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3월 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8.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강복희 의원 외 3인 발의)
8.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 등 3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 안건을 먼저 심사하겠으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구민 참여 확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자치분권협의회 및 촉진 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어 자치분권 활동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민 주도의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서는 구민참여의 확대와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함은 물론 구민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자치권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전설명회 때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행정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림유수지 체육공원 내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및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건립에 따라 시설 현황을 추가하고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체육시설에 영등포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과 영등포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2개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타 자치구에 유사규모 시설사용료를 고려하여 각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기준에 준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체육시설의 규모 및 면수 등을 일부 정비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우리 구 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켜 공공체육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림유수지 체육공원 내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과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이 건립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사용료 부과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 별표1, 별표2에서 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별표3에서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체육시설이 새로이 확충됨에 따라 사용료 및 감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이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다지는 전 세계인의 축제이며 국내에서 열리는 최초의 동계올림픽으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해 7월 조직위원회로부터 입장권 단체 구매 및 홍보 요청이 있었으며, 8월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자치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이 이미 편성 완료되고 타 자치구와 맞추어 동계올림픽대회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사항은 주민 홍보를 위해 올림픽 마스코트 조형물 및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단체관람을 위해 입장권을 구매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올림픽대회는 폐막하였고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됩니다.
  패럴림픽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고기판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다양한 활동참여를 통해 전문기술 습득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로의 진입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신설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7년 7월 13일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기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고기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참여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청년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주체로서의 능동적 역량을 함양하고 청년들에게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장소와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2017년 7월 13일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본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견이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강복희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복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의원  존경하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복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방법, 모범·유공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 사항,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모범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강복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범 및 유공납세자가 귀감이 되어 우대 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등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모범 및 유공납세자의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항 취소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 시기를 2018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안 제4조 중 제2호에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면제” 사항의 적용 시기는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관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납세의식 고취 등 모범 및 유공납세자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어 우대 받는 문화가 조성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와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대해서 사전설명회 때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중 안 제3조제1항 중 “모범·유공납세자”를 “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모범·유공납세자에게는”을 모범을 삭제하여 “유공납세자에게는”으로 하고, 부칙 “2018년 7월 1월”을 “2018년 10월 1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8항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위원회 구성 성비와 일치하지 않는 우리 구 위원회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총 3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시,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구 관련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성비와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의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3항에 규정된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그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그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9항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체납처분 규정을 명시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총 4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근거 없이 지원금 환수 방법과 절차에 있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원금 환수 등에 있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한다.”를 조항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3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제2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조항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를 조항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5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검진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조항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규정 삭제로 인한 실질적인 세입감소 부분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상위법령 및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0항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다음은 2017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중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길고양이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을 동물보호 차원에서 개체 수를 조절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상보다 민원이 급증되어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투입하여 중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실효성 또한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길고양이와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소진돼서 예비비를 썼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당초에 충분히 예상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길고양이로 인해서 민원이 워낙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김용범  위원  그 많은 예산 전용 왜 안 했어요?
  예산 전용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예비비라는 것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예산 편성했는데 다 소진됐다고 해서 예비비 쓰라는 뜻으로 예비비 책정한 것이 원래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알고 있습니다.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했었는데요, 그런 예산의 전용 등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용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재정관리과하고 검토하고 협의했었는데…….
김용범  위원  재정관리과장 답변해보세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원래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예산 전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용을 하는데 전용할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9월 말인가에 예산이 다 소진돼서…….
김용범  위원  그 당시에 영등포에 1,000만 원이 없어서,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말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연말이다 보니까 저희 재정관리과에서도 사무관리비나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지역경제과에 줬을 텐데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비비라는 성격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예비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본 사업 예산 예측을 충분히 제대로 잘 못했다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안에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믿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는 신중하게, 진짜 불요불급한,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이 아니면 예비비는 함부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의 건축기술 교육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건축학교를 조성함에 따라 이 학교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업을 준비하는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건축기술 분야인 도배, 장판, 타일, 미장 등의 교육사업 운영과 더불어 취·창업 상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연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난에 대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우리의 청년들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문래동3가 46번지 트리플렉스 지하1층 110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89㎡에 정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년의 건축기술교육과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설입니다.
  위 시설의 이용대상은 건축기술교육을 희망하고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15세∼39세 청년이며,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건축기술 분야 도배, 장판, 타일, 미장 직업교육과 취업상담 및 연계활동 등 입니다.
  검토 결과, 청년일자리 문제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 마련을 통하여 심리적·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 진입 촉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년건축학교 시설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청년 복지서비스 증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에 청년일자리 창출 또 청년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주는 자체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우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6,000인데 1억 6,000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로 편성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사업의 취지가 이 근무를 하는 인력 수급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정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채용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사회적경제센터장 적용해가지고 센터장은 월 270만원 정도고요, 직원은 월 200만원 정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첫 사업인 만큼 관심도를 더 표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몇 사람이죠? 네 사람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상근 직원 2명에다가 센터장 1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3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3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자칫 세 사람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한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인건비를 투여한 만큼 제대로 된 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헤숙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4개년 중장기계획과 동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개 분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특성과 구민의 요구가 반영된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목적으로 7개 중장기 추진과제와 22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1시 15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9조제1항 중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등포구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전체를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58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특구 운영의 목적, 용어의 정의, 대외적 표시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과 안 제10조는 특화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협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무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1월 11일부터 2일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당초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한 특구협의회 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구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는 규제특례 관련부서인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의 합의 결과에 따라 본 조례안에 규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를 의료관광 특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7년 12월 영등포구가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의료관광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총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특구의 대외적 표시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특례규정을 명시한 내용으로서 제5조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7조에서는 「의료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나 동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제8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기간 동안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20조까지는 특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구협의회 설치 및 구성, 연 1회 정기회 개최, 협의회의 책임과 의무, 그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에 소재한 경쟁력 있는 의료시설을 활용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는 뇌질환, 화상, 관절, 피부질환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유치·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의료기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례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이와 관련성이 없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 문제점 발생 우려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 협의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위해 후속 조치인 조례 개정과 더불어 특구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제7조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나 동반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허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렇게 되면 주변 약국은 다 고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것이 또 제한적으로 이용됩니다.
박정신  위원  항상 판매가 일단 되면 제한이란 것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정확한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모르시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박정신  위원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분은 함량 표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의약품이 얼마든지 건강기능식품화 할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옛날에는 의약품이지만 지금은 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것을 100% 들었다라고 표시를 하면 건강기능식품이고, 1,000mg으로 표시하면 의약품이에요.
  이렇게 되면 특히 의료특구라고 지정된 병원들이 사실은 각 동네에서 동네 환자를 보는 동네 병의원들입니다.
  그런 데서 의료특구 지정을 받아서 건강기능식품까지 무작위로 팔아대면 이것은 주변의 영등포의 약국들을 다 죽이는, 정말 고사시키는 행정입니다.
  이 내용까지 있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오늘 나왔어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아닙니다. 특례규정이 있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있었어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박정신  위원  아, 이것은 안 되는데.
  특히 여기 보면 “외국인환자나 동반자에게” 그랬어요.
  외국인환자나 동반자에게 일단 한 번 팔면, 몇 세 이하에게 술 팔지 말라고 해도 다 팔고, 담배 사는 것처럼 병원에서 돈 되는 일을 왜 안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두 가지 사후 보완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제한적으로 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로 등록한 병원에 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료특구로 지정한 718개 영등포 전체 병원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외국인환자나 환자의 간호를 위해서 동반한 가족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치료를 목적으로 온 사람들한테 굳이 건강기능식품까지 팔 이유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것은 특례법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인정하는 입법 취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하기 위해서 왔을 때 치료기간동안에는 외출이라든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정기간 동안 쇼핑을 못 한다든가…….
박정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부칙 조항으로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하지 못한다든가, 일반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놓지 않는다든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김진희  있습니다, 제도 장치가.
박정신  위원  뭐가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것은 「의료법」에서 또 제한을 받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읽어 보면서도 과연 이것이 특례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 전부 제한을 받습니다.
  병·의원에서 건강보조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 약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등록한 의료기관, 치료기간 동안만 그분들한테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의료법」에 제한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의원에서 의사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 뭐가 좋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매하나요?”, “여기 가면 살 수 있어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조항인데 약사회나 의사회 이런 곳과 사전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대화를 못해 봤습니다.
박정신  위원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약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판매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주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내려온 회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내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특구 설정의 취지에 맞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 판단된다.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일 것,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판매대상은 외국인환자 및 그 가족으로 한정 할 것. 또한, 「의료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2의2에 따라 의료법인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부대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 이렇게 보건복지부 「의료법」 해설을 받아봤습니다.
박정신  위원  현재 영등포에서 의료특구로 된 병원에서는 모두 다 건강기능식품을 특례법에 따라서 팔 수 있는 거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전제조건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정신  위원  현재 특구를 신청한 병원들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다 한다는 얘기죠?○기획담당관  김진희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한다고 등록을 별개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정신  위원  다 하겠죠.
  150% 용적률을 주고, 보니까 특혜도 어마어마해요.
  용적률 150%, 「도로교통법」도 안 받고, 해외 나가는 것,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모든 특혜를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규제 특례가 총 6건인데 실질적으로 특례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례법에 적용하는 사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희들은 그런 의문점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할 때 도로 통행금지를 제한하고 금지했던 걸 해지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영등포구 어디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서로 그러니까 봄꽃축제 기간이라든가 이런 축제 기간 때 제한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이용하는 특례조항도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이 3년에서 5년 2년 연장해 주는 거고, 사증을 구청장이 추천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특례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번거롭게 가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는 내용이 해당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식품판매업 같은 경우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어떻든 민감한 부분을 해당 의사회나 약사회와 의견을 나누고 양 단체가 이러한 사실을 최소한 알고는 있고 거기에서 의견도 낼 수 있을 테고 그런 게 있어야지.
  통보도 하나 안 해 주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돼버리면 나중에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양 단체에다 하나도 알리지 않고 할 수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위원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미 국회에서 특례법을 적용할 때는 저희와 똑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다 거쳤을 겁니다. 의사협회라든가 약사협회라든가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례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법자의 입법 취지가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신  위원  아이참! 기가 차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본 위원은 설사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영등포구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등포구의 많은 병의원들이나 특히 약국들은 중국교포들의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기본적인 구매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데, 한번이라도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해당 단체의 장들을 데려다가 상위법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도 하는데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뭔가 그런 것도 찾아야지, 양 단체하고 하나도 의견소통 없이 후딱 내놓고 나중에 이 문제가 정말 커져서 그쪽에서 사실 환자 보는 것보다 건강식품 파는 게 더 이익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환자 보겠어요? 건강식품 팝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박정신  위원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구 지정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박정신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정회는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되도록 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메디컬특구에 따른 특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건강보조식품도 하나의 특혜라고 할 수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도적인 보완사항은 하나도 없이 “저희가 잘 권고하면 잘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것은 다 돈입니다, 돈.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렇죠.
강복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기준이 뚜렷하게 제시되고 단속이 정말 수시로 강행되고 이런 것 없이는 이 사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시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법은 돈 앞에,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힘이 들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150% 용적률에 따른 그 어마어마한 것을 혹시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의 특혜라고 생각하세요?
  몇 개 병원이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신청한 병원이 4개 병원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 4개 병원만 보면 얼마만큼의 금전적인 특혜라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저희가 예산 추계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강복희  위원  추계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돈 앞에 개념 없이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을 못했을 때 제도적인 보완해 오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생각하고 오신 것 있나요, 아니면 제도적 보완을 준비해 오신 것이 있나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작년 12월 8일날 지역발전특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12월 14일 관보에 게시됨으로써 영등포가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특구 지정된 사업은 조례라든가 어떤 장치 필요 없이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사후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저희가 보완하고, 이 의료특구 사업이 영등포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거거든요.
강복희  위원  이 조례안은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닌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여기에서…….
강복희  위원  그것에 대한 규제사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 규정은 저희가…….
강복희  위원  특례를 준다는 사항만 들어있지.
  본연의 임무를 수행 못 했을 때 그것은 완전히 특혜로 시작해서 특혜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스마트메디컬특구라고 지정됐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구가 의료적으로 굉장히 발전하나보다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 꺼풀 한 꺼풀을 벗겨 보니까 시행되지 못할 그 사업에 대한 선명성이 오히려 부각되면서 특혜사항만 남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를 뭔가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병원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물 증축이나 리모델링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가 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 사항은 아직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례법에서 정한 대로 150% 이내에서 건축 허가를 바로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단계부터 저희 구 건축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서 건물의 증축이라든가 그런 관계들이 특례법에 벗어나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규제하고 한 번 더 걸러주자는 취지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은요.
강복희  위원  현재 이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담당자 분의 장밋빛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좋은 의견에 불과한 거지. 관계 공무원 바뀌어버리면 또 다음 담당자가 어떤 이야기 하실지 모르고, 만약에 구청장님 바뀌신다면 그 다음 구청장님이 어떤 이야기 하실지 몰라요.
  그때 남는 것은 이 조례안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모든 사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지.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단 한 줄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 점에 대해서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4장에 특구협의회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특구협의회 구성안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한 사전적인 제도장치라든가 사후적인 관리시스템을 민·관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해서 의료특구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나 사업을 진행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이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에 따른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너무 많은 특혜를 준다, 누구나 보는 순간 느낄 건데.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명시한 건폐율 있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여기서는 건폐율을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알고 계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동법에서 용적률 있죠?
  이것 또한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 최대한도가 얼마인데 우리 조례에는 얼마를 적용해 줬어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저희 조례에는 150% 이하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최대한도가 얼마예요?
  맥시멈(maximum)으로 정해줬어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것은 얼마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150%를 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법에 150%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그대로 했네?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에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용적률 또한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적용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의결을 거쳐서 조례에 이런 사항을 넣었어요?
  법에서도 최대한 적용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건폐율, 용적률 두 개 다 최대한 적용을 해줬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이것 보면서 즉, 현상으로 딱 따지면 50%의 증축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우리 구에서 이 용적률까지 맥시멈으로 조례에 정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고, 또 그러한 것을 할 때는 어느 단체나 누구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저희가 만들 때 중소벤처기업부나 관련부서의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검토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전문가들 입장을 계속 들어 봤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조건에 관련해서.
김용범  위원  전문가라 함은 누구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잠깐만요.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소 위원으로 계시고,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김용범  위원  그분들이 왜 그것을?
  여기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제33조 사항이에요.
  그런데 모법에서조차도 그것을 열어놨어요.
  조례에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맥시멈으로까지 적용을 해서 조례에 반영시켜 준다는 것은 그 전문가라는 분의 의견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아니고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구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150%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도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냥 맥시멈으로 조례에다까지 기준을 만들어주면 가뜩이나, 아무리 좋은 거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단, 이해당사자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노심초사 걱정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자꾸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죽 나오는 특례사항만 해도 얼핏 봐도 어마어마해요.
  특히 「도로법」이죠. 즉시 도로 점용을, 지체 없이 도로 점용을 협조해야 된다.
  이러한 조례도. “지체 없이”가 어디 있어요, “지체 없이”가?
  모법에 어떠한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조례에서도 이렇게까지 지체 없이, 때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 가지고도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다”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귀속력이 강한 거예요, 한 번 정해 놓으면.
○기획담당관  김진희  저희 계획에는 그런 경우에는 “축제 개최 시 여의동·서로 주변 일대에 한한다.”고 또 별도 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봄꽃축제 조례가 아니라 이 조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메디컬특구 이 조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9조.
  「도로법」 특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법 제33조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도로점용.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해당되는 병의원에서는 얼마나 이 조항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관에 큰소리치겠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항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해놓고 그분들이 항의하면 아무 소리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체 없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 조례안을 보면 정말로 모든 걸 의료특구를 위한 그런 조례밖에 안 돼.
  그런데 세상에 법이나 조례를 이렇게 딱 딱 끊어가지고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특례조항을 갖다가.
  특례조항이 뭡니까, 예외조항 아니에요?
  규정을 예외로 풀어주는 건데 이런 조례안이 어디 있냐고요? 용어 자체도 그렇고.
  누가 봐도 오해 사기 딱 알맞은 조항들이에요, 지금.
  용적률, 건폐율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는데도 맥시멈이 150%인데 150%를 달리 할 수 있다라고까지 법에는 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적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자꾸 걱정했던 것 중에서 “자,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악용할 때는 우리 제재방법이 어떻게 있냐?”
  지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지방자치법」 다뤘습니다. 제22조에서 그러그러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가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혜택을 받은 병의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특례, 혜택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개별법으로, 지금 몇 가지 법입니까, 여기에 대한 제한조항이 없으면 우리는 조례로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항, 그렇게 법령을 무시하고 우리 조례로 일방적으로 했던 사항을 오늘도 재정관리과에서 3건이나 일괄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이 조례안을 듣고 보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결론은 뭐냐면은요, 취지 좋습니다. 다 좋아요.
  우리 영등포에 그렇게 유치해서 가자는데,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오해 사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안들이 마련이 돼서 지원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또, 아까 건강보조사업이라고 그랬죠.
  모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30조를 보면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폭넓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 모법에서는. 그렇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이 왜 또 여기에서 나왔는지 의아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보면 모법에 비해서 우리 조례에서는 혜택을 너무 많이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거침없이.
  내 표현을 좀 심하게 쓸게요.
  이러면 아무리 좋은 제도이고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또 검증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일부 특혜만 주고, 나머지 원성을 산다고 그러면 좋은 사업도 아니고 바람직한 조례도 아니고 제도적 장치도 못된다라는 걸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말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법」 특례조항 같은 경우에도 지체 없이 도로점용을 협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행사 시 필요한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점용을 협조하는 겁니다. 사유가 있는데 지체 없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여기 조례안에는 지금 기획담당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지금 이 조례…….
김용범  위원  모든 규정이나 법은 그렇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그걸 내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면 그 사람이 큰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지체 없이 도로점용을 협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해 주세요.” 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인용해서 그런 말씀하시나?
  차라리…….
○기획담당관  김진희  제가 지금 조례 제9조를 보고 읽어드린 건데요.
김용범  위원  9조?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도로법」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필요한 경우 특화사업기간 동안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법 제33조…….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의료보호 관련 돼서 이런 행사를 할 때만?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국 홍보행사네.
  그래요?
  참, 이런 조항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등포구에 특구를 유치해가지고 특별 사업하는 것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제도적 장치, 흔히 말하는 뒷받침해 주는 것은 너무 특혜를 준다고 오해 받을 정도로 제도적 장치인 조례가 마련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구민이 볼 때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조항들이에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6개 특례조항만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례법을 만들 때 입법자는 일반적 규정에 의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으니까 좀 더 법을 완화시켜서 그 일정사업을 통해서 관광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연계된 사업을 발전시켜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입법자의 취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내가 기획담당관에게 한 가지 제안할게요.
  추진하고 이런 건 좋은데 우선 조례안은 지금 여기에서 뒷받침하고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 스마트메디컬특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작용 등등 이런 관계가 먼저 선행돼가지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고 이런 법을, 규정을 뒷받침해 주는 게 선행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순서가.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메디컬특구 이 사업 하면서도 소위 말해서 중간보고회요, 그때 타이틀은 공청회라고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제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여기에 관련된 의사협의도 있고 약사협회도 있고 또 주변 상권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 소위 말해서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걸 전부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출발하는 게 더 낫지.
  막 급히 이런 조례를 하다 보면 사업 추진하는 게요 마치 누구를 위해서 갑자기 밀어붙이는 그러한 상황이 오다 보면 부작용도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조례안을 다루는데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모법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의 우려의 말씀을 듣고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인데, 의료특구 신청한 병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이것 특혜를 주지만 제도적 장치로 제한도 줘야 되고, 또 특혜를 받은 만큼 우리 영등포구에 또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
  전혀 그런 문제는 없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는 정말 특혜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특혜도 주지만 그 특혜 받은 해당하는 곳에 제한도 있어야 되고, 또 영등포구에 대한 뭔가의 대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좀 더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더 상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진정래
  기획담당관김진희
  문화체육과장최강원
  재정관리과장정언택
  지역경제과장이영환
  일자리정책과장노종호
  부과과장신해동
  보건지원과장유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