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5일(월) 14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정종태 의원, 김충웅 의원, 임창수 의원, 배기한 의원, 전병운 의원)
2. 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의건(정종태 의원, 김충웅 의원, 임창수 의원, 배기한 의원, 전병운 의원)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작을 상정합니다.
  자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은 회의규칙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문한 후에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행기관 간부 및 직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제가 맨 먼저 질문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구정질문을 저는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또 불신이 일어나서 진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동 어떤 구간에 92년도부터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가 약 300m,폭이 6m의 조그마한 소방도로올시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 반납되었어요 추경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불용액이 발생했다 해서반납을 했어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지적불보함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불보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냐라는건 알고 계실 겁니다.
  설명의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2년부터 300m구간의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55년도 당해 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은 그 구간이 불보합지역이 되어서 사업을 못한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까?
  어떤 회사로 가상을 한번 해 봅시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사를 잘 발전을 시켜서 융성하게 하고 그 반대급부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구청장이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이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이 구간이 불보합지역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그 원인이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라는 것을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것은 구청장이 답변하시고 구청장은 감독을 잘못했다는 매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어렴게 어렵게 15~20년전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못하다가 이제 지방의회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주장이 있어 또 주민들의 고충을 바로바로 전달받을 수 있었음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작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2~3년후에 해야할 구간인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상황을 미리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책임을 수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는 다스리고 차후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구청장은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 39회 정기회때입니까?
  그때 제가 나와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도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있다고 답변 했지요.
  또 구청내에 민원이 폭주하는 과는 전화 3대로 되겠느냐 전화 좀 늘려야 되겠다.
  또는 계약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자유경쟁체제에서는 그 이론이 가능할지 모르나 관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이런 계약은 조청이 되어야 되지 않됐느냐 몇 가지 내가 질문한 게 있을 겁니다.
  관계국장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내가 일일이 짚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번 질문한 것에 따른 대책 또는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에 있다라고 하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보합 지구가 사업지구내에 이제 드러난 그 원인을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불보항 지구가 왜 생겼느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의원  김충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하고자 참석하신 김두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다음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 불법 주 정차 단속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28조 내지 30조에 의거 12m이상 도로의 단속을 하여야 하는데 과연 단속실태는 어떠하며 당 구청에서는 몇개조로 편성하여 몇명이 운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그 결과는 어떠한지 관계국에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고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래동 4가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주변인 신촌운수 주변에 대령버스를 노상에 매일 무단정차시켜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를 일으킬 뿐더러 양쪽 방향에 대형버스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위험도가 다대하므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단숙대책과 영등포 전역에 대한 단속대책 계획 및 시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고 명확히 실현 할수 있는 대책 강구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환경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서울의 뿌리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일번지인 이 영등포구는 대형공장 및 소형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준공업 지대로써 전국에서도 제1위로 공해가 심한 지역으로서 밝고 밝은 영등포구, 쾌적한 영등포로 만들기 위한 환경대책 방안은 무엇이며 공해업소중 환경처에서 관장하는 업소와 당 구청에서 관리하는 업소 실태파악현황과 공해업소 관리실적 및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영등포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 및 일방통행길 조성과 소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영등포중앙시장은 의류 및 모든 잡화점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으로서 영등포 구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각지에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상품을 유통시키는 시장으로써 화재발생시에 밀집되어 있는 점포 및 노점상 등으로 사고발생시에 많은 재산피해 및 인적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현대화 시장계획 및 소방도로 조성과 소방대책에 대하여 계획 및 대책을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청소대행업체 관리 및 실태파악 현황과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적 운반대책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청소대행업체 및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지역에서 쓰레기수거에 대한 지연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뿐더러 주민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해도 운반과정에서 분리운반 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대행업체 관리 및 지도체계, 대행업체 실태파악 현황과 분리수거의 효율적 방안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심도깊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한 건에 대하여 심도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의원  임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밝은 영등포 만들기에 전념하시는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만사형통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난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반쪽이나마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가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로 탄생했다고 봅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탄생은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대폭 늘리고 소신있는 구민 제일주의의 행정과 시책을 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므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한충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될거라는 기대로 민선시대의 탄생을 온 국민은 벅차 오르는 가슴으로 맞이했습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원년 7개월이 지났고 지난 7개월동안 우리구민들은 많은 변화를 실감하면서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6년도 구정목표를 밝은 영등포 만들기에 두고 어두을 곳을 밝게, 더러운 곳을 깨끗하고 밝게, 소외된 곳을 따뜻하게, 무질서한 곳을 질서있게, 감춰진 곳을 드러나게, 부패한곳을 깨끗하게 하는 딴은 행정, 열린 공무원상을 조성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신있고 의욕적이고 장미빛 같은 공약입니다.
  그러나 한편 많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심행정, 인기행정 등의 인식이, 정치성이 너무 짙은 의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전 서울시장이 4월 총선거에 단체장들외 엄정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했고 2월 1일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전 공직자는 선거에 일체 재입하지 말고 엄정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구민 45만은 구청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연설에서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정의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만 구민의 뜻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세계화, 정보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무한경쟁의 사회속에서 구정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밝고 밝은 행정, 열린 행정을 펼쳐주기 바라는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을 우리 구의원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최소한 6급이상의 공무원 인사이동 결과를 구식원들에게 바로 바로 연락해줄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청 직원과 동직원간에 정기적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여 적기적소에 인사이동을 하므로써 능률적인 행정쇄신과 사기진작, 근무의욕 향상을 기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고유의 권한인 공무원 인사이동 및 임명권을 남용하여 민선단체장으로서 정실인사나 편파적인 인사이동은 그동안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이 지난 39회 정기회 구정질문때 저희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답변한 문제의 두분의 인사조치 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구청장이 탄생되자마자 의욕적인 조치로 열린 행정, 유리알 같은 투명한 행정의 일환으로 구청담장 일부를 개방하는데 1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 한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넓혀 이용도를 높여 주려는 의도와는 달리 야간에 취객들의 방뇨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액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등포역 역사 대폭 확장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약 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영등청역역사의 대폭적인 확장계획이 철도청에 의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증축안에 대한 공람공고가 끝나는대로 구조안전검토, 교통영향평가 등 건축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착공할 예정이라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중구청 에서는 구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14개 항에 달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이달부터 시행한다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내부규정을 제정해서 잘못하는 공무원은 꾸짓고 징계하고, 모법공무원은 포상해줄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탁상공론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진취적이고 능률적인 사안을 계획하고 개발하여 45만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섯째, 대림 2-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89년도 주거환경 개선지구가지정고시된 이래 지금까지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의 무한한 노력으로 많은 진전을 보여 95년말에 환지용역을 거처 현재는 환지계획이 확청되어 국 공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감정중에 있는데 감정가격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당 최하 28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이곳 주민들이 듣고 영세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감정가격이 결정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30여년전 청계천 복개공사시에 철거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와 판자촌을 이루고 지금까지 어려운 생활을 해온 주민들로써 감정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해서 변상금 부당액과 토지매매계약 부담을 줄여줄 수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조항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안에 국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게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국 공유지 매각대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억 1,4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국 공유지 매각대금을 어느 곁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 예상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역의 특수성 즉, 영세민임을 감안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여 우리구에서는 8억 1,400만원 책정한 한도내에서 주민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조기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가지 질문에 대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영등포구의회 40회 임시회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가지만 간추려서 꼭 시정해야 될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와중에서도 다행히도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 수 있다는데 긍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금년 3월 1일부터 6m이면 도로에도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여기에 따른 각종 불합리한 점이 엄청나게 우려가 되고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의회에도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6m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22개동중 어느 어느 곳에 설치할수 있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 계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만약에 어느 동 어떤 곳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법을 잘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늘 피해만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늘 득을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다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각 동에 가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골목이 더러워서 지나다닐 수가 없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준 주차장에 가보면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옆집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남이 보지 않는 시간에 남의 골목에다가 갖다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설시되었을 때는 동직원들이나 구청직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과다하다 할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 27 지방선거 이후 오늘날까지 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 집 주변을 청결하게 해야되겠다,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남의 쓰레기 봉투까지 대신 치워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직원이나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교육을 해서라도 우리 영등포구는 쓰레기 무단루기가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도 해야 될 것이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청소행정을 어떻게 펴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철 5호선 역중에서 우리구에 3개 역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에 대한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중장기 대책은 서 있는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평역, 영등포3동에 설치되는 역, 또 신길역 이 3개 역중에서 양평역이나 영등포3동에 설치되는 역은 대로변에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길동에 설치되는 신길역은 국철 환승역인데 여기는 주변정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구청에서 신길펌프장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계획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난번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정도만 알고 있지, 여기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추의원도 모르고 신길1동 의원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신길역 주변을 어떻게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며, 그리고 동네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구청에서 계획한 신길유수지 복개주차장 공사는 몇월 며칠부터 설계해서 몇월달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하지 말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그 지역에 맞게, 그리고 한번 계획이 되어서 시행이 된데는 다시 손볼 수 없도록 계획이 마련되어 모든 시설이 준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몇%나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신길3동 우신극장 옆 즉 신풍시장 얼에 가면 참 웃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니지 못하게 현수막을 걸어넣고 또 길에는 공작물을 세워놓은 데가 있습니다.
  95년 정기회 때 신길3동을 갈 기회가 있어서 신길3동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길3동 우신극장 옆 골목에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입니다.
  이렇게 써놨고 또 프랑카드에 보면 참 웃지 못할 일이 노량진 경찰서 그 뒤에 무슨 무슨 협의회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우리 동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길에 사람이 못 다니도록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동료의원님들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길인데 사람이 못다니게 제한하는 길이라면 1급비밀을 요하는 지역이나 군사보호지역이 아닌 이상국민이 못 다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등포 한복판에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잘 아시됐지만 신길3동 우신극장 옆, 일명 텍사스라는 골목입니다.
  이 곳은 일몰시간과 동시에 홍등가로 변하는 곳입니다.
  이 길은 신길3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영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가서 조사해본 결과 이 곳은 몇시서부터 몇시까지는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자기 동네 길을 동네 사람이 못 다니면 어디로 다니라는 말입니까?
  내가 못 다니게 하는 이유를 물어본 즉 그 안에서 영업하는 사랑들이 무슨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경찰서나 구청이 그곳에 미성년자를 못지나다니게 하면서 불법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이 우리 영등포에 아직도 버젓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서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허가로 그런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만약에 적법한 허가가 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슨 이유에서 그런 곳을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또 한가지는 시민국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구 예산서에 보면 금년에도 심야퇴폐영업단속을 한다고 해서 8명이 한달에 20일, 12달을 야간 퇴폐업소를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었습니다.
  그리고 월 2회에 걸쳐서 30명씩 영등포 관내 전체를 단속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다 승인해 줬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 하면 2,640만원이라는 돈을 봉급외에 공무원들이 단속하겠다고 해서 수당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곳에서는 계속 버젓하게 영업을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만약에 이곳의 불법 변태영업을 단속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몇번이나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성에 퇴폐업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로 늘어난답니다.
  전에는 신품시장 안쪽으로 몇집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골목은 낮에는 완전히 죽은 골목이 되어서 꼭 형무소 같답니다.
  현장을 봤을때 쇠창살을 몇개 짜리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쇠창살로 문을 다 만들어 놔서 단속을 나가도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단속요원이 들어갈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곳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한사람도 살아나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밀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곳을 그렇게 방치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이 곳을 정리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작성해서 어디 어디에 호소하려고 하면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협박전화가 온답니다.
  너 오늘 살고 그만 살려고 그러느냐 등등 폭력배들의 공갈협박 전화가 오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겁이 나서 도대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아직도 그린 곳이 남아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영등포 지역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 반성해 볼 기회를 그때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곳은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 초안에 보면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영업소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곳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영원한 환락가 아니면 영원한 퇴폐영업의 원산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곳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구 또 지역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옛날에 성북구 미아리 일대에 이런영업소가 있었는데 그 곳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 신길3동으로 점점 다 옮겨왔답니다.
  다른 구에서는 용납을 안하고 있어서는 안될 퇴폐업소를 우리 영등포구가 받아들여서야 되겠느냐하는 질문도 드리고, 그리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업소가 약 50여개 밖에 없었는데, 요즈음은100개로 늘었답니다.
  그리고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가정집들은 권리금이 집값의 1.5배 정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정주택 내부를 변조해서 호화시설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다니라고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길을 못 다니게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이다 하는 이런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방치를 해놓았다는 그 자체도 우습고 또한 거기에 큰 게시판처럼 만들어서 앞에 세워놓고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있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어느 경찰서 무슨 협의회 이렇게 써놓은 프랭카드를 달아놓은 그것도 우스운 일이고, 어떻게 길을 소수 인원의 영업을 위해서 멀쩡한 우리 구민들이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질문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영업소가 폐지가 되든 안되든 간에 그 주변에서 사는 그리고 대영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병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12월 6일날 질문한 내용을 간단히, 진행사항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첫번째, 식품접객업소의 건강진단 발급지정병원확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 보건증이 우리 식품접객업소에서는 행정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인 5인 이하에서는 업주가 30만원 벌금, 종사원 본인이 10만원의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상은 업주가 50만원 종사원 본인은 역시10만원, 이렇게 건강진단에 대해서 강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73년도에 지정된 양평1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병원 한군데와 또 양평4가에 소재하고 있는 대명의원 이렇게 해서 보건소와 3군데가 73년도에 지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시대에 있어서 날로 발전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존 지정된 병원, 의원을 우리구관내 전 병원, 의원에 확대 지정하여 종사원들의 시간적 소비를 멸소하고 건강진단 기피현상을 극소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정된 이런법을 현실에 맞게 탈피하자는 뜻에서 지난번에 보건소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 병 의원에 대해서 지정 확대에 대한 용의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농동적으로 검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시방안이 진행중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관련적 법에 의해서 묵살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소 적발후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회를 업주한데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청문하는 과정에서 이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방적인 청문으로다가 바로 다음에 행정처벌을 해서 정지처벌이나 벌과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문회의 실질적인 내용이라 할 것 같으면 청문은 그 사람의 억울함이라든가 다시 한번 그 소견을 듣는 이런 것이 사회통념상 청문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청문은 글자그대로 하나의 단어에 불과하고 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현시대에 주민의 행정, 구민의 행정이 펼쳐지는 지금이 시점에서 총문협의회를 구성해서 된가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한번 펴나가 보자고 지난번에 질의한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항도 어느 한 관계법에 의해서 안되는지, 아니면 그 진행과정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첨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방적으로 관계법령에 안된다라는 이러한 내용 보다 좀더 실효성 있는 답변 제시로씨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크게 답변이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우리 현 법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다든가 원가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의 진행과정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률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구청장으로서 금년도 구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참고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깊이 있는 답변을 위하여 몇가지만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륵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불보합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신길동 253번지일대의 공사는 312m공사구간입니다.
  그 중에 불보합지역이 70m가 나왔습니다.
  그건 92년도부터 70m가 나왔습니다.
  그건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다가 작년 95년도에는 10억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그 남은 312m구간을 공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결과 70m 구간이 불보합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3억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7억은 반납이 되였습니다.
  이러한 불보합은 그 지역이 당초 임야였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데 착오가 었었고, 1910년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공부의 착오등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보합지역은 신길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내 여러곳에 이런 불보합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불보합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여기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이 지성이 해결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충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중앙시장 현대화 계획입니다.
  이 중앙시장은 오래전에 생겨서 상당히 넓은 5,300평의 부지에 8개 상가로 점포가 1,692개 점포가 있는 남부의 중심이 되는 아주 큰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현대화 계획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영등포구의 도심, 부도심 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 지역을 개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건물주나 대지주는 빨리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현재 세들어있는 임대자나 노상에서 점포를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현대화 계획에 반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을 빨리 현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소방은 영등포소방서와 여러번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통로상에 있는 점포들은 대개 이동할 수 있게 끔 바퀴가 달린 좌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오면 양쪽으로 전부 다 이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에는 소방차가 즉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에는 소방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전이 3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늘리도록 지금 요구가 와 있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소방전을 많이 늘리도록 해서 소방문제에 전연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은 지금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은게 좋으냐 하는 연구를, 우리 구에있는 교통연구관으로 하여금 지금 조사를 시키고있습니다.
  그 조사가 나오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창수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6급이상의 인사를 하면 의회에 통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제셨는데 꼭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본청 직원과 동직원간의 순환보직을 했으면 어떠냐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생각으로 구청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우선 구청으로 하고 구청에서 훈련된 직원이 동에나가서, 일선에서 경험을 쌓도록 하는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9회 정기회 때 우리 총무과장과 도시정비국장이 실언을 한 사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 의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은 아시다시피 여권과로 발령을 내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인사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 인사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가 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국장을 하나 올기려면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국장에 대한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국장 인사는 단지 승진에 따라서 보직을 메우는 수준으로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에도 일부 구청장들이 현재 각 구에 있는 국장들이 민선되기 이전에 대개 보직이 된 국장이기 때문에 한번 인사를 일제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장이 되니까 의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견이 조정이 되겠고 시에서 조정을 기반으로 해서 불원간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배기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5호선 전철역 개통에 따른 역세권주변 환경대책과 대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5호선이 개통이 되면 영등포 관내에 5개의 전철역이 생깁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배기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길역 주변의 주차장 문제와 유수지 복개문제 그리고 진입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와 협조를 해서 연말에 5호선이 개통되는데 대비한 주차장과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배기한 의원님께서 또 신길3동 윤락촌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길3동 윤락촌은 71년도에 구청장 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때를 맞추어서 아마 윤락촌이 하나하나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또 주위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해서 선거할 때도 그 지역을 정비를 해 달라는 많은 부탁이 있어서 제가 겁없이 그걸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비하려고 드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수차 주민과 합동회의도 하고 또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도 근절이 안되고 배기한 의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자꾸 숫자가 늘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 구청은 거기에서 변태 위법행위를 하고있는 업소에 대해서 전부다 허가취소를 하고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윤락행위를 하는 업소는 무허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허가로 만들어서 계속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물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지역을 정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기한 의원님이 경찰서에 관련되는 단체에서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청소년통행을 못하게 한다는데 대해서 그것은 아마 경찰서에서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출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프랑카드를 걸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협의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통행에는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 게첨이 법에 저촉된다든지 하면 설득을 시켜서 어떤 조치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길3동에 있는 윤락촌은 우리구 전체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구민들이 힘을 합해서 그 지역을 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러가 시장을 비롯한,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나요?
  그 지역의 큰시장을 정화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로는 15m계획선이 나가지고 30m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됩니다.
  개설이 되면 그 지역도 일제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는 지금 주민의견을 한번 더 청취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청취기간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그지역의 용도변경을 신중하게 하고 용도변경 사항은 도시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 결과가 의회에 보고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 지역을 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국장들이 자세하게 의원님들의 궁금한 점이 풀리도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청장님! 불보합지구를 청장님 보고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업구간이 결정이 되었으면 예산을 승인받기 이전에 그런 문제점을 미리 알아 서 조치를 해야지. 그런 행정을 앞으로 계속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95년 7월에 저는 부임했고 그 예산은 4연말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부임하기전의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제가 집행하면서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불보합지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이 답변해 주실 차례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재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제도개선에 대해 95년도 정기회 때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았던 건설관리과는 장소의 협소 문제로 해서 4층으로 일단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110㎡에서 146㎡로 증설했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주택과, 또 세무관리과, 부과과 등 해서 회선이 증설 되어가지고 약 60대 분을 분산해서 각 실과에 키폰전화로 교환함과 동시에 증설운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창수 의원님께서 구청공무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네가지로 분류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의의 사항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시대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장들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구청장협의회를 거처서 시 구 자처단체장들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6급 이하는 서울시에서 승진임용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시기를 결정, 자치단체장이 직급별 결원에 대해서 승진임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권 남용에 따른 편파적인 인사는 없었는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편파적인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전보에 관한 결과통보 말씀이 계셨는데, 인사는 있을 때마다 대소인사로 구분하고 해당부서에는 물론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우리 구보에 게재함은 물론 구의회사무국에도 통보를 합니다.
  다만 의원 개별통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통보가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공람을 통하든 어떤 형태로든 의원님들한레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난 정기회 때 문제 되었던 공무원 문제는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사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담장 개방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구청담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드리기 전에 그 동기와 효과를 말씀드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담을 개방한 이유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고자 추진한 것으로 이는 또한 지난날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구민과 구청간의 마음의 벽을 헐어 한마음 한뜻이 되고 관청의 문턱을 낮춘다는 상징적민 의미와 공개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장력한 실천의지로 먼저 구청 담을 개방하여 열린 행정, 공개행정, 구민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담장개방으로 주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었으며 각 매스컴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보도된 바 있고 현재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다만 임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담 개방에 따른 예상 문제점은 일부 취객들의 청사내 방뇨, 통행 등으로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야간당직 순찰을 더욱더 강화하고 금년도 설치예정인 CC-TV를 조기발주해서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몇개월동안 운영했습니다만 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에서 주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하여 내부 규율하는 징계제도가 세분화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구에서 공무원의 징계양정 규정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각종 민원사항 및 구정에 대한 행정수요가 점차 증됨에 따라서 공무원과 민원인의 접측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또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규정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중구청이나 타구청에 보면 경미한 불친절로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 앞에서 점을 씹으면서 대답하는 행위라든가 창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일 보는 행위,또 민원인을 앞에 놓고 신문 잡지를 보는 행위 등, 종전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주의측구 정도에 그쳤으나 이를 1회 위반하면 훈계로, 연 3회이상 계속 위반하면 징계조치토록 하고 있고 또한 중대한 불친절로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현재의 견책처분에서 정직 감봉 등 문책기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보완하라고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행위라든가 이것은 정직이상, 또 민 원인앞에서 큰 소리치고 화내며 폭언하는 행위 등은 감봉이상, 그다음에 민원인을 앞에 두고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본체만체하는 행위 등은 견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양정에 관한 규정에는 민원인에게 불친절 및 물의야기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품위손상에 민원 불친철로 물의야기 공무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견책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동 규정 강화의 필요성은인정 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의 강화보다는 우선 공무원의 의식변좌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서 소속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정계양정과의 적절한 조화와 보완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불친절행위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와는 별도로 직무감찰을 통해서 경미한 위반 또는 민원 야기시 사안에 따라서 벌칙으로 일직 숙직 등을 1일 내지 2일이상 명령으로 내리고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창수 의원님과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민 사안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데이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른 스케줄 때문에 이석을 했으면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전병운 의원님께서 질문한 건강진단수첩 발급시정 의료기관 지정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수첩 발급지정 의료기관의 지정의 목적은 성병을 포함한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그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매개할 우려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음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전염병 및 성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정의료기관의 출장검진 소홀 및과다한 검사료 징수, 허위발급 방지 등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주로 발급하되 보건소와 현재 지정의료기관의 검진능력 부족시 장비,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별 권유 지정하여서 수첩발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구의 지정의료기관은 지성병원과 대명의원으로서 작년 연말까지의 실적을 보면 보건소가 90%, 지정의료기관이 l0%를 차지하고 수가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수가 기준을 적용하여 보건소의 수가에 비해서 몇배가 넘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병원에서의 AIDS검사는 전수를 보건소에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으로써 현재 수첩발급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업소 또는 거주지 불문하고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저희구 보건소에 발급 신청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또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수첩발급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안배상 필요하다면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서 적정수준의 의료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발급 의료기관은 소정양식을 작성하여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확보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여건을 갖춘 내과전문 병 의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지정시에는 의료기관중 국가사업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협조의사를 타진하고 실비의 검진과 치료비를 징수하고 실적보고 등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 5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전병운의원님의 질문 이후에 저희 보건소에 신청건수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신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불보합 지역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도로개설구간 남측 일단의 토지는 1917년 9월 30일 산 142번지로 사정등록된 후 산 142번지 2호, 142번지 3호로 분할되어 1965년 1월 30일 337번지 25호로 등록전환과 동시에 택지형으로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대의 현황이 지저공부와 불일치하는 것은 택지형 분할후 경계복원 측량을 행하지 않고 토지소유자 임의로 건축물을 신축하므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현황이 북쪽으로 밀린 것으로 판단되며 그후 지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심화되어 경계복원측량을 행하여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지만 기존에 존치하는 기지점에 의해서 측량성과가 결정됨에 따라 도로개설구간을 중심으로 남북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황이 불일치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6m를 확보하기 위하여 점유현황을 무시하고 남쪽으로 2m를 조정할 경우 약 58필지의 토지경계가 현황과 불일치함은 물론 이로 인한 경계분쟁의 혼란이 극대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지역과 같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황이 불일치한 일단의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특별법을 96년까지 제정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부터 2010년까지 총 예산 6조 3,700억원을 투입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법령이 입법화되어 시행이 될 경우관내의 현안 불보합 지역도 해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종박  시민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시민국에는 김충웅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전병운 의원님 세분이 총6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영등포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하고 신길3동 우신극장 주변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웅 의원님께서 쾌적한 영등포 조성을 위한 환경대책은 무엇이며 공해업소중에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업소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업소의 현황, 그리고 공해업소 관리실태,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업소중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총 758개 업소로써 그중 대기분야가 191개업소, 수질분야가 389개 업소, 소음 진동을 관장하는 업소가 178개 업소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해업소 단속관리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업소관리상태를 4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청 록 황 적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등급을 나누어서 지정해서 차등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감사원 등과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우리구 지역내에서의 지역환경 공해가 근절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작년도 단속실적은 대상업소 758개 업소중에서 저희가 1,214회를 단속해 가지고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68개 업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무허가 운영이라든지 배출허가초과업소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23건을 하고 또 시설개선명령을 21건을 내리는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영등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밝은 영등포 만들기 방안과 연계해서 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밝은 공기보전을 위해서 청정연료보급을 확대하고 즉 LNG나 LPG가스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191개 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연1회 내지 4회까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아울러 강화하고 금년도에는 1만대를 목표로 노상단속을 주1회 이상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깨끗한 물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해서 관내 8개 배수지 유입수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폐수배출업소가 38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웅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관리실태 파악현황과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적 운반대책,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관리 및 실태파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대행업체는 총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연2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사안별로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적인 운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의 수거처리는 일반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은 화약일과 금요일로 나누어서 화요일에는 종이류, 금요일에는 기타류 해서 기타류에는 병류, 캔류 등이 포함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양일만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지역은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 우리구청에서 직영하는 지역은 동장 책임하에 동소속 장비하고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폐스터로폴이 재활용품에 포함이 안됩니다마는 재활용품 실시를 운명해 본 결과 스티로폴이 재활용품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는 폐스티로폴도 잘게 파쇄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던 과거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수수료 부담도 경갑하는 차원에서 폐스티로폴이 재활용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폐스터로플이 3월부터 재활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분리수거 체계를 좀 변경해 가지고 화요일에는 종이류만 했습니다마는 종이류 외에 스터로플, 플라스틱류 P.E.T병 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기타류 해 가지고 병류. 펄류, 고철류, 플라스틱류로 조정해서 시행할 방침 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목적은 여러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필 계신대로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의 극대화를 도모하기고 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대적용하는데 아울러서 그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재정의 자립도를 제고 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에 구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쓰레기 불법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등이 없어야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고 해서 지역자율감시반 활동을 강화해서 지속감시를 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투기가 나타나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등도 계속하겠습니다.
  둘째로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문제가 지적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초기에는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는 듯 했으나 12월말 통제를 보니까 감소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규격봉투 구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관심토의 정착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규격봉투 판매점 현실화와 재활용품 수집체계를 강화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지적된 것은 그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성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라든지 스티로폴, 항광등 이런 것은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쌀마대라든지 시멘트 봉투에 1차 담을 후에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서 법정대로 배출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의 성패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사용과 재활용 감축 및 분리배출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강좌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밝은 영등포 만들기 차원의 일환으로 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기한 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문제 등 관련해서 여러가지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량제 실시하면서 종량제 관급규격봉투를 사용해서 해야 합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더러 규격봉투를 미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 유사규격봉투를 사용한다든지 규격봉투 20 용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무단투기자로 간주를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게끔 하고 만일에 발견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수거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661건에 과태료를 4,800여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된 후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시점에 있어서 무단투기자가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아직도 그런 사항들이 있고 해서 여 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지능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급규격봉투 속을 확인해서 어떤분 이 무단투기를 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이런것을 인지를 해 가지고 단서가 잡히지 않도록 하는 그린 방법도 나오고 해서 지금 단속에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 저희는 앞으로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강구하겠고, 배기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과 그 동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실시하고 또 아울러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계속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종량제가 조기정착이 되도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님께서 위생업소 청문회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5년 정기회에서도 지적했던 말씀이시고 이래서 답변을 요청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상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므로써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권익신장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절차상 한 과정으로 특히 불이익처분할 때 청문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청문을 규정대로 분명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을 받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행정청문을 해보면 불이익 처분이 경감되지나 않을까, 또 기왕의 사례가 반복되지나않을까 하는데 그런 사례가 드물었고 이렇게 했기때문에 법규정에 있는 그대로 준수하려는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청문제도를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그것은 전병운 의원님께서도 지난 정기회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 나름대로 청문심의희 또는 청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일선기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내무부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청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결과가 내려오면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재검토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식품위생법,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등 상위법이 중앙부서에서 개정이 되게 되면 구의원들과도 협의를 해서 청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와 아울러서 공정한 행정처분과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해요?
  구청장이 무슨 답변을 했어요? 구청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지, 언제 답변했어요? 무려 6가지가 되는데 하나도 답변 안하고 내려가려고 해요?)
○의장  김동기  배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다시 신청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지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김충웅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단속 실적, 또 단속조 운영,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또 문래4가 신훈운수 주변의 야간주차 단속대책, 그리고 영등포중앙시장 앞 일방통행제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공식적으로 나온숫자는 아닙니다만 시청에서 입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실적이 19만 836건입니다.
  이것은 25개 구청을 비교해 봤을 때 상위권에 속합니다.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도록 단속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조 편성 운영현황은 저희 단속인력이 여직원 34명하고 교통질서계도요원, 그러니까 군복무를 필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73명해서 총 107명으로 영등포지역 전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2인 1조로 해서 30개조를 편성 운영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개 권역으로 구분한 곳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취약지점입니다.
  문내동지역을 포함해서 5개 지역인데 여기는 교통질서계도요원을 4명에서 7명까지 고정배치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도 부족하면 기동조가 2개조가 있는데 기동조까지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좌해서 간선도로변 취약지역, 그리고 보도상에 올라와 있는 무단주차행위는 발견되는 즉시 견인조치하도록 할예정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문래동4가 신촌운수 주변은 대형 차량들의 주차질서가 아주 문란합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절대 부쪽하니까 특히 야간에는 다른 데로 못 가니까 길에다가 세워놔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 건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안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중앙시장 일방통행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 전문직원 4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직원들로 하여금 지금 검토를 제속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기능이 회복되는대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수 의원님께서 영등포역사 확장계획하고, 또 대림 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민자역사확장계획은 현재 전체 건축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2만 8,500여평이 됩니다.  지하5층에서 지상8층으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 12월달에 계획변경을 신청한 연면적이 3만 6,900평으로 지하6층에 지상9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면적이 8,400여평인데 늘어난 내용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롯데가 사용하는 것이 4,198평이고, 철도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약 1,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3,200평 해서 8,400평이 늘어난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철도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중앙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으로 심의한 결과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앞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상당히 협소한데 그것을 넓히고, 또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경사로면이 구배가 조금 셉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낮추는 것으로 조건 두가지를 부여해서 심의를 했구요.
  그리고 지난 1월 6일자로 사전결정에 따른 과 헙의를 2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4일간 사전결정에 따른 공람공고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후속조치로는 이의가 없으면 사전결정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협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림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현황,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대림2동 1,06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760여평이고 현재 112동에 327세대가 불량주택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개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0년 1월부터 7년 12월까지 112동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현재개량방식으로 하고 도로, 상하수도가 각 800m씩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8억 1,400만원으로 그중에 보상비가 1,200만원, 공사비가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하고 토지 감정평가가 끝이 났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3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국공유지 양여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까지 국공유지 매각 환지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구 연말까지는 등기 촉탁까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감정평가액이 너무 비싸다, 조금 낮출수 없겠느냐, 그리고 조기착공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감정평가액은 1,2차 두차례에 걸쳐서 이미 했습니다.
  본래 한번밖에 안하는 건데 민원이 있어서 두번했는데 결국 값은 평균치로 해서 1차보다 한 10만원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평가를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금액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금액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투자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팔리는 상지는 지금 쓰고 있는 분들한테서 20년 상환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수는 없고, 저희가 본청에서 교부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20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착공 여부는 지금 제 답변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6월부터 착수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난 1월달에 3월1일부터 폭 6m이상의 이면도로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신문보도가 된 바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하철 5호선 역세권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질문하셨고, 그리고 신길지구 중심 여기는 지금도 복잡한 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해 주면 더 번창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부내부를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고치고 있고, 또 미성년자 출입금지 프랑카드를 왜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느냐 이런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은 신문에 난것하고 추진계획이 조금 바꿨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시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무조건 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화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에 지정주차제를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6m이상 도로는 어렵고 8m 정도면 한쪽에 선을 그어가지고 돈을 내면 자기 자리를 지정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 조례개정을 구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상반기중에 가능한 지역을 동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해서 7월부터 시범적으로 한번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호선 역세권개발 문제는 현재 말씀하신 그 지역이 작년 10월달에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부도심개발사업으로 용역이 나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으니까 10월달에 용역이 끝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용역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하고 협조를 해서 반영되도록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주차장은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중에 민자유치 계획을 한번 공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자유치를 해 보고 안되면 저희 예산으로 하는데, 이중식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1개 지역에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설비를 전부 풀로 묶어봤다가 그것을 각 지역별로투자를 하고, 신길유수지에도 민자유치가 안되면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금년도에는 실시용역까지 아니면 일부 1단계 착공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지구중심 문제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올 상업지역으로만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을 지정하면 상쇄계획지역으로 같이 지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 그 지역을 바깔선만 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판을 다시 짜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소규모의 필지들이 몇개씩 모아지고 거기에 어떤 용도의 건물이 들어갈 것이냐, 또 몇층짜리가 들어갈 것이냐, 또 연면적이 얼마냐 그것이 다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 지역이 정화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무단용도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건축과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출입금지 프랑카드는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김충웅 의원님께서 영등포 중앙시장 현대화계획및 소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소방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소방대책은 현대화가 되면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화가 될 때가지 우리 구에서는 화재시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95년 11월 23일 경에 소방서와 협의해서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방서와 협의해서 화재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2월 6일에도 소방훈련을 하도록 소방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수시로 차량을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순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통과시 다소 지장이 있는 기존 돌출물이 있으면 점포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통로를 하고 만약 우리가 요구한 기일내에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 등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진한 정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추가설치 문제는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확인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임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언중에 답변이 좀 미연한 공무원 인사문제, 또 공무원 징계법 개정문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5년 11월 27일 행정감사기간에 가정복지과,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본 의원이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과장을 출석시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정이 지금도 되지 않았고, 김길송 과장은 자기 주장으로 오히려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고 전연 책임의식을 못느끼는데 이린 가정복지과장은 인사 대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길송 가정복지과장은 94년 대림동의 청소년독서실을 임대보증금을 주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들어갈 때는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혹시 전세 사시는 분 있으면 가정집도 요즘 전세권을 설정하지요.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전세권을 반드시 1순위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시중에 문방구 어음용지 하나에다가 6,000만원 짜리를 써주고서 6,000만원을 내주고 이것도 부족하여 시기가 되어서 인상도 또 해주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민원실에 토지대장을 한통 떼러가서 단돈 100원이 부족하여 토지대장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100원을 가지고 와서 토지대장을 찾아온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 주민들이 제기를 하여 지난 11월 27일 행정감사기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한테 당부를 하였는데도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가정복지과장을 민사조치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나아가서 이 사안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한 문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문제가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독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 규정을 보면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였지만 이 의원을 또 다시 기만하였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 7시에서 밤 11시까지 불만 켜놓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문이 잠겨있어요.
  이게 어떤 행정입니까?
  이게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불은 왜 켜놓고, 과연 시민국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는 순찰을 하고 있는 일지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다음은 아직도 우리 일부 공무원 몇 분은 우리지방자치제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27일 구청장 송년모임에서 우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좋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이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한개념을 모르고 또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머슴인가를 모르는 그런 공무원은 지방자치법을 더 숙지하고 일반기업에 가서 서비스교육이 불가피하다고 김동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은 주인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머슴이고 종업원으로 생각지 않고 아직도 관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계공무원 일부는 하루빨리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념을 깨우치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공무원은 우리 지방자치제 어느 지역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마침 우리 지역에 지역방송이 있어서 방송테이프를 이용하여 서울시 인사과는 물론이고 전서울시 25개 구에 모두 이 데이프를 보내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적받는 이 공무원은 반드시 어느 공직사회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서두에 우리 의장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일목요연한 답변을 해서 보충질문이 만 나오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해서 본 질문한 의원보다 보충질문하는 의원이 더 많으니 시간이 자연적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게 부여된 것이 2번 이상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의회법상으로, 다시 더 보충질문을 안하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적에 여러가지로 나열했습니다만 구청장이 답변하기를 개략적으로 이곳온 사러가 시장 주변 개발과 동시에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어떠한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일반음식점 허취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허가 가지고 장사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음식점 허가한 것도 관리를 못하니 구청에서는 허가취소해 버리고 우리가 허가내준일 없다. 이렇게 회피하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주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음식점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할 생각은 안하고 골치아프니까 이거 허가취소해 버리겠다.
  일반음식점 허가취소해 버리겠다. 나는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했으면, 잘못 되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허가사항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관리 못하니까 나 허가해 준 것 취소해 버리겠다 나 책임 안 지겠다. 의회에서 그런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그 관계국장은 구청장이 그래해 놓고가니까 구청장이 답변했으니까 나는 답변 안해도 된다.
  그런 무성의한 짓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의회입니다.
  사적 인 것은 사적인 것이고 공적인 것은 공적인것이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사전에 못하셨다면 국장은 내가 조목조목 적어서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가 답변할 생각을 해야지 청장이 이 답변은 안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지요.
  그걸 청장이 개략적으로 했다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길이 대영중고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 3학년 이상은 대학에 진학을 할 학생들은 학교가 늦게 끝납니다.
  방학이 아닌 이상늦게 끝나고 보충수업도 있고 이럴 때에는 그곳은 유흥 유폐업소들이 한군데모인 곳이니까 니네들은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학교에서 지도를 합니까,안하잖아요.
  그러면 관할 경찰서와 우리 구청은 긴밀한 유대강화를 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미성년자들이 그길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취해야 할 것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겼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영업허가는 아까 취소를 하겠다라고만 했지, 어떤 영업허가의 종류를 해주었는지, 아니면 만약에 적법한 허가를 해주었다면 무슨 이유때문에 이곳을 정리를 못하는가?
  하는 이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두번째입니다.
  세번째로 제가 우리구 공무원들이 몇명이 야간에 심야단속을 하는가 지금 나열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예산상으로 볼 적에 8명이서 한달에 20일간 12달을 한다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명이서 한달에 2번씩 단속을 한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요구안대로 다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안했어요.
  그리고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이곳을 정리하려고 동네에서 앞에 나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하면 저녁에 갖은 공갈 협박 전화를 다 한다는 건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럼, 이건 구청에서 안되는 것 같으면 검찰에 의뢰를 해서라도 뿌리채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사회폭력배 단속에 열을 을리고 있는데 이때를 기화로 해서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심야영업단속을다 새벽이고 했다고 하는데 이곳의 단속실적은 몇번 줬으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께서 상업화가 됐을적에는 이게 방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그 지역에 상업화를 지정을 했을 적에 다시 그 건물주들이 대지소유주들이 큰 건물을 짓는다 든지 했을 적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하지만 돈이 없고 달랑 집한채 있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곳은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부를 개조해서 그런 업소가 더 늘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철거를 안하고 그 자리에서 그 집속에서 그런 불법영업을 할 수 있는거야 누가 말리겠어요.
  상업지역 지정되었다고 해서 다 부수라는 법 있어요, 없잖아요.
  길이 난다든지 등등 그런 곳 같으면 그걸 기화로 해서 철거도 되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화 된다고 해서 남의 사유재산을 집을 건축물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그런 법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러고 앞으로 행정을 펼 적에는 그지역 의견수렴을 분명히 해서 아, 이곳에서는 어떤어떤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감지를 해서 행정을 펴주시고 아까도 그 프랭카드라든지 안내판 이린 것은 어떻게 그런게 거기에 걸려있을 수 있으냐 이 말입니다.
  버젓한 서울시내 그리고 한강 이남에서는 영등포가 최고 중심구역 아닙니까, 그런곳에 대낮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런 현수막이 어떻게 해서 걸려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결국 그 안에 퇴폐영업을 하는 몇사람을 위해서 영등포 구민들은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다녀라하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국 그 사람 보호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다시 더 보충질문 안하도록 일목요연하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 1항에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좀 주제를 정해서 정확히 질문해 주시고, 관련공무원께서는 그 주제에 맞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게끔 시간 배려를 해 주신 김동기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91년 5월부터 매년 몇번씩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년동안을 끌고 오면서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미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근무만 하고 나는 떠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때 넘어가는 형식의 답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보충질문을 심도있게 해 보려고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에 혹시나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까 해서 몇가지 점잖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임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징계제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총무국장에게만 한정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총무국장이라고 해서 그 여러명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감시를 하겠습니까?
  좀전에 답변하시기를 앞으로는 개개인의 교육을 통해서도 꼭 친절봉사를 잘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이 그 많은 인원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잘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절대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방청석에 앉아계신 관계과장님들께서는 각자 자기 부서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과연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여러분들 한결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견책된 공무원이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과연 여기서 몇명이나 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몇명 되지도 않고, 이러한 관계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에게 답변만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분명히 견책이나 징계를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유를 대시고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앞으로는 친절봉사 교육에 대한 것은 각과장님들을 통하든가 아니면 계장님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주민에게 봉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전에 보충질문에서 손영상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날 본 의원이 모모과에다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님 계시냐고 물으니까 안계신다고 그럽디다.
  그럼 과장님 오시면, 내가 행정재무위원장인데 행정재무위원실에 있을테니 그쪽에 전화 좀 부탁 드린다고 하니까 행정재무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이래요.
  이것이 과연 우리 영등포구청의 공무원들입니까?
  이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공무원께서는 알아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담장 철거문제에 대해서 다시 개론하겠습니다.
  임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억원을 가지고 담장철거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금액과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또한 방뇨처리장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밤에는 그렇습니다.
  무슨 CC-TV를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거CC-TV에 나오는 사람 방뇨하는 사람 쫓아가서경비가 말립니까?
  당직공무원이 말립니까?
  천만에, 안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 담장을 철거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봤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몇천만원을 들여서 살거했으면 몇천만원에 대한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득이라는건 단한번 쉬었다 가더라도 야 과연 우리 영등포구청 정말 잘했다 정말 민선구청장이 되더니만 이렇게 개방된 우리 영등포 행정을 펴는것 아니냐 천만엡니다.
  물어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한쪽만 전부 담을 허물어놓고 한쪽을 철거 안하니까 이건 한쪽 팔이 없는 영등포구청이 된 겁니다.
  이거 무슨 동서독간 벽을 허물려고 한 겁니까?
  인기행정을 펴려고 구청장이 SBS에나 턱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담을 허는 장면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이런 행정 필요 없습니다.
  과연 그 담장을 허물음으로써 효과의 기대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쪽 팔이 없는 자체의 옆을 또 허물 수 없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의 가치가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좀전에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김충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영등포만들기에 환경대책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영등포를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대책방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려는 세금을 개발하는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지급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돼 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래동이나 양평동 지역은 공해가 말도 못합니다.
  외부에 있다가 시내로 들어와서 이곳만 오게 되면 탁한 냄새, 탁한 공기에 여러분들 골이 아플 입장일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본 의원의 질타를 우리 공무원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원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 입니다.
  지금 문래지구와 양평지구의 중소형공장에 공해업소가 몇 개나 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과연 공해업소에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아니면 정수처리가 제대로 돼 있는가 그 업소 갯수가 다 나옵니다 숫자상으로.
  그러나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공문을 보내가지고 몇월 며칠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중소업체 사장님들이 요즘은 문래 양평지구에서는 공장 해먹기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 민선구청장이 되니까 순찰을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 하나 좋은 것밖에 없다 이거야.그전에는 순찰 나올 때마다 다만 점심값이라도 줬는데 요즘은 공장이 안되니까 잘 안나와서 참 민선구청장 잘 통았고 과연 지방자치제 잘 됐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과연 잘됐다면 꼭 그사람들 행정지도로 해가지고 단속하라는게 아닙니다.
  행정단속도 단속이지만 행정지도로써 사장님, 과연 사장님 한분때문에 이 한강이 이렇게 물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한분때문에 우리가 흙냄새를 못맡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행정지도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지도가 아니고 단속에 만 급급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가 보십시오.
  편안한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었는데 가 보십시오.
  정수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과연 몇곳인가 살펴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정수기 설치를 해놓고도 돌리지를 않습니다.
  가동을 안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폐수는 전부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본 의원이 새벽에 많은 곳을 자전거로 다닙니다.
  갈 때마다 전부다 세차를 하는데 그 폐수가 정수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수구로 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단속을 몇건이나 했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어떤 행정지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정수기 문제는 우리 환경과에서 더더욱 신경을 쓰실 것이지만 공해나 폐수문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게 도저히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새벽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공해가 말도 못합니다.
  9시가 지나면 공해가 쪽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이 볼적에는 집진기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나 남이 안 볼 때는 절대 가동을 안합니다.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집진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생각할 때 집진기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그걸로 모든 행정단속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집진기라는 것은 전기집진기가 있고 휀들필터로 만든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집진기는 2~3년안에 진이 너무많이 끼기 때문에 화재발생 염려도 있습니다. 또한 휀들필터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이 많이 끼기 때문에 절대 공해가 거기에 거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휀들필터나 전기필터를 집진기에 설치했을 때 과연 집진기 가동하기전에 교체를 몇번이나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의장님에게서 발언시간 10분을 넘기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도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10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있으면 다시한번 보충질문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39회 정기회때 20분이 넘어서 녹화테입을 보니까 어떤 말이 오고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동문서답하지 않았나 하는 녹화테입이 전달된 것 같은데 차라리 전체가 방영이 안되려면 방명을 안했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녹화테입을 제작할 때 어느정도 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안계시면 부구청장께서라도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 제속 강조하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림2-1지구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96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국공유지 양여절차 추진 해서 3개월입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매각, 환지측량 이게 4, 5월 그다음에 6월에 주택개량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현재 주택과에 1명이 근무하면서 대단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1명의 직원으로서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보강면에서 토목기사 1명 정도는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서 대림동에 대단히 할 일이 많습니다.
  대림2지역이 또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며 동서식품에서 조합주택이 형성되고 동지연립에서 아마 재건축신청을 하고있기 때문에 1명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2-1지역 112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90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사용료, 여러분이 말하는 변상금 이것도 지금 못내고 있는데 앞으로 영세민들이 지출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과연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써 재건숙을 할 수 있을런지, 주거환경지구로 개선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착공시 개량자금으로 융자를 1,500정도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이주비로 해서 착공하기전에 이주를 먼저 해야 착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주비로 상부에 건의해서 전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사비가 8억 2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은 가능한한 2-1지역에 신속히 하는 방법은 6월짜리인데 6월에 시작하면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공공시설공사 아마 대림동쪽방도 절단해야 되고 이린 공사가 시작되는데 우기철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2동 대림전철역 지역에 가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게 유턴 지역으로 교통행정과에 6개월 전에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림2동 20m도로에 횡단보도를 1대 때부터 건의 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5년이 됐습니다.
  좀 정확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는 것 보다도 현지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공무원들이 합의하고 구식원과 함께 합의할 반 있는 좌석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경료서하고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경료의 교통관계 부서만이라도 지방화를 신속히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안되겠지만 연구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교통경찰관계 부서만이라도 지방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자치구에서 연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방경찰에 빨리 의회차원에서 요구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차단속 2인 1개조 즉 30개조로 편성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딱지를 바로 끊고 있는지, 5분 내지 10분경고를 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역에서는 주차딱지를 금방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5분간 경고하고 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정확한 답변있기 바랍니다.
  다음에 7호선이 개통되면 대림전철역이 2개 전철역으로 환승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주차난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도림천 복개공사를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또 대림3동에 보면 서울시 산하 남부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차용도로써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대림1, 2, 3동의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러가지 설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문제와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문제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각 과나 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모구와 같이 과입구에 직위표를 사진과 같이 부착해서 주민들이 입구에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제가 질문보다 이게 거꾸로 되어서 시민국장이 답변할 것을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잘못됐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행정감사기간동안에 신길3동하고 견림1, 2동을 접한 도로를 우리가 감사 나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림1, 2동에 가보니까 통나무로 전부 벽을 하고 문짝을 해달아서 한집을 들어갔더니 7평 남짓한데 미성년자 끼어서 여자들이 대여섯명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나이를 물어왔더니 미성년자는 아닌데 주민등록증이 없다 그래 가지고 계속추적을 하니까 하나 들씩 사라져 가지고 그 옆집을 가니까 벌써 전달이 되어 가지고 문짝이 닫혀 버렸습니다.
  그때 대동했던 사람이 위생과장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마침 어떤 업무가 하나 나타나더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생과장,왜 이린 데는 영업정지를 안주고 자꾸 이렇게 방치하느냐,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허가를 내줄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실지 허가없이도 영업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허가중이 필요한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집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영업허가를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왜 그런 데에 허가취소를 안하느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다음에 심용진 의원이 부탁해서 우리가 신길3동 바로 아까 배기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을 가봤습니다.
  우리 앞에 젊은 사람이 두사람이 걸어갔고 구의원 서너사람이 걸어갔는데 여자들이 벌때같이 달려들면서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그랬더니 아까같이 알루 미늄 샷시문이 그냥 다다닥 소리나니까 삽시간에 수십집이 문이 닫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길거리로 나오니까 경료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불꺼 불꺼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업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업주들이 관할 파출소에 상납을 하니까 그렇게 하나 봅니다.
  제가 유흥업소를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시계 직원들이 5시에 출근해서 밤을 새고 새벽에 귀가합니다.
  대체적으로 감시계 직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회피하고 안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영등포 삼각지내에 삐끼, 호객행위 업소가 수없이 늘어나서 일주일간 구청직원들에게 단속을 시키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영하10도 되는데 이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민보사위원회에서 하루 일당 5만원씩을 책정해서 올렸을때 삭감하는 것을 제가 부득이 우겨서 그분들에게 5만원씩을 수고비로 해주자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5만원씩 한달이면 150만원, 12개월치면 1,800만원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1년으로 할때 많은 돈이지만 제가 그날 보고 느꼈던게 영하10도가 넘는데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수가 없어서 제가 야식비도 주고 온 그런 사실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린 것을 단속을 하느냐, A라는 집에 호객행위를 하나 갖다놓고 C라는 집에 갖다놓고 가운데 집은 없습니다.
  제발로 걸어 들어오는것을 팔장만 끼고 들어가면 매상의 20%를 줍니다.
  그러면 A하고 C는 있는데 가운데 집은 없으니까 손넘을 서로 찢어가니까 가운데 사람은 안내를 두지 않으면, 또 그 사람들이 사람을 둬서20%씩 합니다.
  그러면 업주들은 매상의 150%를 받아갑니다.
  어저께도 제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무조건 앉혀놓고 맥주시켜놓고 맥주에다 약을 타서 먹여놓고 잠을 깨고나면 그 앞에다 안주하고 양주 빈병을 갖다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십만원씩 청구해서 안되면 막 폭력행사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심야영업을 하거나 미성년자가 출입할 때에는 무조건 두달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경찰이나 구청에서 조사 나왔을때 시간을 잠시도 두지 않고 그날로 서울시 보건행정과에 팩스로 보냅니다.
  쫓아가서 로비를 할래도 이미 팩스로 보냈기 때문에 가차없이 영업정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생일이 조금 늦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2,30분 늦게 영업을 했을때 그 사람들이 당하는 두달 영업정지라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창가 쪽에는 영업정지를 주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를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업할때 무허가로써 고발을 하고 단전, 단수시키고 검찰에 고발하면 근절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위생과장한테 허가를 취소시키라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 답변이 미흡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롯데 역사를 8,400평을 증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보기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화점 세일기간동안에 영등포교통이 말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산전화국 앞에서 신세계 백화점앞에까지 가는데 때로는 1시간 내지 1시문 반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면 걸어서만 왕복으로도 5번 내지 10번을 왔다갔다 할 거리를 왜 또 증축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사탕발립으로 영등포역에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증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손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롯데에서 4,000여평, 역사가 1,000평, 주차장이 3,000평인데 역사 1,000평하기 위해서 7,000평이 증축이 됩니다.
  식당가가 그 위로 또 올라갑니다.
  먼저 신세계도 올라갔습니다.
  영등포시장을 죽이는게 바로 백화점인데 시장은 낙후돼 있고 백화점은 성행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만 취하지 거기 교통에 관한 것은 하나 정리도 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진입로에 차가 늘어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김진호 구청장 있을때 제가 관할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구성이고 삼각지 번명회 수백명의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진호 구청장한테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돈만 벌고 여기다 이익주는 것은 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영업이 끝난 다음에 주차장을 개방을 안하면 삼각지 상인들을 몽땅 데려다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했더니그 당시에 백화점에서 합 수 없이 보름간 영업시간이 끝난 다음에 주차장을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신세계에 가서 물어왔더니 김진호 구청장이 부탁을 해서 보름간 시행을 해봤는데 그 전날 술먹고 간 사람이 차를 안찾아가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험차장을 개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버는 벌레지, 지역을 위해서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데다가 1,000여평을 또 증축을 해서 식당가가 위로 올라가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잠자는 시간보다 그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상인들의 반발이 말도 못합니다.
  상권 전부 뺏기고,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영등포에 나와서 밥을 사먹는게 아닙니다.
  영등포 사람이 거꾸로 백화점 식당가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데다가 8,000평씩 증축해준 다는 것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관계국장께서는 잘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후유증이 안가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안과에서 넘어가는 고가가 원래는 곧장 뻗어가야 될 터인데 정치에 관록 붙은 사람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롯데백화점으로 돌아서 넘어갔습니다.
  공사비도 더 들 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역전 그쪽 주변에 사창가는 영원한 사창가로써 남아있고 우법지대로써, 제가 6 25전에 학교 다닐 때에는 거기 연못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채 들고 잠자리 잡고 쾌적한 동네였었는데 수십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때 보다 더 못합니다.
  판자집에 연탄아궁이, 수세식 변소도 없이 방 하나, 부엌 하나 불나면 삽시간에 성냥갑 타듯이 타는 그런 골목길을 만들어 놓고 지금 롯데에서 만일 거기를 고가를 지나지 않았다면 그 지역을 재개발 했다면 그 지역이 영등포에서 유명한 상권이 형성되는 상가로써 발전될 수 있는 곳을 영원한 슬럼가를 만들어 놓고만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누가 허가를 해줬습니까?
  서울시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만약에 허가를 해준 관계공무원이 그 지역에 자기 땅이 몇평이라도 있었으면 거기다 허가를 해주겠느냐 하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가 보십시오.
  그 골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약중독자, 술에 쩔어서 옷도 제대로 못입고 비틀거리고 아주 말도 못합니다.
  지금 거기를 재개발해서 상가를 형성했다면 얼마나 멋있는 상가가 됐고 평당 몇 천만원 짜리 가는 땅이 아주 바닥에 떨어져 사고 팔지도 못하게 그런 슬럼가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창고를 해서 절대 롯데백화점 증축에 대한 것은 결사반대입니다.
  그것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의원  황호천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동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릴 것은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중 불보합 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보합 지역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답변이 미진한점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보합 지역이라고 발견하고서 사업추진을 중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무사안일 행정 이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단언을 못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구에 불보합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은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를 우리구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퇴정에서 불보합 지역이 앞으로 안나타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승인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내년이라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불보합 지역이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지역중에서 몇 군데나 되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신길동과 같은 그린 불보합 지역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그린 일이 절대로 없어야하겠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그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차단속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 제가 며칠 전에 주차단속하는 것을 봤습니꼭. 5명, 6명이 때를 지어서 다닙니다. 무슨 시위성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단속을 해야할 데 그런 데는 슬쩍 넘어가요.
  그러면서 차를 잠깐 대고 물건을 싣는다든가 잠깐 주차했을 적에,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차를 길가에 했을 적에 딱지를 떼 갔어요.
  견인차 딱지를 붙여놨던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잠깐 대는 차 그런 차는 빨리 잘 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대여섯 명이 떼지어 다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5명, 10명까지 때를 지어서 시위성 단속을 해야할 지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해주시고 또 저녁에 대로변에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 대형차, 사업용 차는 저녁에는 분명히 차고지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형차가 길을 다막고 있어요.
  그런 지역은 우범지역입니다.
  제가 도림2동 얘기를 해서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도 대형차가 밤에 차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인사건도 나고 폭력사태가 나고 성폭행이나 무슨 그런 대형차 주차지역에서 그런 사건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는 주차단속을 밤에도 고정적으로 하고, 각 동에 연락하면 단속이 안되는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도 부탁을 하고 구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속을 안해요.
  그러면서 잠깐 대는 데는 하루에도 몇번씩 단속을 잘 합디다.
  상습주차지역 같은 데는 고정배치를 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구 대형차 상설주차장 같은 데는 야간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하게 두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공무원들이 빨리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또 과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간에 약속돼 있었던 일들은 다 무산된다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뜻깊은 것도 아닌데 불미스럽게 오늘이 자리가 재확인을 하는 장이 됐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소리라도 질러서 촉구를 하고 추궁을 하고 싶은데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들, 저 뒤에 과장님들, 담당자들께서 잘 들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를 듣지 않는 자랑스러운 영등포의 공직자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속성, 연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간에 감사하면서도 늘 느꼈을 겁니다.
  감사할 당시에 A라고 하는 공무원이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한 서너달 있다가 전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답변한 걸로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 사람한데 인계가 안됩니다.
  다음 사람한테 인계가 되어서 연속적으로 연계적으로 그 일이 처리되어야 될텐데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폐습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영등포구청 직원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의식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하면서 불보합지역에 따른 질문을 한가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9회 정기회에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각 국장들께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총무국장 한분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이것이 바로 주민을 우습게 적당히 알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용서 못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실 국장들은 먼저 사과부터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어른 말씀을 적당히 들어 넘겨버리고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어른 말씀을 적당히 들어 넘긴다 이말이야.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질문하면서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적당히 들어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일반 주민들이 구청에 가서 민원을 볼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몇가지 알려드리면 39회 정기회때 계약법 또는 변상금에 따른 문제 또는 보상업무가 대단히 많은데, 주택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등 몇개과가 해당이 되니까 이것을 단일 업무로 묶어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없겠느냐, 또는 개별지가가 종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였는데우리가 앞으로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중요한 기본이 되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동에서 필요할 때 한 두 사람씩 선발해서 언발에 물붓기 식으로 적당히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또 연인원이 얼마다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제시도 했습니다.
  지적과에 별도로 직원을 배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연중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가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도 답변을 안 하더라는 말이에요.
  39회 정기회때 분명히 내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간에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듣고 임시답변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얘기아니냐?
  총무국장, 전화민원이 폭주해서 전화를 늘렸습니다.
  건설관리과 민원이 많기 때문에, 또 보상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기때문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사무실 면적을 조금 늘렸습니다 했는데 충분한 답변은 못됩니다만 나름대로 성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영등포에 미준공주택이 300몇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준공주택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서민들이 몇년동안 고생해서 집 하나 장만해서 헌집헐고 새집 지어 가게라도 하나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해 보려고 평생에 한번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옥주가 건축법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실수해서 미준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게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지. 하다못해 미장원이라도 내서 해야 되겠는데 미장원 개설요건이 무허가 건물에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강건너 다른나라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구민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돼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헝태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대림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서민들이라서 간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변상금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전에 재무국장 다른 데로 전근갔죠?
  그래서 지금 재무국장이 며칠 있어야 그 내용을 파악할 겁니다.
  그러니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연계성이.
  그것을 알았으면 여기 나와서 답변했어야죠.
  우리 이런 식으로 언발에 물붓는 식으로 그때그때 답변으로 모면하려고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만둬야 되고 공무원들도 그만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영등포 45만 구민을 대표해서 일을 한다고 할 수 없죠.
  잘못하는 겁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빨리 의식전환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궁을 더 하고 싶은데 그만 할까요?
      (웃음소리)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거명이 되고 거론이 된다면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질문만 하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질문하고 지적한 것은 연속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도 해야 할 것이고 독려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하고 한번 답변을 하면 끝, 이렇게 되면 45만 영등포 구민을 대표해서 자랑스러울 거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는 것 밖에 없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식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갑자기 볼일이 있으셔서 부의장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경환석  부구청장 경환석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충고말씀 잘 새겨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구 공무원 입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도있고, 또 행정절차상 조금 지연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상 문제가 있고 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구 여러 의원님들의 정책대안에 대해서 옳은 말씀으로 알고 하나씩 하나씩 추진되는 내용을 기록해 가면서 일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한 것을 너무 불신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토록 지시된 대림동 청소년 독서실 입대료건과 관련해서 첫번째로 철저히 조사해서 관계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가, 두번째 다른 청소년 독서실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두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드린 것을 양해를 구하고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서실 임대료건은 감사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지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권자에게 조치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소년 독서실 운영실태도 역시 철저히 점검해서 법제대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구체적인 답변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에 의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11월 29일 행정사무남사 기간중 지적된 대림동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룡주 의원님과 임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구 자체징계 양정기준 강화에 대해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무국장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간부 모두의 책임이며, 불친절로 인한 견책 이상의 징계실적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 강좌보다는 우선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며 소속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를 바로 잡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를 바로 잡겠다고 답변드린 데 대해서 총무국장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안되니 전 간부가 책임을 갖고 노력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95년도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불친절 공무원 3명에 대해서 경고, 훈계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견책이상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으로 인해서 징제요구된 것은 없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3명에 대해 경고 훈계 등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친절 민원야기 공무원에 대한 정계는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 드린대로 견책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완장치로 시민볼편 애로사항신고엽서대 등을 도입 검토해서 구청, 각 실 과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불친절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등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청 담장철거에 따른 보충질문에서 집예산이 얼마인가, 그 기대효과는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대호과는 아까 본질문 때 제가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권위주의적인 것을 벗기 위해서 구청, 관청.의 담장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접하고 지금 현대 정문옆의 담장이 살거됐습니다만 그동안 몇달 안됐습니다만 거기에 버스를 타러 왔다든가 민원관계로 왔다든가 해서 거기서 유식공간, 나무 밑에 의자에 앉아서 쉬시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지금 다만, 전화박스는 월동기이기 때문에 해동과 동시에 옆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보강을 해서 시민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고, 지난번 추경때 1억원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8,567만 2,400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철 의원께서 대림동 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과의 업무가 폭주되니까 토목직, 기술직을 보강해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승진과 관련해서 결원된 것 보충하는 것외의 이동은 기술직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달 중순 내지는 하반기에 기술직 승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 보강이 되면 즉시 주택과에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통경료의 지방경찰화 건의할 용의는 이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저희도 지방경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영등포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느끼는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저희도 1차본청회의 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사안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구청 각 실 과 사무실 입구에 사진이 부착된 근무중 배치를 게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지금 계장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사진 게첩은 지금 총무국장실하고 부청장실하고 청장실에만 게첩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부착된 직원들 배치도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용이 되기보다는 악용되는 소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부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각 실 과에 직원배치도가 있습니다.
  직원배치도가 예를 들면 총무과의 총무계하면 어느 자리에 누구누구 담당업무는 뭐, 그것도사실상 국장들의 각 방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해서 장점이 많으면 다시 부활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정종태 의원께서 작년도 정기회 때 질문중에서 제도개선문제가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토본과 보상관련업무와 관련해서 토본과, 주택과, 건설관이과 보상업무를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합칠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원래 보상업무가 토목과에 있었습니다.
  본청에도. 그랬는데 보상업무가 행정의 각종 법규를 다루는 전문적인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업무를 완전히 분리해서 건설행정과라는걸 본청에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상업무를 보는데 토본과에서 발생되는 보상업무만이 아니라 주택업무, 각종 주관부서에서 보상과 관련되는 사업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그 보상업무가 전부 건설행정과로 넘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외에도 건설행정과에서의 보상업무가 비단 상목과에서 일어나는 일만이아니라 하수행정이든 주택행정이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지하철 공사업무가 있습니다만 지하철 공사구간내에서 발생되는 보상업무도 역시 건설관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의 보상업무가 양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소목과로 다시 통합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 직원을 보강하는 문제는 제속 검토해서 민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런데 말입니다. 총무국장, 앞으로 본청. 본청. 그런 얘기하지 마시오. 서울시청 이러지 지방자치화 시대에 맨날 본청, 본청 옛날에 하던 그걸 그냥 가지고 와서 본청,여기는 하청이오?)
  시정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본청그런 용어쓰지 말아요.)
  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늦은 시간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오니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심도있고 성의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황호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적불보합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의 지적불보합 지역은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길3동 253번지 일대 필지수는 32개의 필지에 면적은 870평으로 소유자는26명입니다.
  두번째는 신길2동 17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60개 필지에 면적은 1.420평으로 소유자는 36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신길5동 337-2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53개필지에 면적은 1.731핑이 되겠습니다.
  소유자수는53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린 179번지 일대는 94년 1월 11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현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96년 하반기중에는 건축 등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여 자연히 지적불보합지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계약에 관한 문제, 변상금 부과징수문제, 개별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9회 본회의시 질문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내용중 국가가 세입으로 하는 입찰은 최고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의도주차장용지 임대입찰결과를 예시를 들어 개정용의를 질문하셨는데 이는 상부기관과 협의한 결과 입찰실무자들의 재량권 남용방지와 부정을 방지하는 등 입법기술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이와같은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전에 산출가를 사전공개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가격을 쓰지 않도록 홍보를 하여 입찰한 결과 적정가격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이 증빙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따로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부과 징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대부계약없이 점유하는자에 대하여 연간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사용료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변상금 납부대상자가 대부분 변상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영세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과율을 공시지가의 1000분의25에서 1000분의 15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 변상금이라는 용어가 거부반응이 있으므로 이를 다른 용어로 바끝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변상금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계정시에는 대부제약을 체결하고 점유하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점유하는 자와 구분이 되지 않고, 또한 변상금은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낭부하는 대부료보다 20% 추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변상금이라는 용어를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개정할 수 없다는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재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를 전문지식이 없는 동직편을 차출하여 조사하여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사항인데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정종태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의 T/O는 총정원에 묶여있으므로 지적업무에 정통한 직원으로 하여금 지가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표준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별지가산정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부의장님,답변할 적에 다시 한번 더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답변을 하는 중에 말입니다.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제가 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고 시정할 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련 반성의 빛도 없이 아까 구청장님이 답변한 식으로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구청장님이 답변한 얘기 반복하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그러면 다른 볼나와서 답변하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부의장님, 보충질문 안 나오도록… )
○부의장  서흥선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관계 국장들께서는 성의껏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하게 끔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종박  시민국장 김종박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신길3동, 일명 텍사스촌에서 미성년자 출입제한과 관련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지적한 사함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3동 미성년자 출입제한과 이에 따른 허가의종류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신길3동 261번지 그리고 329번지 일대는 윤락업소 밀집지역으로써 약80개 정도의 윤락업소중 47개 윤락업소가 지금부터 한 20여년 전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음식점 영업을 해왔습니다만 일부 지역,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속칭 철대문안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윤락업소가 생기면서 성업을 이루자 음식점 영업을 아니하고 윤락업소로 전환영업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윤락업소는 윤락행위방지법 그리고 풍속사법에 관한법으로 단속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써 주된기능이 경찰업무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5년 9월 이후 동 지역에 대한 정화특별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책에 의해서 신규허가라든가 또는 명의변경허가를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채 윤낙업소를 하고 있는 47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를 하기 위한 행정처분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전단계 필요적 절차로씨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작년도 95년도에는 약40회에 걸처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 단속을 했습니다.
  40여회에 걸쳐서 단속을 해서 허가취소는 6개를 하는 등 약2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경찰서에서 풍속사범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31건이 작년도에 처벌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청소년 출입제한 조치는 지역의 치안을담당하고 있는 노량진경찰서장 판단에 의해서 수년전부터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타구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미아리, 청량리 등 윤락업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것 봐요, 내가 그 답변 듣자고 질간한 것 아때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지 쓸데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질문했어요. 저, 부의장님 내가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확실한 답변하라고 하세요.)
○부의장  서흥선  지금 배기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남득이 가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늦게까지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나는 말입니다. 이것의 질문을 함으로 해서 온갖 공갈협박을 다들을 소지가 있는 놈이고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뿌리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 의정생활 여기에 걸겠어요.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김종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윤락업소 밀집지역의 일을 청소년통제지성은 지역 경찰서장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지역이 되도록, 변모되도록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내가 아까 질문한건 말입니다. 여기 허가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허가취소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질문할 때 그랬어요. 취소하는 것은 구청에서 책임 면하려고 취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 엄한 답변만 하고있어, 내가 그럼 오늘 저녁 밤새도록 보충질문합니다. )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진정에 대해서 업주들이 공갈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는데요.
  구에서는 주민의 진정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한바는 있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공갈협박 사실이 있는지는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사실확인후에 관계기관에 의법조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단속 비용에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그 실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우리 위생과 감시계직원 6명이 매일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음식점을 적발해서 고발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도 그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진정사항을 조사하고 또 심야단속도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8시부터 익일 0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 전직원과 외부기관 합동으로 월 2회이상 지역별 특별사안별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영등포삼각지 호객행위 단속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여의도지역주점 단속 및 대림동 방지공원주변 단속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단속 총 418건에 위반업소 558개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객 행위자 4명을 경제에 인계한 실적도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부의장님! 답변도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부임해서 얼마 안되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솔직한 답변이지 개괄적으로 밑에서 적어주는거 읽다 보면 시민국장체면이 말도 안되게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손상되니까 아예 그 답변하시지 마시고 빠른시일안에 내가 우리국 소관의 업무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시민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전부 위증이에요 위증. 부식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부의장  서흥선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종박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덜됐습니다만 노력해서 업무파악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렇게 해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답변할 것도 없고 그린식으로 답변하는건 안해도 좋아요. 그냥내가 업무파악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부의장  서흥선  그 답변말고 다른 답변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종박  네.
○부의장  서흥선  계속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김종박  이용주 의원님께서 공해업소에 대한 집진기와 정수기 관리운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수기와 집진기 설치 공해업소에 대해서 연 1회 내지 4회이상 지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기 집진기 등 공해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재차 점검해서 정상가동 여부를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버스회사의 옥내 세차행위와 세차장 폐수방류 행위에 대해서도 특단의 점검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련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기집진기와 휀들필터의 교체는 업소당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교체현황을 저희들이 추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대상 758개 업소에 대해서 1,214개건을 실시해가지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처 하였고 위반의정도가 높은 69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단속위주보다는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더욱 철저를 기해서 환경행정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대림1, 2동 퇴폐업소에 대한 대책과 저희 위생과 직원의 고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길3동 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1동과 2동에 퇴폐업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강좌해가지고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길3동 사항에 대해서는 배기한 의원님께 올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나한테 답변한 것을 감안하지 말고 새로 내가 아까 한 다섯가지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내가 더 거론 안하겠어요. 왜, 시민국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되니까 아직 업무파악도 못해서 답변도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양해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서면으로 안주면 안됩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리고 감시계직원이 6명이라고 시민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8명에 대한 예산을 주라고 한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세요. 예산 요구할 때는 8명으로 달라고 해서 승인해줬어요.
      (의석에서 최수영  의원  - 아까 6명으로 대답했으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6명으로 대답했으니까 8명으로 예산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서면으로 확실하게 해 주세요.)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환기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하려면 부실한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서 재보충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신길지구중심관제 불량지구연결해서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전의 동자동, 대표적 인 지역이지요. 또 종로3가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이 지금은 아주 밝은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이 발전되면 그런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랑카드 설치 문제는 경찰서와 바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그건 불법이니까 달지 말아야지요.)
  저희들과 협조해서 필요없는건 앞으로 설치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앞에 공장들은.)
  그전 제가 내용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림2-1지구와 2-2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업무량이 폭주하니까 관계직원을 보충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총무국장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불량주택 112세대에 대한 변상금부담도 어려운데 착공시에 나오는 세대당 1,500~l,700만원의 보조금을 이주비로 전환해서 쓸 용의는 없느냐, 그게 안되면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변경해서 볼 수 없습니다.
  목적외에 쓸 수 없는데 이걸 시와 협조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영세민들을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8,200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도로개설하는데 필요합니다.
  또 상하수도 파이프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2동 전철역앞에 유-턴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미 두차례에 걸처서 경찰과 공안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이유를 대서 지하철공사 구간이다, 3차선 구간이 아니니까 못해 주겠다 라 고 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헙조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2인 1조로 해서 30개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5분 예고제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느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간선도로나 금지구역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동시에 바로 견인토록 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5분예고제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 개통을 대비해서 대방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볼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직 7호선의 개통시기가 언제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깊이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3동에 있는 남부건설사업소를 이전을 하고 나면 그자리를 주차장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남부건설사업소 이전계획이 아직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전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훈 의원님께서 영등포역사 증축이 8,400여 평이 되는데 4,000평을 롯데에서 쓰고 3,000여 평이 주차장이 되고 철도청에서 쓰는 것은 1,000평 밖에 없다.
  그런데 이건 관계국장이 심사숙고해서 후회없는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섣불리,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역사 뒤쪽의 영등포1동을 비롯해서 그 뒷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은 지하철을 타려면 3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지하1층으로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도록 되어 었습니다.
  이것이 영1동 뒷동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하로 바로 들어가도록, 동선이 1/10로 줄어듭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비를 비교해 왔더니 8,400평의 전체 건설비가 약 150억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뒤의 그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시설에만 7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예산 관계로, 철도청에서 부담을 못하고 민자유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철도청과 롯데와 저희 3자가 모여서 그 지역에 뭐를 하면 더 가치있는 투자가 되는지, 시민을 위한 투자가 되는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황호천 의원님께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때를 지어 다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노상에 박차를 한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떼를 지어 다닌다는 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4인~7인을 조를 편성해서 단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침조라고 해서 7시에 나와서 9시까지 근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자기 1일근무를 끝내고 친구들하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 말씀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주로 야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에도 단속해서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세분 계십니다.
  먼저 이용주의원님 나오셔서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우선 밤 늦게까지 질문에 몰두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집행기관인 구청의 간부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석에 앉아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되시는 공무원해서는 명확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견책 이상의 징계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처음에 알기로서도 절대 징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절대 타구에 못 미치지 않게 이렇게 우리도 여러 법적인 조항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정회를 하고 나서 감사실장님하고 본 의원이 상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타이틀을 적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답변이 충분할 것 같았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답변이 흡족하지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불편애로 사항에 대한 엽서제를 실시할 수가 있느냐 이러고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이나 각 실 과에 어디다 비치하겠다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민들이 영등포 구청에 들어와서 어느 직원하고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불친절하다 했을 적에 그럼 그안에 있는 엽서를 꺼내다가 그것을 거기서 써서 낼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분명히 구청들어가는 입구에 어디에다가 큼지막하게 해서 구민불편 애로사항 엽서카드 보관함 이렇게라도 써서 붙여놓고서 한다면 나부터라도 지나다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엽서를 꺼내다가 우체통에 넣을텐데 그렇지가 않게끔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들어가는 입구에 어디어디에 설치하고 여러분이 볼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엽서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세요.
  길게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은 영등포 구민의 대변자요, 대표자라고 몇번씩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할일도 많고 볼일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밤 늦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영등포 구민들 의회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구청을 질타하고 있는가 또한 어떤 답변을 듣는가 우리 주민들은 모두다 궁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알 권리를 알고 또 받아야 할 혜택의 권리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담장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거론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담장을 철거한 미터수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m가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쌓는 데도 돈 천만원밖에 안들텐데 것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집행예산이 8,564만원 정도라고 하니 우리의 주민들이 낸 세금, 그러한 혈세를 갖다가 몇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담장을 허물고 큰 효과를 못봤다는 것은 주민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금을 내줘서 봉급을 타는데 여러분들이 이린 예산을 마구 써댈 적에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구청장을 지켜주든가 영등포 구민들을 지켜주든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또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서는 들어가는 정문에서 오른쪽 팔 하나가 없어진 듯 한데 그럼 왼쪽 팔도 하나 없앨거냐 말이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휴식처를 제공할 것이냐 얘기했는데 그 답변이 명확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8,500만원이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남은 돈이 약 한 1,500만원 밖에 안 남았으니까 담을 허물 예산은 모자라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허물 것인가, 안 허물 것인가 좋다, 우리 구청장이 제시는 동안 나머지 담을 헌다하더라도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영등포 구민의 여론 때문에 허물 수가 없다, 내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 이것만은 분명 맡겠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 못 맡겠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방법을 조치해서 하든가 그 담을 철거하든가 다시 거기에다 빨간 벽돌, 노란 벽돌 섞어서 예쁘게 담장정리를 할 것인가 둘중의 하나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새로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 시민국장님이 과연 시민국 소관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서울시청에서도 관리를 하셨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공해 집진기 설치에 있어서 휀들필터나 전기 필터를 교체할 경우 몇 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그것을 교체할 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6개월만에 교체를 한다라고 했는데 법적민 조항을 지금 당장 대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월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해집진기에 들어가는 필터 자체가 워낙에 고단가의 액수이기 때문에 절대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다가는 그 회사 2년도 못가서 부도가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알고서 대답하는 것과 밑의 담당자가 알고서 여러분에게 메모를 넣어줘서 그것을 읽는 것과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국장님들 물론 시민국장님 때문에 딴 국장님들 까지도 들 자가 들어갑니다마는 시민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법에 명시된 것을 대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요즘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이 자리에서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과 디스커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께서 추가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대림2동에 김동철 의원님께서 재건축 또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근 신길6동도 예외는 아니리라 믿습니다.
  신길6동의 영진시장 옆에 보면 신길연립이 있습니다.
  신길연립에 인근의 재건축과 신건축 분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송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본 의원이 내용증명을 팩스로 총무과에 보낸 기억이 납니다. 이 주민에 의하면 또 건축건설회사측에 의하면 민선구청장이 인기행정, 선심행정 또 행정권 남용이라고 사직당국에 고발을 불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이라든가 회사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95년에 적법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 인허가를 내주고 민선구청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구청장의 직권으로 건축을 중단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맞고 또 적법한 절차에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부서에도 온당치 못한 처사라 하니 구청장은 이를 적극 검토해 봐라 했어야 할텐데 당장에 그 자리에서 인기위주로 건축을 중단하시오.
  이래 가지고 그 건축업자가 영등포 구청을 상대로 약 10억원 정도가 손실이 났으니 이를 손해배상을 영등포 구청에 청구하겠답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만약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10억원을 어떻게 해서 보상해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처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구 다음은 신길동에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방세무서 뒤에서 신길5동의 우석회관 앞에까지 보면 철거 이주민이 약 600세대가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철거를 하였고 또 나머지 철거이주민들의 철거대책추진위원 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도 보셨지만 이 이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선입주 선보장 후철거를 주장하는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아울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지역의 총 이주세대수와 또 이주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명확하게 중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이 좀 석연치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1,000평이 필요해서 8,400평을 증측해 주면서 롯데에서 7,400평 쓴다.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고가가 곧장 넘어갈 것을 우회해 가지고 그 밑에 사는 지주들은 얼마만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백화점 세일기간 때 한번 가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산전화국에서 영등포역까지 가는데 최소한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리고 있어요.
  또 영등포 4개 백화점 중에서 매출액이 롯데백화점이 1위입니다.
  40%를 차지하고 었어요.
  그 사람들이 욕심이 나니까 더 증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검토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니까 이미 치우친 상태에서 필요로 하니까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되지요.
  국장님들은 2년 있다 가시면 그만이지만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59년동안 지금 살면서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이 말도 못합니다.
  영등포 시장 상인들이 백화점으로 인해서 점포집세가 날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집세가 다른 데는 올라가는데 영등포 시장에는 집세가 내려가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백화점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합실이라는 명분을 1,000평을 핑계를 대가면서 8,400평을 증축해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가가 그리 넘어가야 되는게 아닙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감사시간동안에 조선맥주를 조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맥주 회사에서 대표자가 저희 시민보사위원한테 브리핑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의도가 증권이나 은행가로 바뀌기 때문에 조선맥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에서 설계를 해왔는데 백화점, 유통센타, 호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 공사비가 무려 4,000억, 크라운 맥주가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양평으로 이전하는 이전비가 4,000억 해서 8,000억인데 도대체 조선맥주에서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거기다 아파트를 3,000에서 4,000세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립짐작을 해 보니까 김안과에서 넘어가는 고가가 바로 조선맥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4,000세대의 아파트를 설립했을 때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는 거지, 엉뚱한 데에다 때돌려놓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삼품백화점 붕괴만 해도 그렇습니다.
  백화점 업주들의 욕심으로 증축, 개축을 계속하다보니까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영등포 롯데핵화점도 규모상 절대 적지 않은데 욕심이 많아서 7,400평은 자기네가 쓰고, 역사 대합실 명목으로 1,000평을 지어주기 위해서 건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댁네들은 여기서 일하다 떠나면 그만이지만 나는 여기서 평생을 몸담고 살고 있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재검토하셔서 훗날 그 지역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것이 중축되었을 때 신세계 백화점이나 경방필 백화점 같은 데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겠습니까?
  신세제가 오랫동안 검토해서 백화점을 짓고난 다음에 롯데백좌점이 들어서고 경방필이 들어서기전에 경방 땅을 사서 증축하려고 별의 별 고생을 다 했지만 결국은 경방에서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도 백화점을 지을 계산이 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세계 같은 데는 증축을 못해서 얼마나 고충이 많습니까?
  현재 롯데백화점이 가장 큰데 거기다가 또 욕심을 내서 증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하셔서 후에 후환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해 소관국장들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먼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친절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신고엽서제도 등을 도입해서 검토해 가지고 구청 각 실 과,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불친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비치한다고 한 것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다중이 집합하는 민원부서에 제일 잘 보이는, 손이 잘 닿는 곳에 비치하는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택시도 뒤에 타는 승객이 신고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뒤 문옆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불충분하게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신고함 비치는 시민흘이라든지 민원인이 가장 많이 집항하는 장소에 손이 제일 닿기 쉬운 곳에다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현재 징계제도중 품위손상 다항에 보면 민원불친절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이상 징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불친절로 인한 민원야기에 대한 것을 세분화 해서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계양정을 더 강화하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장문제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앞의 전면담장을 헐고 이면담장을 약간 낮췄습니다.
  저는 전면담장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쪽 우측담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질의가 있어서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측에 수위실과 상업은행출장소가 있는데 그게 오래 돼고 장소가 비좁아서 그것을 상업은행에서 증개축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본점에서 승인이 되어서 설계가 완료되어 저희한데 요청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월동기라서 월동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해동과 동시에 3, 4월에 착공될 것이라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인지 본회의에서인지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담장도 그때 동시 공사로 살거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공사비를 1억을 승인해 줬는데 8,500만원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전체 194m중에서 철거한 부분은 사실 4m입니다.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계셨고 여러가지 제안이 나오고 해서 전면만 하고 이면과 후면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약간 낮춰서 개보수해서 거기다가 고압블럭을 깔고, 파고라를 설치하고, 휴식의자를 설치하고, 나무를 보식하고 주변정비를 하는데 그 공사비가 8,500만원이 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영선파트 기술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한 명세는 별도로 작성해서 질문하신 이용주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종박  시민국장 김종박입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공해방지 집진기 교체시기에 대한 법적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질간이 계셨는데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까지 알지 못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부해서 소상한 내용까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해방지 집진기의 휠터 교체시기에 대해 뚜렷하게 규정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대충 그 효율이 떨어겼다고 생각할 때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을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신길연립 재건축문제와 거기에 접해있는 건축허가 공사중지, 그리고 신길6동 7호선 공사구간 보상 및 이주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본 질문과 연결된 보충질문이 아니고 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섣볼리 제 기억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역사증축관계는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저희 위원회도 열리고 해야 되니까 위원회에 이명훈 의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후회없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20시 50분)

○부의장  서흥선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소관 업무에 대한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은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총구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