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9월 6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총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총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를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일반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됨에 따라 주민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민 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전입신고된 주민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면 담당직원이 계약서 이면에 전입신고 필인과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동장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를 종전 대법원의 규칙인 사문서의 일자청구수수료 규칙에 의하여 사법부에서 1건당 6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여 구 수입으로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원 및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을 부여하던 것을 '97년 9월 1일부터 일반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징수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일자는 별도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에 제5호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까지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만 했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써 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함께 확정일자 제도의 이용 확산 등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자확정청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정한 것은 대법원 규칙인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에 의하여 타 기관에서 징수하는 금액과 균형을 이루고자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관계법규를 보면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은 공무소에서 사문서의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중에서 공무소는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원 소속기관 소속 등기소에서만 하던 것을 읍·면·동·출장소를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민법상으로는 이상이 없네요?
○총무국장  조남성  대법원의 유권해석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만 실시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전국이 다 동일하게 실시하는 겁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실장  공우홍  이것은 대법원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전국이 동시에 실시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뒤늦게나마 우리구에서도 하게 된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제48회 임시회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이든 일부든간에 다행히도 본 위원이 촉구한 것이 관철이 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총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14분)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구정 및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총무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이번 제51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국은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과장 및 모든 직원들이 청장님 부재기간에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구민의 공복이 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남달리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보다 충실히 설명드리기 위하여 건재순으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잘못된 점은 바로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  조수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 이하 총무과 전 직원은 4개월여 남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신명을 바쳐 노력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 감히 맹세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도 7월 4일 16시에 민선 구청장 출범 2주년 기념 연구사례발표 및 직원 장기 경연대회를 했다고 해놨는데, 본 위원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민선 구청장 출범 2주년 기념식은 정말 성스럽고 축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날 그 시간은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구에는 구청장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은 이렇게 하라는 프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난 그날 참가는 못 했지만…  
  어떻게 하라고 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이 확실한 답변을 한다기 보다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그 다음장에서 구정발전과 직무능력을 위한 교육의 내실화 해가지고 직장정신교육 교육방법은 정기교육 부서 단위별로 월 1회 이상 교육을 시킨다고 했고, 교육 필요시 수시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했다라고 나는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난번부터 의회에 올 때 공무원은 전부다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오라고 했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차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과장이 한번 보세요. 출입 기자인지, 일반 우리 구민이 방청하러 왔는지, 공무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그 무슨 정신교육을 했다고 그러세요.
  수차 얘기를 했지만 언제 한 번 달고 왔습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가 하나도 안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부구청장 혼자서 결재할 때마다 잘해라 어떻게 해라 등등 하지만 국장부터 그 밑에 과·계장들은 기아가 없는 것처럼 막 헛돌아가요, 헛돌아가.
  되겠어요?
  무슨 정신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정말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우리 총무국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몰라도 이번 회기로 해서 영등포구청이 아마 시끄러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예정이 잡혀 있는데 하나하나 내가 브레이크를 걸테니까…
  구유재산을 팔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팔아줘 버린 게 있지 않은가 또 국장이라는 사람은 본회의장에 와서 자기 잘못은 죽어도 시인 안하고 그냥 버티어 나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정신교육이 됐어요, 국장서부터 안됐단 말입니다, 영등포구청이…
  어떻게 하면 그 순간 모면해 볼까,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회의할 적에 자기가 지적하고 질문한 그 부분은 속기록을 가지고 분명히 회의에 임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배려를 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고 답변하고 여태껏 해온 잘못된 점을 시행을 하고 잘못 하면 내가 한 얘기 지금 기억이 안나니까 속기록 보고 와서 앞으로 답변하시고 정신 교육했다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초대 민선구청장 취임 2주년 행사를 아주 축복된 마음으로 해서 끝내고 계속해서 그 축복된 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서 불미한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정말 무어라고 말씀 드릴 수 없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구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청장 이렇게 해라했을 적에 그렇게 되라고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 요구한 것을 한꺼번에 구청장이 져버리고 자기 할일 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여기에서 나오는 하위직들이 구청장 이렇게 해라 하는 것과 또 청장님의 문제와 봐서는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이 못 하면.
○총무국장  조남성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자, 잠깐 지금 우리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영등포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구청장 사건으로 굉장히 마음을 깊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 위원장도 구청장 사고 이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구청 관계관들과 대화를 진솔되게 나누어 보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100% 이루지는 못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국장이하 각 과장님들께서는 과거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기아가 풀리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기가 막힌 일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하소연을 하고 나서 딱 열흘만에 자기 볼일 보러 갔구만, 그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소연을 하고 나서 열흘만에 부하 직원들의 모든 것을 딱 져버리고 자기는 딴 짓을 했구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그 부서 단위별 월 1회이상 집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육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더구나 저번 회기 때에 직원들이 의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명패를 달고 출입하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현재 시행 안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책임으로 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안된다는 거에요. 위에서 지시를 했는데 안된다는 표본 아닙니까, 표본.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아무리 국장 과장이 잘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배기한  위원  저는 무엇이 괘씸하냐 하면 구청에서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의회에까지 와서 정말 이런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있으나마나한 소리 듣고 오면 된다는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구청에서 하던 것을 의회에까지 와서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이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영위원장이 아니면 그런 말도 안해요. 나는 절대로 그런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구청에서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될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반드시 제가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방향을 바꿉시다.
  동사무소에 공익봉사요원? 2명을 파견해서 주차단속이니 이게 뭐야, 청소니 무슨 업무 보는것 그것 어디서 관리 감독합니까? 동장이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지금은 동장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청은 어디요?
○총무과장  조수만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것 잘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각동에 몇 명이 배정되어서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업무를 동장이 부여해서 현재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동장이 어떻게 업무를 부여하나, 청의 지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부여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것도 시키고 할 수 있나?
○총무과장  조수만  거기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의 직분에 맞게 동장이 업무를 부여하도록 구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떻게요?
  다시 말해 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총무과장  조수만  그 지도원의 직분에 맞게 업무를 부여하도록 구청에서 각 동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 맞아요.
  그러면 그 업무에 맞는 성격이 뭐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각종 단속업무 그 다음에 보조업무 이런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대체 뭐하는 소리야. 단속 업무하고 보조 업무가 뭐야?
○총무과장  조수만  행정보조업무 각종 단속할 때도 단속업무 이런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 봤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총무과장  조수만  전체적이고 계획적인 체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문제야. 아까 어떤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기서 명패달라고 했는데  명패도 벌써 얼마전에 그랬잖아,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니 안 했다고, 그리고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 2주년 기념행사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공직자니 뭐 봉사하는 자세 별것 다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조금 기분이 나쁜거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유인물만 자꾸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님을 만들어서 엉뚱한 일 만들고 이런다 말이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내보내는 인원이 44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전체가 43명입니다.
정종태  위원  43명이면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나가는 거에요?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한테 한달에 10만원인가 얼마씩 나가요.
이명훈  위원  140만원이에요.
정종태  위원  아니, 왜 10만원이야?
○총무과장  조수만  방범 지도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대략 얼마나 나가요?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계산을 안 해봐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정종태  위원  대략 얼마나 나가냐구요.
서흥선  위원  그전에 질의한 적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질의하고 답변한 적 있잖아요.
정종태  위원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효율성 있게 쓸수 없어, 그리고서 무슨 공직자 자세가 교육이 되고 뭐 이런 소리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래. 동장들한테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아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 전혀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고 이게 동 행정요원인지 알수가 없다 이런 말을 여러 사람들이 했을 거에요. 그런데도 그대로요. 그러면 관리청에서 관리 감독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고 봉급만 자꾸 주면 되요, 돈은 어디서 자꾸 나오나 ?
○총무과장  조수만  예, 각동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정종태  위원  일례를 들어서 한 거요, 일례를 들어서. 그것만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도 안 쓰고 와서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지. 구청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개중에는 정말 코피가 나도록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공직자중에.
  그런데 관리 감독을 잘 해주면 100점은 못 받더라도 낙제점수는 안 받거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높은 사람 잔뜩 놔두고 감독받아 가면서 일을 해요, 이런 체계를 왜 만들어요.
  각성들 해야 되요. 그냥 구청장 잘 모셨다고 하니까 내 유구무언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바람에 날려보내고 마는 것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공직자니까 그런 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별로 없을 테지만 우리는 그대로 주민의 대표 아니에요? 지역에 나가면 그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자들 아니에요? 적어도 2만명, 3만명 되는 동민이 그것 어떻게, 우리도 함께 도둑질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냐 말이야, 우리도.
  감독 왜 안했느냐 말이야, 너희들 보고 감독하라고 보냈는데 같이 꿍짝하고 놀았느냐 이거야?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지나간 건 묻어두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각성들하고 분발해야 할 때야. 적당히 우물쭈물 옛날처럼 이렇게 보고하고 답변하고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각성하시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정종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지금 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우리 국장하고 과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우리 43명하면 월 8,000만원 정도 나갈 것입니다. 7,000∼8,000만원 정도 나가겠지요, 인건비가?
○총무과장  조수만  예, 연간 한 4억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김충웅  그러니까 관리 감독체제를 강화해 달라는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동장 교육을 하십시오, 동장교육을.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동사무소에 지도원들은 꼭 필수요원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요즘에 각 동에 대형 폐기물은 민간대행 체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청소과에 차량은 한정돼 있고 또 성산대교 밑으로 운반하는 과정이 지연되니까 각 동에서는 이 대형 폐기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동 필수요원이 아닌 이 사람들하고 기능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10일씩 한 달씩 적체되지 않도록 한 차, 두 차 되면 수시로 구청에 오는 계기에 한 번 더 성산대교 갔다와서 구청에 들리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대형차량 준비하는 기간내에는 쓰레기 적체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요원이 아닌 인원은 효율적으로 좀 어려운 곳에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손 위원님 의견에 따르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수  위원  방금 거론됐던 각 동에 배치된 방범지도원들의 활동상을 잠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한 대로 주·정차단속이 주업무이고, 나머지 다른 부서에 보조역할을 하는 양상으로 지도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주로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동에 배치된 지 한 3개월 됐나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임창수  위원  3개월 됐는데 그 동안에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처음에는 자기의 하루 배당량이라고 할까 건수를 많이 올리려고 도로변 점포 앞이라든가 이런 데를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자꾸만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한 두어 달 되니까 그 도로변 점포 주인들이나 주위의 인근 주민들하고 안면이 좀 두터워지다보니까 눈감아주고 몇 시간씩 주·정차해도, 며칠씩 서 있어도 단속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집 앞에서는 주·정차된 것을 단속을 안 하고, 또 남 모르는 데 가서는 단 2, 3분 세워놓아도 무조건 주·정차위반이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모순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총무국장께 그 단속원을 한 번 배치해서 계속 놓아둘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더니 그 답변이 어렵게 배치시켰는데 어떻게 자꾸 바꿀 수 있겠습니까? 1년이면 1년 이렇게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비리의 온상이 되고 근무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분기별로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1년이면 1년이 꼭 넘어야만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는 무슨 조항이 있는지 그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분기별이라도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제안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임창수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인사규칙에 의해서 최소 전보 제한기간이 지금 1년입니다. 단, 어떤 비위가 특별히 적출됐다든가 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미만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람을 한꺼번에 계획대로 1년 이내에 순환시키는 것은 인사규칙상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임창수  위원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임용권한에는 전보라든가 전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이 있겠지만 나는 이것은 특수직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업무가 주·정차단속 아니에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갔더라도 주업무를 맡을 그런 기능직이 아니고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직책 아니에요? 현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1년 이상 돼야만 전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꼭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 사람들은 준공무원이 아니고요, 인사규칙은 지금 공무원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규정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파견근무를 시키고 나서 한 번도 관리·감독을 안한 상태 아니야. 그런데 특수한 일이 생긴 거니 뭐니 알 기회가 있었어야지.
○총무과장  조수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에만 매이지 말고 그들한테도 근무할 수 있는 의욕도 불어 넣어주면서 순환을 시켜서 영등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옳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제도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있으면 그것은 과감히 조치를 해야 돼.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동 직원들이 자기 근무외에 동 내에서 무질서한 도로정비라든가 입간판, 점포 앞에 내놓은 물건들을 전에는 정비를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만 합니까, 동직원들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 관내에 대해서는 지금 동 직원들도 합니다.
이명훈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거리에 짐을 길거리를 점령할 정도로 내놓고 무질서한데 한 번도 동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 정리를 한다든가 처벌을 한다든가, 더군다나 거기다 지금 방범요원이 2명이 배치가 돼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주·정차단속을 한다고 그 인원까지 지금 더 보충을 시켜줬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구청 총무과에서 동 직원들의 업무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를 하는데, 원래 주무과는 건설관리과입니다. 그 과에서 도로정비를 하면서 동사무소의 이면도로라든가 혹은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동 직원들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해서 동 직원들도 시키고 하는데, 물론 전반적인 동사무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각 과의 업무분야는 각 과에서 동사무소에 대해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과장, 지금 그게 분담이 되어 있잖아요? 자꾸 어렵게 얘기하고 답변을 길게 하는데, 대로변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동 안의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래? 동 안의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는 대로만 하잖아요, 대로만. 그런데 동 속의 이면도로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명훈  위원  지난 얘기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전에 이광우 구청장님이 계실 때 삼각지 안의 입간판 좀 정리하라고 했더니 그 당시 신금주 총무국장이 동장을 불러다 인사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동 직원들이 총 동원되어 가지고 정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이광우 청장은 22개동에 차량을 투입시켜서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민선구청장이 돼가지고 재작년에도 건설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그런 것을 한 일이 없어.
  지금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동 직원들한테 지시한 사실도 없고, 동네에 그런 무질서한 것을 관리·감독 한 번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무슨 직원 교육이니 어쩌니 하는데 동네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동 직원들이 전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민선 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정신만 더 해이해졌다 난 지금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배기한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면도로는 동직원들이 정비할 의무가 있는데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것을 동 직원들이 한 번도 정리 정돈하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총무과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동장이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히 구분해야지, 지금 우리가 민선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전부 무질서해졌다는 소리만 듣지 점점 잘해 나간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표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이 선심행정으로 가다보니까 갈수록 민원은 자꾸 쌓여지고 무질서한 것만 자꾸 노출되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진두지휘해서라도 동네 무질서한 것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한계를 분명히 지워야지 이걸 그냥 우물우물하고, 총무과장이 여기 오신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됐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한 번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책임이 됐든 총무과장 책임이 됐든 동네의 민원문제는 빨리 정리 정돈해 줌으로써 구청이 일하는 구청으로 당장 표면에 나타나는데 그런 일이 안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그 관계를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더 살피고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동네의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훈  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내가 중국에 이번에 갔더니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전부 나와서 청소를 한다고 그럽디다. 지금 높은 양반들이 지역에 나와서 한 바퀴 돌고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정리 정돈이 됐는지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차도 인도 구분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점포 앞에 물건들이 도로를 엄청나게 점령을 하고 있고 차가 소통이 안되고 있어서 교통이 복잡하다고 난리라는 민원이 지금 들어온다 이 말이야. 구청장이 됐든지, 국장이 됐든지, 과장이 됐든지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밑에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서 정리 정돈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새마을사업도 하고 그래서 진두지휘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데, 일하는 영등포구청의 모습을 보이려면 그런 것부터 솔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과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서 거리질서 확립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배기한  위원  그게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다음 회기때 그게 안되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영등포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1,600여 명인가 얼마 되지만 진정 영등포구민을 위한 노력을 안할 사람은 보따리 싸서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는 절대로 못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공직사회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내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한 속기록 전부 다 드린다고 했어요.
  우리 총무과장이 거리질서 확립을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회기때까지 거리질서가 확립이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은 지켜보면 알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 박의선입니다.
  시민과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민과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우리 민원실에도 전화민원처리를 많이 시행하고 있지요?
○시민과장  박의선  예.
임창수  위원  아마 지금 다른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화민원으로 접수만 시켜놓고 그것을 찾아가지 않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전화민원 접수를 받아서 접수시킨 다음에 찾아가지 않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고, 실지 그게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현재 우리 영등포 민원실에서는 전화 접수해서 찾아가지 않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거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여기 민원처리 실적만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100통 접수해 놓고 찾아갔는지 안 찾아 갔는지도 파악을 못 해요?
○문서관리계장  오상균  작년에 한 5%정도
임창수  위원  5%밖에 안돼요?
  우리구는 굉장히 실적이 좋네요. 다른 구는 한 20%까지 됐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분명히 5%라고 하는데 주무과장이 대충 그 내용을 몰라요?
○시민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임창수  위원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되도록 민원 접수해서 안 찾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관계 부서에서도 연구를 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의선  예.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상담관은 지금 보수를 줍니까, 안 줍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1일 법률 상담은 5만원을 주고, 세무 상담은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3만원인데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총12회 실시해 가지고 평균 4건을 하고, 세무 상담은 21회 실시해 가지고 하루에 2.5건 이것은 홍보를 안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나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시민과장  박의선  이것은 금년 6월말까지만 하고 7월부터는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세무 상담이나 법률 상담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 받은 게 있어요?
○시민과장  박의선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황호천  위원  세무 상담하고 법률 상담은 구청에 와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담하는데 이게 무슨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까?
배기한  위원  유권 해석이나 한번 줘 봐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시민과장  박의선  예.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행위 해가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한테 좀 줘 보라고요.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러면 여보세요, 과장님. 얘기를 들어요. 이게 세무 상담이나 법률 상담에 그 내용과 어떤 실적이 나와 있는데 평균 4건하고 평균 하루에 2건반이 나왔는데 이 상담실적의 내용이 뭐기에 선거법에 해당되는가 그 실적내용 있지요? 법률 상담이면 법률 상담, 세무 상담이면 세무 상담 그 상담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과장  박의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80일 이전에 못하게 되어 있는…
황호천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들어봐요.
  그 내용 자체가 선거법에 해당되는 법률 상담이 있는가 세무상담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일당이 적건 만건 5만원씩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상담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상담실적 내용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상담실적 내용을 가지고 와 봐요.
○시민과장  박의선  예.
황호천  위원  지금 바로 가져와요. 그 장부 가져오면 될 것 아니에요.
○문서관리계장  오상균  일지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황호천  위원  지금 바로 가져와요. 끝나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 더 따질 것이 있으면 따지고 이게 무슨 법률 상담이고 세무상담이라고 선거법 찾고 뭐 찾고 이러는 거야?
  난 도대체가…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배기한  위원  이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치단체장이 여기 금지된 행위에 보면 단체장이 선거 구민에게 무료상담 또는 무료변론을 하거나 알선하면 안되지만 자치단체의 민원실에서 통상적인 민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통상적으로 했잖아?
황호천  위원  아니,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요? 단체장이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되지만 자치단체의 민원실에서 통상적으로 민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돼?
○시민과장  박의선  통상적인 민원은 업무 규정상 되어 있는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특별하게 해서 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민원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보수를 주면서 계속 했었잖아요?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고,
황호천  위원  이게 실시한 적이 언제부터에요, 실시한지가…
  아니, 과장이 그런 것 어느 정도 언제부터 실시했는가 이거 실시한지가 얼마 안됐을 거예요. 그리고 선거법에 해당되는 것은 각 구청장들이 변호사나 세무사를 두고 전문적인 자기 사무실을 두어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뭐하는 것은 선거법에 해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 규정도 배 위원님이 읽어봐서 대충 알지만 이건 우리가 일당을 주어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구청에 그리고 특별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상담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할거야. 그러나 구청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법률 상담이나 구청 세금관계나 그런 세무관계 등은 구청에서 담당할 거에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상담할 텐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그 실적을 한 번 가져와서 그 실적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 보나 안 보나 그 전에도 신문에 계속 나오고 그랬어요. 변호사나 세무사나 단체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사무실을 놓고 자기가 해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거법에 해당된다고. 그러나 구청에서 일당줘 가면서 별도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배기한  위원  확대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구청장이 자기가 따로 사무실을 내놓고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우리 민원실에다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구민들이 몰라서 물어 보는 것 가르쳐 주는데 무슨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선관위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충웅  시민과장, 지금 시민과장은…
황호천  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면 각 동사무소에 민원상담관 있지요? 그거 선거법에 해당 안돼.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여기에서 해가지고 민원상담관을 각동에 두어가지고 대필도 해주고 모르는 것 물어보고 그것도 선거법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중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 해요.
서흥선  위원  저희가 통상적인 것은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라고.
황호천  위원  어떻게 선거법 선거법 해가지고 해당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선거법에 해당돼서 못하네 어쩌네, 이런 것을 확대 실시하려면 홍보도 많이 하고 통·반장들한테도 회의할 때 지시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해라 이용해라 해가지고 구 홍보물에다가도 내서 자꾸 실적을 올려야지, 하루에 2건 반, 3건, 4건  하루에 한 건도 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은 또 귀찮고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실시를 안하고 있다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정종태  위원  누가 했어요.
  그 상담관이 누구요, 구청의.
  구청장이 했습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그 전문가가 나와서 하고 또 세무사회영등포지회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법률 전문가가 선거법에 해당된다고 합디까?
배기한  위원  그 사람이 출마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적용받을 게 없어, 왜 단체장이 뭐 새로 나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황호천  위원  일단 나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라도 우리 구민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것은 무슨 선거법에 해당된다고 그 내용 가지고 와 봐요. 한번 어떤 내용을 해서 선거법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보게.
○위원장  김충웅  시민과장하고 총무국장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영등포구청의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 파악이 미 파악돼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시민과장이 동장으로 계시다가 시민과장으로 온지 불과 2∼3개월 된 관계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자숙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업무 파악이 안됐으면 계장님들이라도 전부 메모를 해가지고 알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황호천  위원  위원장님! 변명만 해주지 말고 지시할 것은 지시해야지 3∼4개월 됐으면 밑에 계장들 있고 다 있어요. 계장들이 그런 중요한 요점은 바로바로 메모를 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동장했다고 무슨, 동장 했으면 그 전에는 다른 일 안했어요?
  위원장님! 그런 변론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웅  제가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장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  물어 보는 것 하나도 모르잖아요? 언제부터 실시하는지도 모르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여기가 의회인데 의회에 와서 답변할 것이다 하면 이거 물어 볼 것이다 이거 물어 볼 것이다 이 타이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야?
황호천  위원  대충 타이틀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모만 해와도 되잖아요? 관심도 없고 의원들을 속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와서 할 적에는 잠을 안 자고라도 하루 저녁 계장들 모아놓고 체크라도 하고 메모할 것 가지고 와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물어 보는 것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에요. 저도 이거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어요. 간단하게 해서 이거 될 수 있으면 홍보해서 많이 해라, 그런데 이거 하다보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 답변을 하지. 그러니까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총무국장님 앞으로 의회에 올적에 진짜 실·국 회의도 하고 무엇무엇을 물을 것이다 명확한 답변 준비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오늘은 과장들한테 추궁도 하고 따지기도 했지만 다음 회의부터는 전부 국장이 합니다. 우리 영등포 실·국에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러 간다 해서 과·계장 조사하는 것을 내가 한번도 못 들어 봤어요. 전부다 야, 오늘 의회에 보고하러 가니까 이거 서무주임이나 누구한테 맡겨서 유인물 만들어라, 와서 절절 읽고 가면 끝이겠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여태까지 그리 쉽게 해 주었으니까 이게 관행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죽 내려 왔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번 회기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대로 안 갑니다. 왜, 이걸 아셔야 되요.
  의원들도 선거가 내년 5월달입니다. 그러면 뭔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하고 자기가 의회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또 일 했다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정종태  위원  선거 의식할 것 없어, 선거의식할 것 없고 아까도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구청장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자리를 비웠고 전 구민들이 찜찜하고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을 총괄해서 끌고 가는 국장들이 특단의 어떤 결심을 하고 이럴 때 일 수록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인다 말입니다.
  거꾸로 대표자가 없으니까 적당히 적당히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줄을 잡아야 되는건지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나와서…
  그러지 못 하도록 하라고 주민들이 뽑아 보냈거든. 그래서 당연히 지금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의례적으로 듣고 적당히 생각하지 말라고 국장들 모여 앉아서 기름짜라는 얘기 아니야, 자기들한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야. 3개월밖에 안됐다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 보고하면서 질문에 답변할 것도 모르고 또 주위에서도 똑바로 전달해 주지 못하고 하니까 이거 전 부대가 전멸이야, 전멸. 적당히 얘기 듣지 말고 각성들 하세요. 적당히 우물쭈물 가다 보면 안 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황호천  위원  총무국장한테 묻겠어요.
  총무국장님 지금 구청장님이 안 좋은 상태로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전부다  부구청장이하 국장님들 전직원들이 굉장히 해이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이 주관이 돼 가지고 계장이상 그렇지 않으면 전 영등포 공무원들 전부 모여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다짐 계획이라도 가질 용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구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더 열심히 하자하는 그런 단합 대회라도 가질 용의는 없느냐고요.
○총무국장  조남성  간부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계장급 이상이라도 전부 모여서 우리 한번 제대로 영등포구를 살리고 제대로 공무원답게 소신껏 일을 해보자 하는 그런 결의 대회라도 가질 용의가 없느냐 이거에요.
배기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회사도 어려우면 말입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상여금도 반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이 상당히 그런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격일근무제 이런 것 다 폐지를 해버리고 나와서 근무하고 일요일날 나와서 구청장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까지 일요일도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런 생각 없어요?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서 한 번 모습을 보이라 말이에요.
정종태  위원  그게 옳은 일이야. 도장이나 찍어서 법원에다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보여주면 그게 오히려 진실하고 그게 참작이 되지. 무슨 도장을 찍어서 거기다 쭉 보내고 이런 짓이나 하면서 쫓아 다니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자세를 정확히 정립해서 열심히 하면 칭찬이 나올 것 아니야. 의회에서도 칭찬을 할 것이고, 구민들도 칭찬을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수사당국에서도 다 알게 되고, 사정당국에서도 다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가 갈 거야.
  그런데 맨날 생각한다는 것이 밤새도록 생각해서 제 닭 잡아먹을 생각만 했다고 하듯이 눈멀 짓만 했다는 거지. 직원들이 몽땅 생각이 부족했다는 거지.
황호천  위원  아니, 총무국장님이 주관이 돼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하는 단합대회를 한 번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못하겠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윗분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앞으로 부구청장 이하 각 국장들이 같이 회의할 적에 그런 의견을 내서 우리가 영등포의 모범을 한 번 보이자, 구청장이 그렇게 됐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보자는 결의대회라도 하면서 마음의 무장을 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부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종태  위원  물어보지 말고 해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이 정식으로 건의를 할께요.
  토요일 격주휴무제 이것 다 반납하고 종일 근무하고, 몇주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제 자리에 와서 앉을 때까지 일요일날 전체 공무원을 다 출석시켜서 교육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될 것이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야, 우리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니까 내가 정식으로 건의를 할께요.
정종태  위원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김충웅  총무국장, 시민과장, 그리고 각 과장님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청장이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 1,600여 공무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우리 구청을 새롭게 단장을 해보자는 취지로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구청장 및 각 국장들과 상의를 하셔서 한 번 새로운 각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미진한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과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사회진흥과장 윤순화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중 지난 상반기 실적을 위원 여러분들께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게 사회진흥과 상반기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민운동단체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는 확실하면서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영등포구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영등포구협의회 이 3개 단체가 각종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또 미미하나마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짜 헌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같이 우리 구에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의 명맥만 이어갈 수 있게 사기저하를 시키는 일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감한 예산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줘서 무언가 해보겠다는 의욕을 북돋아 줘야 되고 지도·감독도 해야 될 의무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회에서나 바르게살기에서나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안되는 것으로 불가, 불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야 될 소정의 의무를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분을 꼬집기보다는, 이제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예.
배기한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마지막 내가 공직자로서 뭔가 좀 해보겠다. 두 달이 남았건, 한 달이 남았건, 단 하루가 남았건간에 진짜 내가 마지막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운동을 활성화를 시켜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데 진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그리고 마을문고가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금년도 확정 예산외에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전액을 지원해 주라고 실무적으로 계장들에게 또 담당자에게 별도로 지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현재 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각 문고가 필요로 하는 책, 또 요즘 새로운 도서목록을 받아서 지원해 주라고 오늘 아침에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도서를 구입할 적에 과장님이 직접 좀 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간이 몇 권 미미하게 있습니다만 일반 문고에 지원해 주는 책을 보면, 책들이 안 팔려가지고 다시 제지회사로 들어가는 책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폐지수집하는데 책 한 권에 얼마가 아니라 무게로 달아서 보급해 주는 도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고에 단 한 권을 구입해서 주더라도 진짜 신간, 안 읽어 본 책을 줘야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런 책이 있더라 하고 읽어보고 또 다시 책을 가져 가서 읽고 그러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그러면 그 문고에 지도자들이 쏟는 정력 또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부 헛되이 돌아가요, 헛되이.  그러다 보면 실망을 해서 책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은 가을철은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한 권이라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 줘야만 사람들이 책을 보지, 수십 년전에 있던 먼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무게로 달아서 산 그런 책을 보급을 하면 문고의 앞날은 요원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잘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할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190억 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를 1,628평을 사서 연 건평 2,140평으로 건축물을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확보가 됐고, 얼마가 부족하고, 건축비에 따른 설계 용역을 얼마에 주어서 지금 얼마만큼 만들어 놓았는지 그 실적을 좀 설명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총 소요예산은 190억 5,400만원으로 자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축공사비만 103억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8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190억 5,4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보상 지급액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4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에만 필요한 예산이 42억원입니다. 이 중에 구비로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확보된 32억원은 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요청된 32억이 시에서 보조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지난 4월 23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계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한 1억 8,000만원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가지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현재까지 45억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집행하지 못한 구비 10억, 그리고 시비 32억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아니, 구비 10억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예, 승인을 받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집행을 안 하고 가지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지금 보상협의중이기 때문에 곧 집행을 할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직 보상협의가 다 안 끝났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진흥과장 얘기하고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설명하고는 다르잖아요? 보상협의가 다 끝나서 몇 월까지 안 주면 그 사람이 판다느니 안 판다느니 등등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여태 그 10억을 사장을 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10억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시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이제 '98년 예산부터는 그 예산을 안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중단을 시켜놔야지.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현재 구의 여건상 일단 시의 32억 보조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와 실무적으로 또 고위층간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머지 토지매입비를 시에서 지금 못 준다고 통보가 왔다고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105억이라고 했어요, 108억이라고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건축비는 103억 5,4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건축비는 지금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그렇죠. 건축비는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제 완전히 무산시키고 사장을 시켜버려야 되겠네요? 토지 산 것도 우리가 다시 팔고…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지금 토지보상은 이미 45억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집행됐더라도 이제 다시 팔아야지. 그때보다는 땅값이 올랐을 테니까 팔아야지, 지금 토지매입비도 시에서 보조를 안 주면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103억을 우리 자치구 어디에서 냅니까? 부지매입비 안 주는 사람이 건축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은 백지화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예산 문제로만 판단할 때는 우리 배 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맞죠?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그러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구민체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실무과장은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다 보상을 했다손치더라도 건축비를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10억을 준다고 합시다. 10년을 지어야 돼, 10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치구 형편에 더 이상 거기에 더 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정종태  위원  총무국장, 서울시와 이 교부금 협의는 누가 하는 거야.
○총무국장  조남성  협의는 과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구청장이 하는 거야, 부구청장이 하는 거야,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야?
○총무국장  조남성  이것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구청장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사업을 왜 시작을 해 가지고 왜 예산을 거기다 사장을 시켜? 능력도 없는 사람이, 서울시에서 얻어올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그 많은 돈을 거기다 묶어놓고 있느냐구.
  작년에 우리가 준 예산 10억을 금년초에 우리가 예금을 했다면 지금 이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 이자 생각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도 금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시켜서 금년초에 그 예산은 따로 놔두었다가 거기서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새로 계산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예산관계는 자금과 별개이기 때문에 이자와 직접 관련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지 10억이라는 자금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진작에 집행을 했으면 10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10억을 집행을 했으면 벌써 보상비로 나갔겠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금년초에 집행을 했으면 보상비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돈이 안 나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그 이자소득이 생길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이나 돈이나 그게 그거지 뭡니까? 일찍 줬으면 그만큼 일찍 나갔을 것이고, 언제라도 나갈 돈이니까 늦게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돈이 이자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예산으로 집행을 할 때 자금으로 집행이 된 후는 이미 토지소유주한테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내 얘기를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금년에 토지주가 빨리 그 돈을 주시오 했다가 전체를 다 사라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부분적으로 10억이라도 달라고 했으면 금년초에 줬을 것 아니냐 그거야. 그런데 그걸 안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가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실무과장은 예산확보와 자금 사장에 따른 이자발생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흥선  위원  좀 쉽게 쉽게 얘기를 해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별도로 통장에 넣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모두 알아듣잖아.
정종태  위원  그것은 그렇게 갈음을 하고, 이 10억은 왜 토지매입비로 지출을 못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이것은 시에서 32억을 지원을 한다고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것을 전제로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하다고 금년 4월달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시에서 32억의 예산이 오면 한데 합쳐서 42억을 한꺼번에 주겠다?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예.
정종태  위원  그 사람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집행계획이 시 보조가 32억, 구비 10억 그렇게 해서…
정종태  위원  그런 게 지금 문제야. 그리고 토지매입 관계는 어디서 해요?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길 근린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길 근린공원 부지확보방안의 일환입니다. 그 부지내에 구민체육센타가 포함되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이고, 또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합니다라고 하는 데는 또 무슨 과?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까 어느 위원이 이것은 필요없지 않느냐고 한 말은 홧김에 한 얘기이고, 영등포구에 체육센타 하나가 들어서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또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에도 체육센타 하나씩 다 만들라고 한 것은 시의 방침이었죠? 그게 아닌가요?
이명훈  위원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이건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정종태  위원  구청장이 공약한 사업입니까? 그 이전인데?
최수영  위원  이건 '91년도부터 추진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구민체육센타는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다른 구를 보면 구민체육센타를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데가 많아. 영등포구만 없어.
정종태  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영등포구 자체계획이냐, 국가시책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국가방침이지.
정종태  위원  과장한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 사람 누구야? 한 번 얘기해봐.
○동행정계장  김성찬  그것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도 병행이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국책사업 아니에요. 국책사업으로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시에서 교부금을 안 준다?
○동행정계장  김성찬  예, 대통령이 각 구에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어서…
정종태  위원  내가 그걸 알기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왜 시에서 교부금을 안 주느냐 그 말이야.
○동행정계장  김성찬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공원부지에 건물만 들어가는 겁니다. 부지매입비는 공원을 만들 땅을 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시설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103억을 타내서 건물만 짓는 것만 거기서는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공원은 왜 안해 주느냐 이 말이야.
  1만평 이상은 시에서 개설을 하고, 1만평 미만은 자치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동행정계장  김성찬  이것은 근린공원은 대단위 공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구비를 15억을 확보했고, 시비를 30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타를 짓기 위해서는 87억 정도의 땅을 가져야 되는데…
정종태  위원  됐어. 이제 알아들었어. 얘기하라고 하니까 끝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네.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이것은 소하 몇 년도인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공원 용지로 묶은 거라고.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총독부령으로요.
정종태  위원  여기가 서울시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지금부터 70여년 전에 묶어놓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근린공원이든 1만평 미만의 공원이건 간에 공원을 개설하려면 서울시에서 묶어놨으니까 서울시에서 해야지.
  그렇다고 하면 영등포구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근성있게 물고 늘어져서 이걸 처리를 했어야지, 왜 이렇게 내버려두고 그 쪽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왜 절절매고 끌려다니기만 하느냐 이 말이야.
  지금 과장은 답변할 게 하나도 없어. 당신이 예산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 게 좋겠어.
배기한  위원  OB맥주 공장 땅을 사놨으니까 거기에 녹지공원을 하지말고 거기에 체육센타를 짓자고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그것 팔아가지고 짓자고.
정종태  위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원은 여기다가 체육센타를 만들지 않더라도 42억을 들여서 사야 되는 게 이 공원이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예.
정종태  위원  이 땅은 여기다가 체육센타를 건립하지 않더라도 할 수 없이 공원용지로서 사야 되는 땅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체육센타는 이미 사놓은 공원용지 위에다가 건립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예, 오늘 보고의 핵심은 체육센타입니다. 물론 구의 같은 행정사항입니다만 부지매입 문제는 공원녹지과 사항인데, 문제는 체육센타 건립기금 103억 5,000만원의 50%를 국민체육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나 구비는 건물을 짓는 103억중 51억만 필요하고 나머지 50%는 국민체육기금의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받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아닙니다. 국민체육기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기금을 관리하는 문체부에서 받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네요. 체육센타는 우리 구비가 10억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건물비는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은 OB맥주 부지에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공원을 만들지 말고 그 땅에다가 짓자고 그래요. 그러면 체육센타는 하나 서는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땅은 언젠가 예산이 좀 넉넉할 때 사고, OB맥주 땅은 우선 서울시에서 사놨으니까 달라고 해서 그 땅에 체육관 지으면 되겠네요. 굳이 그 땅에 지으려고 하지말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요.
최수영  위원  과장님, 현 상황에서 이게 '95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 문제가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실무과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부지매입비로 이미 45억을 지불을 했는데 그 땅 가지고는 못짓나? 나머지 전체를 사야 거기다 짓나?
○사회진흥과장  윤순화  전체를 구입해야만 …
정종태  위원  공원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말든지 하고.
배기한  위원  우리 국민회의 영등포 을 지구당 수석 부위원장이 그것은 백지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서울시의회가 국민회의 의원이 9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주려나봐요. 그러면 백지화 해 버려요.
황호천  위원  그러면 30 몇억 주고 샀다는 건 어떻게 해요?
최수영  위원  이미 공원화가 잘 되어 있어요.
황호천  위원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산 것만 가지고 체육센타를 지으면 되잖아요?
배기한  위원  땅 임자가 공원으로 묶여있는 그 땅을 다 사줘야 짓게 한다잖아요.
정종태  위원  공원부지에 따른 것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식구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
배기한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여권과 등 2개과는 월요일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총무과장조수만
  시민과장박의선
  사회진흥과장윤순화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고승효
  여권과장김기주
  동행정계장김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