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9.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영출 의원 외 3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 및 위탁취소사유를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시설의 위탁)제3항 중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계약기간의 임의변경을 금지하였으며,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규정된 계약해지 사유 외의 위탁취소 사유를 없애고자 제11조(위탁의해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공정하게 위탁운영 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3항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5년 이내󰡓를 󰡒5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단서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일치하도록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서 신설 조항에 대한 시행 시기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의 해지 사유는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위배 소지를 없애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안 제5조2항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런 제척, 기피, 회피, 해임,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적에 이런 조항을 둬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영등포는 지금까지 수탁자 선정을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누가 심의위원 구성하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 구청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죠.
허홍석  위원  전부가 다 구청장이 구성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다른 의회라든가 이런 추천사항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해서 7명에서 9명 정도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추천을 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의원님들을 추천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안 하는 건 어떤 규정이…….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런데 어떤 규정에 구의원을 1명 또 위원회별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거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안 11조, 3페이지요. 안 11조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해지사유는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 상위법에 대해서 위탁의 해지사유, 상위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과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상위법은 이 2개만 두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조항이 6개 조항이 있고요. 4개 조항이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근거가 없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그 4가지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리고 2가지만…….
유승용  위원  4가지 조항은 삭제하고 2가지 조항만 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조3항 중간 부분에 보면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했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재위탁.
권영식  위원  문제는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5년을 정했으면 5년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에 의해서 중간에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재위탁할 적에 5년이 경과돼서 재위탁할 때 그 말씀입니다. 5년 이내로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법이 5년으로 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지나고 재위탁했었을 때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닌 거 같아요, 이 내용하고 보면.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위탁업체가 있었을 때는 재위탁을 해주면서 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처음에 할 적에는 공개모집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재위탁 심사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4조2항 보시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그러한 것이 다 거쳐졌기 때문에 재위탁할 때는 그런 걸 생략하고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위원회에 의해서 돼야지 어느 누구에 의해서는 이렇게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인문  다시 재위탁해도 재위탁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 등록 의무 규정을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없애고 자원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7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3년으로 하며”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9조제7항의 자원봉사활동 등록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에 제7조2항에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3년으로 하면 연임이 힘들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금 심의 연장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4조제5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과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 이하󰡓를 󰡒10분의 2 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7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29조제4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0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5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6조제5항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 이하󰡓를 󰡒10분의 2 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2년을 하고 나면 다시 연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번에 삭제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연임을 못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못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예 못 하게 돼 있어요, 전임에 위촉되신 분은 몇 번을 지나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잠시만요, 위원님.
권영식  위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관련해서는 관련된 기금이 모두 공통사항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전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연임조항이 삭제된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계속 연임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한다는 문구가 어디에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조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이…….
○위원장  정영출  부연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국장  김인문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5조4항에 보시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면 한 번 정도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석되는데요. ‘2년으로 한다’ 하면 2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끝나고 다시 또 위촉하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연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되’나 ‘한다’나? 한다고 정의를 내릴 적에는 끝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되도 마찬가지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되가 된 것이고, 한다는 끝을 내는 의미에요. 제가 정확한 전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되나 한다나 비슷한 얘기인 거고, 만약에 연임을 할 수 없다면 2년이 짧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복지국장  김인문  하되라고 하면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임하는 걸로 보통 운영되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한다가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김인문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연임해 줘야 되고요.
권영식  위원  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왜 한다예요?
○복지국장  김인문  연임한다 그러면 연임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연임을 할 수도 있으면 자의적으로 50% 50%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2년으로 한다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임기는 무조건 2년이고 다시 하는 것은 재 신규 위촉이 돼서 2년 또 할 수도 있고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임기를 2년으로 한다가 되면 다시 재임이라는 것은 연임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복지국장  김인문  그러니까 연임이 아니죠. 신규 위촉으로 들어가야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신규 위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2년으로 하되가 한다로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2년으로 한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뒤에는 또 연임할 수 있다,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국장  김인문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삭제된 거예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삭제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임명권자나 임명위원회에 의해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어쩌면 문제된 사람이 계속할 수도 있고, 이것은 물론 위원회가 됐든 이런 분들이 적정성을 따져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례가 법인데 이런 부분이 애매한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복지국장  김인문  신규 위촉할 때 아예 그 규정을 명확히 해서 위원들이 혼동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안 제10조3항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에서 10분 2 이하로 상위법에 적용받게 한다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또 4페이지 넘겨보면 제11조4항에 내용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 조항만 다르지.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입니다.
  자활기금의 10조3항에 있는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0분의 5 이하짜리는 구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는 것이고, 이게 10분의 2로 바뀌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는데 왜 상위법에 맞게 조정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 법안이 똑같이 조례안에 들어 있냐는 얘기죠?
○복지국장  김인문  조항이 그것 하나뿐인데 어디 또 있습니까?
유승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0조4항 말씀이시죠?
유승용  위원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복지국장  김인문  기금이 지금 3건 올라와있는 겁니다. 자활기금은 10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노인기금은 11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조항이 자활기금은 10조에, 노인기금은 1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의 10조4항을 수정하는 거고, 노인기금에서는 11조4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하고, 안 제5조2항에서 보면 기금의 존속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2017년도 12월 3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몇 년도로 되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동안도 5년이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도 5년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7조2항에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것을 ‘3년으로 하며’로 바뀌어서 질의를 드렸죠? 연임할 수 있냐 없냐 하니까 연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구에 대한 답변은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할 때 연임할 수 있으며가 빠졌을 때 연임할 수 없다라고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자원봉사 말씀입니까?
박미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것은 아까 복지정책과…….
박미영  위원  복지국장님! 지금 질의 드리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중해 주셔야죠. 대답해 보십시오.
○복지국장  김인문  위원회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야만 연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3년으로 하며”라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죠? 연임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했을 때 연임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와서 위촉직 위원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같은 문장 구조에 대한 답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질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문장인데 하나는 연임할 수 없고 센터장은 연임할 수 없고, 여기 위촉직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정조례를 하고 문구를 바꾸더라도 이해가 다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명확히 확인해서 그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이렇게 국장님이나 행정부의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렇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구도 아니고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3년으로 하며”인데, 그러면 연임규정에 대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임기라든가 센터장 임기 이런 임기에 대한 것을 규정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보편적인 상위법. 매뉴얼이나 이런 상위법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하며, 한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수정하는 사항이거든요.
박미영  위원  이러면 현장에서 심각한 혼동을 겪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구위원인데 구의원이 질의했을 때도 명확한 답변 통일된 답변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질의했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된 답변이나 올바른 법의 시행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지금 상위법에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연임에 대한 규정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느냐 이런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연임제한 횟수나 이런 걸 두지 않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우리 같은 부서에서 다른 답이 나왔는데요, 명확히 해서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법의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취지가 이런 단순한 문장으로 취지조차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를 제한할 때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기본적인 문장구조상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르다면 이 개정은 오히려 악법이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2년으로 한다면 연임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게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이고 국어 어법상의 판단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저희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거를, 입법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국장  김인문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부서에서 답변이 다르게 나와서 제가 그랬는데, 종전에 연임제한의 횟수를 산정하는 것이 불분명해서 논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연임하느냐 몇 번 하느냐 이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임의대로 운영하던 것을 그 연임규정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연임 규정이 삭제되면 연임이 안 된다는 걸로, 굳이 있었던 것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연임이 안 되는 걸로…….
○복지국장  김인문  연임이 안 된다 하면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집어넣으면 연임이 아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러면 연임이 안 되는 걸로 확정되는데요. 그러한 문구를 집어넣지 않는 걸로 봐서는 위촉돼서 2년 하고 다시 연임이 아니고 신규 위촉해서 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미영  위원  이 문장도 문장이지만 입법취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연임할 수 있다를 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연임을 충분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령의 해석을 그때마다…….
○복지국장  김인문  죄송합니다. 그 자원봉사 문구도 역시 지금과 똑같이 하되로 한 것은 지금과 똑같은 사항인데 그게 답변이 잘못 나간 겁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미영  위원  답변이 잘못 나가면 굉장히 큰 오류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예, 죄송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을 듣고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요. 센터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토록 한다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연임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서는 연임할 수 있다. 같은 문장인데.
○복지국장  김인문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을 못해드려서.
박미영  위원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개 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계속해서 위촉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집행부에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합당한데 충분한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서 서면이나 다시 구두로…….
○위원장  정영출  서면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조례를 다음에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는 그대로 가고 다음에 수정안을 다시 올려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조제3항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2년이면 너무 짧아요. 연임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으면 4년으로 할 수가 있는데 2년이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밑에 ‘다만’이라는 문구는 왜 구의원에 대한 직위상실만 이렇게 여기에 올라가 있나요? 이게 구의원도 똑같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자격상실에 의한 그런 항에 의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임기도 아니고 구의원이 임기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임기도 아니고 직위를 상실한 내용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위원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면 자격상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구의원에 대한 것만 여기에 굳이 넣어서 전체적인 위원을 구의원이 다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놨나 하는 느낌인데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의원으로 직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 직위를 상실하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해촉 되고 그 직위에 새로 오신 분이 다시 위촉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당연직인데 제가 복지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이 돼 있다가 복지국장을 떠나면 그 위원을 후임 복지국장이 이어가는 그러한 취지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양성평등 조례에는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죠? 들어가는 데도 여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 설명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당연직은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해촉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 2개의 조례를 동시에 놓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은 굳이 구의원이 기간이 지나면 해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없다는 얘기는 이 구의원이 임기가 만료가 돼도 계속적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위원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지 않나요?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례를 다만 중간에 ‘한다’ 이거 하나 바꿀 적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은 찾아서 문제점은 해결을 해야지요.
  이 조례를 매일 일기 쓰듯이 매일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위원 한 명이 위촉되고 위촉 안 되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만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할 적에는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바꾸는 것에 대한 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이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양성평등 위원 당연직에 대해서요?
  양성평등위원회 당연직은요.
○위원장  정영출  잠깐만요. 권영식 위원 답변 듣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양성평등위원 당연직은 그 당해에 기간이 있을 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자기직이 상실돼서 해촉됐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걸로.
권영식  위원  이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조례에 당연직은 2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거 자세히 하셨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이렇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금심의 연장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거 상위법에 개정하도록 돼 있어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어르신복지과장이 해요? 아니, 양성평등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보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박정자  위원  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년도에 우리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저희가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기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006년도인데 지금 몇 년도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지금 2107년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한 십…….
박정자  위원  여성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한데 가정복지과장, 여태껏 이 기나긴 세월을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15억입니다.
박정자  위원  15억인데 지금 얼마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약 10억 정도, 9억 9,1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10억도 안 되네. 그런데 그거 목표액마저도 5억을 달성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또 앞으로 5년이 경과된 다음에 조례 개정하면 만들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복지국장, 올해 예산 부서에 올렸어요? 안 올렸지요?
○복지국장  김인문  이번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안 올렸어요?
○복지국장  김인문  구 재정형편상 좀…….
박정자  위원  올려보지도 않고 재정형편상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 5억을 못 올렸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산팀하고 협의는 해 봤는데 다음 기회에…….
박정자  위원  여성의 의원의 입장에서 좀 더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여성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마음만 있었으면 다만 얼마라도 성의표시하고 올렸으리라 판단됩니다.
  타구에는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타구에도 지금…….
박정자  위원  그거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현황파악은 제가 지금 다 100%는 아니지만 완성된 데는 도봉구하고 양천구 두 군데이고.
박정자  위원  도봉구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금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릅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께서 이런 걸 질의할 걸 뻔히 알면서도 파악도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목표액만 달성된 걸로 2개 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저희보다 더 낮은 데도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거 대표 발의해 가지고 그 때도 목표액을 정하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5년 후에 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데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박정자  위원  꼭 5년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복지국장  김인문  기금이 존속되려면 기금은 계속 연장해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연장해야 되는데 5억이 돼서 초과할 수 있는 거 아니오.
○복지국장  김인문  아닙니다. 그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기금을 존속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계속 일몰제인데 이 기금은…….
박정자  위원  국장, 앞으로는 이렇게 구구한 변명하지 말고 목표액을 정해놨으면 그거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복지국장  김인문  빠른 시일 내에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출산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신청 기한 또한 연장함으로써 출산장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기준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둘째 아 이상에서 첫째 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 2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아 5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 아 이상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동 조례 제5조(지원신청 등)제2항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영등포 구민의 출산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지원기준을 첫째 아이 출생 시에도 10만원을 지원하도록 신설하였고, 둘째 아이 출생 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아이 출생 시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넷째 아이 출생 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저하, 사회보장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할 때 많은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 ’16년보다 ’17년도가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앞으로는 홍보와 교육, 그리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도 다자녀 직원들에게는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맞습니다. 저출산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점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지금 청장님께서도 우리 직원에 대한 다자녀 직원에 대해서도 뭔가 혜택을 줄 수 방안을 모색하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실행에 옮기도록 하시고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안 제3조 지금 첫째 아이 10만원은 이번에 신설한 것이 맞고요. 둘째 아이 출생 시 2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확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한다고 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영등포 재원 문제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둘째 아이 출산이 20만원에서 50만원 확대는 30만원 겨우 확대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개정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거 같아요. 획기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우리 구 재정상 그렇게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20만원을 100만원으로라도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물론 저희들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재정형편상 안 되고 이렇게 올려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최상위급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단…….
허홍석  위원  최상위급이 맞아요. 영등포가 이 정도 하면?
○복지국장  김인문  예. 중구 정도가 둘째 아 100만원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 50만원 미만입니다.
허홍석  위원  재정여건이 좋은 강남구나 서초구는 엄청 많이 준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복지국장  김인문  강남구도 둘째 아는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50만원입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예.
허홍석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이고요.
  출산정책 중에 하나로 지금 지원금 늘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서 출산이 나아지리라고는 큰 기대는 사실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책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수요산출 산출기초라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9억 정도가 증가되죠, 9억 5,000. 예산은 확보를 해 놓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예산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5, ’16, ’17년도별로 봤을 때 월별로 영등포구의 출생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월별로, 평균적으로 지금 연도별로밖에 안 나왔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연에 몇 명이나 탄생하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연은 927명 정도.
김재진  위원  927명?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김재진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인지, 둘째 아인지는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복지국장  김인문  ’15년에 신생아수가 3,590명이었고요. ’16년에 3,263명, ’17년에는 지금 11월 20일 기준으로 2,481명이 지금 태어났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금을 많이 주는 이유도 역시 출산정책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그죠? 이것 때문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을 더 많이 한다고는 보지 못하고 저희 구청 내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우리 국가사항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맡은 주어진 임무는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요즘 산부인과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사항을 우리가 홍보 쪽으로 좀 더 해놓으면 이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는 할 거라고 행각이 돼서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헌옷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와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류수거함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거나 보행통행 불편 및 도시 미관 저해 등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 자원재활용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유승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변 및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헌옷 재활용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등과 의류수거함 설치로 인한 차량의 통행 및 구민불편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불법 의류수거함 등에 대한 강제철거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관리 등이 소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의류수거함이 그동안에 설치가 돼있었지만 조례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고 이미 타 지역에서도 조례가 정해진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 의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  조례 제정이 합당하게 시기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6조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 등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영등포에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죠?
○청소과장  배현숙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배현숙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입찰을 언제 공고를 내서 하는 겁니까?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배현숙  작년 12월에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허홍석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배현숙  3개 업체요.
허홍석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배현숙  지난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1,500여개로 난립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 750개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또 지금 현재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곳은 수시로 조정해서 현재는 680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배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실명이 돼있겠네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관리번호가 다붙어 있어서요.
박정자  위원  어떤 조건으로 3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청소과장  배현숙  공개경쟁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 들어 왔어요?
○청소과장  배현숙  ’16년도라 제가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단체 중에서 3개.
박정자  위원  치열했네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설치장소에 우리가 장소 사용료라든가 받습니까?
○청소과장  배현숙  아니, 그런 건 안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인도를 불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과장  배현숙  관리가 허술하다든가 그럴 때는 회수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은…….
박정자  위원  그 주변이 보면 매우 청소상태가 불량해요. 의류함에서 의류를 수거해 가면서 청소 같은 것도 하고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업자들한테 교육 좀 시키세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 및 연장 필요성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및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2조의3 조문 내용 중 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범위 내에 연장토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지출금액 제외 한도를 10분의 5이하에서 10분의 2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2조의2 제3항 내용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2016년 5월 19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련된 법령을 「지방재정법」제94조에서 「지방회계법」 제49조로 정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생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대대금관리대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2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 이하󰡓를 󰡒10분의 2 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3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3조제4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4항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4조의2제4항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이하󰡓를 󰡒10분의 2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제4조3항에 보면 「지방회계법」 구 조문에는 제94조의 규정을, 신 조문에는 49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청소과장  배현숙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바뀌어서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94조가 49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지방재정법」 94조가 「지방회계법」 49조로 준용을 하는 거죠.
윤준용  위원  프린트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게 아니고 94조가 49조로 바뀌었다?
○청소과장  배현숙  예, 법령 자체가 다르니까요.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또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은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제정 목적에 불필요하게 나열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취지에 맞는 관련 법규로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2016년 5월 29일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3조 내용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또 제4조 내용 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각각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중 제6항에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신설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 위반자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은 제7조에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본 조례안의 조항중 제6조의2와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조문 삭제 및 별표1과 별지 제1호에서 제6호까지 해당 서식을 각각 삭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목 및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중복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제1항에 상위법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의 제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조문일부를 수정하였고, 안 제6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수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8조부터 제12조의 관련 내용과 안 별지 제1호에서 제6호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이나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보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표를 보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된 거잖아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질서위반…….
○청소과장  배현숙  예, 그 법을 따르도록 해가지고 이건 다 삭제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저희들 과태료 부과 기준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차이점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설명을 질문드리면 이게 뭐가 달라요?
○청소과장  배현숙  과태료 부과기준을 저희가 임의로 정했던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니까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규제법에 따라서 당연히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저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배현숙  지금 그 금액은 똑같고요. 절차라든지 이런 것만 그거랑 통일해 가지고 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김재진  위원  거기에 그러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과태료 기준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다 포함이 돼있단 애긴가요?
○청소과장  배현숙  부과나 징수 등에 관한 절차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요. 그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이라고 합니까, 그거 있죠?
○청소과장  배현숙  포상금.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도 역시 있습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청소과장  배현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만 따른다고 나왔지.
○청소과장  배현숙  그 위에…….
김재진  위원  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나와 있고 그 부과 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궁금한 거는 과장님, 보세요. 궁금한 거는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 7조가 1항, 2항, 다 삭제됐고 8조까지 계속 삭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변동된 사항이 어떤 건지, 지금 이것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배현숙  변동된 사항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김재진  위원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하면 기존의 법하고 지금 저희 조례하고 다르다는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청소과장  배현숙  절차에 대해서만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을 따라서 이걸 삭제한 거고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질서행위규제법에도 동일한 걸로.
김재진  위원  그래요. 이거 끝나고 지금 현행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보면 무게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배현숙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9조.
권영식  위원  9조, 그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배현숙  영등포구 쓰레기 줄이기…….
권영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기준을 초과하여 제정된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전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1호 및 4호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서 유료화장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전문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여 규정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호의 유료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제공 및 같은 조 제4호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설치·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 보면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을 정비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청소과장  배현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경우에…….
김재진  위원  유료?
○청소과장  배현숙  예. 여기 제17조1항에 보면 8조에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법률을 초과하는 항목이라서 이건 불필요하게 유료화장실을 관리할 경우에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앞에 보면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은 8조, 17조는 준수사항이잖아요?
○청소과장  배현숙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그렇고요. 이건 지금 유료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유료화장실이요.
김재진  위원  8조에 있는 거는 유료화장실에 대항되는 거고.
○청소과장  배현숙  아니오. 8조가 이동화장실이고요.
김재진  위원  이동?
○청소과장  배현숙  이동. 그리고 17조1항은 제8조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이건 유료화장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유료화장실이 있나요?
○청소과장  배현숙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데 뭐.
○청소과장  배현숙  없는데 조항만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 없는…….
김재진  위원  유료화장실에 제공해야 된다는 걸 부담 준다고 해서 없앤다는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6조 위탁관리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전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배현숙  죄송한데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유승용  위원  5페이지 제6조 위탁관리 등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걸 개정했어요. 제6조 위탁관리 등…….
○청소과장  배현숙  이건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요.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라고 명칭만 바꿨습니다.
유승용  위원  명칭 바꾼 거죠?
○청소과장  배현숙  예.
유승용  위원  6페이지 보면 11조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11조 보면 화장실 개방 현행과 같음 그랬는데 전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에 개방형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가요?
○청소과장  배현숙  42개소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42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조례와 관련되지 않지만 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출  간단히 하시지요.
허홍석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현안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소과는 지금 우리 신길7동과 1동과 4동과 다 맞물려져 있는 메낙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도시재생과나 푸른도시과는 공유한 사항인데요. 화장실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신길3구역이 차후에 기부채납을 받을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쪽의 주민들 숙원사업인 화장실 설치코자 지금 노력중인데 청소과도 화장실과 맞물려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청소과장  배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십니까?
○청소과장  배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하여 수요가 요구되는 소용량 2ℓ 생활종량제봉투와 유통매장 1회용 쇼핑봉투 사용억제에 따른 3ℓ, 5ℓ, 10ℓ, 30ℓ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현재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품목 중 누락된 품목 추가 및 일부 품목에 대한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3조제4항 규정과 관련 별표1에 생활폐기물 규격 봉투 2ℓ 및 재사용 봉투 3ℓ 신규 제작에 따른 판매가격을 각각 60원, 90원으로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 별표2에 규격봉투 용량 2ℓ에 생활폐기물용 3ℓ, 5ℓ, 10ℓ, 30ℓ에 재사용을 각각 표기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 봉투 규격에 따라 배출량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7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기준표인 별표3에 총 108개 품목 중 유사 5개 품목을 통합 및 79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하여 총 182개 품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 이후에 10여 년간의 25%의 물가상승률이 있었으나 경기침체로 주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이를 반영하지 못한 108개 품목 중 우선 일부 품목인 15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18%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또한 26개 품목은 규격 세분화로 수수료 조정 및 폐소형 가전 36개 품목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27조, 제29조 내용 중 대형폐기물 신고 시 관할동장을 삭제하고 동장에게 신고토록 변경함으로서 신고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제30조 가산금 규정은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삭제 및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33조와 제34조 중 불일치한 조문 정비 및 과태료 징수 규정은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인 제35조에서 제39조까지 조문 삭제 및 별표5와 별표7호 서식을 각각 삭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소용량 생활종량제 봉투와 유통매장의 1회용 봉투 사용 억제를 하기 위하여 용량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추가 제작하고, 현 조례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품목 중 누락 또는 유사품목을 정비하고 신규 품목은 추가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였고, 또한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은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1항제1호에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규격에 의한 무게 제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형폐기물 신고를 관할 동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여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30조제3항의 가산금 징수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고, 안 제33조, 안 제34조는 상위법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5조부터 안 제39조까지, 안 별표5, 안 별지 제7호 서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제4항의 별표1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종량제 봉투 신규제작에 따라 소용량 종량제 봉투 2ℓ를 60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 3ℓ를 90원으로 정하여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호의 별표2에 용량별로 2ℓ는 생활폐기물용, 3ℓ·5ℓ·10ℓ·20ℓ·30ℓ에는 재사용 용도표기를 추가하였으며, 안 27조제1항제2호의 별표 3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표의 기존 총 108개 품목에서 79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26개 품목을 세분화하고 43규격을 신규 추가하여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유사품목 5개 품목은 삭제 통합하여 총 182개 품목으로 정비하였으며 폐소형가전 36개 품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15개 품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또는 소 가구 주택 증가로 수요가 요구되는 종량제봉투를 소형·다양화하고 대형폐기물 신고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과 환경부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일부품목 인상은 매년 수수료 수입에 대비하여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2006년 이후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최근 수수료를 개정한 자치구와 비교하여 인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청소예산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주민부담 등을 고려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 신규 추가 및 삭제, 폐가전 무상수거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홍보 등을 통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1 제목에 󰡒연도별 규격봉투가격󰡓을 “규격봉투가격”으로, 현안내용에 2017년도를 가격으로 변경하고 2015년도 항목과 비고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가 나왔네요. 오늘 주신 자료 보시고 내년부터는 2ℓ짜리하고 3ℓ짜리 재사용 봉투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배현숙  일반 생활폐기물 독신 가구가 늘어나서 한 것이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3, 5, 10, 30ℓ를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20ℓ만…….
김재진  위원  20ℓ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거를.
○청소과장  배현숙  3ℓ, 5ℓ, 10ℓ, 30ℓ.
김재진  위원  먼저 2ℓ 짜리를 어느 정도 제작하시려고 해요? 환경부 지침사항이라고 감사 때 확인했었는데요. 보통 제일 많이 나가는 게 20ℓ라고 기준을 봤을 때 20ℓ는 연으로 볼까요? 월로 볼까요? 어느 정도나 제작하죠?
○청소과장  배현숙  제가 ℓ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2ℓ짜리 봉투 제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어느 정도나 하실 거냐고요, 다른 ℓ의 기준에 비해서?
○청소과장  배현숙  지금 20ℓ가 160만매를 제작을…….
김재진  위원  연에?
○청소과장  배현숙  예, 1년에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적게 만들고 이것은 계속 제작하는 거니까 미리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추이에 따라서…….
김재진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ℓ짜리 물론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1인 가족이 많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2ℓ 봉투가 얼마만한지 아시죠?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거 사용 누가 해요?
○청소과장  배현숙  그런데 인근에 오피스텔이나 1인가구가 많은…….
김재진  위원  오피스텔도 저는 5ℓ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 제작봉투를 만드냐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환경부 지침사항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적게 만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실용성이 없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소매점에서 이거 안 갖다 써요. 잘나가는 것만 갖다 쓰는 거 뻔히 알잖아요.
○청소과장  배현숙  그게 지역적인 편차가 있을 걸로 예견됩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있는데 연말에 결과 보면 알지만 결과로는 이것은 과히 쓰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장  배현숙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3ℓ 재사용봉투 마찬가지고요. 어디다 주실 거예요?
○청소과장  배현숙  저도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좀 그런 데요. 일단 이것을 조례안에는 넣어 놓고 당장 제작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2ℓ짜리도. 2ℓ짜리도 역시 추이를 봐가면서 하시라고.
○청소과장  배현숙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거기 사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재사용 3ℓ 나온 것도 독신 가구를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데 3ℓ를 받아줄 대형업소가 없어요. 조그만 봉투 하나 줘서, 지금 20ℓ는 그나마 물건을 담아갈 수 있으니까 받아 주는 건데, 30ℓ는 받아 줄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3ℓ는 안 받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좀 더 확인하고 제작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면 운반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요. 6번에 보면 면제품목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면제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배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36가지.
○청소과장  배현숙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재진  위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활용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비용 없이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번부터 있어 보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재활용되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배현숙  지금 현재 대형가전제품의 경우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36번 정해진 것 외에도. 여기 50번 같은 경우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50번 헬스기구 있죠?
○청소과장  배현숙  폐이지를 안 넣어 놔서요.
김재진  위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나와 있잖아요? 4번 오늘 주신 거.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거기에 보면 50번의 예를 들어 봅시다.
○청소과장  배현숙  헬스기구요?
김재진  위원  예. 러닝머신도 다 재활용되잖아요? 헬스 자전거 마찬가지고 스텝퍼 마찬가지고. 또 넘어가서 55번 미끄럼틀 같은 거 재료가 뭔지 아시죠?
○청소과장  배현숙  플라스틱이요.
김재진  위원  플라스틱 당연히 재활용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이게 밖에 내놓았을 때 다른 사람이 재활용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수집 운반하는데 중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 비용은…….
김재진  위원  사전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주변 일반 고물상에 가면 돈도 줘요. 그 외에도 소화기, 발마사지기계, 의료용 침대, 유아용 자동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현실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19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청소과장  배현숙  침대 헤드요?
김재진  위원  예, 침대 헤드는 말 그대로 머리판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측판이나 옆판이 있으면 어디다 적용을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배현숙  측판이요?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침대가 나왔어요. 여기 기준이 침대헤드만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침대에는 헤드만 있는 것도 있지만 측판 두개하고 뒤판 있는 건 아시죠?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거기에 밑에 깔판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위에다 적용을 해야 하잖아요?
○청소과장  배현숙  침대로 봐야 되겠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침대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 위에 18번에 있잖아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18번.
김재진  위원  18번에 보면 돌하고 옥하고 황토하고 있잖아요? 1인용 2인용 따로 있지만. 그러면 일반 침대하고 돌침대하고 같이 비교를 하느냐는 얘기죠. 구분이 애매하다는 말씀 드리고 검토하셔서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이제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데요, 3ℓ짜리 재사용이라는 것은 슈퍼에서 쇼핑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배현숙  예, 대형마트에서요.
박미영  위원  그러면 5ℓ 같은 경우에 공공용이 삭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청소과장  배현숙  최초에는 초기에는 공공용을 이렇게 다양한 ℓ를 했는데 공공용은 말 그대로 우리 청소과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용량은 의미가 없어서 삭제하고 지금 현재는 100ℓ, 50ℓ만 남겨놓으려고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10ℓ부터 10ℓ, 20ℓ 특수규격봉투 재사용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트에서 나오는 그런 봉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배현숙  매립이 반입 불가한 생활쓰레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분 깨진 것 이런 걸 담는 게 특수규격봉투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게 이번에 추가가 된 건가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박미영  위원  그 다음에 이사를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 인증 스티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배현숙  대형폐기물.
박미영  위원  예,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인증스티커가 발부되나요?
○청소과장  배현숙  인증스티커라는 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 금액을 지불하면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붙이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신고필증이요.
박미영  위원  인터넷 들어가서 신고하고…….
○청소과장  배현숙  인터넷이나 동주민센터.
박미영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가서 받아서 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청소과장  배현숙  예.
박미영  위원  이게 쓰레기봉투 재사용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청소과장  배현숙  예.
박미영  위원  인터넷에서는 쓰레기봉투 인증스티커를 재사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재사용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또 하나 과태료 부분이 다 삭제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기존에 처리 방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랑 크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청소과장  배현숙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다 따라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상위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그것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 다 정리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또 납부하지 않으면 50일 이내 110일 이상의 납부기간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만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움직이게 되면 주민들이 혼동하게 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 예를 들자면 30일 이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며칠로 되어 있는지, 또 납부기간에 납부독촉장 시한이나 그 이후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차이점을 알아야지 구민이 혼동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청소과장  배현숙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자라든지 이런 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예를 들자면 이건 징벌에 대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알고 우리가 통과를 해야지.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면 앞으로 이게 큰 변화인데요. 그 혼란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내용은 알지 못하지요.
○청소과장  배현숙  사실은 이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미영  위원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배현숙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점에 대해서?
○청소과장  배현숙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박미영  위원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모든 과태료의 공통된 객관적인 기준 아닙니까?
○청소과장  배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차이가 많을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청소과장  배현숙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기 때문에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미영  위원  예를 들자면요.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한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 명시해 놓고 조례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자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 날짜에 변동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날짜라든가 이의제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다.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사실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거 아닌가요. 과태료 받았을 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여기다 과태료에다 가산금까지 내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는 가장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개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맹목적인 개정안이 될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파악을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청소과장  배현숙  저희가 이걸 개정을 할 때는요, 당초에 그런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 때는 명칭이 달랐을 텐데 그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를 통일하고 관련법을 여기다 다 심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삭제를 하고 필요 없는 조항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차이가 없는 걸로 이해해도 차후에 문제가 없겠죠?
○청소과장  배현숙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는데요.
  동료 위원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상식선에서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과태료 가산금이 있나요, 없나요?
○청소과장  배현숙  가산금 규정은 지금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 과태료에 매기는 법은 가산금이 없었어요, 그죠?
  우리 과태료 기준에 보면 가산금이 없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가산금도 할 수 있고 영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은 나중에 보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아까도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가지고 혼돈이 왔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한테 다른 걸 보여주고 나서 판단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인지하신대로 답변을 하셔서 그게 정답이라면 모르는데 상식적으로도 지금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본 안건의 별표1에 불필요한 2015년도 가격이 포함돼 있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에 2015년도 가격과 2017년도 가격을 함께 표기해 놓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별표1의 제목 “연도별 규격봉투가격”을 “규격봉투가격”으로 하고 표의 2015년 란을 삭제하고 구분의 2017년을 가격으로 하고 비고를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영출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30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허홍석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영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출 의원입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인 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지원 및 이용 편의를 적극 제공하여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구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각종 유해 배기가스 감소 효과가 있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통해 건강과 환경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자동차로의 변화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정영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감면, 충전인프라 설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가스 및 소음이 적은 친환경자동차로서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연료비 또한 적게 들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자동차의 0.1%에 그치고 있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입니다.
  본 조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대기 질의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되는 조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발의)
(14시 37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시책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와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미세먼지 예보 및 행동요령 전파,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환경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박미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및 구민 행동요령 안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및 저소득세대에 속한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발생원인은 대부분 연료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 배출의 경우 대도시에는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많이 배출되며, 국외영향은 평시에는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주요 선진국 및 WHO 등 국제적 기준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특히 우리 구는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 유발 등 구민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먼지와 피해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지침에 의거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의 제명과 일치하도록 하고, 제10조에서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척·기피·회유 사유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제19조 및 20조에서는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위탁에 관하여 수탁자 선정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여 위탁업무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수탁자에 대해 지도감독 등 수탁자 관리 장치를 마련하고 계약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 마련으로 부패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제21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신설된 전자게시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세부적인 표출관리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는 민원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관련된 용어는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28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는 상위법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수탁 기준, 선정기준, 위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민원인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오납 및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 별표4의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서울시 표준안과 인근 자치구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위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52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분쟁으로 발전하는 등 매우 심각해짐에 따라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 갈등해결 지원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의 자발적 분쟁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설치 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내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박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입주자 교육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주민갈등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7년 9월 한국환경공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진단 접수건수 중 아파트 거주자가 77.6%를 차지하고, 층간소음에 의한 피해대상 중 아래층 거주자가 79.6%이며, 특히󰡒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 소리󰡓가 71.1%를 차지하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에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 갈등 완화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분쟁이 과거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있었지만 국토부에서도 2014년 6월 3일부터 규칙을 만들어서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로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층 슬러브 두께를 21cm 이상으로 해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는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됐지만 기존 아파트들이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실천사항을 준수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방법 등을 상위법령의 개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조항을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고, 위원수는 현행 25명 이내로 명시된 조항을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1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25명 이내”를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9조의3제2항 중 구청장의 임명·위촉 권한 침해 소지가 있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8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다음으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영등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 98개소(도로 89개소, 공원 4개소, 공공공지 5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17년 9월 20일 서울시에서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가이드라인’과 관련부서 협의 및 재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81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였고 미집행도로 중 사실상 개설이 완료된 대상구간 토지소유가 국·공유지이거나 또는 사유지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해제되더라도 도로 기능상 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17개소에 대해 우선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에서 지금 단계별집행계획에서 PT보고자료로 말씀드리면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는 해제가 된 거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해제를 이번에 계획에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17개 중에서 3개 특성화 사례를 구분해 준 거죠.
허홍석  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32페이지 나와 있는 거 대림동 967-8일대 여기는 지금 강남성심병원이 이쪽 들어서면서 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던데 보상이 되고 그랬던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건 강남성심병원 자체는 강남성심병원에서 개설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미리 권영식 위원님이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이게 일부가 되었다면 전체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현황도로가 6m가 있었습니다. 6m가 있고 2m만 더 확보하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남성심병원 계획과 맞춰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전체적으로 개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허홍석  위원  강남성심병원 측에 그건 사도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돼서 기부채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받으려고 하는 거죠, 준공시점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PT보고자료 아닌데 해제될 게 공공부문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11페이지 연번 90번부터 93번까지 공원 이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등포 어린이공원 2개, 근린공원 2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푸른도시과랑 논의해 본 결과로서는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이 부분이 최종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원으로 존치한 상태에서 지구단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공공공지나 또는 지정을 통해 가지고 일부 녹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허홍석  위원  현재는 존치가 되고 계획이 들어서면 기부채납을 해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계획적으로 기부채납 일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공공공지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집행계획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일단은 집행계획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PT자료 31페이지 이게 지금 도림2동 쪽인데 지금 A가 현황도로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지금 1구간이라고 밑에 조그마한 도면 도시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1구간에서 그 위쪽으로 쭉 이게 도신로 구길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가지고 3구간 쪽으로 도로가 휘어져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6m로. 그게 현황도로가 휘어져서 있는 것이고요. 현재 2구간에 해당되는 것은 녹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서 기능은 없는 형태인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럼 이걸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는 놔두고 녹지로서 우리가 이거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쓰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 현재 녹지 그대로를 관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대로 놔놓고 사용한다고요, 우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그 부분의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라는 부분은 도로를 개설해서 확보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공유지로 이미 녹지를 조성해서 관리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 기능 자체는 없다고 보는 거죠.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게 없어도 기존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3구간 쪽으로 도로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이거 6m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현황이 6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밑에 쪽으로는 도로가 좀 좁은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부 폭이 조금 울퉁불퉁 하지만 거의 6m 정도는 확보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는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원 쪽의 이 부분은 저는 현황도로 6m가 있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굳이 개발에 의한 도로를 폭을 넓히는 경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6m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1m 정도씩 넓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봤더라면 강남성심병원 측에다가 이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 이걸 하다 보면 6m뿐이 양쪽에 2m뿐이 아니고 기존 나머지 40m 구간이었나요, 이게. 이 구간 쪽을 우리 구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보상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현황도로는 6m인데 실제로 그 도로가 보상이 됐거나 그런 도로는 아니고 사유지로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권영식  위원  양쪽으로 2m를 넓히다 보니까 그런 안이 선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런 거죠.
권영식  위원  넓히다 보니까 소유주가 옆에 대지하고 같은 소유주인지 모르지만, 같은 소유주 같으면 나머지 1m를 확보하려면 이 가운데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비용을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권영식  위원  이거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폭넓게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03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9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16개 구역 중 6개 구역 해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등 현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사업진행이 부진한 구역과 반대하는 구역에 대한 해산절차를 거쳐 신길2, 4, 15, 16구역이 2014년 7월 3일부터 2015년 5월 21일 사이 해제되었습니다.
  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당초 2015년 9월 14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16년 12월 27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해당 위원회에서는 신길1, 6구역 해제 이후 해제된 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제척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신길1구역, 2017년 8월 3일 신길6구역 등 2개 구역이 추가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신길1, 신길6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년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침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PT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입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신길지역에 제6지역 해제됐으니까 서울시에 의견청취해서 주민들도 해제를 요청하니까 반드시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PT자료 페이지 8페이지 변경 내용 위에 부분에 보면 노란색 부분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빨간선 안이 다 돼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빨간선 안이 다 지구경계입니다.
권영식  위원  노란선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하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하얀 부분은 존치지역 존치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대로 존치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입니다.
권영식  위원  학교라든가 다른 공동주택은 도면상에 보이는데 일반주택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권영식  위원  학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학교하고 기존 촉진구역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위에 부분이 그렇습니까? 제일 위쪽에 보면 3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3재정비 바로 밑에 얘기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 지도에는 그런 데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파트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도면이 그려졌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9구역에 사회복지시설 밑에 있는 게 본래 그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없어졌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신길4동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길4동주민센터에 그 시설을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429.8㎡라는 게 경로당하고 같이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건물이 처음에는 도시계획 안에 빠져있었어요. 처음에 빠져있어서 보상을 처음에 받는다 안 받는다 하다가 위로 올라가기로 했거든요. 무슨 교회 밑으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신남교회 바로 옆에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올라가게 했는데 어느 날 얘기가 바뀌더라고요. 신남교회에서는 그거 반대했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신남교회에서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주민은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이 다 개발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왜 없애냐는 거죠. 기존 우리가 대지까지 다 마련돼 있고 그 당시 본 위원이 구청에다 제의한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어느 정도 오래됐지만 상당히 양호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도로변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존치하는 쪽으로 해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찌해서 그 위쪽으로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걸 빼서 없애버리면 이런 걸 다시 하나 마련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도 거기 위치 자체도 사실 부적합해서 위쪽에다 존치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마침 공원 안에도 지으면 건축을 하면 그래도 이런 분들이 그쪽의 공원도 활용을 하고 해서 정말 위치적으로는 그 분들이 조금 요양 겸 치료 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용하겠다 했었는데 지금 이게 없애고 공원화를 한다니까. 그리고 이 공원이 만약에 얼마 정도 기부채납 정도입니까? 이것도 기부채납이라고 합니까, 공원용지를?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부채납이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데…….
권영식  위원  그 소유주는 누가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우리가 되는 거죠.
권영식  위원  우리 구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공원용지로 얼마 정도는 내놓게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429.8㎡는 그 거 외입니까,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뿐이고. 왜냐, 이 자체는 우리 거였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로 했던 거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왜 공원을 한다는 게 자꾸 제가 이의를 거는 게 이런 공원용지가 한 번 지정이 되면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권영식  위원  복잡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지 같은 거는 그 쪽으로 사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 공원 부지를 굳이 거기서 다 재개발 처음에 도면을 그릴 적에 충분히 감안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굳이 여길 없앴을까. 우리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죠?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기 와서 뉴타운촉진계획 사항을 보니까 사실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신남교회 등등 민원이 있었지만 사업의 진행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설을 다른 데다 대체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다른 국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맞춰준 것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쪽 영등포구에 어르신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지만 대림1동에 대림3구역 재건축할 때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데이케어센터를 유치하는 등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런 어르신이라든지 복지시설 용도를 많이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상당히 저희들 공감하는데요. 또 사정에 따라서는 사업이 진척이 되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거기다 존치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쪽에 부지를 이쪽으로 옮기기로 했으면 그걸 바깥쪽으로 지금 해군터널 위 쪽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쪽에다 다른 시설을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굳이 왜 공원으로 편입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먼저 처음에 할 때 사실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부분을 아마 뉴타운, 시에서 처음에 촉진계획을 여기뿐만 아니라 한남이라든지 전농이라든지 서울에 각 지역에 뉴타운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는 이런 어르신 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히 생각 안하고 간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그래서 뒤늦게나마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유념을 해서 각종 개발사업 할 때 그 부분 상당히 심도 있게 챙기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필요한 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는 녹지가 없습니다. 소위 산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시설은 앞으로 어디다가 신축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길4동 동청사 위에 넣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4동 주민들이 과연 승인을 할런지 이런 부분이 사실 남아 있어요. 지금 쉽게 대체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이런 안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동청사는 아시다시피 동민을 위한 청사예요. 그런데 거기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현재 계획 나와 있는 게. 아주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주차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왜 없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어쨌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쩌면 개발을 할 적에 이런 부분은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지금 추세가 일전에도 그런 시설을 해서 저희가 구에서 기부채납 받는 거까지 승인이 됐는데 비용을 하면 원가만 11억 정도 상당입니다. 그 주택사업 하는 분들도 상당히 동의한 것이 그 지역에 노령인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결국은 그 분들이 머무는 복지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또 그런 시설이 입지하고 있어야 주택 가격에 가치가 더 높지 않냐 그런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해외사례 닮아가는 추세고요.
권영식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인 거 같고요. 지금 이런 시설은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극렬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일부 오해가 있으신데 그게 치매센터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 자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인식이 좀 바뀌겠죠.
권영식  위원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그런 걸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개발을 할 적에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반시설 면적을 보면 순부담 면적해서 차이가 구역별로 많이 나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건 전체 세출에 신길16개 구역을 놓고 기반시설계획을 당초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15% 내외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순부담에 들어가는데 그 기반시설 순부담이 조금씩 여건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좀 모자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된 사항입니다. 순부담이 조금 많은 곳은 용적률을 조금 더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용적률을 조금 더 준 겁니까, 용적률 표하고 비교를 안 해봤지만 현재 이걸 놓고 보면 9.1%하고 여기 가령 20% 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은 제가 아까 얘기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신길5구역하고 10구역하고는 아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주민들한테 있지 않으면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이 여하튼 지금 5구역 같이 20%를 부담하는 이런 지역은 감안해서 입주자가 됐든 조합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소위 균등한 그런 공적인 공간을 내놓는 사업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거는 도로를 빨간선 도로가 이대로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나요? 제가 아까 다른 걸 보면서, 여기 해제된 지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해제된 지역입니다.
권영식  위원  빨간 선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길1하고 신길6구역 지난 11월 공람공고를 다 마쳤다는 얘기죠, 해제에 대한 공람공고를?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 두 구역은 완전히 해제가 되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미 해제가 됐고요.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재정비촉진지구가 10개가 완전히 존치해서 가는 거고 6개 구역이 완전히 해제가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 선거구역에는 6구역이 해당되는데요. 과장께서도 설명을 참 잘 하셨는데 30페이지 보면 신길6구역에 해제도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현재 도로를 또 해제가 됐으니까 원상대로 유지해달라는 반대민원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해제를 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구역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려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6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해제가 됐고요.
유승용  위원  해제는 됐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에 심의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어필하고 해서 아무튼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뒷장에 31페이지 도표를 보면 중로2-2 이 지역을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현재 5구역에서는 2-2 그 부분 푸르스름한 부분은 개설이 될 거고요. 회색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입니다.
유승용  위원  또 대방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회색된 현재 도시계획이 나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 빨간 굵은 선으로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로 현재 기정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 현황도로랑 그냥 유지시키는 쪽으로 해서 해제를 해달라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정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모든 것이 원위치로 쉽게 해서 환원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본적으로 원위치 환원이 되는데요. 그런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부분만 남겨 놓고 해제를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보면은 반대민원도 있으니까 도로로 들어가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분들에 대한 개인의 물론 사유재산이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보상문제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하는 대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10구역 관련돼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께서 행정사무감사장 복도까지 점거하면서 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은데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종호  어떤 말씀이신가요?
허홍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장 복도 점거한 10구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 해주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말씀드리자면요. 주민분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반대민원, 기타 사유로 해가지고 사무실 점거한다든가 저희 회의실 점거한다든가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사무실을 점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도 다반사라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추진위원장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한 것은 저도 굉장히 불만이고요. 또 그 쪽 사람들이 자주 그렇습니다. 사실 자주 그래가지고 저는 올지를 몰랐어요. 사무실에 와서 아까 보셨지만 이 앞에서 또 어떤 분이 구청 앞에서 시위도 추운 날씨에 하시는데 사무실까지 불쑥불쑥 와서 보통 그렇게 안 하시는데 좀 사실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허홍석  위원  평상시가 아니고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유감 표명하겠지만 대책마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어떤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허홍석  위원  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들도 보면 주민 분들하고 가급적 대화로 얘기하려고 하고 수차 하지만 저렇게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게 된 거는 사실 어제도 윤 위원님께서 경찰 연락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사실 그런 게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예전에 재산권 관련 때문에 민원인들 수십 명이 점거하고 일을 못할 정도로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경찰을 불러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허홍석  위원  어제 그 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뭡니까?
  오셔서 주로 주장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이렇게 들어 보니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감정 표현하는 것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재생과장하고도 언쟁도 벌렸었고 했는데요. 저희들도 참,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 원활하게 빨리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 나갔을 때 현장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오해를 받았던 내용이 주된 거였고요. 거기 위원장 발언 중에 그 사업을 보류하라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던 사항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 주된 두 가지였는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제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 얘기를 저도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그건 제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 날 12월 1일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시고 나서 위원님들 차 출발하시고 저희가 남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마저 했거든요. 그 때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면, 전임 도시계획과장이 집을 남서울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다. 이런 낭설까지 황당한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들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공무원들 일하기 힘든 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원칙론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사실 억측에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들 참, 난감합니다. 김홍철 위원장 그 분도 초기에 저희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10구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구역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우리 구 재산이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게 10구역 내에 편입이 되면 거죠, 현재?
○도시국장  김종호  이미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터요.
허홍석  위원  매각절차를 진행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매각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절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매각 할 의사를 지금 구청에서는 갖고 있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어차피 도정법에 사업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매각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보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공영주차장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처음 있는 경우가 돼 가지고요.
허홍석  위원  하여튼 공영주차장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10구역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건 제가 정리과정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은 지금 아파트 주민하고 단독세대 주민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이견을 어떻게 좁혀갈 것이며, 사업진행을 신탁방식으로 하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정말로 구의원 한 사람으로서 난감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정비사업이라는 게 특성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갈등이 크고 작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을 보호하는 법규가 만들어지고 장치가 있고요. 저희들이 여태껏 쭉 보고 경험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해결은 됩니다. 되는데 처음에는 이견이 벌어지다가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양자 간 의견이 좁혀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지역도 다 해결이 돼가지고 갈등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처분계획이 들어가면서 자산에 대한 것이 윤곽이 나타나면 사업자와 그 분들 간에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나갈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중재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허홍석  위원  그러면 차후에 아파트 주민하고 단독주택 주민하고 같이 만나는 공청회장을 마련할 의향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 것은 언제나 할 수 있고요. 그전에도 예전에 아파트 단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거기는 실제 거주하는 분들보다 세입자가 더 많아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왜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냐고 불만을 저희한테 많이 말씀하시고, 반대로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도 왜 우리 목소리는 안 듣고 여기만 듣느냐 애로사항을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보상이 있든 사업에 참여하든 간에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이 돼야 재산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만약에 이 정비계획 자체가 없이 구역 지정만 된 상태 같으면 마찬가지로 추진위에 설득해서 다시 해가지고 재촉안을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그 동의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얘기를 추진위원장한테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민원 들어왔을 때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분들이 예전에 여러 번 저희 구청에 찾아오셨는데 주로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추정분담 평가할 때 사실은 남서울아파트 대지가 현재 개별공시지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돼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개략적인 분담금을 할 때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는 땅을 제공하는데 왜 우리가 값이 적게 나오느냐 그런 불만이 당연히 있죠. 그런 것들은 관리처분 할 때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수하게 10구역은 아파트와 단독세대가 같이 묶여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종호  전국에도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허홍석  위원  특별하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차원에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24페이지 PT자료에 사회복지시설 여기도 매각 절차가 이루어졌던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재작년에 복지국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주무부서 쪽에서 정책적으로…….
허홍석  위원  여기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철거하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합측에 매각을 했던 것인지, 매각을 했으면 조합측으로 했겠죠? 시행사측이. 우리 사회복지시설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을 건데.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재산인 땅을 어떻게 보면 신길재정비촉진구역도 민간개발 단계 아니겠습니까. 매각했을 때는 매각절차에 대해서 구의회에 분명히 보고가 있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최근까지는 들어 본 적이 없어서요.
○도시국장  김종호  의회 의견청취라는 것은 보통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그 종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이 있고, 해당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더군다나 신길6동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매각했을 시에 어떤 대체부지는 확보했으며 주차장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 공영주차장이 원래 위원님도 아시지만 신길 10구역, 12구역, 심미아파트 이쪽이 다 개발됐거든요. 공영주차장 그 이전에 주차장이 협소했는데 주민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지금은 아파트가 돼서 상당부분 수요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그 외에 주변에 주차장 부족 여부에 대해서 안전건설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파트가 들어 서기 전에는 도로변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상시 했었는데 거기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삭제되면서 매우 주차난이 심각해서 우리들 회의에 갈 적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안전건설국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지금 그 위치가 정해진 게 처음에 도면이 그려졌던 거죠, 위로 올라가겠다고?
○도시국장  김종호  예,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전에 이거 매각됐던 것 아니에요? 아까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도시국장  김종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매각이 만약에 안 됐다면 본 위원은 이 부지 자체는 공원으로 하지 말고 공원으로 우선 사용을 하더라도 이 부지를 도로변 쪽으로 지정을 해서 다음에라도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활용될 수 있게끔, 공원 용도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따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도시국장  김종호  공원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시설물의 종류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심의를 통해서 입주를 할 수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게 안 되는 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일부만 아주 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됐다면 바깥쪽으로 지정해서 우선 공원으로 쓰더라도 다음에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조합에서 매각절차가 끝났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쭙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문제는 공원용지가 부족해서 이걸 매입해서 한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던 사항이었고, 이것도 이미 사회복지시설로 돼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자체가 구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면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거기에 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더 사용하기 좋은 공원도 이용하면서 시설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지내실 수 있게끔 공원 안에 들어가면 더 여건이 좋아집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어제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장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계획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나와라 하는 것은 적어도 추진하는 도시국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 나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가서 듣기로는 현장에서 PT발표도 있고 주민들 다 와서 듣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 가니까 당연히 아파트에서도 오고 주택 쪽에서도 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위원장  정영출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 감사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공명정대하게 선출된 구의원이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텐데 당연히 아파트보고 단독주택보고 주민센터 가서 PT보고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것은 당연히 도시국에서 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첫째 왜 자기는 안 불렸냐, 우리가 안 부른 적 있어요? 그건 집행부에서 해야죠. 집행부에서 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도시국장 얘기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집행부에서 오라고 연락을 했었는데 아마 그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왔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안 온 거는 그분들이 안 온 거지. 우리가 오라고 안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다 얘기했죠.
○위원장  정영출  그런데 그 사람 거기 추진위원장이에요? 조합장이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추진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추진위원장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돼요? 그것도 일단 틀렸고, 두 번째 우리가 구의원들이, 구의원이에요 의원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한 직책이 뭐예요? 정무직 사무 공무원들이 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과연 바깥에서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 출입구에서 그렇게 시위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국장과 집행부 장한테 묻고 싶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다반사입니까, 그게?
○도시국장  김종호  예, 구청은 너무 다반사여서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반사라도 행정사무감사를 2시간 동안 진행 안 하고 어떤 의원들은 화장실을 못간 그런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방관하지…….
○위원장  정영출  영등포구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도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오늘 허홍석 부위원장이나 박정자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이 다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저도 예전에 보면 국정감사 할 때 시위하는 걸 봤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시국장  김종호  저도 예상 밖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보내려고 설득해도 막무가내라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고 설득해도 대화가 되지도 않는 분들이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 이하 과장 심도 있게 해서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을 해가지고 해야지. 감사를 진행 못한 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가지고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라는 것은 의원의 감사 기능으로서 A안을 따를 수도 있고 B안을 따를 수도 있고 의견제시를 통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A안을 원하면 다수의 의견대로 가는 거고 B안을 원하면 B안대로 다수의 의견이 가는 거지, 그것이 의원의 본분이고 직책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고, 그건 의원님들이 지적할 생각이지, 제가 따로 뭐라 말씀 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아니죠. 당연히 의원들이 갔는데 의견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일개 주민이 위원장이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아시지만 민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부서과장이 어느 정도 이 일을 추진하면 중재를 서서 설득도 좀 하고 만나기도 만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안 맞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집행부도 있지만 의원이 뭐에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할 기능이 있잖아요? 참으로 참담했어요, 그날.
  이 배지를 달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여튼 오늘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한 말씀 더 하세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어제 시위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남서울아파트 추진위원 측에도 주민센터로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해명을 해줘야죠.
○도시국장  김종호  어제 아마 도시재생과장도 충분히 얘기했을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박정자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묵과할 수 없어, 나도.
○도시국장  김종호  아마도 생각하기에는…….
박정자  위원  아무 죄 없이 내가 어제 당한 일 생각하면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뭣 때문에 자기들이 박정자 물러가라 해. 그런 걸 해결해야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주장이 그거였잖아요? 자기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주민센터에 오지 못하고 단독주택 반대진영만 오도록 얘기했다는 얘기에요, 논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뉴타운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상식과 논리로 대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왔던 추진위원장 그 사람도 초기에는 저희들 만나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달고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사실 저희도 상당히 당황했고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정자  위원  당장 불러다 사과하도록 하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내가 왜 이유 없이 박정자 물러가라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래야 돼요?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분명히 그 의사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제 넘어갑시다. 반드시 전화하세요.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들이 이러한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깊이 새기시고 또 추진위원장한테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세요. 너무 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의원들한테 박정자 누구 이름 거론해 가면서 물러나라 현장에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나도 지금 목소리가 격앙이 됐는데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기금법」제4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 범위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규정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상위법인 「지방기금법」에 맞추어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3조제4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6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이하󰡓를 󰡒10분의 2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의 존속기간이 2조2항에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이 금년 말로 도래가 됨으로써 만료가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데 이게 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존치돼 있습니다.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본법에,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보면은 우리 위촉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만 기간만료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몇 명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위원수가 총 9명입니다.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4명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당연직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현재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님, 도로과장, 재정관리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 각 실무진하고 들어가야 되는군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뒷장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은 5/10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는데 5/10 이하라면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물론 어떤 사업의 규모의 차이야 있겠지만.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하면 5억 미만까지는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2/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여기 2/10.
○도로과장  김병갑  5/1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유승용  위원  상향 내려서 조정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5억까지는 자체적으로 의원님 의견 없이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억만 초과해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2/10일 경우에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2/10 이하는?
○도로과장  김병갑  예를 들어서 10억 같은 경우라면 2억 대가 되겠는데요. 종전에는 5/10니까 5억 정도 절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는데.
권영식  위원  거기까지, 결국은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강화된 거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강화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 안 한다고 해서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지금도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때는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그 이하 5/10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1/10이라든가 1/20 정도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서…….
권영식  위원  혹여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사업 차질 우려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장께 묻겠어요.
  우리가 지금 안전국에 2017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17년도 금년에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5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여러 군데 공사를 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박정자  위원  도로과장,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왜 꼭 12월에 공사를 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월달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볼 텐데요.
박정자  위원  대림1동 11월달에 끝났지요? 대림3동도 명지병원 앞에 여러 군데 내가 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속도 모르고 우리들 보고 왜 이렇게 하필이면 12월에 끝날 무렵에 이렇게 공사를 하냐, 우리들한테 추궁하고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다리 다친 사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조치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제가 그건 우리 과에서 시행한 공사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중에 발생된 사항으로 인해서 아마 교통행정과장님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찬가지로 도로과도 공사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고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대림동에 폭발사고건 미상으로 나온 거 알지요?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 동에서 접수를 받았어요, 접수를 했으니까 우리들한테, 지금 현수막 게첨된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 해결 안해 준다고 현수막까지 게첨이 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천재지변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인재로 하여금 사고가 났는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접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우리들한테 자꾸 물어오니 원래 땅 주인, 대지 주인. 그 다음에 세든 사람, 목재소. 그 사람들을 만나든가 불러가지고 이 148명에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 중이라는 거 설득을 하든가 한 번 정도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줘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번도 방치해 버리고 만나주지 않으니까 현수막을 걸어놨다는 걸 동장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오늘 오후에라도 가서 좀 보세요.
  그리고 1층만 펜스가 쳐지고 위에 2층부터는 흉물스럽게 폭발사고 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전, 안전하면서 이럽니까?
  안전건설국장, 좀 나가 보세요.
  내가 더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재진  박미영
  박정자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권대광    여순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인문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복지정책과장김정수
  사회복지과장조미연
  가정복지과장이경애
  어르신복지과장이영은
  가로경관과장조금현
  청소과장배현숙
  환경과장김규태
  주택과장장인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도로과장김병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