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4월 15일(월) 10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
2. 제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건

  부의된안건
1. 간사보고
2. 의장·부의장 선거
3. 제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건

(10시 00분 개의)

1. 간사보고

○간사  김열회  영등포구의회 간사겸임 총무과장 김열회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33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었으며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1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오늘 출석하신 의원 중 연장자이신 고광택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고광택  방금 소개받은 도림2동에서 당선된 고광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연장자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최초의 영등포구의회를 개원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의원직무대행의 역할을 맞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의장선거를 위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의장·부의장 선거

○의장직무대행  고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명명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본 임시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표위원으로 가장 젊은 이용주 의원님과 김형기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이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곧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열회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를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제가 바라보는 좌측 첫열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표 도면과 같이 우측의 기표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난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제가 서 있는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의원님께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의원성명 호명함)
○의장직무대행  고광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의회장내를 한번 둘러봄)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3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3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끝남)
  밖에 나가계신 의원님이 계시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결과 보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매 중 정진원 의원 21표, 김진국 의원 9표, 고광택 의원 1표, 무효1표, 기권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등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진원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고광택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진원의원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의장당선자  정진원  부족한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과 아울러 책임도 저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게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야갑을 따질 것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낙후된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제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배전의 노력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이 많음)
○의장직무대행  고광택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단상으로 올라오십시오.
    (박수치는 이 많음)
    (사회교대)

○의장  정진원  그동안 사회를 맡아주신 고광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회순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간사  김열회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성명 호명)
○의장  정진원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이제 명패를 계산한 바 3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3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무렵)
  회의장밖에 나간 의원님 안계시죠?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매 중 우일현 의원 18표, 최규락 의원 4표, 최준화 의원 4표, 정준탁 의원 3표, 김대섭 의원 2표, 홍상기 의원 1표, 조연제 의원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일현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우일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당선자  우일현  존경하는 영등포구 구의회 의원 여러분!
  불초 미약한 저를 초대 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의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 여러 의원님께서 다 부의장이라는 그런 기분하에서 저와 같이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영등포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여러분의 건강이 내내 같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이 많음)

3. 제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건

○의장  정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영등포구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로서 원구성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회기를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영등포구의회 개원식 및 개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개회식 때는 우리 영등포구 의원 여러분들의 의원선서가 아울러서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 의회인데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고 질서있게 회의를 협조해 주셔서 잘 운영된 것을 의장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