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3월 2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영유아 보육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상향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영유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과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15조4항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연임이라는 게 계속적인 연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임기를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미자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5조제4항 내용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명 발의)
(11시 11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김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놀이터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통합놀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통합놀이터의 정의 조항 및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어린이들이 누구나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에서 편견 없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규정되었으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내용과 현 실정에 맞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수수료 감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감면 및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여, 감염병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소형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배출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별표1에서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품목과 배출요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의 삭제 조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에 관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배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 행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 드렸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거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서울특별시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개선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본 조례의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절한 재활용인 거 같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분리배출 기준을 세분화해서 음식물류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 사료로 이용되거나 발효시켜서 비료로 활용되는 사례 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어떤 형태로 재활용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의 현행 조례 제20조를 보니까 제14조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복성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개정 조례안 제14조제3항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한 취지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폐기물 품목 및 배출 요령이 3페이지에 보면 12조 관련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할 때 폐기물 버리는 데에 코팅을 해서라도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크게 확대해서 붙여 놓으면 일반인들도 몰라요. 쪽파, 대파 뿌리가 버려야 되는 건지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더 그림으로 그려, 지금은 글을 모르는 문외인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확대해서 폐기물 자리에 코팅해서 딱 부착해 놓으면 그냥 지나가다 보고 홍보효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음식물 수거통이 있고 RFID가 있잖아요. 주택가에 음식물 수거통이 있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자구수정을 요청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할게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송 다 나가고 있는데 심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사전에 못해 왔으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아니면 다시 정정을 해서 와야지. 거기서 수정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달라는 말은 저희 동 내내 말씀을 해줘도 아직까지 배출방법이나 시간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3항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자구정정에 대한 요구는 추후 요구 시 수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안건 제출 시 철저를 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조옥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어르신복지과장박옥란
청소과장이의섭
푸른도시과장김종비
보육행정팀장유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