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2월 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119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억 1,605만 3,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2억 8,580만 8,000원 대비 3,0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2,54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서 2,26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및 관리 분야에서는 2,820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1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는 1억 3,97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실시가 5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관급공사 품질관리 중 일반운영비 376만 8,000원, 또한 일반보상금 7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1,389만 1,000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포상금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사업무는 200만원이, 또 생활순찰운영은 6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터넷 고충민원관리는 일반운영비 21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특근매식비 국내여비의 기준 직원수 증가로 93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2012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과 2쪽, 3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 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감사담당관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4쪽, 5쪽, 7쪽의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기금과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투명한 감사행정 관리와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 공정한 민원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구정 청렴도 향상, 계약심사제도 운영, 생활순찰, 인터넷 및 고충민원 관리, 고객감동 해피콜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을 목표로 2011년 예산 대비 10.58%인 3,024만 5,000원 증가된 3억 1,60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구민 청렴도 향상 사업에 전년도 대비 158.98%인 2,729만 1,000원이 증가된 4,44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비 1,000만원, 청렴우수부서 포상금 250만원, 청렴향기 OK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176만 3,000원 등을 신규 투자하였습니다.
  청렴 1등 영등포 구현과 청렴 취약분야 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시 업무처리의 적정성, 공정성, 부당·불편 정도, 처리 만족도, 부조리 여부 등 실제로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가 이루어져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7.16%인 933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3,974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직원수 2명 증가로 특근매식비와 출장여비가 증액된 것이며, 그 밖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205쪽에서 2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향상에서 금년에 5,500이 편성됐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관급공사 이 시스템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관급공사 연평균 건수가 어느 정도 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금년도에 1억 이상만 28건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28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회의 때 지적을 했지만 관급공사가 원래 부실공사 예방이 목적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품질향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도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향후에 어떤 방향이라든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본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그동안 부실공사 자료가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5년 치를 뒤져봤는데 사실 부실공사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시행 전과 후를 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사업을 한번 책정했다 그러면 그냥 해마다 똑같이 반복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현재 다른 시스템 가지고도 이 정도 기능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씩 해야죠.
  해서 익년도 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해서 다른 시스템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걸 또 반영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사관리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보급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급공사는 그동안 시행해 온 시스템에서 금년도에 더 업(up)을 시켜서 종전에는 준공단계에서 끝을 맺었는데 이제 하자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또 업(up)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고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사관리시스템이 완성이 돼서 전 자치구로 보급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제가 그런 면이 좀 아쉽다라는 걸 느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새로운 정책이 있을 때는 지속성 여부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평가해서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분야 쪽에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청렴향기 OK시스템이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도 지금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현장 감독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각 동에 한 분씩 있고 전문분야에서도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나갔을 때 보니까 거의 준공 직전에 나가서 조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금년에는 예비준공검사라고 그래서 공정이 한 90%였을 때 나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자가 발생했거나 미흡한 공사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각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공정별로 나가서 직접 전문감사관이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으로 시스템화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공사가 공정별로 토공사부터 기초공사부터 쭉 이뤄 나가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공정별로 나가서 그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나 하자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 하자나 미흡한 공사를 보완해서 해나가야 나중에 준공이 되더라도 하자가 없는 것이지, 건물 다 완공된 상태에서 지적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관급공사가 하자 투성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207쪽에 연구개발비에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이것을 재설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도 청렴평가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위생분야 업무처리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보자 해서 저희가 반부패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서 부패가 개입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사실 저희 내부에서 수십 년 간 업무를 추진했던 직원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청렴이, 비리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까 해서 줘봤더니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가 끼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 몇 개를 지적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내년에도 금년도 청렴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처리과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용역을 한번 줘볼까 해서 용역비를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종전에 해왔던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저희가 위생분야를 줘서 시행한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개선 분야를 한 달 정도 줬는데 그 개선해야 할 분야가 당장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인력배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위생분야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는 민간인 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습득케 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10월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것도 매년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좋은 제안 가지고 추진하지만 결국 결과는 별로 없다, 실익이 없다, 예산은 들여가면서.
  내년에도 그런 우려를 제가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결국은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직원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또 저희가 청렴분야의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외부 반부패기관에 용역을 줘서 업무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 과정 자체가 기관의 청렴을 평가하는 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몇 개 분야 해보고 전체적인 안이 잡히면 다른 분야에서도 준용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은 좋지만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포상금까지도 신설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의욕만 있고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을 때는 이 포상금 자체도 결국은 의미가 없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생분야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12년도 1년 운영을 해서 2012년도 평가에서도 다시 낮은 점수가 나오면 그때는 다시 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분야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 지자체가 청렴이 대세입니다. 모든 게 청렴, 청렴으로 해서 청렴으로 끝나다시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를 청렴도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그러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각 부서 청렴 시상비를 편성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짚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의미 없는 용두사미가 되는 일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 전체에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오인영  위원  예, 업무추진비.
○감사담당관  채재묵  한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증액됐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작년도에 사실은 전체에 총 시책추진비를 많이 삭감을 했는데 청렴분야에 외부 전문기관이나 다른 사회단체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조사업무가 순찰업무하고 같이 하면서 시책추진비가 같이 잡혀 있었는데 조사 업무가 별도로 떨어져 나오면서 외부기관의 감사나 조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2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이고 늘이고 했습니다만 한 2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구민감사관 수당 삭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상당액 줄어있는데요, 구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에 대해서 말들이 있는데 현재 관급공사를 감사하는 구민감사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현재는 각 동별로 1명씩 되어 있고요, 열여덟 분하고 전문 감사관 열세 분 해서 31명입니다. 그런데 1개 동에 결원이 있어서 현재는 30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우선 전문 감사관들의 성명과 직함 그리고 2011년도 지급받았던 수당내역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전문 구민감사관의 경우에 사업수가 60개에서 40개로 줄어들었는데 2011년도에는 몇 개 사업에 구민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28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28개? 그러면 40개도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항시 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추진실적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1억 이상 사업에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좀 저조합니다.
김화영  위원  사업수도 중요하지만 전문 감사관 선정부터 잘 신경 써 주셔서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일반 구민감사관의 경우도 사업수가 10개 줄었습니다. 2011년에는 일반 구민감사관들이 총 몇 개 사업 감사에 참여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마찬가지로 28개 사업에 같이 전문감사관, 구민감사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전문가와 일반 구민감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보고서 지적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그것 본 위원에게 따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분들 의견이나 감사보고를 따로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2011년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시면 208쪽에서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절감한다고 해서 아마 다들 10%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조사팀 것 200만원 새로 증액됐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순찰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순찰팀하고 같이 썼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조사가 금년 7월달에 새로 순찰팀으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00만원이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조사팀이 또 200이 늘어나고 내년에 순찰팀은 그대로 10%, 30만원만 감됐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좀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조사하고 같이 썼던 게 300 가지고 둘이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순찰팀은 새로 200을 증액을 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이쪽 순찰 기존 것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절감 차원에서 30만원 절감한 것 외에는 그대로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서를 본 위원이 한 번 죽 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행정국에도 똑같은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를 공통적으로 절감했으면 똑같이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파워 있는 부서는 그대로 갔고, 속된 말로 힘이 없는 부서는 또 깎이고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9쪽 민원처리 여기는 감이 아니고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80이 증액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은 절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80이 증액됐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이뤄진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증액이 됐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서는 증액이, 정말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1년간 집행을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데 돈이 좀 모자라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증액을 시킨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적인 균형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정말로 돈이 많아서가 아니지만 이번에 조사팀에도 업무추진비 200을 증액했으면 순찰에서는 어느 정도 또 감편성이 이루어졌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언밸런스가 안 일어나지요.
  이런 것 좀 고려해서 편성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933만여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거의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증액이 돼 있는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국내여비가 620여만원이 또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도에 저희 감사담당관의 직원이 25명이었는데 예산이 24명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7월달 조직 개편하면서 또 1명이 늘어가지고 2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두 사람이 늘어나서 여비하고 급량비가 한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비에 관계된······.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국내여비······.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국내여비하고 직원들 특근급식비입니다. 급식비에서 두 사람 분이 증액이 돼서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출장여비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다 늘어났습니다. 출장여비하고 특근급식비하고 두 가지가 다 늘어나서 900씩 늘어났습니다. 여비가 620만원, 급량비가 330만원 해서 900만원 늘어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국내여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현지 직원들 출장 나간 여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출장이라는 게 주로 어느 쪽을,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들은 전 지역을 다, 각 부분별로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전 지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07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올해 예산서상으로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예산 전용을 해서 지금도 우리가 BPR 과정으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용역이 끝났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결과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생과에서······.
고기판  위원  위생과만 나온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생과. 그 전년도 청렴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취득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결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회법무팀장! 지난번에 팀장들 좌석배열을 각 과장 바로 뒤에서 답변하는데 보좌할 수 있도록 가까이 위치하도록 배석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예,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상임위 각 예산안 심사를  세입 심사는 일괄적으로 하고 세출 심사는 각 과별로 입장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장내도 비좁고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세입 심사 후 세출 심사를 자리 변동 없이 건제순에 의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 해당 과 예산 심사가 끝나면 타 과 예산심사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회의장을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관광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은 전년도 대비 47.4%인 22억 2,700만원이 증가한 69억 2,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통합민원창구 수수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우선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하여 6억 9,900만원이 증가한 7억 4,9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직 인건비 5억 400만원과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업무 지원 1억 9,9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홍보관광과는 전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행복소식지 유료 광고료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4억 9,800만원이 증가한 15억 7,2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통합민원창구 운영의 업무 이관으로 14억 6,100만원이 증가한 수수료 수입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10%인 1,500만원 증가한 1억 6,4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94.9%인 3,500만원이 감소한 6억 6,400만원으로 이는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0.6%인 2,100만원 증가한 37억 2,100만원으로 이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 국고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입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국 소관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인 90억 3,200만원 증가한 1,05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등 교육관련 예산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에 최소한의 재원을 계상하여 재정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 대비 10.4%인 72억 300만원 증가한 76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비 67억 1,700만원, 구정발전 연구지원 2억 3,400만원,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2억 3,5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각종 구 행사지원 등 행정업무 지원에 18억 9,400만원을, 창의적인 조직문화 창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고객만족 환경조성에 15억 6,300만원을, 선택적복지제도, 직원 건강 및 의료보장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38억 5,600만원을, 대외교류 협력증진에 1억 1,900만원을, 의회 법무행정 분야에 2억 1,200만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8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관광과는 전년 대비 2.3%인 3,400만원 증가한 15억 6,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향토문화 자료수집비 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체계 구축 등에 7억 4,300만원을, 홍보물 및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5억 600만원을, 관광진흥기반 구축 등에 2억 6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0.6%인 5,800만원이 감소한 92억 3,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방범 CCTV 설치비 4억 7,400만원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9,9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동청사 건립 및 부지 매입 등 동청사 환경개선에 16억 2,300만원을, 통·반장 활동지원 등 주민참여 행정지원에 34억 6,700만원을,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능향상에 6억 7,400만원을, 사회단체 지원사업과 주민생활 안전지원에 6억 5,000만원을, 민방위 운영에 1억 8,500만원을,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1억 9,3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등에 2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16.2%인 14억 9,000만원 증가한 106억 7,2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학교급식 1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50억 1,400만원을, 학교급식 지원에 24억 8,500만원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콘텐츠 제공 등에 2억 6,800만원을,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조성에 2억 7,400만원을, 정보문화도서관 운영에 18억 7,800만원을,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과학문화 기반 조성에 2억 8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00만원과 장학기금 기금 전출금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7.5%인 7,300만원 증가한 10억 3,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록정보팀 신설로 기록관 구축 전산화사업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분야 등에 5억 5,800만원을, 기록관 구축·전산화사업에 2억 1,300만원을, 여권 발급 및 무인 민원발급창구 운영에 6,3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4.6%인 2억 9,000만원 증가한 65억 4,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구민체육센터 운영 2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서비스 확대에 16억 3,200만원을, 생활체육프로그램 다변화 분야에 6억 4,7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운영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 34억 7,700만원을, 구민회관 운영 및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6억 5,3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구청사 리모델링 추진에 6억원과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4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 총 46억 7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기금 13억 5,700만원, 장학기금 4억 6,500만원, 체육진흥기금 27억 8,5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하여 인건비와 보조사업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행복중심의 영등포 토대 마련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 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20쪽부터 30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총무과의 주요 증감내역 중 구청사관리는 2011년 대비 8,149만원 감소하여 10억 6,022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공운영비 3,011만원, 구청사 시설공사 4,52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04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구청사관리 자산취득비 1,095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사업은 2011년 대비 5,024만원이 증가된 1억 2,268만원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부서 및 팀을 상시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증액이며, 대체인력 운영사업은 2011년 대비 1억 2,526만원이 증가된 4억 2,733만원은 출산 및 육아휴직 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2011년 30명에서 40명으로 10명이 증가된 것에 기인하였으며, 6쪽 구정발전연구 지원은 2011년 대비 2억 3,395만원이 증가된 3억 3,115만원으로 주된 증가 사유는 퇴직공무원이 2011년 12명에서 45명으로 33명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훈련비 등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직무능력향상 사업은 2011년 대비 4,990만원이 감소된 1억 7,966만원을 편성한 것은 2011년도에 직무능력향상 편성 목인 국내여비, 교육훈련 여비를 2012년 예산에서는 5,744만원을 세부사업 역량강화 여비지원으로 분리하여 별도 편성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본인 및 자녀 학자금 대여 사업은 2011년 대비 2억 3,514만원이 증가된 2억 6,356만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부예상액과 상환예상액 차액 및 운영부담금을 근거로 산출하여 통보된 2012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반영·편성한 것으로 2011년 5,720만원, 2010년 1억 457만원, 2009년 697만원, 2008년 1억 4,805만원, 2007년 2억 3,042만원, 2006년도에는 3억 2,911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소송사무 처리 사업은 2011년 대비 3,367만원이 감소된 1억 7,5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민간소송비용 착수금 및 승소사례비 1,774만원, 소송배상금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쪽 홍보관광과의 주요 증감내역 중 언론 매체 활용 홍보사업은 2011년 대비 3,068만원이 증가된 7억 4,290만원이며, 구 역점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와 매체 특성에 알맞은 홍보를 통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구정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주요시책 언론 광고료 4,500만원, 통·반장 2,313명에 대한 일간지 구독료 4억 1,634만원, 구 본청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지역 일간지 구독료 1억 8,18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영등포 행복소식 및 구보발간은 2011년 대비 1,374만원이 증가된 2억 3,306만원 중 모바일소식지 제작 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등포 행복소식지는 매월 25일 구 전체 가구의 약 70% 수준인 11만부를 제작하여 주요 시책사업과 구의회 소식 등을 게재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인터넷방송 및 IPTV 운영사업은 2011년 대비 1억 1,819만원 감소된 2억 1,943만원을 편성하고, 주요 감소요인은 IPTV 구축 물품취득비 9,400만원,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IPTV는 구 본청, 동주민센터, 구민체육센터, 문래청소년수련관 등 25개소에 구정소식 및 생활정보, 취업정보 등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며, 8쪽 향토문화 자료수집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8,450만원을 계상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우리 구 발자취 및 향토문화 등을 기록영상물로 제작하여 구정 사료를 관리하고 널리 홍보하여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은 2011년 대비 4,500만원 증가된 5,04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전자관광안내시스템 콘텐츠 구축비 3,00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에서 기인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웹 지도 등 최신의 관광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광객 수에 맞는 온라인 관광정보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 자치행정과의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은 2011년 대비 3억 2,191만원이 증액된 16억 2,312만원이 편성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여의도 청사 토지매입비 5회분은 2011년 대비 912만원이 감소된 2억 8,294만원이며,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3억 600만원이 증가된 4억 600만원이고,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비 4회분은 617만원 감소된 1억 9,768만원이며, 구 문래동 청사건립 토지매입비 5회분은 1,487만원 감소된 2억 6,273만원입니다.
  동행정장비 교체비는 4,809만원 증가된 1억 176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노후되고 협소한 주민센터를 주민복지 종합시설 기능의 친환경 복합청사로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통하여 대민봉사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은 2011년 대비 4억 7,409만원 감소된 3억 3,276만원으로 감액 요인은 방범용 CCTV 시설비 4억 7,300만원이 감액된 것에서 기인하였고, 방범용 CCTV는 2010년 87대, 2011년 36대 등 총 247대가 설치되어 관내 취약지역의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10쪽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업은 2011년 대비 9,243만원이 증가된 1억 4,042만원이며, 이는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본동 외 11개 동의 통합증명발급기 5대, 자동인증기 7대, 증 진위확인시스템 17대, 전자서명기 10대 등 통합민원창구 기기 교체 설치 및 신규 물품구입비 7,218만원, 통합민원증명 업무배상 공제 등 공공운영비 2,0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회관 환경개선 예산 사업은 2011년 대비 6,912만원 증액된 2억 1,124만원으로 자치회관 4개소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9,420만원, 자치회관 시설유지 보수비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비 3,783만원 감액에서 기인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생활문화 이해증진 사업은 2011년 대비 7,690만원 증액된 8,990만원 계상되어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개·보수비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1쪽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2011년과 동일하게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유치원 41개,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9개 등 모두 85개소이며, 지원 범위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운영사업 등에 지원되며, 2011년도에는 유치원 3억 1,590만원, 초등학교 13억 1,624만원, 중학교 7억 145만원, 고등학교 10억 6,933만원, 고등기술학교 1억 2,568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으며, 당산초등학교와 대동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3억 1,840만원, 영중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3억 5,000만원, 23개교의 학교 내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1억 9,81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학력향상 프로그램 중점지원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12쪽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011년 대비 14억 3,238만원 증가된 24억 8,452만원을 편성하고,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1개교 등 총 34개교이며, 지원기준은 초등학교 전 학년 및 중학교 1학년 급식비 중 20%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친환경 쌀 차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친환경 학교 급식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책임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와 재원분담 및 추진방법 협의 시 면밀한 검토와 협의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 학예문화제 개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8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행사운영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출연료 등 행사 실비보상금 2,2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도서관운영활성화 사업은 2011년 대비 1억 872만원 감소된 18억 7,883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은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1,5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6,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13쪽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011년 대비 2억 1,000만원 증가된 4억 3,000만원이 계상된 장학기금은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는 1학년 89명, 2학년 78명, 3학년 73명 총 24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핵심 인재로 육성하여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민원여권과의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사업은 2011년 대비 5,475만원 감액된 5억 2,646만원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분담금 2,466만원, 통합증명발급기 등 물품취득비 2,413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기록관 구축 및 전산화 사업은 2011년 대비 1억 4,583만원 증가된 2억 1,295만원인 이 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여 영구적인 보존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영구·준영구 기록물 중 전산화되지 않는 문서·카드·도면 등 기록물 3만 3,841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며, 주요 편성을 살펴보면 전산개발 및 자산취득으로 1억 2,870만원, 전산화사업 인부임 등으로 8,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 문화체육과의 주요 증감내역 중 구민사랑 열린 음악회 예산은 2011년 대비 3,650만원이 감액된 1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은 행사운영비 1,450만원, 공연자 출연료 등 행사 실비 보상금 2,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열린 음악회는 관내 공원 및 거리 등에서 연중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하여 도심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공연을 기획한 사업으로 바쁜 일상의 삶속에서 다소나마 여유를 가지고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됩니다.
  구상시민기념사업은 2011년 대비 1,034만원이 감액된 1억 1,636만원을 편성한 것은 민간경상보조 구상문학상 운영비가 1억 1,5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구상시민기념사업은 우리 구에서 30여년 동안 거주한 구상 시인의 업적과 작가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 구와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공연장과 한강 등에서 구상한강백일장, 구상한강예술제, 구상문화상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문학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6쪽 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은 2011년 대비 3,411만원이 증액된 3억 1,037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 단오한마당 축제 행사비 2,350만원 증액, 영등포의 어제와 오늘 800만원,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 400만원이 신설된 것에서 기인하였으며,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2011년 대비 9,176만원이 증액된 1억 5,836만원을 편성한 이 사업은 만 7세부터 19세까지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80% 1억 2,669만원, 시비 10% 1,583만원, 구비 10% 1,583만원으로 구성된 매칭펀드사업이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운영이 요구되며, 체육시설 기능강화 사업은 2011년 대비 2억 2,396만원 증가된 34억 7,623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에 31억 2,769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체육센터 안전돔 설치비 8,0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림운동장 유지관리사업 1억 555만원은 인건비 5,637만원, 일반운영비 4,838만원 등이며, 대림운동장 환경개선 사업 7,800만원을 편성하여 농구장·족구장 바닥 교체 및 펜스 설치비 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800만원, 안양천·도림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억 6,498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9,141만원, 일반운영비 2,636만원, 축구장 마사토 공사비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의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10억 1,100만원이며, 총무과 1건 구청사 관리비 6억원은 구청사의 노후된 창문을 이중창문으로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매입 진행 중인 농수산물시험연구소 청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이월 하였고, 문화체육과 1건 제2구민체육센터건립비 4억 1,100만원의 이월 사유는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및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시기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금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5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의 총무과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은 13억 5,734만 3,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상환금 10억 2,000만원, 이자수입 3억 3,734만 3,000원, 지출계획은 예탁금 13억 5,734만 3,000원입니다.
  31쪽의 교육지원과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9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관내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은 4억 6,488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출연금 4억 3,000만원, 예치금 회수 3,488만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4억 3,200만원, 예치금 3,042만원, 기본경비 246만원입니다.
  41쪽의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진흥사업을 통하여 국민체육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은 27억 8,576만원에 수입계획은 예탁금상환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13억 8만 6,000원, 이자수입 1억 8,067만 4,000원, 기타 수입 3억 500만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2억 7,000만원, 예탁금 3억 500만원, 예치금 2억 971만원, 기본경비 105만원입니다.
  19쪽 검토결과 기금은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와의 중복을 피하고 회계집행 절차를 준수하는 등 합리적 운용으로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위 3개 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19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가족관계 등록·여권 업무 지원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이걸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국가에서나 시에서 위임사무가 최근에 34개 사업이 위임됐다고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회복지 인건비하고 가족관계등록·여권업무는 그 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을 지금 지원 받고 있죠?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국가나 시에서 위임사무가 계속 내려올 때는 정말 업무만 내려주지 어떠한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인건비 소요액 100%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국가 보조는 100%가 다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00%가 아니라 전혀 이 업무 외에는 실질적으로 위임된 사무가 34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인력 지원된 게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인력을 주관하는 총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나 시에 어떠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적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는, 국가업무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국가업무를 지방으로 위임해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방업무로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무리 위임사무라도 업무만 늘어나지 어떤 인력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래서 그런······.
김용범  위원  정원은 총원제로 꼭 묶여있고.
○총무과장  김정진  그래서 정원 조정을 할 때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그러지만 인력이 증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문제는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구청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향후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이러한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조직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점 임대료가 4,254만 9,000원이 연이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4,200이니까 300 정도, 월 300이 조금 넘습니다.
오인영  위원  조금 넘는 게 아니라 300 한 3, 40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여기 임대료는 건물은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건물분은 받을 수가 없고요, 토지분만 받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토지분에 대해서 추산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산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또 규정이 따로 있죠?
○총무과장  김정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오인영  위원  산출근거가 있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거기 대지가 몇 평이죠?
○총무과장  김정진  대지가 196.98㎡입니다.
오인영  위원  190?
○총무과장  김정진  196.98㎡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한 60평 정도?
  만약에 민간인들이 이런 임대를 놨을 때는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정진  민간인 부분도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어차피 공개경쟁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조금은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매년 공개경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정진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무슨 공개경쟁하면 또 더 좀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김정진  혹시 일반인이 사용을 했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금액 고하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내 이발관은 지금 임대료가, 임대 놓은 것이 몇 평이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39.48㎡입니다.
오인영  위원  39점?
○총무과장  김정진  48.
오인영  위원  10평 조금 넘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에서 통합민원창구 및 어디서나 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있지 않습니까? 14억 8,000인데 이것이 왜 작년에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부터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업무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잡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서 2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16쪽에서 2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21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신설 및 재배치 공사 말씀하십니까?
오인영  위원  예. 이것은 지금 어느 부서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신설 및 재배치 공사 시설비 3,000만원 하고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2,5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측성 경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또 팀을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고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집행하는 돈인데요. 예측성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어디 특정한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정진  아직은 부서 신설은 없고요, 물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외국인지원과를 염두에 둔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돈입니다.
오인영  위원  예측성 경비다 이거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이렇게, 금년에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재배치를 매년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팀을 옮기게 되면······.
오인영  위원  그 자리에 두면 안 돼요?
○총무과장  김정진  과 소속이 바뀌면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측성 경비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의회법무팀이 총무과 소속인데도 기획예산과에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요. 통신실을 저희들이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품을 사서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 그런 부분이 아직 옮겨지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비용하고, 또 앞으로 예측되는 팀 배치를 위한 비품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회의실 의자 및 집기류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800만원을 조정해서 200만원만 반영했고.
오인영  위원  그런데 환경개선 부서 물품구입비가 500만원 해가지고 5개 부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5개 부서는 예측한 겁니까, 이 5개 부서가 이동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측한 겁니다.
오인영  위원  예측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옮기는 부서마다 필요한 경비가 똑같이 500만원씩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200 들어가는 부서도 있고, 좀 더 들어가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이게 예측성 경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나중에 다시 또······.
오인영  위원  그러면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진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때그때 조치가 되면 모르는데······.
오인영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추경 편성하는 것하고 집행하는 것은 좀······.
오인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19쪽에 행정업무지원 금액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약 290여 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주로 어떤 게 감액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제일 밑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비가 2,700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을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연찮게도 보면 밑의 업무추진비는 또 한 290여 만원이 늘어났어요. 사업비는 줄어들고 업무추진비는 늘어나는 것은 어떤 경향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요, 행사운영비는 조금 남았고 업무추진비는 구민의날 행사비 등 이런 비용이 늘어서 한 100만원 하고, 그 뒤에 보면 청사 현안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사업비 쪽을 늘려야 되는데 추진비가 됐든 포상금이 됐든 이런 것이 늘어난 데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220쪽에서 2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220쪽을 보겠습니다.
  외부 행정업무 지원 해갖고 1,900, 그 다음에 내부 행정업무 지원 해서 3,400이 되어 있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인데 전혀 절감액이 없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을 잠깐 보니까 유관기관과 단체 간 업무협조 해서 또 그쪽에서 집행된 게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어때요?
  예산이 기관운영에서도 집행이 되고 이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양쪽 다 동시에 집행하는 것 본 위원이 분명히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편성기준액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이것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리고 여기 시책추진사업비는 그야말로 구청장이 쓰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도 쓸 필요도 있지만 구청의 현안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총무과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구청장이 됐든, 구청 공무원이 됐든 업무추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총무팀장 답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죠?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게 맞는지.
  구청장이 집행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이 집행한다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정해진 금액이고.
김용범  위원  정해진······.
○총무과장  김정진  그 금액은 구청장님의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김용범  위원  거기에 지금 이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러한 용도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총무팀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총무과장은 저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
○총무팀장  김순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일어서서.
○총무팀장  김순규  죄송합니다.
  지금 외부기관과의 협력으로 집행하는 구청장님의 기관운영 판공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 있듯이······.
김용범  위원  좋은데요,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고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용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예산이라는 게 용도 아니에요? 사용목적에 따라서 곧 사용기준이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 계시고.
  어차피 출발해가지고 마무리는 정확히 지어야 되니까.
  용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도.
  그때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대외기관하고 간담회 같은 것 한 것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3조에 보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죽 아홉 가지로 나열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다 아는데······.
○총무과장  김정진  나열돼 있고요, 지금······.
김용범  위원  그 용도하고 이 용도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용도는 비슷한데 기관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야말로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이렇게 행안부 규정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김용범  위원  아, 알아요.
○총무과장  김정진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구청의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기관의 실무자들이라든가 기관장이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무자 협의가 있고, 구청장 협의가 서로 있습니다. 기관장끼리 협의할 수 있는 외부기관 할 때 쓰는 돈이고 우리 실무자들 간담회하고 실무자 업무 조율할 때도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용도가 구청장님이 대외협력기관으로 쓰는 거고, 지금 답변으로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복된 예산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를 그렇게 쓴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본 위원이 왜 여기에서 이 용도로 돈을 집행하느냐?
  대외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물어봤던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팀장이 그렇게 답변했으면 약간 틀리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이 중복 집행될까봐 본 위원이 이것을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는 절감을 해가지고 속된 말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예산은 또 전혀 절감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삭감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지금 삭감 안 됐잖아요?
○총무과장  김정진  똑같거나 삭감······.
김용범  위원  똑같죠.
○총무과장  김정진  삭감한 부분도 있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
  다음 222쪽을 보십시오.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40명을 늘렸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주된 요인이 유연근무제 희망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출산휴가 갔거나 육아 휴직 간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인력비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라고요? 이것도 아까 보고할 때는 유연근무제 얘기가 나왔는데?
○총무과장  김정진  유연근무제는 시간 근무를 1시간, 2시간 늦춰서 하겠다는 건데 이 비용은 뒤에 보면 시간제 계약직 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유연근무제는 기간제 근무 3명으로 충당하고 이 대체인력은 출산휴가라든가 휴직 관련에 대한 인원이라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연근무제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건데요?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최소한으로 3명을 편성했는데 늘어나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김용범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대체인력은 그래서 증원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모자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발전연구실 관리비라고 있죠? 운영비하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용도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구정발전연구지원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지금 연수 간 직원들의 사무실이······.
김용범  위원  연수를 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공로연수자들입니다. 공로연수를 간 직원들을 위해서 지역경제과 옆에다가 공간을 마련해 놓고······.
김용범  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매일 출근해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리고 연수 가신 분도 일부 있고 또 퇴직하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뭐하세요?
○총무과장  김정진  말 그대로 연구실인데요 자기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거기에 직원도 배치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직원은 배치 안 되어 있고요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완전히 셀프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혹시 빈 사무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현재 이용하지 않는.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사무실이 2개인데요······.
김용범  위원  2개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큰 부분은 쓰고 있고요, 조그마한 부분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223쪽을 보십시오.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기획연수.
  작년에 이게 실적이 전혀 없었죠?
○총무과장  김정진  금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2011년도. 금년에 실적이 없었죠?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금년에 기획연수 두 번하고 배낭연수 두 번 갔는데 지금 기획연수는 2회를 다 갔다 왔고요, 배낭연수는 지금 한 팀이 호주에 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건 배낭연수하고 기획연수예요, 이 용도가?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충 인원을 몇 명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총무과장  김정진  기획연수는 10명씩 2회 하고요······.
김용범  위원  10명씩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 다음에 배낭연수는 4회를 가는데 5명씩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 집행된 게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9,3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많이 집행 안 했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1억 5,000 중에 지난 추경 때 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1억 3,000이었는데 한 9,000만원 정도 썼고요, 이 기획연수 말고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업무 차 해외에 가는 부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300을 써가지고 9,600 정도 썼습니다.
김용범  위원  9,600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22쪽에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종류에 보면 교육훈련비 등 25년 이상 이런 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로연수자를 대비해서 교육훈련비로 편성했는데요, 금년에는 공로연수를 한 9명 정도 예상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40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비가 좀 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훈련비라는 게 주로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연수기간에 1년 아니면 6개월 동안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진  4급 이상은 1년이고요, 5급 이하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면 본인들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지식이 됐든 이런 걸 활용하는 게 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시점에 와가지고 교육훈련비라 해가지고 책정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사업비는 거의 다 줍니다.
  돈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사업비가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걸 보면 예산이 이렇게 1억 8,000 정도 늘어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이 비용은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자 연수를 위해서 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안 쓰면 안 됩니까? 지급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교육을 받고 영수증을 가져와야만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그 말씀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좀 다른 용도라든지 다른 데 역량을 좀 쏟았으면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25년 이상 국가에 헌신 봉사한 직원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그 대가는 거의가 퇴직금이나 이런 데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해서 근무를 잘 했든 못 했든 일관적으로 횟수 채우면 교육훈련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내년에는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숫자가 적으면 금액이 또 적습니다. 그렇게 봐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다음은 223쪽에 역량강화 여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역량이 떨어집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매년 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줘야지 그렇지 않고 교육을 안 한다면 조직의 발전이 좀 떨어지겠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었는데 왜 올해 갑자기 이렇게 5,700여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설명하셨는데요, 역량강화 여비지원 5,700만원은 세부사업이 바뀌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위에 직원역량강화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직원역량강화에 보면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늘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세부사업이 바뀌다보니까 늘은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를 보면 한 50%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 중에 국내여비는 주로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관외출장여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예, 관외출장비.
○총무과장  김정진  이것은 우리 직원이 관내출장 말고, 관내출장은 각 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 구청 전 직원이 관외, 그러니까 지방 출장을 갔을 경우에, 교육을 간다거나, 교육경비는 밑에 있고요, 각 지방에 출장 갔을 때, 교육 갔을 때 이런 경우에 여비를 지원해 줍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 갈 적에 교통비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정진  교육도 있고요, 시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찰도 교육 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시찰도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죠.
권영식  위원  그렇겠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세미나도 가고 연찬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교통비로 한 50%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밑에 보면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더 투자를 해서 시간도 아끼고 거기에 대한 여비도 아끼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뜻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관외출장보다는 현 지역에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역량강화를 하는 게 어떻냐 이런 질의입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관외출장 여비는 확정된 여비가 아니고요 지금 전 직원의 14%를 편성해놨는데 이것은 매년 갔다 왔던 평균치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런 출장비에 너무 많이 예산을 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아니오. 매년 이 정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외출장 여비는 시청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재난예방이라든가 이런 워크숍 같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잡아서 해주는 비용입니다. 다른 데 헛된 데 쓰는 돈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보면 인원이 1,270여명이면 거의 우리 구청 직원 숫자입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그 옆에 보면 14%가 있잖아요? 전 직원의 14%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1,274명 중에 14%.
권영식  위원  14%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권영식  위원  2일간으로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낭비 부분이 있으면 줄여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이것은 출장을 가야만 주기 때문에 낭비는 절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방 교육이나 연수가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224쪽에서 2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225쪽에 구내식당 운영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매년, 여기 보면 홀 천정 보완 및 수리 해서 800만원이 있고, 조리장 급수 및 조리시설 교체 등 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시설비는 그야말로 환경개선비인데요 한 군데에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환경개선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설비가 1,240만원 편성돼 있어가지고 닥트공사하고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홀 천정 보완이나 조리장 급수대를 교체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내용이 아니었나 봅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항상 매년 달라지죠.
신현도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뒤에 226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1,0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서 220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또 900만원이 있어요. 그게 서로 다른 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공공운영비 900만원은 구청장님의 회비인데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청장님의 연간 회비입니다.
신현도  위원  아닌데? 220쪽에 있는 것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이 뒤에······.
○총무과장  김정진  앞의 것은 기관장 회비고요, 뒤의 것은 기관 회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기관장 회비가 따로 있고 기관 회비가 또 따로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기관장 모임이 있어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뒤에는 기관.
  이것은 행자부의 규칙에 의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24쪽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구청을 드나들면서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도우미들의 운영실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월 197만 5,00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단순업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구청 현관에 2명하고 보건소 현관에 2명이 있는데요······.
고기판  위원  어떤 기능을 요하는 과정이 아니고 단순업무가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정진  단순업무라고 보지만 하루 내내 서서 일을 보면······.
고기판  위원  서서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거의 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청 로비에는 거의 앉아 있는데?
  예전에 우리 민원안내데스크가 현관 중앙에 있을 때는 들어오는 민원인이라든가 의원을 봤을 때 인사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측면에 있을 때는 거의 앉아 있어요. 행정사무감가 이번에는 하루나 늘어가지고 8일 동안이었죠. 아침에 들어갈 때부터 저녁에 끝날 때까지도 앉아 있는 상황이었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업무 자체가 그냥 민원인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무슨 업무를 볼 때는 어느 위치로 어디로 갑니까?’ 이런 물어보는 과정에 대해서 답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어떤 숙련된 사람을 요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런 197만 5,000원의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할 게 아니고, 요즘 구청에 보면 기간제를 운영하죠? 보통 100만원 이내로 해서 기간제 인력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면 더 많은 인력을 구 자체에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해마다 꼭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죄송합니다. 안내원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교육을 시켜서 하겠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불성실한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총무과장  김정진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대체인력 쓰는 것보다, 물론 단순업무이니까 하겠지만 대체인력은 9개월만 쓸 수가 있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계속 돌아가는 거지.
○총무과장  김정진  또 어떤 경우는 임면되면 취직해서 두 달 만에 갈 수도 있고 3개월 만에 갈 수도 있는데, 민간위탁은 이 분들은 전문적인 친절안내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간부분에서는 아주 숙련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모든 업무현황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그 창구에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민원안내도우미 자체가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을 답변하는 역할이 아니고 부서를 안내하는 역할로 종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이 자리만큼은 숙련된 그런 사람을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구청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김정진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225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가 25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장비구입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도 체력단련실을 올라가봤어요. 올라가보니까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업무가 끝난 오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 25만원이 어떤 용도죠?
○총무과장  김정진  이 운영비는 기구 수선이나 청소도구 구입비, 샤워실 비품인데 3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8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화장품이나 비누, 샴푸, 린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좀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무원 숫자에 비례해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숫자는 몇%라고 할 정도도 안 될 정도로 극히 열악합니다, 운영실태가.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장비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옥상 꼭대기에 있다보니까 접근로가 떨어져가지고 체력단련실 이용을 안 하는 건지 뭔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루에 불과 몇 명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굳이 거기에다가 재투자를 한다든가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현재 이 상황에서 보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공무원들이 왜 이용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대가 여의치 못해서,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올라갔지만 그러면 점심때도 한번 오픈해봐라 했는데 점심시간이 실질적으로 한 시간이잖아요?
  한 시간이다 보니까 짧게 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하는 시간 자체가 여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대 운영과 그런 부분을 한번 주도면밀하게 점검해서 기왕에 만들어놓고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 공간에 대해서 공간 재배치를 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228쪽에서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잠시 지나갔는데 227쪽 좀 추가로 질의할게요.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잡혀 있죠?
  거기 주 사용용도가 뭐예요? 금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금년에는 1,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모자라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의회와 관계되는 비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모자랐다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좀 모자랐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얼마인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정진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요. 이 돈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갔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는 600 몇십 만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러니까 600만원하고 400만원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여의도에서 한 번 했고.
  그래서 돈 비용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올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번에 400이 올라왔어요, 400이.
○총무과장  김정진  저희 업무추진비가 두 군데 올랐는데 이 부분하고 의회하고 원활한 업무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적어서 4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아까 공로연수연구비 그쪽 두 군데만 올렸고,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금년 수준으로······.
김용범  위원  원활한 의회 업무협력이 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원활한 의회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잘 해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228쪽을 보겠습니다.
  소송수행 활동비에서 3만원×140건 되어 있죠. 그래서 420만원인데 3만원×140건의 내역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어디······.
김용범  위원  소송수행 활동비요. 228쪽 맨 마지막 끝 부분에, 포상금 위에.
○총무과장  김정진  이것은 우리가 소송이 접수되면 소송 수행자의 활동비용입니다.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김용범  위원  누가요? 공무원이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공무원의 기본업무인데요, 이 담당자는. 각자 업무 담당이 기본업무 아니에요?
  자기가 수행한 고유 업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거지. 자기 담당업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총무과장! 내용 좀 잘 좀 아세요.
○총무과장  김정진  소송수행 1건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3명이 배정이 되는데요, 승소 시에 사례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것은 밑에 있고요. 또 포상금이 있잖아요. 300만원 따로 책정돼 있고. 활동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활동비.
  3만원×140건인데 왜 또 140건을 잡았어요? 그 산출내역이 뭡니까?
  의회법무팀장 얘기하세요.
  이 정도도 업무 파악 못하면 안 되죠.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의회법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소송 활동비는 각 부서별로 소장이 접수됐을 때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 종결될 때까지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고요.
김용범  위원  인센티브요?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예. 그리고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지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에 대해서 착수금하고 또 소송이 승소했을 때 소송 승소사례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40건은 뭡니까?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140건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소송수행 건수가 176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140건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건당 활동비는 3만원씩 주고 거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포상금으로 또 나가고.
  이 포상금이 직원한테 나가는 포상금입니까?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포상금이라는 게 명분이 좀 그런데요, 거기에 공헌했던 데 대해서 활동비로써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포상금 얘기하는 거예요, 포상금.
  소송 유공자 포상금도 지금 30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그러니까 소송 수행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이 종결했을 때 원래는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소액사건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판결종료가 됐을 때 7만원에 대한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7만원요?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예.
김용범  위원  이것 작년도는 몇 건에 얼마 집행해 줬어요?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작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김용범  위원  얼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부족했으면 더 많이 책정했어야죠, 하고 있는 제도인데.
  작년에 몇 건에 얼마를 집행했어요?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김용범  위원  지금 몰라요?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예. 아무튼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아요. 그러면 자, 승소를 했을 때는 지금 또 포상금을 주죠. 만약에 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이 잘못해서 패소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승소하면 포상금을 주고, 패소를 했을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향후에 귀책사유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가 있어요? 지금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가 있나요?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최근 들어 아직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최근에 패소도 있죠?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그런데 패소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것은 각각 사안별로 봐야 되겠지만······.
김용범  위원  패소했을 때는 책임 안 지고, 승소했을 경우는 포상금 나간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물론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모자랐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예상을 해서라도 더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경제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부족된 것은, 처음에는 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다 나중에 부족하니까 나중에 지급되는 분은 예산이 적게 지급됐겠네, 돈이.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그러면 나중에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다음 분기 때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분기 때요?
○총무과장  김정진  밑에 포상금은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 연말에 승소한 건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김용범  위원  아닌데요, 지금 팀장 얘기는 또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김정진  밑의 포상금은 그 비용이고요. 위의······.
김용범  위원  답변을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하세요. 팀장이 됐든······.
○총무과장  김정진  위의 소송 활동비는 소장이 접수되면 1심부터 3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하죠. 최종적으로 재판이 종결됐을 때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2심 끝났다고 해가지고 저쪽에서 항고하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줄 수가 없겠죠.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소가 접수되면 소송 수행자가 지정됐을 경우에 3만원 주는 것이고요, 밑에는······.
김용범  위원  아니, 또 포상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은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총무과장  김정진  위의 소송수행 활동비는 소송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이제 포상금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포상금은 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고.
김용범  위원  팀장은 그때그때 준다는데요?
○총무과장  김정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소송 수행하는 데 제일······.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지금 팀장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의회법무팀장  최광묵  사실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벌써 답이 다르잖아요.
  왜들 그래요? 참!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좀 지나간 건데요, 227쪽 좀 봐주십시오.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제교류추진여비 있죠, 중간쯤에.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일본, 중국, 미국인데요, 금년에는 몽골도 있었죠?
○총무과장  김정진  몽골 있었는데······.
오인영  위원  이번에 왜 제외됐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내년에는 뺐습니다.
오인영  위원  왜요?
○총무과장  김정진  몽골은 우리 국제자매도시가 아니어서 안 가려고 뺐습니다.
오인영  위원  자매도시가 아니라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넣었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아마 국제자매도시를 신규로 새로 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추진 못 했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중국을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외국에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오인영  위원  한 번도 안 나갔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에 보면 방문소요경비까지 다 계상해놓았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갈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내년에는 일본, 중국, 미국 한 번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거기가 초청소요경비가 200만원 해가지고 4번을 초청하겠다는데 어디어디 초청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초청경비는 왔을 때 연찬회······.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초청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내년에요? 여기는 국제도시의 어떤 교류단으로 오라는 게 아니고요. 문화 교류나 홈스테이 이런 걸로 왔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이것은 국제교류 추진여비에 대한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국제교류 여비는 저희들이 나가는 비용이고요. 왔을 때 소요되는 경비는 기관장이 오는 게 아니고 일부분의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요.
오인영  위원  아니, 초청을 지금 어디어디 할 예정이냐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것은 일본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일본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 다음에 봄꽃축제 때 중국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방문도 4회로 100만원씩 했는데 어디어디 방문할 예정이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방문은 구청장님이 중국 한 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계획하고 있고 일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문화협회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장이 방문하는 소요경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구청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직원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또 그렇게 해요? 왜 구청장이 방문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청소년 교류 관계에 대해서, 청소년 한국의 밤 만찬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1인당 4만원 정도의 만찬을 해야 됩니까?
  또 기념품도 4만원씩 해가지고 25명한테 주겠다는데 청소년들에게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물론 과다하게 보면 과다하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껴서 상대방 국가에서 할 수만큼 저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청소년들한테는 청소년답게 우리가 간접적인 교육 측면에서도 검소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총무과장  김정진  검소하게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4만원이면 상대국가에 대한 예의도 있고요, 그 때 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예요, 전체적인 게?
○총무과장  김정진  각 세부사업별로 돼 있는데 제가 총계는 내보지 못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총계를 내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게 2억 4,000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로연수자······.
오인영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업무추진비가 는 부분은 아까 의회 관련비 400만원하고 아까 공로연수자 4,800 오른 것 외에는 금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약간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저희 총무과 얘기하십니까?
오인영  위원  예.
○총무과장  김정진  전체적인 집계를 내보지 못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요.
오인영  위원  그러면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체 업무추진비를 한 2, 30% 삭감하면 안 되겠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지금 현재 올해 수준에서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사성 경비입니다. 우리가 먹고 노는 게 아니고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것도 공무원들 간에 이질감이 생긴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비용 자체가 행사성 비용 자체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야 정해진 금액이니까 하지만 이 업무추진비는 얼마든지 우리가 좀 줄여 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232쪽에서 2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36쪽에서 2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17쪽 구청사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 해서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0에서 2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복소식지 동별 섹션 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식지 인쇄비가 1억 5,600 잡혀 있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별도로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자료 다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가능해요, 예산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성동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 지원이 없고요, 각 동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100%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잘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고 그러는데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정기적으로 매월 하기는 힘들어도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통·반장이 일간지 구독하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배달사고 관계는 어떻게 대처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저희가 매월 각 동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에 대해서 배달 확인하고 집행내역을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파트(spate)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크게 문제 있는 건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배달사고가 거의 없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구독료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신문사에서 크게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사에서는 내년에 구독료를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해도 금년도, 이 예산은 구독료가 월 1만 5,000원으로 2011년도부터 계속 동결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구독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언론매체 광고료는 4,500이잖아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2011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2011년도에는 이 광고홍보비를 전액 집행했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5,0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수준에 거의 맞게 해서 금년에도 거의 집행이 나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집행이 다 됐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하는 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평균이 51%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위로 하위에서 다섯 번째로 미진하게 끝에서 구독료가, 타 구도 통장은 100%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일부 5개,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100% 나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4%밖에 안 돼서 재정자립도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오인영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5개 구가 반장한테까지 100% 지급해주던데?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종로, 중구, 강북, 동작 이런 데는 100% 나가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금년에는 반장용으로 해서 100부 더 증액시켰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달에 각동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개 동에서 287부 요청이 왔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부 정도만 인상을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내가 팀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배달사고가 있어요, 지금 과장은 없다고 답변하는데.
  왜냐 하면 반장은 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구독하게 해주잖아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게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통장이 자기가 선호하는 반장한테는 계속 구독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는 아예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보면 반장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먼젓번 반장이 교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잘 체크해서 반장들 간에 불합리한 구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 241쪽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구정홍보 업무추진이 있죠? 지금 이걸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자산취득비 디지털홍보판 300만원 말씀하십니까?
오인영  위원  예.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저희 본관 1층 현관에 보면 홍보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저희 영등포의 근대, 옛날 사진 이런 걸 걸어놨는데 너무 화면이 작아가지고 시민들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너무 작다고 그래서 저희가 IPTV식으로 해서 큰 LCD TV를 1대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취득비 300만원입니다.
오인영  위원  지난연도에 IPTV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한테 분명히, 구의회 의원들 개인을 홍보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정례회가 있을 때 과연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일부 좀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금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단 1, 2분도 없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오인영  위원  예산편성해서 심의할 때는 하겠다 해놓고선 예산 다 편성되니까 언제 그랬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원들 개인을 홍보해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죄송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것도 주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의회에서 과연 정례회, 임시회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가 모든 일을 다루는데 있어서 구민들이 아! 의회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그것도 구민들이 알 권리입니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서 구의회에서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이루어지는 예산이라 특히 조례 제·개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구민들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거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좀 해서 의회 쪽의 활동사항을 주민들한테 낱낱이 잘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배려 좀 하세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심의 시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지 속기록을 보고 그렇게 하시고, 인사이동이 돼서 부서가 바뀌더라도 예산심사 시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정확히 보고 하세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나중에 딴 소리 하고 그러지 말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오전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랬으니까 자치행정과까지만 남고 나머지 과는 일단 오후에 진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오후 시간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자치행정과가 많은데요?
○위원장  윤동규  자치행정과가 많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까지만 오전에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오십시오.
  식사하시고 한 번 더 훑어보시고 오세요.
    (장내 정리)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빨리빨리 하면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는데, 아까 국제교류 비용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 빨리빨리 말씀을 하시면 길게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렇잖아요?
  금년에 6월달부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또 8월달에 생각지 않았던 주민투표가 생기고, 또 10월달에 시장선거 있고 하다보니까 계획 잡았던 것 취소하고 못 간 것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히 끝날 걸 가지고 자꾸들······.
  다음은 244쪽에서 2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44쪽에 있는 관광진흥기반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 수요는 우리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큰 거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광코스 개발이 다 되었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저희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자관광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관광을 안내하는 터치스크린 식으로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규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금년도에 홍보물 관광지도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게 수량이 좀 남아가지고 그런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사업이 준 게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개발비용은 별도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244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권영식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영상물 제작은 따로 되어있고 그 부분은 신규로 8,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관광코스 상품개발을 보면 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산을 금년도에 해서 이미 관광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올해 익히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상물 같은 경우는 저희 영등포구가 남부 서울의 뿌리 도시인데,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림동, 신길동 뉴타운 같은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규로 넣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향토문화 자료수집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향토문화 자료수집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저희 영등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자료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해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길동이라든지 여의도 같은 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했는데, 예를 들면 2009년도만 해도 여의도광장이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물 같은 게 없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각 동별로 동의 고전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영상으로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록 유지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료라고 하면 옛날 고전자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권영식  위원  그런 자료를 지금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1995년도에 영등포구지라는 걸 한번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문가 들여서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한 15년 동안 구지도 발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관광코스 개발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우리 향토문화 자료를 어디에 전시관을 따로 만들어서 영등포구를 알리고 또한 본 취지대로 관광코스를 거기에 넣는 이런 게 되어야만 이런 향토문화 자료 수집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기존에 있는 관광코스는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선유도라든지 타임스퀘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산동 부군당제라든지 또 600년 수령이 된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관광코스에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우리 영등포구를 관광하는 것은 차후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영등포구가 정말 관광지로도 다시 서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영등포구 교구협의회 지원이 있죠? 이게 개신교 쪽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타 종교에서는 이렇다 할 얘기 없습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특별히 협의회가 구성된 게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신교 쪽 분들은 협의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는 거고, 타 종교도 요청이 오면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요청이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 간의 갈등이라든가 편향적인 지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부군당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군당제 지원이 5개소네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오인영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당산동, 신길동, 신길2, 신길3동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당산2동하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 다음에 신길동, 도림동, 그 다음에 신길2하고 신길3동하고, 영등포동도 있습니다, 삼각지 내에.
오인영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게 신길동하고 신길2, 3동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신길3동에 있는 게 신길2라고 되어 있고요, 도림동도 또 당제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곳에 80만원씩이네요? 그렇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규모에 따라서 큰 데는 80만원이고 작은 데는 5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 영등포구 전통적인 문화행사인데 조금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한 100만원으로 증액시키면 안 될까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시켜주시면 좋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요구들을 하는데요 저희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올해 수준으로 똑같이 올렸습니다.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이 금액을 계속 지원해주는 게 몇 년 됐습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95년도에 공보실에 근무할 때 그때부터니까 지금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초창기에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오른 편입니다.
오인영  위원  이것도 오래 전에 편성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100만원이면 많은 인상 금액도 아니지만 이 정도 인상을 해서 행사관계자들 사기도 진작시켜줄 필요도 있다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부군당제 시설보수가 300만원인데요 어디를 시설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지금 현재 급한 곳이 신길2 도당입니다. 신길3동에 있는데 거기 담장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낡아서 위험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편성된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요청이 들어오거나 예산이 형편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여기도 도색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금액가지고 시설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인상하는 걸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먼저 부군당 지원 예산을 8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금년에 1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적은 데는 50만원, 많은 데는 1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지원한 게 100만원씩 지원해줬잖아요? 한 군데는 50만원이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변동이 없는데 무슨 80만원 얘기가 나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위원님이 아까 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00만원하고······.
김용범  위원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80만원에서 인상해서 해준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건 정확하게 알고 하시고,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신신당부 부탁을 드린 건데, 지금 관광코스하고 상품을 어떤 형태로 개발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지금 사업비가 없는데?
  코스라는 것은 현재 아까 얘기했지만 선유도공원, 국회, 여의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관광코스가 정형화된 건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 자체 개발한 건? 있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저희 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반나절로 가족이 갈 수 있다든지 또 연인이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별로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는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연계 체제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러한 코스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품개발 하겠다는 건 뭐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관광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저희 구의 맛집 한 50군데를 교통이 좋은 데라든지 벚꽃축제 때 인근에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홈페이지에다 신규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저희는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래동에 창작촌이 있는데 최근에도 저희가 한 두어 번 가보고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갔는데 그걸 관광지로 연계를 해서 타임스퀘어 오는 고객을 유치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유도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일부 전통시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지역경제과 따로 또 홍보관광과 따로 할 일이 아니에요.
  업무협조가 돼서 영등포 하면 A코스 어디, B코스 어디, C코스 어디 이 정도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시켜가지고 이걸 홍보하고 거기에 맞게 상품을 만들어내야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타임스퀘어하고 연계해가지고 전통시장하고 묶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도 예산 얘기도 또 나오고, 홍보관광과에서는 홍보관광과대로 또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건 사업이 이중이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올해 해서 홈페이지를 종합적으로 만들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코스도 그렇고 또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상품도 하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게 일부 전통시장하고 맞물려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홍보관광과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코스나 상품을 아울러서 하나로 단일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형화시켜 주라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A코스, B코스, C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 전자관광안내시스템 콘텐츠(contents)를 구축하겠다고 했잖아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이게 그런 게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구축이 돼야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답변만 그러지 말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이제까지 죽 지켜보면 부서와 부서 간에 협조할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정말로 어디선가 단일화 돼가지고, 국이 다르다고 해서 또 어긋나면 안 돼요, 업무협조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알겠습니다. 저희 과가 금년도에 신설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향토문화 해서 영상물 제작도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지금 8,000만원 예산 편성했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생각해서 하는 것도 한계니까 전문가들 자문도 잘 받고 해서 정말로 예산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7쪽에서 2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47쪽에 동청사 시설보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삭감이 돼 있는데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삭감사유는요  지금 저희들 12개 동사무소가 많이 낡아있는데 매년 개·보수를 조금씩 하다보니까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이라는 게 햇수가 지나면 자꾸 노후화가 심해지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제가 이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어느 동사무소 같은 경우 보면 전년도 같은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도료가 한 아홉 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수도관 누수가 돼서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리 자체를 얼마나 소홀하게 하면 수도요금이 그만큼 나올 정도로 방치를 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 어느 동인지는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동인지를 규명을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순수한 누수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왜 누수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누수가 된 이 사고가 나고 나서도 5개월 후에 다시 그 부근에서 누수현상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왜 누수가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그 수도관이 노후화가 됐으면 거기만 땜질을 할 것이 아니고 그 부근 것은 다 땜질을 해야만 이중 공사비도 안 들어가고 다시 또 그런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셔서 정말 그런 예산 낭비가 없게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 특히 여성들은 방범용 CCTV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영등포도 그동안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2012년도에는 예산을 상당히 축소시켰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기타 부수장비 수리비를 보니까 2.5%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은 지금 이게 그 동안에 기 설치된 CCTV에 대해서 약58대를 해 가지고 58대 중 25% 정도만이 수리가 필요하다 이런 가정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해는 CCTV를 35대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 올라온 것은 15대분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대당 1,300만원씩 들어갔거든요. 왜 2012년도는 1,2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이게 지금 1,400만원하고요, 약 300만원 해서 약 1,700만원인데 이것을 입찰을 붙이니까 평균이 1,56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양에 따라서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범용보다는 청소 파트에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혹시 예산을 짤 때 과다 계상한 것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화영  위원  CCTV 설치부터 노후 CCTV 교체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 여기저기서 CCTV를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 부서에 한 400여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한 50여 대를 하고자 했으나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한 15대 정도로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15대 설치하고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긴급한 설치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일각에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같은데 요즘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런 것이지 CCTV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CCTV 늘리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하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계속 노력하셔야 할 텐데, 노후 카메라 교체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현재 설치된 CCTV 관리와 활용에 대해서 더 노력하시고, 앞으로도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협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계속해서 2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4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3억 5,400이 잡혀있고요. 또 동 행정장비 교체 해 가지고 1억 176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청사 시설보수 개선하고 행정장비 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조서를 받고 지금 이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18개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또 나름대로 급한 곳, 급하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장비도 이게 계속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가 노후화되고 낡아서 동사무소에서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구입해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세부 내역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한 예산 집행도 잘 좀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54쪽에서 2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페이지가 많이 건너뛰었는데 252쪽을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자꾸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보면 볼수록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480만원이 책정됐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동주민센터에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 보시다시피 동정보고회 개최는 저희들이 50만원씩 18개 동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 행사 동지원업무추진에서 40만원씩 또 18개 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외에는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대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접해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업무추진비도 동주민센터에 일정량은 책정을 해가지고 동에서도 대민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업무추진비를 각 동별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 밑에 보시면 동업무 활성화추진 해서 저희들이 18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그러면 1년에 30만원 아니에요? 15만원×2회인데.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앞으로 좀더······.
김용범  위원  실질적으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요, 각 팀별로 단위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쫙 편성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개 팀에서 업무추진비가 업무별로 몇 개도 돼요.
  그런데 하나의 기관인 동주민센터에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게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실질적인 동 체계에서 보면 동주민센터 역할도 적지 않게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정희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동은 현장의 최일선이지만 또 실제 민원부서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을 주로 하고 있고, 사업업무 추진하는 사업추진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었고, 동장이 직접 지휘하면서 업무추진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것 좀, 업무추진비 금액이 정말로 사업단위로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에 관련돼서 이러한 예산 좀 편성해서, 사실은 누구나 동장 또 갈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어떤 특정 동장을 편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접해 보니까 오히려 의외로 많이 해요.
  대민활동에 관련되는 업무추진비를 동 단위로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좀 더 다른 데서 아껴서라도 그쪽에 예산 편성을 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어서 258쪽에서 2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261쪽 상단에 보면 더불어 사는 다문화공동체 지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오인영  위원  이번에 8,500이 증액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저희들이 다문화는 다문화가족지원종합센터를 대림동 지역에 서울시 외국인지원과에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다문화 관련된 기관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건물에서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외국인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 있어서 금년에 서울시에서는 한 27억 정도를 건물 매입비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약 8,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장한테 질의한 게 있어요.
  외국인지원과 신설에 관해서 한 번, 행정안부서부터 지침이 없었냐 했더니 없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금년 7월말, 8월초에, 우리 영포구는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12명 정도로 외국인지원부서를 운영함이 좋다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직관계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로 업무를 검토해 달라고 보내줬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 형편에서는 저희들이 인구 41만에 약 5만 531명, 12.5%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만 지금 25개 자치구 자치행정과에 외국인지원팀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문화빌리지를 직영하면서 운영하는 곳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이미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외국인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시책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외국인 지원부서를 신설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외국인지원과를 신설하라는 쪽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듯이 우리가 외국인이 10% 이상 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12.5%요.
오인영  위원  더구나 여의도에 국제금융센터가 개관을 했죠?
  그렇게 되면 보니까 거기 상주인구를 한 2만 5,000명 예상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거기도 상당히 외국인 왕래가 많을 것으로 알고, 또 거기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영등포구는 절실하게 외국인지원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인지원과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타 구에는 없는 외국인지원팀 정도까지 있다면, 또 우리가 과를 신설하면 인사소통에도 굉장히 많이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적극적인 검토를 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262쪽에서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262쪽에 보면 의식함양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다문화 인구가 지난해보다도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다문화 인구는 늘어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교육 예산 같은 이런 예산이 줄어들어서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다문화를 위해서 다른 구보다 사업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의식함양교육 그 교육경비는 조금 들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262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민간위탁금에 저소득 결혼이민자 고국방문사업 운영이라든지 다문화강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했기 때문에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다문화 의식함양교육에 2,000만원이 1,935만원으로 65만원 준 것은 대림동에 있는 다문화빌리지 운영에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다문화빌리지에 보면 지난 감사 때도 불러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직원도 직원수가 적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문제는 어느 누구한테 말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내국인들과의 충돌도 많고 또 공공의식이 사실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질서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의 같은 경우는 다문화인들이 우리 내국인들과 같이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이런 교육정책은 좀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더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을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7쪽에서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0억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신현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부내역이 없고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것은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때그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의 선진화된 학습 환경과 학력신장을 위한 경비입니다.
신현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게 학교에 따라서 좀 많이 편중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물론 실제로 심의위원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원을 많이 받은 학교는 의외로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차피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보액으로 많이 남겨놓으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가 연초에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12억 6,000만원이 유보액으로 묶여 있다가 하반기에 유보액 중에서 6억 7,000만원을 풀어서 긴급한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50억이면 그래도 예산 비중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사전에 학교별로 내년도 사업을 학교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별이건 어떤 교육 쪽이건 원하는 예산을 미리 받아서 좀 세부적으로 짜가지고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왜 이 50억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저도 다른 쪽의 심의를 하지만 심의를 들어가면 거의 쭉 학교별로 짜놓고서 거기서 심의위원님들이 거기서 그걸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지금 저희 지원방법이 연초에 각 학교별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학교별로 한 6, 7개 사업에 293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우리 구에서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단일화된 사업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고, 학교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환경개선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금년에 지원해준 걸 보면 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됐고요, 물론 학교수가 23개가 되니까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는 중학교가 11개 학교이고 고등학교가 9개 학교인데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더 지원이 많이 됐어요, 금년에 지원하신 비율을 보면.
  그래서 이걸 좀 형평성에 맞게, 내가 우리 지역에서 학교별 지원 받은 내역을 보니까 실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장님들이 그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는 학교는 지원을 좀 많이 받았고, 상대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건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데는 지원이 좀 덜 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학교가 과연 시설이나 이런 게 노후되지 않아서, 지원해 줄 게 없어서 지원을 받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굳이 꼭 그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없더라도 우리가 한번 봐서 상대적으로 다른 데 5억을 지원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3, 4억이라도 같이 지원을 해서 한 쪽에 편중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 소요연수라든가, 저희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때는 교육지원청의 시설지원기준도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프로그램에 한 35%, 시설환경개선에 46%, 기타 18%를 지원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각 학교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균형 있게 지원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균형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줄이고 하는데, 몇십만원까지도 예산 조정이 되고 있는데 50억이라는 돈 자체를 어떤 목을 잡아놓지 않고 심의 때 가서 세분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목을 잡아놓고, 세부사업까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별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가 내년도 운영계획을 예산을 반영할 때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테이지별로 균형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방침 기준을 정해놓고 연초에 학교에다가 수요를 조사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왜 연초에 해야 됩니까? 미리 올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가 연말에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교육청 프로그램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참고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아쉬운 것은 저희 의원들이 감사를 할 적에나 질의를 할 적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도 이번에 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이 이렇게 포괄경비로 잡혀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걸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성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게 교육청이라든가 교과부라든가 프로그램 지원,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교육환경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급 여부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단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6억 정도를 유보했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은 아마 이것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렇죠?
  올해도 다 못 해줬죠? 못 해주면서 유보시킨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인영  위원  학교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요구사항은 많은데 못 하면서도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도 20억을 상향 목표로 해서 노력을 했는데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를 봐도 동결된 데가 두 군데밖에 없고 감편성된 구가 많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됐으니까 내년에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는 268쪽 상단에 초등학교 친환경 쌀, 중학교 친환경 쌀 해가지고 쌀 지원하는데 3억 7,000만원이 편성됐네요?
  그런데 지금 이 친환경 쌀이라는 것은 어떻게 친환경 쌀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무농약 쌀을 친환경 쌀로 단정 짓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간혹 보도에 따르면 일반미나 수입쌀 갖다가 친환경 쌀로 속여서 판매도 한다는데 지금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과연 그걸 우리가 그대로 100%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청에서도 금년도에 친환경 쌀 아닌 걸 조사를 해가지고 판매가 중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난번에도 무상급식 문제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친환경 쌀이나 식자재나 다 친환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친환경 식자재를 갖다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이 되어야죠. 시설이 친환경이 되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인영  위원  시설은 형편없는데 친환경 식자재 갖다가 거기서 조리한들 그게 친환경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관내 학교를 교육지원과장께서 많이 돌아보신 걸로 알고 있겠지만 급식시설 한번 돌아보세요.
  급식시설 돌아보시면 물론 새로 신축한지 얼마 안 된 학교는 환경이 좋다 치지만 지금 오래된 학교는 급식시설이 정말 너무 형편없어요.
  이런 데에다가 친환경 쌀,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해준들 뭣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조리하더라도 애들이 먹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도. 그게 다 좋아야죠.
  그게 다 3박자가 맞아야 친환경 식자재·쌀로 조리된 것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교실까지 운반해서 배식하는 경우도 많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인영  위원  그런 과정에서 친환경으로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내년도에 급식시설 환경이라든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계속 시설 조사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번에도 아마 급식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해서 시설비 지원한 학교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도 유보시켜 놓고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유보액은 연초에 묶여 있다가 그래도 저희 과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유보액을 해제를 해서 지원이 됐고, 그때 상황도 6억 쓰는 것도 우리 구 형편상 어려웠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좋은 의미를 갖고 시작하지만 이게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좋은 의미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예산만 친환경, 친환경으로 해놓고 모든 게 그런 과정에서 친환경이 안 될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인영  위원  그리고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까지 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타 부서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한 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저희 과 예산을 위해서 다른 과 예산을 줄이라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다른 사업비에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교육지원과에서만 절감해가지고는 이 많은 예산을 확보 못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인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글쎄요. 전반적으로 다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25개 구 전체가 다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 과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에 269쪽에 보면 진학교육이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진학교육은 올해는 저희가 학부모·자녀 교육프로그램하고 논술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예산에서 학부모·자녀 교육프로그램은 삭감이 되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강좌, 또 학부모들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법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영등포구의회에 있는 한 구의원으로서도 이 학교문제만큼은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등포구가 다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는데 특히 교육문제만큼은 지금 최하위예요.
  그것 인지하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이번에 학습평가 보도에서 보셨듯이 교육지원청이 11개가 있는데 저희 교육지원청 관할이 최하위였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장훈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이 되면서 올해 학력향상도 평가에서 국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에서 1등을 했고 영어 같은 경우는 3등, 수학은 2등 이렇게 괄목할 만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결과들이 모여서 저희 구가 틀림없이 명품 구로 갈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장훈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장훈고등학교는 미달이 안 됐죠? 그렇죠?
    (「미달이에요」하는 이 있음)
  이번에 미달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미달돼서 지금 2차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2차 모집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인영  위원  그것도 보니까 홍보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발로 뛰면서 굉장히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도 교육지원과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듯이 학부모들이 홍보물 전단지를 가지고 아파트 다니면서 다 우편함에다가 꽂고 하는데 비협조적인 아파트는 그나마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저희도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서 원활하게 그 홍보물을 우리 영등포구 학부모들이 제대로 보고서 미달되는 사태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영등포구가 진학률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해 볼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교육지원과장한테도 말씀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만나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할 때 고민을 한 번 한다고 해요.
  과연 중학교를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보내야 되냐, 이사를 가야 되느냐?
  그런데 여유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사 못 가고 중학교 또 진학을 시키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는 더욱더 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사 가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우리 관내 학교 학부모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마음 아픈 사연을 들었을 때도 정말 굉장히 우리가 한 번 뭔가는 뉘우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 모두가 참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지역 구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의 내년도 신규 사업이 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신규 사업이 우리가 영등포학예문화제가 교육경비에서 초등학교에는 오감키우기라든가 또 학예제를 지원하고 있어서, 학교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학교 간의 경쟁이라든가 아이들이 자기 끼를, 재능 보유자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학예문화제를 신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4,800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고요. 신규 사업은 그것 하나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이것 하나하고, 저희 영등포 아카데미가 이번에 좋은 학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아카데미에다가 더 좋은 젊은 청년층하고 40대들을 대상으로 멘토링(mentoring) 강사를 초청해갖고 저희가 특화된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예산이 한 5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은 사업이 267부터 269쪽까지 보면, 268쪽이죠.
  교육 콘텐츠 제공부터 영등포학예문화제 개최까지 이 사업을 보면 맨 마지막 사업 빼놓고는 계속 전년도와 같은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교육 콘텐츠 제공은 올해 처음 했던 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는 같은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각 사업별마다 한 번 평가는 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우리 학습매니저제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상 동주민센터 하고  정보문화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을 권역별로 학교에다 한 번 공모를 해서 해보려고 학습매니제를 갖다가······.
김용범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 평가를 해봤느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했습니다. 콘텐츠마다 다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했는데 이 중에서 바꿔야 되겠다는 사업은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없었습니다. 만족도가 다 좋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방학어린이영어캠프 운영은 전년 대비해서 1,700을 감편성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이런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좀 부진사업이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부진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음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각 목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대학교하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인원수를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내년도에 다시 자부담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구가 제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기도는 높고요.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더 올리고 학교하고 얘기해서 단가를 좀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높이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면 학생 수를 더 늘려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래서 지금 80명으로 잡았지만 저희는 지금 100명을 목표로  현재 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그냥 구태의연하게 계속 반복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하지 마시고, 사업마다 한 해, 한 해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구를 우수 교육구로 만드는 데 적합한 프로그램이고 적합한 사업인가를 판단하셔서 이것을 내년도 지속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금 전에 오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전학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우리 전학률이 아마 6.7%인가 그렇죠?
  그것도 보니까 초·중·고 순이더라고요.
  초가 6%대, 중학교가 5%대, 고등학교가 4%대인데 고등학교까지 점점 내려와서 줄어드는 이유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할 수 없이 그냥 다니자.
  단,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죠.
  장훈고등학교가, 학업성취도평가를 했는데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꼴찌를 했어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11등을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게 영등포, 구로, 금천이 속해 있는 남부교육지원청이라고요.
  그 중에 우리 영등포가 또 거기에 끼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훈고등학교는 군계일학처럼 또 탁 튀어 올랐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은 바로 정답이 있다고 봐요.
  그만큼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또 관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만큼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육경비도, 그것 아시나요?
  추경할 때 교육경비 12억인가 해서 감편성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 쫓아가고 국장 쫓아가서 부탁까지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말씀 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말씀 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교육경비만큼은 감편성시키지, 손대지 말아달라고.
  그 정도로 교육이 지금 우리 영등포 현안문제잖아요.
  금년도 50억 경비 참, 마음 같아서는 사실 70억 정도 해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더구나 무상급식 때문에 14억 3,800이 또 증액되는 바람에 정말로 힘들게 쥐어짜듯이 예산을 편성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개 부서에서 사업예산 같은 것 보면 깎지 않아야 될 예산도 깎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육경비 50억이 내년에는 정말 유보액 없이 제대로 알차게 학교에서 바라는, 또 교육경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적극 활용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68쪽 무상급식 쪽에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자, 이제 중학교까지 확대가 됐죠? 중학교 1학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늘 그러지만 보편적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니까 무상급식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의를 못 다는 게 하나의 추세가 됐어요.
  그런데 중·고생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저녁을 못 먹고 이런 게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학생에게 어떤 급식지원 대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복지 쪽에서······.
김용범  위원  복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 그것 맞아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복지정책과에서.
김용범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해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돼요?
○행정국장  박정희  아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용범  위원  검토를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참, 이렇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지만 정말 못 사는 중고생들은요,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런 무상급식 예산 책정이 됐을 때 정말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국장  박정희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270쪽 하단에 보면 취업전문교육 운영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1,500 정도가 예산이 감액됐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이 부분은 처음에 전반적으로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부실화될 염려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억 5,000이, 나머지 급식비하고 장학금 제외하고는 다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한 1억 5,000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그래도 새롭게 신규사업을 저희도 반영을 한 겁니다.
오인영  위원  금년도 사업은 부실하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감액이 된 것만큼 부실해지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횟수를 줄인다거나······.
오인영  위원  횟수?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인영  위원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좀 부실하게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부실한 것보다는 대상층이 좁아진다고 봐야죠.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줘야지. 요새 같이 어려울 때 이런 취업 같은 것은 좀 더 검토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건데 오히려 감액을 했으니······.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래서요, 평생교육과 관련해갖고는 취업 쪽에서는 줄었지만 저희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갖고 272쪽에 또 사회적 약자 재활프로그램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신규사업을 넣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시킨 사람들 취업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 과에서?
오인영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번에 우리 이 학습강의 듣고요, 주부들이 그냥 집에서 있다가 새롭게 일자리 창출이 5명이 됐고요.
오인영  위원  교육대상자는 몇 명이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대상자는 전체적으로 숫자는 안 냈는데요, 저희가 바리스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40명이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부실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71쪽에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1도시 1특성화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한 500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 과 전체 예산이 사업성과에 비해서 감한 게 아니고 고육지책에서 절감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특성화란 이름까지 붙인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감액시키면 결국은 조금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줄인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위탁을 해놓고 이 자체 위탁금을 줄이면 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질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 프로그램 자체를 특성화라고 이름을 명명해 놓고도 특별히 줄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예산 편성할 적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은 272쪽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신규 프로그램인 모양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구민의 학습욕구와 사회적 변화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싱글(single)이신 분들이 어렵게, 노동부 같은 데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비 부담이라든가 4대 보험 같은 데 가입이 돼야만 교육을 받는데 저희는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아갖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교양프로그램하고 경제프로그램 이런 부분으로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 전에 급식비 경우에 방과후라든지 어려운 학생들 점심 외 이렇게 식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신다고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보는 데서는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사회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조사할 때 다른 과와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성질 자체가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육이란 것은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적용될 적에 일반적인 교육으로 얘기하지, 이 부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변화라든가 구민들의 욕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도 채워줘야 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아무튼 그것도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과후의 석식비 같은 경우하고 보면 다른 부서에서 또 한다는 게 조금 업무 자체가 너무 분산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어서 274쪽에서 2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에서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2012년도에 2억 1,000이 늘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내년도 신규학생들 89명에 대해서만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조성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2억 1,000만 늘어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9쪽에서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282쪽에서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282쪽에 연구개발비 있죠, 전산.
  이게 지금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에서 행안부에서 지시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기록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15개 구가 이미 작업 완료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15개 구 했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든가 장비를 도입하면 되지, 굳이 연구개발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것은 구입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세목만 연구개발비로.
김용범  위원  세목이 연구개발비다?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밑에 전산개발비까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소프트웨어 구매라고 표현하는 게 낫지.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그런데 세항에 공정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아래 파일이 소프트웨어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또 개발하는 줄 알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6쪽에서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87쪽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이 3,6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열린음악회가 잘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서 좀 절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사람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중심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구민들에게 문화 혜택이나 문화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삶의 질 향상에 도 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이렇게 3,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감편성이 되었지만 질 자체는 떨어지지 않게끔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좀 알뜰하게 운영을 하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  한권직  예.
○위원장  윤동규  비용을 절감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말씀이고요, 290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도 금년도 신규사업이 뭐예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저희는 신규사업이 금년도에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예.
김용범  위원  대체적으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편성된 걸 보면 거의 삭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감편성된 게 거의 다인데, 아무래도 행사성 경비가 아닌가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  한권직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잘 살다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여러 가지로 관심도 많고 공연에 대해서도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또 예산이 계속 삭감되다보니까 문화체육 분야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아쉬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은 돈이나마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문화체육과 예산서를 검토하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289쪽을 또 봅시다.
  구상시인기념사업 있죠?
○문화체육과  한권직  예.
김용범  위원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문학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 치고 또 그 중에서 7,000만원은 시상금으로 나가요. 이런 사업 치고 정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느냐 이걸 이 시점에서는 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정말로 지역문화 발전과 창달을 위해서 이런 예산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폭넓은 그러한 문화예술 사업을 펼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구상시인기념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영등포구청의 위상이 좀 높여지고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알려진 게 사실입니다”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일단 구상시인기념사업회로부터 문학계를 통해서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고 또 영등포라는 작은 지자체이지만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걸 왜 꼭 우리 영등포구가 해야 됩니까, 그 사업을?
○문화체육과  한권직  저희가 관련 문학인을 찾다보니까 구상 시인이 영등포 여의도에서 한 30년간 거주하다보니까 연관이 됐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주나 안동이나 여러 군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금액 차이는 약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거기서 사업을 이끌면서 후원단체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대기업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좀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사업단위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된 것 다 합쳐도 구상시인기념사업비도 안 돼요. 한 사업을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해야죠.
  하나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해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아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90쪽 하단에 실버합창단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요. 290쪽에서 2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  한권직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이것은 저희 구립여성합창단이 내년에 정년 되는 분들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으로부터 남성합창단 창립 요구가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실버합창단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실버합창단은 내년도에 남자, 여자 혼성으로 구성을 해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후년에 정식으로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것은 없지만 구립여성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합창단 개념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창단 개념보다는 어떤 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나를 모색해서 새로운 걸 발굴해야지, 테마가 똑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합창단원들이 연령이 되어가지고 실버로 올라가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기존에 있는 여성합창단은 계속 유지시키고 말씀대로 오케스트라 비슷하게 연주단을······.
고기판  위원  영등포 관내에도 보면 실버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무료 봉사활동을 하는 연주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도 좀 육성시켜주는 게······.
○문화체육과  한권직  노래와 연주를 합쳐서 할 수 있는 동호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290쪽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어버이날 효 콘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의도 봄꽃축제 사진전까지 사업이 쭉 펼쳐지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문화예술단체 지원해가지고 정산한 자료를 봤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버이날 효 콘서트 9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반절 50% 이상이 출연료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출연료.
  그런데 전통무용과 국악협회인가 같이 공동으로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러한 효 콘서트를 꼭 전통무용이나 국악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저희 문화예술원 산하에 국악협회하고 무용협회가 있습니다. 이 효 콘서트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해왔던 사업인데요, 그분들이 문화원에서 강의를 통해서 배운 전통예술을 기존에 있는 아마추어와 프로들이 같이 섞어서 하는 연주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성을······.
김용범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행사는 문화원 행사하고 유사하거나 겹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문화원에서, 이 뒤에 보면 문화원 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수강생들 발표회 같은 것 다 있어요. 그런 행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또 이 협회에서 운영되는 것도 보니까 다 문하생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  한권직  7개 연합회가 있는데요, 문화원에서 문인이나 서예, 사진, 공예, 국악 각자 다 사진발표회나 아니면 미술전시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이나 무용도 그 한 범주에서 발표회를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용범  위원  그렇게 봐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29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단오한마당 축제 밑에 문화학교 회원 작품발표회, 공연 이래가지고 1,200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데 같이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이런 식으로 굳이 분리해가지고 이중으로 경비를 들일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문화원 행사하고 이 협회 행사하고는 별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어떤 시각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문화원은 문화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김용범  위원  이분들이 지금 다 문화원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문화원에서 배우고 나온 분들이죠. 졸업한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죠. 그 명단을 보실래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그것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분야는 다시 잘 검토하셔가지고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자 이런 개념을 저버리시고, 정말 구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  한권직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그 다음에 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기타 보상금에서 지도자 수당이 3만×13종목 해서 8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지도자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한권직  이 지도자 수당은 생활체육회 산하 지도자들인데요, 저희가 13개 종목이 기공부터 해가지고 자전거, 탁구 등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 13개 종목을 연 80회를 지도하는 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도자들은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그것 맞아요?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별도 단가로 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등포 노인복지관에 어떤 강좌가 있어서 거기에 출장 나가서 지도하는 것 이런 것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안양천에 뭐······.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안양천 그런 것은 저희 1인 1스포츠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생활체육회에서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건 직영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지도자들하고는 별개다?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예, 별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13명 지도자는 생활체육회 지도자 말고 구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또 따로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예, 저희가 20년 전부터 운영하던 구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25개 구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인데요 저희 구 별도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13종목을······.
김용범  위원  이 장소 같은 건 어디서 해요?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저희가 전에 구민회관에서 운영할 때는 구민회관 제2체련실에서 했었는데 아트홀로 변경되고서는 저희 관내 태권도 체육관 같은 데서, 실내 종목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자전거 것은 안양천에서 하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오목교 아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어쨌든 구민들이 새로운 생활체육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접하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새로운 종목을 많이 배울 수 있게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차원에서 교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구하고 이 사람들의 신분관계는 어떻게 되요?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민간인입니다. 저희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강사들인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계약은 맺어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계약을 별도로 맺지는 않고요 저희가 강사 위촉으로 해서 연초에 계약을 받았을 때 강사 인적사항만 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80회니까 1회당 3만원씩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시간당 3만원인데요 하루······.
김용범  위원  시간당?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예. 그래서 하루 두 시간 정도, 많은 종목은 두 시간 하고 한 시간 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생활체육회 지도자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면 어떤 작용이 있나요? 결국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동호인들이나 어린이들 학교에 가서 하는 걸 주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원화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김진이  이쪽에서 저희가 통째로 넘기기에는 사업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직영으로 운영해왔던 사업이라 지금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294쪽에서 2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97쪽에 대림운동장 유지관리비가 3,4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수당이 한 2,000여만원, 공공운영비가 550여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기간근로자가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과  한권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림운동장 기간근로자가 금년에는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 관리자가 각 부서별로 분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림운동장에 소속된 화장실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저희 과로 넘어오다보니까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2,500 정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과  한권직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갑작스럽게 대림운동장이 커진 것도 아닌데 인건비가 늘어났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공공운영비는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과  한권직  공공운영비는 6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화장실에 관련된 비품이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이런 여러 가지가 저희 과로 이관되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97쪽 중·상단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대행사업비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에 의해서 사회건설위원회로 이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295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구청장기 대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보니까 이 민간행사보조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그 편차가 너무 심했어요. 또 하나는 각 종목별로 자체 경비를 조달해가지고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만 그것만 딱 가지고 대회를 치르고 또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도 지원기준에 대해서 2011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할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원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2012년도부터는 연합회의 참여 수라든지 또 회원들의 능력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비 대 자비 부담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활동실적을 모두 총괄해서 내년도에는 정확히 열심히 하는 연합회는 많이 지원이 되고 부실한 연합회는 없애거나 삭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97쪽 대림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예산을 처음 보고  인조잔디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과장, 그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양복, 구두에 잔디 털이라고 하나요, 숱이 묻어서 엉망인데 그대로 계속 방치할 거예요, 아니면 보수할 계획이 따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 사업이 푸른도시과에서 시공을 해갖고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신현도 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 과에 전화와 또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조합에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 요청을 낸 바, 그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또 누차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구 소속으로 있는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아갖고 이 문제 건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산이 있으면 소송을 걸고 만약에 소송의 의미가 없다면 저희가 포기하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어떤 방향이든 그 문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98쪽 중간에 대림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여기는 농구장, 족구장 바닥 교체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잔디구장에 대한 개념이 빠져있는데 농구장, 족구장 바닥이 지금 많이 훼손됐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영범  체육시설팀장 최영범입니다.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한 2년이 돼 가지고 바닥이 많이 훼손돼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족구장 같은 경우 바닥면이 에폭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영범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얕게, 또 개방돼 있기 때문에 365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탈색도 됐고.
고기판  위원  그리고 밑에 방범용 CCTV가 2대라고 돼 있는데요. 요즘 CCTV의 행동반경을 보면 멀리는 150m 이상들 다 줌 해가지고 당길 수 있는 범위이고 또, 대림운동장 길이 자체가 불과 200m 남짓 되지 않는데 또, 숲이 우거진 상태도 아닌데 CCTV를 어디에 설치하는데 2대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영범  그래도 상당히 넓은 편인데 혹시 밤에 화장실 쪽 부분에서 위험이 올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축구장 쪽에, 학교 근처 쪽에 본부석 쪽으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고······.
고기판  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화장실 얘기하면 모든 공원마다 화장실마다 다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거기는 문래공원 같이 숲이 우거진 상태도 아니고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거기하고 축구장 하고 거리 자체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거기는 길어도 120m 남짓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운동장은 다른 화장실하고 달라서 테니스나 족구나 또는 아침저녁으로 걷는 분들, 또 체조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요소를 느껴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설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반대쪽은요, 축구장 쪽은?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반대쪽은 사실 거리가 멉니다. 화장실에서 학교 쪽 본부 쪽에는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래공원의 위치하고 대림운동장하고 어디가 넓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길이로 따지면 문래공원 쪽이 더 길지요. 그런데······.
고기판  위원  지금 문래공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없어요.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구립경로당이 유치가 돼 있고 문래공원을 산책하는 숫자는 대림운동장보다 몇 배 이상 됩니다.
  더군다나 숲이 우거져 있고, 조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가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1대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2대를 설치한다고 보니까 과연 이 위치에다가 2대까지 꼭 설치를 해야만 관리가 되는 건지 위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98쪽에서 3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99쪽에 축구장 마사토 공사비 4,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죠? 신규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금년도 2011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액 삭감이 아니지요.
  299쪽에서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안양천 축구장 마사토 공사는 매년 장마 때면 진흙벌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 마사토를 필히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공사가 매년, 아니면 몇 년에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공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장마는 매년 지기 때문에요, 매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만약 이 부분에 인조잔디 구장을 하는 것하고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인조잔디구장을 깔게 되면 전혀 쓸 수가 없어버리죠, 한 번 펄이 들어가 버리면.
권영식  위원  못 쓰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예산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잔디구장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이 사항은 저희나 양천이나 구로나 똑같습니다. 안양천을 끼고 있는 구는 똑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우리 구의 축구연합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는 잔디구장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이 잔디구장이 없어서 어떤 규모나 또 축구연합회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잔디구장을 하나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2쪽에서 3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서 팀장이 한 분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팀장하고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하고 다른 구를 방문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된 그런 시범케이스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조례안을 그렇게 해 놓고 나서 특별하게 움직이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도 또 편성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산은 아주 극히······.
김용범  위원  지금 팀장 이름이, 누구죠?
○문화재단설립팀장  유영준  문화재단설립팀장 유영준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담당하는 사무가 문화재단 말고 또 뭐 담당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설립팀장  유영준  작년에 구 조례 상정하고 보류된 이후에 작년 10월달부터 12월까지 창의평가팀장을 겸직하면서 연말에 창의평가팀에서 구를 대표해서 나간 코엑스행사라든가 또 각종 경진대회에 참여했으며, 2011년 상반기에는 창의평가팀장 겸직 경험을 살려갖고 구에서 출전하는 모든 경진대회, 발표대회, PT사례발표라든가 상황극 발표라든가 거기에 대한 총괄 감독 지원을 하면서 문화와 창의와 관련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원 투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연도가 바뀔수록 인건비라든가 기타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자료 작성을 했고, 최근에는 구청장님이 문화재단의 조직 관련 해가지고 추진이 너무 늦으니까 아예 그러면 예산을 최소화,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파견공무원 수를 늘이고, 신규 채용자 수를 줄이고, 사무국장도 폐지하고, 대표이사 명칭은 본부장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인건비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재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개편이 아니고 수정하는 거죠. 그런 업무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문화재단설립팀장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문화재단설립팀장  유영준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이 업무 하나만 보기에는 담당자로서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인력도 다 부족하다는데.
○문화재단설립팀장  유영준  지금 애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갖고 문화재단이 생겨가지고 구민회관 관리라든가 또 아트홀 운영관리를 할 경우에 재단의 직원이 새로 뽑힘으로써 인건비가 이쪽에 늘어난 만큼 그러면 공무원의 숫자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2010년도, 2009년도에 제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가지고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를 초기 발족단계에서는 최소화시켜가지고 그게 2년 뒤, 3년 뒤 제2단계의 수익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서는 그러면 그때 가서 사업의 추진여부, 성공 가능성 이런 것 등 기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재정상황까지도 맞춰가지고 그때 가서 적용을 하자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문화재단이라는 큰 골격은 이미 다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단설립팀장  유영준  예, 골격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 세워졌고, 또 언제 추진할 거냐, 아직 시기도 불투명 상태인데 인력 2명이 거기에 그것만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인력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도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설립팀장  유영준  그리고 참고로 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 관련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과도 관련이 되고······.
김용범  위원  그것은 나중에 결정 날 때 하는 얘기이고 현재는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설립팀장  유영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문화체육과가 아닌 구정 전체의 일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요, 그럼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02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민회관 공연장 무대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고기판  위원  우리가 공연장에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도색을 또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공연장 무대 바닥인데요, 그게 1년 내내 쓰다 보니까 마룻바닥이 많이 벗겨지고 또 가시 같은 것이 돋아나갖고 다칠 염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색을 하면서 보수작업을 하는 건데요. 매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고기판  위원  니스 칠하는 금액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기존에 있는 것 벗기면서 니스 칠하는 거죠.
고기판  위원  공간에 비해서 800만원이나 들어가는, 니스가 그 정도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일반 무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선마이크라든가 수신기라든가 자산취득비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우리가 무선 마이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새로 구입한 것도 있고, 아마 기존에 있는 것 보수해서 교체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본 위원도 단체를 맡고 운영해 본 적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은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행사를 실시할 때만 쓰는 건데, 보면 한 번 구매하면 협회 같은 경우도 마이크 같은 것은 10년 이상 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기사업법」에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기준에 따라서.
고기판  위원  마이크를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무선마이크를 2년에 한 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존 마이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마이크도 사용횟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트홀 같은 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아니, 기존 마이크는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폐기를 시켜야죠.
○구민회관운영팀장  박현규  구민회관운영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폐기 처리된다고요?
○구민회관운영팀장  박현규  구민회관운영팀장 박현규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요, 2013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기존 주파수가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선 마이크는 사용을 못 하고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2013년요?
○구민회관운영팀장  박현규  예, 그러니까 2013년 1월 1일부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2013년 1월 1일이니까 2012년도에 구입을 해야죠.
○구민회관운영팀장  박현규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되면 구매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될 것 아니에요?
○구민회관운영팀장  박현규  그래도 예산은 내년 예산에 잡아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2013년······.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 줘가지고 1월달에 구매하면 벌써 내후년이면 또 교체해야 되잖아요.
○구민회관운영팀장  박현규  연말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추경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마 예산편성 시켜놓고, 11월 중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아까 폐기처분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구민회관운영팀장  박현규  그것은 사용 못 하게 되는 거죠. 폐기 처분해야 되죠.
고기판  위원  사용을 아예 못 해요?
○구민회관운영팀장  박현규  예.
고기판  위원  주파수가 안 맞아서 아예 못 한다고?
○구민회관운영팀장  박현규  예.
고기판  위원  무선마이크면 주파수 자체만 변경을 시키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해갖고 정확히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중 117쪽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에서 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정진
  홍보관광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노병주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정인우
  문화체육과장한권직
  총무팀장김순규
  의회법무팀장최광묵
  생활체육팀장김진이
  체육시설팀장최영범
  구민회관운영팀장박현규
  문화재단설립팀장유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