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1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5인 발의)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구의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직에 보면 인력 7급 8급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 인원 수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7급과 8급 인원 정원과 현원.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정원 조례에 의해서 보면 7급이 6명으로 정원은 돼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는 인사기준 정원조례 규칙에 보면 7급들이 방형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원 7급이 정원보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이규선  위원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국장님, 한 번만 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지금 제가 인사 정원조례를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균형이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석  위원  9쪽에 보면 국내교류협력 강화해서 공무국외연수가 두 차례 걸쳐서 다녀온 걸로 돼있는데 7대 의회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8대 의회에 처음으로 실시된 내용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어떤 사항이요?
허홍석  위원  9페이지 추진실적에 공무국외연수 란이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이것은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여한 건입니다.
허홍석  위원  중국, 상해, 홍콩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몽고 울란바토르도 마찬가지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구청장 요청에 의해서 의원님 두 분이 파견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예산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구청에서 지원이 나오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여비는 항상 의회에서 예산집행을 하죠.
허홍석  위원  어떤 비용으로, 포괄적인 예산에서 집행되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아닙니다. 의원국외여비에서 기타여비가 1,44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기타여비에서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허홍석  위원  이게 우리 17명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이 계획은 우리 계획이 아니고 구청의 계획에 따라서 요청이 왔을 때 의원님들이 참가하는 사항입니다.
허홍석  위원  구청의 요청이 아니라 구의회 차원에서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있으면?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외공무출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의장이 허가 하에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기타출장비는 그 외에 지방의회 다른 데 지방에 참여할 일이나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라든가 각국의 자매결연 맺은 곳이나 방문할 때 요청에 의해서 참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구의회 차원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허홍석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고루고루, 쉽게 말해서 7대 때 이런 게 없었는데 8대 때 상반기에 두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서로 선진 좋은 걸 배우러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출장이 있을 때 고루고루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몇 분들만 모여서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요청 시 고루고루 가는 방향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분배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역량과 전문화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강화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 본 회의 때 저희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하고 예산편성이 800만원인가 돼 있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지금 아마 올해 신설된 게 150만원, 민간위탁 해서 할 수 있는 역량개발비 150이 있고요 일반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회라든가 지방의회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런 교육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참여 여부를 통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신규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 강사에 대해서 요즘은 인문학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 소양강좌도 있고 하니까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하반기에는 한 번 강의를 개최하는 걸로 해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분기별로 한다든가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기가 6월달이면 다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 전혀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꼭 교육 아니라 음악회 이런 것도 좋은 음악회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의 향상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산소 설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소 설치기도 머리가 아프다고 그것도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소설치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조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기술적인 것은 정말 상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공조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산소발생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다, 더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산소발생기를 설치한 데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담당 분이 현장을 가보셨는지, 현장을 방문해서 한 번 해보셨는지 좀.
○주무관  한사운  한사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소발생기 설치한 데 세 군데를 가봤거든요. 강남에 있어가지고 병원 하고 일반 사무실 하고 가봤는데 산소발생기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검토한 바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사무실이 작거든요. 작고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를 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실내로 불어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가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공기도 신선하고.
  그래서 지금 창 없는 일곱 군데만 먼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방문 안 하셨나 해서 먼저 여쭤본 거고요. 저는 창문 없는 집은 처음 봤습니다.
  잘 고려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랐던 업무보고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국별로 보고하고 있었고 과별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또는 다른 구의 상황은 어떤가를 검토하기를 바랬었고요.
  지금 우리 조례는 5급 이상이 답변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서울시의 어디 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형태로 보면 앞으로 과장이 우리 구의 제일, 과장 중심의 어떤 팀장급이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업무의 능률이 오르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과장, 팀장급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 타구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를 포함해서 13개 구가 국 단위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답변은 과장들, 모든 서울시 자치구가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하게끔 조례에도 되어 있고. 조례는 우리 구 것이고, 다른 데는 범위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명이 좀 다릅니다. 사실 저희들도 범위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기본 조례로 개정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12개는 과 단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도 4대까지는 과 단위로 한 모양이에요. 했는데 너무 지연이 많이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제기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해서 5대부터 국 단위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장점이라 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팀장급하고 같이 소통이 되고 많이 알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의회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점이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인데, 공부하는 의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요. 아무래도 가는 방향은 12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동참을 한다면 13개 구로 역전이 되면서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과별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만약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과 단위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싶고 답변을 들으시고 싶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상임위원회가 사회건설위원회도 있고 행정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2개 통일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같은 의견을 모아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26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순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광 외유성이 아닌 목적이 분명한 출장으로 국외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장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출장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진제도 체험과 의정활동의 발전을 꾀하고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무국외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지방의회 의원외교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이 제고되고 구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항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를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안 제1호를 “의원”으로 하고 안 제2호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하고, 안 제3호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4호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부칙안 중 안 제3조 중 “의원인 위원과”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4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4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책자 중 본 안건심사와 관련한 부분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중 88쪽이며, 세출결산 내역은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부대비 발생분과 다목적회의실 TV수리에 대한 환급금 발생으로 이자수입을 제외하고 총 71만 1,370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으로 총 57억 1,400만원 중 93%인 53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10억 800만원, 의정운영 1억 7,000만원, 의회청사관리사업에서 13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의정홍보 활동강화 예산 중 의정활동홍보 1억 1,500만원,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가 1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 23억 4,800만원, 기본경비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발생분이 2억 4,000만원,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잔액이 1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세출 결산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과 여기에서 집행잔액분이 2억 4,000만원 나와 있고 이것은 좀 이해 가는 대목인데 그 아래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잔액이 1억 1,900만원입니다. 이 인건비 부분까지 각종 수당 부분까지 이렇게 잔액으로 발생된 연유가 뭡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들이 있는데 지금 현원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되는데 직원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아까도 이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급이 6명인데 그 외로 7급이 더 많이 잡혀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급의 변동이라든가 승진 등으로 인해서 임금이 오를 수도 있어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 관계로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았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지난해는 시간제선택제라든가 임기제들에게 주는 기타 보수가 있는데 그것이 2018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한 2,000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2019년도에는 편성을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올해는 좀 덜 예산을 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직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우리 17명 의원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로서 지금 사무국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사무국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55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33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45억 9,4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7,927만 6,000원 보다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청사 환기시스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산소발생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 45억 7,900만원에서 0.3%인 1,500만원이 증액된 45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청사관리 예산 부족분 1,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검토결과 우리 구의회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공조방식에서 산소발생기 설치 방식으로 공조시스템 설치 공사를 변경 시행하고자 그 비용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애초 공조시스템 예산이 얼마였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로 의회 청사관리의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이 시설비로 편성된 게 1억 5,000만원이 화장실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비 1억 5,000에서 그 안에 포함된 게 1,500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 때 당시에 포괄적으로 1억 1,000얼마였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1억 5,000입니다, 전체 금액이.
허홍석  위원  1억 5,000 내에 공조시스템도 그게 들어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포괄적으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공조시스템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갈 건데 산소발생기보다. 그 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그 예산 나머지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이번에 추경으로…….
허홍석  위원  다른 데 또 더 보수할 데 가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화장실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1억 3,600여만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그 예산에 예를 들어서 산소발생기를 하게 되면 이건 완제품이 돼서 물품으로 분류가 돼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자산취득비로 해야지만 돼서 추가로 편성을 한 거고요.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전기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한 270여만원을 시설비로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억 5,000여만원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그 공조시스템 비용으로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해서 1억 5,000을 책정했을 텐데 남을 수도 있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화장실 공사비용이…….
허홍석  위원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애초 예산 세울 때 잘 책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보충질의 하는데요, 산소발생기가 1대 당 얼마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375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얼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375만원요.
최봉희  위원  그러면 1실 당 몇 개 정도 들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지금 전체 7개실에 산소발생기를 실마다 놓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보면 옥상에 4대를 설치해서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방법이.
최봉희  위원  그런데 아까는 위원장님이 2대를 1실에 그렇게 하는 줄…….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4개니까 7개실이니까 거의 평균 1.얼마 되겠죠. 2개실에 1개 정도 되겠죠.
최봉희  위원  저도 산소 하는 데를 사무실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좀 부족하던데 산소발생기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있어봤는데 지금보다 조금 낫긴 한데 사실 그렇게 돈의 가치만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녀오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돈이 100, 2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이 넘는데 예산을 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실 의원님들이 그쪽 방향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불편하시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건데 통풍이 안 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풍이 안 되는 데서 산소발생기만 해서, 그것도 한 가운데에 두는 게 아니라 옥상에서 4개를 한다?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낭비되면 그렇잖아요? 충분히 검토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장순원  권영식  오현숙  이규선
  이미자  최봉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임경태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성자
  의정팀장국경임
  의사팀장박덕수
  홍보팀장이일호
  주무관한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