지금 완료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죠. 전년도에도 98%를 접종했고요. 올해도 목표를 98% 정도 접종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용범  위원  아직도 금년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걸 반납할 일이 아니지요. 반납할 일이 아니고 98%가 아니라 100%해야지요, 100%.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이거 중간에 예산을 2,300만원을 반납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반납을 하더라도 100% 가능합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왜냐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지금 가내시 이후에 확정내시를 다시 정해서 보내줄 때 그 변경된 차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00만원을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 가지고 저희가 100% 다 가능합니다.
김용범  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이었냐고 묻는데 그 숫자는 모르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명수는 저희가 왜냐면 한 아이 당 26건의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반환한다는 자체가 차후에 해도 늦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또 최대한 예산을 남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숫자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에다 요청해서…….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중간 진행상에 왜 이걸 반납을 하냐 이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위원님, 다른 저희가 지금 거의 95% 이상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내시와 또 확정내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시에서 조정을 좀 합니다, 약간의 금액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를 내려줄 때는 딱 정해서 이상이 들어오면 또 시에다 요청을 하고 일단은 그 예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라, 지금 이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리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받은 예산  중에서 다른 항목에서 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예방접종 전체적인 거에서요.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실적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더 물론, 가내시를 추산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정확성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예산을 자꾸 보조금 같은 경우 반납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안타깝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예방접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100%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건소 업무 보면 맨날 그래요. 초과달성했다, 초과달성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고 일단은 그런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예,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36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해가지고 2,400이 증액이 되었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33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보면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가 국고보조금도 3,000만원 반납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반납하고 하나는 증액하고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토털서비스는 저희 구비는 없고 국‧시비로만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인 경우에는 거의 다 집행이 끝난 이후에 12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또 저희가 보조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구비는 제로고 국‧시비로만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조금이 12월달에 내려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 집행 하나도 못하고 갔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12월달에 내려보내면 돈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시에서 가끔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시스템이 11월, 12월에 내려보내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번에 토털케어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12월에 내려와서 저희 다, 타구도 동일한 사항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이 없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가지도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사업이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자체에 상부기관에서도 이왕에 보조금을 내려보내려면 정상적인 과정에서 내려보내야지 생색만 내는 거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김용열
  교육지원과장김숙희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박수무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