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7월 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타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1항에서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있으나 비례대표 구의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 조문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비례대표 구의원을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명문화하였고, 안 제17조제2항과 제20조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위촉 및 위촉 해제권한을 종전 동장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사용료 등의 별표1에서는 수강료 징수기준을 수강시간별 수강료에서 월 수강료 상한액으로 규정하여 강좌별 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강좌 개설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례대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조문은 선출직 구의원만 해당지역 선거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 되었으나, 비례대표 구의원도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선출직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획정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을 말하며, 비례대표 구의원은 각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은 선출직 구의원만 해당 되었으나 비례대표 구의원도 주소지 동에 한해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를 비롯한 10개구에서 비례대표 구의원의 주민자치위원 당연직 고문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당연직 고문이 하는 일, 실질적 활동내용, 타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위·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장의 위·해촉권자는 구청장인데, 본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해촉권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어 형평에 맞게 위·해촉권자를 변경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조직이며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통장은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써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에서만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성격, 설치목적, 하는 일, 타구 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수강료 책정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수강료는 10시간 이하, 20시간 이하, 20시간 이상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월 1만 3,000원 이하, 월 2만 5,000원 이하, 월 3만원 이하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목당 월 3만원 이하로 통일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한액 월 3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정하도록 하였고, 25개 자치구의 수강료 상한액을 조사한 결과 양천구 2만원부터 강남구 6만원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3만원이 12개구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3만 5,000원 3개구, 2만 5,000원 및 4만원이 각각 2개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상한액 3만원은 적정한 금액으로 보이며, 또한 단순히 시간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좌별 특성에 따라 과목별로 신축성 있게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해서 기존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바꾸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봉구 사례로 한 군데가 적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동의 주민자치의 조직이고 지방자치에 선도적으로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인 동장의 위촉이라든가 이런 개입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물론 행자부 안이 일부 있다고 사전설명회에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도적으로 시행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타구 사례를 면밀히 더 검토하고 우리 주민들 의견과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더 묻고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그 다음에 비례대표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일지라도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고문으로, 그냥 어느 직책 없이보다도 고문으로서라도 참여해서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렇다면 뭔가 직함을 가지고 기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이런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판단에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주민자치 고문이라든지 위원 선정하는 것 이야기하셨듯이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례대표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는 박정신 위원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가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영등포구 전체에 국한이 돼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본 위원은 이것을 받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조차도 몰랐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활동을 했는데 이 개정안을 보고서는 명문화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개정안을 보고 찬성하는 그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본 위원이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 생각도 자기 동에는 아까 다른 데 이사 가고 했을 때는 그쪽에 당연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 집에서 30몇 년을 살고 있으니까 아사 가는 게 쉽지는, 더더군다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왔다갔다 이사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찌됐든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정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자기 동에, 사는 동네에 명문화를 안 시킨다하면 18개동에 전부다 고문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고문을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있지요? 그러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2명 이내면 2명 이상이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은 비례대표 제도가 5대 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에 입성해서 지금까지 계속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데 오늘 날까지 약 9년이 됐는데 왜 하필이면 9년이 지나서 이런 개정조례안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5대 때 1년이 지나고서 그때 개정조례안을 올렸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제출한다면 사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실 우리 영등포구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 바로 그때 제 때에 맞춰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영등포구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례대표제는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위촉을 구청장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하면서 법 순서가 17조1항, 17조10항 이렇게 돼서 순서대로 풀다보니까 동장이 위촉 구청장이 위촉 그 조항이었었거든요, 이 법을 저희들이 상정할 때는. 그래서 순서가 비례대표가 맨 뒤에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순서가 법 조항을 따지다보니까. 이 비례대표는 맨 뒤로 빠지는 사항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들 이 부분 고려를 안 했습니다. 단, 저희가 한 것은 위촉권한을 우리 정선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신길3동은 인원이 못 돼서 못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도림동도 그렇고요. 신길동 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권한을 해주면 구청장 위촉장이라도 벽에 걸어놓으면 참여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이 법을 개정했지. 저희들 비례대표 이런 말씀…….
어떻게 집행부에서 구청장 명의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저도 배경이야 어떻거나 과정이야 어떻거나 여기서 이 자리서 논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논해야 될 거는 저희들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조문 내용을 가지고 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의 답변은 우리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고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8개 동에 고문으로 위촉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저는 사실 주민자치위원 출신이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또 경험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구성요소를 보면 거의 통장들 대표. 통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임명권자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독자성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간섭을 받을 소지가 있는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지금 구청장도 선출직입니다. 지명직이 아니고요. 그리고 당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중립성을 가진 하나의 순수 주민자치구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구청장의 선호도, 그죠. 거기에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없어서 못하는 동도 있지만 또 서로 하려는 그런 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반적인 기준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비례대표는 사실은 비례대표는 거주지하고는 무관하다. 애초에 선출과정에서도 아까도 누누이 얘기한 거지만 당을 대표해서 본인이 찍은 게 아니고 당을 찍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거주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어디 한정시키면 또 다른 어떤 규제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사 얘기를 한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선출된 사람을 거주지에 국한시킨다는 거는 이건 무리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어떤 고문직이라 함은 사실은 고문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아도 본인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그 동의 발전, 구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건 어느 한 군데에 그렇게 속한, 국한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방금 동료 위원님, 특히 정영출 위원님 말씀 일견 동의는 합니다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 위상부분에 대해서는 통장과 분명히 주민자치위원은 좀 다릅니다. 통장은 그야말로 나와 있지만 행정 하부조직인데 주민자치위원은 그야말로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자치 권한을 이렇게 하는 그 위상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상문제를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물론 다른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준다든가 하여튼 그쪽에서 퍼센트를 많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이 오히려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저희가 지금, 잠깐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우리 영등포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영등포 1년 예산 중에.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태도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금방 박정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심의 위원회에서, 동장이 추천을 하셔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분을 추천해서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동에서 동장이 통장을 추천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온 것을 위촉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큰 하자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모든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도 이 부분은 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몰라도 형식적으로 괄호 열고 형식적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는 국회도 나와 있지만 선출직하고 구분점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료 위원들끼리 좀 더 논의가 된다고 하면 교통정리가, 이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 문제를 우리 행정부하고 맞냐 안 맞냐를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에 보면 자치회관 사용료 과정이 있지요. 지금 시간당 과정을 월단위로 묶어서 실시하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3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해서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게 우리 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18개 공히 똑같다고 봐요, 그건.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점이 실행을 할 수 있는 건지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강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기준표 자체를 없애고 상한액만을 목표로 한다면 18개 각동 공히 주민자치위원회 판단기준이 다르면 왜 남의 동은 2만원 받는데 우리 동은 3만원 받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되면 자치회관이라는 게 뭐에요? 프로그램의 기준점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잘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하나 첨부하는 게 상한액을 가지고 했다면 이 안이 금상첨화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틀을 깨버리고 상한액만을 던져버리니까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그래서 저는 시간으로만 이렇게 금액을 적어놓은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간 개념보다는 과목과 질,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수강료를 책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료도 다르고, 수강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르거든요. 단순 수강이냐, 좀 더 심도 있는 거냐, 초급이냐 중급이냐, 강사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간보다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강사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간으로 돈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3만원 이하에서 그 종류에 따라서 수강료를 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명권자와 당연직 고문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실정 및 타구 사례분석 및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안 제6조의 의거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구청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원칙과 평가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 체결토록 규정하고, 경영실적평가 진단의 기본방향·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평가 진단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경영진단 의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구민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는 평가의 활용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법제처 협의 완료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기본법령이 없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개별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앞으로 출자·출연하여 설립될 수 있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체계를 보면 본문 4장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직·인력 운용, 사업의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관장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안 제9조제1항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위원수가 명시되지 않아 위원 1명이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어 잦은 소집요구로 인한 비효율성과 대표성이 결여되어 위원회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제3항에서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심의사항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며, 서면의결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영등포구에 설립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제9조제1항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회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1명이라도 소집을 요구하면 소집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8조에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3명 있고요. 영 시행령 4조4항에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부구청장, 행정국장, 재정국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 4조4항3호에 따른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정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출연기관이 경영합리화 또는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보차원에서 이러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우리 특히 재정국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간부진들이 너무 무관심하게 위에서 내려온 준칙만 가지고 명칭만 바꾸는 조례안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 앞으로 이런 조례 제정에서 더욱 더 열심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사실 저도 이걸 몇 번 읽어는 봤습니다만 또 우리 주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 거기에 대해 최대한 따르겠습니다.
국장, 과장이 왜 있어요. 제정 조례일수록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이 조례를 왜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 취지 분명히 이해하고 조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지요. 준칙 내려왔다고 해서 명칭만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건 정말 아니라고 보고. 우리 간부진들이 좀 각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뭔 얘긴지 이해 가십니까?
여기에 또 아쉬웠던 대목은 8조에서 물론 법에 규정은 되어 있었지만 심의위원 구성에서 위원들의 능력, 자격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걸 좀 소홀히 다뤘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제정 조례안에 일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하고 상의하면서 이걸 수정을 해도 이의 없다라고 얘긴 했지만 그러한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 특히, 9조3항 같은 경우에는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얼핏 보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조항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에서 차라리 경미하거나를 빼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하면 좀 더 나은 그러한 조례안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좀 전에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 1명이 누구나 소집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는 없고 어느 단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직능단체조차 그런 단체 없어요. 그런 것도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아쉬웠고요. 아무튼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다시는 이런 조례안 제정, 제안 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떠한 편리를 제공하는지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해서 조례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중 “종료한 때에”를 “모두 마친 때에는”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이하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해제된”을 “위촉 해제된”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위원의”를 “위원 1/3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시행규칙 제정 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9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2014년 1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영 및 변경된 법을 바로 잡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회계관직 명칭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제4호의 「건설기술관리법」을 변경된 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바뀐 법령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보완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것으로써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각각“법”과 “영”으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다음에 오는 본문 조문인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1항제4호, 안 제6조제1항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게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제2항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담당 공무원의 명칭을 기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제4호는 2013년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제때에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에 상호 모순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안이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정비하려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개정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었고요, 이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 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2014년 11월 1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조례안의 전문을 다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 공무원이 100%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다만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된 대로 운영될 거고요, 주민참여 감독대상과 공사 범위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 개정안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주민참여 공사대상이 어느 분이죠? 주민참여 공사대상이라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50억원 이상 공사와 물품과 용역은 10억원 이상일 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심의대상은 계약심의위원회였고요.
제가 잘못 이해를,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재무과장남궁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