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9.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영출 의원 외 3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 및 위탁취소사유를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시설의 위탁)제3항 중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계약기간의 임의변경을 금지하였으며,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규정된 계약해지 사유 외의 위탁취소 사유를 없애고자 제11조(위탁의해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공정하게 위탁운영 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3항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5년 이내를 5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단서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일치하도록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서 신설 조항에 대한 시행 시기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의 해지 사유는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위배 소지를 없애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적에 이런 조항을 둬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11조, 3페이지요. 안 11조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해지사유는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 상위법에 대해서 위탁의 해지사유, 상위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과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상위법은 이 2개만 두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조항이 6개 조항이 있고요. 4개 조항이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근거가 없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그 4가지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리고 2가지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3항 중간 부분에 보면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재위탁했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재위탁.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위탁업체가 있었을 때는 재위탁을 해주면서 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처음에 할 적에는 공개모집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재위탁 심사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4조2항 보시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 등록 의무 규정을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없애고 자원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7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3년으로 하며”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9조제7항의 자원봉사활동 등록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에 제7조2항에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3년으로 하면 연임이 힘들게 되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2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금 심의 연장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4조제5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과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 이하를 10분의 2 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7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29조제4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0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5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6조제5항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 이하를 10분의 2 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2년을 하고 나면 다시 연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번에 삭제된 내용입니다.
이번 기금 관련해서는 관련된 기금이 모두 공통사항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전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연임조항이 삭제된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계속 연임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안 제10조3항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에서 10분 2 이하로 상위법에 적용받게 한다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또 4페이지 넘겨보면 제11조4항에 내용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 조항만 다르지.
자활기금의 10조3항에 있는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0분의 5 이하짜리는 구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는 것이고, 이게 10분의 2로 바뀌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7조2항에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것을 ‘3년으로 하며’로 바뀌어서 질의를 드렸죠? 연임할 수 있냐 없냐 하니까 연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구에 대한 답변은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할 때 연임할 수 있으며가 빠졌을 때 연임할 수 없다라고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같은 문장인데 하나는 연임할 수 없고 센터장은 연임할 수 없고, 여기 위촉직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정조례를 하고 문구를 바꾸더라도 이해가 다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촉직 임기라든가 센터장 임기 이런 임기에 대한 것을 규정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보편적인 상위법. 매뉴얼이나 이런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를 제한할 때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기본적인 문장구조상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르다면 이 개정은 오히려 악법이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2년으로 한다면 연임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게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이고 국어 어법상의 판단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저희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거를, 입법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것은 구의원으로 직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 직위를 상실하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해촉 되고 그 직위에 새로 오신 분이 다시 위촉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당연직인데 제가 복지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이 돼 있다가 복지국장을 떠나면 그 위원을 후임 복지국장이 이어가는 그러한 취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조례를 다만 중간에 ‘한다’ 이거 하나 바꿀 적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은 찾아서 문제점은 해결을 해야지요.
이 조례를 매일 일기 쓰듯이 매일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위원 한 명이 위촉되고 위촉 안 되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만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할 적에는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바꾸는 것에 대한 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당연직은요.
답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이렇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금심의 연장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거 상위법에 개정하도록 돼 있어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보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몇 년도부터.
타구에는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8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출산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신청 기한 또한 연장함으로써 출산장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기준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둘째 아 이상에서 첫째 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 2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아 5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 아 이상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동 조례 제5조(지원신청 등)제2항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영등포 구민의 출산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지원기준을 첫째 아이 출생 시에도 10만원을 지원하도록 신설하였고, 둘째 아이 출생 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아이 출생 시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넷째 아이 출생 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저하, 사회보장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우리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할 때 많은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 ’16년보다 ’17년도가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앞으로는 홍보와 교육, 그리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도 다자녀 직원들에게는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지금 첫째 아이 10만원은 이번에 신설한 것이 맞고요. 둘째 아이 출생 시 2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확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한다고 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영등포 재원 문제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둘째 아이 출산이 20만원에서 50만원 확대는 30만원 겨우 확대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개정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거 같아요. 획기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우리 구 재정상 그렇게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20만원을 100만원으로라도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정책 중에 하나로 지금 지원금 늘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서 출산이 나아지리라고는 큰 기대는 사실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책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수요산출 산출기초라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9억 정도가 증가되죠, 9억 5,000. 예산은 확보를 해 놓으셨나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헌옷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와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류수거함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거나 보행통행 불편 및 도시 미관 저해 등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 자원재활용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변 및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헌옷 재활용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등과 의류수거함 설치로 인한 차량의 통행 및 구민불편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불법 의류수거함 등에 대한 강제철거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관리 등이 소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류수거함이 그동안에 설치가 돼있었지만 조례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고 이미 타 지역에서도 조례가 정해진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 의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지금 3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명이 돼있겠네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 및 연장 필요성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및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2조의3 조문 내용 중 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범위 내에 연장토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지출금액 제외 한도를 10분의 5이하에서 10분의 2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2조의2 제3항 내용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2016년 5월 19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련된 법령을 「지방재정법」제94조에서 「지방회계법」 제49조로 정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생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대대금관리대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2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 이하를 10분의 2 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3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3조제4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4항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4조의2제4항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이하를 10분의 2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제4조3항에 보면 「지방회계법」 구 조문에는 제94조의 규정을, 신 조문에는 49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또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은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제정 목적에 불필요하게 나열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취지에 맞는 관련 법규로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2016년 5월 29일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3조 내용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또 제4조 내용 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각각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중 제6항에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신설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 위반자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은 제7조에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본 조례안의 조항중 제6조의2와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조문 삭제 및 별표1과 별지 제1호에서 제6호까지 해당 서식을 각각 삭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목 및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중복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제1항에 상위법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의 제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조문일부를 수정하였고, 안 제6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수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8조부터 제12조의 관련 내용과 안 별지 제1호에서 제6호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이나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보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표를 보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된 거잖아요?
궁금한 거는 과장님, 보세요. 궁금한 거는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 7조가 1항, 2항, 다 삭제됐고 8조까지 계속 삭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변동된 사항이 어떤 건지, 지금 이것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보면 무게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9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기준을 초과하여 제정된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전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1호 및 4호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서 유료화장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전문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여 규정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호의 유료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제공 및 같은 조 제4호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설치·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 보면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을 정비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6조 위탁관리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전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영등포에 11조 보면 화장실 개방 현행과 같음 그랬는데 전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현안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소과는 지금 우리 신길7동과 1동과 4동과 다 맞물려져 있는 메낙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도시재생과나 푸른도시과는 공유한 사항인데요. 화장실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신길3구역이 차후에 기부채납을 받을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쪽의 주민들 숙원사업인 화장실 설치코자 지금 노력중인데 청소과도 화장실과 맞물려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9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하여 수요가 요구되는 소용량 2ℓ 생활종량제봉투와 유통매장 1회용 쇼핑봉투 사용억제에 따른 3ℓ, 5ℓ, 10ℓ, 30ℓ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현재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품목 중 누락된 품목 추가 및 일부 품목에 대한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3조제4항 규정과 관련 별표1에 생활폐기물 규격 봉투 2ℓ 및 재사용 봉투 3ℓ 신규 제작에 따른 판매가격을 각각 60원, 90원으로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 별표2에 규격봉투 용량 2ℓ에 생활폐기물용 3ℓ, 5ℓ, 10ℓ, 30ℓ에 재사용을 각각 표기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 봉투 규격에 따라 배출량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7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기준표인 별표3에 총 108개 품목 중 유사 5개 품목을 통합 및 79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하여 총 182개 품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 이후에 10여 년간의 25%의 물가상승률이 있었으나 경기침체로 주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이를 반영하지 못한 108개 품목 중 우선 일부 품목인 15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18%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또한 26개 품목은 규격 세분화로 수수료 조정 및 폐소형 가전 36개 품목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27조, 제29조 내용 중 대형폐기물 신고 시 관할동장을 삭제하고 동장에게 신고토록 변경함으로서 신고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제30조 가산금 규정은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삭제 및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33조와 제34조 중 불일치한 조문 정비 및 과태료 징수 규정은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인 제35조에서 제39조까지 조문 삭제 및 별표5와 별표7호 서식을 각각 삭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소용량 생활종량제 봉투와 유통매장의 1회용 봉투 사용 억제를 하기 위하여 용량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추가 제작하고, 현 조례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품목 중 누락 또는 유사품목을 정비하고 신규 품목은 추가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였고, 또한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은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1항제1호에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규격에 의한 무게 제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형폐기물 신고를 관할 동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여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30조제3항의 가산금 징수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고, 안 제33조, 안 제34조는 상위법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5조부터 안 제39조까지, 안 별표5, 안 별지 제7호 서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제4항의 별표1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종량제 봉투 신규제작에 따라 소용량 종량제 봉투 2ℓ를 60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 3ℓ를 90원으로 정하여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호의 별표2에 용량별로 2ℓ는 생활폐기물용, 3ℓ·5ℓ·10ℓ·20ℓ·30ℓ에는 재사용 용도표기를 추가하였으며, 안 27조제1항제2호의 별표 3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표의 기존 총 108개 품목에서 79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26개 품목을 세분화하고 43규격을 신규 추가하여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유사품목 5개 품목은 삭제 통합하여 총 182개 품목으로 정비하였으며 폐소형가전 36개 품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15개 품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또는 소 가구 주택 증가로 수요가 요구되는 종량제봉투를 소형·다양화하고 대형폐기물 신고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과 환경부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일부품목 인상은 매년 수수료 수입에 대비하여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2006년 이후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최근 수수료를 개정한 자치구와 비교하여 인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청소예산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주민부담 등을 고려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 신규 추가 및 삭제, 폐가전 무상수거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홍보 등을 통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1 제목에 연도별 규격봉투가격을 “규격봉투가격”으로, 현안내용에 2017년도를 가격으로 변경하고 2015년도 항목과 비고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가 나왔네요. 오늘 주신 자료 보시고 내년부터는 2ℓ짜리하고 3ℓ짜리 재사용 봉투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데요, 3ℓ짜리 재사용이라는 것은 슈퍼에서 쇼핑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과태료 부분이 다 삭제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기존에 처리 방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랑 크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만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움직이게 되면 주민들이 혼동하게 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 예를 들자면 30일 이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며칠로 되어 있는지, 또 납부기간에 납부독촉장 시한이나 그 이후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차이점을 알아야지 구민이 혼동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상식선에서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태료 기준에 보면 가산금이 없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가산금도 할 수 있고 영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은 나중에 보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아까도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가지고 혼돈이 왔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한테 다른 걸 보여주고 나서 판단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인지하신대로 답변을 하셔서 그게 정답이라면 모르는데 상식적으로도 지금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본 안건의 별표1에 불필요한 2015년도 가격이 포함돼 있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에 2015년도 가격과 2017년도 가격을 함께 표기해 놓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별표1의 제목 “연도별 규격봉투가격”을 “규격봉투가격”으로 하고 표의 2015년 란을 삭제하고 구분의 2017년을 가격으로 하고 비고를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영출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30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제2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인 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지원 및 이용 편의를 적극 제공하여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구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각종 유해 배기가스 감소 효과가 있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통해 건강과 환경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자동차로의 변화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감면, 충전인프라 설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가스 및 소음이 적은 친환경자동차로서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연료비 또한 적게 들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자동차의 0.1%에 그치고 있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대기 질의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되는 조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발의)
(14시 3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시책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와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미세먼지 예보 및 행동요령 전파,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환경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및 구민 행동요령 안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및 저소득세대에 속한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발생원인은 대부분 연료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 배출의 경우 대도시에는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많이 배출되며, 국외영향은 평시에는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주요 선진국 및 WHO 등 국제적 기준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특히 우리 구는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 유발 등 구민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먼지와 피해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4분)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지침에 의거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의 제명과 일치하도록 하고, 제10조에서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척·기피·회유 사유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제19조 및 20조에서는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위탁에 관하여 수탁자 선정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여 위탁업무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수탁자에 대해 지도감독 등 수탁자 관리 장치를 마련하고 계약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 마련으로 부패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제21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신설된 전자게시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세부적인 표출관리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는 민원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관련된 용어는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28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는 상위법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수탁 기준, 선정기준, 위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민원인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오납 및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 별표4의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서울시 표준안과 인근 자치구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위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5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분쟁으로 발전하는 등 매우 심각해짐에 따라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 갈등해결 지원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의 자발적 분쟁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설치 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내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입주자 교육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주민갈등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7년 9월 한국환경공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진단 접수건수 중 아파트 거주자가 77.6%를 차지하고, 층간소음에 의한 피해대상 중 아래층 거주자가 79.6%이며, 특히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 소리가 71.1%를 차지하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에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 갈등 완화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분쟁이 과거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있었지만 국토부에서도 2014년 6월 3일부터 규칙을 만들어서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로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층 슬러브 두께를 21cm 이상으로 해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는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됐지만 기존 아파트들이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실천사항을 준수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59분)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방법 등을 상위법령의 개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조항을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고, 위원수는 현행 25명 이내로 명시된 조항을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1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25명 이내”를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9조의3제2항 중 구청장의 임명·위촉 권한 침해 소지가 있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01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영등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 98개소(도로 89개소, 공원 4개소, 공공공지 5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17년 9월 20일 서울시에서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가이드라인’과 관련부서 협의 및 재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81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였고 미집행도로 중 사실상 개설이 완료된 대상구간 토지소유가 국·공유지이거나 또는 사유지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해제되더라도 도로 기능상 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17개소에 대해 우선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서 지금 단계별집행계획에서 PT보고자료로 말씀드리면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는 해제가 된 거죠, 지금 이것은?
그리고 지금 PT보고자료 아닌데 해제될 게 공공부문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11페이지 연번 90번부터 93번까지 공원 이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등포 어린이공원 2개, 근린공원 2개.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PT자료 31페이지 이게 지금 도림2동 쪽인데 지금 A가 현황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원 쪽의 이 부분은 저는 현황도로 6m가 있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굳이 개발에 의한 도로를 폭을 넓히는 경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6m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1m 정도씩 넓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봤더라면 강남성심병원 측에다가 이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 이걸 하다 보면 6m뿐이 양쪽에 2m뿐이 아니고 기존 나머지 40m 구간이었나요, 이게. 이 구간 쪽을 우리 구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03분)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16개 구역 중 6개 구역 해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등 현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사업진행이 부진한 구역과 반대하는 구역에 대한 해산절차를 거쳐 신길2, 4, 15, 16구역이 2014년 7월 3일부터 2015년 5월 21일 사이 해제되었습니다.
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당초 2015년 9월 14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16년 12월 27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해당 위원회에서는 신길1, 6구역 해제 이후 해제된 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제척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신길1구역, 2017년 8월 3일 신길6구역 등 2개 구역이 추가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신길1, 신길6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년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침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PT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지역에 제6지역 해제됐으니까 서울시에 의견청취해서 주민들도 해제를 요청하니까 반드시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PT자료 페이지 8페이지 변경 내용 위에 부분에 보면 노란색 부분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빨간선 안이 다 돼 있는 겁니까?
저도 여기 와서 뉴타운촉진계획 사항을 보니까 사실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신남교회 등등 민원이 있었지만 사업의 진행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설을 다른 데다 대체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다른 국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맞춰준 것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쪽 영등포구에 어르신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지만 대림1동에 대림3구역 재건축할 때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데이케어센터를 유치하는 등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런 어르신이라든지 복지시설 용도를 많이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상당히 저희들 공감하는데요. 또 사정에 따라서는 사업이 진척이 되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면적을 보면 순부담 면적해서 차이가 구역별로 많이 나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거는 도로를 빨간선 도로가 이대로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나요? 제가 아까 다른 걸 보면서, 여기 해제된 지역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길1하고 신길6구역 지난 11월 공람공고를 다 마쳤다는 얘기죠, 해제에 대한 공람공고를?
6구역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려면.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10구역 관련돼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께서 행정사무감사장 복도까지 점거하면서 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은데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셔서 주로 주장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10구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구역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우리 구 재산이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처분계획이 들어가면서 자산에 대한 것이 윤곽이 나타나면 사업자와 그 분들 간에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나갈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중재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예전에 여러 번 저희 구청에 찾아오셨는데 주로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추정분담 평가할 때 사실은 남서울아파트 대지가 현재 개별공시지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돼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개략적인 분담금을 할 때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는 땅을 제공하는데 왜 우리가 값이 적게 나오느냐 그런 불만이 당연히 있죠. 그런 것들은 관리처분 할 때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신길6동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매각했을 시에 어떤 대체부지는 확보했으며 주차장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지금 그 위치가 정해진 게 처음에 도면이 그려졌던 거죠, 위로 올라가겠다고?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어제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장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계획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나와라 하는 것은 적어도 추진하는 도시국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때 현장 나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가서 듣기로는 현장에서 PT발표도 있고 주민들 다 와서 듣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 가니까 당연히 아파트에서도 오고 주택 쪽에서도 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리고 구청장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을 해가지고 해야지. 감사를 진행 못한 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가지고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라는 것은 의원의 감사 기능으로서 A안을 따를 수도 있고 B안을 따를 수도 있고 의견제시를 통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A안을 원하면 다수의 의견대로 가는 거고 B안을 원하면 B안대로 다수의 의견이 가는 거지, 그것이 의원의 본분이고 직책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국장님.
이 배지를 달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여튼 오늘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들이 이러한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깊이 새기시고 또 추진위원장한테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세요. 너무 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의원들한테 박정자 누구 이름 거론해 가면서 물러나라 현장에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나도 지금 목소리가 격앙이 됐는데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9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18분)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기금법」제4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 범위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규정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상위법인 「지방기금법」에 맞추어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3조제4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6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이하를 10분의 2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의 존속기간이 2조2항에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이 금년 말로 도래가 됨으로써 만료가 되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2/10일 경우에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께 묻겠어요.
우리가 지금 안전국에 2017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17년도 금년에만.
그런데 주민들은 속도 모르고 우리들 보고 왜 이렇게 하필이면 12월에 끝날 무렵에 이렇게 공사를 하냐, 우리들한테 추궁하고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다리 다친 사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조치했어요?
알고 있어요?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 해결 안해 준다고 현수막까지 게첨이 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천재지변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인재로 하여금 사고가 났는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접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우리들한테 자꾸 물어오니 원래 땅 주인, 대지 주인. 그 다음에 세든 사람, 목재소. 그 사람들을 만나든가 불러가지고 이 148명에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 중이라는 거 설득을 하든가 한 번 정도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줘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번도 방치해 버리고 만나주지 않으니까 현수막을 걸어놨다는 걸 동장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오늘 오후에라도 가서 좀 보세요.
그리고 1층만 펜스가 쳐지고 위에 2층부터는 흉물스럽게 폭발사고 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전, 안전하면서 이럽니까?
안전건설국장, 좀 나가 보세요.
내가 더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재진 박미영
박정자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권대광 여순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인문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복지정책과장김정수
사회복지과장조미연
가정복지과장이경애
어르신복지과장이영은
가로경관과장조금현
청소과장배현숙
환경과장김규태
주택과장장인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도로과장김병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