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유낭열의원외13인발의)
2.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유낭열의원외13인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유낭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유낭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조례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우리구건축조례 제18조 통과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에 따른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된 구역내에서의 넓은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아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개발된 토지나 구획정리 또는 택지개발 지역이 이 법령 제정으로 인하여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높이 제한을 받으므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과 건축조례 제18조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96년 12월 6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할 당시 서울시 준칙에 의거하였는 바, 종전에 적용했던 시유지를 계획적으로 획지 구역에서 누락되어 조례 제18조 제4호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을 신설하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므로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 조례 내용중 우리 구에서 도심 재개발을 실시하려던 구역이 '96년 11월 27일 그 구역이 해제되었으므로 제4호 도심 재개발구역의 내용을 삭제하므로써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유낭열 의원외 13명의 발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제18조에 의거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한 이미 개발된 구역내에 건축하는 건물의 높이를 인근 토지와 건물의 높이 제한에서 완화하여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96년 12월 6일 조례 개정 당시 제18조의 1에서 6호까지의 내용중 우리구 여건에 맞는 조례 개정안에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이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바 그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또 도심재개발 구역은 영등포구 내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84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안의 높이 제한의 내용에 대하여 건설부에 질의한 회시 내용은 대상구역이 너비 4미터 이상 통과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도시설계구역, 구획정리사업지역 시유지를 계획적으로 획지한 구역, 택지개발 사업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내에서만 적용한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출된 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고 또한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 내용중 도심 재개발구역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법을, 조례를 해 놨는데 상위법을 어떤 법을 삭제한다는 발언은 여기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심재개발 구역이 우리 영등포구에 한 지역이 있다가 그것이 '92년도에 발효가 되어 가지고 '96년 12월까지 본 사업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체로 해서 지금 발언된 내용으로 보고 유낭열 의원이 지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동감하면서 도심재개발구역이라는 이 낱말은 여기서 제외시켰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할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최재웅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도심재개발구역이 없습니다. 적용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문구가 빠져도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조표에 보면 지방법을 만든다고 해서 굳이 현재에 있는 법을 빼가면서 지방법을 넣는 것은, 지방법을 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까지 우리가 차기에 시에서 지난 번에 도시계획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법이 내려왔을 때 도심재개발법을 넣으려고 합니다. 후면의 법은.
  그래야 우리 지역이 개발이 되지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완화정책에 대한 내용으로다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내려올 필요도 없는 서울시 법이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빼자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넣으면 되지, 빼고 넣는 것은 삼가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제 부연설명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국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유낭열 위원님 상관없겠습니까?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4항에 살아있고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된 구역이 7항이 되나요?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우리 영등포구건축조례 제18조 4항에 있는 도심재개발구역을 그대로 두고 본 위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7항으로 넣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거기에 동의합니다.
최재웅  위원  얼른 얘기해서 우리가 생략하기로 했던 현행법은 그대로 두고 현재 유낭열 위원이 낸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 발언만 하자는 것이 요점입니다.
  지금 개정안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시설계지구, 2, 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 3, 택지개발사업지구, 4, 상세계획지구, 5,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 이렇게 하고, 지금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을 6항에 넣고, 7항에 기타 계획적인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6호를 7호로 하고 6호를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을 삽입하는 것으로 신설조항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문제를 국장이 타당여부를 설명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왜 국장이 타당성 여부를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7항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 안이나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지금 유낭열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개정되더라도 행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구청에서 유낭열 위원이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게 세출분야,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분리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5억 8,157만 4,000원이었으나 '97년도 제1회 추경 4억 21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19억 8,1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요인을 보면 건축과 대신시장 및 사러가시장 주변 도시설계지구 도시설계 용역비와 교통행정과의 신길로 버스베이 연장 및 보도정비사업, 그 다음에 영등포구청 주변 블록 일방통행사업,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등입니다.
  추경예산액 4억 21만 5,000원에 대하여 과별 사업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업비로 대신시장 및 사러가 시장 주변 도시설계지구 도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사업비로 지난 번 의회에서 전병운 의원님이 건의하신 신길로 버스베이 연장 및 보도정비공사 7,225만 5,000원과 영등포구청 주변 블록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 및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하므로써 교통환경을 개선코자 2,8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업무처리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관리시스탬 유지비 96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 세출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광, 영일 시장 주변의 청과 운송 차량 불법 주정차에 따른 정체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코자 당초에는 3,060만원이었습니다만 1,8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요원 급량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보조원 활동여비가 당초 1만 9,600원에서 2만 6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10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 화상데이타 시스템 필요장비 추가 구입비가 당초 3,060만원이었으나 4,246만 4,000원이 계상되어 7,3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구정에 앞서 열심히 일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입예산 98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세입 얘기하는 거예요?
조길형  위원  세출이에요, 세입이에요?
○위원장  문종준  98페이지 세출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지도원 1명이 새로 늘었는데 전에 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답변할 거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주택과장 양권용입니다.
  지도원 급식비 해서 5,000원, 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과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한 분이 추가로 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여비, 급식비로 1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도원은 무엇을 하는 지도원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종헌  무허가건물 단속지도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담당과장 맞아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현원이 지금 한 명 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 줘야지요. 왜 국장께서 나서게 만들어
○주택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한 사람분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고를 못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주택과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하나 올려놓고 하나도 몰라 가지고 뭘 찾고 그러면 뭘 준비했어요? 주택과는 추경에 그 지도원 딱 하나인데. 물어볼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척척 나와야지, 지도원은 뭐하는 사람이죠?
○주택과장  양권용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지도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몇 월달에 왔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4월달에 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8개월이니까 5월부터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연말까지 8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5월 1일부터 근무한 거예요. 4월은 아니에요. 4월이면 여기다 아홉 달이라고 써야지. 맞아요, 틀려요?
○주택과장  양권용  4월에 와서 12월이니까 8개월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4, 5, 6, 7, 8, 9, 10, 11, 12 그러면 9지 어떻게 8이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4월달에 왔는데 지금 5월부터 지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헌  안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4월말 정도 사람을 쓰게 되면 지급은 5월부터 하니까 …
안주영  위원  5월부터 근무했다고 하면 그게 딱 맞는데, 4월자가 들어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추가됐다고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조길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지도원에 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지도원이라는 것은 방범원에서 편성된 지도원입니까? 전 방범원들이 지도원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지도원이라고 1명을 편성을 시킨 것입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아닙니다. 우리 과에는 지금 방범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방범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인들하고 결탁을 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지에 지도를 나가가지고 주차단속하는데 쓰고 우리 무허가 단속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조용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사러가 시장하고 대신 시장하고 3억이면 2년 동안에 예산이 전부 소요되는 겁니까? 금년 예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3억은 신길 시장하고 사러가 시장하고 대신시장 주변인데, 실제 용역비를 계산해 보니까 두 군데 별도로 발주하면 6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를 해 가지고 3억으로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으로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이면 내년도까지 두 군데 다 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3억으로 내년도까지 전부 완료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6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3억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금년 예산이겠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도시설계하고 별도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도시설계지구 도시건설 용역비가 이 3억으로 두 군데가 전부 끝난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전부 끝납니다.
조용호  위원  내년까지 전부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도시설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교통영향평가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조용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조위원님이 99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페이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꼭 본설계와 가설계 견적을 낼 때 꼭 구별해서 내는데, 예산을 잡을 때 한 번에 설계를 같이 넣어서는 안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사회복지노인정 같은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을 넣으려고 보니까 설계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엄청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기존설계를 넣을 때는 설계가 본설계와 가설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기본설계입니다.
조길형  위원  기본설계가 있고 현장허가설계가 또 있죠? 이렇게 이중화 시켜 가지고 예산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사러가 시장이나 대신 시장 같은 경우도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같이 집어넣든지, 일부만 추경에 해놔 봐야 내년에 공사 계획을 잡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건설할 때는 기본설계를 거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라 하면 우선 평면배치가 어떻게 된다 그런 사항이고, 실시설계라면 상세하게 이 방에는 전등이 몇 개 들어가고, 철근이 몇 개 들어가고 그런 게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설계를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은 이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몽땅 전부 실시설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데 이 자체를 도시설계 실시설계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추가로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도시설계를 하면서 필히 교통영향평가를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을 금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교통영향평가 비용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것은 건축물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요구한 것은 바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실시설계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100페이지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385만 5,000원인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보상금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것은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허찬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특수장비하고 인부임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직영단속반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광고물이 상당히 높은 빌딩 위에 있고 그럴 때는 우리 직영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용을 넣어놓은 건데, 본예산에서 비목이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잘못 들어갔다 해 가지고 이번에 99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로 목만 변경해서 똑같은 액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광고물 철거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보상금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보상비에 있던 것을 수용비로 목을 바꾼 겁니다. 이게 일종의 용역비에 가깝기 때문에 수용비로 넣는 게 합당하다고 해 가지고 목조정만 한 겁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로 넣어야 되는 것인데 보상금으로 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다음은 109에서 1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신길로 버스베이 연장 및 보도정비공사에 7,125만 5,000원이 책정되었는데, 버스베이와 화물베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길6동 지나가는데 아마 도로가 좁아서 버스베이를 신설하는 것 같은데 여의도 원효대교 입구에 보면 화물베이가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그 자리에 한 10m 정도 베이를 파 놨어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베이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자리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거기로 인도해서 계량을 한다든지 단속을 하기 위한 화물베이로 보는데 거기 근무자들의 승용차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베이는 인도를 파내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맞습니다. 보도를 세트 백 시키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화물베이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내가 가서 단속을 해봤더니 거기 출근하는 근무자들 차라 이거예요. 주야로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과적차량 단속원들의 주차장 용도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화물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화물베이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화물베이를 없애주고 인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신길로 버스베이는 아마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지만 원효대교 앞의 화물 베이는 과적차량 단속용이지만 사실은 거기 근무자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버스베이는 110m를 하는데 7,100만원이 어디어디에 소요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먼저 원효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곳은 설치는 서울시 산하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설치를 했는데 버스베이가 아니고 과적차량의 계근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길6동에 하는 버스베이하고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의원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은 서울시에 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동 버스베이 연장 및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린다면 이것은 원래 금년 5월달에 시비 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교통개선 중점추진사업의 일환책으로 실제로 완료를 했습니다.
  신길6동 남서울 아파트 주민 다수와 또 전병운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좌석버스 3개 노선과 시내버스 15개 노선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나가보니까 사실상 거리상으로 봐서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버스베이를 만든 겁니다. 보도를 일종의 세트 백 해 가지고 기존 차선을 유지하면서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을 도모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고, 또 신길로의 교통체증 해소책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해당 설계과에서 적정가격에 의해서 산출되어 나온 겁니다.
유낭열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등포구청 일대 일방통행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지도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한전아파트 앞 영등포공고 자리 싸이드로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쭉 나가서 프라이스클럽 맞닿는 부분으로 해서 경인로에서 우리 구민회관 들어가는 사거리를 통해서 구청 앞 쪽으로 해서 구청 후문쪽입니다.
  다시 설명 말씀드리자면 영등포공고 앞 한전아파트 축을 양남동으로 쪼개가지고 양평동의 프라이스클럽과 마주치는 지점과 또 경인로에서 구민회관 쪽으로 오는 로타리 사거리를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구청으로 오는 과정의 사각형 안입니다.
유낭열  의원  그러면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하면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창고업 등 소형 영세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업체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청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우리 전문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 대다수가 일방통행을 원하고 또 일단 우리가 하기 전에 공청회와 경찰청과 공안협의 등등을 합니다. 거기서 다 동의가 나와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유낭열  의원  그러면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현재로 봐서는 원하는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현재까지 반대 민원은 없습니다.
유낭열  의원  여론수렴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했습니다.
유낭열  의원  몇 %나 찬성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영세업체들이 한 200개 업체들이 있는데요 150개 업체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일방통행사업을 한 곳을 나가보셨습니까? 방향이 안 맞아요. 단속도 안 하는데 여기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애꿎은 일방통행로를 또 만듭니까? 방향도 안 맞고 단속도 안 하는데 일방통행은 무슨 일방통행입니까? 돈이 아까워요. 주민이 낸 세금이 아깝다고요. 한 번 나가보셨어요? 단속 한 번 해봤어요? 차 방향이 맞나 안 맞나.
  아무리 해주면 뭐합니까? 그것을 일주일에 한 두 번이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가끔 나와서 방향이 안 맞는 차들을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일방통행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그게 무슨 일방통행입니까?
  막대한 돈 투자하는 것이 아까워서 난 이것을 반대하니까 알아서 삭제해 버리고, 또 신길로 버스베이 연장 및 보도정비공사, 보차경계석, 도로경계석 아스콘 포장 해 가지고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됩니다. 이것은 건설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이것은 교통개선사업중에서 중점 추진사업으로 서울시 전 구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우리가 요구해서 전반기에 시비 4,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완료를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남서울 아파트 주민 다수가 기왕에 하는 김에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그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
김명환  위원  그 위에 무정차 단속 한 적이 있습니까? 화물차와 승용차가 있어가지고 파손시키는 것을 단속해 본 일이 있느냐구요. 다녀보세요. 구역내에 전부가 차선을 막고 있어도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 오는 동안에도 버스를 타고 몇군데를 들러서 오는데 참 가슴이 쓰려요. 저기도 내가 낸 세금이 얼마가 있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단속도 안 하고 파손되면 무조건 보수해 주는 것이 의무입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보수비가 한 동에 2,000만원이면 얼마인줄 아십니까? 4억 4,000만원이 달아나요.
  그런데 덮어놓고 돈 들여가지고 해 놓은 표지판이 있는 지역을 한 번 보세요. 견인지역, 절대금지구역 그 밑에 버젓이 차가 있어서 버스가 정류장에 드나들지를 못해요. 그런 것 하지 않고 쓸데없이 이런 낭비성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봉급만 타 가지고 가지 마시고 노력을 좀 하세요.
  이제 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자치구에요. 덮어놓고 시설만 하지 말고 관리를 해야지, 관리도 못 하는 것을 덮어놓고 시설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삭제하고 말아요. 낭비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봉급 타 가는 것이 나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김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래동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저희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필히 단속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잘못된 것은 다시 검토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환  위원  8m 도로나 6m 도로에 차를 이중 삼중으로 놔도 누가 단속 한 번 합니까?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무슨 일방통행입니까? 거기에 3,2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사실 3,200만원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놔두었더라면 나중에 저희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저희 구청에서 실제로 불법주차는 단속할 수 있더라도 일방통행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통행위반을 단속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자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단속할 규정이 없으면 뭣하러 일방통행을 합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돈을 투자한 겁니까? 단속도 못할 걸 갖다가 왜 일방통행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에 제한을 걸어 놓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에 단속을 의뢰해 가지고 경찰에서 단속을 안 해 주면 영구적으로 그대로 놔두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더 연구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일방통행이라고 하면 내가 정신이 헷갈려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 요구한 것은 저희 구청 주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청 주변이니까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김명환  위원  구청을 위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주민이 있고 구청이 있는 거지 구청이 있고 주민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  이제는 중앙에서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주민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구청 구청 하지 마세요.
○위원장  문종준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청 블럭 일방통행사업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공고에서 양남동 프라이스클럽 교차지점에서 프라이스클럽까지라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프라이스클럽을 지나가지고 경인로에서 들어오는 ...
박정호  위원  거기는 자동으로 일방통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등포공고는 지금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면 일방통행로 아닙니까?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면 일방통행로이다 그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위원님, 큰 부분이 아니고 그 안의 여러 갈래 그 지선을 한다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도면을 한 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큰 도로변이 아니고 그 안에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라는 것은 당1동 파출소 근처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거기 골목이 이면도로가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블록 전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일방통행로를 잘못 그어놓으면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박정호  위원  지금도 거기에 양 쪽에 차가 서 있지 않다면 차가 충분히 서로 교차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 불법주차를 너무 해 놓다보니까 차가 교차할 수 없다 해서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감이 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전 방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라도 불법주차를 단속을 한다면 일방통행을 안 하고도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범원들 근무연장 문제가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 그 분들의 복무연장도 그렇고 다 좋을텐데 왜 그 분들을 투입하지 않고 2,8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일방통행을 만드는지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면 교통 순환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 주변의 어느 블록인지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의도에 일방통행을 실시해 본 결과 교통소통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니까 영등포공고에서 프라이스클럽 주변 전체를 일방통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구청 블록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아 그 주변 민원이 없다면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  여기는 여의도하고 틀려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사고만 많이 나요.
○위원장  문종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전용차로 단속요원 인건비가 3억 8,159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작년 예산에는 책정이 안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요원에 대한 봉급이 당초에는 시비로 총무과에 잡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각 과로 분산해 가지고 저희 교통지도과에 지도요원이 6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봉급이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 동안에 총무과에 잡혀 있던 것이 교통지도과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지나갔는데 109페이지에 보차도 경계석이 8만원, 도로 경계석이 2만 5,000원인데 보차도 경계석하고 도로 경계석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박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차도는 차도와 보도와의 경계를 하는 것이고, 도로 경계석은 보도와 상가와 가정집과 사이의 경계를 하는 것이 경계석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경계석이 어떻게 틀리냐 그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하나는 화강석이고 하나는 콘크리트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돌이고 하나는 콘크리트로 한 것이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우리구에서 요즈음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은 폭이 25㎝이고 차가 못 넘어가야 되니까 높이가 높습니다. 도로 경계석은 일반도로하고 대지위에 그냥 박아버리는 것, 땅에 박혀있는 것으로 폭이 15㎝로 작은 시멘트 블록으로 쓰고, 보차도 경계석은 차량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파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가격은 보차도 경계석은 가격이 비싸고 도로 경계석은 가격이 쌉니다.
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그러면 112,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인건비에 관련된 거니까 별 것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문종준  질의 없으시면 164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100 몇 페이지죠?
○위원장  문종준  1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177페이지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종준  예, 질의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서 1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봐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아마 조광시장, 영일시장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몇 명이 거기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 새벽에 2개조 8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매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권혁필  위원  하나도 없던데?
유낭열  위원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단속하는 시간만큼은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단속하고 나면 또 마찬가지지요.
유낭열  위원  단속이 끝나면 효과가 없고?
김명환  위원  아침 새벽에만 잔뜩 단속들을 나오던데, 아침 8시쯤 넘으니까 단속들 나오더라구.
권혁필  위원  낮에는 거기 아무도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거기는 러시아워때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려고 저희가 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도 같이 노상적출물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문제는 계속 우리 의회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제도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지. 요원을 늘려서라도 하루 종일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대개 조광시장은 아침 6시부터 한 7시, 8시 사이가 붐비지 한낮에는 사실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단속하는 것은 …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가끔 거기를 지나갑니다마는 언제든지 밀리던데?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낮에는 대체적으로 소통이 잘 됩니다.
유낭열  위원  소통이 잘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조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도서구입비에서 디지탈 카메라 DC40하고 디지탈 카메라 DC50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는 건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조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주·정차위반단속 화상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주차단속을 카메라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영등포구청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디지탈 카메라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탈 카메라 16대를 단속요원에게만 지급을 해서 단속해 본 결과 총 3만 5,898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카메라로 단속했을 때하고 디지탈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했을 때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 하루 단속한 카메라 필름 1통에 대해서 현상하고 인화하고 하는데 한 7일 정도가 걸리는데, 디지탈 카메라는 사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면 24방짜리 사진이 한 통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어서 즉시 입력이 되는 효과가 있고, 또 자료를 검색하는데 우리가 카메라를 쓸 때는 1인당 1시간씩 잡아서 1일 15명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불필요하고, 또 자료보관하는데 3만 5,000 건을 기준으로 할 때 필름이 1,795통이 들어가고 사진 보관화일이 23개가 들어가는데, 디지탈 카메라로 하면 광디스크 석 장에 다 들어갑니다. 한 장에 4만원 정도하는데 부피가 작고, 3만 5,000 건을 기준으로 할 때 예산면에서 유지비가 410만원, 필름현상 이런 비용이 41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12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0% 예산절감이 되고 있고, 그 전에는 모든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손으로 했었는데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신속해졌고, 그래서 이것이 100% 정도 예산절감이나 인력면에서 업무효율면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동에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각 구청에 이 제도가 보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사진관에 가서 인화해 가지고 와서 위반자의 주소가 어딘지를 찾아서 위반자에게 보내려면 적어도 석 달씩 걸리던 것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개발해서 작년에 이것을 완료를 했는데, 이것은 필름같은 것을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이 디지탈카메라가 그냥 사진만 찍어서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이 디스켓에 몽당 그날 단속했던 실적이 다 사진이 수록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뽑을 수 있고, 뽑으면 사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다 현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 제도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디지탈 카메라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동사무소에 보급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그런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각 동마다 한 대씩 주려고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나중에 그거 한번 봅시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전에는 저희 사무실같은 창고도 필요했었는데 이게 있으면 이것만 딱 사용하고 보관하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아니, 주차장 건설 44억 9,100만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주차장건설 시설비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212억이 있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나머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금년도 수입 들어오는 예산액으로 시설비로 그 주차장을 사겠다고 해서 지금 수입되는 것만 집어넣은 겁니다.
조용호  위원  수입만으로?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조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것만 하면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문종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서구입비에 있는 화상데이타 시스템은 제가 다 현장을 봤는데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라서 간추리는 건데 영일시장 건은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된 거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박정호  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박정호  위원  그런데 단속도 제대로 안 하면서 1,000만원이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아침 출근시간때 정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4,000만원만 하고 차라리 정리를 안하는 게 낫겠어요. 그 정도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돈만 아깝다라는 얘기이고, 아까 유낭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정기회 때고 임시회때고간에 항상 말썽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지도원들을 본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강하게 단속을 하든가 이걸 통과를 시키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통과시켜 줄 필요도 없지요.
김명환  위원  이것은 증인이 있어요. 내가 김안과에서 1주일간 입원을 했었는데 6시 반에 나와가지고 차가지고 단속하는데 어디 말들을 들어 먹어야죠. 차 갖다 놓고서 빼지도 않고, 주인도 없는데 호루라기 불고 마이크 가지고 떠들어봐야 먹히지도 않아. 그렇게 하다보면 간다구. 그러다가 나중에 7시 30분쯤 되니까 백차가 옵디다. 경찰차가 와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일방통행료 안내표시판 이게 195만원이나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이것은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큰 안내표지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통행 안내표지판 195만원 해서 열 개를 해 놨는데요, 이것은 세부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말 필요한 곳이 몇군데인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안내표지판이 큰 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 금액을 다 책정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개소는 세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아직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옆에 있는 일방통행금지 표지판은 6만원이고, 그것은 195만원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이것은 도로안내 표지판 같이 크게 세우는 것이고, 조그마한 것은 벽면에 붙이는 겁니다.
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잠깐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광·영일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조광·영일시장은 저희들이 원래 아침에 단속할 계획은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도로를 개통해 놓고 교통소통이 안되니까 이것은 완전히 구청에서 단속 안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한 15일간 계속 했었는데, 할 때는 괜찮다가 철수하고 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러시아워이고, 장사하는 청과시장 상인들도 7시부터 9시까지가 하역작업 집중시간이고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만이라도 필히 통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7시부터 9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한 달 정도만 하다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어쨌든 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해 주면 교통소통이 원활해 지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속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 있는 상인들한테 인도에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교통정리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서 인도에 물건을 놓고 장사를 다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차량통행만 시키고 교통정리만 해주는 거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지도과만 나가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점상적출물 단속을 아침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도 지금 이것과 거의 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을 거니까요 조광·영일시장 아침 단속을 위해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박정호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동네가 영1동이에요. 바로 고가 타는 데인데 저는 그 길로는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느냐 하면 갔다하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몰라. 그래서 지금 구청 앞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해야 돼. 반이라도 일부분이라도 하나하나 해 가야지, 전체를 건드려 가지고는 영원히 안돼요. 영원히 안되는 거 알면서 낭비만 한다 말이야. 차라리 어디 일부분이라도 해줘야지.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리상으로는 몇 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시간으로는 대중을 못하니까 감히 그 길로 올라가지 못해. 그 길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만 올라가는 거야. 이 지경이니까 편도가 아니면 차라리 어느 한쪽이라도 풀어주든지 해야지, 전체적으로 맨날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이래요. 국장님 그것 명심하시고 다음에는 대안을 꼭 세우셔야지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감사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건설국, 도시정비국 합동으로 여러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책으로는 영등포구에서 영일시장, 조광시장 사거리에 있는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하역작업을 막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요구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도 구청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하여튼 명심하십시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주택과장양권용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행정과장민병덕
  교통지도과장김신회
  건축과장구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