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6월 22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권영식 의원 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231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5월말 우리 구 등록장애인 수는 약 1만 4,500여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수 3.9%에 해당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정책 추진 및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도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 및 지침과 상이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영등포구립”을 “영등포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제4호에는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을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로 변경하고, 별표1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제2항의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등 상위법령과 관련 지침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권영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제231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공제에 관한 사항,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주도의 대책과는 별개로 구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 지급액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구민 의견수렴 및 구의회와의 협의 등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 우리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통과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현재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에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언제 통과됐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그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제정돼서. 현재는 코로나 시기지만 코로나 시기 전에 다른 부분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이 제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서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번에, 당연히 우리 재정자립도도 6위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 제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꼭 필요한 부분은 지급을 해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꼼수라든지 따져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잘 챙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서울 시내에서 한 3개 구가 제정이 됐는데, 진행되는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 좀 해보시고 우리도 비교를 하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3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이규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으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금지와 주행가능도로 지정, 안전장구 착용의무 등 안전 이행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화,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무면허 운전금지 이런 조항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기구들이 면허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경찰에서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상의 규제사항입니다. 무면허 운전할 경우에 범칙금이 있고, 헬멧을 안 쓸 경우 그런 다양한 범칙금 규정을 지금 5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언제부터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5월 13일부터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거 다 떠나서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자전거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자전거도 일반인이 자기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쓰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서울시 따릉이에는 헬멧이 없어요. 그래서 헬멧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따릉이 한 번 타기 위해서 헬멧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규정과 현재 실정이 맞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 따릉이는 「도로교통법」 상에 이렇게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압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이 자전거를 탈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실 이런 전동기구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뿐이 아니고 속도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2조에 보면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을 하지 아니하고’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작동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에서는 규정을 해서 제작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25㎞ 이상을 가는지 이하를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현재 그 기계시스템이요,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공유 킥보드는 회사에서 제작해서 나올 때부터 속도제한을 딱 프로그램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25㎞가 넘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유하는 걸 얘기합니까? 그럼 일반 사재용은?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일반 개인용 킥보드도 아마 제조과정에서 속도제한을 주도록 해가지고 나올 때 그렇게 아예 시스템을 장착해가지고 나오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25㎞를 넘게 되면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불법으로 개조한다고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생산과정에서는 그 시스템을 장착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25㎞ 이하여야만 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25㎞ 이상으로 달리는 킥보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의 대처는 별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그것도 교통법에서 경찰이 규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속도제한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것도 범칙금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올해까지 20만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사고위험도 많고 실제 타는 사람이나 보행자나 차량도 마찬가지고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이 조례를 떠나서라도 안전교육 같은 것도 좀 시키고 안전팸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해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의한 어떤 변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부가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장치가 골목 온 사방에 정말 흩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관리위반 규정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규제하는 법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규제하는 게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특별시에서 주차단속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6월 5일 날 개정이 됐는데 저희 구에서도 지금 단속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를 지정된, 이제 불법 주차하는 유형이 5군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지하철역 주변,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5개소를 정해놨는데 그곳 이외에 주차할 경우에는 주민불편을 신고하면 신고시스템에 의해서 3시간 이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만약에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으면 즉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4만원이기 때문에요, 저희 구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7월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견인업체라든가 견인장소 이런 걸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또 하나요.
  그 전동기구가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고 결제를 하면 외국으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하는 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아마 국내업체하고 외국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외국 업체가 지금 대형업체로 알고 있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 결제를 하면 외국으로 가서 외국 결제로 돼 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외국 업체한테 이런 거를 위탁을 넘긴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게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이렇게 자유적으로 업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누구든지 그 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업무분장 내용, 그리고 정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과 일치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구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야 하므로 현재 12월 1일로 규정되어 있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의 시작 일을 행정안전부의 한파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시작일과 동일한 11월 1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7호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열거하던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포괄하는 규정으로 바꿔서 새로운 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선임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업무분장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총괄조정관을 행정지원국장에서 재난·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안전교통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제4의2호를 신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행정지원과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지원협력관을 행정지원국장이 맡게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대책본부장의 부재 시 직무대행자에 지원협력관을 추가하여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지원협력관,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기간 중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 제출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9조에서 재난취약계층에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외에도 임산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우리 구 안전관리기구의 재난대비체계를 정비하여 재난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업무분장 및 행정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관련 조례와 계획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재난대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병순 과장님, 행정위원회 비전협력과장으로 가시게 되었네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업무질의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 같은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11월 15일로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겨울철 한파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 매뉴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마이너스 12℃ 이상이 2일 동안 지속될 때는 한파주의보를 발령하는 거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마이너스 15℃ 이상이 2일 이상 유지가 되면 한파경보가 발령되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2019년 3월 8일 서울시 최초로 영등포구 재난다이렉트지원단을 출범한 걸 알고 계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재난다이렉트지원단이요?
이규선  위원  예. 2019년 3월 8일에?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이규선  위원  이 부분도 여기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여기에요. 그 재난은 굉장히 크게 사고 났을 경우에 포클레인도 필요하고 중장비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금방 동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서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라든가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도 넓게 보는 차원에서는 이건 민간소유 중장비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있을 수 없는 광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민간소유 장비들이 유압식크레인이라든지 스카이크레인이라든지 굴삭기 등이 우리가 2019년 3월 8일 서울시 최초로 영등포구 재난다이렉트지원단을 출마했다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11월 15일로 앞당겨졌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현재 11월 15일부터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까지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그 다음 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해 3월 15일. 그러고 나면 현재 겨울철이고 일반적인 여름철은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여름철 폭염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지금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때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 기간 아니라도 그러한 재난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그럼요. 그래서 늘 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6조에 보면 위원장은 표기가 되어 있는 거 같고 위원 30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없어졌습니까, 인원 규정이?
  6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 전 조례에서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아니오. 그대로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대로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심의 시 별도의 공동위원회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규정한 「경관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원 및 서울시 감사에 의하여 권고된 사안의 반영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경관 조례 별표1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시설의 부기를 삭제하여 “다중이용시설공동위원회”를 “다중이용시설”로 변경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시 별도의 공동위원회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본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축물관리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의 대상을 규정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노후화 및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법적 기준 외에 필요시 해체공사 신고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대상을 규정하여 해체작업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빈 건축물 정비 시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또한 안전하게 해체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별도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제4조에 건축물이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 관내에 현재 그런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일단 금년 3월 기준으로 4곳 나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신길동 한 곳 하고요. 양평동4가에 한 곳이 있고요. 대림동, 양평동1가 하고 4곳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 방치된 건축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현재도 중단된 공사장은 건축법령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건축법」 더하기 「건축물관리법」까지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된다면 이건 1개월 이내 긴급점검도 법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건축물 해체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규선  위원  건축물 해체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건축물 해체절차는 건축물 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건축법」 4조에 의해서 안전진단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체계획서에 대해서요.
  해체계획서에서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해체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체신고가 들어오면 안전센터에서 해체신고대로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점검을 하고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건축물해체신고서 필증을 교부합니다. 그 다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해체공사 중에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 감리자를 법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체감리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풀 명단으로 해서 무작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또 현장 확인해서 해체완료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치된 건축물 자체가, 쉽게 말해서 어떤 건물을 짓다가 방치될 때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쉽게 말해서 업체가 도산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건물을, 하다못해 과장님께서도 짓다가 방치할 때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신고를 직접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해체신고는…….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방치가 될 때는 소유자가 건축물을 그리할 때는 가서 직접 건축과나 이런 유관기관에 가서 신고를 하겠냐는 말이죠?
○건축과장  장병혁  공사 중단된 거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공사 중단된 사유가 소송이라든지 자금난에 의한 소송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관리라고 해서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험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착공 신고 때 안전진단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긴급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는 해체신고나 허가 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해체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 해체공사 중에 감리자 지정해 드리고, 저희들이 안전센터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전관리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데가 4군데 방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정화 국장님 이하 우리 다 영등포구 당연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는 게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혹시나 청소년들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수고하여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영등포구는 사실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어느 규모 이하의 건축물 연령이 40년, 50년 이상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관리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해체관련해서 절차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절차대로만 된다면 큰 문제가 본 위원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광주에서 해체를 하면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건축물이 그대로 넘어지는 문제, 이건 절차하고 관계가 사실 없는 거예요. 거기도 그런 절차도 없으리라고 안 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자가 계속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하셨고 우리 구청에서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지난번 광주 건축물 해체하다가 붕괴된 것을 보면 정말 관리 잘못이에요. 물론 일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떤 비용면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보는데. 그건 결국은 우리 관에서 법 규정과 관계없이 관리를 잘 했으면 그러한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그러한 일이 어디든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서 그 과정을 좀 지켜보고 지시도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그러한 대형 사고를 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영등포구가 새롭게 변하는 시기에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해체 그런 게 부득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1,000㎡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원, 목욕장업 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먼저 1,000㎡ 기준을 볼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해서 실내 크기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실외 크기를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병혁  학원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실내 면적이냐, 실외 면적이냐?
○건축과장  장병혁  실내 면적으로 따집니다.
김재진  위원  실내?
○건축과장  장병혁  예.
김재진  위원  실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인 그…….
○건축과장  장병혁  용도별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평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곤 또 다른 거네요?
○건축과장  장병혁  그 건축물대장의 용도 면적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니까 사용하고 있는 실제 ㎡ 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병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장병혁  건축물대장 기준으로서 사용 면적으로 확정을 하기 때문에요, 기준을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내 내경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1,000㎡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원, 목욕장업이 파악은 좀 됐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김재진  위원  개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1,000㎡ 이상으로 해서는 식품접객업소 39곳, 학원 1곳, 목욕장 8곳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은 없고요. 골프연습장 2곳 해서 총 50곳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0㎡ 이하의 이 대상지는 지금 대상이 안 되네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김재진  위원  마찬가지로 500㎡ 이상, 쉽게 말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런데 저희가 1,000㎡ 이상으로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수시로?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래서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권희자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복지정책과장강현숙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도시안전과장이병순
  교통행정과장윤신섭
  도시계획과장김창호
  건축과장장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