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1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5인 발의)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구의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직에 보면 인력 7급 8급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 인원 수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7급과 8급 인원 정원과 현원.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로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고루고루, 쉽게 말해서 7대 때 이런 게 없었는데 8대 때 상반기에 두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서로 선진 좋은 걸 배우러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출장이 있을 때 고루고루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몇 분들만 모여서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요청 시 고루고루 가는 방향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분배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역량과 전문화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강화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 본 회의 때 저희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하고 예산편성이 800만원인가 돼 있었죠?
저희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 전혀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꼭 교육 아니라 음악회 이런 것도 좋은 음악회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의 향상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산소 설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소 설치기도 머리가 아프다고 그것도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소설치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산소발생기 설치한 데 세 군데를 가봤거든요. 강남에 있어가지고 병원 하고 일반 사무실 하고 가봤는데 산소발생기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검토한 바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사무실이 작거든요. 작고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를 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실내로 불어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가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공기도 신선하고.
그래서 지금 창 없는 일곱 군데만 먼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혹시 방문 안 하셨나 해서 먼저 여쭤본 거고요. 저는 창문 없는 집은 처음 봤습니다.
잘 고려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랐던 업무보고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국별로 보고하고 있었고 과별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또는 다른 구의 상황은 어떤가를 검토하기를 바랬었고요.
지금 우리 조례는 5급 이상이 답변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서울시의 어디 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형태로 보면 앞으로 과장이 우리 구의 제일, 과장 중심의 어떤 팀장급이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업무의 능률이 오르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과장, 팀장급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 타구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죠?
지금 종로구를 포함해서 13개 구가 국 단위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답변은 과장들, 모든 서울시 자치구가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하게끔 조례에도 되어 있고. 조례는 우리 구 것이고, 다른 데는 범위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명이 좀 다릅니다. 사실 저희들도 범위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기본 조례로 개정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12개는 과 단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도 4대까지는 과 단위로 한 모양이에요. 했는데 너무 지연이 많이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제기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해서 5대부터 국 단위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26분)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순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광 외유성이 아닌 목적이 분명한 출장으로 국외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출장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진제도 체험과 의정활동의 발전을 꾀하고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무국외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지방의회 의원외교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이 제고되고 구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항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를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안 제1호를 “의원”으로 하고 안 제2호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하고, 안 제3호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4호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부칙안 중 안 제3조 중 “의원인 위원과”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49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4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책자 중 본 안건심사와 관련한 부분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중 88쪽이며, 세출결산 내역은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부대비 발생분과 다목적회의실 TV수리에 대한 환급금 발생으로 이자수입을 제외하고 총 71만 1,370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으로 총 57억 1,400만원 중 93%인 53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10억 800만원, 의정운영 1억 7,000만원, 의회청사관리사업에서 13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의정홍보 활동강화 예산 중 의정활동홍보 1억 1,500만원,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가 1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 23억 4,800만원, 기본경비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발생분이 2억 4,000만원,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잔액이 1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세출 결산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과 여기에서 집행잔액분이 2억 4,000만원 나와 있고 이것은 좀 이해 가는 대목인데 그 아래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잔액이 1억 1,900만원입니다. 이 인건비 부분까지 각종 수당 부분까지 이렇게 잔액으로 발생된 연유가 뭡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55분)
심사방법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33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45억 9,4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7,927만 6,000원 보다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청사 환기시스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산소발생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 45억 7,900만원에서 0.3%인 1,500만원이 증액된 45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청사관리 예산 부족분 1,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검토결과 우리 구의회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공조방식에서 산소발생기 설치 방식으로 공조시스템 설치 공사를 변경 시행하고자 그 비용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초 공조시스템 예산이 얼마였었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김길자 장순원 권영식 오현숙 이규선
이미자 최봉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임경태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성자
의정팀장국경임
의사팀장박덕수
홍보팀장이일호
주무관한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