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3월 14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제안하게 된 주요 개정 내용은 아파트 신축과 불합리한 동행정구역 획정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동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내용과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건, 그리고 불분명하게 표시된 경계 표시를 보다 명료하게 표시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동행정구역 관할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구 해군본구 부지에 신축된 11개동의 삼환아파트 단지가 신길7동장 관할구역에 8개동, 신길1동장 관할구역에 3개동으로 분리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신길1동장 관할구역인 3개동에 대하여 신길7동장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동일 동장 관할구역으로 통합하고자 하며, 신길7동장 관할구역중 대방로 서쪽에 위치한 신길동 1164에서 1166번지를 연하는 북쪽 지역 980세대 2,327명 주민들의 생활권이 신길제1동에 속해 있으나 행정구역상 신길제7동으로 편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동사무소 방문시 가까운 신길1동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리가 먼 신길7동을 방문하여 민원 업무를 보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상지역 주민 98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0세대가 응답하고 응답세대중 65%인 494세대가 행정구역 변경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11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여 이의 사항을 접수받았으나 이의신청 기간중 이의 사항이 접수되지 않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길7동장 관할구역중 대방로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신길동 1164번지에서 1166번지를 연하는 소도로 북쪽지역을 신길1동장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영등포제2동사무소소재지가 영동포동3가 19번지 9호에서 영등포동2가 222번지 2호로 변경되었고, 당산제1동사무소 소재지가 당산동1가 150번지 1호에서 당산동3가 250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축된 위치로 소재지를 변경 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 표시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구역 경계가 실질적으로 변경은 없으나 행정구역 경계 표시가 단순하게 표시되어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 도로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로의 명칭으로 변경을 요하는 지역, 지번변경으로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을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계 표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동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례 개정안 신 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동행정구역 관할구역 조정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일치시켜 줌으로서 해당 지역 주민 숙원을 해결함은 물론 보다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과 그 동안 도로 명칭이나 지번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하여 변경된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므로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신길1동과 신길7동의 경계를 신길동 460번지 일대 경계 지역의 삼환아파트 및 한성 아파트의 신축을 계기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영등포제2동사무소와 당산제1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2번지 2호 및 영등포구 당산동3가 250번지를 변경하는 것이며, 동행정구역 경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없으나 도림제1동, 신길제3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대림제1동 및 대림제2동 등 7개동은 도로의 명칭 변경으로 새로운 도로의 명칭으로 변경을 요하는 지역과 지번이 변경되어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을 요하는 지역, 그리고 경계 표시가 단순하게 표기되어 있어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경계를 표시하고자 <별표1>의 일부 지역 관할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신길1동과 신길7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을 위하여 신길7동 관할구역이었던 지역, 즉 대방로에 접하여 신길동 1166번지와 1164번지를 연하는 이북 지역을 신길1동으로 이관하고, 신길1동 관할구역이었던 지역, 즉 신길동 123번지 10호와 460번지 4호에 연하는 이서 지역을 신길7동 관할구역으로 이관하고자 <별표1>의 신길제1동의 "일부지역관할"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먼저 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으로 <별표1>중 영등포제2동 및 당산제1동의 "동사무소의 소재지"란을 개정하는 것이나 동행정구역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도로 명칭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경계의 단순 표기로 인하여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자 도림제1동 등 7개동의 "일부 지역 관할란"을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신길제1동과 신길제7동 관할구역의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 등 모든 제반 문제점을 충분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97년 4월말 입주가 완료 예정인 삼환아파트 신축 단지에 신축하는 11개동중 3개동이 신길제1동과 제7동 경계 지역에 걸쳐 있어 동경계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한 집행기관에서 동경계 조정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고 '96년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의 제기 사항이 없었으며 조정 대상 지역의 설문 조사 결과 65%가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와의 거리 관계나 인구의 증감 및 면적의 증감 등 동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행정 능률면의 검토와 교육 교통 문제 등 주민 편의적 면뿐만 아니라 조정 지역 주민의 성향 등까지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신 후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관계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수정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또 '96년도에 이 지역을 놓고 이 지역에 관계되시는 의원님, 또 지역의 대표, 또 그 당시 우리 구청의 총무국 동정계장을 비롯하여 그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후 모두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특정인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 입법예고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정은 그 기타 지역을 추가로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며, 바로 옆에 동사무소를 두고도 500m, 1㎞ 가까이 걸어가야 하는 장애자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을 감안한다면 특정인들의 압력과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런 불가피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면하고 미룬다면 다시는 이러한 동 경계 조정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공인은 공익을 위하여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