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2월 1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1.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2. 2014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3.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4.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1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강복희 의원, 고기판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6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2. 2014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3.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4.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강복희 의원, 고기판 의원)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박정자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못한 신안산선 건설사업의 명쾌한 사업시행 방향결정 및 조속한 사업시행 착공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좀 더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안산선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4조 981억의 국비로 수도권 남서부에 해당하는 안산·시흥과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철도로써 동남부의 신분당선과 함께 수도권을 X축으로 연결하는 간선노선 국책사업입니다.
  완공 시 하루 38만명의 이용객이 예상되고 이용객들에게 안산, 시흥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3, 40분에 통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수도권 전철 수송 부담률을 20%에서 4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며, 1단계 안산·시흥에서 서울역까지 47㎞ 구간 내에는 영등포 5개 역을 포함 총 17개 정거장을 증설하게 되며, 더불어 시흥시청에서 광명까지 9.5㎞, 소사에서 원시선 연계로 4㎞가 증설됩니다.
  2단계로는 여의도에서 공덕을 거쳐 서울역까지 5.7㎞ 구간에 2개역이 증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광명에서 석수골까지의 노선을 시흥시에서는 광명에서 시흥시청으로, 안산시에서는 광명에서 중앙으로 요구해옴에 따라 노선변경 및 그에 따른 사업비 대폭 증가가 이루어져 그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타당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고 관계기관 협의 및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3년 국회 예산심의 시 민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부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교통연구원이 민자 타당성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KDI에 제시하였으며, 현재 KDI가 민자 적격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안산·시흥지역 노선조정 요구 반영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재정사업 확장 시 이미 설계 완료된 1단계 보상 착공 및 차량기지 설계 등으로 2015년 상반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민자사업으로 확정시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등 사전절차로 인해 착공까지 약 2년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2018년까지 완공 예정이던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41.2㎞ 공사구간 내에 위치한 우리 영등포에는 대림삼거리역, 신풍역, 도림사거리역, 영등포역, 여의도역 등 5개역이 증설되며, 증설되는 역의 위치가 대부분 기존 지역의 교통사각지대에 위치하므로 신안산선 5개역의 증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만여명 이상의 많은 구민들의 연대서명을 거쳐 이루어진 소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안산시 전해철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될 때까지 대다수의 구민들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변경내용조차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2014년 확보되어 있던 400억을 또 불용처리 당하며 우리 영등포의 사활이 걸린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해 지역의 책임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는 짚어보고 깊이 반성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참석 사인만 하고 올 것이 아니라 우리 영등포의 미래를 위해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및 의정에 의지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본 의원을 포함 존경하는 영등포 40만 구민과 행정가 및 해당 정치인 모두에게 우리 구의 사활이 걸린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강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림동, 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얼마 전 영등포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 결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구민의 한 사람인 본 의원도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등포는 과거 공장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용도계획 없는 추진으로 인하여 주거와 공장, 유흥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생활환경은 말 그대로 엉망입니다.
  이는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영등포구 차원의 용도지역 관리정책이 부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등포초등학교, 당서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지역, 메트로노선인 당산 삼성래미안을 비롯한 인근 주거지역, 철도 노선인 도림동, 영등포본동 푸르지오, 신길동 지역 등 소음으로 인하여 여러 곳곳에서 많은 불편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환경행정을 전공한 환경행정전문가로서 관내에 차없는 도로 및 물놀이장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이루어내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국회의원께서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 당산역 간 소음문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984년 5월 2일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이후 주변지역이 급속도로 주거지역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근 20년 가까운 시간을 소음문제로 고통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철 소음이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그동안 영등포구는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해왔습니다.
  물론 해당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 소음 기준도가 높아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영등포구가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이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악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신길동 우성1차, 5차 아파트, 영등포시장역 사거리, 고용노동청 남부지청 부근 등에 대해 서울시에서 하수 악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심각하였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신길동 우성1차 아파트에서 현장에 참여했는데 하수관 맨홀을 열어놓은 지 불과 30분도 안 되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영등포구청이 아닌 서울시, 그것도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해 이러한 생활불편사항들이 조사되고 고쳐져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영등포구청에서도 이러한 갖가지 민원들이 제기되었지 않았나 하는데 도대체 뭘 하신 건지요?
  조길형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철도 주변, 메트로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을 비롯하여 앞으로 영등포구민이 겪고 있는 많은 생활환경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표상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부로 구민들이 느끼지 못 한다면 과연 이 결과를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 건설도 바로 환경개선부터 시작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4분)

○의장  박정자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이용주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허홍석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제1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명시이월 추가분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1일자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38차 간주처리 예산은 신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총 16건에 1억 2,973만 3,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1시 26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선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선희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 정영출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제7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별표2〕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1년차 2015년 월정수당은 현액에서 6%를 인상한 월 246만 4,500원으로 하고, 2년에서 4년차 2016년에서 2018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로 인상하되,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정선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중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자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별정직 5급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효율적인 정무기능 유지를 위한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던 지방보조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지방보조금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규정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부칙에 조례 시행 일자에 대한 조문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산2동과 양평2동 등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4건과 구립 영등포 노인케어센터 증축 및 당산2동 주민센터 매각 등에 관한 건으로 재산 매각을 통하여 부족한 구 재원을 확보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김용범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박미영  의원  - 의장님!)
    (의석에서 권영식  의원  - 의장님!)
  의사일정……
    (의석에서 박미영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권영식  의원  - 이의 있다고 손을 드는데 왜 그냥 통과를 시키세요?)
  자,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박미영  의원  - 박미영 의원입니다.)
  이리 나오셔가지고 하세요.
박미영  의원  박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번 개정조례는요 영등포구의 어려운 예산 사정에 비추어보면 5급 정무직 별정직의 증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묻고자 무기명투표에 부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자  또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고기판 의원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발언하세요.
고기판  의원  고기판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께서 행정위원회 소관 통과되었던 의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점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물론 동료 의원들 쪽에서도 개인적인, 의회라는 게 다같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지난 2014년도 10월 14일 의안 제17호로 구청장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그 다음 10월 16일날 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또 심도 있는 논의를 또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시 한 번 우리 관계 공무원과 또 구의회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또한 이 문제가 과연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조례가 되는 것인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10월 20일날 보류를 하기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은 구청대로,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또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검토한 결과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정원을 현재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5급 이하 6급, 7급에 의해서 구청 별정 과정은 2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13개 구에서 3명의 직원을 운영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을 별정직으로 두고 있는 구가 9개 구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고려를 하고 말씀하신 점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이 증원을 한다 했을 때 예산낭비다 이런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39만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그런 구정이 펼쳐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어려운 시기에 예산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가지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고려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드리고, 또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이 돼서 오늘까지 근 24, 5년 동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이 돼야 하겠지만 이 조례 문제만큼은 역대 어느 과정도 각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 고려해 주시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대로 가결을 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자  또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박미영 의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들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들 있음)
  이의 있어요?
  나오셔가지고 발언하세요.
김재진  의원  김재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무기명투표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건 동료 의원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립이나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투표입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으세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7명 중 기립투표 7명, 무기명투표 10명입니다.
  투표 결과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재진 의원님과 박정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김재진  위원  - 예,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박정신  위원  - 예.)
    (투표용지 점검 및 날인)
  이어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에 의거 본회의장 좌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속기사석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성과 반대를 확인하여 투표용지 하단 기표란에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한 칸에만 하셔야 하며, 기표 시 기표란 밖으로 잘못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 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투표개시)

  강복희 의원님.
    (의석에서 박미영  의원  - 잠깐만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찬성은 뭐에 대한 찬성이고 반대는 뭐에 대한 반대입니까?)
○의장  박정자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해서 조례 개정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의석에서 박미영  의원  - 조례 개정에 대한 찬성여부요?)
  예.
    (의석에서 박미영  의원  - 예. 감사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마숙란 의원님.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6시 19분 투표종료)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용지가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8표, 반대 9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6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26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산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기존에 규칙으로 정한 고압가스 사업의 세부기준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산정 기준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적정한 도로관리와 도로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주거환경문제가 심각한 당산동5가 7-2번지 유원제일2차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사업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을 판정을 받은 문래동 5가 22번지 진주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물이 노후된 신길6동 4759번지 삼성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건 모두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2. 2014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3.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6시 33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선희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다섯 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역량의 제고와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정선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실시 결과 우수사례 1건을 발굴하고 53건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강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동 주민자치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수익구조가 동별로 편차가 심하므로 각 동 자치회관의 운영수입이 구에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고 운영 수입을 관련 조례와 지침에 맞게 지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투명하게 하고 운영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확보 방안 등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여 우리 구 진로진학교육의 산실로 첫발을 내딛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노인 독감예방접종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지 않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위탁실시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관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의 재배치와 적극적인 홍보로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이 내려지도록 관련 부서에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재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운영상태가 미흡하고 개선할 분야가 많았습니다. 많은 구 예산이 출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과 직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등 재단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에게 질 좋은 공연문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고 소관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일곱째,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하자 발생 건은 공사업체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체육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덟째, 우리 구 관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으나 복지 재원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구 재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국․시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차적으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요구에 적극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로는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은 새희망힐링캠프 프로젝트 운영과 지역주민대상 심리상담소 및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최근 3년 동안 자살률이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낮아져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여 타 사업의 귀감이 되고 있어 수범사례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김용범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과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정 전반의 행정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도 있는 감사과정을 거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총 31건을 지적하고 우리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거리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과 보도 상에 난립하는 노점상 관리와 건축물 후퇴선에 대해 적법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유지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요구하였으며 공원 내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 철거와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와 가로등이 없어 치안 공백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둘째,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자 다른 용도로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용자가 적은 구립 청소년 독서실은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큰 문제없이 진행된 사업이라도 사업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RFID의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와 클린하우스 정거장 및 청소 용역 개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혈세 낭비와 구민의 이용 편의에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2015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여건에 알맞은 업무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블랙홀 같은 사업으로 예산 낭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구의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히 따지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은 호국 안보의식 고취와 예우 차원에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혜자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보육료 등 각종 복지 지급금에 관련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과 환수가 있어야 하고 부정수급자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금을 일부 제한하여 부정수급신청에 대한 패널티를 주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을 집행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어르신시설은 복지수요에 맞게 지역과 수요별로 적절히 안배가 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고 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더욱더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과 도로에 대형차량이 불법 부정 주·정차로 인하여 구민에 피해를 주는 문제와 주택가에 위치한 노숙자 시설의 장소이전 문제 등 대책 마련에도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기간 중 일부 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4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큰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부적절한 물품 구매와 후원금으로 직원들에게 정액교통비, 정액급식비, 국내여비,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등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후원금과 후원품을 받아 수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하는 사업주체로 물품구매나 운영비 사용에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고 적재적소에 정당하게 지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건실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때 더 많은 후원자의 동참이 있을 것이므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4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84억 7,05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82% 증가한 4,0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44%가 감소한 281억 7,0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에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206억 4,400만원이고, 2015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99억 8,1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이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 예측되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 지역별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억 8,499만원을 삭감하고 총 4억 8,49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50만원을 삭감하고, 총 35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기금별 특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심사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청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이용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먼저 이번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켜왔던 전통과 관례가 깨어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좀 아쉽고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제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돼 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본 의원이 정례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일부 예산 심사한 중에는 아쉬운 대목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본 의원도 그대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관례, 또 전통이 깨어지는 순간 본 의원도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어르신복지과 사항인 경로당 운영지원 신길1동 경로당 임차료 지원 부기 신설 6,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장비 긴급보수 1,000만원, 대림1동 경로당 임차료 지원 부기 신설 3,000만원 이 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이 예산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예산안이 증액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예산안이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용범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용범 의원께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지 않고 반대 의견을 주셨지만 예산의 특성상 반드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 없이 반대나 표결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주민 현안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열과 성심을 다하여 심의 의결된 내년도 예산은 40만 영등포구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밀한 사전준비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어려운 서민경제와 민생 현안들을 살폈으며, 또한 알토란 같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활발히 수행해왔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정진
  재정국장이철호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김숙희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