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1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계된 것 외에는 질의를 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관공업 수입 이것이 보건소 수입입니다. 10페이지 상단 기타까지가 수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금 15째줄 가족계획사업비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맨 끝에 인플루엔자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예방약품비 보조부터 인플루엔자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입부분에 이의 없으시면 1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끝까지 보건소입니다. 120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이정운  위원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141페이지 보건행정과 질의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보건소에 기술직은 5급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 허영훈입니다.
  5급이 더 있습니다. 기술직은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하고 의약과장이 5급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기술업무수당 22만 5,000원, 1명, 12달 해서 여기 한 사람밖에 없네요.
○위원장  안주영  몇 페이지에요?
배기한  위원  122페이지. 기술직이면 같이 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  거기에 1명으로 나온 것은 보건지도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직은 기술업무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장은 밑에 의료업무수당이 따로 나갑니다.
배기한  위원  같은 보건소 것인데 한 곳에다 하지.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의료업무수당과 기술업무수당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가죠.
○위원장  안주영  의료업무수당이 소장하고 의약과장이 같아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126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제일 위에 청사정화조 청소료 그것 구청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정화조는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하고 시설 자체도 다르고, 정화하는 시설도 다릅니다.
배기한  위원  시민생활국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시민생활국은 4층을 쓰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정화조 같은 것은 따로 할 게 아니라, 보건소가 단독으로 딱 분리되어 있으면 몰라도 구청의 시민생활국 1개 국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같이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가 보기 좋을텐테 왜 따로따로 하죠?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청사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또 지금 구청에 있는 정화조는 분뇨를 나중에 썩혀서 가져가는 정화조이고요, 우리 보건소 정화조는 오물을 전부 다 정화해서 정화된 물을 배출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시민생활국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얼마 줘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건물유지보수비를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청사만 그냥 쓰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진짜 정확한 계산을 또박또박 하게 되면 시민생활국이 쓰는 것을 보건소에서 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관리가 안 되잖아.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 정화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시민생활국에서 사용을 하는 것을 정확한 계산법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세도 받아야지.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런데 어쨌든 시민생활국 예산이나 보건소 예산이나 같은 우리구예산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도 예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우리 구민을 위한 우리 구청에 같이 딸린 것이니까 그냥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해 버리면 되지.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정화조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모든 전기료, 전부 다 따로 하죠?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배기한  위원  따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시민생활국에서 쓰는 만큼은 세를 받든지 계산을 달리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이 더 복잡해 집니다. 세를 받게 되면 그 것을 시민생활국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또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그러면 이중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래야만 건물의 관리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쓸 적에는 같이 쓰고 예산편성할 적에는 또 보건소를 따로 하고…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그것은 배기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계처리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 청사를 완전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회계법으로는 우리 시민생활국에서 쓰는 만큼 예산을 줘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지. 편리한 것은 같이 하고 청사관리는 따로 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내년부터 당장 시정을 해야 해요.
정종태  위원  규정상 이상이 없잖아.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이상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보건소는 독립건물로 봐서 보건소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보건소의 책임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청사관리가 똑바로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제도상에 문제가 없고 법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건 생각을 해야 돼요. 따로따로 편재해 놓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내년 예산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구청에서 전체 다 보건소 건물까지 관리체계가 같다고 한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보건소 청사 건물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구청 청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이는 한데 합치면 안돼요. 그러니까 전기료, 전부다 계산법이 복잡하더라도 받아 가지고 회계처리를 그렇게 해야지. 어물어물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배기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그건 회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부터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안주영  그건 그만 하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0페이지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수당 설명 좀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부터 '97년 2월에 걸쳐서 보건소 관련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지역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달을 하면 그것대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관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기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역민간의료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전문가들, 지역주민,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법에 의해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중기계획도 세우고 시행계획도 세우고 할 때마다, 그 다음에 또 의견수렴을 하고 할 때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게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다른 구청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도 공통사항으로 임의규정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줄 수 있다지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허숙조  그렇지만 교통비조로 드리는 작은 액수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지금 다른 국에서도 5만원 수당 주는데 돈 문제를 떠나서 다른 국에서도 수당을 줄인 데가 많아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여기 20명씩이나 필요해요?
○위원장  안주영  이 사람들이 의사들입니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들로는 약사회장, 안경사회장, 우리 구의원님 네 분하고 그 다음에 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간호사회장, 남부교육청, 한강성심병원, 의료보험조합 그렇게 하고 우리 당연직으로 기획실장하고 시민생활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구 관내에 의료관계 전문직과 전문 병·의원의 근무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의원 네 사람 들어 간 것도 너무 많고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한 두 사람만 들어가도 되고, 이 심의위원을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굳이 둔다고 할 적에는 한 10여명, 우리 의회도 분명히 너무 많이 가 있어요, 4명이 가 있으면 2명만 의회를 대표해서 가고 또 각 의사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10여명만 하면 안돼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은 안경사회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의원 자격으로 들어가신 분은 세 분입니다. 지금 위원수를 더 줄인다는 것은 이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모두 그 지역에 세우고 의료의 수준이나 진료 그렇지 않으면...
배기한  위원  그건 알겠는데 사람 많다고 계획이 잘 수립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견만 분분하지. 그러니까 전문가, 의회대표, 구청 대표 이래해서 한 10여명만 구성하면 예산도 줄고 모든게 일사천리로 잘 될텐데 심의위원을 20명씩 둔다 이해가 안 가는데.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런데 이게 관련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주영  아까 얘기한게 열 몇 분이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현재 열여섯 분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런데 구의원 4명 들어간다고 해놓고 또 안경사하고는 겹쳐서 들어가니 3명이라고 해놓고 그건 좀 답변이 이상한거예요. 그 사람은 구의원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안경협회 회장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건 관련 단체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구의원 3명이죠?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구의원이 3명이지, 어떻게 4명이 돼요?
  그 사람이 구의원 안해도 안경 대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답변을 좀 제대로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위촉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고려해요?
○보건소장  허숙조  네,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내년 5, 6월까지 둔다손치더라도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10여명만 하면 돼. 머리수만 잔득 늘려 가지고 예산 낭비할 필요없이.
○위원장  안주영  그럼 작년에 돈 줬어요, 10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서?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한 번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금년에?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금년에 한 번 회의를 열어서 지급했습니다. 이번 22일 의회 시민보사위원회에 상정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때문에 심의회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 상임위원회에서 청사 정화조시설 수리보수비로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을 제출하고 구에서 예산편성이 다 된 다음에 보건소 정화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정화조가 살수펌프 노즐이 고장이 나고 배기팬이 손상이 되고 배수펌프 레벨스위치가 불량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배수펌프 감지시설 이상으로해서 블로우펌프 등 펌프 6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가동가능한 펌프로 해서 오수만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관공서에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해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서 시급한 사항이라 이걸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해 주셨으면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건 신축한지 몇 년 되었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94년 9월 1일에 보건소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펌프는 한국공업규격표준에 의해서 펌프 수명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 때가 도래한 시기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2,000만원이 펌프 값만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펌프 값만이 아니고 펌프 6대를 교체를 하고 2대를 신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동판넬을 수은식에서 전극봉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 배관 신설 및 수정, 블로우배관 신설 수정, 살수펌프 노즐신설 등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것을 완벽하게 고치게 됩니다.
○위원장  안주영  3년 지났다고 한꺼번에 싹 고장이 났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펌프 6대만 고장이 났습니다. 감지시설하고 몇가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이게 언제부터 고장이 났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약 20일 된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갑자기 6대가 다 고장이 나 버렸어?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감지시설 이상으로 해서 그게 슬러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믹싱이 잘 되지 않아서 그게 그대로 넘어 가다 보니까 펌프에 부착이 되고 이래 가지고 펌프가 작동이 안되기 시작을 한겁니다.
○위원장  안주영  이거 뭔가 이상해요. 전에 시공하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전에도 분명히 하자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하자기간 지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2,000만원씩 들이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건 하자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상황이 시급하게 되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허과장. 우리 위원장이 지금 시간 보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소.
  우리 가정 개인 빌딩으로 보자 이거요. 10년, 20년 가도 끄떡도 없는데 특히나 구청 청사가 보건소 청사가 준공해서 4년 되었는데 한꺼번에 정화조 펌프가 6대가 고장이 났다, 갈아야 된다.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딱 맞춘거에요, 여태껏. 진작 고장이 났는데 내버려 두었다가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
○위원장  안주영  이거 청사관리인 있어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정화조 관리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모터가 6대니 뭐 2,000만원씩 들여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고장나면 고장났나 보다 그래요?
배기한  위원  보건소 청사관리인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지금 청사관리는 청부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배기한  위원  그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이것은 지금 관리인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보건소 청사 관리하는 관리사가 있느냐 없느냐?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건 현재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큰 건물에 청사관리사 자격증 갖은 사람이 없으면 관공서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분야별로 보일러는 보일러공이 있고 전기는 전기공이 있는데 이 정화조 전문관리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아니, 구청에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옆의 건물이니까 봐줘도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정화조만 관리하는 전문관리인은 없고 해서 우리가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일러 기사가 같이 관리를 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 구청 정화조 담당관리인한테 연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대한민국 천지에 정화조 하나 놓고 거기 관리원 월급 줘 가면서 두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전기 관리인도 볼 수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겠어요.
배기한  위원  이게 참 다른게 위원장,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 갑시다.
  관리 예산은 따로 책정하고 관리사는 같이 쓰고.
○위원장  안주영  자기네 집이 아니야. 내버려 두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관리 청사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관리사가 따로 있어야지. 구청 청사 관리하는 사람이 보건소 청사를 같이 관리하는 것 같으면 청사관리비를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예산 낭비해 가면서.
황호천  위원  같이 한 건물인데 같이 하면 되지.
○위원장  안주영  그럼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묶어서 어느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멀기나 해요. 바로 옆인데. 그러면 자연히 같이 하면, 모르겠어요 나는 2,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몇 백만원이라면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수리한다면 모르지만 2,000만원은 전면적인 보수라고 이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국별로 과별로 세목 세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다고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지금 시민생활국이나 구청이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나 이런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예산절감에서도 그렇고 아직 보건소만 따로 관리인을 둔다는 것은 예산사용상의 낭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좋다고. 그러면 왜 예산편성을 따로 하느냐고 같이 해야지. 총무과에다가 청사관리인 예산을 편성할 적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사실 보일러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기, 기계, 전화 이런 시설이 모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관리는 한 사람이 한다면서 구청 관리하는 사람이?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관리 한 사람이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고.
배기한  위원  그럼 예산도 같이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김동철  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구청 청사하고 관리가 이원화 된 것 아닙니까, 모든게?
배기한  위원  관리하는 사람은 같은데 예산만 따로 편성한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시설마다 이원화 된게 있고 사실 일부 예산상 문제로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거기에서 2,000만원 증액된 것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시민보사위원회에서도 그걸 환경문제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건 짚고 넘어 갑시다. 계속 이렇게 오래 있는 것보다.
○위원장  안주영  그래요. 다음 질의해 주세요.
  지금 132페이지에 그게 있거든 140페이지까지 몰아서 해주세요. 보건행정과 끝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급량비 방역활동 급량비, 조조방역 급량비, 비상방역 급량비, 특근 매식비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조방역 급량비는 우리 방역조원들이 6월부터 9월까지 새벽에 6시부터 9시까지 연막소독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6월부터 9월까지의 날짜수를 해서 5,000원씩 4명에게 소요되는 급식비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방역 급량비는 5월과 9월까지 전염병 발생시기에 저녁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염병 신고에 따른 출동대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상방역 대기로 해서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 근무자 2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급량비이고요. 이 특근 매식비는 한달에 3일 기준으로 편성하는 특근했을 때 매식하는 매식비입니다.
박정호  위원  매식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이것은 특근 했을 경우 시간외근무를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3일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식사를 하는 매식비입니다.
박정호  위원  74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보건소 인원이 지금 현재 83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매식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박정호  위원  보건소의 직원들이 하는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전직원입니다.
박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부업알선비 1만 500원 279일 3개과 여기와 밑의 식비보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인건비성입니까, 과비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과비가 아니고 과에서 쓰는 학생입니다.
  학생을 저소득자녀의 부업을 알선하는 대금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각 과에서 동에서 사용하는 사환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동은 경노무고용직이고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로 해서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하루에 1만 500원 줘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1,500원 식비보전하고 하루에 1만 500원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은 그거 둘 뿐입니다.
배기한  위원  한 달에 36만원 받는 것인가?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이것은 공휴일, 일요일은 지급이 안되니까 그 정도는 안 나가지요.
배기한  위원  이게 몇사람 분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주로 전문대학생들입니다.
김동철  위원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몇 시까지 근무하고 학교 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오전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30분까지 나와서 1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학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우리 관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배기한  위원  왜냐하면 새마을 취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보다 많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쓰면 거기에 해당하는 특혜나 저소득자녀 부업 알선이라고 해 놨는데 일용직 만큼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동철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구청 실·과 30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줘야지.
배기한  위원  다른 과는 이것보다 많아요.
  다른 과는 이렇게 편성이 안됐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게 대충 야간 학생들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없는 인원 쓰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위원장  안주영  예, 나중에 봅시다.
  13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 135만원 늘었지요, 얘기좀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진료업무추진해서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늘어서 600만원이 됐습니다. 600만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소장님이 전염병예방 및 진료업무 추진하면서 쓰시는 판공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국장님하고 성격이 다른 게 기관장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의 의료수준향상을 위한 정보 교환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안주영  더 이상 설명 안해도 되고요 내용만 얘기하세요, 그 밑에 50만원.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항공소독지원비해서 35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만원이 된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8월중에 10일간 3회씩 항공소독을 합니다. 그때 항공비행사, 통신사, 안기부 직원, 본청 감독관까지 14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식대라든지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3회를 하기 때문에 3회를 20만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예산을 줘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안양천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항공소독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기한  위원  추진을 서울시에서 했으면 모든 예산 경비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런데 항공소독이기 때문에 항공기 조달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구에서 추진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 지역 할 때마다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135페이지에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해서 연간 150만원이 있고 또 137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해서 150만원이 들어가 있고 13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4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밑에 직급 보조비해서 3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누구를 지적한 것인지 알지요? 이것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150만원 편성하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해서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반 업무 추진비로써 원래 내무예산 편성지침에 300만원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특수활동비로 50% 하고 일반업무추진비로 50%를 했는데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현금 지출을 할 필요가 있거나 꼭 해야 될 경우에 필요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꼭 현금으로 지출한 필요성이 생깁니까?
배기한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돈 많이 타네.
  직급보조비 30만원, 기관운영활동비 150만원 시책업무추진활동비 40만원.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지금 현금으로 쓴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50%씩 분리해서 편성하게 돼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 허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는 자료도 잘 분석해서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자료도 제공하고 그러더니 이제 바뀌어지니까 그것을 어물어물하게 하려고 해요.
○위원장  안주영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1층 민원실 개보수비 2,100만원 들어갔네요, 140페이지 상단. 1층 민원실 지금 쓰는데 거기에 2,100만원 들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민원실 개보수비는 1층 민원실로 쓰려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서 진료 체계가 주민의 예방적 평생건강관리로 바뀌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를 개설을 합니다. 지금 보건행정과가 있는1층에다가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보건행정과는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숙직실이 민원실로 변경이 되고 해서 그런 개보수비가 2,120만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것도 그렇고 앞에것도 그렇고 위원장님 139페이지부터 한 번 보세요.
  건강증진센터 공사가 7,900만원이 또 있어요?
○위원장  안주영  그게 포함된 거예요?
배기한  위원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포함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포함된 거니까 얘기해 보세요.
  사무실 배치는 칸막이하고 의자하고 책상하고 같다 놓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뭐 사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런데 2,1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3,000만원이나 든다고?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게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함으로써 사무실이 전부다 배치도가 변경이 됩니다.
○위원장  안주영  변경되는 것은 좋아요. 이 책상 저기다 같다 놔도 변경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뭐가 변경이 되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세부적으로 지금 숙직실이나 당직실에 민원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뜯고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모르겠어요. 9,000만원 갖고 집을 지어도 9,000만원이면 30평을 지어요.
배기한  위원  무슨 의료 장비가 들어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들어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민원실 개보수비에…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민원실 개보수비에 의료장비는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139페이지에 1,2층 한방 및 건강증진센터 여기만 장비가 들어오지요, 4,600만원 그 속에.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부대시설비가 적지만 3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몇%를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대시설비는 프로테이지는 없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7,900만원 복수견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모자랄 것 같은 예산을 전부다 포함해서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알아서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배기한  위원  허 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지. 여태까지 여기 있다가 간 사람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나, 어물어물 알지도 못하고 와 가지고 차라리 파악 못 했다고 해요. 간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했다 이게 답이지.
김동철  위원  부대시설비라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지요?
  시설하는데 몇 %라는 것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성격의 부대시설비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시설비로 해서 편성하게 되면 이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7,900에 대한 부대시설비로 편성을 하게 되면 한 70∼80만원 정도 됩니다, 내무부 지침 요율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듣고 파악하기에는 부대시설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300만원을 부대적으로 더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복수견적을 봤는데 7,900만원 들어왔다면서 300만원은 또 뭐하러 해요.
○위원장  안주영  하여튼 이것은 지금 현 시점이 무슨 시점인지 알지요? 예산짤 적에는 두달 전이에요. 그때하고 지금 우리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실비만 해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민원실 개보수비하고 사무실 배치공사 실비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올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러면 제가 보충설명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 민원실 개보수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그게 지금 벽체 제거 이런 작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1층 보건행정과가 3층 사무실로 가면서 3개과가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1층 민원실이 현재 숙직실 당직실을 합해서 벽을 트고 보수해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1층 약품 창고가 1층 결핵실내로 창고를 이전하면서 약품 창고는 벽을 트고 당직실로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가족계획실은 3층 사무실로 통합을 하고 가족계획실을 정신교육실로 하면서 여러 가지 내부 벽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트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이거 다 안해도 보건소 돌아가지요? 보건소 안 돌아가지는 않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러면 내년에 실질적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이제 그것은 그만 합시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내가 한 가지만 제시를 할께요.
  영등포공고 자리에 우리가 수리를 하잖하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거기로 다 가라고 하고 시민생활국을 구청 청사로 가라고 하고 보건소 새로 건물 지어서 매일 벽 부시고 새로 쌓고 그러면 10년 갈 것 5년도 못 가니까 시민생활국 거기로 다 가라고 하고 거기를 보건소 청사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오.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가 무리하게 벽을 트는 것이 아니고 경량 칸막이 아까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의 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더 공간을 트는 방향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저희 내년도 주력사업이 건강증진센터로서 이미 시에도 계획이 보고되어 있고 이것은 시정복지5개년에 들어 있고 저희 구정 5개년에도 제일 주력해야 할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보건소 지어가지고 새로 시설 넣고 새로 공사비 엄청 들어간 게 3년밖에 안됐어요. 3년밖에 안됐는데 또 3년 있다가 완전히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책이 위에서 어떻게 내려왔고 방법은 틀렸는지 모르지만 3년밖에 안돼 가지고 전부 개보수라는 것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실비로 다시 검토해서 올리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실비로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질의하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141페이지까지 없으면 보건지도과 142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142, 143, 144, 145해 가지고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53페이지부터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146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예,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146페이지에 임차료 여성건강관리소 임대료 이것 어디에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 건강관리소는 저희가 윤락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세계 백화점 뒤에 사무실을 지금 얻어 놨습니다. 전세를 얻어 놨는데요 이 전세금 190만원을 내년에 증액을 해 줘야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어느 건물에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신세계 백화점 뒤 중간에 있는데 번지수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실 있는 건물 2층에 저희가 3,190만원을 들여서 얻어 놨는데 국비 3,000만원과 나머지는 구비로 얻어 놨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서 무슨 검사하고 그럽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검사보다도 홍보 요원으로 일하는 일용인부 아주머니들 2명이 윤락녀들을 매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성병검사를 받아라 치료를 받아라 하면서 건강관리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윤락녀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거기 사무실 얻는 것은 국비로 했다니까 크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왜 보건소에서 아침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 부분만 가지고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2사람이 나가서 보건소에서 출근해 가지고 거기 나가서 홍보하고 또 들어오면 되지 일부러 사무실까지 얻을 필요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어떤 여성들에 대해서 상담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병에 걸렸나 안걸렸나 샘플도 체취를 해야 되고요 장소가 그 지역에…
배기한  위원  거기서 검사는 안한다고 했잖아요, 조금전에.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검사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물으니까 거기서 안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허숙조  대답을 잘못 했습니다.
  검사 치료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답을 잘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만 하시고 다음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146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인가 성병관리 요원해서 2명이 288일을 근무한다고 하면서 1,790만원을 계정해 놨는데 이게 누가 뭐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병관리요원 일용임부 2명에 대한 임금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일용임부 1일 단가에 의해서 288일 하루에 3만 1,100원씩 그래서 1,791만 4,000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보건소 직원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일용 인부입니다.
  정식직원은 아니고요 일용 인부 2명입니다.
정종태  위원  일용 인부임이 다른 데하고 다릅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올라 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병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이 분들이 10여 년이상 그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오랜 경험으로 인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윤락녀들하고 일반인들은 대화조차 어려운데 이 분들한테는 윤락녀들이 언니 같이 따르고 대화가 잘 통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년에 288일 인건비를 주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퇴직금 달라는 소리 안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지금 형식적으로는 3개월마다 저희가 해임을 하고 임용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은 서류상 이러이러한 거지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타구의 예를 한 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배기한  위원  아니, 예를 들 것이 아니라 이게 비일비재 한 것 아닙니까? 공원 취로인부도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퇴직금 달라고 소송을 하고, 동사무소의 민원상담관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자르려고 하니까 퇴직금 달라고 한다는데, 288일을 시키는 것 같으면 이건 틀림없이 퇴직금을 줘야할 것 같아. 나중에 임용했다는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분명히 퇴직금 달라고 할 것 같아.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호천  위원  국고보조를 3,000만원을 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다가 사무실을 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성병관리요원인데 자격증도 없는데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있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미처 파악을 안 해 봐서 확실히 모르지만 차라리 구청 사무실에다 책상 하나 놔주고, 매일 출장나가서 일하고, 보고서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감독하기도 편하고, 차라리 시보조금 3,000만원을 보건소를 임대해 주고 3,000만원을 받고, 그리고 성병관리요원이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든가 무슨 자격증이 있든가 있어야 상담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놈의 노하우는 노하우야.
  그 바닥에 가서 한 10여년 뒹굴어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여년 동안 이런 일용인부 임금받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뭔지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놀면 모를까 거기가서 정식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것 받고 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배기한  위원  10년 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돌파리 의사 다 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황호천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저희 영등포구에만 성병관리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4개 구청에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고.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이 임금 받고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3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는데 일용인부이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응시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중에 퇴직금 달라고 그러면 보건지도과장이 책임질 수 있죠?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제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대문에서 이 일과 동일한 일을 하던 아주머니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1명을 패소를 해서 구청 예산으로 퇴직금 지급을 했고, 1명은 승소를 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관내에 있는 2명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 청구 소송이 틀림없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나 소송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에 이길는지 질는지 그것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관리를 잘못한 보건소 책임이지.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것은 보건소 책임이라기 보다는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공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내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11페이지 규격봉투 판매수입, 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5페이지 과태료수입, 16페이지 과년도수입에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무단투기과태료, 17페이지 하단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도 세입부분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거택보호자생계비, 보육시설기능보강비, 19페이지 하단에 거택보호자생계비, 20페이지 하단 예방약품 및 보조 위까지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위생과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5, 26, 27페이지까지가 위생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페이지 하단 위생업소관리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 36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7페이지 360만원 삭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텐데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관에서 관리하는 업계 관계자들을 초치하여 해당 업소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구하거나 당부할 때 소위 민폐를 끼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난 해부터 설치된 과목입니다. 우리 구청의 위생관련 업체 단체로는 사단법인 한국음식점 영등포지회를 포함해서 10개 단체가 있는데, 보통 한 단체에 지회장과 간부들을 합치면 한 단체에 30명내지 50명 되는데, 한 단체를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은 초치해서 협조사항이나 당부사항을 전달합니다.
  건전영업을 하라든가 아니면 시책사업을 설명해 주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보사부에서 직접 에이즈 예방·퇴치를 위해서 간담회를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이런 것을 할 때 기획실 상황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저녁식사를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민간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당하게 세금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9월 20일 신길3동 퇴폐·변태업소 소위 택사스촌을 위생과 주관으로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비가 되어 그런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를 할 때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위생과 행정요원으로는 도저히 정비를 할 수가 없어서 노량진 경찰서에서 2개 중대를 지원받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할 때도 심한 곳은 저희 위생과 직원으로서는 불가능할 때가 많은데, 만약에 경찰들을 동원해서 몇 시간 동안 정비를 할 때에는 구청 차원에서 그 분들을 위로도 해 줘야 되고 때로는 라면도 좀 사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720만원 예산편성한 것을 저희 위생과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10%를 절감한 예산을 짰는데 여기서 또 50%를 깎아버리면 실제로 우리 위생과에서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은 28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가지고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위생단체 간담회나 또 앞으로 퇴·변태업소가 많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을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액을 들여서 정비를 했으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생과장이 신길동 택사스촌 정비를 잘 했다고 자랑삼아 얘기를 했는데, 거기 정비가 진짜 잘 됐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그게 뒤 가정주택으로 다 들어가서 지금 난리가 났어.
○위생과장  황청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주변은 안 합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게 아니라 주변도 가정집으로 다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하면 무엇하느냐 이거야. OB앞에 저녁에 가봤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배기한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인정에서 난리가 났어. 노인정 근방에 가지를 못해. 한 군데를 없앴으면 따라서 다 없애야지, 그게 지금 여기로 다 왔다 이거야. 한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가둬놓고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홀딱 벗기고 내다버린다고 하는데 단속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구청에서는 무슨 단속을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두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단속을 하면 뭐하느냐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왔다 갔다, 봐라 하니까 문제지. 하나를 하더라도 뿌리를 뽑아야지.
  그리고 신길동 택사스도 마찬가지야. 그 뒤에 민가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려고 TV에 검사가 나와가지고 대대적으로 다 없앴다고 자랑을 해 놨는데, 그 뒤에 멀쩡한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이거 되겠어?
황호천  위원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주위로 확산이 안 되게끔 단속을 해야지 형식적인 단속은 할 필요가 없어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영등포1동 일부, 신길2동 OB앞 쭉 내려가면서 여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늦춰주면 택사스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느냐 하면 단속 나오면 삑 하고 불까지 켜가지고 신호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전부 들어가라는 신호라는 거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깥에다 차을 세워놓고 단속 나오면 핸드폰으로 여기 단속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 지퍼 잠그듯이  일사천리로 쫙 닫기고 열리고 그런다는 거야. 다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없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없어져야.
○위생과장  황청태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단 속의 전체적 입장을 보면 투망식으로 영등포 일대 전체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길3동 같이 기획을 해서 단속을 한 것은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이 주택가로 들어가리라는 자체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100번지, OB앞, 대림동 쌈지공원 이 세 군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신길3동은 단속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노골적으로 하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11월달에 자료를 가지고 담당 검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만간 그 세 군데 중 한 군데를 골라서 근본적인 단속을 한 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들이 신길3동과 같이 윤락행위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직 술 마실 때 바가지를 씌운다 그런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한 영등포1동 일부, 신길2동 일부는 노량진 경찰서장도 와서 당하고 간대요. 노량진 경찰서장이 정말 그런가 하고 사복입고 가서 당해 가지고 노량진 경찰서 형사 1개반, 2개반이 한 이틀 나와서 단속을 할 때는 조용해.
  악어와 악어새가 돼 가지고 나 오늘 나가네, 오늘 저녁에는 좀 어려울 것이네, 한 며칠 피하게,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검찰에서 같이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일반 주택에서 당하는 사람들은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길가에서 맨 처음에 하던 대로 그냥 둬버리지, 주택가로 들어와서 큰일났다 이거야. 애들 교육이고 뭐고 다 틀렸다 이거야. 이 동네에서 이사가야 된다는 거야.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 야간단속요원이 몇 명이에요?
○위생과장  황청태  '96년도 8월 이전에는 위생과에 감시반에 6명이 있었는데 지난해 8월에 감시반을 없애고 같은 과에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우리 위생과에 단속요원은 여직원을 빼고 20명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전부터 20명이 한다고 그랬어요.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20명 중에서 한 서너명은 경찰하고 같이 거기만 계속 돌게 상주를 시켜요. 그렇게 해야 뿌리가 뽑히지. 3일에 한 번씩 한다, 1주일에 한 두 번씩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돼요.
○위생과장  황청태  참 좋은 말씀인데요, 실제로 직원을 상주시킨다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호천  위원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한 20명 돼잖아요?
○위생과장  황청태  그게 아닙니다. 주야간 다 우리 일반 직원들이 저녁 단속을 합니다.
황호천  위원  전에는 야간에만 단속하는 요원이 있었죠?
○위생과장  황청태  그게 작년 8월 27일날 없어졌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저녁에 단속을 합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예산도 다 편성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황청태  그 인원도 일반 행정직으로 편입이 돼 가지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감시계라는 게 없어졌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원도 줄었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인원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식품위생계나 공중위생계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또 별도로 단속을 나갑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야간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단속을 매일 하지는 못하고 1주일에 2번씩 단속을 합니다.
황호천  위원  다른 곳은 덜 하더라도 뿌리뽑을 때 완전히 뿌리뽑게 거기는 직원들을 상주시켜라 이 말이에요.
○위생과장  황청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 두 번씩, 며칠에 한 번씩 한다고 형식적으로 가서 삐끔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게 단속이 되겠어요?
배기한  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 예산 살려서 더 달라고 하면 더 줄테니까 지금 황호천 위원이 얘기했듯이 상주를 시켜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위원장  안주영  지금 우리 위원들 얘기가 단속을 몇 명이 나가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단속을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여기 27페이지 보면 합동단속 감시활동여비 해서 1만원씩 한달에 10회, 24명 이렇게 1년간 국내여비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생과장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위생업무추진 급량비 해서 5,000원씩, 24명, 한달에 10일, 12월 해서 1,440만원이 있고, 조금 전에 말한 위생업무추진 급량비 2,880만원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이것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까 배기한 위원이나 황호천 위원이 얘기하듯이 그런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 놓은 건가, 이게 뭔가?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입니다.
  위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반단속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단속을 하면 저녁 8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1시까지를 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24명이에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우리 직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모두 지원 나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지원 다 나갑니다.
배기한  위원  다 나가면 그 이튿날 근무를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황청태  그러니까 1시까지 하고 단속나가는 날은 10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위생과장  황청태  8시부터 1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때 나가는 교통비입니다. 그 다음에 5,000원은 식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720만원 말씀드린 것은 이것하고 별도입니다.
정종태  위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뭔지 알겠는데, 합동단속 감시활동여비라고 했는데 합동이라면 구청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황청태  왜냐하면 수치상 24명을 넣어 놓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구·동 7급이상 직원들이 한꺼번에 70명 내지 80명 합동으로 한 적이 한 6차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합동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혼동이 온다 말이야. 12월 해서 10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합동을 한달에 10일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된 거잖아. 그래서 24명의 합동단속 감시활동여비를 지불하게 돼 있단 말이야.
○위원장  안주영  이봐요, 그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측의 의지에 달려 있지.
정종태  위원  의지도 의지지만 지금 두 위원이 질의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뜻으로 넣어 놓았느냐 하는 말이야? 그런 의미로 넣어 놓았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얘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큰 결심을 해서 어려운 일을 했으면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똑바로 해야지.
○위생과장  황청태  예.
정종태  위원  예산에 이런 항목이 없을지라도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집어넣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이나 기준상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서라도 거기다 집어넣고 위원들보고 이것은 이런 의미로 해서 집어넣은 것이니까 이것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신길동 문제는 사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나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주변에 번지거나 또 재발하는 것을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초동이 중요해요.
○위원장  안주영  예를 들면, 새로 신발생하는데 초소라도 지어서 경찰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그렇게 두 사람만 딱 앉아 있어도 훨씬 효과적이에요.
○위생과장  황청태  그 문제를 검찰하고 경찰하고 상의를 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게 의지예요.
배기한  위원  거기 상설초소를 지어서 구청에서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할테니까 노량진서장하고 협조를 해서 전경 몇 사람을 세우든지 해요. 앞으로 전기과소비 문제로 12시 이후에 네온사인 켜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이 있을 것 같은데…. 저녁에 3, 4군데는 구청 직원 두 명이 전경하고 같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일반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상설해서 그것을 없애요.
○위원장  안주영  그래서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좋아요, 예산 줄께요.
배기한  위원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해서 줄 수 있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빨리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내요.
○위원장  안주영  그 다음 장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3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 봅시다.
  다음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여기에서 10% 삭감이 됐구만.
○위생과장  황청태  27페이지 720만원 거기서 50%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30페이지, 31페이지 보십시오. 30페이지 하단에 환경홍보물 제작, 이것 전액 삭감됐습니다. 31페이지에 위에서 셋째줄 학생용 환경홍보책자 350만원 삭감됐습니다. 31페이지 맨 밑줄에 지방의제21공청회 발표 그것 삭감됐습니다.
  21이 21세기예요, 뭡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지방의제21…
○위원장  안주영  지방의제21공청회발표?
배기한  위원  지방의제21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전세계 170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 환경에 관한 계획 및 추진을 전 세계적으로 하자고 협의를 해서 각 국가별, 광역자치단체별, 지방 기초자치단체별로 환경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자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96년까지 전 세계가 뜻을 같이 하자고 했지만, '96년까지 하자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고 권고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각자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자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32페이지, 33페이지 보십시오.
  32페이지에 지방의제 책자 및 홍보물 전액 삭감입니다. 그 밑에 지방의제21 선포식 현수막 전액 삭감, 그 밑에 지방의제 21공청회 발표자 강사료 전액 삭감, 그리고 33페이지 하단 중간쯤에 지방의제 추진위원회 운영비 전액 삭감, 지방의제 공청회 발표 전액 삭감, 지방의제21 선포식 행사비 전액 삭감.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겁니다.
  환경관리과 끝나고 33페이지 생활환경과로 가겠습니다.
  34, 35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 37페이지, 38, 39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6페이지까지 생활환경과입니다. 좀 여유있게 보셔서 질의하세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42페이지의 청소용품비 상단에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상차장 탈취 및 소독 652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및 프랑카드 100만원 삭감, 가내공업폐기물 스티커 72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오수정화조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독약품 27만 9,000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30만 6,000원 삭감되고요, 그 밑에 밑에 발효화장실 활력토 전액 삭감입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주영  아니, 하나만 하면 다 끝나요.
  공중화장실 청소용품비 17만 1,000원 삭감됐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오수정화조 청소예고 안내문외 10종 인쇄물 25원 곱하기 7,200매 11종 198만원 이 예산이 우리 시민과에서 안내를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 따로 실리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생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는 오수정화조 청소예고 안내문 인쇄물 198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시민과에 편성한 것은 공공요금 우편료를 계상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인쇄물 인쇄하는데 드는 것이고, 시민과 것은 보내는 수수료 즉, 말하면 우표값.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우표값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곳에다 해야지. 똑같은 것을 보내는데 보내는 것은 시민과, 인쇄하는 것은 생활환경과…
  기획예산담당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예산편성이라고.
  똑같은 것이면 자기들이 인쇄비, 보내는 우편료 같이 예산 잡아야지. 우편물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딱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  안주영  이것 혹시 잘못 안 것 아니에요, 주민한테 가는 인쇄물이 아니고 딴 인쇄물인데…
배기한  위원  기획실장, 이것이 시민과에도 있었다고. 오수정화조 청소예고 안내문외 10종 인쇄물 이게 시민과에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공우홍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있는 사항은 전체 우편요금을 다 붙여놓은 겁니다. 안 그러면 어느 과에 분량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해서 우편요금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쓰는 전체 우편요금은 생활환경과 우편요금이나 교통행정과 우편요금이나 전부 시민과에다 계상을 해 놓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물은 각 과에서 만들어서 보내고 우편요금만 시민과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 또 오수정화조 전산프로그램 A/S비 이게 208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3분의 1은 지금 우리 본 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 안 퍼도 과태료도 안 내고 예고장도 안 와. 그런데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깜박 잊어버리고 1년에 한 번 안 퍼면 20만원씩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어.
  동에서 통별로 다 파악을 해라 해서 여태껏  안 낸 게 있으면 진짜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냈으면 그 사람은 소급해서 받든지….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늘 이익을 보고 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상가같은 데 보면 옛날에 차고 밑에 정화조 퍼는 입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모두 방을 들여서 입구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런 집이 한두 군데냐 말이야. 왜 그런 것은 생전 과태료를 안 물려? 그래놓고 괜한 사람들만 과태료를 물리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덕성개발이나 여기 보면 정화조오수 퍼서 가면 영수증을 끊어주고 1만원이나 2만원씩 따로 돈을 달라고 그래. 구청에서 그것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거요? 저 사람은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안 준다고 그럴까봐 우리 집에도 줬다고.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은 아까 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 작업을 해서 탈루정화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조사가 되면 줄어들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도 구청이 가지고 있는 명단만 또 입력시킬 것 아니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2만 1,79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배기한  위원  우리 영등포 전체에 몇 가구고 건물은 몇 개인데 몇 %가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가? 쉽잖아, 그것은 파악할 수 있잖아.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정종태  위원  2만 1,000 얼마?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2만 1,790개소입니다.
정종태  위원  2만 1,900개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2만 1,790개소가 있는데요…
정종태  위원  2만 1,790개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공동주택 같은 데는 한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대비가 안됩니다. 멸실이 됐는데도 그냥 우리 장부에 살아있는 것도 있고, 또 정화조를 준공했는데도 행정 미스(miss)로 인해서 등재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에 있는 장기미준공건물만 해도 거기 명단에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파악해도…. 얼마나 그 사람들은 덕을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황호천  위원  동별로 개수가 파악된 게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파악된 것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동별로 그 개수만 한 번 파악해 주세요.
○위원장  안주영  그러니까 2만 1,790개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정종태  위원  아니, 그게 얘기가 되느냐 말이야? 영등포구 전체 정화조가 2만 1,000 몇 개라니 말이 되냐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런데 위원님, 공동주택 정화조는 세대는 많아도 대게 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 그것은 한 장소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러니까 원래 세대인 14만 4,000세대보다는…
배기한  위원  생활환경과장, 쉽게 주먹구구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 영등포구에 장기미준공건물이 몇 개인가 건축과에다 물어 봐.
정종태  위원  그것만 해도 현재 400개가 넘을 테니까.
○위원장  안주영  그것은 알아 보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내년에는 정확히 저희가 정밀검사해서…
○위원장  안주영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행정재무위에서 온 것은 오수정화조 청소안내가 1만 6,800건으로 넘어왔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정화조는 1만 6,800건이지만 거기다 오수정화조가 플러스돼야 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오수정화조 청소안내 합해서 있어요.
배기한  위원  기획실장, 봐 보시오.
  지금 생활환경과장이 답변 한 것하고 시민과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개수가, 예산이 틀려. 예산편성을 하면 틀린 것은 맞춰서 와야지.
○위원장  안주영  행정재무 예산안 111페이지 보세요. 예산서 없으면 하나 갖다 줘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111페이지 밑에서 6째줄.
배기한  위원  생활환경과 데이터하고 시민과 데이터가 맞지를 않아.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돼. 2만 몇 개인데 여기는 1만 몇 개밖에 안 되잖아.
박정자  위원  그리고 생활환경과장, 복지시설 노인정이라든가…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편물 발송 건수하고 정확한 우리 오수정화조 숫자하고는 실제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편물 발송이 1만 6,000 얼마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은 통상 저희들이 쭉 우편물을 발송했던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산출한 내용이고, 정확한 숫자대로 곱하기 해서 숫자를 계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정확히 맞춰서 해요, 정확히.
○위원장  안주영  아니,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이 사실의 내막적인 것은 몇 건인지 모르실 거예요.
○기획실장  공우홍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 요구를 해서 이런 양의 우편물이 소요될 것이다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이고, 지금 왜 숫자가 2만 1,000건하고 1만 6,000건으로 5,000건 차이가 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그런 판단근거 때문에…
정종태  위원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위원장  안주영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에 다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책자 43페이지 아까 오수정화조 2만 1,790개소하고 1만 6,800건하고 생활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오수정화조 총 건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2만 1,790건입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을 1만 6,800건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청소안내를 청소시기 1개월 전에 통보하는데요. 그 안에 이미 청소를 한 분은 제외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일부 행불자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멸실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되어서 그 숫자가 조금 포함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말을 되게끔 하라고. 약 5,000건이 먼저 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우리가 각 동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차이나는 것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이건 잘못 된 것이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부분적으로 잘못 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정확히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각 구립 노인정 내지 어린이집, 복지관에 정화조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지적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았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정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화조 청소 않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아직 안 왔어요. 오게 되면 왜 청소를 않는지 정확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사를 철저하게 해 보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네,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지난 번에 정화조 안내장을 우리가 보내야 되느냐, 독촉장 등기를 우리가 보내야 되느냐 거기에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으니까 시민과장 오면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시다.
  그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지금 44페이지 들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제일 첫줄 이동식 공중화장실 수거료 한강시민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전부 사용료를 받아 가는데, 왜 꼭 청소만 우리가 해주는가 그것 좀 얘기 해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13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청소업무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강고수부지 청소비용으로 서울시 보조금 4억 43만원을 우리가 보조 받아 가지고...
황호천  위원  우리가 받았다 이거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네, 받습니다.
황호천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44페이지, 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 공중화장실 정화조 방류수 소독약품 구입 285만 6,000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하단 중간쯤에 재활용관련 홍보물 센터에 1,0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거 아시고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민생활국장 몸이 불편하시면 얘기를 하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질의 없으시면 46페이지, 4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6페이지 중간에 대면수거차량 개조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중 매립지반입불가 처리비 7,4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거 아시고 질의해 주세요.
  48페이지, 4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8페이지 상단 중간에 휴대용 전화요금 3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769만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소 기능직공무원 작업복 구입 23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상단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피복구입 76만 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0페이지 상단 중간에 차량 선박비 분과위원회에서 3,449만 1,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청소 기능직공무원 격려 9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해대책 및 특별행사 562만 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종량제 실시 및 청소업무 추진비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맨밑의 체육대회 37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 드려서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이 과 끝날 때 몰아서 해주세요.
  52페이지 중간에 무단투기 단속시상금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분야 종합평가 17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하단에 신형이동식 화장실 구입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거식 이동화장실 48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제일 상단에 그물망 설치 4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청소용 손수레 1,732만 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생활환경과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51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 체육대회라는 것은 뭡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환경미화원이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 개최하는 연례행사입니다.
박정호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375명이에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네,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1년에 두 번인데 한 번만 한다는 얘기네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일반직원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직원의 체육행사비가 한 번으로 줄어든다면 이 환경미화원도 한 번으로 줄여 주시고 또 일반직원이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이 부분도 같이 계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일반 체육대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체육대회 청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직원도 1년에 봄 가을로 각 국별로 과별로 산행을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하도록 그 명칭을 체련대회라고 합니다만 등산도 하고 축구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청소원들도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봄 가을로 두 번씩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님께서 심의를 모두 하시면서 내무행정쪽의 일반직원들 1년에 두 번 체련대회 경비를 한 번으로 줄이면 여기도 수준을 같이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직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면 거리청소업무 다 들어 가는 것이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네,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역별로 몇군데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인원이 감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떼어 주었으면 그런데 현재 3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75명의 인원이 지역별로다가 해주기 전, 이후가 같은 인원입니까, 조정된 인원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375명은 '98년도 1월 1일의 숫자 예측치입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우리가 일부 청소용역을 줘 가지고 떨어지는 지역이 발생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감소인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전과 후의 인원을 모르기 때문에 물으면서, 만일 전과 후가 동일하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감소가 되었다면 몇 명이 감소가 되었으냐 이렇게 매듭지어서 얘기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은 '92년도부터 1명도 증원을 안했습니다. 현재까지 '92년부터 '97년까지 111명이 감소되었고 '97년도에도 31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감소되면 더 충원은 않습니다.
최재웅  위원  용역을 주므로써 감소된 인원입니까, 자년도태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용역을 주면서 자연감소된 게 아니라 퇴직을 했다든지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감소를 안 시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최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청소를 하다가 대행으로 넘겼으면 대행으로 넘긴만큼 그 동의 청소원이 잉여인력으로 남았을텐데 그 인력이 잉여로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 얘기는 현재까지 매년 청소 환경미화원이 자연감소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7년도에도 37명이 자연감소됩니다. 자연감소되는 그 인원만큼은 대행으로 그냥 가는 것이죠. 대행으로 가더라도 청소인력이 한 동에 많으면 12명, 적은 데는 10명 그렇습니다. 3개동을 대행으로 한다 하더라도 많아봐야 한 30 몇 명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벌써 자연감소가 30여명이 되니까 자연감소로 해서 새로운 잉여인력은 없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청소업무를 지금 하면 가로청소만 하는게 아니고 요즈음 새로운 청소 수요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활용수집소라든지 대민수거라든지, 대민수거도 금년...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은 그런 감소를 그때그때 용역을 줌으로써 감소되는 것을 철저히 감원을 해 달라는 얘기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상단에 재활용수집소 난방비 어디에 수집소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재활용수집소는 도림2동 고가도로 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뭐를 때는데 593만원이 들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경유입니다.
배기한  위원  난로 몇 개를 피워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현재는 난로가 없는데 내년에...
배기한  위원  내년 몇 달을 하려고 180일을 해 놓았는데, 6개월 동안 땐다는 거에요?
  6개월 동안 하루에 18시간 한다는 얘기에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배기한  위원  난방비를?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네
배기한  위원  이건 얘기가 안되는데 6개월이면 1년에 반이나 난로를 땐다.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겨울에 한 서너달만 때면 되지. 12월, 1월, 2월까지 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3월까지 때도 4개월이면 되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봄에 때고요, 가을에 추워지면 때고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18시간씩을 땐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18시간은 24시간 근무시 그걸 우리가 18시간으로 적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됩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고정식 화장실 온풍 난방경비 2,100만원인데 10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여기가?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이건 고정식 9군데 하고요, 양화지구 한군데 해가지고 10개소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10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얘기해 봐요?
황호천  위원  계장들 없어요. 자료가 필요하면 빨리빨리 과장한테 넘겨 주어야지.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10개소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도 10개소 있다라는 거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 우리 생활환경과장님은.
배기한  위원  어디인지 지금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과장 혼자 와 있어요, 보좌하는 사람 없어요?
최재웅  위원  이건 즉시즉시 대답해 줘야지. 예산을 깎고 안 깎고 하는게 나오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주면 언제 하려고 그래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10개소가 당산어린이공원에 하나 있고, 대방역에 하나 있고, 또 인공폭포에 하나 있고, 대림지역에 3개가 있고, 또 신길...
배기한  위원  대림지역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대림3동 지역에.
박정자  위원  3동 지역 어디어디에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제가 어디어디인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3개가 있습니다. 신길2동 지역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2동 지역에 어디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신길동 지역에.
배기한  위원  신길2동에 어디 있느냐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위원장  안주영  얼버무리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자료 준다고 그래요.
배기한  위원  신길2동에는 이런게 없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하여튼 신길동 지역에 하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동이 신길1동부터 7동까지 있는데 신길2동이라고 하는데 2동에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그래.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모르면 정확한 자료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면 시간만 가니까.
배기한  위원  5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청소 기능직공무원 격려 77명 2,920만원 이게 인건비성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읽어 보면 인건비성인 것 같으면 몇 명에 얼마쯤 해가지고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내역이 안 나오고 있어.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이건 작년에는 산출기초를 산정해 가지고 우리가 월정액으로 부기를 했는데요. 금년부터 시책추진활동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포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작년이 아니고 내년이에요, 지금?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내년에 산출기초 내역을 말씀 드리면, 청소기능직 공무원 목욕비 3만원 숫자는 77명 월 해가지고 2,772만원이고요, 청소기능직 공무원 격려 해가지고 1만원 74명 연2번 해서 148만원만 계상했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는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같다가 아니라 내역도 없이 내역산정을 못하게 하면 이것은 편성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 들여도 돼요, 이 예산은?
  산출근거 내역을 하지 말아라 했으면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산지침상으로는 월정액으로는 주지 말아라 매월 얼마씩은 급여성 같이 그렇게 주지는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즉 말해서 예산편성하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매월은 안 주더라도…
배기한  위원  아니, 매월이 아니라 매월 주든지 어떻게 주든지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지침이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라 이것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는 주되 봉급하고 급여성 경비로 매월 3만원씩 그렇게 주지는 마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격려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주영  매월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왜 77명만 줘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데.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기능직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청소기능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청소기능직 공무원은 우리구에 운전원이 66명이 있고 기계원이 7명, 또 전기요원이 1명, 위생원 3명 현재 77명이 우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것도 아니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청소기능직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월정액으로 주는 것도 아니니까 깎아도 되겠네요? 월정액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역 산정도 하지 마라. 즉 말해서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로는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마라 위에 지침이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청소기능직 공무원들은 청소 업무가…
배기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하냐 이 말이지.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아닙니다. 청소 차를 모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봉급같이  매월 얼마씩을 주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격려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2,920만원 중에서 9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아니, 920만원 삭감된 것보다도 이것은 편성 자체를 못하게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상단까지 최대한도로 줄여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 삭감을 여기에서 하든지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4개월만 해서 다시 올려주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연료비를 49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해서 50페이지 상단까지.
○위원장  안주영  180일을 4개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활용 수집소 1군데밖에 없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1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거기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배기한  위원  여기 돼 있구만.
  49페이지 박정호 위원님이 얘기한 고정식 화장실 연탄경비 딱 105일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거 때는 시간만 불 때면 되는 거 아니요. 똑 같은 거니까.
  뭐 180일씩이나 잡아요. 위에 105일 온풍 난방경비 105일로 잡으면 되지 180일로 잡아 놓냐고. 예산 편성을 개판으로 한 거야.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 일수는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나온 일수로 우리가 계상 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지침이고 뭐고 간에 추울 때 불 때는 거 아니요. 그러면 추울 때 몇 개월만 때면 되겠다 대충 나오는데 그것을 뭐 예산지침 가지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리고 연료비도 자꾸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아껴서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말이 안돼요.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말고 105일이 맞는다고 하면 형편에 맞추겠습니다하면 얘기가 끝나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신설되는 거고 기왕에 105일로 넣은 거니까 이렇게 줄여도 괜찮으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재활용수집소 난방비 말씀이지요?
최재웅  위원  그렇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최재웅  위원  105일로?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해서 삭감해요.
김동철  위원  전체 105일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배기한  위원  180일을 105일로…
김동철  위원  전체 105일로?
○위원장  안주영  1년에 105일이지요.
최재웅  위원  180일을 105일로 고쳐가지고 계산해서 넣으세요. 좋다고 그랬으니까 105일로 금액을 산정하세요.
정종태  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이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것이 '97년도 상반기쯤에 내려왔습니다.
정종태  위원  '97년도 상반기쯤이라고 했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여튼 비정기적으로라도 준 거 아니요, 작년에. 다 줬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다 줬습니다.
김동철  위원  봉급에 준해서 그냥 준거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금년에 다 줬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도 늘 인건비성 인건비성 말하는데 이게 문제야. 상반기면 이게 예산편성 하기 전에 내려온거 아니냐 말이야.
김동철  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배기한  위원  아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다 고치세요.
  49페이지 청소차고 운전원 대기실 난방경비전부 다 180일을 105일로.
  생활환경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난방비 전부 다 180일로 되어 있는 것을 105일로 고치라 말입니다.
배기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에는 105일로 편성해 놓고 180일로 1년에 6개월을 불을 땐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위원장  안주영  됐어요. 그것 넘어가고 체크해 놓으세요.
  54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54페지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5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6, 57페이지. 58, 59페이지까지 봐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57페이지 말이지요. 신문구독료 9종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과에서는 이것을 7종 5종으로 줄이는데 9종을 다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대답해 주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타국에서 조정을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얼마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사회계장  유희천  1개과에 3부씩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실에 6부, 사회과에 3부 해서 9부입니다. 그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시민생활국에서는  각 과까지 다 합쳐서 전체가 9종을 본다 이겁니까?
○사회계장  유희천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과하고 국장님실에만 올라갑니다.
황호천  위원  신문은 다른 국 하는 대로 해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타국과 균형을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질의하세요.
  58, 59, 60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61페이지 중간에 행사 지원해서 분과에서 4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실시설계비 1,14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5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57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근로자회관 공공요금이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재무국 재무과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박정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 게 내년에 전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니, 당초에 재무과에서 재산을 관리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근로자회관부지를 저희과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부서가 변동되는 바람에 작년까지만 해도 재무과에서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과 예산에다가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55만원이 있으니까 그러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전년도 예산은 저희과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어요?
박정호  위원  예.
배기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맨 밑에 급량비하고 또  59페이지 국내여비 그게 306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료비에도 1억 이상 증액이 됐네,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늘어난 것은 특근매식비에서 인원이 122명에서 144명으로 22명이 늘어났습니다. 시민생활국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부랑인단속 급식비 내내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닙니다. 그거와는 다릅니다.
  특근매식비하고 부랑인단속 급식비는 구분돼 있습니다.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 전체로 쓰는 것인데요, 인원이 2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생활환경과가 시민생활국에 선임 과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가 시민 생활국 주무과입니다.
배기한  위원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22명이요.
배기한  위원  그래서 위에 재료비에도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국내여비와 급량비가 늘어난 요인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직원이 그만큼 증원됐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맞습니다.
  방범대원이 저희과로 왔습니다.
○사회계장  유희천  지도원이 총무과에서 작년에 총괄로 편성돼 있다가 이것을 각 국으로 넘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5명이 증원됐고요 청소과에 17명이 증원돼서 22명이 증원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총무과 예산을 새로 심의해야 되겠네. 이쪽으로 갈라진 것 생각도 안하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총무국 전체 예산 심의를 새로 해야 되겠어.
○위원장  안주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당과장이 제가 보니까 한 과에서 10페이지 내지 20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면 예결할 때 머릿속에 다 넣어 놓든지 여기 옆에 적어 놓든지 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없더라도 이것은 즉시 즉시 나와야 돼요. 우리 예결위원들은 몇백 페이지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뭐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재무 다시 하자는 얘기 또 나오잖아요.
배기한  위원  아니, 인원을 맨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총무과에 가지고 있던 인원을 작년처럼 예산편성을 한 줄 알았는데 전부 실·국으로 떠넘겨 줬으면 새로 해야 돼.
  총무국 인원에 대해서…
최재웅  위원  이것 말이에요. 지금 배기한 위원이 질의한 158페이지 맨 밑에 특근매식비인가 이렇게 있는데 22명이 늘어났다면 그거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만해도 396만원이 되는데 306만원이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22명이 늘었으면 5,000원씩 3일에 12개월 하면 396만원이 나오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증액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한 거요?
○위원장  안주영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대도,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
최재웅  위원  있기는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396만원 22명.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은 계산을 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완전히 이거 하나만 해도 안 맞는데 그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22명 5,000원 3일 12개월 이렇게 해봐요, 얼마 나오나. 22명에 5,000원이면 11만원 나오잖아요. 거기다 36을 곱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이 자체가 틀리잖아요.
배기한  위원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놔서 그래요.
최재웅  위원  우리가 22명 플러스됐다는 말 안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해 보니까 안 맞아요.
○위원장  안주영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다가 작년 예산을 옆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쓰면 틀린 게 이거 이겁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이거 곱하기 나누기밖에 더 있어요? 그것을 안해 오니까 물어봐도 모르고 시간만 끄는 거지.
최재웅  위원  306만원, 396만원, 90만원 이것만해도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잠시후에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90만원이 부족해.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 원인을 규명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회의중이라도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최 위원님한테 얘기하세요.
  62페이지, 63페이지 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최 위원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61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행사지원이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거 제대로 설명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상이군경 노모들, 또 혼자된 사람들한테 명절 때 조그마한 위문품을 사서 전해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행사비로 조그마한 선물 사주는 돈을 400만원씩 삭감되어 올라온 것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행사지원비 8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삭감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행사지원은 그 위에 있는 국가 유공자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깎으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동네에도 유가족들이 있어서 보니까 상이군경회에서 해마다 명절 때 그 돈으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위문 오고 그러던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지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안 깎였다고 생각을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배 위원님,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으니까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나도 동감이에요.
배기한  위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앞에 계산이 잘못된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주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히 설명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이 1개 단체에 200만원씩 해서 4개 단체에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행사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문성 경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행사지원요청이 왔을 때 지원하는 것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설명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배기한  위원  경제사정이 어렵고 다 좋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400만원을 삭감했을 때 이 단체에서 반발이 없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당연히 반발이 있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라는 말씀이 내년도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행사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것은 사족이 멀쩡하고 성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문제지, 팔다리가 잘려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등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주영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상단에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시 1,3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서 5억 1,807만 6,000원, 현수막에서 1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94, 95페이지까지 삭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문래종합사회복지관 1,140만원, 1,3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에 대한 것이 2억 4,800만원인데 내년에 이 예산을 주면 이것도 완전히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문래종합사회복지관에 내년도에 편성된 것은 실시설계비인데, 이 실시설계비는 대한건축사협회 '97년도 이사회에서 결정된 건축사 업무보수기준을 정한 기준가격에 의거 산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설계비는 기본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설계비에서 절감차원 무조건 10%을 삭감시켰는데, 건축사 업무보수기준에 설계비 산정기준이 총 공사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건축 가격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과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설계비도 아니고 건립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직원이 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는 기본 조사설계가 나온 다음에 하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구체적인 실행설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설계보다도 더 단가가 높습니다.
배기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10%를 깎아놨으니 단가가 더 높은 설계인 것 같으면 내년에 못하겠구만. 그렇죠? 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내년도에 건축비 단가가 다운된다면 충분하겠지만 올라갔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인상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10%를 깎아놨으니까 추가경정 안 하면 못 하겠네? 나는 지금 이왕 못할 바에야 전액 다 깎아버리자고 하려고 그래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측의 설명이 일리가 있게 제대로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비는 공사금액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를 이렇게 막연하게 깎아 놓으면, 구청측에서 나온 이 금액 자체도 가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 공사금액에 의해서 증감이 있는 건데 우리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10% 이상 줄 수도 있고 또 이 금액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업을 한다, 안 한다 논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얼마를 깎자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0%를 삭감을 했으니까 이것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나는 그 답변을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못할 것 같으면 전액 다 삭감을 해 버리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두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전액 삭감을 할 경우에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된 국·시비 보조금 22억 정도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위해서 1/4분기에는 불가피하게 발주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최재웅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있는 예산은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가상적으로 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굳이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호천  위원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주영  특히 시민보사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때 왜 얘기를 안 하고 자꾸만 여기서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여기에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62, 63, 64, 65페이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62페이지에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연부금 3회차 8억 3,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얘기를 했고, 시의원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시의원들도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서울시에서 다 알아서 해 줄 건데 이 돈을 왜 자꾸 주느냐,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자꾸 주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그래요.
  내가 미련떠는 얘기인지 무대포로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버티면 서울시에서 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난번 추경때도 얘기를 했는데 최준화 의원이 서울시의회 복지분과위원인가 본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안 줘도 어떤 놈이 해도 언젠가는 다 해결할텐데, 시의원 몇 사람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안 줘도 되는데 왜 자꾸 주느냐, 주니까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없다고 하면서 여기에 또 예산을 8억 얼마를 해요?
  물어보십시오.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시의회 예결위에 들어간 김주철 의원, 최준화 의원 두 사람하고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산없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영등포구가 시에 주는 것은 나중에 이자를 몇%를 책정해서 뒤집어 씌우든 빼든 간에 언젠가 시의원들이 가서 싸움을 해서 해결을 할텐데, 돈도 없다고 하면서 왜 자꾸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기획실장도 있었고 기획예산담당관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최재웅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시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를 시의원들이 했다고 하는데도 굳이 예산에 넣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안주영  기획실장 오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동 구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는 807평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6년도에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취득한 토지입니다. 5년 연부로 샀는데 내년까지 납부하면 3회를 납부합니다. 내년도 11월 21일까지 16억 7,60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50%만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조순 시장님 계실 때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몇 개 구청이 서울시 소유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시민복지 5개년 사업의 복지사업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00평 규모까지는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이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8억 정도가 땅값으로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50%인 8억 3,000만원만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만 하세요. 그리고 기획실장한테 물어보세요.
배기한  위원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서울시의회 예결위원 두 분하고 우리 상임위원장들 하고 또 기획실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회의했을 때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을 때 최준화 의원이 분명히 그것은 나중으로 미뤄서 나중에 해결해도 되는데 구에서 왜 자꾸 예산편성을 하느냐고 그랬죠?
○기획실장  공우홍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미련떨고 있으면 땅 팔아갈 거냐,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사니까 언제든지 교부금으로 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땅은 우리 구에 있는 거니까 떠가지는 못할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최준화 의원도 분명히 내버려두는 것에 동감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왜 또 여기다가 8억씩이나 편성을 했어요? 8억 3,800만원이야.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있을 때 한 일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연부로 매수하도록 기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사실은…
배기한  위원  매수승인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 쌍방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물론 배기한 위원장님하고 각 상임 위원장님들하고 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두 분하고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최준화 의원의 개인 사견이기 때문에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시 땅이니까 우리가 엄격한 부분에서 시의 복지시설을 지어서 운영한다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연부로 가령 연체했을 때는 19%의 이율을 부담하면서 이렇게 구의회가 승인해 놓고 이것의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의회도 동시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간 계약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경기도하고 우리 서울시처럼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있는 자치단체 같으면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닙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작은 집에서 분명히 돈이 있으면 다 갚으려고 했는데 세수가 떨어져서 부득이 해서 못 갚았다 이러면 큰 집이 갚아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살림살이를 보더라도 아우가 못 사는데 큰 집이 아우한테 돈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땅을 나쁜 얘기로 표현하자면 도둑같은 그런 생각인지는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미련떨면 이것은 자동으로 언젠가 줘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 세수가 부족하다 하면서 이런 데까지 예산 편성 안 해도 내년에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려고 하든지 구청장이 어떤 사람이 나오려고 하든지 그것 공약으로 하시오, 그러면 다 해결되는 얘기에요. 8억 얼마 지금 떼어 줄 일이 없어.
○위원장  안주영  배 위원! 잠깐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하던 6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2, 63, 64, 65, 66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내려가서 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노인봉사대 사업장비 구입하고 5,000원 곱하기 286명 140만원 액수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여기 사업장비 구입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봉사대라고 지금 각 동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인원이 286명입니다. 봉사대가 쓸 수 있는 장비는 교통질서 확립 등의 깃발입니다. 그 다음에 장갑이라든가 모자 그 대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매년마다 구입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보기에는 수기라든가 완장이 아직 쓸 수도 있고 재고도 있는데 굳이 매년 새 것을 구입해줘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런데 노인봉사대 장비라는 것이 하나의 소모품이 돼서 보통 우리가 소모품 단위를 1년 정도밖에 수명을 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박정자  위원  쓸 수 있는 물건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사용해도 아직도 멀었어요. 자꾸 예산낭비만 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것과 쓰지 못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작년보다 432만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안주영  자꾸만 시간 보내지 말고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예기해요.
○노인복지계장  임판호  노인복지계장 임판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봉사활동비를 작년보다 약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시킬 때에 인원수를 3월부터 각 동에 3명씩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 2월분은 작년에 집행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에 1년 것을 하다 보니까 3명의 1, 2월분에 대해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1, 2월분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노인복지계장  임판호  내년 편성할 때는 1년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교통신호대에 가서 깃발들고 있고 또, 골목에 다니면서 불량청소년들 선도도 하고 있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월달 그 추위에 노인분들에게 한 5,000원 주니까 그것도 돈벌이라고 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위에 빙판길에 나가서 혹시 넘어지면,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1, 2월달까지 나가서 할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계장  임판호  전체 인원을 1년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1, 2월달 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1, 2월달에 노인분들에게 돈을 주니까 돈 욕심 때문에 나오기야 나오시겠지. 하지만 그 빙판길에 노인분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교통정리한다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다치면 그것 누구 책임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적에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지. 영하 10도, 20도 막 내려가는 엄동설한에 노인분들 그 알량한 돈 5,000원 때문에, 보리밥풀로 잉어낚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요? 할아버지들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은 좋다 말이요. 하지만 그 추울 때 빙판길에 노인분들을 데려가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요?
○위원장  안주영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런 문제는 좀 시정해야 될 점이 만약 노인들이 5,000원씩 받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5,000원씩을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분들이 그냥 봉사를 할 적에는 구청에서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런데 돈을 주면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지.
○위원장  안주영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얘기하세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상단에서 중간쯤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이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마다 비용이 다른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6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할아버지선생님 토요서당, 한문교실운영 해서 강사료 2만원 곱하기 96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개근상, 무슨 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할아버지선생님 문제는 지금 영등포에 봉사하겠다는 한문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준다면 봉사한다는 것 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와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구립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저희 구청 환경과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노인정에도 그 건물에 대해서 규모별로 부과됩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것 기본유지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경로당 건물의 기본유지비를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연한수에 따라서 감가상각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철근만 사 주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니죠. 현재 건물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그런 것을 산출한 겁니다.
최재웅  위원  제가 묻는 말은 거기 보면 5년에서 15년 이하까지는 철근이고, 10년이 넘어가면 판넬이, 그 다음에 15년이 넘어가면 벽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명칭을 넣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철근만 사 주면 되고, 판넬만 사 주면 되고, 벽돌만 사 주면 유지가 되느냐 이겁니다.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건물유지비에 대한 산식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 다음에 할아버지선생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할아버지선생님 토요서당 한문교실운영에 대해서 강사료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무보수로써 자원봉사를 해 주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권위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최재웅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지역에 회장이 있고 회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서로 자기의 인기 내지는 봉사정신에 의해서 무료로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굳이 강사료까지 줘서 할 이유가 없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연 서당에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근상이니 강사료는 전면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삭제해도 좋습니까?
○노인복지계장  임판호  그것은 노인복지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잡혀있는 토요서당은 지금 도림2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한문교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노인정에서 하는 한문교실은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조로 10만원만 1년에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토요서당은 학생들을 매주 토요일날 전문적으로 한글이나 한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2만원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만약에 이것을 그냥 가서 해 준다는 사람 있으면 이것 안 써도 되죠.
○노인복지계장  임판호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최재웅  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사람들을…
○위원장  안주영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됐어요.
  다음 넘기세요. 66, 67페이지 보십시다.
  66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있어요? 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운영.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이것은 도림1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도림1동?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도림1동…
황호천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 주라고. 도림2동 교회에서 하는데 한 100여 명씩 점심을 먹여준다고.
○위원장  안주영  거기 도림2동이요, 도림2동.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 도림2동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동네 노인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걸인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정운  위원  오는 사람은 다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도림2동에서 하는데 주로 도림2동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아무나 오셔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 주변에 있는 분은 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파악을 해 보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인근에 있는 동에서도 많이 오셔서 노인 양반들한테 점심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첨부하고 싶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이것은 거기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러는 건가, 다른 동은 하면 안 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도림2동 교회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해 주고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도림2동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인근 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황호천  위원  거기는 우리 동이니까 제가 자주 가 보는데 신길동, 대림동 이쪽 노인양반들이 점심때면 줄을 서요. 이것은 사실 우리 동네니까 별 얘기를 않겠는데, 가 보면 실지로 교회에서 옛날부터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너무 잘 하니까 교회에 재정적으로 구청에서 보조를 하는 정도이지.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몇 배가 더 들어가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것 참 좋은 일인데,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잖아요. 역전에 천주교에서 무료 급식하는 데 거기는 10원도 보조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거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거기도 해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토마스의 집.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거기도 해 줘야지.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거기에 지원해 주면 사방에 있는 서울시내에 있는 걸인이 그쪽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왜 지원을 못 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쪽이 지역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면 국비로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몇번 절충을 해 보았는데 서울시의 노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노인이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비를 투자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도 종교단체에서 하고 그 장소가 우리구 관할 아니에요. 그러면 한달에 쌀 몇가마 정도 사주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다른데 헛돈 쓰지 말고 그런데 쓰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위원장  안주영  영등포 노인들이 도림2동에서 점심 준다는 것을 몰라요. 제대로 하시려면 신길동에도 하나 하고 해가지고 골고루 해야 돼요.
배기한  위원  몰라야 되지. 알면 밥 먹으러...
○위원장  안주영  이왕 발벗고 줄 바에는 거기도 하나 만들고 어디도 하나 만들고 지역적으로 주면 좋지. 다른 데는 이거 몰라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노인교실 운영에서 주1회 운영 주4회 운영 5만원씩 주1회 또 4회 해서 9개소, 1개소 했는데 9개소, 1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노인교실의 주4회 운영 1개소는 신길3동 장수노인교실입니다. 그리고 9개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안 나와 있어요. 계장이 보고해 봐요.
○위원장  안주영  계장이 발언대에 서 있어요. 왔다갔다 하지 말고.
최재웅  위원  그거 찾는 동안에 장수노인정 운영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장수노인교실이라고 신길3동에서 1주일에 두 번씩 계속 운영하고 있는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황호천  위원  주 4회라고 나와 있는데 뭘 여기 주 4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 2회한다고 하는 소리가 왜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죄송합니다.
최재웅  위원  뭘 운영해요? 내용을 설명해 봐요.
○노인복지계장  임판호  노인복지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개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여기 없어서 다 불러 드리지를 못하고요. 보통 노인교실이 교회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주1회를 합니다. 주1회 운영하는 교실이 9개소이고, 여의도 천주교 노인교실이나 이런 몇군데 노인교실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노인교실은 1주일에 4일 이상을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4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주로 노인건강에 대한 강의나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춤 같은 것 또는 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주4회라고 하면 매일 같이 하다시피 하는데.
○노인복지계장  임판호  거기는 화요일만 안하고 매일 하다시피 하니다.
○위원장  안주영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구노인회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운영비 8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 건물 재산이 누구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구유재산입니다.
배기한  위원  구유재산이죠. 그 밑의 점포 보증금 받아서 누가 보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노인회측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잘못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잘못되어 있으면 왜 시정을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지금 시정지시를...
배기한  위원  시정지시가 아니라 일단 그 점포의 보증금을 받으면 구의 주무과나 국에서 갖고 있든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그 돈을 보관을 해야지. 구유재산의 보증금을 받았는데 노인회에서 갖고 있다 얘기가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 노인회 건물이 지금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글쎄 일단 우리 구유재산이라면서요. 구유재산의 밑의 점포의 보증금을 받았으면 분명히 우리 재무과에 입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 월 임대료수입이 165만원씩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임대료가 나오면 이걸 어디어디에 얼마 써진다는 거 매월 받습니까, 1년에 받습니까?
  어디에 쓰여졌나 내역 가지고 온거 있어요? 있으면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시에서도 1년에 6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월 수입, 지출 내역을 감독하는 과에서 다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갖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서면으로 누구한테 가지고 오라해서 주고. 아주 이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유재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보증금을 우리 재무과에서 안 가지고 노인회에서 직접 보관하도록 한다. 이런 재산관리가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오늘 왔어?
  큰 일 날 사람들이에요, 살림하는게.
○위원장  안주영  언제부터 구유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여기 박정자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박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 관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인회측하고 개인간에 계약한 것이 내년도 8월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정조치는 어렵고 해서 내년 8월까지는 현재 계약된 기존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말씀해 주신거와 같이 구가 일괄적으로 세입을 받고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일단 계획과...
황호천  위원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이 보증금에 대해서 지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채로 놓고 있습니까, 이자가 한달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통장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 이자 한달에 얼마씩 들어오나 가지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거기에 대한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오늘중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 분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 삭감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 밑의 기본조사설계비 7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고 그 다음으로 넘깁시다.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까지 몰아서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6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삭감했는데 구체적인 답변해 주세요.
  신길1동 구립율산경로당 건립계획을 취소시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문래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10%를 삭감하는 관계로 신길1동 구립경로당도 일률적으로 10%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전부 삭감이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닙니다. 10%만.
○위원장  안주영  70만원 삭감이니까 700만원의 10%입니다.
  71페이지까지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가정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71페이지 상단부터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보십시오.
  72페이지 중간에 시민결혼현수막에 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6페이지, 77페이지 보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에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운영수당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상단에 요보호여성 합동단속 전액 삭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8페이지, 79페이지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 중간에 부녀교실운영에 기술 및 취미교육강사료 720만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27만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여성자원봉사단 활동비 5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77페이지 주부글짓기대회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송영기입니다.
  주부들의 글솜씨를 발휘해서 여성문학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 및 건전 가치관을 도모하기 위해서 '98년 10월쯤에 주부글짓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여성들로 해서 시, 산문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안주영  '98년 10월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추경에서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79페이지, 80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80페이지 임차료 대림3동 청소년독서실 임차료 1억 2,5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줘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림3동청소년독서실 임차료 1억 2,500만원은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97년도 8월에 대림3동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만료시점 이후로는 건물주가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않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림3동에 독서실이 있었는데 독서실을 폐쇄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주민 복지차원의 서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것의 원래 계약금이 그러니까 임대료 6,000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세입 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세입 조치시켰으니까 내년도에는 그와 위치가 좋고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독서실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데로 골라 가지고 평당 250만원에 50평 규모로 해서 좋은 시설로 하나 꾸며서 다시 복지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황호천  위원  대림3동에 내년에 복지관 지어요, 안 지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대림3동 복지관은 금년도에 땅값을 8억 계상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8억 7,000해서 16억...
  죄송합니다. 그게 8억, 8억 해서 체비지가 지금 현재 서울시 땅인데 그걸 구입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현재 구입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건설비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게 작년에 얼마였어요, 6,000만원이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임대료 6,000만원 회수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6,000만원이었지. 그 사람 6,000만원이 비싸다고 진정서 들어가고 그 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말이 많았어요, 임대료도 비싸고.
  내가 본 위원 알기로는 그게 또 시의원이 관련되어 가지고 관계가 복잡해서 진정서 들어가고 이리저리해서 복잡해서 거기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추접스러우니까 이거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도 내년이면 복지관 지을려고 돈을 그렇게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다가 6,000만원 배도 더 드는 똑같은 평수에 배도 더 드는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 독서실을 만들어 가지고 1, 2년간을 하고 또 복지관을 지어서 거기다 그 독서실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꼭 여기다 구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억 2,500만원이지만 거기다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몇 천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인건비 또 들어가는 것 다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얼마에요, 독서실 하나 운영하려면?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전부 그게 1억 6,400입니다. 독서실 임차료가 1억 2,500에다가 종사자가 2,400만원 서무하고 수납봉급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885만원이고, 야간공부방 운영비가 6,000만원하고, 기타비용해서 1억 6,467만 5,000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 예산이 장기적으로, 거기 대림3동에 복지관을 안 짓는다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1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부터 복지관 착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년 동안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기다 투자를 몇 천만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개인이 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황호천  위원  시설은 다 구청에서 해줘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구청에서 다 해줍니다.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1년간 쓰고 나면 이 돈은 다 없어지는 것인데 이걸 거기다 예산이 없는데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박정자  위원  이거봐요, 복지과장.
  기본계획에 복지관에는 평수가 작아 가지고 독서실이 들어갈 부지가 기본사업계획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답변을 왜 못해요?
  10년 전부터 있었던 독서실이라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거 6,000만원도 비싸다고 전부 얘기하고 저도 여러번 들었는데,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주영  네, 박정자 위원님.
황호천  위원  그 관계를 6,000만원에다가 배도 더 드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1, 2년 보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건 문제가 있는거에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 복지관 문제는 평수가 작아 가지고,
황호천  위원  복지관이 18억이나 주고 사는데 몇 평을 삽니까?
박정자  위원  인구가 3만 5,000이 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1, 2층에 있고 3층에...
황호천  위원  가만 있어요.
  복지관 18억 들이면 땅 몇 평 삽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278평인데요. 그 복지관에는 현재 1, 2층에는 어린이집으로 하고 3층은 주부대학하고 부녀교실하는 것으로 해서 3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호천  위원  3층, 4층, 지하까지라도 해서 구 재산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요?
  그렇게 하면 만년묶기 아니요?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박정자 위원 됐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1억 8,000인가 이돈을 들여서 내년에 짓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돈을 왜 지금 쓰느냐, 1년 있다가 그리로 다 이사 갈거,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자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림3동에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은 10년 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김종구 시의원님의 건물에 독서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외곽으로 있다 보니까 중심지로 옮기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이용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그랬지 임대가 비싸 가지고 무리가 있거나 이러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다루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천  위원  이건 그냥 넘어가는 문제도 왠만하면 넘어가는 것인데 이건 너무나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근 300여평의 복지관 땅을 내년에 사가지고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걸 거기다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건 예산낭비밖에 안돼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복지과장,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백 몇 평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는게 서울시 땅이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서울시유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냥 사용을 하겠다는 사용신청을 해 봤어요?
  무조건 산다고만 하지 말고 서울시 땅이나 영등포구 땅이나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냥 사용하자고 신청 한 번 해 봤어요, 물어 봤어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대로 저희가 '95년부터 '95년 12월 15일자로 대림3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정복지과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96년 1월 15일자로 점유체지비 매입에 따른 가정복지과에서 시청 재산관리과하고 '96년 1월부터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을 산다고 협의가 됐지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자고 해서 사용허가만 득하면 서울시에서 사용허가만 득하면 건축허가 나잖아요. 그것을 꼭 돈주고 우리구에서 사지 말고 사용허가만 득하면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사용하자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바로 산다. 언제해도 우리구 재산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판국에 그냥 사용을 하자고 해서 승낙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건축을 해서 건축비만 들여가지고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하면 시가 그 땅 때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택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무조건  시유지는 사야한다는 개념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와서 의견충돌이 된다고.
황호천  위원  지금 계약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배기한  위원  안 줬어요, 아직.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 예산 8억 가지고.
황호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몇억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8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황호천  위원  금년 예산 8억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되어 있으면 국가 땅이라도 일부 5년 분할 상환이면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금년 8억이 있으면 그것 주고 그 나머지는 5년이고 몇 년 분할 상환하고 사용 승낙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설계 건축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시에서 이미 우리한테 매각하겠다고 감정 평가까지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하겠다고 했으니까 돈은 나누어서 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안 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60일 이내에 우리가 잔금을 치러야 영등포구 소유로 돌아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왜 서울시 땅이라고 무조건 돈주고 산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느냐고 우리가 사용허가만 득하면 사용 승낙만 받으면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데 그러면 땅값 안 줘도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그냥 줄 것 아닙니까? 왜 무조건 같은 자치광역단체에서 무조건 그 땅은 서울시 땅이라고 해서 우리 자치구가 사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그냥 땅이 있으면 건물이 필요하면 거기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지어서 사용하면 우리구거지.
○위원장  안주영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시간을 가지고 따집시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최재웅  위원  아니, 이것은 따지는 것도 따지는 거지만...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에서 사용허가만 받고 돈은 안내고 내년에 집을 짓는다든지 답변이 안 나오는데 무슨 답변이 나오기를 바래요?
최재웅  위원  그게 아니고 '97년도에 땅값 전체가 16억이라면서요?
  그런데 8억이 12월 20일에서 25일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또 6개월 이내에 8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6개월이 아니라 60일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그 8억을 어느 예산에 넣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98년도 잔금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다 됐네. 짓는 거 금방 지으면 되겠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런데 건축비가 '98년도 예산에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황호천  위원  '87년도 예산에 8억이 있고 지금 예산 올라간 것 있고 짓는 것은 바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런데 그 건축비가 한 22억 정도 소요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황호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독서실 하나 적어서 못 들어간다며,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복지관에 50평짜리 독서실 하나 못 들어간다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적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 건립 계획을 아직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황호천  위원  같이 계획을 해서 복지관에 다 넣으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22억이라는 예산은 내년도에 건축비가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복지관에 독서실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안 들어갈 계획입니까?
황호천  위원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정종태  위원  안 들어갈 계획이라잖아.
황호천  위원  임대료 몇백씩 돈 들여가면서 자기 구 땅이 있는데 그것을 안 이용하고 다른데 한다 말이야, 이 예산 낭비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안주영  됐어요.
황호천  위원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1∼2년 하더라도 거기다 해서 집어넣으라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어요.
  80, 81페이지 보십시오.
  80페이지 지방청소년 위원회 100만원 삭감 아동위원협의회 230만원 삭감 그 하단에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전액삭감 그런데 위원회는 어떤 것은 삭감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수당도 어떤 것은 5만원하고 어떤 것은 3만원하고 이것 구청에서 조정을 해야겠는데 계수조정 할 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방청소년위원회 4회를 2회로 횟수를 줄여서 반액 50%씩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하고.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박정자  위원  1년에 한 번해도 되겠어요?
  입장을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연말 행사를 정해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제가 나중에 계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위원회 수당 문제는 구청에서 안을 내 놔요, 차라리. 일률적으로 어디는 하고 어디는 반값하고 그러면 내년에 구설수에 말립니다.
  일률적으로 해요. 돈이 늘던 줄던 일률적으로 해야지 이거 끝도 없는 얘기야.
배기한  위원  기획실장,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심의위원회나 이것은 수시로 열려야 되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나머지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해야지 구청에서 조정안을 내가지고 해야지 의회에서 너 한 번 해라, 두 번해라 이것은 안됩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아동위원회 같은 것은 인원이 46명씩이나 되는데 이 46명을 한방에 모아 놓고 무슨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차라리 회의를 몇 번 더한다고 생각하고 인원수를 줄이세요. 그렇게 해서 진짜 알찬 회의가 돼야지.
○위원장  안주영  그렇게 해 가지고 기준을 잡읍시다. 위원회간에 서로들 알력이나 생겨가지고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82,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리고 이거 82페이지에 보면 대림3동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지원해서  600만원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을 내년도에 개설할 경우에 야간 공부방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7시부터 23시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씁니다. 이게 월 20만원이거든요.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것은 꼭 써야 됩니까?
  운영비 같은 데에 다른 것도 나가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안하면 안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원래 독서실 종사자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하는데요 야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저소득층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학생들을 가지고 시비 보조로 50%씩 보조하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아니, 야간에 공부방에 자기들이 와서 책 읽고 공부하면 되지 무슨 아르바이트생들이 강의하는 거예요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 지도도 해주고 그럽니다.
김동철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야간 관리인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관리인입니다.
최재웅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봉사적으로 와서 하는데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것 아닙니까? 독서실 운영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시에서 보조 사업으로서 장려하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독서실이지요? 독서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책 읽고 공부하면 되지, 독서실이라면 책을 읽고 야간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무얼 가르치고 그래요. 조용히 공부하면 되지 떠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수 조정때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한 달에 20만원씩 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시에서 20만원씩 보조해 줍니다.
김동철  위원  6시부터 11시까지 아르바이트 학생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구청에 각 실·과도 없애 버려야지, 똑같은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와서 하는 것은...
○위원장  안주영  됐어요, 박정호 위원 얘기하세요. 우리가 체크해 놓읍시다.
박정호  위원  81페이지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비 5,000원 100명 6회 이것 누가 청소년 활동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연말에 청소년 보호법이 발효가 되고 또 연말연시에 해이해진 학생들을 위해서 아동위원이나 동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각동에 청소년 지도 요원들이 10명씩 있고 한데...
박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겨우 연말 연시에 하는 것도 돈을 줘야 됩니까, 그것도 봉사 활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늦게까지 켐페인을 하고 그러는데 저녁 식사 정도는 대접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 보다 더한 사람들도 돈을 안 받아요. 청소년 선도위원 정도면 1년에 며칠 그것은 봉사를 해야지요. 꼭 돈을 줘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추운데 학생들 선도하느라고 돌아다니고 팜플렛 나누어주느라 고생하는데 식사도 대접 안하고 보내려다 보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평은 아니지만 약간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박정호  위원  불평할 것 같으면 선도위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지요, 봉사활동에.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열심히 떼라는 일종의 사기앙양겸 해서 한 5,000원짜리라도 식사대접을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아동복지위원회지원 50만원 곱하기 12달해서 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아동복지위원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인쇄가 잘못 돼서 그런데 아동복지가 아니고 그냥 아동위원회입니다. 아동위원회사무실은 없습니다.
  구 아동위원회가 46명 아까 아동위원회 수당이 나왔습니다만 구 아동위원회가 현재 46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각종 기념 행사라든가 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띄는 것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도 없는데 한 달에 50만원, 사무실이 있는 것 같으면 사무실 전화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소모품 이런 등등을 지원을 하는데 사무실도 없는 위원회에다가 한달에 50만원씩 왜 지원을 해줘요?
○청소년계장  박영봉  죄송합니다. 청소년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위원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영등포설치조례에 의해서 아동위원협의회가 1개동에 2명 내지 3명씩 구성돼서 현재 46명의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불우한 청소년을 자선해 주는 그런 역할, 또 불우한 청소년이나 소년 소녀 가장을 한국복지재단이나 그런 데에 결연을 연결해 주는 역할 또 청소년의달 5월달이나 연말에 소년소녀 가장들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동위원협의회 자체 행사로서 격려 행사를 자주 갖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우리 고아원 신망원에 아동협의회 주체로 방문도 했고 이럴 때...
배기한  위원  방문 한 번 하는 것 그런 것 가지고 그러지 말고...
○청소년계장  박영봉  이번에도 200만원 정도...
배기한  위원  이봐요,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사무실도 없는 위원회에 지원이라는 것은 차라리 그러면 일정액으로 해서 1년에 얼마 해 버리지, 월로 산출 내역을 기재를 해 가지고 한달에 50만원씩 사무실도 없는데 뭐 한다고 50만원씩 지원해 줘요?
○청소년계장  박영봉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행사같은 것 하는 것을 보면…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년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딱해서 이것은 1년 행사비이고 그렇게 산출 내역을 딱 만들어서 한달에 50만원씩 12달을 해서 사무실도 없는데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에요?
○청소년계장  박영봉  그래서 연간 600만원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예,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됐어요, 건너가요.
○위원장  안주영  그 다음 83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84, 85페이지 봅시다.
  84페이지 밑에 중간에 신길동 어린이집 이전 임차료 8,500만원 삭감됐습니다.
  8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신길1동 어린이집 이전 임차료 3억 8,5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얼마를 했길래 8,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집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과에서 짓게 되면 그 위치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아동을 가지고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임차료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를 줘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임대료를 주고 어린이 집을 시설하기 위해서 한 100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이전 임차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복지관을 지으면...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짓기전에 공사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을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임대료 줬다가 나중에 찾아온다는 거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찾아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상단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3,000만원 이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청소년 보호법을 발령해서 검찰청에서 5개 구청에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구청에 약 5,8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하고 강서, 양천, 구로, 금천 이렇게 해서 5개 구청이 했는데 그 행사 내용은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 약 1억원 그 다음에 형사보호재판, 글짓기, 미술대회 약 3,000만원 자원봉사자들 순천 계도원지도 1억원해서 2억 9,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각 구청에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약 3,000만원 정도를 책정했다가 행사 지원금으로 보조해 주기로 한 예산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에 지원해 주는 거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검찰청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5개 구청이 검찰하고 공동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박정호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봉사한다는 사람들 여기에 무슨 봉사 무슨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전체를 못 봤다고, 그냥 어깨띠 한번 두르고 슬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순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봉사 봉사하면서 돈은 다 받아 가요. 사실 봉사도 안하면서, 여기에 무슨 봉사 무슨 봉사 다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 질의인데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대해서 어떠 어떤데에 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간단히 해줘요. 보조 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3,000만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검찰청에서 5개 구청하고 공동으로 하는 행사인데 행사 내용은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가 연 2회에 걸쳐 1억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행사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으로써 형사보호재판, 글짓기, 미술대회가 5,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보비로 해서 유인물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약 3,0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순찰계도요원 250명에 대한 200일간 봉사비가 1억원 기타 지킴이 봉사 등 1,000만원해서 약 2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돈은 5개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비에 우리가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위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부담을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5개 구청이 남부지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개 구청에서 약 3,000만원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청에서는 한마음축제 같은 것도 두 번씩 하려고 하는 것을 뭘 두 번씩 하느냐 한 번만 하자 이렇게 저희하고 회의를 여러번 해서 예산을 상당히 줄여가지고 1개 구청에 3,000만원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런데 3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무슨 효과가 날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1개 구청에 3,000만원이니까 5개 구청이면 1억 5,000만원이죠.
○위원장  안주영  아니죠. 처음에 토탈하니까 3억원이 되던데 무슨 효과가 날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처음에는 약 2억 9,000이니까 5개 구청을 하면 약 5,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이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조정을 해서 3,000만원을 해 주기로 한 겁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축소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행사 규모가 축소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신길1동 어린이집 임대료하고 시설비가 전부 다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신길1동 어린이집 이전시설비는 88페이지에 3,640만원이 따로 또 잡혀 있어요. 어린이집이 몇 평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현재 약 1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임대료가 평당 얼마인데, 100평에 3억 8,000만원이면 평당 300만원이 넘는다고? 신길1동에 건물 임대료가 평당 300만원 되는 데가 어디 있어. 거기는 200만원도 안돼.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평당 임차금액이 385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양반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의도도 380만원 되는 데가 없어. 그런데 기존 동네에 임대료가 평당 385만원 되는 건물이 어디 있어.
정종태  위원  이거봐.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그렇죠?
  지금 배기한 위원이 얘기하는 임차료는 일반적일 때 그래. 이것은 건물을 한시적으로 빌리는 거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건물주는 싫어.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사람한테 세를 줘야 되겠는데 이것은 건물을 한시적으로 잠시만 빌리는 거란 말이야.
배기한  위원  정종태 위원이 거짓말을 하도록 딱 만들어 주는데, 지금 그 쪽에 있는 건물들이 텅텅 다 비어 있어.
최재웅  위원  지금 건물 임대가 안 나가고 있어.
배기한  위원  건물이 텅텅 비어 있는데 한시적이고 뭐고…
○위원장  안주영  이 건물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길1동 성애병원 주변에 있는 복덕방에 가서 임차료를 현장 조사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면 됐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1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300만원이 될지 모르는 거 아녜요?
배기한  위원  나중에 시장조사해 보고 합시다.
○위원장  안주영  그렇게 합시다.
  86, 8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89페이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9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90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 홍보용 책자발간비 2,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특별회계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103, 104, 105페이지 여기가 세입부분이고요, 112, 113, 114페이지 여기가 세출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 6, 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 9,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페이지 중간에 선진의회 비교시찰 국외여비 1,282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와다시 자매결연식 참석여비 356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15페이지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이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석과 설날 때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옛날에 있던 효도휴가비를 명절휴가비로 명칭만 바꿔서 보수성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16, 17, 18,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9페이지가 끝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장, 부의장 소파교체 25만원, 18개, 450만원이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년에 3대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3대 의회 개원에 대비해서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있는 의자들이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고, 그 나머지는 복도라든지 다른 곳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분위기를 일신해서 3대 개원에 대비하려는 배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의장실, 부의장실 소파가 어떻게 낡았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조금 때가 묻고 낡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더러워졌으면 닦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배기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회 운영위원장이니까 얘기를 확실히 해 드릴께요.
  의회사무국에서는 더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휴게실로 귀빈대기실 등 곳곳에서 의자를 뺐는데, 지금 그 의자를 7년을 썼습니다. 구청에서는 내구연한만 되면 좋든지 나쁘든지 갈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그러니까 1대, 2대 7년 동안을 그 의자를 가지고 계속 써왔기 때문에 어떤 것은 나무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바꾸지 않더라도 의장실, 부의장실 집기를 바꿔주고 남은 집기는 다른 곳에 유효적절하게 배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물론 새 것도 좋고 아름다운 것도 좋고 튼튼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지방을 가보더라도 사실 절약차원에서 많이 간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장실이 넓다, 부의장실이 넓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1대때부터 나왔었는데, 의장, 부의장실 소파는 가능한한 한 번 더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중식 위원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내가 답변을 하네.
  제가 비교를 많이 해 봤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 집기도 우리가 제일 나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가지가 의원들이 옷장으로 사용하는 상임위원회 캐비넷이 있는데, 다른 의회에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해 놨습디다. 의원들이 옷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원실에 가보면 캐비넷이 있어서 다른 구 의회하고 우리구 의회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엉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3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을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만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운영위원장이 사무국장할 때 내가 이것을 교체해 주더라도 이번에는 모든 것을 참작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18페이지에 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뭐예요? 구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의원 한 분당 400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서른 두 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이것이 어디다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우리가 회의할 때 밥먹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회의할 때, 또는 신년하례식이라든지 세미나 비용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드는 식사대라든지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드는 제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19페이지 예결위원장 70만원, 3명 이것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예결위원장님들이 상임위원장님들의 예와 같이 예결위원회가 열릴 때 업무추진비 35만원, 특수활동비 35만원 해서 월 70만원 범위내에서 쓰실 수 있도록 신설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이게 내년부터 신설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예, 지침에 의해서 신설된 겁니다.
○위원장  안주영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18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3,709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와다시 자매결연식 참석여비 2,372만 4,000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아까 황호천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우리 위원들에게 사용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의회나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활동을 할 때 드는 공통적이 경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보상을 하거나 지급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현재 밥을 먹는 것도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아니죠. 전부 공통경비로 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이중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밥을 개인적으로 먹고자 할 때는 지급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지침상 공통경비로 해서…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각자가 다 식성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다른 것 먹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것 먹었을 때 개인으로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배기한  위원  되지, 왜 안돼.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위원회 활동하실 때 개인적으로 잡수신 것 그것은 정산해 드립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계산 확실히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그렇죠. 영수증에 의해서 정산을 해 드리죠.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개인으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중식  위원  정산이나 지급이나 마찬가지에요.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개인으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식사같은 것은 가능하면 영수증에 의해서…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중에 공통업무추진비이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밥을 먹고, 무엇을 사용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경비는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예,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른 질의 없으세요?
황호천  위원  의원상해부담금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상해를 입으시든지 사고가 나실 적에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건데…
황호천  위원  후원금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상해부담금입니다.
배기한  위원  자, 그것도 내가 설명해 드릴께요.
  맨 처음에 작년에 있던 것을 깎아서 난리를 쳤는데 차라리 그것 조금 잡아놓는 것보다 10원으로 잡아놓으면, 거기에 1,000원인가 10원 잡혔죠?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예, 1,000원.
배기한  위원  그것을 잡아놓는 게 의원님들이 회의하다가 다쳤다든가 무슨 일이 생겨서 정 급할 때 쓰는 것으로 얼마냐를 딱 규정 해 놓았을 적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비비를 빼서 하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황호천  위원  차라리 의원 32명을 보험을 들든지…
이중식  위원  아니, 법규상으로 상해부담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1,000원을 잡아놓았다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하기  과목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뜻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주영  질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을 종료하고 도시정비국 담당공무원이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담당공무원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십시오. 12페이지 중간에 체비지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징수교부금하고 그 세 번째 밑에 교통안전협회비 징수교부금 이 두 가지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황호천  위원  도시정비국은 삭감한 내역을 빼놓은 게 없나?
○위원장  안주영  지금 도시정비국 세입부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도시정비국?
○위원장  안주영  예, 12페이지요.
정종태  위원  체비지 뭐…
○위원장  안주영  체비지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징수교부금하고 그 밑으로 교통안전협회비 징수교부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위에 교통유발부감금 징수교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페이지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이자수입 부분도 해당이 되죠?
  1억 2,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어떤 요인에서 증가가 됐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그것은 저희들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주영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안주영  예, 그것은 아닙니다.
황호천  위원  그럼 13페이지 하나 물어볼께요.
○위원장  안주영  13페이지에는 도시정비국이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13페이지에는 없어요?
○위원장  안주영  예. 지금 도시정비국입니다.
  14페이지 중간에 무허가 건축과태료, 불법광고물과태료,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에서 건설기계과태료까지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 밑에는 없고요?
○위원장  안주영  예.
김동철  위원  과태료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주영  15페이지에 무허가 건축과태료부터 자동차운행제한 위반과태료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하면 내일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매맞아 죽을 일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19페이지 하단 중간에 버스전용차선 운영비 이게 지금 도시정비국입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국 다 끝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간단하게 어디에 쓰는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전용차선 운영비는 시에서 운영하는것으로써 시 보조금 성격입니다.
이정운  위원  보조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보조금으로써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는 요원들의 인건비 등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버스전용차선 과태료도 있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위반된 사람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시 수입입니다.
김동철  위원  시 수입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김동철  위원  고발은 경찰서에 하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김동철  위원  과태료가 통상 얼마씩 나오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통상 6만원, 7만원인데요.
김동철  위원  6만원, 7만원. 금년도 우리 집계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집계는 안 내어 봤는데요, 통상 한 달에 한 2,000건 정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2,000건 적발해서 시로…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경찰서로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그것을 과징금으로 부과를  해서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시로? 2,000건 정도 된다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한 달에.
김동철  위원  한 달에. 그러면 면허정지도며칠간 되고 그러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전용차선 위반일 경우 15일 운행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주민들하고 옥신각신 하는 것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주민들하고 서로 너무 옥신각신하지 않도록…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 부분도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도 좀 심했다 싶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59명입니다.
정종태  위원  59명? 이 사람들한테 지출되는 연간 급료성 다 합해서 대략 얼마나 지출되나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한, 13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1인당?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정종태  위원  한 달에 130만원?
배기한  위원  그것은 전액 시 보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전액 시 보조입니다.
박정호  위원  버스전용차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월급을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시에서 받는데요.
박정호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돈이 교부금으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공익요원까지 다 해서 50 몇 명이란 말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아, 공익요원이 111명입니다.
김동철  위원  111명?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59명하고 111명 하면 한 170명 가량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공익요원이 170명?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111명입니다.
정종태  위원  111명.
김동철  위원  그러면 한 170명, 대단한 숫자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게 산출되어 있어요? 전체 우리 구에 몇 m에요?
○주차관리계장  손석종  버스전용차선 길이 말씀하십니까?
배기한  위원  예.
○주차관리계장  손석종  18.65㎞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18.65㎞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게 몇 m에 한 사람씩 서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500m마다 2명씩 서는데요.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 오후 2시부터…
배기한  위원  2개조로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2개조로 합니다. 4명씩 필요하다고 봐야죠?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정종태  위원  공익요원한테 지급되는 급료성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공익요원한테 주는 급료성 인건비는 1인당 한 1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보조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수당이나 그런 것이지 인건비성은 아니잖아요. 공익요원도 이병, 일병 그것도 계급이 있다면서요?
○주차관리계장  손석종  예, 저희들이 주는 것은 작년도 월급하고 똑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군대 봉급 주는 거니까 그것은 논할 필요 없고.
배기한  위원  그것은 국방부에서 나옵니까?
○주차관리계장  손석종  시비로 나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들 월급 1만 5,000원인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월급은 1만 5,000원이고요.
배기한  위원  그것은 국방비에요, 시비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리고 그 다음 아까 10만원 말씀드린 것은 중식비 나가는 식대 그런 것이 월 1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국방의무 면제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니까 월급은 국방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그래서 시비를 주는 거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금액입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더 질의 없으시면 건설국 세입부분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 7페이지 하단에 도로사용료 전부입니다. 8페이지 가로판매점까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사용료, 서강어린이공원까지 전부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공원사용료 중에서 문래근린공원 8,5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공원에 어떤 수입이 있길래 8,500만원이 나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면 한 8,500만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지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공원 인수받아서…
○건설국장  남승운  인수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예상치다 이거죠?
○건설국장  남승운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신길근린공원은 뭐요?
○건설국장  남승운  신길근린공원은 한전에서 정압기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정종태  위원  한전?
○건설국장  남승운  도시가스 정압기.
정종태  위원  정압기?
○건설국장  남승운  예, 양화폭포는 매점이고.
○위원장  안주영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상단 중앙에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 두 가지입니다.
  없으시면 13페이지에…
배기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6억인가, 26억에 왜 30%만 받겠다고 해 놓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0%를 저희가 받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받는 게 30%라는 그 표시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도로사용료는 20m 이상 도로에 받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26억 가운데 저희가 30%를 받는다고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동철  위원  20m 이상 도로 사용료중  징수교부금 30%를 우리 구 수입으로 받는데, 그게 7억 8,000만원이라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사용하는 것만 했습니까, 우리 구의 것은 없어요? 우리 구의 것은 따로 있어야 되요?
○건설국장  남승운  우리 것은 앞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도림동 147-78외 12필지…
○위원장  안주영  이것은 건설국 것 아닙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재산매각으로 재무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재무국 소관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것이에요, 몰라요?
○위원장  안주영  제가 재무국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변상금이 건설국 것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하단 중간에 건설업 과태료, 도로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이것 건설국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및 녹지대 변상금이 뭐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받아서 가로수가 죽게 됐을 때 받는 변상금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녹지대는?
○건설국장  남승운  녹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대 같은 데를 자동차들이…
정종태  위원  훼손됐을 때 원인자 부담을 한다. 100%?
○건설국장  남승운  예, 사고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없어요? 지하차도 입구에 세워놓은 것 막 받아버리면, 특히나 여기 김포가도 내려오는 지하도는 한달에 몇 번씩 부러지잖아요.
○건설국장  남승운  그것은 도로시설물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머릿돌 관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녹지에 대한 나무나 잔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건설기계과태료 있죠? 그것이 2억 3,100만원인가요?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과태료는 검사 및 부품 미점검, 등록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는 통상 금년도를 기준했을 때 한 700, 800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1,000 정도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약간 상향조정한 2억 3,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런 것은 징수는 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대체로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장기미준공 건물이 한 400건 이상 되는데 1년에 2번씩 전·후반기로 매기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96년도 이전의 장기미준공은 과태료 한 번 부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이후는 두 번씩 부과하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 이후는 2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가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징수는 약 30%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비송사사건 결제건으로 법원으로 보내고요, 나머지 한 40%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떤 것을 압류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과태료 부과만 하지, 징수는 안 되니까 압류만 시켜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부과하면 안 내고, 안 내면 또 압류하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또 법원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징수가 30%밖에 안 된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철  위원  너무 저조하구만.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 도시정비국 소관인지 총무국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주차장하고 구민회관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총무국에서 합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국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영등포공고 부지에 주차료를 받고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철거중이라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손병옥  위원  전에는 받고 있었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전에는 직원들 월 주차로 받았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명년도에 수입을 좀 안 봅니까? 그런 것은 예산서에 없나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국으로 물으셔야죠? 아까 그것은 총무국 소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1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공동구 위탁관리 수입이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사용료부터 건설업과태료까지가 건설국 소관 세입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도로법위반과태료도 스티커 발부해서 받는 거에요?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합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경찰에서 넘어와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해가지고 경찰에 넘겨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도로법 위반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크게 얘기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도로법위반과태료는 무단점용과 관련되는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도로에다가 무단 점용. 그걸 도로법위반이라고 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마지막으로 20페이지의 세 번째줄 지하차도 보수 보강비가 건설국 소관 세입 마지막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도 교부금입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네,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없으시면 세출부분 도시정비국 먼저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신문구독료 38만 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신문구독료는 우리 청내에서 어느 과는 열심히 예산을 줄이느라고 애썼습니다만 그동안에 한 경과를 보면 다른 데는 하나도 줄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야만 된다는데 동감입니다만 한 청내에서 어느 과는 줄이고 어느 과는 안 줄인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가 동일하게 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계수조정할 때 이건 전체적으로 맞춰서 합시다.
배기한  위원  최재웅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각 실·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위원장  안주영  그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이상하게 지난 번에 28억 교부금 덜 탄데 대해서 여기는 7종을 줄여 왔어요.
최재웅  위원  그런 문제도 공통으로 하자 이거예요.
○위원장  안주영  알았습니다.
  그럼 24페이지,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아파트총람해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 한권에 1만 5,000원씩 해서 200권 만들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100개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총람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효과과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등안전진단수수료 1,200인데 이건 금년도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피복비 있지요. 철거인부 피복비인데 1만 4,000원짜리 피복비가 있는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양권용  주택과장 양권용입니다.
  아파트총람 200권은 종전에 우리가 '95년도에 아파트총람을 만든 적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오래 된 것은 다시 재건축하고 있고, 또 신설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해서 아파트에도 나누어 주고 각 동사무소에도 나누어 주고 해서 주민홍보라든지 아파트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뿐이 아니고 각 구청도 공히 아파트총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진단수수료는 저희들이 1년에 해빙기와 우기에 2번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안전진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육안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건설설계사무실이라든지 건축사들이 가 가지고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가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올린거고, 피복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벌에 1만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분들한테 좋은 옷을 입는 일보다도 현지에 나가서 작업할 때에 필요한, 겨울에 따뜻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안전진단수수료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작년에도 대림동에 있는 동지연립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 20년 된 건물들인데 진단 한 번 해주라고 하니까 유아무아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거기에는 사용이 안됩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우리가 아파트를 안전진단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 예산에서 하는 안전진단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건축사들에게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업체에 안전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은 한 번 하는데 3∼4,000만원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예산을 줄 수 없고, 우리가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건축사에게 의뢰해 가지고 건축사들이 간이적인 진단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이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고시된 단가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주민들이 자체에서 거둬 가지고 진단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원래 아파트의 진단은 주민들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체 경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도와 줄 수 있는 진단이 없나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그 진단비용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피복비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국에서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건설국의 건설관리과 노점상 잡상인 단속반하고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하고 참, 골치아프죠. 이 사람들 관리하기가. 어디 나가서 돈 먹었다, 뭐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철거인부하고 노점 잡상인 인부하고 이 사람들을 주택과나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할게 아니라 차라리 감사실 소관으로 넘기면 어때요?
○주택과장  양권용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면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는 A조, B조 해서 2개조로 짜놓고 조장들은 주사보나 서기가 우리 직원들이 데리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행동을 절대 못하게 하고 반장들이 데리고 나가서 행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는 반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충분히 리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제가 들은 여론이지만 주택과 정비계 직원이 아니면서도 마치 정비계 직원처럼 해서 다니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동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적발을 해라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지시를 하는데 늘 민원이 안 그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철거를 했다손치더라도 맨처음에 구멍 내놓으면 한 두달 뒤에 가 보면 그대로 다 있고 또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설관리과도 가로정비계 직원들이 과·계장이 그 짓하라고 했겠어요.
  어디 가면 맨날 손 벌리고, 단속 나가면 앞의 한 사람, 두 사람은 먼저 도망가라고 하고 뒤에서 단속해 나오고, 시장 앞에 가면 눈에 훤하게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걸 골치 아픈 것을 차라리 감사실에서 하면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위원장  안주영  주택과장 검토하세요.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서 일반수용 인쇄비에서 금액은 190만원밖에 안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서 아파트총람까지 해가지고 다른 구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지금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아파트가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아파트가 일반주택의 비율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 48% 되고 있는데 그 뒤이어서 50% 이상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비율상 아파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아파트의 설립년도라든지 관리사무실, 세대수 또는 위치 같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파트를 찾는데 홍보용으로 상당히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중식  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용이 되고 있다?
○주택과장  양권용  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95개 단지이고.
이중식  위원  결론적으로 50%인데 100부를 발행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100부를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고 있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각 동과 구청의 사무실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다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 200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양권용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뭘 찾을려면 아파트총람을 가지고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현재 우리구에 아파트가 몇 개 있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연말까지는 97개 단지.
이중식  위원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디스켓 넣어 가지고 쳐도 다 나오지요. 종이 몇 장이면 그게 다 나오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컴퓨터에서 치면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이중식  위원  디스켓 넣어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전부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우리 과에서는 관계 없어요.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착착 각 동에다 내려줘도 그 정도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자료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네, 아파트총람은 저희들이 발부해 가지고 서울시에도 보내 주어야 되고 건설부에도 보내 주어야 됩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부인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효율성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우리가 아파트가 몇 개고, 우리가 몇 번지 어디에 있고, 몇 세대가 살고 있고, 몇 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도에 지었고. 그러니까 디스켓 작업해도 그렇게 어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97개 단지가 있다는데 100부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 주고 서울시 주고 어디다 주고 100부 가지고.
김동철  위원  200부.
황호천  위원  200부 50%니까 100부인데 100부 가지고 단지에 하나씩 줘도 줄둥말둥인데 무슨 각 동사무소 주고 시청 주고 어쩌고 그래요.
이중식  위원  안위원장, 이것이 다툼은 아니고 질의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200부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원장  안주영  알았어요. 이건 필요하면 올려주면 되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얘기하세요.
정종태  위원  25페이지 건축업무 추진교통비 해서 10명이 한달에 10일 동안 1년내내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교통비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주택과장이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업무 추진교통비라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업무라 하면 저희들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업하는 부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운영사업 해서 종합아파트 해가지고 약 68개 사업체가 있는데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지 그럴 때 현장지도라든지 했을 때에 거의 매일 같이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목직, 건축직 등 기술직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과의 직원이 31명이지만 20명에 대해서 10일씩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같은 교통비인데 5,000원 잡고 1만원 잡고 그랬어요?
정종태  위원  아니 그 밑에도 또 있잖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과장  양권용  밑에 여기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계에서 하는 무허가 단속업무이고, 위의 중간에 있는 건축업무 추진교통비는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주로 기술직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가만 있어요.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이거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누구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여기서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지금 88명 잡혔는데 이건 우리국 전직원들에게 해당되고 건축업무교통비 10명은 88명에서 빠져 있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도로 제쳐놓고 일반직원들 88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 모든 직원들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민원을 직접 접하고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되느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거보상 민원조정, 조합지도,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말이 참 훌륭하지. 대단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느냐?
○주택과장  양권용  철거보상 민원조정 관계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조합주택하고 민영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이 모두 68개 단지인데 주택과에 의원님들이 한 번 오시면 아시겠지만 민원들이 이루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에서 아마 주택과의 민원이 해결되면 90% 해결될 정도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100명은 뭐에요, 3개소에 3회에 걸쳐서 나간다고 했는데?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에도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민원조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살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국내여비 말씀하신 업무추진 88명 5,000원씩 주는 것은 1인당 보면 사실 3×5=15 1만 5,000원인데 각자 업무를 처리하면서 현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보통 3일 정도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고, 건축직들은 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30일 매일 건축과 직원들은 100% 다 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10명에 대해서는 건축업무를 맡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아파트 각 현장 이런 데를 매일 뛰기 때문에 이중에 10일만 반영해 달라 그래서 10일을 건축직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설명은 잘 하는데 내 얘기는 소방도로 개설을 하고 하는 부분의 무허가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온다 이런 부분도 나가는 것이지요. 보상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조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현장에 나갑니다.
정종태  위원  나가면 왜 나가서 확인하는데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주택과장은 알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네.
정종태  위원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런 것은 잔뜩 세워 놓으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나가서 확인을 하면 바로 문제가 확인 될터인데.
○주택과장  양권용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민원인들이 자기의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시킬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쪽에서만 생각하고 우리는 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또 진정이 온다든지 또 다시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주변의 민원들을 설득시켜서 주변 민원을 잠재우게 한다든지 다발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딱딱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을 많이 내는 사람은 심지어는 10번, 20번 계속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정종태  위원  진정을 10번, 20번 넣건 한 번도 안 넣건간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지교통비도 주고 이래 가지고 쫓아 다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주영  다음에 배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에 3개소라고 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3개소는 지금 신길3동에 있는 3-1지구 재개발지구하고 당산1동의 재개발하고 영등포1동의 재개발지구 그래서 3개소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거 세군데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작년보다 1,2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3,264만원인데 지금 이거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올 현재 420만원 잔고가 남아 있답니다.
배기한  위원  남아 있는데 내년에 1,200만원씩이나 더 달라고 하세요?
○주택과장  양권용  아직까지 금년도가 덜끝났고.
배기한  위원  400만원이 남아 있으면 금년에 하고도 남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는 하나도 증가된 것이 없는데 건축업무추진교통비 여기에서 작년 대비해서 약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건축직들이라든지…
배기한  위원  2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정종태 위원이 아까 얘기했는데 업무추진현지교통비, 건축업무추진교통비, 무허가건물단속전담요원교통비 이게 1,2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됐잖아요.
○주택과장  양권용  거기서 지금 1,200만원 플러스 된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주택과장  양권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적으로는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는 '97년도까지는 우리가 주택과를 갖다가 주무과이기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잡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각 과별로 분류해서 편성할 때 작년도의 수치가 작업상 곤란해가지고 안배를 시킨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실지 증가된 것은 624만원이 증가된 것인데 1,2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금년에 이 예산이 3,264만원이 잡힌 것 아닙니까?
  지금 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3,264만원이 잡혀 있다고, 조금 전에 내가 쭉 나열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금년에 4,464만원을 달라고 내년에 그렇게 달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1,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뭣 때문에 1,200만원씩이나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는지.
○주택과장  양권용  건축업무교통비 1,200만원은 종전에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특수업무추진비로 해서 여비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특수업무추진비에 있던 것을 과목을 바꾸어서 여비로 올리다 보니까 1,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뒤에 저쪽에 보면 또 여비에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1,560만원씩 플러스 해놨다고 28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건축과 소관입니다.
배기한  위원  건축과인데 왜 여비가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건축과도 마찬가지에요?
  다른데 있던 것이 여기로 들어와서 그래요,예산과목이?
○주택과장  양권용  예, 업무추진비에 예산이 여비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시책일반업무추진비해서 국내여비 성격으로 넣다보니까 실제 업무추진비로 쓸 게 없더라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가 없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몫을 전부다 빼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책일반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77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여기 어디 한군데 줄어야 되는데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가 77만원이 늘어났다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뒤에 26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또 깎였지 않습니까? 몫간 조정을 서로 하면서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비가 올라서 아니, 교통비가 올라서 더 플러스가 됐다 이것은 아니고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증액이 됐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한 마디만 할께요. 이 여비가 어떻게 해서 다른데는 전부다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5,000원인데 건축직에 대해서는 일당 여비를 1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분야는 건축직이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상당히 틀리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로 이 사람들이 나가면 업자들이라든가 건축을 짓는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출장시에 여비 규정에 보면 출장 나가고 당일 4시간 이상일때는 1만원씩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관례라고 전부 그러는데 뭐 여비가 어디는 5,000원이고 어디는 1만원이고  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차별해서야 서러워서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주택과장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 깨끗하게 차도 안 얻어 먹게 5,000원 더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청빈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황 위원님 규정상 어떤 민원을 보면 가서 현장만 한 번 보고 답사만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도 대하고 그 다음에…
황호천  위원  아니, 주민들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군데 가서 4시간 이상 걸릴 일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아니지요. 현장 돌아본다는 것이 아파트 1층부터 10층까지만 해도…
○위원장  안주영  가만히 있어봐요, 근본적으로 얘기가 틀린데 이게 봉급성 여비 아닙니까, 정해져 내려오는 거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봉급성 여비지요?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  양권용  네, 국내 여비 규정에 4시간 이상일때는 1만원 4시간 미만일때는 5,000원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장시간 오래 걸리는데 주택과 업무가 많아서 논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부터 시작해서 시책추진비 해보니까 인원이 대단히 많아요. 5,000원 1만원씩 타가고 그러는데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14명 있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허가 단속요원 14명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이 있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일용직이 아니고 기능직하고 정규직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기능직이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기능직하고 정규직을 포함해서 14명을 잡은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사람들 교육좀 잘 시켜 주고 내가 듣기로는 지역에 다니면서 모 의원이 중단요청해도 무조건 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교육좀 잘 시켜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시책추진비 보니까 250명이 계속 지급받는 대상이 되고 주택과 32명인데 인원수를 빼면 252명이나 지급되는데 아마 타가는 사람들이 계속 타가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논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예, 그럽시다.
  26페이지, 27페이지 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 등 해서 사전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5만원 20회 100만원 계정했는데 이게 뭐예요. 사전 결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택과장  양권용  주택과장이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과에서는 20세대 이상 건축을 했을 때 주택을지은다고 했을 때 사업 승인을 합니다. 사업승인을 할 때는 사업승인 이후에 사전 결정이라고 해서 사전 결정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현장을 답습하고 자기들 의견을 가지고 취합하고 할 때 이 과정에서 한 번 들어가는 비용으로 다시 말해서 차 대라든지 점심 대라든지 해서 5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사전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정종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 무허가 건물단속 추진했는데 이거 시책추진특수활동비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정종태  위원  이것은 인건비성 예산은 아니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특수 활동비로써 이 부분은 우리 관내 22개 각 동 건설 담당직원들한테 월 2만 4,000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요, 그 소리는 알아 들었고 이것을 이렇게 월로 지급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동 직원들이 현장 나가면서 쓰는 비용으로써 지급하는데 예를 들자면 세무직을 맡고 있는 동직원들한테 나가는  2만 4,000원과 동일하게 세무직이나 건축직한테 여비 규정으로써 특수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거 지불해도 되나?
○주택과장  양권용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얼마전에 그 방향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월 급료성으로 인건비성으로 지불을 해도 되나?
○위원장  안주영  지금 현재 2만 4,000원씩 주고 있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예산과 직원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산계에서 검토가 됐던 것인데…
최재웅  위원  이거 그거 아니예요? 각 지역별로 있어서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지방행정주사보  김일하  지금 현재 그것은 각동사무소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 쓰는 제세 비용입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정종태  위원  개인한테 지불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과장은 월 개인한테 지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일하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지급을 해 왔고 내년도부터는 개인한테 정액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알고서 물어보는 데 그것을 월 개인한테 지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니예요, 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  안주영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 하셨어요. 월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바뀌어 가지고 개인한테 지급 못한다고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7페이지 주택과 끝났습니다.
  건축과로 가겠습니다.
  27, 28, 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일반 수용비중에 인쇄비 건축신고서 2회하는데 1년에 2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울러서 운영수당 있지요, 건축심의위원회 17명이 월 2회씩 하는데 60% 감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금년도에는 17회인가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메모해 놓으세요.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 이중으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5만원씩 주고, 또 가서 식사하는  간담회 있고 이것도 절약요인이 생긴 것 같고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신고양식 종류가 30여 종이나 됩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월 상반기에 인쇄를 해 놓으면 하반기에 또 양식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양식이 그렇게 1년에 2번씩 변경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전체적으로 다 변경되지는 않지만 30여 종 가운데 그때그때 양식이 바뀝니다.
김동철  위원  한 두가지야 변경이 되겠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리고 전부 다 인쇄해 놓는 것 보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양식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유있게 2회를 해놨다 이말이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지요.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건축심의운영위원회 그것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에 얼마나 실시했냐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금년에 지금 18회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18차 회의를 했습니다.
  17명중에 전부 참석하는 비율을 60%로 봐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18회요? 여기는 2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회 했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도 삭감요인이 있고 그 다음 …
○건축과장  구본균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관련법규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건축업무 출장여비 금년에 예산을 보면 1,560만원이었는데 '98년도 예산에는 1,560만원이 더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증액편성을 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26명이 있습니다. 월 저희들은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나갈 때 보편적으로 3∼4건을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침에 나가면 오후 늦게야 조사가 끝나서 귀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1만원26명 12개월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이 산출에 대해서는 1만원에 10일 26명 12개월해서 3,12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는 1,56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98년에는 1,560만원의 곱 정도가 더 편성이 됐느냐 말이에요.
○위원장  안주영  이것도 급여성인가 본데 예산과 직원 없어요?
김동철  위원  이것 100% 인상됐으니까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안주영  그럼, 이유를 대주면 되지.
○지방행정주사보  김일하  조금전에 주택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잡혀 있다가 과목만 바뀐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절반은 특수활동비로 된 것을 저희과가 공통여비로 올린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왜 특수활동비인데 국내여비로 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일하  '98년도부터는 특수활동비도 정액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못하게 돼 있으니까 개인한테 지불하려고?
○지방행정주사보  김일하  4시간 이상 출장부서의 직원은 국내여비로해서 1일 1만원으로 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안주영  다음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9, 30, 31페이지 해주세요. 32, 33페이지.
  33페이지 상단에 영등포 부도심권상세계획설계 5개년 7,3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당산생활권 상세설계용역에 3,7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29페이지 사러가시장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9,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대신 시장까지.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신시장하고 사러가시장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도시설계용역이 실시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영향평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 미반영분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사러가 시장하고 대신시장 도시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6억가량 소요가 되는데 금년 추경에 편성할 때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는 '98년도 사업으로 미루고 우선 도시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발주시켰습니다.
정종태  위원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영향평가를 하길래 이것이 9,600만원 들어가나, 용역을 받은 업체가 영향 평가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는 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에서 현지에 나가서 교통량도 조사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는 해배당 얼마라고 거기에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책정하고 용역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의 평당 단가하면 얼마 주듯이 교통영향평가도 면적이 얼마다 하면 얼마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줬을 때 구조라든지 하중받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측량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생소하다는 말이야. 거기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걸 모르느냐 이 말이야. 그냥 용역만 줘가지고 거기서 해 오는 것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정 위원님 질의 요점이 교통영향평가를 어떤 식으로 실시하느냐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량, 앞으로의 인구증가, 전반적인 유동인구가 얼마이고, 1시간에 버스는 몇 대가 다니는가, 도로폭은 몇m나 되는가 등등 이런 전문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떤 것을 조사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요.
정종태  위원  용역을 주는 주무국에서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용역을 주나? 그러면 단가조정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 아닌가, 내용을 알아야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하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용역을 줘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가 데이터가 있겠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거기로 하루에, 한 시간에, 또 오전에, 오후에 트럭이 몇 대 지나간다, 소형차가 몇 대가 지나간다 그런 것을 평가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그런 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위원장  안주영  이게 그런 비용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용역업체한테 견적서 받은 게 있을 것 아녜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설계를 했을 경우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교통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도시설계와 병행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건축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줄 때 구조개선하고 전기설계는 어디로 주고 그런 부분은 제가 몰라도 하여튼 이게 우리 건설국 표준품셈에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주면 ㎡당 얼마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를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구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동철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를 봐 주시고 발언권은 위원들한테 많이 주세요.
○위원장  안주영  알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운영수당 해 가지고 6회, 10회 이렇게 수당을 주는데 뒤에 32페이지에 보니까 시책 일반업무추진비에는 4회,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횟수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마 회의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식대같은데 어느 때는 식사를 하고 어느 때는 식사를 하지 않고 그럽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광고물심의위원님들이 거의가 다 한강 이북의 일류대학이라든지 안양, 수원 이런데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나면 회의수당을 5만원을 드리는데, 사실 이 분들 일당도 안 되고 교통비하고 나면 없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옵니다.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나서 그냥 돌려보내기가 미안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식사를 대접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식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년에 4번, 광고물심의위원회 1년에 4번 이것을 이번에 특별히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시설비 대형 야립광고물 철거가 있는데 이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허찬욱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 야립간판은 바로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영등포 수원지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높이 30m, 가로 20m, 세로 10m짜리 대형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이 설치당시에는 허가한 것입니다만 위치가 적정치 않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판을 설치할 때는 3년만에 연기를 하는데 설치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고주와 소송까지 해서 결국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 뒤에도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도 했고, 과태료 부과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고물이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흉물스럽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3개소가 상당히 큽니다. 올림픽대로 강동쪽 방향하고 영등포 수원지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예산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4,500만원이 들어간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높이가 30m로 엄청나게 큰 간판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5명이 있는 모양인데 그 명단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방금 김동철 위원이 질의한 대형 야립광고물 철거문제는 광고물 업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워놓은 광고물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치우지 않고 피해버려서 수배를 할 수 없는 단계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들이 고발도 3회를 하고 과태료 부과도 여러 차례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그 사람들을 지금 찾을 수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찾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철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행정 대집행은 행정체계상 최후의 보루인데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중식  위원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대다수는 생활간판입니다만 이것은 상업간판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철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 방법으로밖에 철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광고물 허가를 해 줄 적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철거비용까지도 보증해 놓는, 담보해 놓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철거비용까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게 아니지.
이중식  위원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지금 특수광고물은 주로 한강변이나 올림픽대로변에 주로 많이 서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올림픽을 한다든가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동아시아 대회, 앞으로는 월드컵 대회를 할 때 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대형광고물이 서는데, 그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특별법에서도 철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비를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조례로 하는 겁니까, 상위법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중식  위원  현재 가능성이 있는 답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여기에 폐자재 운반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이 철거는 급한 것은 아니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이것은 상당히 급한 겁니다.
김동철  위원  몇 년동안 그냥 있었는데 왜 급해?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감사원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가령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감사원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또 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무엇하려고 있습니까? 감사원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면 안된다고 해서 4,5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언젠가는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은 뒤로 미루면 돼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런데 구태여 감사원 지적을 받아가면서, 공무원의 신상에 문제점을 줘가면서 끌고 나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주영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도시정비과를 끝내고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4, 35, 36,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34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가, 나, 다, 라, 마급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신속하고 타당한 개선방안과 해결방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점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 구 공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직 다급이라고 함은 우리 일반직으로 치면 6급, 라급은 일반직 7급, 마급은 일반직 8급에 해당되는데 저희 구에도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가급, 나급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정직이나 다름없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별정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명칭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 관서당경비중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금년 예산에는 1,06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57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활동여비로 봉급성입니다. 종전에는 국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내년에는 각 과로 편성이 바뀐 겁니다.
이정운  위원  본래 있던 건데?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37, 3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40, 4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38페이지 상단에 있는 제2민원실 편의시설 유지관리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1민원실은 시민봉사실이고, 제2민원실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중기관리계가 있는 곳을 제2민원실이라고 합니다. 3개과가 있는 제2민원실에 있는 민원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로 어떤데 사용하시느냐구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 곳의 집기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일반 민원들을 위한 펜이라든가 펜 접시라든가 등등 민원 편의시설 유지비로 월 10만원씩 드는 겁니다.
이중식  위원  편의시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주로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이중식  위원  이상하다. 그러니까 일반 회계하고는 내용이 많이 틀리네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래서 지금 일반수용비에 소모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일반 회계하고 편의시설 유지관리비라는 자체가 틀린다 그 말이에요. 회계학상으로는 명칭이 그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저희도 명칭이 조금 틀린 것으로 공감합니다.
이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38, 39, 40,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40페이지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3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 없었던 것인데 새로 신설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자동차 등록업무와 교통유발부담금징수 보조가 8명이었는데 지금 5명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번호판이 바뀌게 되면 공익요원을 3명을 받아서 공익요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 3명 분이 남은 겁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41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안주영  41페이지 시설비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에 4,547만 4,000원이 삭감되고, 차없는 거리 조성에 전액 삭감입니다. 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전액 삭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중식  위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해서 19개소가 있는데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설치했는데, 보행자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은 관내를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목적지까지의 경로, 주변 시설물, 거리 등 보다 정확한 우리 지역의 정보를 안내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환경과 조화시켜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로서 구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우리 관내입니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그게 사실 무용지물 같아요. 지금 설치된 모습이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걸 보고 잘 알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껴왔고,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사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달라진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는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개설사업 4.4㎞가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자전거 도로는 어디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도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장래를 내다본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97년도에 여의도에 5.4㎞를 실시했고 5개년 계획으로 본다면 22개동 전체에 해야 되는데, 영등포구는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 그래도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의도동외 2개 동으로 해서 완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체를 시비를 받아서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정부나 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나오니까 구에서도 50%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야 시비 보조가 나오지 않겠느냐, 시비 보조를 줄테니까 구 예산을 50% 정도는 반영해라 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금년도에 여의도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2개년에 걸쳐서 여의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중식  위원  사실 자전거도로는 필요한데 나는 여의도 말고 다른 지역인 줄 알았죠. 여의도라고 하니까 말 못 하겠네.
  시설부대비에서 삭감됐습니까?
○위원장  안주영  그건 삭감된 게 없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한 40개 설치했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15군데를 더 하는데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4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4군데에 8,000만원이면 1군데에 한 2,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가부를 결정하세요. 무조건 하니까 부작용이 대단히 많아요. 설치하는데 한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안 한 것만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2,53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냥 액수만 나왔는데 근거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한 사람 한 사람씩 질의합시다.
  자,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철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도 평소에 그것을 느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각 초등학교 주변에 인도 확보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인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주로 뭡니까? 학생들의 교통안전이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시설이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대게 초등학교 주변의 아침 등교시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이 금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신길동의 1447번지 대방초등학교 옆에 보면 아마 학교측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래 김동철 위원 질의한 바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것이 100m쯤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어느 주민이 요구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꼭 여기가 필요한가 또, 해서 사후에 어떤 효과가 오는가 이런 것을 좀 잘 검토해서 하세요. 이왕에 실시해서 이번에 1,900만원 정도 들였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용은 한 30%밖에 안 하고 있어요. 내 조사 해 봤습니다. 그리고 몇 m입니까, 인도확보한 것이 2m?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은 지역 학교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대방초등학교쪽에 한 것은 틀리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 지역마다 m가 틀립니다. 어떻게…
이정운  위원  아니, 대방초등학교는 이미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대방초등학교요?
이정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8m라면 2m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다 불법주차를 안 할 줄 알아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만 더 체증되고 더 불편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8,000만원 정도로 평균 2,000만원씩 4개소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실행하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확실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지금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시정토록 하고, 그 동안 3개년에 걸친 것을 참고삼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보통 시비가 60% 이상이 나왔고 구비가 40% 미만으로 해서 되도록 구비를 절약하고 시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그 나름대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각 학교장이라든가 지역유지로부터 잘 했다는 이런 칭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지적하신 것을 공감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그 공사의 해당 사항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 공사할 때 미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느 지점에, 어느 동에, 어느 학교를 나갈테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하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 위원들하고 주변의 위원들하고 검토할 때 상의 한 번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분들한테 꼭 좀 말씀드려 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설치만 해놓고 이용을 안 하니까 거기 이용 많이 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도확보를 해 놓았으면 학생들 통학로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인도고.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하도록 하려면 그 주변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렇게 해야만 효과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하여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하는데 작년에 시예산이 얼마나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3억 5,000만원입니다.
황호천  위원  3억 5,000만원. 그러면 금년에 완전히 삭감해도 시 보조는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 나옵니다.
황호천  위원  우리가 예산 안 해놓으면 시에서 보조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 나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형식적으로 세워놓아야지. 왜 다 삭감하게 놓아뒀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산장사꾼과 나막신장사꾼 얘기인데요, 황호천 위원님 의견처럼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살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시비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 없애자는 의견이 또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박정호  위원  여의도는 유낭열 위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내일 계수조정할 때 얘기합시다.
  그러면 42페이지, 43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페이지, 45페이지 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페이지, 4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58페이지, 59페이지 보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58, 59페이지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출 6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2, 73페이지요, 73페이지 상단에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보조 해서 1,579만 2,000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분야 선진국 비교시찰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추진비 600만원 삭감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4페이지, 75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6페이지 상단에 구청, 동사무소 불법주차단속 포상금이 2,07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하단에 주정차금지시설 1,970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78페이지에 주차장 건설문제 말이죠.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어느 동네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주차장 건설은 저희들 본래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적립되고 있는 돈입니다. 지금 어느 동네라고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만큼 시설비가 있으니까 주차장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살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일부를 쓰고 남는 게 있으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무런 생각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표시 뿐이네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시설비 이것은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이러지 마시고 이것은 견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중에서도 아주 잘못된 예산인데, 어느 동이 몇 평인데 이것을 매입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잡았다든가 또 견적서가 나와야지. 견적서도 없이 무조건 얼마로 주차장 건설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알아요? 국장님,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고요, 없애버려도 관계없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런 예산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고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다른 구청도 이렇게 다 세워놓고요. 그렇다고 시설비 이 예산을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해서 계획서 쭉 나와줬어야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런데 그 계획서를 지금 각 동에다가 우리가 구입할 땅이 있느냐고 조사를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조사해서 어디 얼마 쓴다는 게 나와 줘야지.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고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58페이지 거기 좀 묻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노상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30억입니까, 그렇죠?
김동철  위원  아니, 지금 그것 아니잖아요?
박정호  위원  넘어갔는데.
최재웅  위원  넘어갔어도 묻는 거예요. 내가 나갔다 오는 바람에 지나갔는데, 금년도 예산이 30억 2,900만원인데 이것이 순수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최재웅  위원  그래서 금년에 6억 4,900만원이 줄었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줄었습니다.
최재웅  위원  금년에는 23억 8,1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숫자 그대로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최재웅  위원  이게 순이익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렇죠.
최재웅  위원  내가 지금 밖에 가서 받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공단설립을 하게 되면 64억이 들어와서 순이익이 50억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억 8,000만원의 순수익과 23억 8,000만원 순이익과는 차이가 한 220, 230% 나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비교해서 설명을 못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줄에 정수물품으로 휴대폰 구입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이정운  위원  3대 구입하는 것 어디다 쓰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단속차량의 기동차로 봉고차가 하나가 있고, 티코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 단속차량에 휴대폰이 없어서 현장에 나가서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어디 단속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면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삐삐로 하니까 나와서 공중전화 찾아서 전화해야 되니까 번거로움이 있어서 휴대폰 3대를 차량에다 주려고 합니다.
이정운  위원  요즘 통신시대라서 호출기만 있어도 참 좋은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런데 또 내려서 공중전화 찾아서 전화해 줘야 되고, 복잡하니까 차량 3대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운  위원  신속한 측면에서 좋긴 좋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도시정비국 질의 없으세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78페이지의 휴대폰은 삭감해서 올리라고 한 것 아닙니까? 65만원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올리라고 안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때 그냥 넘어가서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싸면 싼데로 사기로 했어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할께요. 단속할 때 제발 어선 지나갈 때 갈매기 날아다니듯이 하지 말고, 우리 봉고차 갈 때 그 뒤에 단속차가 몇 대가 따라가요? 얼마나 보기가 흉한지 알아요? 특히 여의도 국회 앞쪽에 할 때 보면 꼭 어선 지나가면 뒤에 갈매기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단속은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지금 여기 나가니까 따라와라 이런 얘기 안 한 다음에야 어떻게 알겠냐고? 그것 진짜 지양해야 된다고. 딴 구청 단속할 때 TV에서 그것 보도해서 얻어맞고 그래도 안 고치고 그냥 내버려두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사실 견인지역은 즉시 견인을 해야 됩니다. 단속 견인차량에 우리 단속원도 같이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황호천  위원  짜고 다니니까 그렇지.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런데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렇게 안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런데 그게 개인이 하다 보니까 개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같이 다녀야 되지만 언제 연락해서 언제 와서 견인을 합니까? 그것이 어려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경찰딱지 붙여놓았는데요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황호천  위원  그리고 주차과태료를 붙이는데 대부분이 보면 여기에서 출근을 해서 어느 지역 나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그 코스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피했다가 다시 갖다놓으면 주차딱지를 몇 시간 안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를 바꿔서 A쪽에서 왔으면 그 다음에는 B쪽에서 오고 이렇게 코스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  안주영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치수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7페이지의 신문구독료 상임위원회에서 9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것은 다른 국과 형평에 맞춰서 동일하게 하라고 정정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88페이지, 89페이지 보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88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준설기 10조, 한조에 50만원씩 해서 또 구매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입니다.
김동철  위원  유지비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네.
김동철  위원  어떻게해서 유지관리하는데 50만원씩이나 들어가죠?
○치수과장  정신호  그러니까 저희가 10조가 있는데요. 매년 수리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장비 보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총 몇 개 있는데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10조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한 세트가 두 개 아니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게 50만원씩 잡혀 있는데 맨밑에 또 20만원씩 부품값으로 70만원씩 1대에 든다는 거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요. 금년에 쓴 것을 보면 준설기 기름값으로 37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브레이카 수리비에서 220만원 썼고 경유로 20만원 썼고, 그 다음에 핸드카, 브레이카, 노미, 제초기, 함마, 장갑, 곡갱이, 삽 해서 저희 인부들이 쓰는 모든 것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대표적은 것만 쓴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여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16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9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0페이지, 91페이지 보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에 대림2동 832부터 862간 하수도관 개량공사 전액 삭감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거 왜 삭감했습니까?
○위원장  안주영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삭감했습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여기가 현재 쌈지공원 주변인데요. 그 쪽에 지금 대림1동하고 2동이 하수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쌈지공원 조성할 적에 주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 2∼3년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쌈지공원을 지을려면 3년이 걸리는데 그 안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게?
○치수과장  정신호  여기는 아직 크게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물난리 나면 책임질래요?
김동철  위원  단전천 하수관 개량공사는 급선무가 되고 여기는?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쌈지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시켰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실시설계비 신길1동 하수암거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했는데 이 설계비가 7,100만원씩이나 들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 신길1동의 하수암거공사는 뭐냐면요.
배기한  위원  몇m 설계하는 거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350m인데요.
배기한  위원  350m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7,100만원씩이나 들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기 하수도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꾸 도로가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했더니 시에서 그러면 시비를 줄테니 그 하수도를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인지, 전부 깨고 할 것인지를 해가지고 예산을 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17억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전면적인 보수를 할 것인지 또는 부분보수를 할 것인지 하는 공사비로 해서 17억인 경우에 요율이 4.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7,100만원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프로테이지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안양천 보도육교설치는 보도육교설치하는데 설계비가 2,4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치수과장  정신호  여기 안양천에는 그동안 접근성이 나빠 가지고요. 보도육교설치를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이 현대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길이로 약 4억 8,000을 이 공사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사비 요율을 볼 때 0.052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2,400만원이 듭니다.
배기한  위원  총 공사비 프로테이지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 돈이 안 들어가도 프로테이지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이만큼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저희가 과학기술처에서 정한 요율표로 하기 때문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91페이지 보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이게 8억인데 수치만 8억 해놓고 산출내역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8억이다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체 하수도 준설공사 금년도에 한 14억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6억이 삭감되었는데 이제 민간대행으로 안 넘어가고 직영으로 하려고 8억뿐이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아닙니다. 저희가 준설비도 예산에 15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구 형편 때문에 8억만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비도 저희가 2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관계로 8억만 잡힌 것인데 이 하수시설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길7동 같은 데는 옛날에 계획적인 하수도가 아니고 PVC관으로 해가지고 현재 상태가 상당히 나쁩니다. 또 이미 설치한 지도 20년이 지난게 많아 가지고 토관이라든지 이런게 하자가 많아서 고치기 때문에 내역이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항상 유지관리가 된다는 개념으로 뽑은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추경 때도 예산을 편성하려고요?
○치수과장  정신호  글쎄 하여튼 현재 구재정 형편이...
이중식  위원  이렇게 하고 추경에 또 쓰실려고?
○치수과장  정신호  정 부족하면 방법이 없죠?
김동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용을 보니까.
배기한  위원  정과장 얘기하는게 너희가 물 안 담글려면 돈 많이 주겠지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
○치수과장  정신호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를 15억, 20억씩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부족으로 이것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수도용 내시경 구입 500만원이 새로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이걸 함으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저희가 하수도에 막히고 안 막히고는 저희가 맨홀과 맨홀 사이를 들어가서 보아야 하는데 솔직히 구경이 450㎜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울을 비춰 보면 끝까지 볼 수 있고 화면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정확도가 좋아요?
○치수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박정호  위원  지금 현재 몇대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현재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네,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지금 9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 준설공사 지금 모래 파내는게 말입니다. 루베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입방미터(㎥)인데 일본말로 루베라고 흔히 쓰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직원이 나가서 대충 얼마다 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퍼 가는 거 보면. 내가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딱 모아서 할 적에 확인해 주는 것을  불시에 보려고 하는데 어느 동이든지 할 적에. 이게 지금 파내 가는 모래가 얼마를 일반 모래하고 더 비싸게 치냐 하면 비록 파내는데 힘이야 들겠지만 바케스로 파내면 힘이야 들겠지만 금값이에요, 금값. 그 가격을 이래 보면, 내가 지난 번에 한 번 볼 때. 그걸 정확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건축을 하려면 일반 동네 주택 짓는데 모래 사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걸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돈을 물리든지, 하수도 사용료를 물리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다 그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있는 일인데 금방 다 파내면 그 위에 집 한 두채 지으면 싹 다 막혀 버리는데 그런 일을 왜 연속으로 반복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대형건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형건물을 차라리 관리가 잘되.
○치수과장  정신호  대형은 잘되는데 소형은 안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정 주택지가 관리가 안되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안양천 보도육교 용역하면 내년에 용역 주고 후년에 육교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천 공작물은 건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내년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시비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7억 5,000이 증액되어서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땅을 파고 주민들이 지금 불신하는게 보도블럭 생생한 거 철거해 가지고 다시 새로 깔고 합니다. 2, 3년거 다시 깔고 하니까 주민들이 땅 파는 것도 불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7억 5,000이나 증액해 가지고 하수관 개설한다는데 이거 지금 경제의 여건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이거 지금 하나하나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드릴까요. 그게 지금...
김동철  위원  여기서 삭감할 요인이 있는 거, 급하지 않은 거 없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민원이 전부 있어서 각 동에서 보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봐서 선정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저는 삭감 요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장  안주영  그건 체크해 놓으시고.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주영  질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공원관리인부임 상용, 여기 일용직까지 질의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용직들 1년에 며칠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97년도의 경우 4월초부터 지난 11월 28일경까지 썼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며칠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100일 정도니까 한 250일 내지 260일 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 주어야 됩니까, 안 주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판결을 받아 가지고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승소를 잘 하는데 왜 다른 과는 패소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건 사안별로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과는 잘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네.
배기한  위원  앞으로 일용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퇴직금 달라고 하는 부분은 주무과장이 인부를 쓸 적에 각서를 받든지 그래야지 앞으로 보통일이 아니에요, 우리구도. 지금 각 부서의 일용인부들 쓰는게.
  그러면 공원녹지과도 최고 신경을 써야 되는게 이 문제입니다. 퇴직금 주는 문제.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1년의 사역일수도 250일 내지 260일로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무슨 각서를 쓴다고 해도 각서의 효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번 판례에 의하면 비록 300일 정도 쓰더라도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러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기한  위원  대법에서 받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방법원입니다.
  판례의 효력은 미약합니다만...
배기한  위원  그 사람이 항소 포기를 안했으면 3심에 가면 져요. 다른 사람들 다 지는데 공원녹지과라고 이긴다는 법 있어요. 나는 그렇게 단언을 해 버려요. 다른 데 다 졌더라고. 판례를 다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데 적극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받아 들인 내용이 그 분들은 우리들의 어떤 종속관계가 없다. 그 분이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안 나오면 삭감하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징계를 줄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여기 공원 당직수당 해서 일직, 숙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직은 어디서 하는 것이며, 숙직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숙직은 문래공원에 동물사가 있기 떄문에 숙직을 거기서 합니다.
정종태  위원  일직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일직은 문래공원, 자매공원, 신길공원, 당산공원 4개 공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2명이서?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네.
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94페이지, 9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9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료가 158만 4,000원 전기료 한달에 210만원씩 2,520만원 상하수도료 60만원씩 해가지고 871만 2,000원이네요.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어디에 어떻게 들어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전화료는 4대가 있는데 자매공원에 하나 있고 문래공원, 신길공원, 양화폭포공원 이렇게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공원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료는 공원전체에 대한 상하수도 세금이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3만 3,000원씩.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실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상·하수도가 길게는 안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 상수도 요금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하수도 산출 요인이 있습니다. 1.21%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곱한 금액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얼어가지고 밖에 만들어 놓은 공원에서 상수도 이거 못 쓰잖아요. 아예 닫아 놓거나 꼭지를 빼 놓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상수도는 여름철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에 일정 요율만큼…
정종태  위원  그것이 1.21%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위원장  안주영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거기 전기료가 분수대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분수대는 별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중식  위원  공원에 사용되는 금액으로써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분수대는 공원에서 잡히고요 또 영등포I.C 분수대는 별도로 녹지비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문래공원이라든지 양화공원이라든지 이것은 여기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대림쌈지공원 같은 것은 어디에 잡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공원에 잡히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이중식  위원  그런데 그때 보더라도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용 인부가 공원에 총 12명인데 우리 공원이 총 23군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공원 저 공원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쌈지공원에 벽천을 가동하게 되면 사람이 늘 지켜 서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날 만큼은 우리가 가급적 가동을 하고 평일에 가동하는 것은 예산 관계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앞으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원을 만들더라도 분수대를 만들지 말아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게 인건비가 다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뒷받침이 안되니까 분수대를 만들지 말아야지요. 내년부터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쓰세요.
  약속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가급적 가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넘어갑시다.
  96페이지, 9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문래동 동물원 동물이 종류별로 몇 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4종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원숭이하고 공작하고 또 금계가 있습니다. 또 백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 동물때문에 들어가는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별도로 산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관리인 한 사람이 내근직원 한 사람이 총 관리를 하고 있고 동물 사료비는 1년에 200∼300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내가 1대때인데 공원녹지과장이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숭이가 하도 번식률이 강해서 어떻게 분양을 해야 하는데 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위원들한테도 기르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 마리 준다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먼저 서류를 보니까 자매 도시에 분양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마리나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매도시에 분양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은 원숭이가 몇 마리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금은 10마리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 줬구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2마리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원숭이가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번식률이 강해서 위원들한테까지 줄려고 했는데 지금 10마리밖에 안 남았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작년에 8마리였는데 작년에 2마리 새끼를 낳아서 현재는 10마리였습니다. 그 전에 10마리였는데 2마리가 자매도시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다사랑어린이공원 현대화에 7,700만원 삭감됐고요 동신어린이공원 현대화에 1억 1,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실시 계획해서 3,000만원인데 두암 대림3동 신우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신우공원은 대림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실시 설계비가 3,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2개 공원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경제적인 것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아마 작년에 4억 7,000 예산 가지고 현대화 계획한 것 같은데 금년에도 1억 9,200만원 삭감했으니까 3억 1,000만원 이상 증액됐네요, 공원계획이.
  어디 더 삭감할 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지난번에 1차 삭감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김동철  위원  또 연구해서 삭감할 곳 없어요?
  문래근린공원 정비공사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문래근린공원 정비공사는 박 대통령 흉상 주변에 휀스가 없어서 녹지대를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5.16 동지회라든지 본청에서 이 부분에 휀스를 쳤으면 좋겠다 해서 2,400만원이 휀스 설치비입니다. 다른 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휀스가 무슨 2,400만원씩이나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지역이 박 대통령 흉상 주변이 그 뒤에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한부분만 설치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대 전체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약 200m가 됩니다.
배기한  위원  흉상이 있으면 흉상있는 부분만 하면 되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니, 흉상 주변을 치는 것이 아니라 흉상 뒷면에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녹지대가 바로 낮아졌어요. 무덤으로 치면 맥이 끊어지는 형식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일대에 청소년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근에서 청소년 회관으로 갈 때 학생들이 돌아가지를 않고 중앙 부분을 그대로 질러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휀스를 쳤으면 좋겠다.
황호천  위원  동상이라는 것은 다 쳐다보고 그러는 것인데 무슨 휀스를 치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동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동상 뒤편에 녹지대가 되어 있는데 녹지대를 가로질러서 길이 나 있어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지금 3억 1,000만원 이상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대림2동 다사랑 어린이 공원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려했고 금년에도 이게 상정돼서 올라왔는데 동신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 한 3억 5,000 내지 4억이 거의 투자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3억 4,000입니다.
김동철  위원  예, 3억 4,000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거액을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금년 내년에 가시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 현대화시키는 것은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수치적으로 가시화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래 공원녹지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 나가는 어린이들에게 모험심과 어떤 흥미를 돋아 주는 놀이를 함으로써 그 어린이가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심성이 좋아진다든지 발명에 대한 욕구를 유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후세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건설 분야에서는 연례적인 사업을 해야 하니까 하다못해 공무원들 봉급만 받고 놀 수는 없잖아요.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한 490평되는 거기다 2억 투자하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보상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 조성입니까, 이것도.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97페이지 3,200만원 토지매입비는 신길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그 지역을 토지 분할을 했는데, 동일인 필지가 일부는 공원내에 들어와 있고 일부는 공원 밖으로 나갔는데 분할 당시에 지적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18㎡가 실제로는 공원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18㎡를 적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30평이 들어와야 될 것이 실제로는 48평이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주가 금년에 건축허가를 내서 자기 평수를 재보니까 18㎡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적관계부서에서 지적분할을 할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는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신길공원 말씀이십니까?
이중식  위원  아니, 계속사업비로 쓰는 모든 공원.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신길공원하고 쌈지공원은 금년에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시비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어린이 공원도 시비로 편성을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번에 그렇게 편성을 해 줬습니다. 19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더 질의 없으시면 98페이지,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력잔디깎기, 동력예취기 등을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104페이지에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숫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98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에 사용되는 것이고, 104페이지에 있는 것은 녹지관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대단히 헷갈리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앞에는 공원비이고 뒤에는 녹지비입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삽니까? 작년에 없었는데도 견뎠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운데 그냥 견뎌야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풀깎는 것은 인건비인데 장비가 좋아야 그만큼 예산이 절약됩니다.
김동철  위원  안양천도 양천구쪽은 생태계보전인가 뭔가 해 가지고 항시 그대로 놔뒀더라고. 여름철에 더러운 것도 그대로 놔두더라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에서 깎는 것은 그런 부분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녹지대를 깎는 겁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1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꽃묘구입에 2,41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내가 아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는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우리 구는 꽃묘구입비가 50% 삭감되었는데 우리 구는 꽃 심을 데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은 8,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4,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마저 내년도에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50%를 깎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양천구보다도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 우리 구에는 꽃 심을 곳이 그렇게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등포가 서남부의 뿌리라고 하는데 그 정도 깎여도 괜찮아요? 그러면 차라리 100%를 다 깎아버리고 하나도 심지 마세요. 조금 가지고 끄적끄적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죄송합니다. 저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가 더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배기한  위원  구 구청로타리하고 여의도 같은 데 꼭 심어야 되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깎였다는 건 문제라고.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고 짧게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배기한  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가 제일 꼴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각 구청의 데이터를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로 3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가장 적은 구는 우리 영등포구로 2,400만원입니다. 25개 구청의 평균이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100% 해 줘도 꼴찌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래도 열악한 편입니다.
이중식  위원  추경에서 하면 된다고 말 잘 하잖아.
최재웅  위원  이 꽃묘구입은 지난 번에 다룬 것을 또 말하기는 미안하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책정이 너무 적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여기서 자꾸만 얘기해 봐야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계수조정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102,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에 식목일 육림의날 행사에 100만원, 그리고 103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철도연변 시설녹지 1,200만원 삭감, 녹지대 유지관리 2,000만원 삭감, 가로수 보식 800만원 삭감, 짜투리땅 녹지조성 900만원 삭감, 성산IC 방음벽 띠수림대 조성공사 1,000만원 삭감, 소나무 수세처리 및 토양개량사업에 6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식목일 육림의날 행사 100만원은 식목일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막걸리 사다먹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제는 그것도 없다 그 말이죠? 50만원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러지. 안 먹어도 되기야 되지만 공휴일날 나와서 행사를 하고 나서 막걸리 한 잔도 안 먹는다는 것은 좀 그렇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봄철하고 가을철 1년에 두 번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좀 살려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내가 얻어먹어봐서 그래.
○위원장  안주영  100만원이면 막걸리가 몇 병인 줄 알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102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어디서 병해충 방제작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방제작업을 하는데 이 대상은 공원, 녹지대, 가로수가 주종을 이룹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인부들한테 주는 돈이 2,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살분기를 사가지고 차에 장착을 시켜가지고 5월부터 10월말까지 5회내지 6회에 걸쳐서 방제작업을 합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103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철도연변 녹지조성비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지금 추세로 가면 약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국비뿐만 아니라 시에도 예산을 달라고 여러 차례 예기를 했습니다만 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의 녹지는 구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지를 않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철도청과 시에 다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중식  위원  이것은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타협을 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빨리 끝내야지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이에요. 국고보조를 받아와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104페이지를 보십시오. 104페이지에 양평 가로공원 조성공사에서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104페이지까지가 공원녹지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배기한  위원  양평 가로공원 조성공사 이것은 2분의 1로 더 삭감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사실 3억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녹지뿐만 아니라 전기가 전혀 없습니다. 야간에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전기시설만 하려고 해도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안주영  다음은 105, 106, 107, 108, 10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110페이지 중간에 펌프시범 가동 및 주민설명회 5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중간에 재해대책기금 출연에 1억 5,300만원 증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증액이에요?
○위원장  안주영  예.
김동철  위원  시설비가 이렇게 배 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안주영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린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을 약 3억 2,000만원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는데, 그 후에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라는 공문으로 내려와서 28억 4,800만원을 깎는 대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이중식  위원  어디서 공문이 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저희한테는 시에서 왔습니다만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시에서는 보조금 28억을 깎아버리고 이것은 또 증가시키라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재해대책기금은 재난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 추경에서도 확보했던 기금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게 1억 6,0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걸 합치면 3억 2,000만원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110페이지 시설비에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어디서 증액된 겁니까? 신설된 항목이 뭐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 시설비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매년마다 특색있는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쓰는 예산입니다. 양평2 빗물펌프장 특고압은 양평2 빗물펌프장 전기가 한 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전사고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키려는 것으로 8,000만원이 들어가고, 밑에 빗물펌프장 시설 도장공사비가 5,000만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은 연례행사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아닙니다. 건물 옥내는 5년에 한 번 칠을 하고, 옥외는 3년에 한 번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재물은 1년에 한 번씩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안양천 유지관리비는 어떤데 쓰는 거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뭐냐하면요, 시설비는 시에서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6,000a 정도 되는데 법면에 있는 풀은 깎아야 되는데 이걸 깎으려고 하면 한 1억 6,000만원이 드는데 우선 1억만 편성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풀깎는 것이야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면 되지 그 과에서 해야 돼?
○치수과장  정신호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어차피 인부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취로인부들이 하면 안 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취로인부로는 곤란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치수과장  정신호  지난 번에도 서부간선도로를 지나가다가 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요, 거기가 서부간선도로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거기가 법면이라 사람이 구르면 다치니까 취로인부 가지고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로인부 가지고 밑에는 하는데 법면의 경사진 면은 못 시킵니다.
배기한  위원  돈 1억이 적어요? 호랑이 무서워서 산에 못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교통사고 안 나게 한 쪽에서 차를 막고 건너게 하면 되지, 취로인부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1억씩 예산을 따로 배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11페이지 상단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금년도보다 한 배 가량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이 시설부대비는 뭐냐하면 측량을 한다든지 청사진값을 지출한다든지 공사를 위한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일이 정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비에 따라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를 하라는 내무부지침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공사비에 따라서 증액이 필요하다?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112페이지, 113페이지 건설관리과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복사용지 구매 43만 7,000원 삭감, 또 그 밑에 신문구독료 38만 4,000원 삭감, 113페이지 상단 특정폐기물 처리비 54만원 삭감, 건설폐기물 처리비 20만원 삭감, 그리고 113페이지 중간에 가로정비용 무선전화요금 9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에서 212만 4,000원이 삭감됐고, 116페이지 하단에 도로시설 미불보상 5,000만원 삭감, 그 밑에 가로판매점 도색 전액 삭감, 도로상 단속초소 설치 전액 삭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115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500만원 곱하기 1은 무슨 뜻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은 어떤 수치의 표시가 아니고 하나의 사업이다, 전체적인 사업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포괄적 사업이네.
○위원장  안주영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건 일식이야, 일식.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일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 단속업무 수행비는 매년 봄철 윤중로 벚꽃 만개기간 동안에 동 소속 지도원까지 동원하여 한 2주간 특별근무를 하는 경우와 또 조광·영일시장 정비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쓰는 예산인데 포괄적으로 넣어놨다 그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가로판매점 도색 86개소 이런 것들은 지금 가로판매점을 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까? 삭감은 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꼭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 도색비 860만원을 편성한 것은 가로판매점 이용료 1,200만원, 점용료 약 800만원 해서 약 2,000여 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860만원이 지출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무자인 담당과장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 86개소의 가로판매점 도색비를 운영자 개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색상의 통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건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돼죠. 무슨 색으로 통일하라든지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해 줬으면 1년에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편성해 줘야 됩니까? 지침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지침은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통일성을 기하고 또 가로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정운  위원  통일성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면 얼마든지 돼요. 색깔도 통일하고 또 의무적으로 하고 확인서 가져와라 그러고 가서 확인해 보고.
○건설관리과장  송성만  금년부터는 그렇게 한 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런 것은 올릴 때부터 잘못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안주영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116페이지인데요 토지매입비에서 도로시설미불보상 있는데 1억이 편성이 돼 있구만요, 어디에 평당 얼마로 편성시켜 놓은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이 미불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에 편입된 토지나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어느 곳이다 해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1억 정도씩 편성을 해서 어떤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기에 보상을 함으로써  민원 해소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올해는 어디에 미불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에 보상을 해 줘야겠다는 계획서도 없고?
○토목과장  김경기  대상지는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자꾸  편성시킬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사유발생시에 보상을 해서…
이중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편성을 해야 할 장소가 1억이 넘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그때는 예비비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중식  위원  지금 토목과장 보면 우리가 보상해 줘야 할 장소가 많지요?
  지금 미불보상이 엄청나지요, 우리가.
○토목과장  김경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억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이런 예산 짜지 마세요.
황호천  위원  금년 예산대비 1억 세운 것 다 썼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집행이 안됐습니다.
  못 썼습니다.
이중식  위원  안될 수밖에 없지. 보상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안주영  그러니까 혹시 나올까 몰라서 미리 예비비조로 넣은 것 같아요.
이중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장소를 집어서.
○위원장  안주영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6페이지까지 없으시면 1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에는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도로건설에는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왜 카트기 사는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자꾸 그것 가지고 도로 아스콘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두께를 재보기 위해서 그것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금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안주영  코아드릴입니다.
배기한  위원  왜 안 넣은 거예요?
  걸핏하면 그것 들고 나가서 해보자고 할까 봐 안 사는 거예요 뭐에요.
  토목과장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경기  몇 페이지입니까?
배기한  위원  몇 페이지고 뭐고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야.
○위원장  안주영  물품취득비가 없어요.
  여기 예산서에 없어요.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넣는다고 해 놓고 왜 없느냐고요, 그것 사 놓으면 감사 때나 공사 끝나면 매일 들고 나가자고 할까 봐서 귀찮아서 안 사는 거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이 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도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작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저희가 콘크리트를 뚫으려면 차로 나가서 뚫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저희가 그것을 사 가지고 쓸 용도도 적고 하니까 그때…
배기한  위원  이봐요, 무슨 차로 뚫어요? 구청에 적은 차 많은데, 차로 뚫는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뭐 코아드릴?
○위원장  안주영  딱 자리잡아 가지고 손으로 뚫고 있지 누가 차로 뚫고 있어요?
배기한  위원  픽업차가 가서 못 올라가게 무게를 약간 눌러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차가 필요 있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간이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사 가지고 기계를 안 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필요할 때마다 토목과에서 빌려 올 수 있으니까…
배기한  위원  이봐요, 이번에도 내가 빌려 오라고 하니까 3일 있어야 된다, 4일 있어야 된다, 행정사무감사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서 그것 500 얼마밖에 안 하던데.
○위원장  안주영  그것 400∼500만원 해요.
배기한  위원  내가 견적도 봤는데 이거 사다 놓으면 귀찮으니까 안 사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으면 금방 샀을 텐데.
최재웅  위원  산다고 하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배기한  위원  이거 이번 예산에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토목과장  김경기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 꼭 금년에 사야 돼요.
○위원장  안주영  토목과에 물품취득비에 넣으면 돼요.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토목과입니다.
  118, 119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8페이지 중간에 신문구독료 9만 6,000원 삭감됐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동일하게 깎았으니까 말할 것 없어요.
○위원장  안주영  됐어요.
  118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294만 4,000원 삭감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도시건설에서는 왜 10만원, 20만원 이런 것은 삭감시키고 필요한 것은 삭감 안 시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안주영  이번에 28억 주는 바람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얼마 해 가지고 무조건 깎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봅시다.
  다음은 120, 12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2, 123페이지 봅시다.
  124, 12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안등 유지,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가 있는데 보안등이면 어느 지역의 보안등 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지금 22개동에 8,377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보안등 유지관리하는 자재비, 전구 이런 비용입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9,700밖에 안 해요?
○토목과장  김경기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 수준이에요? 추경에서 1억 줬잖아요?
○토목과장  김경기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료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1개동에 보니까 1,200만원 이상씩 되던데?
○토목과장  김경기  동사무소에 내려간 것은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에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입니다.
김동철  위원  2억이에요? 그러면 작년 수준하고 똑같네?
○위원장  안주영  넘어가고요, 다음은 124, 125페이지 보십시오. 125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 완료구간 토지매입 8,000만원 삭감입니다.
배기한  위원  124페이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국회앞 지하도 이것은 순 서울시 시비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이것은 구청 예산 에 편성하라고 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전액 시비인데 그 밑을 한 번 보십시오. 여의도 공동구 관리비 8억 6,000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여의도에 있는 공동구인데 4개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는데 약 8억 6,000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관리기관에서 점유 면적별로 분담을 시켜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아다가 그쪽으로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알겠습니다.
  124, 125페이지 보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126, 127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관내도로개설구간 지장건물 철거공사 5,000만원 삭감, 그 밑에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1억 삭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 삭감, 노후철재난간 보수공사 1억 삭감, 126페이지 맨 하단에 측량수수료에서 3,800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127페이지가 끝이니까 몰아서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127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127페이지 지하철5호선 구간 보도정비선공사비 부담금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 작년 8월달에 개통이 됐습니다. '95년도 말 개통에 대비해서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우리한테 약 31억을 보조를 해 줬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집행을 해 보니까 하수과에서 약 12억을 쓰고 우리 토목과에서 21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이 낙찰차액 빼고 통틀어서 16억 3,7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30%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70%는 지하철본부에서 부담하는 이런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약 4억 9,100만원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금년에 1억을…
배기한  위원  이미 공사는 다 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여의도부터 양평역까지 다 양쪽에 있는 도로를…
배기한  위원  금년에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하면 되겠네.
○건설국장  남승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의 하수국이나 도로국에서 딴 예산을 줄 것을 안 주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부담할 것은 부담을 해 주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예산을 타왔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아까 도로정비에서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얼마 삭감됐다고 그랬죠?
○위원장  안주영  1억입니다.
이중식  위원  1억. 그리고 그 밑에는요?
○위원장  안주영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
이중식  위원  너무 많이 깎은 것 같다. 그 다음에는요?
○위원장  안주영  노후철재난간 보수공사 1억.
이중식  위원  아니, 너무 많이 깎았는데.
김동철  위원  126페이지 도로조명 있죠? 영등포시장역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9,000만원인데…
○토목과장  김경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등포시장역에서부터 한강성심병원으로 가는 뒷골목 도로인데 거기 15m 도로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로등 10주를 내년도에 신설할 예산입니다.
김동철  위원  기존에 있었을텐데 왜 없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15m 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가로등을 신설하지 못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노후철재난간 보수공사 있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깎여서 1억이 편성된 거죠?
○토목과장  김경기  그렇습니다. 본래 2억이었는데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철재난간은 몇 군데나 돼요?
○토목과장  김경기  보도 육교위에 철재난간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옹벽위에 위험한 난간들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것은 주기적으로 몇 년만에 한 번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밑둥이 썩거나 부식이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정운  위원  금년에 할 게 많아요?
○토목과장  김경기  금년에는 약 2억이면 되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자진해서 1억 삭감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진 삭감하셨어요?
배기한  위원  이것은 박수.
정종태  위원  자진 삭감을 했단 말이야?
○위원장  안주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안주영  박정호  김동철  김명환  박정자
  배기한  손병옥  이일희  이정운  이중식
  정종태  최재웅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
  보건행정과장허영훈
  보건지도과장정수영
  의약과장김옥희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위생과장황청태
  지역경제과장김형진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생활환경과장김완섭
  주택과장양권용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행정과장민병덕
  교통지도과장김신회
  건축과장구본균
  건설관리과장송성만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공원녹지과장맹치영
  사회계장유희천
  노인복지계장임판호
  청소년계장박영봉
  주차관리계장손석종
  지방행정주사보김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