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구 조례 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별표 수수료액중 4번 유료접종 금액란의 가목중 "보건소장"을 "보건소"로 하고 "사"항에 디프테리아란에 금액 500원을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하며 "아"항에 인플루엔자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별표 수수료액중 4번 유료접종란 금액의 첫째,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보건소장은 문맥상 적합하지 않아 보건소로 하며 둘째, "사"항에 디프테리아는 보건복지부 디프테리아 예방사업지침에 의거 '95년 8월부터 독립국가연합지역으로 출국하는 16세 이상의 성인에게 500원의 금액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 디프테리아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약품구입 금액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금액란에 500원을 삭제하고 유동적으로 구입 가격에 대처하고자 보건소에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는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아"항에 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97년 하반기부터 동 질환을 임시 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고 '97년에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접종지침 책자를 마련하였으며 심장 및 폐질환자, 의료인, 환자가족 65세 이상 노인중 수용시설 치료 요양중인자 등 위험분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됩니다. 이에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가를 신설 조례로 정하여 접종 권장 대상에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은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유료접종 항목중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항목의 신설과 디프테리아 예방접종 수수료를 금액으로 표기하였던 것을 개정하는 안으로써 지금까지는 시에서 일괄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여 각 보건소에 나누어주고 실시하였으나 '97년도에 인플루엔자를 전염병으로 지정함으로 국고지원을 하지 못함에 따라 각 구는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여 접종하도록 조치하고 '98년도에는 국고 또는 시비를 보조하여 지원한다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하여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앞으로 약품구입을 자치구별로 구입하여 사용토록 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의약품 구입 단가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기존 조례 "별표" 수수료액 「4의 유료접종」 금액란의 가-다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한 내용은 별첨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또한 개정안의 "별표" 수수료액 「4의 유료접종」 가에 보건소장의…를 보건소의…로 개정하는 것은 문맥상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법적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프테리아는 금액 변동이 없는 500원의 정가로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나오는 인플루엔자 가격 즉, 유료접종 수수료는 수시 변동에 따른 약품 구입에 따른 변동 수수료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이중식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디프테리아는 정가로 매기고 인플루엔자는변동수수료로 매기는 이유가 뭐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허락하여 주신다면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처음에 디프테리아는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95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그때는 시에서 500원만 받으라고 일률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조례를 올릴 적에 금액을 넣지 않는 게 상식화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500원이라고 명시를 해왔기 때문에 넣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방 접종 약품가격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변동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없이 약품가격이 변동이 되면 저희가 구입 가격으로 언제든지 놓을 수 있도록 기존의 500원을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인플루엔자는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예방접종 항목에서 인플루엔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도 유료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를 넣어 가지고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에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 가격으로 했다가 내년도에 구입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절차상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액을 빼고서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라는 합리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받으려고 지금 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가"란에 보건소장을 보건소로 바꾸는 것은 사실 원래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것을 바꿨어야 되는데 제 시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적이 돼서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같은 문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사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징수를 의약품 구입 단가에 따라 차등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오늘 11월 3일 현재로 최근 구입 가격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로 봤을 때 틀려도 좋습니다. 대충 구입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의 현재 구입가격은 약 3,40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바로 살 수는 없고요, 예산이나 다른 게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거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3,500원하고 '98년도 1월 1일 이후로 3,500원 한다면 그 금액을 우리 구민들한테 전부 다 받을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 내년 1월 1일 이후에 3,400원에 구입을 했다면 3,400원에 놔 드리고요, 또 가격변동이 생겨서 4,000원으로 올랐다면 4,000원에 사서 4,000원에 놔 드리고요, 가격이 만약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에 사서 떨어진 가격으로 놔 드리게 됩니다. 최근 구입 가격으로 사서 구입 가격으로 놔 드리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아까 디프테리아 500원도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와 같이 "가", "다"항에 동일하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디프테리아는 500원이라고 지금도 정해져 있는 일정 금액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을 이번에 삭제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원이란 고정금액을 이번에 지워주시면 구입가격에 변동이 생겼을 때 다른 예방접종 항목하고 같이 그 가격의 별도 조례 개정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일정액이 삭제가 됨과 동시에 변동금액으로 바뀐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앞으로 약품이 구매되고 변동이 됐을 때는 샘플을 가져오세요. 여기 지금 디프테리아 약품이 뭔지도 몰라요. 샘플을 가져와서 이 약품이 지금 얼마인데 앞으로 단가가 얼마로 예상된다 하면서 샘플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명칭만 알지 뭐 약품에 대해서 압니까? 종류를 몰라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지시하신 대로 이런 조례나 설명을 올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서류상으로 탁상에서만 이러는데 실물을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거 원가에 구매해서 원가에 주민들에게 100% 놔 준다는 거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자치구마다 전부 다 가격은 똑같겠네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렇습니다.
  자치구마다 원가에 사서 원가에 놔 주는데요 단지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 구하다 보니까 자치구마다 약간에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영등포에서 인플루엔자를 3,400원에 샀다 그러면 어디 타 시·도나 다른 구에서는 그보다 몇십 원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가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는 샘플 가져와서 설명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디프테리아 가격이 현재는 5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그대로 받았고 인플루엔자도 역시 가격을 한 번 정해 놨을 때는 그대로 받았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지금 인플루엔자는 신설되는 거라 실시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인플루엔자 자체도  가격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만일에 올랐다고 할 적에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450원이다 그럴 경우에 500원으로 변동되었을 때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염 예방접종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염 예방접종도 금액이 지금은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애초에 한 4∼5년 전에는 7,600원 정도의 구입가격에 있다가 지금은 한 5,400원 정도로 다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운이 될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약품가격이 올라가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접종 인원에 숫자적으로 차질이 오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가 그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그래서 인원수는 당초에 목표한 대로 놔두고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500원씩 고정적으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가격을 유동적으로 내지는 탄력적으로 할 경우에 가격이 인상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500원에 받던 것을 550원. 신설되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얼마 받던 것을 나중에 또 얼마 받고 그러면 주민의 반응은 어떨까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제가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특히 예방접종 사항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약품구입가격 그대로 놔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을 5,400원에 놔 주다가 구입가격이 한 8,000원으로 올라서 할 수 없이 8,000원을 받더라도 구민들은 이 구입가격이 8,000원이구나 생각하고 비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병원에 가면 항상 2∼3배 이상의 높은 가격에 맞아야 되고 통상적으로 보건소의 예방접종은 구입가격으로 놔주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구민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격 변동폭이 약간 생기더라도 우리 구민들은 큰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건소의 예방접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500원씩 고정적으로 받았지만 앞으로 유동적으로 해도 이용 시민들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다 그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심도있는 질의와 확신있는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보건지도과장정수영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