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9월 10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신현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화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정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존경하는 신현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입법‧법률 고문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입법‧법률 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및 입법 분야의 경험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 전이라도 사임의사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협의를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입법‧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및 회의비, 소송 수임료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검토로 의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김화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의회에 입법·법률 자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과 관련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구체화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김화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의회의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의 조례 제정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14개 의회에서 입법고문제도를 운영 중인 실정으로 우리 의회도 조례로 제도화 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서울시 14개 의회의 입법고문제도 운영 실태를 보면 위촉인원은 2∼4명, 임기는 2∼3년이며, 고문료는 15∼25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참고자료 맨 뒤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지방의회의 의무 등 되어 있는데 2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14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죠. 의원발의가 됐든 사무처에서 했든, 왜 우리 영등포구는 이제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보니까 빠른 데는 2000년, 2007년, 1997년도 있네요. 한 예를 들어서 이게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우리 의회가 그 동안 사무국장님이 6개월씩 있다가 가서 그러는지. 정말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움이 커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거 외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기르는 데에 많은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뭘 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아쉬운 느낌이 많았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이런 법률고문이라든지 진작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의 여러 아카데미나 이런 관계되는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에 상관없이, 또 내년에 지방자치선거 관계없이 길게, 사무국에서는 길게 보시고 해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 전문성을 기르는데 어떤 역할, 어떤 것을 할까라는 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 좀 확보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신현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서 “폐질등급”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으로 변경하였고 그 밖의 조문은 2008년 4월 24일 개정 당시의 조문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서 “폐질등급”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현도  김길자  권영식  김용범  김화영
  오현숙  윤준용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