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10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7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윤정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 개정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사무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나 사무의 성격상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우리구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기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인 건축법 등의 개정으로 동사무의 위임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건축신고의 수리 사무의 대상으로서 종전의 연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인 단독주택을 연면적의 합계가 50㎡이하인 건축물로 하고 대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 드릴 것은 여기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직 기사가 여기 배석해 있습니다. 건축직 직원으로 하여금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바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의해 건축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조례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신고의 수리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중 일부를 권한위임사무중에서 삭제하거나 또는 확대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50㎡이하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의 수리권한을 새로 동장에게 위임하고 현재 권한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인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100㎡이하의 건축신고의 수리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미한 용도변경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의 후속조치로 타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 절차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여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에서 100㎡로 늘려주었고 또 건축물의 높이는 3m 이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이랬다고 이건 종전과 마찬가지고 그런데 3m 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단층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집을 지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의 높이 자체가 약 3m가 되는데 그 위에 2층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약 합계가 지상으로 하여금 약 5∼6m가 될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  조영무  건축직 조영무 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건축과 직원 당신 직급이 뭐요?
○건축과  조영무  서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서기가 여기 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들어올 적에 몇급으로 해가지고 알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우리 조례로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지금 답변은 5급 과장까지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을 우선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서흥선  위원  원칙대로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니까.
○기획실장  윤정중  기획실장입니다.
  잠깐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개정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 의회법제계가 기획예산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러 실무에 밝은 직원을 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혹시 심의과정에서 의문나는게 있으셔서 물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도 설명하는 차원에서 직원을 대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그게 다 좋은데 이해는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만에 하나 저 사람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소,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조례를 변경하는 것인데.
손영상  위원  실무자가 답변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국·과장이 번복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건축과장도 건축기사 아닙니까, 자격증 없어요?
○기획실장  윤정중  건축직입니다.
손영상  위원  건축직이면 실무가 과장이 경험으로 보나 모든 게 더 밝지. 건축기사 몇급입니까?
○기획실장  윤정중  5급입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기사자격이 1급입니까, 2급입니까?
○기획실장  윤정중  그건 지금 몇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건축과장을 오게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보류하고 업무보고부터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입니다. 왜,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동이 건축담당이 건축직이 아니고 일반직인 동네가 많다구요. 지금 85㎡할 적에도 여러 가지 범위해석이 잘못되고 또 거기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나서 다시 번복하고 설계를 새로 하고 이런 게 많은데 65㎡나 더 크게 동장한테 권한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 바닥면적이 100㎡라면 상당히 큰거에요, 33평.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네에 건축직이 기술직인 것 같으면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일반직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권한을 위임을 해서 과연 타당한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바꿈에 있어서 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확실히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알아듣고 판단을 해서 가부간 결정을 하든지 하지. 지금 현재대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충웅  자, 이 문제는 지금 건축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다른 것도 기술적인 문제는 마찬가지요.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온 다음에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우리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영상  위원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충웅  기획예산담당관 잠깐 보류하세요.
  자, 그러면 건축과장이 올 때까지...
배기한  위원  다음거 하지요.
  올 때까지 업무보고 하지요.
손영상  위원  이 조례는 다음 회기로다가 밀어버리고 오늘 업무보고만 받기로 하지요.
○기획실장  윤정중  아니, 그건 기획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건 건축과장이 와서 설명하면 들어보기로 하고 다음거 합시다.
○위원장  김충웅  자, 그러면 이건 담당과장이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97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28분)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기획실장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정 업무보고를 하는데 따른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소관별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획실은 '96년 12월 6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종전의 부구청장실에 있었던 시민봉사실, 감사실, 문화공보실 중에서 시민봉사실을 총무국으로 옮기고 총무국에 있던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기획실로 옮겨 현재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세담당관이 기획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질문하고 다음 넘어가지요.
  하나 하나씩 끊어가지고 한과, 한과 들은 다음에...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기획실을 확대편성 해가지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등 이렇게 산하로 들어갔는데 전에 총무국 산하에 있을 때하고 지금 기획실을 확대 편성해가지고 했을 때하고 업무 효율이라든지 이 모든 면에서 무엇이 좋아졌는지 말씀하시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절감을 기본 월급에서 하는지 아니면 판공비나 기타 업무추진비 이런 곳에서 예산 절감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구정백서 발간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에게 두꺼운 책 준 것 그게 구정 백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구정백서는 아직 발간 못 했습니다. 금년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두꺼운 책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구정 일지입니다.
  구정일지는 '96년도를 일자별로 업무 처리한 내용을...
배기한  위원  업무 처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니까 구청장 동향 보고한 것하고 똑같더만. 구정일지면 좋고 나쁘고 다 해야 하는데 구청장이 어디에 무슨 행사에 참여했는지 그런 것 하려고 돈 들여서 만들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 기획예산과가 있다가 기획실로 조직개편된 이후에 더 나아진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1월 1일부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임을 해서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골격을 참모기능과 집행 기능으로 나누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중앙 정부에서 그 기구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나 또는 광역자치나 국가 업무가 모두가 기획, 조정, 통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서울시를 예를 들것 같으면 엄청난 많은 기획실장 밑에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총체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성과가 그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또 집행하시는 구청장의 참모기능을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게 공연히 예산낭비 아니에요? 근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모르겠다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고 또 지금 기획실 소관에 있다고 해서 옛날에 총무국 소관에 있을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고 그 일이 그 일인 것 같으면 괜히 자리만 하나 늘려서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윤정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의구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총무국 소관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에는 총무국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3개 담당관이 체계상 부구청장 직속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아니고 총무국장은 중간에 챙겨주는 라인이 없으니까 부구청장 라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구청장이 직접 거기에만 전념할 수 없으니까 총무국장이 대신 같이 해 준 것뿐입니다. 과거에 총무국내에 5개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 담당관을 같이 하려고 보니까 8개를 담당하는 결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무국 자리가 사실상 바쁩니다.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또 아까 정 과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모적인 역할로서의 각종 기획기능이 조금 미온적이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분석해가지고 어차피 구청장은 민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쁠테고 하니까 참모기능을 강화하고 또 부구청장에다 책임을 강화해서 행정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다변화에 맞춰서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기획실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과를 전담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총무국장이 챙겨주던 일이 줄어들어서 총무국장은 총무국장 본래의 기능을 전담하고 또 기획실 산하에 3개 담당관을 둠으로서 참모 역할을 하면서 각종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직접 중간에서 챙겨주고 걸러주고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이제 6년이지요?
  탄생하고 나서 6년동안 우리는 헛일을 했네요, 헛일을 했어.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이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예산설명 등은 매일 총무국장이 했거든. 그런데 왜 총무국장이 끼여들어요, 자기 소관도 아닌걸. 부구청장이 해야지.
○기획실장  윤정중  그것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영등포에 오기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적에는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든 제안설명을 하든 3실이 공히 각각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했지요?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과장이 저 오기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체재가 총무국장이 3실것을 같이해서 의회에서 안건이 제출되면 제안설명도 하고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해 드리기 위해서 총무국장이 대신했던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2대를 하고 있지만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설명들어야 할 사람한테도 설명을 못 듣고 엉뚱한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줄도 몰랐으니까, 의원 2대까지 했던 것이 여태까지 헛 했구만.
○기획실장  윤정중  헛 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배기한  위원  그렇게 밖에 생각이 더돼요?
  자기 소관도 아닌 사람이 와서 예산 설명하고 했을때 우리 위원들을 1대에서부터 2대까지 핫바지 저고리로 알다가 이제야 제대로 자리잡아 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헛일 했고만 헛일.
이명훈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기구 축소한다고 하는데 점점 늘어나요.
  지금 부구청장이 사실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윤정중  아니죠. 그것은 이렇게...
이명훈  위원  업무량이 시에서 얼마나 이관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부구청장도 없고 국장들도 이렇게 다섯, 여섯 있지 않았습니까? 진행이 잘 됐었는데 기구만 자꾸 늘어나고 실지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요. 지금 불경기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감축하고 자꾸 모든 것을 줄이고자 하는데, 이것은 자꾸 늘어나니...
배기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예산절감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용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그리고 일반 경상비에 한해서 1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질문도 안 받고 배기한 위원 혼자 끝내고 배기한 위원 혼자서...
배기한  위원  아니, 질문한 것 답변하잖아요, 질문한 것.
○위원장  김충웅  아니, 황호천 위원님 기다리십시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을 안 해서 담당관이 답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잠깐 참아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래서 절약이 가능한 예산비목과 예산이 불가능한 예산비목을 구분해서 절약가능한 의무적 절감은 9개 비목으로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행사성경비, 자산취득비에서 의무적으로 10%를 절감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투자 사업비는 자율 절감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행사 같으면 안 하면 되겠지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꼭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야 하는데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사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런 뜻은 아니고 불요불급한 일만 하고 금년 제정도 열악하니까...
배기한  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한 그게 바로 모순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금년 예산승인받을 때는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꼭 사야 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도 받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금년에 사고 나머지는 대충대충 사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승인받을 때 꼭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해야지,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달라고 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도 못쓰게 만들어요? 그것밖에 더 돼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정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 다음에 구정백서 발간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합니다. 그것이 발간되면 의원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 및 각 담당관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  5월중에 외국어 통역 13명을 위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몇 개 국어를 통역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주 전산기의 정확한 명칭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초고속 통신망의 확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으로는 과부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인구통계가 모든 정책에 중요한데, 우리 인구를 물어보면 각양각색이에요. 인구 통계 하나를 제대로 못 내 가지고 우리 정책수립에 혼선을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정확한 인구통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저희 관내에 계시는 외국어 통역, 번역이 가능한 분들을 조사해본 결과 영어가 가능하신 분이 다섯 분, 일어가 여덟 분, 불어가 한 분, 스페인어가 한 분,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면 13명이 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13명이라는 것은 중복된 것을 ...
서흥선  위원  13명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등록하신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최수영  위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분들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시간대별로 통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위촉식을 가졌습니다만 그 시간에 남미 과테말라인가 어디서 어느 회사에 팩스가 왔다고 저희한테 팩스가 왔습니다. 그 때 마침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즉석에서 번역을 해서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일 러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데서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것은 각 구청의 정보망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그 쪽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 드리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외국에서 팩스나 편지가 왔는데 해석을 못할 때 그때는 구청 어디로 얘기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접수합니다.
황호천  위원  접수를 하고 그 팩스를 보내주면 해석을 해서 바로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황호천  위원  구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물론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직장이나 이런데로 보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서흥선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최수영  위원  일본어 8명은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일본어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해군사관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육군 대령인가 지내신 분도 계시고, 동아건설의 전무, 대표이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영등포 구민이니까 직접 그 쪽으로 팩스를 보내서 해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현 직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같은 것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런 것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해야 될 지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내용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맞아요, 맞아.
○위원장  김충웅  최수영 위원님, 됐습니까?
최수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답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 전산기의 명칭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LG전자에서 나온 타이콤2인데 LG전자에서 애프터서비스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산시스템의 과부하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기능을 보완해 나가고 또 전문요원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최수영  위원  타이콤2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타이콤2이기 때문에.
최수영  위원  국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국산입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정종태  위원  지금 벌써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이야?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심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가끔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작년에 내가 한 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연말경이면 과부하 현상이 초래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인 시스템 장비에만 예산을 많이 들이려고 하는데 주 전산기가 과부하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대체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전산기 해 놓고 과부하나 걸리고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분야 보강계획으로 사용자의 증가로 인한 통신채널 폭주현상을 해결하고자 관내 근거리통신망 램 고속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복구하기 위해서 통신관리시스탬 NMS 즉 관내 단말기를 중앙 통제 제어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 전산기 성능개선대책으로 단순 검색업무와 통신 및 중앙처리장치를 장시간 점유하는 업무를 분리 처리할 수 있는 워크 스테이션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단말기 확대보급으로 현재의 과별 3대내지 4대의 부족한 수량으로 인한 정보서비스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계별 2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 기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전문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 전문요원에 대한 충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전산화 계획에 발맞추어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을 거울 삼아서 과부하 현상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통계조사를 하다보면 통계조사가 개인 정보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피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통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 조사 통계가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수시로 이사를 오고 가고 해서 전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통계는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통계를 통일 적용시켜서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작년 우리구 인구가 얼마에요? 뭘 상의를 하고 있어요? 알고서 대답을 해야지. 내가 묻는 요점이 그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우리구 인구는 42만 5,7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대강 43만이라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래서 저희들이 43만으로 통일을 하자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획적인 의미니까요 정확한 통계를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수영  위원  이것을 왜 매월 한다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이것은 매월 우리 동정계에서 주민등록 이동 통계를 체킹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전산기 보강이 이번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PC 대수는 얼마나 되고, 또 보급율은 몇%나 됩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일괄해서 질의할테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6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들은 PC를 다 다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실 신설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본 위원이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유인물을 돌릴 수 없습니까? 이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충웅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PC 보유현황은 718대로 되어 있고, 사무직으로 보유율을 따진다면 약 1.5대 1로 잡고 있습니다. 1.5인중에 한 대꼴로. 그런데 장비가 옛날 것부터 있기 때문에 계속 신 기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6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들이 다 PC를 운영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6급까지는 거의 다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 이상 국장님들을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같이 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 신설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재무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준비된 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지금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는데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5급 이상에서는 PC를 다루지 못하는 간부가 한 50%쯤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저희들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간부들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으로는 문서수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전산화가 보편화 됨으로써 PC를 워드 정도라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발언순서에 입각해서 황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6페이지 구정연구분야에 있어서 제안심사 창안 구민, 공무원 연중 2회라고 했고 심의결과는 즉시 처리, 즉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좋은 제안이 나오면 연중 2회로 딱 못을 박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안이다 그러면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추진실적이 17건인데 이 17건이 작년 실적입니까, 금년 실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금년도 실적입니다.
황호천  위원  작년에는 몇 건입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8페이지 추진방향에서 영등포구 포럼개최 2회, 구정연구과제 발굴에 대한 정기모임 개최 월 1회인데, 포럼 개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구정연구과제발굴 모임은 월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두 번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여기에는 월 1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두 번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있죠? 그것좀 하나 빼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황호천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주요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연구 및 과제선정 이게 추진실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저희들이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금년에 할 계획이에요,  추진실적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금년에 1, 2회 두 번 실시를 했는데, 1차에는 연구모임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2차에는 연구과제 선정과 개발기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연구 및 토론과제 선정에서 일본 이즈모시의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줬고 기획 및 연구개발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금년 4월달까지 이것을 다 추진했다 이거죠? 그 실적만 발표를 한 거예요, 금년에 할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금년에 할 계획도...
황호천  위원  금년에 할 것이면 계획이지 어떻게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어?
○기획실장  윤정중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할 것까지 실적으로 냈구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실적으로 내버렸구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금년 12월말까지 계획 세운 것을 실적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내용상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윤정중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충웅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라든가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각 소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황호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한 번 넘어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금년 계획을 실적으로 보느냐 하고 제가 아까 몇 가지 얘기했던 것을 서류상으로 실적이 나온 것은 본 위원한테 실적을 빼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연중 접수는 하고 심사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사에 우수창안 시상이 있고, 인사상 우대반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황호천  위원  그런 것은 우대방안 그 실적심사하고 포상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을 해도 좋은데 좋은 안건이 나왔으면 수시로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즉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속성을 찾는 것은 좋지 않느냐 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부서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행정쇄신에 필요하면 즉시 방침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심사를 연2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황호천  위원  제가 이걸 작년에 구정질의를 했고 이걸 굉장히 좋은 안건이라고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고맙습니다. 그리고 '96년 행정쇄신실적은 45건이 접수됐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한가지 이 자료만 빼주세요.
  8페이지에 영등포 포럼개최 한 번 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구정연구과제발굴이라는 정기모임이 두 번 했다고 했지요. 월1회 한다고 했는데 두 번밖에 안했구만, 두 번 한 실적을 서류상으로 본 위원한테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순서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고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요, 건축과장이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김충웅  건축과장 나왔으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질의하신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면적이나 층수 증가 없이 단순히 높이만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집들이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 집들은. 그래서 단순히 높이만 층고를 3m 이하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구가옥이 있었는데 이것이 5m일 경우도 있었고 2m일 경우도 있었지요, 건축물의 높이가. 그런데 3m 이하로만 할 수 있다?
○건축과장  구본균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2층을 지었을 때는?
○건축과장  구본균  2층이 되면 증축이 되는 것이죠.
정종태  위원  증축일 경우에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증축할 때는 50㎡ 이하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정종태  위원  높이가 3m, 3m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건축과장  구본균  층수에 들어 가는 것이죠. 층수에 들어가고 면적에 삽입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종태  위원  100㎡라고 하면 약 30평, 30평이 구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옥이 지금 현재 3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개축 증축을 한다고 대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중에 뭐가 되었든간에 전체를 다 포함해서든지간에 이걸 헐어서 이렇게 그대로 30평을 지었다고 하자고 그런데 여기다 30평을 또 올릴 수가 있나?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증축이 되는 것이죠. 30평 있는 것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신축이 되는 것이죠. 기존 건물이 멸실이 되었으니까 신축이 되는 것이죠.
정종태  위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얘기를 해주어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30평 건물이에요. 이중에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30평인데 이것을 이 담을 그대로 살리고 뚜껑만 벗어내 버리고 슬라브를 치고 이 위에 한층을 올리겠다, 이건 뭐로 들어가는 거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증축이 돼죠.
정종태  위원  증축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건축과장  구본균  신고사항 같은 것은 신고를 해야 되고 100㎡이상 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옛날 구건물 부로커로 지어서 해놓은 데가 자꾸 층을 올리면 이 안전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
○건축과장  구본균  아무래도 부실하겠지요.
정종태  위원  부실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허가를 해 주는 관서에서 그건 당초에 제지를 한다든지 보강을 시켜주어야지.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는 구조적인 측면을 따져 가지고 가능하면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부실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내주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지금 각 동장한테 위임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지금 구청에도 기술직이 부족한 판국인데 동에 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는 못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동건축 담당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건 지금 위험한 짓인데. 이걸 나는 적당히 생각했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봐요.
  이렇게 집이 딱 들어 앉아 있는데 옛날 구건물이 이걸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중에 이만큼이 타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증축, 개축 어떤 것을 승인을 해주었다고 그러니 남의 땅 위에다가 집 지으라고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다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대지경계선을 측량을 해 봐야 정확히 침범을 했는지 나타는데 동에서는 할 때 측량까지를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집이 들어와 앉아 있는 데 그때는 몰랐다고 지금 지적불보합이 나오지요. 지적불보합 같은 것이 많이 생겼지요. 옛날에는 집장사가 지은 집을 사가지고 들어 갔는데 내 땅은 이쪽에 가 있고 남의 땅을 내가 이만큼 점유한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고 남의 땅이 적다 보니까 남의 땅을 슬적 점유해서 지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을 예를 들면 남의 땅을 한 10평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여기다 증축을 허가를 해주어 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건축법에 의하면 자기 대지경계선에서 최소한 일조권 말고도 50전이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게 하고서 지어야 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땅 위에다 동장이 허가해 준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에요. 이걸 그냥 저 위에서 내려오면 해서 적당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동장이 신고사항으로 받아서 승인을 해 줄지라도 경계측량을 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앞으로 교육시킬 때 그런 사항을 특별히 해서...
배기한  위원  아니, 교육시킬 때가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 더 삽입을 해줘요. 이 조례를 승인하면서 그 경계선을 넣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타인의 땅 위에 물려 있는 것이지 옛날에 잘못 해가지고, 측량을 하면 남의 땅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넣든지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기획실장  윤정중  그건 정종태 위원님하고 배기한 위원님께서 의문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장의 소견으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네, 하십시오.
○기획실장  윤정중  지금 지적하신 것은 좋은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기존에 이미 허가가 나서 건축물이 올라앉아 있는 것은 지금 정종태 위원께서 지적불보합 그런 것은 비단 영등포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문제가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영등포, 성북 이쪽 지역이 많이 있는데,
정종태  위원  말중에 불보합이 나온 것뿐이지. 이게 불보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획실장  윤정중  글쎄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3m 이하라든가 이런 것을 동장한테 권한위임을 해주는 것이지요, 신고사항으로. 위임을 해주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그 과정에서 그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걸 시행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지침,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구청장한테 정식승인을 받기로 하든가 하는 이런 지침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 조례에다가는 그럴 삽입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떤 제동이 걸리더라도 걸려야지 나중에 남의 땅 위에다가 누가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고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온 다음에 그걸 첨부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몰라요. 그거 이외에는 남의 땅 위에 무단으로 내가 허가관청이라고 해서 거기다 직접 버려. 나중에 어떻게, 그걸 누가. 그래서 나중에 소송문제가 떨어져서 손해배상 청구를해서 패소했다 하면 그 때 허가해 준 사람이 그 구상권 다 우리는 확보하고 그 사람이 물어내게 해야 되겠네, 큰 일 난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윤정중  그건 극히 일반적으로 볼 때 예외적인 것인데 그런 예외적인 것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예상해서...
정종태  위원  증·개축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구부락, 그래서 지금 15평이나 20평이나 또 조금 큰 평수는 30평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지을려고 하니까 일조권도 걸리지요. 어렵지. 합쳐서 지을 수가 없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증·개축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측량을 해 보면 저게 내 땅인데, 자기들이 측량을 해 봐도 내 땅인데 거기다가 동장이 승인해 주네, 집 지으라고. 막 거기다가 올리라고 해 버리네. 그러면 나중에 동장이 책임지겠지요. 하고 나 같은 사람한테 물어 본다고요. 그러니 이걸 나중에 동장이 책임지는 거에요.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윤정중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정종태  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감독관청에서 지금 그걸 모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한 일이지, 내가 보기에는. 추궁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이것을 다음 후속조치를 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잘못 이루어진거 나중에 누가 고칠 거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네, 알겠습니다. 그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연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남의 재산을 누가 아무렇게나 처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좀 들을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한 데서는 설명을 못해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  구본균  잘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이 행정권한위임이 각 동에 너무 과중하게 이양이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왜냐면, 각 동사무소에서는 모두가 일반 행정직입니다.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건축담당일뿐이지, 도면 한 장 못 봅니다. 건축법규 하나 모릅니다. 이 분들한테 이런 많은 권한을 이양을 해주게 되면 주민들은 이 개정된 사항만 믿고 너도 나도 뜯어 고칩니다. 뜯어 고치다 보면 사전에 또 각 동에서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큰 민원의 소지가 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 임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허영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내용중에 경미한 용도변경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여기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경미한 용도변경 사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충 어떤 것이며, 이것을 위임사무에서 삭제한다면 결과적으로 동장에게 위임을 하지 않고 구청장이 경미한 용도변경 사무를 취급을 한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경미한 용도변경 사무는 저희 건축과에서 전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걸 예를 들면 대충 어떤 것이 용도변경 사항인지?
○건축과장  구본균  같은 근린생활 시설이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근린생활 시설끼리 용도가 있는 것을 경미한 용도변경 사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을 하다가 점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근린생활 시설이라도 점포하고 의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 합니다.
임창수  위원  그게 어떻게, 그건 경미한 용도변경이 아니죠?
○건축과장  구본균  그래서 옛날에는 경미한 용도변경 사항으로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기재사항 변경으로 해서 저희들 신고만 하면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글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표현이 경미한 경미라는 단어의 뜻에서 내가 경미한 용도변경 이런 것을 경미하면 차라리 동장이 알아서 할 일은 동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표현을 보면 경미한 일은 구청장이 일을 보고 중요한 것은 동장한테 위임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내가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그 단어라든가 어휘표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혼돈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지. 근린시설을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을 중요한 사항이지. 그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법의 용어가 경미한 용도변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구가옥 단층건물을 헐어서 개축을 했다, 그 다음에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또 증축으로 2층을 올렸다. 그 다음에 이태쯤 있다가 하나 또 증축을 올린다. 한 5년쯤 있다가 또 하나 증축 올린다. 이거 누가 검토하는 것이냐 이거 큰 일날 일이다. 단층에서도 건축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집을 또 증축하고 또 증축하고 막 승인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구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 경우는 전부다 주차장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따져야 되니까.
정종태  위원  영등포구청의 건축과에서 그걸 감독하고 분석하고 해서 처리해 준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이게 건축 건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적당히 알고서 그냥 아는 사람이 가져 오니까 동네 사람이 가져 오니까 이렇게 승인해 준다, 거기다 짓는다, 또 올라간다. 100층도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야지요. 증축에도 한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3m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서 3m 그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3m한다, 또 그 위에다 증축 3m한다, 또 3m, 3m. 아까 설명으로 따지면 한없이 올라가게 되었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2회 이상은 할 수 없고, 2회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신고범위 내에서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2회면 6m.
정종태  위원  6m까지 올라간다?
서흥선  위원  그거 지상에서 3m 아닙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정종태  위원  잘 알아야 해요. 이게 참 큰 일 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말씀하신 게 면적을 가지고 말씀하셔 가지고
정종태  위원  면적이 아니라 층. 한없이 올라가요?
서흥선  위원  지상에서 3m이겠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또 3m 한다고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한다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2회 이하 해서 100㎡까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 층고에 대해서는 4m 이상 되면 한 층으로 봅니다.
정종태  위원  지상에서 4m 이상이 되면 한 층으로 본다구?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것을 한 층으로 보니까 바닥면적이 삽입되니까 결국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이명훈  위원  3m까지만 된다?
정종태  위원  이거 큰일 났네. 문제가 있다,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네. 내가 보기에 물어보는 부분을 똑바로 대답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여기서 갈음하고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기한  위원  이것은 회의장에서 따질 게 아니라 따로 앉아서 따져봅시다.
○위원장  김충웅  지금 현행과 개정조례안 내용이 85㎡에서 전에도 되어 있던 것이 100㎡로 변경되는 사항이니까 오늘 이 안건을 완결시켜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월요일날 합시다.
정종태  위원  서두를 것 없잖아요? 이번 회기중에 해주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를 받아야 됩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안건을 월요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기획실 및 총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정중
  기획예산담당관정인화
  건축과장구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