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2월 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요인이 없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2억 9,250만 2,000원 대비 약 1% 감소한 2억 8,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에서 8,332만 7,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792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차량 임차 계약이 금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투명성 확보에서는 788만원을 편성, 전년도와 같습니다.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에서 1,15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약심사제 운영에서는 535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중심의 순찰 강화에서는 1,167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7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휴무일 해피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을 개선하여 담당자 미근무에 따른 수당을 미편성 하였습니다.
  사람 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에서는 1,71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권교육 확대에 따른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5,0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기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예산에 2016년도 예산 2,286만 5,000원 대비 768만원 감소한 1,51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현장 중심의 순찰활동 전개 예산에 2016년도 예산 1,875만원 대비 708만원 감소한 1,167만원을 편성하여, 다음은 인권 증진 예산에 2016년도 예산 820만원 대비 890만원 증가한 1,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직원 인권아카데미 운영, 전 직원 집합교육,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육 기회를 늘리는데 9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 인권학교 운영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은 2016년도 예산 2억 9,250만 2,000원보다 0.95% 감소한 2억 8,97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과 기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229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몇 페이지까지요?」하는 이 있음)
  229쪽부터 234쪽.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232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중심의 순찰 강화에서 지금 예산이 698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 보면 감사담당관 말씀은 해피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주일날 안 나오는 수당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피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청소라든가 주차단속 같은 게 접수가 되면 곧바로 현장 나가서.
정선희  위원  기동반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처리하고 그것을 시스템에 곧바로 입력을 해서 그때그때 종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해서 사진만 띄우면 곧바로 그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종결이 돼버립니다.
  그 전에는 그 자료를 사진을 싣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받아서 그것을 또 시스템에 올려서 종결을 했는데 그래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올 10월부터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그 수당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 수당을 당직에 준해서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수당 미편성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지금 구청 청렴도 향상과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각각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16년도?
강복희  위원  이 신고보상금이…….
○감사담당관  박종권  작년에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100만원 똑같았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금년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강복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사용이 어느 정도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올해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요 아직…….
강복희  위원  2016년도에 아직 1건도.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정말 부조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 부족인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나름 지금 우리가 부조리 관련되는 게 이제 신고창구가 사실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구청, 시, 각종 사정기관, 감사원 할 것 없이 여러 군데가 돼 있는데요. 그게 꼭 신고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고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찌 됐건 저희 구청에는 금년도에 부조리 관련해서는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것은 구청 내에 부조리를 신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전체 다 같이 통합됩니다, 주민들이.
강복희  위원  전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부조리 신고니까요.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급공사 품질관리 그 부분에 신고포상금은 2016년도 어땠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하도급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강복희  위원  예.
  지금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부분에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 또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강복희  위원  그것도 2016년도에 1건도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주민들로, 그러니까 제3자로부터의 신고는 없었고요.
강복희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다음에 당사자, 그러니까 하도급업체죠. 하도급업체로부터 예를 들어서 제때 공사비를 못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 포상금이 신고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신고 포상금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건당 얼마가 나가고,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은 건당 얼마가 나간다는 건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먼저 하도급에 관련되는 것은요 포상금이…….
강복희  위원  1년 예상이?
○감사담당관  박종권  보통 금액별로 다릅니다, 금액별로 다른데 보통 3% 이내. 금액들이 다 다르잖아요, 대개 하도급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을 신고했을 때는 50만원 이내에서 주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부분들은 그 과징금의 3% 이내 그렇게끔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에 따른 것은 보상금이 200만원 이내 그 다음에 또 사안별로, 우리 보면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20만원 이내, 다수 공무원 민원인에 관련되는 사항은 또 100만원 이내 이렇게 약간씩 다릅니다.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게 보여주기 위한 시책인가 아니면 정말로 효율성을 기대하고 하는 시책인가를 알고 싶었고요. 1년에 1건도 없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인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을 적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죠. 쉬운 것이 아니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강복희  위원  하지만 구청 청렴도라든가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포상제도가 조금 활성화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에 어느 건에서도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29페이지요 기강감찰활동 업무추진이 또 1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형태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여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놨는데요, 주로 감사담당관에서 쓰는 부분은 업무 처리하다 보면 각 부서나 기관 간에 업무를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집중적으로 감사 끝나고 나면 직원들 격려 차원도 있고 주로 간담회비, 아니면 업무 협조비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것은 주요시책이라든지 외부기관 수감활동 업무추진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기강감찰활동 업무추진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러니까 이것 같습니다. 기강감찰활동도 보면 결국은 감찰활동을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감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그런 게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부분도 각 부서간에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그냥 우리가 매번 물론 공문으로 당연히 지시를 하겠지만 또 그 외에 업무를 협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감찰활동은 어디까지나 감찰활동이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감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지금 감찰활동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는 못 하고 있지만 주로 취약시기 있잖아요, 휴가 때라든가 연말연시, 명절 때 이런 때 집중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때 그래도 감찰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직원들이 아무래도, 당연히 평상시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심하고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다들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도둑을 당한 다음에 처벌보다는 뭐든지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사업별로 지금 거의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증이 나요.
  정확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금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계속 나올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못하잖아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해서 때로는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내용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그 해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인데 대표적인 게 업무협의를 하지만 전적으로 다 간담회비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걸 하다보면 물론 간담회도 있고 또 다른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거의 간담회비로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용도가 업무협의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 격려 차원도 있고 그렇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주로 간담회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금으로 어디 지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청탁금지법 사례 및 홍보물 발간이 예산이 새로 잡혔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이것은 요즘의 김영란법 때문에 새로…….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요즘에 김영란법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계속 다 삭감이 되고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는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지만 계속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건지?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마숙란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곳곳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늘은 부분이 주로 계약심사팀에 100만원이 늘었고 나머지는 20만원, 3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하면서 220만원, 작년에 보니까 230만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차라리 200만원을 계수조정…….
마숙란  위원  그냥 금액을 맞추느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꼭 그 부분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있고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계약심사팀인데요. 막상 계약심사팀 업무를 받아서 해보다보니까 의외로 실제로 직원들이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부서 간에 서로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심사팀은 작년에 100만원 편성돼 있던 걸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2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숙란  위원  그리고 230쪽에 보면 청렴의식 특별교육 강사수당이 올해는 6회를 실행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3회로 줄었네요?
  그리고 청탁금지법 강사수당이 새로 또 예산편성이 되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것은 위에 60만원×3으로 돼 있는 것은 전 직원 대상으로 주로 집합교육, 주로 조례 때 시행을 합니다만 그때는 강사를 조금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3회를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청탁금지법 관련되는 것은 아무래도 금년에 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거의 다 했습니다만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주로 우리 공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여기에 직접적인 공무원들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올해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232쪽에 보면 휴대전화 이용료가 2016년도에 7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액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단말기 할부금이 금년에 끝납니다.
마숙란  위원  아, 할부금이 끝나서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람 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 여기도 보면 지금 한 50%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인권교육이 돼 있는데 올해는 교육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직원들 교육했던 부분을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전 직원 집합교육, 작년에 인권학교를 하반기에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하반기, 작년에 인권학교를 하반기 때 운영을 해봤더니 생각보다도 많이, 그때는 어디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했었는데 의외로 인권 분야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한 60여명 가까이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관련된 분들을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시설 관련되는 분들도 교육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강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쇄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교육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청의 업무를 위해서도 정확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면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인권토론회 발표자 보상금이 100만원 증액됐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233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요?
박유규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종권  100만원 추가된 부분요?
박유규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 부분은 저희가 7월달에 인권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때 100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때 해보니까 발제자도 있고 토론회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충당해서 썼고요. 그래서 금년 7월달에 해보니까 한 2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발표자 보상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표자가 몇 분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여기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발표자들 오신 분들 원고대라든가 그 다음에 토론자들 수당이 거기에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포괄적으로 잡혀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유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발표자 보상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종권  인권토론회에 관련되는 사업비를 총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230쪽 청렴의식 특별교육 강사를 어떤 분야의 분을 모셔올 예정이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강사를 주로 청렴 관련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물론 청렴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주로 강사는 아무래도 권익위 쪽이 청렴에 대해서는 전문이니까 그래서 권익위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남부지원장님이 오셔서 지난 4/4분기 때 강의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직종별로 이번에 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시간당 강사수당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60만원이 좀, 아침 조례에 이걸 하신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보통 한 시간 강의하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조금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런데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준이,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명확히 나와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가 아닌 이런 걸 적용받지 않는 분들은 사실 강사비 책정이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의 요구에 응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언론, 대학교수 다 책정돼 있잖아요?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공무원들은 명확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기준에 의해서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혹시나 해서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6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면…….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청렴향기 OK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60만원씩 해서 12개월이 들어있는데요 그 부분도 어떤 근거인가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월 60만원씩 드는 게 어떤…….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이 청렴향기 OK시스템은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대표적으로는 공원녹지, 환경 쭉 해서 9개 분야 28개 업무에 대해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업무가 인허가가 나간다든가 그럴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물론 일부는 해피콜에 되어 있는 요원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음식점 허가가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분한테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이번 민원처리는 어땠느냐, 어땠느냐 여러 가지 부분을 설문조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60만원씩 12개월 해서 82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이고 나머지 7% 하드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게 되면 기본적인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주로 3%에서부터 13몇 %까지 돼 있는데요 보통 7% 적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구입했던 2,500만원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OK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설문조사 위탁이겠네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매번 출력을 해서 그때그때 해당부서에 내려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 1/4분기 걸 점검을 해서 분석해보니까 건축 분야가 좀 미흡하고 또 아니면 위생 분야는 많이 좋아졌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설문조사한 자료들이 축적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매번 해서 그때그때 자료를 전부 해서 따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저도 이 기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청렴향기시스템 자료, 설문조사 자료내역을 2015년, 2016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인권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증액됐어요.
  그 밑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아까 물어보신 거고요 저는 일반보상금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신고제에 의한 포상금입니까?
  이건 어떤 성격의 보상금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233페이지요?
강복희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종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요, 인권 편에.
강복희  위원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권토론회 관련된 비용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 117억 5,700만원 대비 6.6%가 증가한 125억 3,8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대비 6억 5,300만원이 증가한 39억 1,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시가표준액 상승분을 반영한 재산 임대료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보조금 등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3,500만원으로 이는 영등포 행복소식 유료광고료 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대비 9,800만원이 증가한 14억 8,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통합민원 창구운영 증지수입이 전년대비 1억여원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대비 6,300만원이 감소한 8,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서울시 보조금 미지급에 따른 감소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6억 1,500만원으로 이는 수수료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대비 9,600만원이 증가한 64억으로 이는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의 증가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6%가 증가한 1,37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경비, 양평2동 복합청사건립, 친환경학교급식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4.3%가 증가한 983억 1,2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비 상승분 41억 2,700만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 본청, 보건소 및 별관청사 관리 등 행정환경조성에 39억 6,800만원을,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에 18억 7,600만원을, 인재양성 및 직원 복지 향상에 45억 300만원을, 대외교류 활성화에 1억 700만원을, 대의회 협력 강화에 1,500만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7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 대비 4.4%가 증가한 43억 6,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정 홍보관리에 10억 4,100만원을, 뉴미디어 구정 홍보에 6억 7,200만원을, 구민과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보화추진 사업에 9억 6,800만원을,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15억 3,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6.7%가 증가한 90억 1,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사무 등을 위해 1억 1,100만원을, 동 청사건립, 환경개선, 통·반장 활동 지원, 동 민원처리 등 업무지원에 48억 1,700만원을,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능 향상에 9억 6,1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8,8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등에 3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2.2%가 감소한 14억 6,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학력신장 등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에 43억 300만원을, 학교환경 개선 및 친환경 급식지원에 50억 5,900만원을, 과학문화 기반조성에 2억 9,600만원을,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4억 1,600만원을,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30억 8,300만원을, 청소년 독서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11억 9,6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민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따른 민원실 운영 및 120 상담 자료 등에 5억 여 원을,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발급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 4,600만원을,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을 위해 800만원을,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기록정보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 및 전산화 사업을 위해 2억 3,8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7.5%가 증가한 102억 5,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립 예술단 운영,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문화기반 조성에 18억 6,400만원을,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등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8억 7,300만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 9,9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4억 2,400만원을,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기능강화에 66억 2,3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에 6,6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7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15억 3,500만원으로 ‘구민체육 진흥 도모’를 위한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체육 진흥사업 지원 및 체육시설 확충 등에 운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별관청사 신축공사비 34억 5,700만원, 찾동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자치회관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1,700만원,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원, 특성화 도서관 건립비 10억 100만원, 문래창작촌 지원 건립비 20억원, 도림유수지 배드민턴장 건립비 7억 4,300만원, 관광안내센터 설치비 3억원 등 총 8개 사업  78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7년도 행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기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2017년도 총무과 세입은 2016년 예산 32억 6,406만 2,000원 대비 19.99% 증가한 39억 1,6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6억 4,252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세출은 2016년도 예산 942억 6,050만 7,000원 대비 4.30% 증가한 983억 1,2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내역은 6쪽,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홍보전산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예산 4,276만 9,000원 대비 18.44% 감소한 3,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등포 행복소식지 유료 광고료 700만원이 감액되고, 재해복구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 정보보안 구축 사업 100만 7,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6년도 예산 41억 7,997만 7,000원 대비 4.38% 증가한 43억 6,3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내역은 9쪽,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예산 13억 8,632만 8,000원 대비 7.04% 증가 14억 8,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영등포1동 청사 임대수입 115만 5,000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147만 6,000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통합민원창구 및 어디서나 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1억 23만 9,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6년도 예산 77억 2,607만 2,000원 대비 16.70% 증가한 90억 1,5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내역은 11쪽, 12쪽,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6년 예산 1억 5,095만 4,000원 대비 41.73% 감소한 8,7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독서실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6년도 예산 147억 8,716만 9,000원 대비 2.20% 감소한 144억 6,2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2억 1,700만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2억 1,452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된 것에 반하여, 특성화 도서관 건립은 7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내역은 14쪽, 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하단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은 2016년도 예산 6억 921만원 대비 0.95% 증가한 6억 1,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징수율이 73.75%인 증지수입은 900만원 감액했고, 징수율이 96.21%인 기타수수료는 1,7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6년도 예산 9억 3,802만 5,000원 대비 14% 증가, 10억 6,9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은 2016년 예산 63억 319만 2,000원 대비 1.53% 증가한 63억 9,968만원을 편성, 이는 영등포제1·2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4,081만 7,000원, 게임산업  및 관광사업 위반에 따른 과징금 3,6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1,967만 1,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6년도 예산 95억 3,702만 5,000원 대비 7.56% 증가한 102억 5,8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내역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재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예산 45억 3,704만 6,000원 대비 30% 증가한 58억 9,874만 6,000원을 편성,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출연금 43억 5,497만원, 잉여금 8억 137만 6,000원, 사업수입 7억 4,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요인으로서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출연금 11억 5,637만원, 잉여금 1억 2,330만 6,000원, 사업수입 8,202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6년 예산 45억 3,704만 6,000원 대비 30% 증가한 58억 9,8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무과 1건, 자치행정과 3건, 교육지원과 1건, 문화체육과 3건 총 8건에 78억 2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체육 시설 설치 및 체육진흥사업을 통하여 국민체육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 15억 3,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141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소식지 유료광고료가 전년도에 비해 700만원이 줄었는데요 광고 면이 준 거예요, 아니면 광고 전체의 수입성을 줄인다는 가정 하에 작성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2면씩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면 대비해서 저희들이 홍보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광고 면을 줄였다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광고 지면을 줄였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통합민원 창구 및 어디서나민원 창구 운영 증지수입이 약 1억이 증가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증액됐는데 이 근거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가 금년 7월까지 결산한 게요 8억 3,300만원이 나와서 그것을 추계해서 잡다 보니 1억이 증액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센터 창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마다 수입이 현저히 나오죠, 분석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론은 뒤집어 말하면 민원이 많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인력도 맞춰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산이 수입으로 들어오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주 좋은 지적에 고맙습니다.
  지금 문래동하고 여의동, 당산2동, 대림3동이 민원이 가장 많고요. 우리 총무과에서도 인력을 한두 명 더 줘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도 하겠습니다만 한두 명은 더 가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가있어요?
  거기에 맞게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한두 명이 더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아시다시피 155만 5,000원이 줄어들었죠. 원인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주변의 공시지가라든지 건물 노후 정도 때문에 어떤 감가상각비 차원에서 아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감가상각비?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잡은 것입니다.
박유규  위원  현상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여기는 통합민원창구 수입이 줄었어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김용범  위원  그건 왜 그래요?
  주민센터로 다 가나, 아니면 민원이 줄어서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합창구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이 와서 신청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민원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건수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됐어요? 어느 정도 줄었다라는 게 나와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하여튼 결산 전망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할 때도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수로는 어느 정도 줄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파악 안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김용범  위원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7쪽에서 2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비가 평당 4,000원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요 어떠한 근거로 4,000원입니까?
  구청사, 보건소, 별관청사 건물유지비가 다 4,0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 토털 평균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있는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참고자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 단가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어느 구나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아마 그걸 인용했으면 다 똑같다고 봐야죠. 청사건물 유지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경과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정선희  위원  감가상각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대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대기성 예산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걸 건물유지비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건물유지비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이 용도 자체가 저희 청사는 ’76년도에 건립한 청사이기는 하지만 오래…….
정선희  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구청사 연도 다를 거고, 보건소 연도 다를 거고, 별관 연도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4,000원이 되느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건물 연도 수에 따라서 기준을 갖고 이 금액이 나온다 하면 다 달라야 되지.
○총무과장  강용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자부의 참고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유지비인데 그야말로 비용으로 처리해서 날아가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대기성 예산으로 청사를 1년 동안 유지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건물 수리비 이런 것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38쪽 맨 밑에 보면 청소 및 경비용역비 구청사, 보건소, 별관청사 해가지고 230만원씩 14명 12개월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230만원이라는 게 인건비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보통의 대체인력이라든가 다른 데 경비나 임금으로 비교했을 때 230만원이 적은 임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산출이 된 거예요, 230만원이?
○총무과장  강용인  일반 우리 대체인력이나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사무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건설협회, 또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노동을 하는 분야의 단가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청소용역은 단순용역에 속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여러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단가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는 거니까요.
정선희  위원  아니, 공개입찰을 해도 경비를 월 230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안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이분들이 청사 전체적인 청소를 다 맡고 있거든요. 경비도 마찬가지고.
정선희  위원  또 청소유지비는 달라요. 또 있어요, 이게.
○총무과장  강용인  그러니까 청소하는 인부들 단가하고 그 다음에 경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평균단가로.
정선희  위원  이것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하시고 뭉뚱그려가지고 인건비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하고 나중에 청소유지비는 또 따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강용인  이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지만 나중에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전국적인 평균단가랄지 노동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단가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견주어가지고 제대로 맞지 않으면 지적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무작정 높일 수는 없고요.
정선희  위원  보니까 화장실 양변기, 소변기 유지관리 이렇게 다 따로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해가지고 또 청소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인건비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변기 이런 유지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수리하는 비용으로써의 대기성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외부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수수료죠, 그런 거는. 수수료 아니에요, 유지비 수수료?
  관리해주는 것.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아니,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인건비인가?
○총무과장  강용인  예, 인건비죠. 지금 이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3명이 들어가 있는 인건비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벽창호 교체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어떤 공사고 어디에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외벽창호 교체공사 이것은 보건소 건물을 얘기합니다.
정선희  위원  보건소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거기가 지금 단창으로 돼 있어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난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외벽창호 공사를 이번에 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냉온수기 교체공사는 뭐예요? 그게 6,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냉온수기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게 93년 제품인데요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온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걸 대여를 해서, 렌탈을 해서 쓰면 되지 이걸 삽니까? 사도 유지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6,500이 뭐예요? 렌탈비용이에요, 뭐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위원님, 그 부분 냉온수기는 우리 지하에 기계실, 전기실 해가지고 대형 냉온수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샤워할 때 순간온수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아, 그런 거였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대형 온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 대형 온수기.
○총무과장  강용인  예.
정선희  위원  먹는 물이 아니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기계실 모터 조정반 교체가 5,0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조정반이?
○총무과장  강용인  이것도 역시 93년도 제품인데요 거기에 소방펌프나 보일러 등이 중간중간에 가동이 중단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걸 기계 쪽은 전반적으로 다 완전히 손을 보겠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기는 한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다 반영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저희들 안으로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제가 전번 감사에서도 보니까 총무과에 대기성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화장실 양변기, 소변기 유지관리도 2016년에 2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이 또 8,000원 해서 12개월 700만원의 예산이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년대비 올해 얼마만큼 쓸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편안하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청소용 소모품도 보니까 구청사가 마대, 빗자루, 마른걸레 해서 100만원×12개월 해서 1,200만원이 됐고, 보건소는 또 따로 30만원씩 360만원이 또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청소만 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구청사, 보건소 합쳐서?
○총무과장  강용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현재는 총 1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제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130만원씩×12 하면 1,560만원인데 그것을 13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한 달에 거의 청소용품 마른걸레 마대를 120만원 어치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대 하나 사면 얼마인가요? 마대를 걸레만 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물비누, 화장지 다 따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대, 빗자루, 마른걸레를 어떻게 1인당 120만원어치씩 사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편성의 원칙적인 기준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단순히 매년, 매일 상시 반복되는 청소부분도 있지만 또 겨울에 청사주변 제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청소장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박정신  위원  그런데 제설 청소장비가 청소용 소모품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빗자루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이…….
박정신  위원  빗자루 하나에 얼마씩 하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죄송합니다. 그 단가는 제가…….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여기서 생각을 해봐도 청소하는 사람 13명이 한 달에 130만원어치씩의 청소 장비를 쓸려면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청소 몇 번 하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박정신  위원  예.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13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나온 거죠?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사 청소관리가 100만원×12개월이 들어있고요, 보건소 청소관리가 똑같이 마대, 빗자루 해서 30만원×12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구청사 플러스 보건소 하면 130만원 맞죠? 곱하기 12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130×12하면 1,56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1,560만원을 구청사하고 보건소 청소 인원은 13명이 맞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13명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1인당 120만원어치씩 쓴다는 얘기입니다.
    (「12개월로 나눠야죠」 하는 이 많음)
  그러니까 1,560만원을 나누기 12하면 130만원 나누기 12를 해도 한 달에 11만원 정도의 청소용품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특히 이렇게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경비를 너무 편안하게 그냥 곱하기로 쭉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성 예산이 총무과에 너무 많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절차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청사가 워낙 방대하고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대기성 예산으로 계상된 부분들이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사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도 지금 솔직히 교육예산도 깎여있고,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의 예산들이 깎이는데 다만 몇백만원이고, 몇천만원이고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너무 손쉽게 쓸 수 있는 것들, 화장실 세정제 등 모든 것들이 소비 대비 예산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편리하게 그냥 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가 전혀 아낄 수 있는 생각도 안 드는 거고 없어지면 그냥 갖다놓는 거고 돈이 남아도 그만이고 그런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은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초과해서 편성이 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비싸게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쓸 거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재원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 건전하게 예산절감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소를 용역 주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박정신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면 왜 청소용품까지도 다 일괄 용역을 안 주나요? 왜 그건 따로 사주죠?
  대개 보면 용역을 줄 때 그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용역을 해가는 분들이 변기라든가 거기 소요되는 걸 같이 계산해서 용역을 주지 않나요? 왜 그런 방법을 선택 안 하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과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부분들이 제가 추측컨대 변기 유지 그런 부분들은 고장 여부들이 실제로 연간 아주 불특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윤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아마 꺼리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내년 것은 저희들이 이미 공고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시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39쪽에 시설비 부서 재배치하고 243쪽에, 241쪽까지 하라고 했는데 243쪽하고 같은 거예요, 별관에.
  그래서 같이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또 직제개편이라든가 부서를 재배치할 계획이 있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획이 없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걸 무슨 근거로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산출기초 근거가 뭐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물론 올해 2016년, 2015년을 참고해서 한 사항인데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시설 재배치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를 잡았고 얼마를 집행했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재배치 예산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재배치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20회 정도 걸쳐서 한 5,4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요. 집행액이 얼마예요? 예산 세운 게 얼마인데 집행액이 얼마예요, 두 군데 합쳐서?
  왜냐 하면 별관하고 본관하고는 사실 부서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데 별관 쪽에는요 청사환경 자체가 우리 본관처럼 완벽하게 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김용범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만 하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예산 집행액이 얼마냐고요.
○총무과장  강용인  4,400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잘 모르시는구만.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되냐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해야지. 늘 총무과 예산을 하면 포괄비를 많이 잡아요, 포괄비.
  적어도 내년도에는 재배치라든가 부서 직제 개편 뭐가 있을 거다라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수립이 돼야지.
  늘 포괄비로 잡고 또 있으면 쓰고 없으면 또,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될 걸 막 하게 되고, 쉽게 쉽게 쉽게 생각해요.
  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들을 보면 네트워크 설치공사,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도 500, 별관도 600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너무나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예산을 너무 쉽게 쉽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집행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충 계산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기초는 있어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사무실 재배치 공사 그러면 말 그대로 어느 과가 옮기고 팀이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뛰어넘는 게 저희들이 청사 각 부서 근무환경 개선 등등의 그런 사업들이 발생이 되면 하나의 부서의 페인트 도색까지도 저희들 총무과에서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 세부적으로 나타내라니까요. 왜 지금 얘기한 재배치 하고 환경개선 하고는 다르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데 이 재배치에서 사실은 나가는 예산들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도 전 부서에다가 한 번 내년에 청사 재배치나 환경개선 사업 관련 사안들이 있으면 전부 소요예산을 제출해 달라고 문서를 한 번 뿌렸었는데 사실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포괄비로 편성을 해놓은 거죠.
김용범  위원  그것은 아니지. 어느 정도는 사전에 조사가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근거가 나와야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포괄비로 하고 또 지금 여기에 있는 재배치로 쓰겠다 했는데 사무환경 개선으로 쓰고 지금 그런 내용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지.
  적어도 부기 상에라도 나와야죠.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얼마, 또 그것도 최대한 내년도 우리 과에서 도색이 필요하다든가 어느 과에서 도색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환경 개선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지.
  지금처럼 늘 그래요, 매년마다.
  포괄비로 해가지고 돈을 너무너무 쉽게 쓰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고 해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재배치로 쓰겠다고 명목은 그랬는데 환경 개선하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다면서.
  그것은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네트워크 공사 같은 것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랜선 한 번 쓰고 말아요. 정말 아까운 예산이라고.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늘 해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래서 예산 절감할 건 절감하고.
  제로베이스(zero-base)란 것은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인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숙직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6만원×5명×365일이 나와 있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서 숙직보강이 6만원×4명×20일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숙직보강은요 비상사태랄지 갑자기 집단민원이 발생을 한달지 그럴 때 저희들이 당직을 1명씩 보강을 하거나 또 명절 때 상향조정을 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앞의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저희 총무과의 전체 당직하고 감사담당관, 푸른도시과, 청소과 이런 데는 따로 부서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직비를 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우리 과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위에 보면 수당 5명×365일을 책정을 했는데 인원을 만약에 다섯 사람에다가 20일을 경우에 따라 추가 배치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아니죠, 4명은 한꺼번에 다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만큼 대기로 잡아놓은 건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단 1명 내지 2명 보강을 합니다.
박유규  위원  위에 365일이 그대로 다 있으면서도 밑에 4명을 20일 분이나 책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말 그대로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인원 보강을.
박유규  위원  조금 이런 부분은 사실 숙직이란 건 말 그대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건데 거기에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4명씩 20일을 또 책정을 해놨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문서가 시달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보강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는 집단민원들이 밤 12시 새벽까지 안 나가고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기했을 때는 상향조정해서 하고 또 인원 보고 같은 것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집단민원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집에 있는 사람을 나오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아니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직접 투입을 하거나 각 부서에 수소문을 하거나 다음 당직할 사람들을 물색을 해서 보강을 해 줍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45쪽에 각종 구 행사 지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비가 증액이 됐는지 하여튼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3,900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의미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이 부분이 제가 7월 1일자 발령 나서 와가지고 보니까 구민의 날 공원에서 무대설치비는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출연하는 연예인 섭외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 거기에 편성이 돼 문화재단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구민의 날 행사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실 저희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3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야, 이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못 하다, 우리가 비록 연예인 섭외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분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관련 재원만큼은 총무과에 일괄 편성을 해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지금 2개 부서에서 올해 썼던 그런 집행규모를…….
정선희  위원  총무과로 온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총무과에서 다 일괄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 3,900 정도가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정선희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나 문화재단에서는 감액이 됐겠네요, 빠졌겠네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죠, 그쪽에서는 빠졌겠죠.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맨 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했는데…….
○위원장  김길자  5쪽까지입니다.
정선희  위원  5쪽까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2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정차량 주차료가 있는데 지금 3,180만원, 밑에 1,500만원인데 이것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니까.
  주차료가 나와 있죠, 2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무과장  강용인  예.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 행정차량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밑에 주차장 있죠, 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료를 저희들이 냅니다.
박유규  위원  어떤 때 이 주차료를 낸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이 차가 일단 하루 일과를 끝내고 들어오면 다 지하주차장에 입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료를.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본관의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작년에도 거의 유사한데요 지금 대수가 50대 분이 작년에 편성돼 있었었죠.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물량이 53대로 늘어나면서 지금 18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민의 날 행사 과를 합쳐서 함께 예산 집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참 잘 하셨고요.
  245쪽에 보면 승용차하고 대형, 중형을 구입한다고 지금 예산이 책정됐네요. 어떤 차입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이 대형은 저희 청장님 1호차 차 중에 카니발이죠, 카니발 그게 7년 수명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차량 교체 기준에 의한 주행거리 12만이 초과됐고 실제로 현재…….
마숙란  위원  내구연한은 다 됐으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예, 다 됐고 실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고요.
  1대의 중형은 저희 부구청장님 차가 1대 있습니다, SM5. 이것도 역시 내용연수가 다 지났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대상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상태가 그렇게 타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저희 부구청장님 차는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소음이 너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 차는 실제로 고장이 잦기도 하지만 워낙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러니까 또 안전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요즘에는 차량도 좋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차를 타는데 어찌 됐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정을 해서 꼭 바꿔야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철저하게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246쪽에 보면…….
○위원장  김길자  245쪽까지입니다.
마숙란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46쪽 맨 위에 보면 명목이 바뀐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아, 증감내역 말씀이십니까?
정선희  위원  예, 증감된 게.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똑같이…….
정선희  위원  군부대 지원으로 바뀐 겁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용도인데요 지금 하나는 경상에다 주고 또 하나는 자본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서로 한 쪽은 줄이고 한 쪽은 늘려서 역시 2016년 하고 예산 증액 없이 똑같은 규모로 지금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어떤 의미예요? 바뀌는 데 어떤 의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주민신고, 홍보물 이런 여러 가지 훈련자 포상 이런 형태로 쓰는 경상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시설 보강 이런 부분들은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희  위원  부대 지원으로?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게 내년도 소요가 이쪽이 더 많을 것 같다 해서 상계조정을 좀 시켜 준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24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문인식시스템 구매가 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5대를 하려고, 우리 구청이 지문인식시스템 5대로 충분한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5대는 지금 현재 어디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사실 고장이 나면 어디 가서 고칠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 업체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재 전체 물량이 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5대는 혹시 고장이 나서 못 고치게 되면 바로 투입을 시키는 대기물량으로 5대를 사용하려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대기물량이에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정선희  위원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5대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체인력 운영에서 인건비 추가가 1억 8,900이 됐는데 내년에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사항이 많아서 이 인건비를 늘려놓은 건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년에 육아휴직이나 예상 인원이 많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갈수록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지금 3년 전에 평균 한 68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육아휴직이 85명입니다. 그래서 병·휴직 이런 것 다 합하면 지금 122명 정도가 결원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 계절성 결원이나 이런 부분들  대비하기 위해서 5명 늘려서 해놓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대체로 해도 구청의 직무나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물론 대체인력의 역할이 사실 우리 직원만큼 100%는 다 보충이 안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지 못 하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다만, 저희들 직원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옆에 대직수당을 지급해가면서 그 업무를 서로 나눠서 갖는데 나눠서 갖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이 분들이.
정선희  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이 더 업무량이 늘어나고, 좀 과중된 부담이 있는데.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죠.
정선희  위원  그 대체인력이 과연 얼마나 보조를 맞춰가며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선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뽑을 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엄선해서 뽑을 필요성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직원 소통의 장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이 행사의 만족도를 보면 직원들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 번 실시를, 작년에 했던 사항을 한 번 해보니까 실제로 한 78%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이외의 분들의 또 마음에 맞지 않는,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직원 화합의 장을 통해서 부서별로도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해마다 죽 직원 소통의 장을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지금 반대로 얘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을 없애자는 건 아니고 이 예산을 정말 직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업무적인 것을 하루를 통해서 또 힐링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방법의 전환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장 예산 이 부분들이 그동안 죽 추진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받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가 다 우리 직원들한테 100% 전 직원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의 불만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뭔가 좀 더 색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왕에 예산을 세워서 직원 소통 화합의 장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정말 힐링 하는 장소를 찾아서 다녀오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방향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해서 꼭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간부들 떠나서 나름대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건 질의를 안 하겠고 효행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효행공무원을 1년에 4명을 시상하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고 경로사상에 대한 것이 많이 후퇴하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이 시상을 많이 준다고 해서 효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현상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을 좀 더 많이 선발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고 또 하나의 격려가 돼 주고 또 사회적으로도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현재 4명으로 돼 있는 것을 좀 더 인원을 늘려서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이고 그러다보니까 눈치가 보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4명 정도로 했던 것은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상을 해서 전 직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전파도 할 겸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248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발전연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3만원씩 20명 6회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 구정발전연구원은 우리 총무과 직원분들이죠?
○총무과장  강용인  여기는 공로연수 나가계신 우리 선배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강복희  위원  말하자면 이 구정발전연구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위원회는 특별히 없고요, 공로연수 나가 계신 분들이 저쪽 우리 벤처빌딩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냥 자유자재로.
강복희  위원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그런 연구를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주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 아이디어나 또 행정추진에 대한 서포트 할 수 있는 의견 개진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저희가 구정 전반을 보면 타성에 젖어서 하는 면도 많고 사실 우리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상태로 있을 때는 그 범주 안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제약점이라든가 이런 생각 때문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는 여건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정발전연구를 통해서 정말 다른 구와 비교분석, 또 다른 나라와의 비교분석, 또 창작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말 구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그것은 정말 대어를 낚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만원씩 20명 6회 이런 것은 너무 관례적으로 흐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정말 여기서 채택이 돼서 구정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어떤 포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상품을, 미끼를 줘서라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에서 건의를 해봅니다.
  이런 데서 오히려 돌출적이면서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감사합니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246쪽에 예비군육성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5,000만원, 향토작전지원하고 또 예비군훈련 부대지원 해가지고 6,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자본이전 해가지고 자본보조 여기도 또 1억 1,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경상보조고요.
김용범  위원  경상보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 들어서 대충 아는데 경상보조라고 막연히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강용인  이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저희들이 안 써서 잘 모르는데 이번에 군부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보조 쪽에 향방검문소 운영, 향방무기고 개선 등등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 리스트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무조건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1억 1,000이 군부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들어가요? 예산지원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바로 전도를 합니다.
김용범  위원  전도? 그러니까 2억 2,000을?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집행 정산 같은 건 안 받아보고?
○총무과장  강용인  받아봅니다, 저희가.
김용범  위원  받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정산서를 받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서 증빙서류도 붙이던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 규정에 나와요, 이 지원근거가 나와요?
○총무과장  강용인  지원근거는 개별 법령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지금 이게 사단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연대로 지원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연대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연대가 몇 개 구청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 금액이 똑같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조금씩 다릅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구?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 것보다는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소요사항을 받아봐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구로나 이런 데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좀 적게 지원이 되고 있죠.
김용범  위원  2억 2,000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이 군부대로 가서, 그러면 각 구청별로 몇 억이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막 쓰여져가지고 누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2억 2,000이라는 돈을 일개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군부대에서 막 써가지고 낭비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어요.
  사실 해마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군부대의 의례적인 행사지 하고 이제까지 질의는 안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정산이나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눈 먼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2억 2,000에 대한 정산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크게 뭘로 쓰여요, 보통?
  내역서 있다면서 거기 한 번 보시라고.
  시설개선?
○총무과장  강용인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만 훈련시설보수랄지 그 다음에 각종 안내센터운영이랄지 등등 이런 걸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볼 테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강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247쪽에 대체인력 인건비 나오죠? 단가가 6만 2,540원 해가지고 55명×300일로 나와 있는데 이 단가는 뭐예요? 생활임금이에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생활임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생활임금?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00일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26일 평균을 잡는데요 그래서 300일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252에서 2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51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운동복이니 뭐니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그런데 체력단련실 청소비용은 50만원이 늘었네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운동복·수건 세탁비용이 줄었네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저희들이 수건세탁하고 운동복을 사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럴까봐서 물량을 좀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는 회원들이 여직원 10명, 남직원 50명 해서 약 60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올해 잡았던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사고 내년 예산에서는 그만큼 깎아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수공사가 400만원 있었는데 올해도 또 400만원을 잡았네요, 보수공사?
○총무과장  강용인  예, 작년에는 도배하고 창문 필름하고 바닥 보수를 했는데요 지금 샤워실 쪽에서 샤워하고 난 물이 헬스장 쪽으로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쪽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청소가 왜, 청소를 누가 해요? 본인들이 합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인들이 해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정선희  위원  거기 청소용품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데요 자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인원도 줄었는데 이 청소비가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맞네. 인원은 줄었는데?
○총무과장  강용인  인원이 60명 이용하나 1,000명이 이용하나 공간은 똑같으니까요.
정선희  위원  똑같은가?
○총무과장  강용인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252쪽요 국내도시교류 해서 여비에 자매도시방문 20만원씩 열 번, 자매도시 바로알기 현장탐방이 82만원씩 네 번,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국내도시교류 경비가 80만원, 일단 국내도시교류 경비라는 건 뭔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우리 자매도시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교류할 때 소요되는 제 잡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잡비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우리가 초청을 했거나 방문할 때 명찰을 패용하고 간다든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잡비들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박정신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그런 잡비는 안 들어가나요? 거기는 회의료만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거기는 회의, 간담회비 그쪽 인솔 직원 내지는 관계자들하고의 그런 부분들 그런 걸 시책추진비로 집행을 하고요, 일반 사무용품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교류경비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탐방은 따로 있고 국내도시교류 행사에 상호교류행사가 또 500만원이 잡혔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거는 뭐죠?
  이게 지금 스포츠문화교류 등에 600이 또 잡혀있고 상호교류행사에 500이 또 잡혀있고.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위에 있는 국내도시 상호교류행사 500만원은 저희들이 주요행사들, 여의도 봄꽃축제랄지 등등 이런 거 할 때 그쪽 단체장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다 초청을 하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는 만찬비랄지 등등 이런 것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책에 보면 이 부분들은 그걸 포함해서 축구, 테니스 이런 직원동호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류들을 할 때 그 행사지원 경비로 계상된 겁니다.
박정신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국내도시 교류초청에 120만원씩 10회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총무과장  강용인  예.
박정신  위원  그거하고 상호교류행사에 500만원하고 그러면 국내도시초청교류 120만원은 어떤 용도죠?
○총무과장  강용인  이 부분들 역시 교류를 하면서 저희들이 행사초청도 있지만 각종 문화, 체육 이런 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충주랄지 이런 데는 각종 농산물축제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 오고가고 또 저희들이 초청하고 또 우리 예술 분야 전시회 같은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초청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다 관련돼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바로알기 현장탐방은 누가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여기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해놓은 건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네 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 현장도 가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나, 또 그 현장을 알고 그럴 겸해서 한 8명 정도 직원을…….
박정신  위원  그러면 위에 자매도시방문에 20만원씩 10회는 누가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이것은 우리 직원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겹치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아니오,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련 여비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게 자주 가세요? 열 번 정도 가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가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아니오, 그 정도는 아니고요 10회는 저희들이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박정신  위원  잡아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박정신  위원  지금 국내도시교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조금 증액이 됐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문화·스포츠 교류에 600만원, 초청에, 여기 그러면 지금 방문도 다 겹치잖아요?
  자매도시 방문에 20만원씩 10회를 간다고 그랬고, 이것도 보니까 일단은 부구청장님이 가신다고 그랬고 또 바로알기체험에 82만원 4회 이건 직원이 가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여기 또 국내도시교류에 시책추진사업에 방문 30만원 10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만원 10회는 누가 가나요?
    (김길자 위원장, 마숙란 위원과 사회 교대)
○총무과장  강용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 정도는 있지 않겠나 해서 10회를 잡아놨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20만원씩 10회는 부구청장님 이하 이렇게 가신다고 했고, 82만원씩 4회는 직원들이 가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만원씩 10회는 누가 가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실제로 방문하는데 부대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박정신  위원  부대비용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박정신  위원  부대비용이 뭐, 뭐가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를 들어 저희들이 충주시를 방문한다고 그러면 갈 때 방문기념품도 사가고 그럽니다. 그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 비용은 국내도시상호교류 행사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아니오, 저희들이 시책에서 준비를 하고요.
박정신  위원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국내도시교류경비는 또 80만원, 이게 지금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위원님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단 말입니다. 뭐냐면 아까 봄꽃축제 초청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봄꽃축제든 자매도시 초청에는 200만원이 또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자매도시 초청에도 200만원의 예산이 따로 들어가고 또 문화교류 200만원 따로 가고 또 초청에 120만원 10회가 들어가고, 방문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은 자매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도대체 이게 얼마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하여튼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대신 253쪽을 보면 국외도시 교류경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외도시 업무추진에 초청이 120만원 3회인데 1회에 120만원. 그런데 국내도시는 120만원에 10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국외에서 손님을 모셔올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횟수는 줄었지만 1회 초청경비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도 이게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내도시교류 예산이 너무 중복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보내주시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국외도시 외빈초청에 200만원은 식비하고 숙박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여비하고 그 다음에 식비하고.
박정신  위원  그러면 국내도시 초청해서 우리가 120만원×10회를 할 때 여기에도 마찬가지, 여기 여비는 항상 올 때 우리가 여비는 안 주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것도 숙박비하고.
○총무과장  강용인  여기 주무시게 되면 숙박비.
박정신  위원  하고 식비 정도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식비. 만찬비 이런 것들입니다.
박정신  위원  보통 몇 명이 오나요, 한 번 오면?
○총무과장  강용인  보통 군수님이나 단체장들이 오시면 주변에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가 수행을 합니다.
박정신  위원  5에서 6명?
○총무과장  강용인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올 때는  보통 몇 명 오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때그때 다릅니다.
  많이 올 때는 일본 기시와다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한 3명 정도 왔고요. 저희 봄꽃축제랄지 대형행사 이런 때는 많이 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대중이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예산이 형평성이 너무 떨어지네요.
○총무과장  강용인  위원님, 다만 이 부분이 국내 교류하고요 국외 교류하고는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덜한 부분이 있죠. 근거리니까 국내는 자주 왔다갔다하고 해서 저희들이 횟수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만 국외 교류 같은 부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거리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줄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내도시 교류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꼭 이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 부탁드리고요. 상세하게 보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위원장대리  마숙란  박정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54쪽에서 2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259쪽에서 2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133쪽 별관 청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해요.」하는 이 많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
    (「예」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4쪽에서 2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70에서 2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266쪽에요 구정 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지금 2017년에 화보집을 제작하고 영등포근대100년사를 제작하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 화보집 제작 내용을 보니까 4개 국어로 2종 2,000부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0부를 주로 어떤 데다가 비치를 하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일단 저희들 내부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외부 방문객들 방문 시에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합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영등포근대100년사 1,000부도 그런 식으로 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마찬가지입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6쪽에서 2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인데 본 위원이 이것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급량비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급량.
○위원장  김길자  량.
박유규  위원  량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급량.
○위원장  김길자  급량.
박유규  위원  량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영양할 때 양자가 이제 급량.
박유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 행자부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양이 맞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277쪽에 동청사 시설 보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공공운영비에서는 200만원을 18개 동으로 포괄비로 잡았어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이게 뭔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소규모로 현황판을 교체한다, 또 100만원 미만 해서 저희가 공사를 안 하고 동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바로 동에 전도해 줍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늘 이런 예산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이 했냐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이것은 포괄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항상 모자라고 그랬는데.
김용범  위원  모자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작년에 1,800이었는데 이게 동장님들이 꽤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1,800 또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자, 늘 얘기하는 건데 포괄비가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정말 예산 편성할 때 쉽게 쉽게 가죠.
  또 전년도 것 비교하고 금년도 집행액 하고 그 평균치를 내서 또 하나는 먼저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초산출조서가 밑받침이 된 예산 편성이 돼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포괄비로만 자꾸 잡아서 쓰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여기 밑에는 저희들이 동장한테 공문을 다 받아서 했고요.
김용범  위원  개선비인데 나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이 포괄비는 저희가 공사 부분이 아니고 조그맣게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다, 보일러가 좀 고장이 났다 이런 부분인데 동네 업자들 소규모 업자들 불러서 동장이 집행한 돈인데 항상 보면 여기 긴요하게 쓰는 돈이고 또 동장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돈이 이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지 말고 밑에 했잖아요, 시설개선비처럼.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크게 주로 많이 나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는 명기를 해줘야 부기를 해줘야 우리도 금방 알고 이해하는 거고.
  또 예산이 포괄비처럼 마음대로 쓰는 예산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280에 일반수용비가 전년 대비해서 3,3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태극기 때문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태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태극기가 왜 갑자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4년에 태극기 게양에 관한 조례를 신흥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래서 보니까 25개 구에서는 저희만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하고 2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예산을…….
김용범  위원  태극기 달기가 새로운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77쪽에 보면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토지 매입분이 9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 회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9회 냈습니다. 앞으로 1회 남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 1회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내년이면 끝납니다.
정선희  위원  내년에 끝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여의동은 금년에 다 끝냈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 삽을 떴는데 몇 년 걸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2018년 11월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후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시설비에 양평2동 청사 주민등록실 캐비닛 설치 및 출입문 교체공사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양평2동?
정선희  위원  양평2동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내후년에 들어가는데 굳이 이것 교체공사를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직원들이 너무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도 다칠 염려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이것은 잡아라 해서 잡은 겁니다. 우선 2년이지만 민원인들도 손이 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공사를 하면서 조금 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잡으라고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출입문 교체공사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끼면 손이 절단 될 수 있도록 아주 위험합니다.
정선희  위원  괜히 쓸데없이, 2년 후면 신청사로 가는데 괜히 예산낭비하지 않나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양평2동은 작년에 저희들이 찾동 공간 개선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혹시 민원인들이라도 다칠 염려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279페이지 보면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통이 몇 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574개 통입니다.
박유규  위원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요, 저희들이 통 조정한 데는 없고, 제가 와서 5년, 7년째인데요 지금까지 통 조정된 데는 없었고요. 그리고 현재 통장이 551명, 뉴타운이나 재건축해서 통장이 지금 궐석이 된 데까지 해서 551명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통은 574개 통이고요.
박유규  위원  통은 574개 통 맞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금이 500만원이 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남부지청에 서남권 5개 구청이 남부지청에서 관할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500만 올렸는데요 저번에 부구청장님 회의 때, 1년에 두 번씩 남부지청에서 차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강서가 1,000만원 올려서 4,000이고, 4개 구청이 3,500인데요. 같이 5개 구청에서 500만원씩 인상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어떤 변제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한테 보호센터에서 생계비도 주고 교육비도 주고 장례비도 주고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가 한 2,300만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부담하는 그런 경비니까요 똑같이 나가는 경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마숙란  위원  그리고 281쪽에 상단에 무궁화 소동산 조성인데 어디에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 여의도 국회 뒤에요 금년에 무궁화 소동산 축제를 했었습니다, 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해서.
마숙란  위원  국회 뒤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예산을 저희들이 좀 더 잡았는데 푸른도시과 협조를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아까 태극기하고 무궁화를 금년에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 잡혔습니다.
마숙란  위원  글쎄요 태극기도 보니까 곱이 늘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500개에서 1,000개로 늘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8…….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80쪽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년도보다 790만원이 늘었는데요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280쪽인가요?
고기판  위원  280쪽 중하단에 공공운영비.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790만원 있는 거요.
  아, 주민등록증 발급 단가가 수량하고 좀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단가가.
고기판  위원  주민등록증 발급 단가가 늘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 얼마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작년에가 8,100만원이요.
고기판  위원  아니, 단가가 늘어났다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 단가요?
  2,920원에서 2,950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매수도 2,300에서 2,500으로 200개 올라가가지고 한 790만원 정도가.
고기판  위원  왜 매수를 늘려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 주민등록세대 인구를 조사하게 되면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전산 상에.
김용범  위원  대상인구가 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대상인구가요.
고기판  위원  주민등록증 발급 인원수가 내년도에 늘어날 거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200명 정도. 전산 상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1쪽에서 2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님입니다.
  285쪽에 보면 수강용 탁자하고 의자가 5개에서 11개로 늘고 20개에서 33개로 늘었네요, 그 위에 자산취득비?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285쪽이신가요?
마숙란  위원  예.
○위원장  김길자  상단에 체력단련 자산취득비.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수강용 의자, 탁자.
마숙란  위원  예, 작년에는 수강용 탁자가 5개고 의자가 20개였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금년에는 11개라는 말씀이시죠?
마숙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이것도 저희들이 동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책정한 거기 때문에요 이게 당산1동에 6개, 그리고 대림3동에 5개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당산1동에 6개, 대림3동에 5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수강 의자도?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수강 의자는 도림동하고 양평2동이고요.
마숙란  위원  도림동하고 양평2동에.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하나씩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지금 13개나 늘었잖아요? 의자가 작년에 20개였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금년에 20개를 구매해줬고요 이건 내년에 예산을 판단한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13개가 더 느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게 봐야죠. 내년에 새롭게 교체를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길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겁니다.
마숙란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286쪽에서 290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8,840만원인데 이걸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예요?
  그것부터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일선에서 이것 하면서 부작용도 많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재작년에 위원님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3,700에 1,700 더해서 5,400 올렸던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성과 같은 걸 판단을 노력은 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아주 많이 해주셨는데 당시에 300만원씩 해서 5,400을 18개동 해서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감사에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또 저도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정공모로, 예를 들어서 대림2동의 청소문제, 또 다문화문제,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이 무조건 신청하는 걸 제가…….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안 되는 걸 반 강제성인 게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도 거기에 부인 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또 예산을 8,800만원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찾동 시작하면서 7월 1일부터 1개 동에 계획동 문래동, 양평2동, 여의도동을 뺀 15개 동에 300만원씩이 내려간 거예요. 100만원씩 했는데 45개 해야 되는데 42개가 들어왔는데요 그게 동장들이 직접 찾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 5,400은 구청장이 하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김용범  위원  됐고, 또 하나는 287쪽 보면 보상금에 컨설팅비 있어요. 이 컨설팅도 문제더구만.
  상단에 있잖아요? 5만원씩 60회를 주거든요. 이 컨설팅비는 누가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이것을 마을활동가라고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그분들 지금 계약직으로 된 사람들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아니고요 여기 우리 시장에 있는데요 우리 마을활동가 자생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돈 6,500 받아가지고…….
김용범  위원  이건 진짜 전액 삭감돼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이분들이 개입되니까 반강제성이 띠어지더라고.
  과거에 마을공동체 처음 시작할 때도 컨설팅 웃기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해 전액 삭감한 것 우리 과장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개입되니까 반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위원님, 그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처럼 저희가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맞춰가지고 하면서 이 컨설팅사업도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290쪽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133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확대운영과 자치회관 환경개선 및 마을활력소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1쪽에서 2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각급 학교 특색사업 해가지고 14억 9,750만원이 책정되고 한 2억이라는 돈이 지금 증액됐어요.
  이것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 돈은 교육경비보조금인데요 교육경비보조금의 환경개선비에 20억이 잡혀있는 것을 거기서 2억을 줄여가지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중학교에 수준별 수업이라고 수학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점을 두어서 증설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마다 환경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건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그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대림중학교 강당에 앰프라든지 아니면 LED등이라든지 어두워가지고, 그런 얘기는 들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대림중학교 LED등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0년까지 다 완료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중복돼서 저희들은 그 LED사업은 우선 지원에서 예외로 보고요.
마숙란  위원  제외시키고, 앰프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그리고 앰프라든가 방송시설은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걸 지원을 받으면 지금 어디어디 지원을 해줄 건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 좀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올해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끝나서 거의 대부분 지원이 된 상태죠. 만약에 내년도에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우선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교육경비심의회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마숙란  위원  심의를 거쳐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잖아요. 내년 사업? 그렇죠?
  내년 사업에 그게 반영이 됐는지,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것을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은 저희들이 수요조사 중이어서요 아직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건 없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전혀 알 수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직은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수요조사 잘 하셔가지고 정말 학교마다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서 교육청에서 할 일은 할 일이지만 또 저희 구에서 할 일은 찾아서 명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올해 줄었습니다.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가장 큰 요인은 신길특성화도서관에 설계비가 10억 400이 잡혀있는 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가서 명시이월됐고요, 또 친환경급식비가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 지원비 내려주는 게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신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이 많은 학교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건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전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신  위원  친환경은 선별 참여한다고 안 그랬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우수 식재료 해가지고 고등학교는 희망 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친환경 학교급식 재원을 깎지 말고 이런 부분에 아이들 급식수준을 좀 더 높이는데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저희가 깎는 건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깎는 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깎는 건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이들이 줄면서 자동으로?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박정신  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또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비도 지금 깎였단 말입니다, 학교환경개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정신  위원  같은 294쪽에 3억 6,000이 깎였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환경개선비 2억을 앞에 각급 학교 특색사업비로 지원을 예산을 변경해서 옮겼습니다. 이쪽에서 빼서 학력신장사업비로 2억을 늘린 사업이기 때문에…….
박정신  위원  학력 신장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프로그램비로 늘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고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학력 신장하고 환경 개선하고는 엄연히 다른 분야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분야는 다르지만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및 프로그램비 지원비하고 환경개선비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다가 이전을 해주는 보전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내에서 왔다갔다 썼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같은 보조금인데 시설비냐 프로그램비냐 이 차이점입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꿈더하기에 발달장애 아이들이…….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몇 페이지인가요?
박정신  위원  293쪽요. 꿈더하기 아이들의 의료비 지원은 혹시 지금 예산에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의료비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항목이 교사들 인건비하고 강사들 인건비하고요 운영비라든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박정신  위원  교사 인건비하고 학교 운영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박정신  위원  이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요 꿈더하기 학교 운영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강복희  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꿈더하기센터에 또 다른 교육적인 측면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이 꿈더하기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대안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시행 주체가 사단법인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라고 돼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우리 영등포구 관내 아이들만입니까,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온 아이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 관내 아이들 프로테이지가 80%고요 나머지 20%를 외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관내 아이들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 사업금액이 1억 8,1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서울시 보조는 못 얻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하면요, 어떤 기관을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작은 우리 구 돈으로 시작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꿈더하기 학교는 올해 2016년도 4월 1일에 개원을 했는데요 올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2억하고 나머지 5,100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투자는 우리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아이들이 20% 정도 포함돼 있다면 이게 올해만 이렇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번, 두 번에 그칠 성격의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더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1억 8,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이번 올해 한해는 우리가 우리 구 예산 100%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구가 떠맡을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속적인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서울시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돼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한 9,20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9,200 정도는 받고 우리가 1억 8,000 좀 넘게 투자를 하고 내년에도 역시 같은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그런 식으로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련된 규칙이 있어가지고요 지정된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구의 책임자가 바뀌어도 지속돼야 될 사업이고 일반 아이들보다 우리가 굉장히 더 섬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재원이나 지속성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검토를 해서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 지원이 1억 1,900만원이 나와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융합인재교육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지난해 국비로 교부 받아가지고 시설을 완비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2016년 8월 2일날 개관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당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추경을 세워서 3,685만 5,000원으로 추경을 가지고 8월하고 12월 동안을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5개월뿐만 아니라 1년 전체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금액이 운영비로 필요로 합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이 인재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아까 몇 개월 하셨다고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올해 8월 2일날 개관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8월? 그럼 3개월, 4개월째 접어들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현재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참여학생들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방학 기간에 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저희들이 봄·가을학기로 해서 또 두 가지 정규 수업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300쪽까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92쪽에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하고.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대학입학정보센터를 위탁 운영을 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든가 특수한 사항이 발생한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대학 진학률은 높아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진학률이 높아진 게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데이터를 보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진학률하고 대학정보센터라고 해서 꼭 같은 대등한 관계로 보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대학 정보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 공유를…….
고기판  위원  아니, 명칭 자체가 대학 입학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대학입학정보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것도 돈이 1, 2억도 아니고 2억 2,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성과가 전년도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없죠.
  대학입학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는 아예 동떨어진 대상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점검 좀 해야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러면 제가 좀…….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토요누리체험단 방방곡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250이 줄었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준 이유하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은 이것을 새로운 명을 별별마을 탐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농어촌 체험학습이라든가 현장학습을 가게 되는데 그 운영비가 조금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현실화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을 학교 단위로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 단위로 하고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고기판  위원  학교별로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니요. 우리 홍보를 합니다.
고기판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전체적으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중복된 것은 가급적으로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출발할 때 몇 번 나가봤는데 사이트에 접속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용한 사람이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차라리 학교별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쉽게 더 접목하지 않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 유사한 것은, 마을누리라고 하는 것은 학교 학급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을탐방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외로 나가서 농어촌 체험을 하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부모하고 야외에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하기 때문에 학교를 꼭 통해서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게 그닥 많지는 않다는 거죠.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던 게 한 번 갔던 학생 엄마들이 결국에는 다음 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접수를 해서 운영하는 숫자가 우리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 부서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가정복지과는 똑같더라고요. 한 번 갔다온 아이들이 다음 번에 또 진행하고.
  그 밑에요 저소득층 토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500을 줄였죠?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학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학교 대상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점학교가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교육청에서 거점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6개 하고 중학교 4개 해서 10개 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사실 신청하는 걸 좀 학교강사비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토요일날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해서 신청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청 수가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학교 개수를 좀 낮췄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초등학교 6군데하고 중학교 4군데가 저소득층이 좀 밀집한 학교라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그 학교에는 해마다 거의 변동이 없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크게는 없죠.
  거점학교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예 인원수를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기준점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기준점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 수는 있지만 숫자적인 어떤 차원에 의해서 한 번도 혜택을 못 누리는 대상자가 또 많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것은 저희들 학교에 학기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을 예술가라든가 같이 해가지고 미술·목공예·연극 등 다양한 예술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실시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아예 학교를 유동적인 게 아니라 거의 고정식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고정시켜 놓으면 타 학교에 저소득층에 포함된 아이들은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누리잖아요. 선정 자체가 안 되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것은 집중적으로 많은 학교들. 대표적으로 대동초등학교라든가 영림초등학교 같은 이런 집중적으로 다문화가족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신청만 교육청이지 예산은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사업이지.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우리 사업이죠, 서울시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요.
고기판  위원  아니, 협력이면 돈을 내놔야지 협력사업이 되지.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같은 학교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한 번 해보자 실질적으로…….
고기판  위원  대상선정 기준점하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기준점은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학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대학입학정보센터 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해가지고 3억 6,800이 내년도 사업계획인데 거기에 또 붙여서 융합인재교육지원센터 1억 1,900 약 5억 정도 되는데요.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 실적, 내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맡겨놓고만 가만히 계시지마시고 정말로 이 센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 좀 해 주세요. 현장에 가 확인 좀 하시고.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민간위탁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홍보만 하는 그런 차원은 지났다고 봐요, 이것은 .
  우리가 이러한 학습주도센터까지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대학입학, 또 진로체험 등등의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홍보만 할 때는 지났고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진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맡기지만 마시고 내년도는 잘 좀 챙겨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고기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 진학률이 저희들이 금천에 이어가지고 2위다라는 게 일간지에 나온 것을 제가 깜빡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진학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진학률.
김용범  위원  그 정도 몇 % 진학률이었기에 2위까지 올라갔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번에 한겨레신문인가 어디에서 나왔…….
김용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건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해서 말씀을 하시고.
  296쪽에 보면 곤충체험학습장 운영 있죠, 이게 2,800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별관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김안과 옆에 있는 곤충학습장은 뭐예요, 그건 사설인가요?
○위원장  김길자  사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사설이죠.
김용범  위원  그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민간위탁에서 1,800치 곤충 재료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곤충체험학습관 운영비가 좀 적자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곤충 생태물하고 표본하고 같이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 생태물 구입비하고 그 생태물한테 주는 먹이 구입비를 1,200 정도 지원해주고 또 체험학습센터 학습 개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2번을 했는데요 풍뎅이 만들기라든가 표본 이런 것을 특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곤충학습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
김용범  위원  지금 이 운영이 민간위탁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위탁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따로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위탁비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수입료를 가지고 인건비, 입장료가 구민들은 1,000원 하고 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료 가지고 인건비 충당을 하고 재료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고 저희들이 협약서라든가 영등포구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아래 저희들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당초 협약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게 재료비까지 원래는 포함이 됐는데 중간에 적자를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적자로 돼 있고요, 협약서 상에도…….
김용범  위원  협약서 상에는 입장료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재료비도 구입해 주도록 협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필요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해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전에는 이걸 안 해줬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처음 해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작년 11월…….
김용범  위원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렇죠. 작년 11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누구나 거의 예상을 했어요. 곤충체험학습관은 운영에 큰 효과가 없을 거다, 또 얼마 안 가서 저것은 문을 닫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네요.
  더 많은 걸 요구하면 더 많은 걸 또 지원해줘야 될 형편이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나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또…….
김용범  위원  아니죠, 지나친 요구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요구가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일단은 저희들이 학습장 이용자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각 지역에 보낸다든가 지금도 여전히…….
김용범  위원  자, 마냥 그냥 무작정 그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무작정 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또 다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위탁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들어오는 입장료를 이 사람이 다 갖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료가 얼마냐고 하니까 답변이 그 입장료 가지고 곤충들도 더 계속 구매를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벅찹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분이 큰 이익은 남기지 못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참편하세요. 편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약해놓고 안 되면 우리 돈 들어가고 이 공무원들의 발상이 어디라도 땜질할 수 있는 조항을 찾으시느라고 굉장히 열심이신 것 같아요. 본인 돈이 여기 투입이 됐다면 그러지는 않았겠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지가 가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입장료 소득은 총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저희들 수입액을 보면 한 3,340만원 정도 되고요.
강복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개월 수로 나누면 한 달에 입장료가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9월말 정도 저희들이 한 번 뽑아봤더니 그렇게 하고.
강복희  위원  평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총 지출액은?
  어떤 말씀, 입장한 명수요?
강복희  위원  아니, 총 입장하고요 총액하고.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운영이 됐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9월까지 저희들이 하면…….
강복희  위원  9월까지.
  그러면 개월 수로 나누면 한 달에 평균 얼마 수입료가 났는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400 여 만원 정도 되죠.
강복희  위원  그러면 400만원은 그 사람이 다 가져가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근무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복희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근무인력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또 중간 중간에 생태물을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또 표본했다면 다시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분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적자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본인이 앉아서 하든지 한 사람을 갖다놓던 두 사람을 갖다놓던 그것은 운영자의 책임이지.
  어떻게 구청에서는 모든 것을 계약하면 상대방의 그 가려운 부분까지도 다 너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적인 계약을 못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위원장  김길자  정리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저희들이 곤충체험학습장은 아이들, 주변 학생들을 위해서…….
○위원장  김길자  정리 좀 부탁드려요.
강복희  위원  예.
○위원장  김길자  왜냐하면 중복 질의니까 그 정도에서 짚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의 체험을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리 목적은 아니고 지원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복희  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좀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사에 구멍이 뻥뻥 날 때마다 그냥 구 예산 집어넣고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조항만 자꾸 찾을 게 아니라 그러면 애당초 처음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정도의 예상은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야지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사업 시작하실 때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이건 그냥 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또 부연설명 할게요, 아무리 중복이라도.
  협약서에 처음부터 당초에 명시되지 않고 적자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책정해 지원해 주면, 그러면 1,800만원 산출기초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 지금 예산 적자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아까는 그랬잖아요? 적자를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여기 적자를 보고 있기도 하, 만약 이익이 난다면 저희들 하지 않지만 저희들 협약서 내용을 보면 곤충체험학습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생태물을 다시 넣어야 되고 구입을 해야 되고요. 또 특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어떤 거지, 적자를 보기 때문에 보전해준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는 그런데 깊이 실지로 들어가면 그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800만원 재료 구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처음부터?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위탁…….
김용범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다 아까 그런 것을 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로.
  단순히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갖다가 솔직히 말하면 민자 합작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 그것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를 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전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은데, 물론 그 사람도 모르겠어요, 봉사를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위탁을 받을 때 이익 없이 무조건 봉사만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닐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보전을 해주는 형태로 예산이 들어가면 이것은 어느 선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곤충체험학습장을 아이들이 와서 보고 체험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이 즐겁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전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적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무조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다 벌여요?
  지금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이 되면 계속 이렇게 지원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1,800만원의 산출기초는 뭐였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생태물 구입비…….
김용범  위원  얼마 얼마 이렇게 딱 나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린이들 그런 생태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운영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301쪽에서 3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1쪽 상단에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26억 7,700만원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며, 302쪽 하단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대행비 9억 4,305만 2,000원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에서 303쪽 질의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302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새마을문고단체 간담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도서관이냐, 새마을문고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이 맞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예산은 또 무슨 예산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도서관명을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전의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이 됐지 않습니까,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라든가 각 동의 문고회원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비 그런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모든 게 전환이 된 거예요, 전환.
  그런데 그 전환됐던 가장 큰 이유는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 마을문고 운영권을 포기하면서 비롯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보네.
  팀장은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개념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혼용되니까 더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2012년도에 각각 사업체 등록을 저희 구청에다가 반납하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사무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아니고 작은도서관이 된 거죠, 그렇죠?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새마을문고 단체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예.
김용범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11월 25일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가 12월하고 1월달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자체는 순수하게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11월 25일날 당산1동 정보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교육도 시켰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냐니까?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아마 문고회원님들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새마을문고 단체 간담회 경비 1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떤 관계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새마을문고가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라며요?
  2012년부터 다 반납해가지고 지금 다 그렇게 됐죠?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떤 것이 정확한지 막 헷갈려요, 지금.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2월 현재는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오전에는 안 하고 오후에 번갈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권만 반납을 했지 새마을문고 단체는 존속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없는 공백기간을 이분들이 와서 봉사해준다?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명칭은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은 이제 없는 거죠?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그러니까 문고 자체가 작은도서관으로 바뀐 거고요 문고 자체는 지금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김용범  위원  새마을문고 단체가?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예, 단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지금 새마을문고가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도서관운영팀장  최종란  저희는 새마을문고가 있고요, 작은도서관 안에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문고 회원님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걸 빨리 정리를 해달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서로 혼동이 온다니까요.
  하여튼 예산이니까 그렇게 알고 내년도에 잘 정리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독서실 리모델링비가 있고요 두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신길6동하고 양평2동입니다.
고기판  위원  양평2동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양평2동은 내후년에 동청사 지어가지고 새로 들어가잖아요? 어제 기공식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2019년도에나 들어가고…….
고기판  위원  아니, 2018년도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2018년 12월까지 하고 2019년도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돈을 올렸어요?
○행정국장  박춘은  독서실이 동주민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3, 4층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서실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운영하려고 지금 2개를 넣은 거고요, 일단은 저소득층이나 공부방…….
고기판  위원  아니, 양평2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양평2동 어린이집 3, 4층에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독서실이 어린이집 3, 4층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별도로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외에 별도로.
고기판  위원  별도로 있는 건 양평1동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양평2동도 별도 공간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물품·집기 구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지금은 폐쇄적인 1인 공부방이라고 그러면 요즘에는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끔…….
고기판  위원  지금 현재 몇 실인데 몇 실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독서실 이용도가 굉장히 저조해서 점차적으로,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게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남녀통합으로 가든 아니면 배분해서 청소년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바꾸고자 해서 우선은 내년에는 2개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도 이번에 리모델링했었잖아요? 3층에 보면 통합으로 해서 남녀 공히 같이 독서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양평2동이나 신길6동도 그렇게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통합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통합으로?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다음 그 위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보조금이 전년도에 없던 게 5,300이 늘었네요? 이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건 저희 독서실이 올해 2016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요, 그 이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독서실도 같이 딸려있어가지고 포괄적인 사업이 돼서 이건 저희들이 올해 갖고 오지를 못했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이관된 예산이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가정복지과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본 위원도 중복된 얘기를 하겠는데요 양평2동 신청사에 그 도서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해줄 수가 없지. 신청사에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 보면 리모델링비랑 물품 집기하면 이게 양쪽으로 보면 한 5,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여기는 독서실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지금 양평2동이 신청사로 해서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다른 데다 해주세요.
○위원장  김길자  그 정도까지만.
○행정국장  박춘은  그건 청소년독서실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검토하세요. 이건 안 돼요.
○위원장  김길자  검토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안전을 중요시하는데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나 장애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치정보를 통보해주는 어린이 안심지킴이 서비스가 있죠?
  그 전에 어느 초등학교에 시범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특히 성북구 같은 데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시범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134쪽 특성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4쪽에서 3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06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4대를 하는데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저희가 지금 24대가 배치돼 있는 그 중에서 14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서…….
정선희  위원  새로운 데가 아니라 연한이 지나서?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그 중에서 발급량이 많으면서 고장률이 많은 곳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05쪽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시·군통합콜센터 운영 분담금이 3억 5,600인데 이 책정기준이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저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에 협약을 맺으면서 콜센터 운영을 할 때…….
김용범  위원  이게 120콜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6 대 4 비율로 운영비를 부담하게 돼 있고요, 그 40% 중에서 공동균등분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 콜 양하고 인구비례해서 나온 예산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콜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는 되는데 우리 구가 120 콜 민원이 어느 정도 돼요? 2015년도, 2016년도 10월까지 얼마나 나왔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현재까지 1만 5,219건이 월 평균 잡혀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월 평균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김용범  위원  1만 5,219?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김용범  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우리 구 내에서는 이 콜센터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없습니다. 저희는 운영 안 하고요, 저희 대표전화인 2670의 3114로 걸면 바로 120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114?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김용범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저희 구 대표전화입니다.
김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306페이지에 무인발급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설치현황요?
박유규  위원  예, 설치현황.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0쪽에서 3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1쪽 상단에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16억 7,437만원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서 313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11쪽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갑지역, 을지역 이렇게 나눠서 실시하는 행사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올해 한 데는 도림유수지에서 했었던 구민사랑콘서트하고 대림3동 신영초등학교에서 한 번 해서 두 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두 번을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올해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에 9,000만원 가지고?
  내년에는 8,100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구민사랑콘서트만 했을 때…….
김용범  위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나오는 구민사랑콘서트, 그 다음에 아트인영등포, 그 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 문화한마당 행사 전체 금액이 8,100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 네 가지 행사를 말씀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세 가지 행사 총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가지고 질의하느냐 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음악회다운 음악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음악회다운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이 행사에 대해서.
  구민의 날 같은 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음악회를 하더라도 좀 성대하게, 누가 봐도 초청된 가수 보면 가봐야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구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좀 성대하게 질이 좀 높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있지만 약간의 단편적인 소규모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성대한 행사, 그리고 저명한 출연진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향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가지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저희 출연진에 대한 페이(pay)가, 금액대가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저명한 출연진들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한두 명 정도 한다고 그래도 저희 예산 가지고는 어림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행사에 대한 것을 만족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걸 평가를 해봤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구민사랑콘서트 같은 경우에 두 군데서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아트인영등포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여덟 군데에서 했습니다.
  공원 같은 데, 안양천, 도림천 같은 데 찾아가서 주민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었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 한마당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건 어떤 행사를 어디서 한 건 좋은데 행사 끝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우리가 체크해 보고 또 평가를 해봤냐 이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본들 별 반응도 없고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행사계획을 수립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구민사랑콘서트 외에 아트인영등포라는 그런 소규모 공원을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어떤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가 아닌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공연 행사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구민사랑콘서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2군데서 했던 공연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민들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출연진들도 그렇고 어떤 무대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구민들의 생각은 평가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지금 일부 저명한 출연진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한 번, 이런 행사가 끝나면 자체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옳은가.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게 나가야지요.
  그 다음에 부군당제 있죠, 부군당제.
  315까지 해도 돼요, 315?
○위원장  김길자  313쪽.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314쪽에서 3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315쪽이요. 서울 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신규사업입니다.
강복희  위원  어떤 취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위원님께 먼저 이 초단편영화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 전체를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올해 2017년도 예산 저희가 반영한 금액이 102억 정도 됩니다. 그 102억 정도에서 저희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그 다음에 문화원의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에 나가는 전출금을  제외를 하면 사실 22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예산은 문화재단의 22%밖에 안 됩니다.
  그 22% 중에서도 생활체육프로그램, 기타 행정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은 5.8%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문화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 구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김용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작은 행사들을 가지고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라는 신규사업을 편성을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라는 것은 프랑스하고 독일에 이이서 세 번째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초단편영상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을 본다 그러면 90초 이내에 지하철영화 그 다음에 5분 이내의 초단편영화제.
  그래서 15분 이내의 단편영화제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저희 영등포구나 우리나라의 추세를 봤을 때 IPTV라든가 인터넷 체계로는 세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는 영화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민으로 봤을 때도 초단편영화제를 우리 구에 유치를 시켜서 브랜드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최신 트렌드 인터넷 시대에 알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중학교 협력 종합예술활동과정이라고 해서 본인이 작품예술을 만들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교과과정을 인성교육의 많이 부족함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래중학교에서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때마침 서울시에서 영상문화사업의 발전종합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자치구간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지역영상산업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 영등포구에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영등포구 하면 축제 그러면 서울 영등포구 봄꽃축제, 그 다음에 가을에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불꽃축제 그리고 지금 구상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8회째 운영되고 있는 게 이제 정착을 하고 있어서 사실 영등포구에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문화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제초단편영화제를 유치를 해서 향후 이것을 발전시켜가지고 영등포하면 아, 이런 초단편영화제를 하는구나라는 브랜드를 인식시키고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식행사, 개회식, 폐회식, 영화 상영 및 시상식 여러 부대 행사를 하는데 극장이나 공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극장은 어디를?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타임스퀘어에 있는 CGV쪽에 가운데 있는 무대를 이용해서 개막식이나 시상식을 하고 CGV쪽에 있는 영화관을 이용해서 영화를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90초 단편영화제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서울시 지하철을 통해서 영등포의 로고가 들어간 단편영화를 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15분이라든가 이런 단편영화는 저희 찾동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 동별로 IPTV가 다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영화를 주민들이 지역에서 상시 연중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혼자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의 지원내역이 1년에 8,0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홍보는 하고 계시지만 구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 사업의 취지나 그 사업이 또 행사가 치러져 있는 것을 대부분의 구민들이 사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구상 시인이 우리 구 출신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열심히 주최 측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홍보는 더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초단편영화제는 IT 강국이라는 우리 강점도 이용하고 또 서울시와 연계해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열심히 연구하셔서 성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314쪽에 작년에도 전통문화 발굴 및 홍보가 있었어요. 작년에 전통문화 발굴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전통문화 발굴에 작년에 예산을 잡았고 올해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전통문화 발굴의 취지는 최근에 저희 영등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리랑이라는 전통국악에 관련된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영등포에도 영등포아리랑이란 게 있다고 해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서 사실 국악 전통으로 간다고 그러면 영등포아리랑이란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는 특별하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영등포아리랑이란 걸 발굴하게 되면서 현대에 맞는 그런 퓨전에 가게 되는 음원을 발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슬기둥이라는 업체에, KBS국악업체에서 지휘를 하시고 계시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작곡을 하게 됐고요. 그 작곡을 가지고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작사가 곡을 붙여서 내년에는 어떤 CD라든가 음반을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영등포에도 이런 영등포를 대표할 수 있는 곡이 있구나라는 것을 감안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영등포아리랑이 국악으로서 예로 정선아리랑 이런 것처럼 정식국악인가요, 구전민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구전민요로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을 아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하는 진도아리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리랑에 준하지는 않지만 우리 영등포 구민들의 애환을 담은 그런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곡을 옛날의 곡을 우리 현재에 맞는 그런 곡으로 편곡·제작을 해서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320쪽에서 3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21쪽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9억 1,469만 8,000원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아까 부군당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이 예산에 보면 부군당이 5개로 되어 있어요. 5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 보면 1년에 한 2번씩 합니다. 이게 오래된 하나의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인데 부군당제를 지내는 것을 보면 대개는 향우회, 아주 살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맥이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떠나고 나니까 몇 몇 소수에 의해서 명맥을 유지해 나가다 보니 이 소요되는 경비를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경비 지원을 못 하다보니까 자꾸 우리 구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그 분들이 이 부군당제를 지내기가 어렵다고들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은?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이번에 올해 당제를 하는 곳을 현장에를 나가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나름대로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한 곳은 풍성하게 제를 지내는 곳도 있고, 어느 한 쪽은 일부 소수 주민들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소수 인력이 주민이 운영하시고 당제를 지내는 쪽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사실 전통문화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문화라는 측면은 예산이라는 것이라든가 자금이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이 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다섯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두 군데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한 분은 당제를 지내던 분이 돌아가신 측면도 있고, 한 곳은 또 가족 중에 돌아가셔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한 부분을 다른 쪽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일정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면 제대로 된 데를 지원 좀 해주세요, 금액도 좀 높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도와주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와줬는데 자꾸 도와달라고만 얘기하시네.
  그리고 318쪽에 있죠, 민간이전에서 체육회 지원 5,100만원.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318쪽 말씀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김용범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5,100만원 지원해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체육진흥법 하고.
김용범  위원  체육진흥법?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법률에 체육진흥법하고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과금이라든가 운영비, 또 노후된 시설관리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계속, 예전에 아시겠지만 노후된 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체육회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600만원을 좀 인상한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운영비?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운영비.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20쪽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18개 동에 1,000만원씩 해서 1억 8,000 예산을 했는데 동에 1,0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이 구민한마음체육대회는 작년까지 동민한마음체육대회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구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이번에 구로 한다는 게 동에 1,000만원씩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산출기준은 동에 500만원으로 해서 유니폼비나 약간의 음식 준비비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 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 전체에서 움직이는 시상품비 또 그런 무대설치비, 선수 선발비 그런 부분들 전체를 해서 나눠썼던 부분이고.
정선희  위원  그 동체육대회 때 동에 얼마씩 내려 보내줬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1,000만원씩 내려갔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동에서…….
정선희  위원  동의 대표들이 다 나오고 음식 같은 것 다 하고 똑같이 할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렇지만…….
정선희  위원  상품 정도는 빠지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상품과 무대설치비, 노래자랑 출연자비 이런 것도 다 빠집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한 500만원 돼요, 비중이?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지금 각 동별 했을 때 아시다시피…….
정선희  위원  동에다 했을 때 500만원으로 괜찮다 하고 지금 된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
정선희  위원  임의적으로 지금 해놓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타구를 조사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 금액 정도가 동에 배분된 측면이 있어서 그 산출 부분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지금 구로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동에 여러 가지 찬조, 걷는 것 이런 것 복잡하고 힘들고 하니까 구로 해서 그런 면을 없애고자 하는 건데 500을 내려 보내면 그 동에서 체육복이나 음식준비나 이런 것은 괜찮은가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각 동별 움직임을 봤을 때 1,000만원 가지고 어느 동은…….
정선희  위원  아니요, 한 몇 명 정도 예상해요, 동에서 차출인원이?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전체 인원은 각 동별 했을 때 2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동에 200만원?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체육대회 했을 때, 각 동별로 했을 때.
정선희  위원  200명?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동별로 했을 때 체육대회 200명 정도인데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로 움직였을 때에는 그 부분보다는 인원이 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선희  위원  어떻게 동체육대회 때 인원이 200명이에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동체육대회 때 200명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게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이, 말이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이번에 저희가…….
정선희  위원  그것은 안 되지. 어떻게 200명뿐이 안 돼요? 더 됐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했을 때에는 한 3,5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잡고 산출기초가 나온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이 움직일 때 1,000명이 오는 데도 있고 500명이 오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평균 500명으로 봤습니다, 동민 체육대회 했을 때.
정선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런데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 인원 500명으로 봤을 때 단체복 하고 도시락비라든가 아니면 응원용품, 차량 임차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산출기초를 잡았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어떻게 500만원 갖고 충분하겠다고 생각할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도 대림3동에 작년에 근무를 해봤지만 사실 비용을 산출해보니까 그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500명으로 인원들 구체육대회는 500명이 안 온다고 치고, 한 2, 300명 온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음식만 해도 1인당 5,000원씩 치면 그게 150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복을 쳐보세요. 운동복을 어떤 거로 해줘요, 티?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아니, 동별로 내려 보내니까 다르겠지만 그 정도 티 정도 항상 동체육대회 보면 티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넉넉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문화체육과장님이 하는데 동에서 지금 체육대회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하는 이유가 찬조금을 걷는 것 또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하는 건데 또 구체육대회를 하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역시나 부담을 안겨주는 거죠.
정선희  위원  저희가 타구 현황을 조사했을 때 동민체육대회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는 구 중에 격년제로 하는 곳도 있고 매년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다 구민체육대회로 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동민체육대회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마 구민체육대회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괜히 또 동에서 구로 바뀌면서 너무 졸속하고 힘들게 하면 또 주민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동이 낫다, 구로 왜 했느냐? 이런 저런 소리 안 듣게 하세요.
정선희  위원  예,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동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지금 선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1동당 몇 명이라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종목별에 좀 다르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는 종목은 7, 8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7, 8개면 선수가 대충 몇 명 정도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게 줄다리기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동서부터 노년층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을 만드는 차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원수라고 하긴 동민체육대회 했던 수준으로 말하는 것 하고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
박유규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예산 문제가 동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내려오는 것만 갖고 체육대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500은 염려가 되고 뭔가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산출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준공을 내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2017년도 6월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가 4,080만원 돈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박유규  위원  이것은 주로 뭐 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전문자격을 가진 체육지도사나 산악암벽자격증을 가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일반 운영비에 약간 들어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전문자격증이 있는 1인하고 보조 1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보조라기보다는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 또 산악등반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해서 2명을 지출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134쪽 문래창작촌 지원과 도림유수지 배드민턴장 조성 및 관광홍보마케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에서 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및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안 302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대행비 9억 4,305만 2,000원을 심사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 책자 79쪽에서 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독서실이 청소년독서실 관리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용자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7,000만원이 감편성됐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적자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왜 감편성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편성된 주 이유가 뭐냐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인건비 감축입니다.
김용범  위원  인건비요? 인건비가 몇 명이 줄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러니까 내년도에 퇴직을 하면 퇴직에 맞춰서 우리가 14개 독서실을, 지금 오후 독서실로 일부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퇴직하면서 줄은 걸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력이 줄어들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내년에 독서실을 14개에서 5개로 통·폐합을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런 건 아니고요 운영시간을 지금 9시부터 22시까지 했던 걸 오후 독서실로 해서 이용자가 적은 데는 오후 독서실만 운영하다보니까 한 사람씩 인원이 줄어서.
김용범  위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독서실이 동마다 상황이, 환경이 여러 가지가 다른데 가까이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우리 구 같이 도서관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소도서관이잖아요? 작은도서관인데 이러한 것을 왜 자꾸 사람들의 이용률이 주느냐 이런 걸 분석해서 환경을 좀 바꿔주셔가지고 기왕에 있는 독서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임무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사업비 같은 것도 늘려서 환경도 개선해주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내년에 독서실 쪽에는 아무래도 지금 정보화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설치도 해주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2개의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교육지원과요? 이게 교육지원과 소관인가요, 사항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이용률이 현저히 줄고 있다라는 건 여러 보고자료에 나오니까 환경개선에 신경 좀 써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321쪽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32억 6,090만 7,000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 책자 49쪽에서 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6쪽에서 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6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서 5,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이것은 프로그램 강사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프로그램 수입이 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5 대 5 정도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면 느는 걸로 해서 똑같이.
박유규  위원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입이 늘면 강사와 5 대 5로 수입을 나누기로 돼 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26억 5,379만 1,000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 책자 65쪽에서 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75쪽에 똑같은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일반보상금이 1억 2,500이 제2스포츠센터는 증가예요. 증액되는데 회원 수 증가에 따라서 5 대 5로 나눈다고 했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대충 어떻게 산출됐어요? 1억 2,500이 이 정도면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가지고 1억 2,500이 늘어날 것이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전체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또 신규로 하는 프로그램들 수입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1억 2,000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판단 잘못하면 내년에 그만큼 부족되는 거죠, 예산이.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입 예상치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는 각 프로그램마다 몇 명 예상, 몇 명 예상된 게 데이터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제1도 마찬가지고요 제2의 74쪽을 보면요 동력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게 지금 저희가 수영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스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가스비가 많이 인하가 됐는데 최근 조금 올라가는 경향은 있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적자편성을 한 6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자편성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 수도요금하고 전기, 그 다음에 가스요금에 금년 실사용량으로 해서 반영을 하자 그래서 최대한 줄인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용량을 적용시켜서 내년에는 예산을 짰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앞쪽 72쪽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역시 많이 줄었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고기판  위원  어디 부분에서 줄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것은 우리가 성과연봉제 하면서 직원들을 연봉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당들이 복리후생비로 직급보조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앞에 기본 인건비로 하다보니까 뒤에 복리후생비는 줄고 앞의 인건비 쪽에 늘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당 조정한 겁니다, 항목조정.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5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외부강사.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수입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위원장  김길자  수입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새로운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필라테스가 주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새로운 사업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위원장  김길자  그리고 유아체능단의 유아교사는 어떻게 조정을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지금 모집인원 감안해서 조정을 하려고…….
○위원장  김길자  모집인원 감안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끔 하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모집인원 감안해서 모집할 때부터 세 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으로 갑니다 그러면 상담하시는 어머님들이 들어오십니까?
  입학을 안 하죠. 신청을 안 하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 부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 부분을 조정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죠.
  조정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위원장  김길자  76쪽까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은 교육지원과 301쪽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26억 7,700만원과 문화체육과 311쪽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16억 7,437만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1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3쪽에서 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금방 지나가버렸는데요 8쪽에 보면 도서관운영팀의 여의도 부분이 전년도보다도 8,600이 준다고 돼 있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일단은 도서관운영팀을 그 동안에 여의도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 디지털도서관의 북카페를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진행했다가 아무래도 도서관 부분 따로, 북카페는 1·2카페가 2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북카페는 북카페 대로 잡고, 여의도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잡아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림이라든가 문래, 선유 세 군데 정보문화도서관은 전년도보다도 예산을 증액시켰잖아요, 세입 부분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은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한 북카페를 뺀다고 그러면 항상 적자 폭을 면치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것은 아니고 여의도디지털도서관의 북카페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는 목표액을 넘어서서 도달하고 있는데요 2카페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올해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주중보다는 주말에 더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진행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나 혹은 기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진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문래정보도서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236만 9,000원 증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문래도서관 같은 경우가 좀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산 관련한 시스템들이 노후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고장이 문래 쪽이 더 많이 나고 있어서 우선은 문래부터 좀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뒤쪽에 보시면 방화벽이나 메인스위치나 L2스위치 같이 전산장비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강복희  위원  전산장비에 관한 것.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수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2016년부터 2017년도에는 수입을 좀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보면 기획공연 수입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있고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현재 한 12월까지 했을 때 저희가 한 8,000만원 정도 수입이 가능할 걸로 봐서 올해 기준에서 내년도 목표액을 일단 잡았고요.
정선희  위원  예.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리고 말씀 주신 김에 도서관 쪽은 문화강좌가 조금 줄고, 문래보다는 대림·선유…….
정선희  위원  대림이 적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액해서 수입을 감편성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업 수입 쪽은 좀 올라갔고요, 현재. 그리고 도서관 쪽은 문화강좌 때문에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주시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외부공모나 혹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가능한 범위만큼 더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재단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수입 예산을 잡은 만큼 예산 잡은 것에 도달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몇 쪽까지, 17쪽까지 하라고 그랬나요?
○위원장  김길자  예, 17쪽 세출까지 같이 이어서요.
김용범  위원  13쪽 질의하겠습니다.
  대체로 전체적으로 보면 6억 5,00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중에 공공운영비가 1억 1,4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이 됐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이 부분은……
김용범  위원  어떠한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총무팀에서 신규, 앞부분에 말씀주신 것 다 포함해서 내진성능평가라고 해서 앞부분에 말씀은 안 주셨는데 13페이지에 내진성능평가라고 해서 지진 대비해가지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종합관리하는 용역 부분에서 비용이 올라갔는데요.
  저희 공업직 공무원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그 분들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시작을 해서 네 분 중에 세 분을 돌려보내고 한 분은 전반적으로 인수인계하는 역할을 하시는 걸로 한 분을 남기는 걸로 예상하고 그 자리를 건물종합관리 용역으로 우선은 첫 해에 일단은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장·단점을 비교한 후에 신규직원으로 채용 혹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건물종합관리 전문용역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총무팀에 만약에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옥상방수공사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주차관제시스템은 출입구 주차관리가 지금 아무래도 안전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1인 유인시스템으로 한 분은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한 분은 무인으로 그냥 열리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공무원 네 분이 맡고 있는데 세 분이 다시 복귀하고 그걸 대신 용역을 주고, 그 용역비가 반영이 됐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내진성능평가 부분하고요, 옥상방수…….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에서 왜 2억 1,000이 또 늘어요, 직원이 줄었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내년 1년치에서 설명을 더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전환되는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월 1일자로는 공무원 공업직 세 분이 돌아가시지만 봄꽃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벌써 인력을 채용해서 말씀하시는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고 현재 행정직으로 다섯 분 계시는 분 중에 네 분을 우선 7월자로 돌려보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총무팀장 한 분만 여기 여러 가지 조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겨두는 형식으로 전체 전환을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간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이 포함돼 있는.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시스템도 바꾼다고 그랬는데 시스템은 좋은데 안에 지하에 들어와있는 주차, 무질서해요. 특히 젊은 층 하고 관련된 행사일수록 이 주차장 관리가 엉망된다고요. 막 아무데나 세워놓고. 시스템 바꿔놓고 그런 것도 신경 좀 많이 쓰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출입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시간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금은 그냥 오후 6시가 되면 마무리하는 상황으로 했다면 공연이 있거나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때는 오후 11시까지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비는 시간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또 소소한 걸 갖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재단 당직실 침구 구입이 여기는 10만원씩 2조 2회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총무과의 침구 구입은 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어느 분이, 이런 침구를 구입하든지 세탁을 하든지 이 세탁도 당직실 침구 세탁이 문화재단은 8만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는 1만 2,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회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박정신  위원  아니, 이게 이제 회차가 아니고 1회차지. 8만원에 2조에 6월 해가지고 지금 96만원인데 6번 하겠다. 그러니까 8만원이라는 것은 1회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정신  위원  그런데 총무과는 1만 2,000원이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당직실이 일단은 2층 침대 하나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는 기타의 어떤 것들도 같이 세척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구입비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양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구는 계절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평균을 해서 저희는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당직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인근 세탁소하고 저렴하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조율하십시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7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5,400이 늘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도서관팀을 말씀하십니까?
박유규  위원  북카페.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바리스타를 1카페, 2카페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생활임금에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분들.
박유규  위원  직원이 몇 분인데요, 북카페?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르바이트생들 5명인데요, 사실은 5명, 6명 정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1카페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름 시즌 같은 경우는 시간당 거의 한 2시간 사이에 8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육박할 때도 있어서 이 아르바이트는 수시로 좀 채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또 연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거의 또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계약직 1명 바리스타가 있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카페매니저하고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좀 아르바이트가 모자르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1명 정도는 지금 충원이 되거나 혹은 변동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2카페 같은 경우는 현재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하는, 카페 바리스타가 청소까지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2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주말하고 청소를 맡아서 한 분이 하시고 또 한 분은 주중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좀 조율해서 그 부분은 인건비를 좀 줄이고 수익이 나는 1카페 부분을 좀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래도 그렇습니다만 인건비가 사람, 물론 아르바이트를 쓴다고 했는데 5,400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건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팀하고 합쳐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박유규  위원  어디 운영팀하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는 카페대로 운영팀에 들어가는 걸로 속해서 들어가고요, 여의도디지털도서관의 2층만 따로 좀 예산을 분리하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여의디지털도서관 하나, 그 다음에 2카페 하나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을 1카페 저희가 여의디지털도서관에 있는 카페와 그 다음에 별관에 있는 카페 2카페를 합쳐서 카페 부분만 따로 예산을 잡고 여의도디지털도서관에 도서관 기능을 하는 층만 또 따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간 금액이고요.
  이 부분이 이관이 된 것이지, 이게 금액이 사람을 더 뽑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정도의 아르바이트생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3쪽 상단에 보면 차량임차료가 73만 1,300원으로 돼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카니발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
고기판  위원  2대가 다 카니발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하나는…….
  예, 맞습니다, 카니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카니발을, 저희는 업무상으로 타고 다닐 때 어느 팀만이 아니라 전체 팀의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봄꽃축제 때 워낙 짐이나 이런 걸 날라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따로 승용차를 하지 않고 렌털료는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큰 차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청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물어봤던 사항이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중단에 문화재단 직원 행사운영 단체복이라고 돼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문화재단 30명이라고, 정규직만 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봄꽃축제 때 와보시면 아시는데 후드티라든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조끼나 티셔츠 같은 걸 할 때에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개인한테 주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 행사 때 사용하고 또 내년에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숫자가 계속 직원들이 늘어나고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까지 다 입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입을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하면 내년도는 종료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내년도는 종료는 아니고 이제…….
고기판  위원  올해는 몇 벌 샀어요, 2016년도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20벌 샀습니다.
고기판  위원  20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런데 20벌이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후드티를 주로 저희는 많이 입고요.
  왜냐하면 봄꽃축제 때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저희 입은 티셔츠 위에다 걸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저희 로고를 등이나 이런 데 박아서 이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입고 나가고 있습니다, 책 축제라든지.
고기판  위원  아니, 옷을 산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 예 추가분에 대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문화재단의 지금 전체적 인원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 한 분 한 분씩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올해도 20벌 샀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옷을 계속 돌려서 입는 거예요, 사람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 돌려서 입는다기보다 저희는 저희 축제를 많이, 문화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에 차곡차곡히 두었다가…….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돌려 입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같이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벌로 하나씩을 드려가지고는 저희 축제 때마다 그 숫자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고기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봄꽃축제를 실시하다 보면 문화재단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가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또 기타 구청 직원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 잡고 올해 30%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50명이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올해 전에도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있고…….
고기판  위원  전체 50명이면 문화재단의 정규직 플러스 계약직을 해도 46명 정도인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드리…….
고기판  위원  개인적으로 다 지급을 해도…….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 왜 그러냐 하면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같이 예를 들면 저희가 역전다방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카페를 하게 되면 카페를 운영할 때에 오시는 인원이 2, 30명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재단에서 기획하는 행사를 할 때는 옷을 통일되게 입어야 되는데 그 숫자를 무한정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초반에는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직원이 아니잖아요,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여기다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만 이 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행사를 할 때…….
고기판  위원  어떻든 간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지급한다는 건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급은 아닙니다. 행사를 운영하는 데 쓰는 거죠.
고기판  위원  행사 운영에 대한 단체복이라고 해야지. 직원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놓으니까 직원 숫자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수정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20쪽도 되죠?
○위원장  김길자  1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20쪽에 공연장 의자 청소가 연 1회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것 1회 청소가지고 됩니까?
  이게 1회 청소가 130 정도 드는데 아이들 공연이 많은 겨울철이 지나면 커피라든가 음료수 이런 것 흘린 것도 많고 의자 청소는 위생적으로 최소 1년에 두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까지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의자 청소를 할 때 의자 유지보수라든지 혹은 도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연장을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어서 연 1회를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것은 1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름 지나면 한 번 해야 되고 겨울 지나면 한 번 해야 되고 2회는 해야 되겠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18쪽요 봄꽃축제에서 예산이 1억 4,000이 증액이 됐는데 무대제작·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했는데 이건 금년에는 안 했던 사업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금년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 저희한테 통합적으로 2017년에 내려오고 질서부분까지 저희가 주관해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어서요, 올해는 재단에서 저희가 6,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문화파트에 총 들어간 돈은 문화체육과랑 저희랑 합쳐서 2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감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감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건 빠지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걸 미처 못 봤는데 결국은 이전만 한 거네요? 사업은 똑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전만 한 겁니다. 금액적으로 저희가 그 수준에서 전체 4억 7,000만원을 집행했었는데요…….
김용범  위원  됐고요, 그리고 20쪽 맨 마지막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2억 9,600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상당히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왜 의아스럽냐 하면 이 아트홀을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는 국가에서 예산 50억 들여오고 우리 구 예산 해가지고 정말로 멋있는, 정말로 괜찮은 아트홀로 리모델링했다고 과거에 구청장이 자랑하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함부로 대관도 안 해줬어요, 공연 외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이관돼가지고 쭉 지켜보면 적지 않은 장비를 계속 교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장비들이 고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리모델링했다면서 왜 이러냐라는, 물론 장비가 내구연수가 있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장비들이 그렇게 쉽게 교체해야 되는 건가라는 게 굉장히 의아스럽고, 또 하나는 이러한 예산을 이번 조율할 때 포괄적인 출연금 말고 세부적인 예산까지 기획예산과라든지 주관 과하고 조율이 있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있었어요, 이 항목까지 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음향이나 조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조명장비 같은 조명콘솔 6,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6,000만원보다 이상의 것도 있고 이하의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걸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김용범  위원  그렇게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바꾼다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우선은 절차 협의가 잘 이뤄져가지고 이 항목까지 협의가 됐었냐는 걸 묻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문화체육과하고 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이런 장비가 우리 국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방송장비도 똑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걸 적정하게 산출했겠냐 나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희 무대 쪽에 있는 감독들이 여러 군데 견적을 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협약되어 있는 방송사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더 듣고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더 주시면 좀 더 비교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음향이나 이런 장비들이 국내산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다 외국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입하는 업체도 단일이거나 혹은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실상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요즘 최근에 지어지는 공연장들, 그리고 공연장들 중에서 외부 평가가 좋은 공연장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향장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은 보고 있는데 그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됐어요. 됐고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의 불친절 이걸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에 또 용역으로 바뀐다면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교육 좀 잘 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친절 소리 안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구민의 날 예산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1억 4,000이 늘고, 아까 총무과에서도 구민의 날 행사비로 해서 5,700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질의를 해보니까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각자 했던 것이 총무과로 와가지고 5,700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문화재단도 줄지 않았어요. 더 늘었어요, 지금.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4,000이 있고, 봄꽃축제, 구민의 날 이런 행사로 인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봄꽃축제 이래가지고 문화재단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러면 총무과도 증액돼, 문화재단도 증액돼, 문화체육과는 어떻게 돼요?
  이것 구민의 날, 봄꽃축제로 해가지고 증액만 하다가 저기하네.
  이것 잘 봐야 되지 안 되겠네요?
  아까 총무과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문화체육과나 문화재단에서 따로따로 있던 것을 총무과에서 합쳐서 하느라고 5,700을 갖고 왔다 그랬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구민의 날 행사비가 작년 예산보다 줄었나 했더니 더 증액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의 날 기념 한마당 무대제작설치비 1,900만원이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는 감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5,700에 대해서 감하면 나머지 3,000 몇백은요? 그건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총무과에 기존에 구민의 날 행사에 있던 비용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러면 증가분이 그만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5,700만원?
정선희  위원  3,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3,900인데 1,700이면 2,200만원이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도 증액되고, 이것 똑바로 하세요. 3개과.
  문화재단, 문화체육과, 총무과.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문화체육과는 지금 1,900을 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1,900만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이 예산이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하고 총무과하고 얘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총무과 걸 듣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생각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봄꽃축제에 관한 부분을 이관 받은 거고요, 지금 말씀주시는 구민의 날 부분은 아마 총무과하고 아, 그것도 봄꽃축제면…….
정선희  위원  무대설치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박춘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총무과 예산은 1,800이고 그 다음에 무대설치비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게 1,900이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구민의 날 주간행사로 해서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총무과로 넘어온 예산이 아니고.
정선희  위원  아니, 그런데 무대설치비 이런 것 들어가서 양쪽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느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무대설치비는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온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3,900이 증액이 된 거거든.
○행정국장  박춘은  그러니까요 총무과에 원래 1,800에다가 문화체육과에서 무대설치비 1,900이 저희 총무과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출연자 출연료 2,000만원과 해서 5,700이 아까 총무과 예산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또 여기서도 추가된 게 있어요 문화재단에.
○행정국장  박춘은  여기서 하는 건 구민의 날 주간행사로 해서 아트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이건 그 예산이고 별개 예산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잡스럽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보니까 졸속행사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구민의 날 행사가 너무나 단순하게 행사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 행사 중에 구민의 날 행사가 아트홀에서 공연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당일날 하는 행사가 있고 또 구민의 날 주간 행사로써 아트홀에서 문화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내년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구민의 날 주간에 모아가지고 행사를 좀 성대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따로따로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해서 실제로 구민의 날 행사에 드는 예산은 아까 5,700이 된 거고, 여기에 지금 편성된 예산은 구민의 날 주간행사로 원래 당초부터 문화재단에서 했던 공연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문화재단에 구민의 날 기념 아트홀 문화행사 출연료, 실비 등 2,000만원, 다 들어있어요. 여기 구민의 날 기념행사 진행비 등 1,000만원.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들고 지금 양쪽 과가 다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만큼은 어느 한 곳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지 여기저기 다 하다보면 나중에는 책임 전가, 누가 책임을 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까지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외부에서 하는 행사는 문화체육과와 총무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요 그 날 외에 그 기간적인 걸 저희가 잡아서 그 축제분위기를 좀 더 돋구기 위해서, 그러나 저희는 유료로도 진행되는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공연장 것은 따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같이 안에서 돈을 썼다거나 밖에서 쓴 건 없고요, 저희는 공연장으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타이틀을 구민의 날에 맞춰서 더 전문적인 팀들을 불러서 공연을 했던 것이고, 기본식에 따른 간단한 문화공연은 구청이 했었던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 곳에서 가야지 여기저기 하다보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 따로, 구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 따로 이러다보니까 여기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하고, 우리가 또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느니 마느니 이렇게 되는데 이것 한 곳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집행부에서 이것 좀 연구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21쪽에서 2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1쪽하고 22쪽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도서관운영팀 예산편성을 쭉 보면 분류가 안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고치겠다고 하셨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걸 보면 정규직,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연간 성과연봉, 도서관별로 완전히 통으로다가 만들어놓으니까 어디서 누가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아예 구분이 안 돼 있고, 또 보면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48시간, 어떤 사람은 열두 달 내내 매번 48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계약직에서 보면 아예 초과를 못 달도록 규정을 했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도 예산편성표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봉제로 돼가지고…….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또한 22쪽에 보면 선택적복지비가 정규직하고 또 정규직에서 기혼자 보전분하고 또 다르고 계약직과 계약직 기혼자 보전분이 다른데 이 산출기초는 뭐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규정상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더 줄 수 있다라고 저희 규정집에 되어 있어서 기혼자이신 분들은 10만원씩 더 책정을 해서 드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29명인데 29명이 60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14명은 10만원씩을 더 준다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그게 아니라 14명은 10만원을, 60만원을 드리는데 60만원에서 기혼자이신 분은 10만원을 더 드려야 되는 보전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만원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 규정에 맞춰서 좀 더 드리기 위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60×15, 70× 뭐 이렇게 뭔가 차등을 두면 편하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초과분으로 쓰지 않고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렇게 기혼자 보전분 하니까 이게 더 혼동스럽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앞의 것 예산 산출을 이렇게 두루뭉술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놓은 이유에 대해서, 21쪽.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연봉제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서 연봉제에서는 금액이 따로따로 얼마를 받는지를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나 노무사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문도 구했었는데 이 금액이 누구는 얼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부 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행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행정국은 어쨌든 호봉제로 진행되는 거고.
고기판  위원  호봉제든 어떻든 간에 행정부도 구청장이 얼마 받고 부구청장이 얼마 받고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인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문을 구하겠지만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했을 때는 연봉에 대해서 이 계약을 누설하지 않는 것을 계약서에도 사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을 일일이 밝힐 수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공단도 연봉제로 전환한다고 좀 전에 얘기를 하시던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를 들어 연봉제로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통합적으로 쓰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공단은 저희하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통합으로 인한 폐단이 나와 있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통으로 묶어놓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작하면 다시 한 번 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 쪽으로 이걸 차등이 되지 않도록, 기왕에 혜택을 누리려면 동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딱 잘라놓고 ‘당신들은 안 돼’ 해버리면 이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건 아니고 출자·출연법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법으로 다 내려오지 않은 상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래도록 진행되면서 행자부에서 가지는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기판  위원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3쪽에 보면 북카페 운영에서 인건비하고 뒤쪽에 보면 카페 운영비에서도 굉장히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생활임금부분에서 1카페가 지금 아마 한 2,6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식자재나 시설유지비는 제1북카페 같은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층 같은 경우가 좌석이 너무 협소해서 노트북석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혼자 오셔서 공부하시거나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트북석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운영 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걸로 예상이 된 상태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2북카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자재나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인원에 있어서는 처음에 저희가 5명 정도 잡았던 인원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5명까지 가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주민들 중에서는 자원봉사나 재능을 기부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하고 TV나 빔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작은 강연회라든지 아니면 초빙하는 저자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공연이나 강연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카페, 2카페를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선희  위원  지금 거기가 공연하고 강연하고 하는 게 맞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2카페 앞쪽에 조그맣게 무대를 올려놓아서 한두 명 정도는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벤트를 해보니까 막상 행사에 주민들께서 무료로는 또 참여가 많이 있으시고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수요도 좀 있으셔서 크게는 못 하고요 작게 그리고 평일날 보다는 주말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신용카드단말기는 임차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임차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쪽부터 3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4쪽에서 3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쪽에서 3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민기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감사담당관박종권
  총무과장강용인
  홍보전산과장유옥준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민원여권과장김인영
  문화체육과장권희자
  도서관운영팀장최종란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시설관리공단본부장강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