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윤신섭 주택과장님이 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간단한 소감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무 준비도 안 해 왔는데요.
  긴 기간 동안 대과 없이 퇴직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저 고향이 영등포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더라도 고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성수  윤신섭 주택과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더 적합한 내용인 경우 행감 기간에 해 주시고요. 개별 민원사항은 별도로 해당 부서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관련한 질의 위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4페이지 안전 중심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주택과장님!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택과장  윤신섭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정년퇴직 앞두고 또 공로연수를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또 다행히 우리 영등포니까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4페이지 안전 중심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네요, 이게.
○주택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사업대상을 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0개 단지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해서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이잖아요, 이게.
○주택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공고하고 또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그렇게 절차 밟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상반기 신청 현황을 보면 135개 사업에 82개 단지 또 심의결과는 사업 수 보면 74개 사업에 54개 단지 이렇게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신청 사업 수는 135개 사업이나 되는데 74개 사업만 심의결과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왜 이렇게 해줬나요?
○주택과장  윤신섭  저희가…….
유승용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42개 사업을, 100% 42개 사업을 다 지원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주택과장  윤신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7억원이고요. 신청을 받은 결과 11억 5,000만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중에 약 2억원 정도는 경로당지원으로 해놨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비율이 상향돼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경로당을 뺐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빼고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74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액, 경로당이라서 지원한 대로 그대로 다 지원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신청을 우리 공동주택에서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지원을 못 받으면 각 단지마다 애로사항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윤신섭  저희가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재난안전시설 해가지고 차수판이라든가 지하실에 있는 기계실 펌프 교체 그런 안전시설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환경개선,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그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담장 교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 장기수선충당금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재난안전 관리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상반기 사업이 끝나잖아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향후계획 지원 내용을 보면 금년 11월, 12월에 지원금 집행, 그렇죠? 결산서, 정산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받게 되는데.
  상반기에 이미 지출했잖아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저희가 보조…….
유승용  위원  사업에 대한 지원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6월 말로 크로스하게 되면, 상반기를. 7월이나 늦어도 8월에는 집행내역이나 정산서를 제출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게?
○주택과장  윤신섭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발주를 해서 보통 해가지고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발주해서 하반기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정산을 받는 경우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건 공사 지연 때문에 그런 경우고요. 다 마치고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반기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원해 주고 마지막 1년 이내로 마지막 11월이나 12월에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저희 회계 정산하는 것…….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지연되면 또 못 받잖아요.
○주택과장  윤신섭  아니, 지연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유승용  위원  공사가 딱 지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주택과장  윤신섭  저희가 처음에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금을 주고, 그게 지연됐을 경우에는 금년도에 공사 못 끝나면 다음 연도에 정산을 받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우리 예산이 이것도 7억 5,000인데 이것은 시비가 전혀 없는데, 공동주택지원금인데. 시비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받습니까, 이게?
  원래?
○주택과장  윤신섭  예, 이건 저희 전액 자치구비고요.
유승용  위원  자치구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시비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윤신섭  이것 말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요.
유승용  위원  아니, 침수 피해나 안전사고나 또 전기시설 보수ㆍ보강 이런 경로당 문제니까 이런 건 받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신섭  저희가 이번에 여기 잡은 7억 말고 건축과 쪽에는 아마 재난 관련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조금 지원돼 있고. 저희 쪽에서도 신청을 받아갖고 시에다 요구해서 지원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유승용  위원  이게 보면 심의위원들이 보조금심의위원이죠? 여기는 그냥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주택과장  윤신섭  예,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0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다 그런 이야기이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여기 전문기관에서 전문위원들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전문기관으로서?
○주택과장  윤신섭  예, 민간전문…….
유승용  위원  설치, 운영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주택과장  윤신섭  이게 저희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민간전문가가 세 분 계시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나머지 경로당이나 그 외의 사업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상반기에도 사업을 제대로 지원을 못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이런 부분들을 빼놓으면, 제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윤신섭  아마 신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이 거기가 저희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지원해 줘서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서 못다 한 그런 사업들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7페이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여기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 4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주택이 2건이고 정비사업이 2건이고.
  그렇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대신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신섭  현재 여기 관리처분 계획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분양이라든가 그런 거가 실시하게 되고 현재 그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유승용  위원  대신시장 정비사업은 기부채납 부지를 현재 협의를 했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유승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길1동에 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주민센터 곁들여서 같이 있잖아요, 한 건물에. 아주 복잡하거든요, 다소 약간 언덕도 돼 있고. 그래서 대신시장을 정비사업 하면서 협의를 잘 해서 기부채납 부지를 분명히 받을 것 아니에요. 건물로 받든 땅으로 받든 협의를 잘해서 기부채납 부지를 받아서 주민센터를 하나 건립할 수 있도록.
  거기가 상당히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왔다갔다 보면. 그렇죠?
○주택과장  윤신섭  협의 진행하면서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해요. 좀 복잡하잖아요, 사회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윤신섭  이것은 하여튼 협의를 해봐야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것 같아서, 진행단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한 번 제가 숙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또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신섭  인수인계를 잘 하고 가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수인계 잘 해서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과 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이것을 보면 제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2021년도부터 참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전혀 이게 종말도 안 되고, 물론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점검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계속 변동이 되고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도 결과적으로 엊그저께 내가 이 보고를 받았는데, 특별히 변하는 것도 없고 다시 해서 서울시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집해서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저희 의견과 서울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게 쉽게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면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림2생활권 같은 경우에 구역을 더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2월에 시ㆍ구합동보고회에서는 사실 확장하는 것에 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좀 어떻게 극복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시에 구역 확대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물론 여기에도 보면 지적도, 평면도에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도 보여준 것 같은데.
    (사진을 들어올리며)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면 역세권이 여기까지 사거리, 우성 앞 사거리죠. 여기까지만 원래 1차 계획으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쪽으로 좀 확장한…….
유승용  위원  이쪽에 대림3동 주민센터 기업은행 있는 지역, 양쪽 라인을 계속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역세권으로 이것만 개발이 되면, 물론 남부도로사업소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될텐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지역 뭐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특별계획구역.
유승용  위원  특별계획구역 또 그렇게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이 잘 돼서 사실 이쪽 대림동 지역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그런데, 좀 낙후되어 있어요. 옛날 단독주택촌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외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외관상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우리 구에서 마음먹고 제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매머드 건물들이 들어오고 남부도로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중심 있잖아요. 양 라인이 이쪽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사진을 들어올리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역세권 대림역 중심에 양쪽이 있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좀 해 주고. 또 특별계획구역이네요, 남부도로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도로사업소…….
유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미래에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유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그려서 서울시와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서울시에다가 한번 쫓아가서 되든 안 되든 가보게. 나는 구의원이라 힘은 없지만 가서 건의 한번 해 보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번에 계획 세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게 사거리 이름 부르려면 좀 빌딩이 들어서야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뭐.
유승용  위원  물론 종합아파트가 추진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건 상호 간에 소유주와 협상 문제고, 그 부분은. 여하튼 개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일호  서울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협의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국장님이 보는 계획이나 어떤 이 사업도시계획을 보면 수립을 하시니까 또 입안도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우성아파트 하나 있어서, 건물이 한 동이 있어가지고 이게 장애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매머드 빌딩들이 지어지면 주상복합건물을 짓든가, 그렇게 들어오면 기업체도 들어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쳐서 이쪽 대림3동까지 경제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큰 방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책임지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책임을…….
    (웃음소리)
유승용  위원  왜 웃으세요. 웃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이거 들고가서 안 되면 우리 국장님한테 추궁을 좀 해야 되겠어. 각오하고 책임지고 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림지구단위 계획이 보면 예산이 또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5억 200인데 이게 낙찰가인지, 낙찰가라고 보는 것이 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원래 기본계획은 6억이거든요, 6억인데. 이게 1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돈을 안 써서 이게 안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구역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유승용  위원  면적은 더 넓혀졌는데, 면적은 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금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훨씬 넓어서 면적 기준으로 저희가 품셈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나는 거지, 돈을 덜 쓰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남부도로사업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남부도로사업소는 서울시에서 백지화해서 다시 용도를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까지 용역을 하고, 용역을 내년 8월인가 그때까지 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은 거의 백지화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해서 제대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7층으로 조감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맞다, 사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한 것은 저희 구에서 원하는 문화시설 전에 시립과학관으로 교체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도입을 하면 기존보다 용적률 한 60% 정도 올려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랑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시흥에다 건물도 짓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니 되지도 않고 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작년에도 질의하시고 또 올해 연중에도 계속 질의하시고 하셨는데요. 시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다고 했다가 저기에 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획적인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공에서 쓸 수 있는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
  우리 구청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우리 구청 청사에 1만 562㎡ 이 면적 가지면 충분히 건축 용적률에 의해서 가용면적이 충분히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유승용  위원  물론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 면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원수랑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쓰는 면적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
유승용  위원  법적 사무공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 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주민편의시설 등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면적상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차피 청사도 구민의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좀 기존 면적이 현재 설계면적이 물론 용적률에 따라서 총 연면적, 건축 연면적이 제대로 나오는 것인지도, 과연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의 사무공간 그 면적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제일 거의 하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현재로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찰해서 설계를 잘해서 갔으면 좋겠고.
  또 땅 면적이 좀 모자란다면 당산공원을 조금 침범이 되더라도, 그러면 공원이 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청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 공원에 대해서는 다른 데다가 제대로 해 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부지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건물에 보면 1층 같은 데는,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상당히 지역에서 구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프로젝트를 잘 기획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건축과죠, 이게. 7페이지 영진시장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정진호  주거사업과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 주거사업과.
  죄송합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아닙니다.
  영진시장 말씀해 주신 시행자가 지금 LH로 되어 있는데요. LH 여건에 의해서 조금 부진했었는데 최근에는 LH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LH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달에 시공자하고 설계자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도 나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상가도 다 이사도 많이 갔더라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거의 50% 이상 이주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상가를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상가 사놓은 것은 전혀 효과가 없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저희가 계속 설문조사하고 있는데요.
유승용  위원  아주 제로 상태죠, 제로 상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조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 부분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만 낭비하고 말이야, 여기저기에다 건물 사놓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거냐고, 앞으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상가 부분, 상가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주의 의사가 지금 계속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도 없으셔서요. 저희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보고 자료도 좀 주셨으면.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보고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가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많이 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도 해야 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업무보고 자료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과 2페이지 예산현황에 보면 보전지출 항목이 있잖아요, 단위사업명에서.
○주택과장  윤신섭  예.
차인영  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윤신섭  이 보전지출은 저희가 국ㆍ시비 지원받은 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차인영  위원  반환금?
○주택과장  윤신섭  예, 반환금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국ㆍ시비 지원받은 것에서 13.8%를 반환한다는 의미인가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차인영  위원  13.8%를 반환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란 얘기예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차인영  위원  물론 제가 조례도 찾아봤는데 보수보강 유지보수 위주의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원사업에.
  그런데 다른 구 것들도 봤는데 쓰레기를 감축한다거나 공동주택 앞의 길을 보수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뭔가 그래도 지역사회에 조금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업들의 지원도 꽤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차인영  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수보강 위주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뭔가 좀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있어요.
  지금 8번부터 11번까지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모집 중이에요, 진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조합은 없습니까? 어떤가요?
○주택과장  윤신섭  저희가 제1번 조합을 빼고는요,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문제가 다 있습니다.
  주요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정보공개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할 정보공개 또 재정 공개라든가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다 있어갖고 저희가 실태조사 완료하고 나서 1차 시정명령이 나간 상태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2차는 고발까지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11번까지 조합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차인영  위원  지역주택조합이 좀 위험 요소들이 많아서.
○주택과장  윤신섭  예.
차인영  위원  그렇구나!
  그럼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서에.
○주택과장  윤신섭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주택정비팀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위반건축물 관리에서 단속 제외가 있잖아요, 3,800건.
  어떤 경우에 단속 제외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신섭  이런 경우는 예를 들자면 아주 간단하게 들자면 어닝 텐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항측에는 나왔지만 실제 가보니까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 게 3,800건인 거예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서 부과 제외해서 5회 부과된 경우에는 부과 제외에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돼요, 58건 같은 경우?
○주택과장  윤신섭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2일날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해서 소규모 건물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5회까지만 부과하고 부과를 안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현행은 그냥 불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떼도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고 이행강제금 5회로 종료를 딱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5회까지만 그냥…….
○주택과장  윤신섭  소규모 건축이라고 해갖고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2019년 4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고 과태료는 이분들이 내지 않아도 그냥 상관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윤신섭  5회까지만 내면 그 뒤로부터는 그냥…….
차인영  위원  아, 5회까지만 내면 그 뒤로는 상관없다고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차인영  위원  예. 60㎡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서?
○주택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팀요.
  도시계획팀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는 있는데 메낙골공원 지금 세부 추진계획에 향후 국방부와 병무청 부지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협의를 추진하실 계획이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 이것 좀 설명을 드리면 메낙골공원 조성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땅 주인이 아니고 또 주민들이 땅 주인이 아니고 국방부가 땅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땅 주인이 국방부니까 국방부 마음대로 어떤 개발을 하든 사용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국방부 소유 땅이지만 어떤 개발이나 사용할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차인영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도록.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개방 공간을 60% 이상 하고 공원 같은 것들을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 세부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건축 계획 같은 것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서 저희 구나 시와 협의를 해야, 이건 법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그쪽에서 개발계획이 있을 때 자연히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다음에 전에 보행통로 개방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병무청하고 국방부 해군하고 보면, 소유를 보면 토지대장을 보면 국가 소유로 돼 있는데 하나는 관리청이 국방부고 하나는 병무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이. 그래서 양쪽 기관은 저희가 사실 계속 공문도 보내고 가서 얘기도 하고 개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그게 그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번 국방부에 방문하려고 일정을 잡아놨는데요.
차인영  위원  아, 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계속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국방부에는 어떤 분을 만나나요, 방문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국방부 그러니까 공공보행통로를 직진으로 뚫으려면 국방부 부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구단위에서…….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다음 주의 미팅은 어떤 분하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거기 실무 대위분하고 합니다.
차인영  위원  실무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실무 담당 거기가 경비지원대대인데요. 대대장이 중령이고 그 밑에 다음 책임자 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인영  위원  말씀 주신 부분은 본 위원도 다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아래에 최근 언론 동향에 기재하신 것처럼 해병대 회관 부지가 성남 수정구로 확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협상할 수 있는 말하자면 당근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보행통로 개방을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예.
차인영  위원  공문 발송 외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주거사업과 전략정비팀에서 모아타운 개발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자료를 살펴보니까 모아타운 선정지 2개소 중에 1개소가 역세권 장기전세로 변경을 추진했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혜택은 또 뭐예요, 변경을 했을 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모아타운은 저층 주거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종상향 등을 통해서 용적률이나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용적률이 많이 향상되고 그러면서 공공임대라든지 저희 주거지가 좀 많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도림동은 처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없으셔서 저희가 모아타운을 계속 추진했는데 최근에 신안산선이 들어가면서 주민 일부 측에서 장기전세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50% 동의받아서 제출이 돼 있는 상태라 지금 사전검토를 추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차인영  위원  50%?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동의율 몇 %가 나와야?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사전검토는 주민 동의율 50% 이상되면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역세권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 요건이…….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요건은 현재 완료돼서요, 모아타운 계획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아타운 선정되기 전에 충분히 좀 소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했는데 그때는 별다른 주민의견이 없으셨다가요 역세권 사업하시는 추진 주체가 그 이후에 많이 움직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영진시장 지금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사업이 좀 부진됐었다가요 최근에 10월 이후에 LH에서 시공자하고 설계자 입찰공고를 진행했고요. 또 저희 부서와 또 LH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정사업계획 변경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어려운 상황이 있었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일단 LH에서 빨리 서둘러서 시공자하고 설계자가 선정이 됐으면 어느 정도의 계획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인정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자하고 시공자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최근에는 저희하고 계속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기 설계할 때 인근 아파트의 민원사항도 잘 고려해 주십시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정비팀에 31페이지에 공공주도사업에서 지금 신길4구역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10월에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한 건가요?
  사전검토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사전의향조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원래 있던 절차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원래 절차가 있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사전검토 있습니다.
  사전검토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사업승인권자인 서울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국토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전검토라는 절차가 원래 있었고요. 사전검토 이후에 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의율과 상관없이 사전검토위원회는 열리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저희가 4개 구역은 다 사전검토위원회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요. 나머지 구역도 이미 다 절차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미 10월에 사전검토위원회가 개최가 됐던 거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일단 그 부분에서는 저희 기부채납하는 시설들에서 한번 재검토를 요청하셨고, 국토부나 서울시의 관계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LH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계획에 넣었던 주민설명회의 절차가 있는데 그 전에는 주민설명회 이후에 동의율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서 주민설명회 이후에 주민 사전의향 그러니까 동의 전에 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 전에 사전의향서를 한 번 진행해보라는 국토부 의견이 있어서 그건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LH 쪽에서.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동의율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는 동의율은 없고요. 사전의향율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 50% 정도의 선에서 주민 갈등이 좀 첨예하기는 합니다, 50% 부분이기 때문에.
차인영  위원  맞아요, 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그래서 사전의향은 50% 정도였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작년에 30% 이하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제를 시켰는데 이 50%라고 그래서 해제는 안 된 구역이고요. 이번에 주민설명회 이후에 사전의향서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국토부도 진행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세부 일정은 나온 건 아니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아직은.
차인영  위원  상반기에…….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민설명회 일정이 나와야 그다음에…….
차인영  위원  주민 간 갈등이 심해서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건축과의 8페이지요.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결과에서 철거 진행 및 완료가 14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 안전점검은 영등포 전체 지역이고요. 신축 관련해서 철거되는 게 있어서 어느 지역이라 특별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전반적으로 조사된 게 14개인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아래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조사된 게, 점검실적이 72개소, 9개소. 이것은 합쳐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정진호  직권 점검인 경우는 저희가 30년 이상되면서 3층 이상의 연면적 1,000㎡ 이하의 조적조 건축물 위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물량이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그게 가장 오래된 건축물부터 차근차근 해오고 있어갖고 그것은 물량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소유주께서 저희한테 안전점검을 요청하셔갖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요청한 경우에.
  그러면 불량 한 건은 어디예요, 이건?
○건축과장  정진호  그것은…….
차인영  위원  불량은 등급이 D등급 정도 돼야 불량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D등급 정도 됩니다.
차인영  위원  D등급. 그렇구나.
  그리고 9페이지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보수ㆍ보강 지원 사업이요. 이것 지금 전철아파트 같은 경우 이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사업완료 건이 2건이 있는데.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담장 완료된 데는 신길동 186번지하고 대림동 1,066번지 담장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전철아파트 C동이 선정된 지 꽤 됐잖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전철아파트는…….
차인영  위원  그것만 다른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그건 저희 과 업무인데요. 그건 지금 저희가 공사 나가가지고요,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비용이 적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른 비용을 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확보를 했고요. 공사 지금 시행하려고 나갔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빈집ㆍ빈건축물 안전관리에서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주요 추진실적에 집행예산은 지금 1,300이잖아요. 그런데 ’24년도 계획을 보니까 4,1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한 것과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죠?
  그러니까 집행은 지금 1,300을 했는데 왜 그러면 ’24년도 거는 4,000만원을 잡아놨는지가 궁금합니다. 당해 연도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안전점검에?
○건축과장  정진호  2024년도 예산에서 4억 8,000 잡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인영  위원  4억 8,000인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이게 점검이, 점검은 4,100 잡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4,100을 잡았는데 지금 당해 연도는 1,300 집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하게 내년에는 잡아 놓은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빈집에 대해서 원래 안전점검 계획이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기하고 추석 때 저희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특별점검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했던 거고요.
차인영  위원  아, 계획에 없다가.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건가 보죠?
○건축과장  정진호  계획서에는 빈집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우리 법상에 점검하라 그런 건 없었는데, 이게 빈집이 원래 붕괴 위험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다 잡은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거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점검방법에서 외부전문가 육안점검이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작업 요건을 갖춘 어떤 전문가가 육안점검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 건축 관계 전문가들 구조 부분이든가 아니면 건축사분들 위주로 해서 현장 나가서, 육안점검이라는 게 가서 건물의 균열상태가 어떤지 또 유지관리 상태가 어떤지 그걸 다 자세히 보시는 겁니다.
  육안점검이라고 해서 한번 대충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는데 세부적인 구조, 내부구조를 기계로 측정해서 하는 그런 점검은 아니고 눈으로 봐서 이게 어느 정도 상태인가 그걸 정확히 따지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분들의 육안점검은 확실히 더 정확하겠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초기 점검인데 그래도 전문가분들이라 보시는 건 다 정확합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지적정보팀에서 디지털 지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현재 그러면 전산으로 측량된 지적기록물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 영등포구 전체 등록돼 있는 토지 대장이 한 3만 7,082필지고요. 면적은 한 24.5㎢ 정도 됩니다. 한 3만 7,000 필지 정도 토지 대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3만 7,000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필지로 생각하시면…….
차인영  위원  필지?
  그러면 이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만큼 지적도도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영구보존해야 될 지적도…….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다 영구보존 문서입니다, 이것.
차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다 전산화 완료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게 몇 년도 것부터 전산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토지 지적 전산화는 2000년 초반이고요. 토지 대장 전산화는 한 1990년 정도에 시작해서 한 3∼4년 내에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지가조사팀에서 여의도동 파크원 이 부과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이건 지금 소송 중이기는 한데 전망이 어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들이 처음에 부과했던 금액이 한 570억 정도 됐었는데 나중에 기부채납 개발 비용이 추가로 인정이 돼서 정정하고 또 행정 이분들,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를 했었는데 서울시 행정심판을 또 신청했었습니다. 거기서 또 일부 교통개선분담금이 인정이 돼서 거기서 또 한 6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지금 부과된 게 477억입니다. 또 이것도 불복을 해서 행정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금액을 우리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랑 똑같이 이렇게 반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행정심판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과가 되면 어차피 50%는 구세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50%는 국세로 들어가게 돼 있고,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 TF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것은 이미 저희가 작년에, 저희 구에서는 이미 5월에 전세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올해 6월 1일자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법으로 지정돼서 저희들이 연장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명칭만 변경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신고센터에서 피해지원센터로 명칭만 변경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접수가 112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로 가서 국토부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89건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결정을 하는데 그중에 66건 정도가 피해자로 결정됐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왜 안됐냐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소금액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제외시킨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피해자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전체의 구성원은 총괄이 부구청장님이고요.
차인영  위원  부구청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추진 반장이 도시국장님 그다음에 운영 총괄이 부동산정보과장이고. 여기 밑에 신청 접수하고 이런 건 부동산정보과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주거사업과장님!
  당산동6가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20일 하고 23일 그리고 또 다음주 29일부터 3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입안동의서 접수 받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정비계획동의서 접수를 위해서요, 저희 구청에다 제출하시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추정분담금 관련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설명 듣고.
전승관  위원  지금 이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 어저께까지 한 40% 정도.
전승관  위원  40%?
  당초는 한 34% 정도였는데 40%까지 조금 늘어났네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조금. 계속 찾아오셔서요, 설명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동의율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여기서 제가 크게 강조할 부분은 없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속통합계획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지역신문사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저희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 7월부터 역세권 사업에 대한 요건들이 좀 강화됐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주민들이 동의를 받으셔서 요건에 맞춰서 저희한테 제출되시면 그 사업으로 한번 검토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강화된 요건 때문에 면적제한, 도로 접도요건 이런 것들이 강화된 상태에서 현재 이 신통계획하고 있는 구역하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만약에 동의 받으셔서 구역을 조정하시고 접도요건 맞추시고 한다면 그건 별도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도 여러 군데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가르마를 잘 타게 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주민들 의견 내주시고 민원 제출하시면요, 상세하게 저희가 문서로 답변 드리고 있고요. 또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번에 신길동 쪽에 있어서 우리 당산동이랑 양평동에도 재개발ㆍ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하나 더 추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는데, 검토를 해보셨을까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에 다 공문도 시행해서요. 자리나 장소 정도 확인하고 있고요. 예산도 내년에는 2개소 상담센터 진행할 수 있게 예산도 좀 올려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당산2동 주민센터 쪽 근처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장소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건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오늘 제가 신문을 보면서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있는데 수주가, 지금 건설경기에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수주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사로 봤는데. 원래 상당히 수주 경쟁이 과다해서 지자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했었는데 이럴 때는, 수주 경쟁이 없고 수주가 한 군데밖에 없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 노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여의도 일대 정비사업이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일단 시공사 선정 부분은 관에서 개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계약 관계하고 또 여러 가지 현황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공작아파트는 사업성 검토 등 통해서 아직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다른 부분은 너무 과열경쟁으로 해가지고…….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서울시하고 저희 구도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적극적인 검토는 어렵더라도 주의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장관님 오셔서 쪽방촌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쪽방촌.
전승관  위원  일대에 한번 둘러보시고 또 사업에 대해서 발표도 있으셨는데, 그때 동석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도 뭐, 동석이라기보다 하여튼 참여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보상 시행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보상 시기가 사실은 ’22년 8월인가 9월에 저희가 보상공고를 하고 또 관련 절차가 바로 진행됐으면 올해에 보상이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사실 ’22년에 보상공고 이후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LH든 SH든 각자 사정이 있고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왔는데요. 자금, 보상비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SH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채권을 발생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사도 하고 내부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또 채권발행도 시나 이런 데서도  인가를 다 받고 그런 절차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절차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주단지 설치 관련해서 고가 밑에, 녹지대 쪽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후보지가 고가 밑하고 철도 옆에 녹지대 그쪽 두 군데가 후보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둘 중에 어디로 하겠다까지는 아직 결정이…….
전승관  위원  아직 결정이 확정된 건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연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괄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의견 같은 것 수렴하고 거기에서 다른 과별로 다 지원 요청하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것은 전세사기 신청을 하면 그것을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가 국토부에 30일 안에 보내면 국토부도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거고요. 만약 그게 결정이 되면 직접 거기다가 피해자한테 통보를 하면 피해자가 직접 지원기관이나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 부서에서는 더불어 한 번 더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기 정책 연계 건수에 대해서도 수치화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들이 연계해 주고 그런 부분은 거의 저희한테는 신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전화 오면 안내하는 정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 직접?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 경ㆍ공매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은 직접 본인이 그런 기관에 신청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하는 것은 세제지원이나 지방세 같은 것 좀 연계해 준다거나…….
전승관  위원  납부기간 연장하고 징수 위한 그런 것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또 복지 상담해 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해당과로 또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안내만 하고 그 안내 이후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아직 그거까지는.
전승관  위원  수합을 안 하고 결과도 안 내고, 그런 연계만 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후속.
  조사까지는 아직 안 하고…….
전승관  위원  왜 안 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특별히 저희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6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 막 피해자 결정이 되고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했는지 하기는 그렇고 올해 지나면 한번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했는지 검토할 생각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부서별 주택과 5쪽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서 보시면 조사대상 7개 단지에 행정지도 68건, 시정명령 23건 그다음에 과태료가 3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과태료는 어떤 건이죠, 위반사항이?
○주택과장  윤신섭  예, 정보공개를 안 해가지고요. 주로 공사계약이라든가 정보공개를 안 한 것에 대한 과태료 사항입니다.
이순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예.
이순우  위원  그리고 건축과 추진실적 7쪽요.
  얼마 전에 마포구에서 강풍 사고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를 11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1월 하순이…….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12월 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12월 1일까지요?
  발견된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8쪽요. 건축물 안전점검 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3종시설물 등 안전점검에서 D등급이 2건이고, E등급이 1건인데 이런 시설물들은 향후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십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저희가 계속 설날이나 해빙기, 풍수해하고 긴급사항 때나 동절기 때, 추석 때 점검은 계속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결과에 맞춰서 또 보수보강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정밀안전진단은 구에서…….
○건축과장  정진호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어렵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정진호  기본점검은 저희가 육안점검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기본점검만 구에서 하셔서 조치를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6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총 59건 중 업무정지 8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무엇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중개업소 행정처분을 59건 했는데 그중에 업무정지가 8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51건에 9,3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업무정지는 어떤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업무정지는 계약서 등 서명날인 누락한 경우도 있고요, 계약서 미보존 또 고용인 미신고, 확인설명서 미교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1건 중에서 47건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대부분이 계약이 된 경우는 바로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인터넷상에 올려놓을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순우  위원  몇 개월입니까, 업무정지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많게는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그렇게 차이…….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서명 누락 같은 경우는 6개월이고요. 중개보조인 미신고 같은 경우는 1개월도 있고요. 설명 안 한,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1개월부터 6개월까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순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 2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사업인가가 나고 건축심의가 끝나면 사업시행계획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는 건데 총회 끝나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원칙은 총회 하신 후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인가 접수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최인순  위원  총회 끝나고.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25페이지 보면 유원제일2차아파트 질의하겠습니다.
  유원제일2차 아파트는 건축 심의가 언제 통과됐나요, 날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건축 심의는 올 8월에…….
최인순  위원  8월 며칠입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정확한 날짜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래요?
  건축 심의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업시행계획 총회 없이 계획서가 제출됐다고 들어왔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신청은 어차피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보완이 났는데, 유원제일2차아파트는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원칙상 일몰제 대상이 돼서 조합설립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3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취소되는 걸 좀 걱정하셔서 일단 신청은 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총회 부분이라든지 심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는 완료된 상태에서 정리 중이고 총회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지금 보완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순  위원  이게 지금 일몰제 때문에 그러면 계획서가 먼저 접수가 된 거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최인순  위원  이것 도정법에 문제가 안 되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민원서류의 접수는 저희가 임의로 하라 마라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민원서류 저희 법률에 따라서 보완이라든지 보완절차에 대한 기간 연장은 가능하고요. 그 기간 안에 해당사항이 안 되실 경우에는 저희가 반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대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약간 도정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계세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민원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요.
최인순  위원  순서가 바뀌었고 도정법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나고 나서 또 이게 발목 잡을 수 있다고 다들 걱정들 하시거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민원처리 규정하고 도정법은 검토를 엄밀히 하겠고요.
  도정법상에서는 어떤 처리에 대한 법적성이나 어떻게 요건이라든지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민원서류의 접수 부분이라든지 보완 내지는 반려 부분은 도정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민원처리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법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계획서가 접수가 돼야지만 그러면 일몰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3년 안에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인순  위원  3년 안에 돼야 된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신청은 된 상태에서 현재…….
최인순  위원  계획서가 들어가면 일몰제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는 그렇습니다, 법령에서. 그건 도정법상에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두 가지 법을 좀 더 정확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 지금 8월에 심의가 완료가 됐는데 여기 괄호하고 조건부동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조건부 동의가 이게, 다른 데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것만 조건부 동의로 들어갔잖아요? 어떤 조건부인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조건부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게 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공개공지라든지.
최인순  위원  기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정확한 심의의결조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드리고요.
최인순  위원  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이 조건부 동의라는 건, 원안이라는 건 그대로 원안대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건축계획 같은 경우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많이 주세요.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건축계획 법적인 걸 떠나서 그런 계획들을 반영해달라는 의견들을 주시기 때문에 의견 반영은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때 그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반영하는 자치구에 위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게 조건부 동의나 조건부 의결로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처리하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인순  위원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어떤 부분을 하느냐 하면 용적률을 다른 데는 많이 올려받는데 여기만 지금 300%로 잡혀 있어요, 아마.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 300%입니다.
최인순  위원  조건부 이 동의라는 뜻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동의냐라는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용적률 부분은 정비계획이, 저희가 처음에 지구 지정을 할 때 정비계획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건축계획에서는 용적률에 대한 1, 2% 정도는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한데 말씀하신 300%를 넘어가는 것은 건축계획에서 조건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인순  위원  없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그게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부터 다시 도개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인순  위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란 얘기네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용적률 부분은 이 조건부 내용에 있는 건 없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먼저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여의도 LH 부지 복합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거쳐가지고 결국에 주민들 요구대로 철회가 됐는데요. 그 간략적인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것과 거기에 대한 구청의 대응 내지는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여의도 LH 부지는 LH가 소유하고 있으면서요,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지역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여의도에. 그런 의견이 다수이셨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봤을 때도 그런 여의도 지역 자체의 어떤 특성이나 아니면 토지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임대주택을 지어도 사실 굉장히 높은 고가의 임대주택밖에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공급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해봐서는 맞지 않다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계속 제시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적으로는 얘기 안 됐지만 임대주택 말고 노인전용주택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했었습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민간에 매각하고 재원으로 다른 지역에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걸로 LH가 방향을 틀었고요.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준 적도 있는데…….
이예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향성에 대한 제 개인적인 선호의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도 입장 내지는 노선을 정해서 대응을 하신 건데요.
  앞으로도 특정 사업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집약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사업 방향성을 변경하신다든지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은 기부채납 시설 용역 관련 질의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예산 승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용역 중간보고는 다음 달로 되어 있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방식이나 용역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접근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 기부채납 법령제도와 관련해서 다 검토를 하고요. 또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법 제도적인 부분 검토와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 중인 시설들,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 파악 그리고 또 앞으로 들어올 일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토지로 받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울 때는 건물로 받고 있는데 또 건물로 받았을 때 이걸 적절하게 쓰지 못하면 빈 건물로 놔둔다든지 또는 굉장히 많은 관리비만 투입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실제로 현재 기부채납 받은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나 그런 것에 대한 수익성 내지는 타당성 평가 같은 것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게 용역이 나오는지, 물론 12월에 보면 알겠지마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수익성이나 타당성 검토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 기부채납 받은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정도 그리고 그런 어떤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공익시설로 쓰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건지 그런 정도고 수익성 평가까지는…….
이예찬  위원  개별 시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엄밀한 평가까지는 아니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이것은 중간보고가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메낙골공원 조성 및 지구단위계획 운영 관리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은 매 업무보고 때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그런데 조금 최근에 변화가 생긴 것은 어쨌든 해병대 회관 부지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신길동이 검토가 됐는데 이게 성남 수정구로 확정이 되었어요.
  이 사실이 지금 현재 사업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 내지는 좀 변환, 변경점을 가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사실은 그 전에 해병대에서 본인들 회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저희랑 얘기했을 때는 그 회관을 지으면서 주민들과 자기들이 대화를 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건물 높이라든지 아니면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겠다라는 초기 단계의 협의가 있었고요.
  사실은 저희는 주민들은 대부분 그게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그게 들어오면서 만약에 주민들과 그 부분에 협의가 잘 되면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워낙 다 반대하셨고 지금 결과는 언론에 발표된 건 확정이라고 했지만 그 내부절차로는 12월 중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내부 최종 결정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확실하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린 그림으로 변화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 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나 목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해병대 회관 들어오는 것 왜 반대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주민들 반대하신 의견은, 주민들이 사실 원하셨던 것은 전체적으로 현재 시설을 병무청이나 해군시설이나 현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확대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원화해야 되는데 그걸 공원화하지 않고 그런 건물이 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저희 구청과 계속 얘기했던 것에서 좀 못 믿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셨고요. 그런 또 이렇게 됐다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잘못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나오면서 좀 더 공원화에 대한 주민들 열망이 항상 있으니까요 변화된 상황 내지는 현실 속에서 좀 더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주거사업과로 넘어갈게요.
  페이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가 예산 때 3개 아파트 대상으로 한 2억 얼마를 승인을 했었는데 보니까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이유로 3개 아파트 모두 신청을 철회했는데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해 주시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사업 주체가 부담하던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상반기에 주민들, 저희가 현지조사 완료한 3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비용을 신청하실지 두 차례 걸쳐서 구두로 그리고 문서로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 처리기준 지침이 확정이 되면서 유이자, 이자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고, 보증보험에서 10명, 금액에 따라서 10명 이내의 보증인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용 무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렸고 또 보증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것 안내한 이후에 보증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민들이 일단 철회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비용은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최초의 이것 지원 결정을 할 때 없던 조건이 생겨가지고 빠진 겁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그렇죠. 서울시 기준이 확정이 되면서.
이예찬  위원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 이 제도는 지금 이 보증인 10명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거의 무용지물인 상황이 됐네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지금 신청한 이후에, 지금처럼 설문조사가 아니고.
이예찬  위원  확정.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안전진단을 신청한 이후 한 사업만 일단 신청을 하는 걸로.
이예찬  위원  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그래서 저희가 1개 단지는 이미 신청이 돼 있어서요. 그것 내년에 1개 단지만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1개 단지는 보증인 쓰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다해서 신청하시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늦어지더라도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요. 추경을 반영하든 해서 신청 이후에 받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주도 정비사업 추진 중에 제가 꾸준히 질의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긴 한데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올해 7월 28일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이예찬  위원  이것은 도시국장님께 직접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부터 조합장까지 하신 분이 2021년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걸려가지고 재판 받으시고 계세요.
  물론 이게 1심 확정판결도 안 난 상황이라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워낙 외부의 관심도 많고 저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시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법률적으로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도시국장  김일호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분이 보상위원회인가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위원 해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지금 계획은 언제 1심 판결만 나도 해촉이 되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도시국장  김일호  위원회 자체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1심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을 제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 정도이네요.
○도시국장  김일호  예.
이예찬  위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기사가 나고 있고 이것은 가로경관과 소관이긴 해서 뺐는데, 질의에서는. 도로점용 과태료를 매년 6,000만원씩 받으면서 사실상 기재부나 지자체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행위의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이 계속해서 재개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승인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가정이 또 있는 거고 확정이 안 난 상황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좀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이제 발주가 됐는데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발주 내년에 예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최근 계획 수립된 게 몇 년도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저희가 그전에는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운영을 하다가요, 올 상반기에 저희 영등포구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디자인 디자인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요. 서울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단계가 올 ’23년 12월까지 서울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저희가 내년 2024년,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처음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에서 아직 없었는데 이게 조례상에 있는 걸로 아는데, 처음으로 하는 부분인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조례 개정이 돼서요. 처음으로.
이예찬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했었는데 사실 공공디자인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잖아요. 보행약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그냥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을 수립함으로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안전효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용역 하실 때 단순히 미관효과 이런 거 다 법률 정해져 있겠지만, 풍수해 피해라든지 아니면 마포구 사고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범죄 행위가 발생할 때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조명 내지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아주 모범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내년에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진행이 안 됐으니까요, 제가 더 질의드릴 건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전세사기피해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이미 많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66개의 피해사례가 실제로 인정이 됐다고 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63건입니다, 정확하게.
이예찬  위원  63건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예찬  위원  이게 지금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일단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금융지원이나 경ㆍ공매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분들이 피해자가 직접 기관에다 신청하는 사항이고 그분들이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는 안 한 사항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피해사례 접수 받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접수 받고 조사해서 이분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서 국토부에다 올려주는 사항…….
이예찬  위원  그 이후에 상황은 별도 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국토부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국토부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직접 지원하게 돼 있고 저희들은 저희 구 차원에서 그냥 한 번 더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주거사업과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 질의하셨는데요. 더 궁금한 것은 없는데 현재 상담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저희가 2023년 5월부터 진행했는데요. 전체 상담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한 건수가 한 446건 정도 있고요. 그 외 주민설명회, 홈페이지 게시 이런 것들이 계속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저희는 이걸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당산동 쪽에 제2의 상담센터 개설 계획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이 상담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는 비슷하게 질의하신 건데 건축과에 질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건축심의위원 전문가죠,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대해서 조례 발의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저희 영등포 전체적으로 발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심도 있게 해서.
   심의위원회 이번에 다시 구성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있던 것 계속 이어나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2년에 1회는 연임해갖고 총, 오래하는 분들은 4년까지 가능한데요.
○위원장  이성수  아,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해촉…….
○건축과장  정진호  그분들이 해촉되면 또 새로 신규로…….
○위원장  이성수  그분들이 이번에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같이 심의가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총괄건축가는 또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성수  아, 그래요?
○건축과장  정진호  총괄건축가는 저희 지금 현재 계신 분이 한양대 교수분 위촉해갖고 한 분이 총괄건축가를 하시고요.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업무 분야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검토해서 이렇게 잘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이것을 뭐, 그냥 간단하게 민원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다 드리고 했는데 아직 그게 미흡한가 봐요.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인데 지금 사업 승인이 나가지고 시행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미리 먼저 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전검토 잘 하셔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이 엄청나게 불편한 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사업 조합장께서 우리 집행부 쪽에 방문이 있는 것도 같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지금 이게 사실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거의 3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성사가 되는 것 같은데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집행부에서 도움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성수  전승관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청가위원(1명)
  남완현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일호
  주택과장윤신섭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주거사업과장김성화
  건축과장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