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9월 2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제139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구애라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2. 제139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구애라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5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림동, 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기 회복의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발 금융쇼크 등 국내외적인 여파로 인하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느낄 수밖에 없는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들이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영등포」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수 구청장과 구민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평소 관심 있었던 부문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41만 구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체육대회 운영 건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금년에도 동 단위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단위 지원 예산 750만원으로 그러나 각 동 공히 체육대회 집행 예산을 살펴보면 평균 1,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실정으로 대회를 주관하는 동 체육회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회를 치르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 지원 때문에 지극히 부분적인 참가자만의 대회로 전락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모색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동 체육회에 지속적인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체육”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계획적·의도적인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잠재능력을 발휘토록 하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형성시키는 교육의 한 영역이다. 즉, 신체적·정신적으로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일이지, 완벽한 인간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약 34만 6,000여 명의 장애인, 영등포에도 1만 5,000여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건국 6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금부터라도 동 체육 및 단오제 행사 시 평등에 대한 실천의지 방안을 모색하여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체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참고로 광주, 원주, 진주, 충북도에서는 자치단체 주관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리 환경 문제입니다.
  노점상 관리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출·퇴근길은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거리를 걷다 보면 왠지 짜증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관내에는 민원다발지역, 버스정류장 주변, 지하철 입구, 기타 시민불편지역 및 여의도 포장마차 등 기업형 노점상, 일반 노점상을 합쳐 총 523개소의 노점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의 특색 있는 노점상 관리방안을 보았는데 모든 노점가판대를 너비, 높이, 폭을 통일하고 운영시간을 통일하여 제한함으로써 가판대에는 민속화 및 구를 상징하는 그림을 디자인한다는 내용인바 우리 구에서도 우리만의 특색을 살리는 좋은 제도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은 구민들의 휴식처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형성된 지역이지만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에너지 창출의 장이라 생각하면 투자된 금액이 아깝지 않고 앞으로도 관내 많은 부분을 공원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표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일부가 공원의 일부를 막고 있다면 그 가치를 떨어지게 하지는 않는지요?
  문래공원 중간 횡단보도 옆 가로 5단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공원 옆 3군데의 시민게시판 설치를 바라볼 때면 주변 공원과 어색한 조화로 인하여 확 트인 공원의 모습은 퇴색하고 어딘지 모르게 답답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위치를 전수 재점검하시어 이용료 징수 목적보다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수십억 원을 들인 문래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공원 주차장 내 흉물스러운 구형 철재 컨테이너를 주변 공원 이미지에 부합하는 산뜻한 주차관리용으로 교체를 요청하며, 공원의 관문인 주차장 주변 정비도 제대로 하여 일치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종료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문래동에서는 대동제 실시에 따른 동 통합이라는 아픔을 딛고, 대동제를 기점으로 지역이 하나 되면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구와 지역 발전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구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등포구 문래동 5가 8-1 3,047.9㎡ 시유지에 서울시로부터 유상 사용을 득한 중부운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변은 수년 간 주거와 공장들이 혼재한 준공업지역에 위치함으로써 타 지역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정신적·물질적인 차등을 겪어왔지만 지난 7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준공업지역 개발 발표 이후 주민들은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의하면 중부운수는 현 위치에 CNG 충전소를 설치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관용차량 및 시내버스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교통량 증가는 우려되지 않는다는 원천적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구 관용차량 대수만도 약 150여 대에 달하는 등 교통량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로 이제 막 지역 개발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있는 지역주민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으며, 특히나 기존 세지충전소 존재로 인한 안전 불감 속의 두려운 생활이 더 이상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상으로 지난 7월 4일 구의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대동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현안을 감안할 때 진정한 대동제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은 행정부가 조례의 통과만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내지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대동제의 성과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조례 통과를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하였던 마을버스 노선 연계문제, 기존 문래2동 부지 위에 문래동 동 청사 신축을 위한 지속적인 토지 매입과 2009년도 설계·용역비 반영, 도림동 공영주차장 확보 의지 등의 약속들이 빈 말이 아니라 행정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각 단체들 간의 원만한 화합을 이끌어 구정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동제 실시 동에 대한 특별 운영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중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운동장 및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일환으로 체육관 등을 개방하면서 약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접하여 냉·난방비 사용료 충당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은 여름에는 무더위와 겨울에는 추위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운동장 보수 문제 등 이를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모두 돌려버린다면 건전한 여가 활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어 결국은 많은 회원들이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에서 주민들에게 체육관 및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을 적용한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공중화장실 개선입니다.
  관내에는 36군데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약 3억 4,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공원·안양천 주변의 화장실은 조도 100∼200㏓ 8곳, 201∼300㏓ 6곳, 301㏓ 이상 3곳, 바닥 틈새 높이는 1∼5㎝가 3곳, 6∼10㎝가 11곳, 10㎝ 이상은 2곳, 완전 밀폐형은 3곳이 있으며, 주택가 공중화장실 18군데를 분석해 보면 조도는 100∼200㏓가 13곳, 201∼300㏓ 5곳, 바닥 틈새 높이는 1∼5㎝ 1곳, 6∼10㎝가 10곳, 완전 밀폐가 7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통일성 없이 화장실마다 조도와 바닥 틈새 높이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야간 특히, 야간에 화장실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책으로 비상벨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신길7동 1166-1번지 공동주택을 도시계획시설로 매입 후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0일, 10월 4일, 10월 25일, 11월 2일, 11월 20일, 12월 12일 등 지난해 9월 10일에서 12월 12일 사이 동일 지번에 건물을 구입한 6명의 신원을 살펴보면 202호 소유자인 최 모 씨와 203호 소유자 이 모 씨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 부부 또는 동거인이 아닐까 여겨지며, 우연의 일치인지 이 외 나머지 소유자 4명도 최 씨가 둘, 이 씨가 둘로 인척관계는 아닌지 모르는 상황으로 2007년 12월 10일 서울시장의 ‘도시계획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 공고’ 발표 후 6명 중 마지막 소유자가 매입절차를 마친 12월 12일 구청장 및 신길7동 구의원에게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신길7동 공영주차장 건설 경위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심으로써 구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서류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월 12일 민원인의 진정내용에는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내용뿐이었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없었고, 또 12월 14일 구가 민원인에게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한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계획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은 2008년 2월 28일 결정되었는데도 2008년 1월 15일에서 16일 소유자들과 구청 간의 토지 매매 동의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요?
  물론 주차장 확보에 대한 구청의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주차장 부족 지역에 주민들의 협조로 보다 많은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는지요.
  그러나 공공사업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예산을 들여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두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민원인이 진정을 제출하던 12월 12일에는 이미 서울시장께서 2008년 4월 17일 이전까지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도시계획사업에는 소유자에게 ‘특별 분양 입주권’을 주고, 4월 18일 이후부터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지한 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이번 주차장 사업이 현명한 판단 아래 진행됐다면 서울시가 굳이 33평 아파트 입주권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보상계획 수립을 황급히 서둘러 4월 7일자로 보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8명의 소유자에게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주게 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일 내 동일 지번의 주택을 매입한 후 진정한 건으로 보아 비록 매입과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의심나는 어떠한 조사나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료 의원이 지역구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자고 수차례 요구했을 때도 협의 매수가 원칙이라며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던 행정부가 어떻게 이번에는 단시일 내에 사업 추진을 서둘렀습니까?
  이어서 소유자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호 2008년 2월 12일 전입, 301호 2008년 2월 28일 전입.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차장시설 추진 내용을 매매 각서에 기재한 이후의 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영등포 관내에서는 주민과 행정부를 기만하는 어떠한 일도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행복도시 영등포」 그 중심에는 41만 구민이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꿈은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수고하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을 믿고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한다는 말씀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고기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애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대표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길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지역 출신 구애라 의원입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며 등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숨쉬고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세운 곧은 뜻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행정 간소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구에서도 8개 주민센터가 4개 주민센터로 통합되어 2008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정서적 박탈감과 서운함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탄생한 주민센터가 아무 잡음 없이 주민들의 품으로 안기도록 사소한 것 하나에도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제각기 달라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영등포구 동 주민센터 설치 조례 부칙 제3조 경과규정을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동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정당한 해촉 사유가 없는 한 남은 임기까지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남은 임기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의 예를 보면 종전 영등포2동 주민자치위원 23명 중에 2009년 2월 임기 만료 위원이 2명, 4월 1명, 5월 19명, 9월 1명이고, 종전 영등포3동은 주민자치위원 27명 중 2008년 12월 임기 만료 위원이 23명, 2010년 1월 2명, 2월 2명이 임기 만료가 됩니다.
  이렇게 임기가 제각기 다름으로 인하여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반목과 대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등포시장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시장은 백화점과 대형유통마트와의 힘겨운 경쟁으로 고객을 잃고 침체되어 상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영등포시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래시장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쇼핑환경 개선을 위하여 103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2013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비제도권의 영세시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년 12월 30일 영등포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승인 후 현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이 최종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년 앞을 보고 추진되는 뉴타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흥정 속에서 깎아주는 정과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장점과 백화점이나 유통마트의 편리성을 접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시장은 약 10년 전에 자체적으로 만든 아케이드가 있으나 낡고 부식되어 교체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고, 또한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부족하여 시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불편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뉴타운 지정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영등포5가 6번지 영보주차장을 구에서 매입 및 임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하여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으로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이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련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반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고 있는 쇠고기와 쌀은 7월 8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는 12월 21일부터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 공포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불과 1개월 여 만에 시행되고 있기에 음식점 경영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매우 크며, 신고포상금제도까지 본격화될 경우 이에 따른 민원이 급증할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안내사항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이 되려면 지도단속의 사후 처벌보다는 교육, 안내, 지원의 예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표지판이나 표지판 양식을 제공해 주고,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는 1회 교육, 2회 경고, 3회 과태료 부과 등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운영하여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우리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구애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이 지났지만 아직도 낮에는 여름날씨처럼 더위가 계속 되고 있어 일교차가 심해 온기가 부족하신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이 참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엇보다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로 제2의 IMF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공직자들이 지혜와 슬기를 모으고 주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열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그 동안 문제된 스쿨 존(School-Zone)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스쿨 존이 총 몇 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그동안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원은 총 몇 명이 봉사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지속적이면서 보다 효율적인 스쿨 존 교통사고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적취득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발은 국내인의 경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정비되어 있어 직계가족, 친척 등 부양의무자 파악이 용이하나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이 국적을 취득하여 먼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게 되면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조회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은 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면 실제로 자녀들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도 파악이 어려워 국적취득자들은 자녀의 부양도 받고 국가의 보호도 받는 이중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 점을 이용하여 국적을 취득할 경우 별로 생활이 어렵지 않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청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적취득자들의 부양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 국적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한국에서 그 사람을 초청한 자료가 있는지,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가족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국적취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즉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신청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구 관내 국적취득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몇 명이며, 중국교포는 각 동별로 파악하고 있는지,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계획단계인 신안산선의 도림사거리역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발표된 경전철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시내에는 아직도 교통소외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안산, 광명 등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시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되고 있는 광역철도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산선은 실질적으로 옛 서울 10호선 계획의 대체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신안산선이 대중교통서비스가 유난히 열악한 도림사거리 주변을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역 신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어느 지역보다도 도림사거리 주변은 버스노선이 열악한 지역으로 얼마 안 되는 거리도 환승해야 하고 이마저 환승 대기시간으로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신안산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게시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관내 도로변,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게시판 중 구청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이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내게시판 설치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재 너무 지저분하고 흉물스러운데 이를 관리하는 업체가 10년 동안이나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실태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과 같이 불결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지, 점검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관리업체 교체를 해서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 제시)
  다섯째, 민방위 교육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민방위대를 편성운영하고 교육훈련을 하는 것은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주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 지역동대만 해도 현재 대원수가 3만 4,49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하여 교육장소로 사용 중인 한국노총 서울지역 근로자복지관 5층은 교육일수 증가에 따른 학급 수 증가로 임차료, 강사료 지급액이 증가하며, 교육장소 협소로 주 2, 3일 연간 80일을 사용하는 실태이며, 또한 교육장소가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민방위대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불편을 겪어야 할 작정입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민회관을 상반기 3∼6월, 하반기 9∼11월까지 주 1∼2회 사용케 함으로써 교육장 임차료와 강사료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여성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2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여성능력개발 시설 부족과 여성복지 문제는 여러 번 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본 의원이 2007년 11월 8일 제133회 정례회에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여성복지회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여성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이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하나로 여성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셨고 여성전용회관보다는 여성회관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직까지는 자세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어 이렇게 다시 한 번 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얘기하였듯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치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회관 중 어느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구는 서울 시내에서 단 5개뿐인데 우리구가 이중 하나입니다.
  집행부를 비롯하여 우리 구의회도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간 부지 마련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본 의원도 구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9월 1일자 동 통합 시행으로 4개의 유휴청사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복지 문제와 예산 문제를 떠나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창업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 여성복지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유휴 동청사를 활용하여 이러한 여성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신길2동 107-2번지 소재 우리 구 소유건물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무단 사용 중인데 대하여 생산적인 향후대책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원 주변이나 도로변에 있는 무단 포장마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주변에 LPG가스통이 나뒹굴고 있는 현장을 볼 때 본 의원은 만약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큽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악덕 건축업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고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 제시)
  행정의 기본은 예방행정 아닙니까?
  속담에도 있듯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미리미리 살피고 관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이 최고의 주민에 대한, 주민을 위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지금은 날씨가 더운 듯 하지만 금방 또 추위가 닥치고 동절기가 올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서민들이 그리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구민 여러분께, 또 공무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박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산1동, 양평1·2동 출신 의원으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준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구의 41만 구민의 수장이신 김형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회와 구청 집행부간의 관계가 감시와 견제에 앞서 협의하고 타협하여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과 함께 오늘은 질문보다는 당부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해결되어야 하고 꼭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 지역 숙원사업 중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자타가 인정하는 준공업지역 해제 문제와 KTX 한국고속철 영등포역 정차를 유치하는 일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0년 동안 사유재산을 손도 쓸 수 없게 만든 양평2동 주택가를 지나는 고압송전선의 지중화 사업과 안양천변과 한강시민공원 진·출입로 건설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 중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의식을 갖고 좀 더 매진하면 시일을 줄여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지하도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2동은 인근에 한강시민공원, 안양천변 공원이 인접해 있으나 서부간선도로, 노들길, 올림픽대로 등으로 인하여 한강시민공원으로 접근이 어려우므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편리한 공원 이용을 위하여 지하도를 건설하여 주기 바람.’
  위의 내용은 조은주, 신영애 님 외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 민원 및 청원한 내용으로 2007년 10월 8일 접수, 2007년 10월 15일 이송, 2007년 11월 26일 서울시의회에 상정,2007년 12월 28일 한강사업본부에서 영등포구로 민원처리 결과 통보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시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행정절차상 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직권취소, 본회의의 직권삭제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금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기본계획 미 수립의 사유로 다시 반려, 2008년 9월 3일과 5일 한강 접근로, 양평동과 구의동 두 곳에 한강시민공원 진·출입로 추가 설치 계획안을 사업본부 관계자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직접 보고하여 오는 10월 중 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광진구청에서 설계를 이미 끝낸 구의동의 경우 투자심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우리 지역은 그때서야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각기 다른 지역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 즉, 한강시민공원 연결지하도를 건설해 달라는 민원과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 같은 내용의 문제를 같은 곳을 상대로 해결하는데 왜 우리 구가 타구보다 몇 달씩 늦게 해결되는 결과를 낳았느냐 하는 것을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지하도 건설을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한강사업본부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하도를 건설해 지역주민의 한강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민원 해소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함.’
  서울시의 분위기는 이와 같은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평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이나 관계부서만 따지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지하도 건설과 관련된 소요 예상 예산은 2007년 11월 9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0억원에서 2008년 9월 16일 현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 유가 인상, 자재 등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132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하도 건설 위치는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9번지 한솔아파트 앞 농구장에서 한강시민공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강시민공원 연결지하도 건설과 관련하여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양평2동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고압송전선의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평2동 주택가를 지나는 고압송전선을 지중화해 달라.
  이는 양평2동 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지속해 왔던 민원이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아니, 20년 동안 손도 쓸 수 없었던 사유재산을 이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절박한 심정의 토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민이 국가기관인 한전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였기에 많은 정치인들에게 해결을 기대했고 그들의 공약에 일희일비하기를 몇 차례, 결국 양평2동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양평2동의 주민 윤영동 님 외 41인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재기했고 지루한 싸움 끝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제1차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 때가 2004년 6월 3일이었습니다.
  한전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2005년 7월 29일 양평2동 주민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한전과의 지루한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인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은 양평2동의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으며, 당연히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유인 즉 판결문에 언제까지 지중화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한전에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즈음인 2005년 6월 김영주 국회의원이 영등포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주민대표들은 김영주 국회의원을 만나 문제 해결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때의 상황을 김영주 의원은 이렇게 술회를 하였습니다.
  “2006년 1월 현장실태를 파악한 후 주민들과의 모임을 갖고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상대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라고.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이 내게 보낸 얼음장 같은 태도는 정치인에 대한 시선이었으며 정치인 앞에 체념과 분노가 섞인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고.”
  이후 김영주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또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한전을 수차례 방문 가능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였고, 결국 한전 실무진으로부터 2006년 6월 철거계획안을 보고받고 그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구체적인 철거 계획안이 수립되고, 2006년 12월 12일 한전 양평2동 고압선 지중화 최종 심의 확정, 2007년도 상반기 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예산 3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평2동 주민과 김영주 의원의 끝없는 노력으로 어렵게 3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이끌어냈던 양평2동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2007년 11월 중순까지 취득하면 가공선로 철거 기일 2008년 3월에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 결과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지금은 어떤 상태에 놓여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을 위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민원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니 사업의 빠른 진행과 영등포 발전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2동 주민들의 재판 승소와 35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던 양평2동 고압송전탑 지중화 사업, 끊임없이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여망에 힘입어 드디어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진행이 멈춘 이후 본 의원이 조사한 과정과 경위를 우리 구민들에게 보고하는 마음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2동 고압송전탑 지중화사업.
  양평동 주거지역을 가로 질러 고압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평2동 개발에 또 다시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양평동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시 주민대표와 김영주 의원은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양평동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지 않으면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와 한전을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고압송전탑도 지중화 하는 방법으로 양평2동 주거지역을 피해 방향을 한강고수부지로 전환하도록 서울시와 한전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전과 서울시의 협의 내용 중 한강을 횡단하는 고압송전탑이 양평2동과 중지도, 망원동에도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일괄 처리하자는 서울시 입장과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분리처리하자는 한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었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한전은 35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영등포구 양평2동의 고압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9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양평2동 고압송전탑 철거계획에 대한 사업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지역주민의 20년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울시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의를 받들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2동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송전탑 지중화 문제 해결은 우리 영등포의 지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철탑으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던 지역 발전, 사유재산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20년, 고도 제한으로 개발이 묶이고 번번이 지역개발계획에서 소외되어야 했던 양평2동, 이제는 주민의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에서 9호선 전철역 예상 지역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정·보완하여 20년 동안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양평2동 4·5·6가를 포함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여 영등포구의 발전을 앞당겨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본 의원의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김형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윤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늦더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 고기판 의원님, 구애라 의원님, 그리고 박정자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민의 관심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동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발전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원만하게 동 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청사의 경우 부득이 기존의 2개 청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 청사가 다소 먼 곳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 이용에 전과는 달리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난 9월 1일자 통합업무 개시에 맞춰서 우선 폐지된 유휴 청사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해서 간단한 민원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했고, 재활용 청소 운전원을 배치하여 차량 이용 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존의 마을버스가 통합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하는 안을 이미 서울시에 건의하여 곧 심의 예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유휴 청사를 개·보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동 청사를 가장 적정한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래동 청사의 경우 현 청사가 위치 상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지난해 기부채납 받은 신축 청사로서 당분간은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 문래2동 청사 자리에 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토지매입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2006년에 이미 사유지 165㎡를 매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청사부지 365㎡를 매입하고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 통합과 관련된 주민 화합과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통합 전보다도 통합 후가 정말 오히려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문래동뿐 아닌 다른 동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애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장점과 백화점이나 유통마트의 장점을 접목해서 개발 가능한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등포 뉴타운 지구 내의 재래시장 현황은 등록시장이 3곳, 무등록 시장이 5곳으로 총 8곳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얼굴을 맞대고 물건값을 흥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가는 정이 흐르는, 정말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이 흐르는 어쩌면 또 하나의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특성 상 불편한 점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시설의 낙후, 현금지급기, 고객센터, 고객휴게실과 같은 편의시설의 부족이 그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전자상거래 및 정보화의 미비가 주민들로부터 재래시장을 외면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이유가 있다면 이는 바로 재래시장의 불편함을 말끔히 해소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등포 재래시장을 뉴타운사업으로 개발할 때 재래시장의 장점과 백화점이나 유통마트의 장점을 접목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등포뉴타운사업은 각 별개의 건축물이나 노점 형태의 재래시장을 대단위로 묶어서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각 점포주들의 합의와 공동개발에 의해서 시설 현대화 및 편리한 주차시설과 고객센터, 신용카드 사용, 상품권 발행 등의 현대화된 판매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등포뉴타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며, 하루속히 뉴타운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에서는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안산선의 도림사거리역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민원사항이 기 접수되어서 국토해양부에 2007년 4월 16일자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을 건의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신안산선은 광역철도로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모두 반영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많은 구민들이, 또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찾아서 최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들의 의견이 전달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데 저희의 본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준용 의원님이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양평2동 주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한솔아파트 앞에서 노들길과 올림픽대로를 횡단하는 폭 4m, 높이 3m, 길이 180m의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도 건설계획이 현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검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한강사업본부와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하신 말씀 깊이 새기고,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도 때에 따라서 A동과 B동 모두가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면 좋겠지만 약간의 한두 달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고, 아무튼 양평2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지적사항과 좋은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으로는 고기판 의원님, 구애라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는 대동제 시행 문제와 학교 시설물 개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대동제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학교 시설물 개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총 4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 4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7개 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에 있으며, 또 많은 학교가 체육관 및 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시설물 이용 시에는 학교 시설 이용료 징수 표준안에 의거해서 표준 범위 안에서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냉·난방 가동 및 수도,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냉·난방 가동 및 수도, 전기 사용 시 교육경비보조금 등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은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또한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애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합 후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보장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동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번에 통합되는 동의 경우에 동 주민센터 설치 조례 부칙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통합 동 간의 위원 임기 만료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서 위원회 운영 상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131명의 임기가 만료돼서 적게는 2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그 임기가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기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동장은 물론 위원회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대다수 위원들의 임기가 먼저 만료되는 시점에서 일괄 재위촉토록 권장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토록 하는 방안들을 협의해서 어느 한쪽 동 위원으로 편중되거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교육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편성 1∼4년차 대원으로 연 1회 4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육대상은 1만 8,800명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교육을, 하반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2007년도부터는 영등포동 소재 한국노총 서울지역 근로자복지회관을 임차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 일수는 작년에 63일, 올해는 65일을 임차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간 협소, 교통 불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안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민회관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한 100억여 원 이상을 투자해서 현대적인 전문 공연시설을 갖춤으로써 앞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공연장에서 공연 이외의 용도 사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동 장소를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교육장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이 내년도에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 또 구청 지하상황실 등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교육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구애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시에 처벌보다는 교육, 안내,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7년 1월 1일 「식품위생법」 개정에 의해서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8년 7월 8일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 제공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쌀, 배추김치에 대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8년 7월 10일 보건소에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을 설치하여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리와 홍보 및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 집단급식소 등 총 7,332개소이며, 이 중 대상 업소의 약 97%인 7,132개소를 2008년 9월 17일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하였습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적합 업소 1,215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예방 행정에 초점을 맞추어 단속보다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구청장 공한문과 원산지 표시 가이드북, 홍보 포스터, 홍보 전단지 및 홍보 책자 등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업무 관계자와 집단급식소 책임자 등의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 단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의 영등포지회와 연계하여 전 업소에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적극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방 행정으로 외부 합동점검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중으로 전 업소에 대해서 홍보안내 및 현장 시정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과 구애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래동 CNG 가스충전소 허가요청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래동에 위치한 중부운수에서 천연가스인 CNG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허가신청은 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허가신청 시 중부운수 측에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하여 상생의 방법을 찾아주시도록 문래동의 지역여건과 지역주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연가스를 이용한 CNG충전소는 꼭 필요한 시설로서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17개 구에서 2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강서구 등 6개 구에서 7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애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뉴타운 지정으로 사업 추진이 용이치 않은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등포동 일대 8개 전통시장이 소재하고 있는 영등포동5가 지역은 도심형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어 2012년까지 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행위제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현대화사업은 도심형 뉴타운사업의 추진사항에 따라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난 위험요소 예방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은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영등포동 일대 삼구시장 외 3개 시장에 대하여 사업비 총 12억 5,400만원의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 시설, 소방시설, 화장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분적이나마 시설개선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 및 고객편의 도모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오늘 질문은 고기판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두 분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는 동민체육대회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방향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 있는지와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동민체육대회는 동별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경기가 어렵고 내년도 세입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에서는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올해처럼 여건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에 개최한 안양천 축제 등 문화행사에서 장애인 우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 추진하고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동민체육대회는 적은 비용으로 모든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동민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러한 문화행사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우리 구에는 총 36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사용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부는 좀 어둡거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청소 등 관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바탕으로 10월에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우선 표준 조도인 150㏓를 기준으로 조도 개선과 리필 시트지 및 유아용 의자, 비상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실 바닥 높이는 특별한 설치 규정이 없으나 화장실 문화시민운동의 중앙협의회의 아름다운 화장실 매뉴얼에 따르면 15㎝ 이내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화장실 설치장소 및 형태에 따라서 높이가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같이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양적인 화장실 관리에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화장실 관리체계로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먼저 국적취득자가 국적취득과 동시에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유예기간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국적취득자 중 수급자수, 중국교포의 각 동별 현황, 연간소요예산 등을 질문하셨는데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국적취득자가 취득과 동시에 수급자 신청을 하여 선정기준이 맞으면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적취득자의 경우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예를 들면 자녀라든지 이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주 출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해외출입국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의 선정지침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2009년도의 지침변경에 이를 반영할 것인지, 좀더 둘 것인지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적취득자 중에 수급자는 2008년 8월말 현재 411세대 497명이며 이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17억 4,700만원이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등록된 외국인 수는 3만 5,783명이고 이중 중국교포는 3만 2,434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14% 정도가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동별 외국인수 인원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히 여성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통폐합된 동 주민센터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를 포함해서 여성회관 건립문제를 금년 내에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길2동 107번지 2호 소재 건물의 현재 사용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지 위의 이 건물은 1967년에 서울시 소유로 건립되어서 경찰이 사용해 왔습니다. 1993년 경찰청이 철수한 후에 이 건물을 살펴보니 너무 노후 되어서 이를 철거하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98년 9월 29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건축물이 관리위임 돼서 받아보니 이미 보름여 전인 ’98년 9월 10일부터 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층에는 사무실과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센터를, 2층에는 컴퓨터 교육실과 화장실 등 총 280㎡입니다.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교통사고 장애자 및 그 유자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전국 16개 시·도 지부와 168개 시·군·구 지회 10만 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인데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사업과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장애인 컴퓨터교육 등 재활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가에서는 2007년에는 5억 9,300만원을, 2008년에는 7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계획을 알아봤더니 2012년을 완공 목표로 해서 교통장애인 재활과 치료를 위한 재활관을 건립코자 약 5만 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색 중인 것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재활관이 완공되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으로는 고기판 의원님, 구애라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애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악한 재래시장인 영등포시장의 뉴타운사업과 연계 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게시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치의 적정성 및 문래공원 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따른 대책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게시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과 위치의 적정성, 문래공원 앞에 있는 게시대의 조치방안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시민게시판 87개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4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의 지정게시대를 전수조사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전이 필요한 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과 도시경관 등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래공원 입구에 설치된 게시대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변여건과 디자인 조화를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게시판 및 게시대의 부착, 게시하는 벽보 및 현수막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 디자인화 하여 게첨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래공원 내에 있는 2개의 컨테이너박스의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문래공원 안에는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컨테이너 1동과 노인정 신축을 위한 임시공원사무실 컨테이너 1동 등 총 2동이 있으며, 이로 인한 공원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시공원관리 컨테이너는 노인정의 신축이 완료되는 10월 중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한 컨테이너는 계속 존치가 필요하여 공원과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게시판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불법 건축물 현황 및 대책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게시판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계획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바 같이 우리 관내는 87개의 시민게시판이 있으며 벽보는 15일 단위로 게첨하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 운영은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주 1회 이상 게시판을 점검하고 불량한 게시판은 보수 및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게시판은 1994년도에 스테인리스(stainless) 재질로 설치하여 관리대행업체가 구에 기부채납한 노후한 시설로 인해 거리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8년 8월 기존 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정벽보판 위탁관리계획을 수립, 공모를 통해 관리대행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게시판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의 단속실적과 계획입니다.
  우리 구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순찰반 2개반 8명으로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시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와 위법건축물 표기 및 인허가 제한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 신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은 순찰, 항측, 주민신고 등으로 총 485건을 적출하여 61건을 철거하였으며, 그 외 34건은 이행강제금 1억 2,700만원을 부과했고 39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정명령 중에 있는 390건 중 자진 시정이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12월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추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2동 3·4·5·6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9호선 철도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역에 걸맞는 도시공간체계와 준공업지역 내 산업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마련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7년도에 용역 발주하여 대상구역 내의 기초조사, 부문별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전체 준공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 사업과도 불가피하게 연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기준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의 검토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으로 고기판 의원님, 구애라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그리고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운영에 대한 특색 있는 운영방안과 신길7동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한 질문에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점상은 약 520여 개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시장 주변 등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주로 노점상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생계형 노점상이 많다 보니까 강제 정비도 어렵고 정비하여도 또 발생하는 실정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자치구별로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양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세계백화점 주변을 좌판대의 규모 등 디자인해서 특색 있는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현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강제 정비를 하고 있으나 생계형이 많다 보니까 정비의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길7동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결정 입안에 대해서는 당초 협의 매수토록 추진하였으나 해당 부지 소유자들의 대표로부터 도시계획에 의한 방법으로 주차장 건설 요청이 있어 동의서를 징구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고,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입주권 기준은 공특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기준에 따라서 2007년 12월 10일 현재 소유자로서 해당되고 주거이전비 기준은 사업인가 고시일 2008년 4월 3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실제 보상처리는 소유자 9세대 중 8세대는 기준일 이전에 소유자가 취득하였으므로 입주권 자격이 부여되고 나머지 1가구는 기준일 이후 2007년 12월 10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입주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유자 및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호는 2008년 2월 12일 주민등록상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결과 2007년 11월 28일부터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고, 301호는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로서 보상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애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동 5가 6번지 영보주차장을 구에서 매입 또는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재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보주차장은 영등포뉴타운지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향후 개발이 완료된 후에 주차 수요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관내 스쿨 존 설치 현황, 학생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현황과 공원 주변 또는 도로변에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쿨 존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3개의 초등학교와 7개의 유치원, 8개 어린이집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23개 초등학교와 성모유치원에 대해서는 총 32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스쿨 존 설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현황과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대비책으로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은 매년 영등포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하교 시간대에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 노인지역봉사대 어르신들도 등·하교 자원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교통안전사고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협조와 교육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 주변 또는 도로변에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 도로변 무단 포장마차는 「도로법」 제38조 등 규정에 의거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고발 및 강제 수거하였으나 근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순찰과 정비를 실시해서 이 지역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님의 양평2동 철탑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동 6가 가공송전선로 지중화공사는 2008년 4월 1차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우리 구에서 서울시 한강르네상스팀과 적극적인 협의 하에 지난 9월 3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안이 가결되어 다음 달 10월말 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10분으로 한정돼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먼저, 구청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답변 및 아직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오제 및 체육대회에 장애인들에 대한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면 똑같은 행복과 또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구민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장애인들도 동민체육대회 및 단오제 행사 시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 체육시설 지원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래동 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래동 CNG충전소 설치 계획에 대한 과정은 현재 서울시 26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을 지역주민들이 공장과 주거의 혼재로 인해서 개발 여지는 물론이고 토지, 정신적인, 모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께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지만 이 지역에 왜 굳이 충전소가 또 다시 설치돼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근에는 세지충전소로 인한 주민 갈등과 불안 요소가 10여 년 동안 지속돼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한 번 충전소 건으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신길7동 1166-1번지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한 데 아무런 문제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초에 진정인의 진정서를 살펴보면 이 진정서 어디에도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매입해 달라는 안건 자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수신 구청장, 신길7동 구의원, 공영주차장 건립 건의.
  존경하옵는 구청장님, 의원님!
  저희 구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신길7동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불법주차 근절 및 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 저희 동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위치는 영등포구 신길동 1166번지 1호, 약 160평이 됩니다. 특히, 저희 동이 타 동에 비해 주차시설이 열악한 것은 구청장님과 구의원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인 누구”로 돼 있습니다.
  이 문구 상 어느 위치에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달라는 그런 안건이 없는데도 어떻게 2008년 1월부터 1월 15일, 1월 16일 소유주와의 토지매매확인서에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7년 12월 10일 서울시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라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문구에는 소유자에게는 주택임대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분양권, 또 세입자에게는 특별임대공급권 또는 주거이전비 등 선택하여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연유로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매입을 하였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중 일부, 세입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201호 2008년 2월 10일 전입, 301호 2008년 2월 28일 전입, 2월 10일과 2월 28일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설립에 대한 과정이 결정된 이후였고, 또한 1월 15일, 1월 16일 매매각서 이후의 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물론 현실적으로 주민등록 거주 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과연 이러한 부분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은 2월 28일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월 15일, 1월 16일 매매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확인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신길7동 1166-1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회를 하고 답변을 할까요?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국장  송요출  -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청장! 답변하시겠어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이 내용은 실제로 구청장이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따라서 관계부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재정경제국장 이항우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문래동 CNG충전소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허가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설치의 적법 판단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뒤에 주변의 정서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하고 검토해서 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셨는데 체육·단오행사 때에 장애인 참여 시책을 촉구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제가 앞서 답변을 드릴 때 조금씩은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물론 아직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충분하고 넉넉한 정도는 아니지마는 지난 7월달에 개최한 안양천축제부터 각종 문화행사 때에 장애인 우선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를 좀더 존중해서 실질적인 지원과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민체육대회를 앞으로는 문화행사와 곁들여서, 지금까지는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 부분, 일부만 참석을 하는 체육대회를 모두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연결시키면서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베이징올림픽 뒤에 장애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앞으로 운동을 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시설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분들이 운동을 더 할 수 있고, 또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은 좀더 큰 차원에서 준비가 돼야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민 중에서 이러한 데 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또 이와는 별도로 더 운동을 하시고 또 국가에 기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선 그에 앞서서 정말로 장애인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것을 딛고 일반인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의장으로서 구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 구정질문의 시간입니다마는 지금 실무 과의 과장 분들이 이 자리에도 없고, 지금 국장께서는 보충질문까지 답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과 과장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의회에 어떤 분들이 같이 동행해 갖고 오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답변을 신중하고 명확하게 하려면 과장이 자료를 준비해서 국장한테 주든지 그래야 국장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하지 않겠나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좀 심도 있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고기판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이전비의 지급 기준은 주민등록 전입일자보다 실제 거주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201호는 2008년 2월 10일 전입했습니다. 실제 거주는 2007년 11월 28일부터 거주하였기 때문에 지급대상이고, 301호는 실 소유자로 세입자와는 다르게 소유하면 주거이전비가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서류를 열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서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적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의장!)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고기판 의원께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2차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꼭 하시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기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고기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진정인께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주차장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에서는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해서 주차장을 매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28일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15, 16일 소유자와 구청 간의 토지매매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도시계획시설 이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41만 구민 모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명확하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고기판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입안 절차에 대해서 전혀 주민의 동의 없이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답변하기를 처음에는 토지매수 협의를 주장하시다가 토지 소유자들 전체의 주민 대표가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서 해 달라고 민원을,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을 때, 도시계획 동의서 징구할 때 도시계획 입안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나와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나중에 서류를 열람해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07년 12월 10일 주차장 건설 진정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12월 14일날 협의 매수를 우선으로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7일날 소유자 대표 답신문을 지참하고 방문해, 도시계획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의서 징구서류 뒤에 도시계획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유자 의견 확보를 위해서 동의서를 저희 실무자들이 그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열람을 원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길형  고기판 의원님께서 좀 미흡하시더라도 정식 자료를 받아서······.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지금 여기에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지요.
  여기서 국장님도 새로······.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지금 동문서답만 하고, 이걸 답변이라고.)
  그러니까····.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정회하고 다시······.)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졌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거지.)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정의 모든 민원사항이나 행정처리 절차를 구청장이 직접 행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1,300명의 모든 직원들이 모두가 다 내가 구청장이라는 자세로 일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 실제로 우리는 1,300명이 구청장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등포가 가장 모범된 구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길7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고기판 의원님께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해서 재차 보충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기판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확실하게 정말 고기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구정질문 답변이 있기 전에 이미 부구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한점의 의혹이라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과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절차를 부구청장 책임 하에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인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한테 이해를 시키시고 만약에 중간에 한점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해서 한 치의 의심이나 의혹이 남지 않게 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의 보다 더 명확한 또는 구체적인, 고기판 의원님께서 원하는 답변이 나오기에는 다소 좀 시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절차 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오늘 이 구정질문은 이렇게 구청장의 말을 믿고 저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할 테니까 조금 유보를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그러면 답변 유보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질문한 사람이 동의했으면 된 겁니다.)
○의장  조길형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39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43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