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1일(화) 14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정기회휴회의건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용주 의원, 김형수 의원, 이윤중 의원, 이중식 의원, 서흥선 의원)
2. 정기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오늘 구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이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용주 의원, 김형수 의원, 이윤중 의원, 이중식 의원, 서흥선 의원)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더 당부 드릴 말씀은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어제께와 마찬가지로 질문신청 접수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먼저 이용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이용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공무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의회의 두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구의 92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방향을 보면 아름답고 살기 편한 도시환경 조성, 안정되고 건강한 시민복지구현, 새질서 새생활로 성숙한 시민의식함양, 향토문화 개발과 애향심 고취, 화합속에 참여하는 지방시대 정착으로 되었습니다. 이 다섯가지 기본방향중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름답고 살기 편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영등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은 누가 뭐라해도 영등포 삼각지를 중심으로 한 역주변과 시장로터리 그리고 시장과 삼각지의 도로변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아름답고 살기 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린 영등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의 쟁화일 것입니다. 92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이 반영된 4억여원은 노점상 정비용역 및 영등포시장 정비를 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본의원이 말씀드린 중심지역에서 버스나 택시를 정류장에서 승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구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단속을 너무나 철저히하여 승차장 주변에는 노점상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점상 때문에 정류장이 없어졌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노점상도 생계수단임을 잘알고 있습니다. 하나 다수 말없는 구민의 입장도 고려하시기 바라며 중심가 주변의 노점상 정비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주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셨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11월 4일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중앙일보의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영등포구청과 구로구청에서 5000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왜 도둑을 맞도록 방치하였으며,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구 관내 교통체증은 여의도 입구 분수대, 시장로터리 및 영등포역 전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차량이 분산처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2년 우리구 주요업무에서는 지역교통 불편완화를 위하여 영등포 횡단고가차도 870m를 시비로 건설하려고 하였는데 현재 얼마나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의도 입구와 시장로터리에 집중되고 있는 차량의 분산대책에 대하여 장단기로 구분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중 전용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약20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설비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이 시설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물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분명히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 공공건물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몇곳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구 관내 장애인의 현황과 아직까지 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공기관 및 일반주차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복지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2년 9월14일자 동아일보의 횡설수설란을 보셨는지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전국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이며 6대도시중엔 인천시가 가장 심하고 오염물질중에서도 납 오염이 가장 큰 문제이며 작년 4/4분기 환경처 조사에 따르면 문래동의 납 오염도는 0.53ppm으로 전국에서 제일 심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구의 92년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환경을 위한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하여 연탄사용 가정을 도시가스 사용 가정으로 연료전환을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금년이 거의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연탄사용 가구중 몇 가구를 도시가스 사용 가구로 전환시켰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용한 환경을 위하여 사업장 및 생활소음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거짓없는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목동 신시가지 조성지역내에서 거주하다가 주택의 철거로 타지역으로 자진하여 이주함으로써 85년 3월17일 목동세입자 이주대책에 의한 지원을 수혜받지 못한 세입자중에서 목동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요구한 약 230명은 우리시 사업에 자진 협조하였고 그간 일부 동일민원을 수렴 처리한 선례가 있음을 주장하며 목동지역에 미분양된 아파트의 입주권을 요구하였는 바 그간의 민원처리선례와 대화시 대책약속 등을 감안하여 민원을 해소한다고 서울시장님께서 91년 6월2일 시장방침 1,057호로 목동지구 민원처리 계획에 결제하여 양천구 구청장에게 시달 양천구청장은 91년 10월8일 시영아파트 특별공급방침 목동 신시가지조성 지역내의 자진이주 세입자처리 기본방침으로 민원인들에게 목동지구이외에 서울시가 건립하는 시영아파트 방 한칸 입주권 또는 중계3차 10평 임대아파트중 희망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로 방침을 결정 장기민원을 해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양평동 34가 72번지에는 1986년 AID차관사업으로 서부간선도가 개설되어 이 지역에 주거하는 철거 가옥 세입자 약 50여 세대는 영등포구 직원과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이주대책을 연구중이니 자진철거하여 달라는 종용에 순응하여 인근지역으로 이주하였으나 일부 50여 세대는 끝까지 이주를 반대하고 집단시위와 농성, 경찰과 투석전을 전개하면서까지 철거에 불응한 자들이었으나 87년 5월 시 건립아파트 방 한칸 입주권을 부여받고 이주하였으므로 자진이주한 주민들이 시영아파트 방 한칸 입주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진정을 영등포구청에도 제출한 바 있고 특히 이들은 86년 11월29일 이전에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이전에 이주한 세대로서 당시 이주대책 없이 자진이주한 세대들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장은 시장의 방침을 받아 장기민원을 해결하였으나 어찌하여 우리 영등포구청장님께서는 불가하다고만 주장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배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공해 문제중 산업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달리 공해배출 업소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총량기준이 아닌 배출 당시의 농도에만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러는 오염 유발물질이 쟁화보다는 다량의 물로 그 농도를 희석 방류하는 등 법조문을 악용할 수 있는 헛점을 내포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문의 규제조항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등포구가 많은 공장들을 수용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구 만이라도 경직된 법 적용을 피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권고 계도한다면 공해배출 업소로 하여금 차츰 총량기준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으리라 보는데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의원에서 수거되는 생활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병·의원 쓰레기는 크게 병원적축물과 생활쓰레기로 구분되며 전자는 특수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후자는 환경미화원에 의해 일반가정 생활쓰레기와 함께 수거되어 매립장으로 이송처리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과 조장, 운전자로 하여금 혼입여부를 파악 감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매립장에서 감독이 확인케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구조적인 혼입방지를 마련해 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 특성상 병원적축물이 생활 쓰레기에 불변혼입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병원적출물은 대체로 전염성이 강한 세균과 각종 병원성 바이러스 따위로 뭉쳐진 오물덩어리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만약 이런 것이 일반쓰레기에 혼입된다면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무서운 급성전염병을 유포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지역주민의 보건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감시·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한 혈청검사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1992년 10월말 현재 1만 2,213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혈청검사를 실시하였고 상당수의 양성보균 환자를 년중 특별관리하는 등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환율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때에 이 질병 자체가 안고 있는 특수한 대중혐오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솔직히 검사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혈청검사 기피현상은 보건행정의 선진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보건소라는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사람들의 왕래가 특히 많은 역구내라든가 관내 편리한 곳을 출장소로 선정하여 휴게소 성격의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효율성을 높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채취한 혈액 또한 일일이 타기관에 검사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동측정기 한대쯤 들여 놓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관해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체장애자를 위한 복지지원사업은 일부이기는 하나 생계보조 수당 지급, 자녀학자금 지원, 합동결혼식 주선 심지어는 추석때 참치셋트 선물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러모로 성실하게 집행하고자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사회의 장애자에 대한 인식부족과 다름없이 구 행정도 실제로는 실적위생의 보이기 위한 행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선심행정보다는 취업을 적극 주선한다든가 하는 근본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에 보다 폭넓은 배려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활동력이 있는 이에게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자구능력이나 자활능력이 전혀없는 장애자에게는 사실상 그들을 평생토록 부양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모나 그 가족의 생계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들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설치지원자금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에 예산액 5억원을 작년 정기회의때 바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말이 가까운 오늘까지 상업은행과 도시가스사업소, 행정관서와의 협조체계 미비등을 이유로 단돈한푼 융자해 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실로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무담당 계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그런지 역부족을 느끼는 듯하여 안스럽기까지 했지마는 공사는 끝내놓고 추위에 떨고 있는 주민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밀어서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부터 잘못이 있다면 그 시정을 위해 쫓아 다녀야 되고 은행이 시원치 않다면 거래은행을 교채하든지 가스사업소를 청내로 끌어들여 보든지 대출조건을 바꾸든지 기타 구조적 모순점을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개선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 졌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반 토목굴착 공사시 굴착후 포장기한을 45일간으로 잡고 있는줄 아는데 때로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이 기한조차 너무 길어서 주민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복구기한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얼마든지 단축시킬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허가 및 건축물 준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도 과거의 인습에서 탈피하여 뭔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건축물의 준공처리 과정에서 여러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공익성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한 합법적인 요구라고 한다면 반대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될 것은 처리되어야 하고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면 민원이 없더라도 규제되어야 마땅하리라 보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가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이윤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의원   이윤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제2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걸쳐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으로 하여금 선배동지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영등포구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본의원이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영등포, 쾌적하고 살기좋은 영등포로 만들어 나갈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2,000년대에는 영등포의 밤이 아니라 영등포의 떠오르는 태양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는 각오로 5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상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으로는 2,000년대를 향한 영등포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영등포구가 장래에 지향하여야 할 도시발전 및 행정의 방향설정과 시설계획 수립과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고 장래 영등포구가 지향해 나아갈 미래상 정립과 시민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등포구의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4%인 24.43㎢이고 인구는 서울시 전체의 4.5%인 47만2,000명이 살고 있고 인구증가 추이가 0.7% 증가하고 있는데 쾌적하고 살기좋은 영등포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해군본부 등 공장이전 예정지에다 새로운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구 관내에 모든 주요기관이 다 있다시피 한데 유독 대학시설만이 없기 때문에 해군본부 이전지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학시설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OB, 크라운맥주등 술공장을 쾌적한 무공해공장으로서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최신의 공장으로 대체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서울에서 가장 공해가 심하다는 문래동 일대 공해공장 지대를 수도권 정비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경방, 방림방적등 영등포 발전에 저해가 되는 큰 공장들을 과감하게 대체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두번째, 신길2-2지구의 환지청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국회에 청원하여 환지청산금 상환기간을 3년거치 12년 무이자 균등분할상환으로 수정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국회의안 제1,269호 국회의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 구청에서 국회 청원 결과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유를 물었더니 시에서 통보받은 바 없다, 시에 확인하고 처리하겠다 해놓고 구청은 시청에 미루고 시청은 국회에 미루고 있는 실정인 바, 금년초 구청장 신임 부임차 동사무소 방문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하게 여태까지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신길동 240번지에서 신길6동간 소방도로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난번 정기회때도 지적했는데 추운 겨울에 불이 나면 주민들 걱정이 태산같으니 조속한 대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신길4동 터널공사 지연사유는 최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터널위에 어린이를 위한 쌈지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터널 개통과 함께 신풍시장내 도로계획과 신풍시장 이전부지는 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다면 시장기능도 살리고 도로기능도 할 수 있는 지하상가나 세운상가 방식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번째, 영등포구 관내 미준공건물의 현황과 그 대책은 여러의원님들이 집중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상급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으냐하는 답변에 건의한 적이 없다하고 답변했는데 왜 건의를 안했는지, 문책이 두려워서인지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생활편의 업소에 대한 휴무일 서비스 대책은 있는가?
  지난번 정기회에 지적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약국등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중목욕탕, 위생업소등은 아직도 동별 최소단위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는가?
  일곱번째, 주거환경 개선지구 현황과 그 대책은 잘되고 있는가?
  여덟번째, 신길 2-3지구 재개발사업시행촉구 및 건축허가 보류의 법적근거는 있는가?
  아파트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장기간 보유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지난번 서면질문 답변에서 동문서답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집행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단독, 아파트 빨리원함이라는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서 요지를 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번째,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현황과 안전대책은?
  특히 주택가의 부탄가스 폭발사고 이후 LP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는가?
  열번째, 마지막으로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담배 자판기를 학교 주변에서부터 멀리하거나 판매허가를 금지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깨끗한 정치가 승리하는 사회 깨끗한 행정이 승리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중식  의원   이중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가 1991년4월15일 개원된 이래 두번째 맞이한 정기회를 통해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되어야 하고 지역공동단체로서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 일하고 관할사무를 자기의 책임과 창의력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아직도 중앙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겹겹이 중앙통치에서는 지방자치법으로 말미암아 지침을 바꾸어 일을 해야하는 현실에 정말로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걷기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며 50만 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동료의원을 볼때마다 이 나라에 진실한 민주주의를 심기위해 주역 역할을 함에 있어 늘 존경하며 고개가 숙여질 따름입니다.
  본의원이 50만 영등포구민의 대변자로서 이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영등포구 재정자치에 대해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주민이 지방적 사무를 지방자치의 대책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뜻하며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건실한 지방재정의 기반없이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건전도는 비례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약 75%에 머물고 있는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는 하나 이제는 의존도를 벗어나 우리 스스로 100% 재원확보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할 현실임에도 임명직 구청장으로 계시다가 보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만 재정자립에 대해 구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장 임기가 1992년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장 인사이동 대상자는 22개동중 16개동이 동장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동장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여 5급 승진의 폭을 넓힐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없앨수 없으신지요?
  구청장께서도 잠을 설치거나 피곤할 때 풀지 못한채 다음날 근무를 할 때 정상적인 근무가 되시는지?
  그리고 그날 피로를 풀지 못하면 다음날에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9시 출근하고 5시 퇴근을 하여야 하나 꼭 연장근무를 해야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근무하지만 공무원들을 보면 번번히 일찍 출근해라, 퇴근시간이 되어도 대기하라, 윗분들은 심지어 기를 저하시키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민원관계로 찾아오신 주민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으면 친절하게 할 수 있는가?
  또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잇으리라 구청장께서는 생각이 드시는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은 물론이고 친절한 공무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없앨 수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명예구청장 및 명예동장위촉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명예구청장 제도는 본의원이 1991년 정기회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회의소집 관계나 경비문제를 질문할 적에 자체적으로 회의소집을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지금도 회장명의로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경비는 어떻게 조성 사용하고 있는가?
  또한 명예동장 제도는 1992년4월1일부로 22개동 합하여 남자 2,385명, 여자 614명 합하여 2,999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반상회를 없앨 용의는 없으십니까?
  반상회는 의무적입니다. 반상회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얘기도 못들으셨는지요.
  그리고 느끼지도 못했습니까?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가 총무국과 동정계에는 잘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되고 있으나 실시하지도 않으면서 동에서 서류상으로만 기록하여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의원의 조사내용에서 밝혀졌는데 구청장께서는 반상회 자체가 무의미하고 오히려 실시하고자 할때 부담만 느끼며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반상회를 없앨 용의는 없으신가요?
  여섯번째, 직능단체 통폐합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구는 동에 18개에서 23개에 이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91년 정기회시 질문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질문이 한낮 흐르는 구름에 불과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단체에 대해 주민과 회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할 것입니다.
  한사람이 2 내지 3군데 이상의 단체에 겹쳐 가입되어 있어서 불편하며 취지가 비슷한 단체끼리 통폐합하자는 주민의 뜻을 잘 파악하여 직능단체 통폐합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로 구의원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자들의 불성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의원인 배기한의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복 질문이 될지라도 다시 한번하게 된 깊은 심정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구의원들이 구청 감사자료를 받기위해 2~3개월 전부터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질문한 사항을 10일이내에 회신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본의원이 질문한 회신은 의회에서 1,2차로 독촉공문까지 발송해도 기간을 끌며 3개월만에 도착되었는가 하면 단체의원 명단제출을 요구한 일도 감사전에 도착되어 얻고자 하는 감사자료조차 얻지 못하였으며 보내준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동회원의 명단은 수첩으로 받고 보니 2년전 1990년에 만들어진 본의원의 구협의회 바르게살기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본의원 이름이 새겨진 수첩이었습니다.
  서울시나 내무부등 상부지시는 공무원여러분의 승진과 관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침하나까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답변토록 되어 있는 질문에 대한 회신은 승진에 관계없는 일이고 50만구민은 안중에 없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구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며 구민을 무시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권위주의의 환상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제 김대섭의원 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91년 예산결산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90년에 비해 배에 가까운 액수가 발생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90년 총예산 454억2,663만7,000원인데 이중 불용액이 4억3,073만5,890원으로써 9.48%에 해당하고 이월액은 16억4,092만4,170원으로써 3.63%인데 반해 91년도는 총예산 638억3,305만5,000원으로 불용액이 77억7,402만4,810원으로써 12.18%이고 이월액은 57억241만8,302원으로 8.9%이므로 90년 예산에 비해 이월액은 두배가 넘고 불용액은 3%이상 증가되어 엄청난 금액이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편성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1년의 예산편성에서 업무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차가 없도록 해야함에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적당하게 계획한 성의없는 예산편성에서 발생되었다고 보며 더구나 주민복지와 주민 생활편익을 위해 투자액이 부분부분 어렵게 편성되어 집행되어 왔는데 예산편성 잘못으로 인하여 투자해야할 곳은 투자하지 못하고 구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따고 본의원은 보는데 총무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지방세 세입에 있어 90년 예산결산시 세입 예산 총액이 228억1,503만5,000원이고 이중 부납결손은 8,626만4,830원으로써 3.78%에 해당되고 미수납액은 8억5,772만8,042원으로써 3.76%인데 91년 지방세 총예산 280억6,309만7,000원중 부납결손액은 9,588만460원으로써 3.4%에 해당되고 미수납액은 19억6,033만8,380원으로써 약7%로써 90년에 비해 2배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위해 책임성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정국장께서는 미수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구정질문을 하기 전 몇 말씀 드릴까 하오니 우리 다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자책감과 자신의 양심을 질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단상에 서게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5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심의과정에서 예산특위에서 통과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면서 동료의원들의 저녁식사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눈물이 앞을 기리던 1년전 모든 일들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5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던 위원들이나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하던 공무원 모두 잠시 50만 구민을 이제부터 합의했던 모든것이 언제 있었던양 구청의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과연 50만 구민을 위한 예산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나친 사명감이겠지 하고 자인하면서 내탓으로 돌리면서 이를 지켜왔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93년도 예산을 더욱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 여러분이나 본의원이나 짧지만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50만 구민을 위한 감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자부할 수가 있을까요?
  다같이 생각할 문제라고 보고 본의원은 외칩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이나 수감공무원의 태도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 공히 50만 구민을 위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93년도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단 3일만이라도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니 조례나 예산이 잘 운영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었는지 그리고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성실히 일을 제대로 잘 했는지 못했는지 하는것들을 찾아 93년도 예산심의에는 그리고 행정업무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 개폐등 그야말로 중대하고도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감사임에는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감사대상이 되는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는 공무원의 태도, 시간이 있으면서도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지방자치를 위하여 나름대로 관심과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무수한 민주투사들의 단식투쟁의 결과라고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기에 남달리 이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하여 그 사명감속에서 그 사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어찌 되었든 우리는 5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회활동과정에서 몇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밤 잠을 설쳐가면서 몇번을 생각해도 본의원은 빵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감사하지 못한 불찰이 본의원의 설득력 부족, 포용력 부족이 모든것이 이번에도 내탓이요 하고 자위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50만 구민을 생각하야 되겠습니다. 혹자는 네가 영등포에서 얼마나 살았기에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서흥선이가 이 고장에서 오래살고 적게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주거했다고 해서 그 고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문제는 사명감입니다. 이 사명감을 갖고 93년도 예산을 부끄러움 없는 심의를 하여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지방정부의 견제세력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장, 내고장을 위해서 일하는데 무슨 여야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같이 반성하여 남은 임기동안 5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후배의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유산을 남겨 줍시다.
  이러한 정신을 갖고 다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요구안을 내면서 구정전반에 걸쳐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신대로 새로운 창의력 의욕적인 열성을 가지고 계획성 있는 구 살림살이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겠는지 묻고 있습니다.
  첫째, 총세입 837억1,658만9,000원은 작년대비 세액의 타당성 있는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정부의 예산지침에 의하여 성장율 7%선에서 맞춰 책정한 것은 아닌지요, 묻고 싶습니다.
  둘째, 93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인건비,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인쇄하라고 했는데 10%이상 상승·조정한 것은 정부방침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만약 위배되었다면 수정예산을 낼 용의는 없는지 93년도 예산심의는 92년도 예산특위와는 다를 것이기에 사전에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일반행정비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지역 우선사업에 투자 효율성 있는 주민의 편의시설, 교통체증의 소통, 소방도로 개설, 주거지환경 개선책, 쓰레기 분리수거 선진화, 복지시설등 구민복리를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업에 추종하는 예산운영의 대책은 무엇인지?
  세째로 공무원의 기록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도 있고해서 중복을 피하겠습니다마는 금번 12월1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만에 하나 과잉충성의 공무원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모처럼의 선거분위기를 깨는 부정선거 공무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를 미연에 방지할 예방책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느낀 바 다수의 민원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석구석 민원의 대상이 되는 민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더욱 친절하고 더욱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대책은 없는지 자동전산화, 현대화로 구민의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4가지를 구청장이 답변 못하면 부구청장께서 50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최준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의원   최준화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행정을 맡고 계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서 평소 생각해 왔던점과 근래에 보고 느낀 점을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람하고 육중한 코끼리를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을 만져보고 코끼리를 말하는 겪이 될 런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을 우리 국민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불편한 점을 도와주고 국가의 부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의식속에서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국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을 적극 찬성하고 기꺼이 참여하게 된 동기도 됩니다.
  지난해 의정활동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는 못했으나 연차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가고 구정감사를 하면서도 느낀 바인데 침식을 제때 못하며 입술이 붓도록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과거 국민들 위에 군림했던 관료적인 공무원 자세가 많이 바뀌고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대할 때 행정감사 기간에 감사자들을 대하듯 전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한 참다운 공무원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정부에서는 땅 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년간 무자비하게 토지에 관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억제책을 써오고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이제는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토지분 재산세는 4년간 매회마다 어떤 방법으로 몇%씩 상승부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민국장은 가정의례업소 예식장의 임대사업내 관에서 지도·단속을 해 왔습니까? 당국의 협정요금 고시와 현행 업소에서 받고 있는 요금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형수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용주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장애자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좋은 대책과 지원을 바란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수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93년도 예산액을 올린거를 보니까 677억에 장애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불과 한 700여만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도저히 복지사업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입안자가 장애자를 위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그 복안이 투철하게 서있어야 도울 수 있을 것이지 형식적으로 그냥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는 참다운 장애자 지원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볼때 같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을 축복받고 있지만 하나의 미생물만도 못한 삶을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을 한번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줄도 모르고, 또한 산천의 자연의 물소리도, 바람소리도 또한 새소리도 들어보지도 못하며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한 번 불러 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고 태어났고 또한 건강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 실로 마음아픈 일입니다.
  70먹은 할머니가 자기 자식을 보고 하는 소리가 내가 죽기전에 이 자식이 죽는 것이 행복인데 라는 한스러운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들이 장애자를 위해서 한나절이라도 또 하루저녁 자면서 장애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 나갈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 사람이 있다면 좀 이해가 갈겁니다.
  그러나 장애인 자식을 둔 사람들은 이것이 전생의 업보인양 또한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받고 나은 자식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이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먹여 살려야할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전담을 해서 자기생업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기르기에 매우 힘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또 나라의 살림이 부강해진 이쯤에서는 이제 장애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에 장애자들이 일할 수 있고 쉴수 있는 복지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히 예산안을 올라왔다 하더라도 수정안을 내서라도 최선을 다해 장애자를 도와주는 그런해가 디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진원   마지막으로 김형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정진원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광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특히 일선에서 묵묵히 구정에 임하고 있는 각동 동장님과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노고를 주민의 대표자격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영등포 구정은 우리의 모든 것이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언 2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지나버린 느낌이 들고 발전적인 행정변화가 보이지 않아 회의를 느끼며 이광우 구청장에게 허탈한 심정 질문을 할까합니다.
  91, 92 행정감사를 통해 영등포구민이 이러한 행정속에서 피곤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구나하는 생각에 본의원 구정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채로 걱정을 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 유합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구민 앞에 모범적인 자세로 봉사하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에게 거만불손한 태도로 기만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행정수반인 이광우 구청장은 지금 탁상에서 시간을 보내며 안일무사한 생각에 도취되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명백히 거짓없이 50만 영등포구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우 구청장은 남달리 행정력이 뛰어난 분으로 기대했던 바 본의원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의 살림을 맡아 집행하는 당국에서 50만 구민의 살림을 맡아 집행하는 당국에서 50만 구민을 무시한 감사에 흥분한 본의원의 심정을 동료의원여러분 앞에 호소하면서 알뜰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국민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지역주민의 힘으로 투표하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탄생하여 활발하게 지역발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없이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새질서새생활, 바르게 살기를 해낼 수 있을 까에 대하여 새질서와 새생활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국정의 케치프레이즈요, 바르게 살기는 그지표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서는 양심과 도덕과 그리고 법규를 지켜나가는 행동의 표상이며 이 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화되고 생활화된다면 바르게 살게 되리라 맏습니다.
  건강은 온국민이 지켜나가기로 한 약속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적 정통성이 없는 유보기간에 구청장에 위임되어 재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잘되리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길3-1구역 240세대 재개발사업인가 서울고시 제380호로써 80년 2월 15일 공사착공하여 일부 참여거부로 동년 9월 19일 240세대에서 130세대로 숙소, 재개발사업 변경승인하여 81년 6월 27일 건축법 제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준공과 아울러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서 건축물 검사필증을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발생했습니다.
  문서번호 주택 443-2전결조항 74년4월12일 시장 지시사항 전결이라 했습니다. 이 문서기호에 따른 시장 지시사항으로 관리처분없이도 준공이 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81년6월27일자 건축물 검사필증 사본을 자료요청하오니 도시정비국장님은 자료와 아울러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구정질의한 결과 91년9월28일 신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 유증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 용역을 주어 시행된다는 말씀을 서슴치 않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뤄지지 못하여 92년에 계속 주무국과에 독촉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행정당국에서는 갈등과 시시비비를 주민에게 이첩하는 행위로 행정관리·감독하에 입주시킨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분실케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친 구청당국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에도 주민합의만이 관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괴상한 방법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광우 구청장은 책임을 지고 관리처분에 의해 이제는 신미아파트 주민에게 더이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원인은 행정당국이 만들어 놓고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수법을 본의원으로서는 옳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주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행정당국은 자제하고 시예산을 받아서라도 하루속히 관리처분해서 주민이 원하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대통령께서도 민주화로 가는 중립내각을 구성하여 엄정중립을 지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애국의 의지를 본의원으로서는 아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고개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어느 특정, 총무국에 받아놓고 각국·과에 배정하는 번거로움이 지적되온 바 기히 예산편성 소관국·과에 바로 넘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그 어려운 시기에 신길근린공원의 보상책으로 5억원을 편성받고도 불용한 경우가 있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의 개연성을 보면,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금년 행정감사를 해본 결과 감사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과가 많았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을 국장과 과장이 답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이 안되어 하지 못한다는 과장이 있어 감사를 앞에 두고 인사 이동을 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총무국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 인사이동을 하다보니 전혀 감사에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에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불어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고 필요이외의 예산이 편중되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92년도 본예산에서 누적된 불용예산을 상세히 각국·과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하고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두기   준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50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우리구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오늘도 심도있게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구청장을 대신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을 답변하고 답변할 수 없는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중식의원님의 질문하신 재정자립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념은 의존재원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자립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우리구 소요재원은 얼마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기존 에산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와 대책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5개년의 소요재원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5개년간 자체세입의 총예산액은 3,232억원이며 이에 대한 세출요인은 경상비 소요가 3,357억원, 투자소요가 2,812억원등 6,169억원으로 2,937억원이 부족되며 자체세입만으로는 현재 상태의 시설유지비도 부족되는 실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액은 구민 1인당 64만 8,000원으로 93 회계년도의 1인당 담세율 9만1,000원에 비하면 7개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각종 복지소요의 증가는 매년 10%를 상회하고 있고 각종 시설물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유지·관리경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정책의 변경에 의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조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세의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수준 향상에 알맞는 세입원의 신장성과 경기변동의 기복이 적은 안정성, 전문성이 적은 지방세 담당직원이 쉽게 징수할 수 있는 징수의 편의성, 세입원이 일부지역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보편성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제도상의 지방세 세목은 면허세와 사업소세등 과세건수가 많고 징수하기 어렵거나 신장성이 적고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악세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세목의 조정은 관계법령의 개정이 뒷바침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의 확보입니다.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는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부금의 교부율도 91년 이전에는 60%를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실시이후 10%를 하향조정하였으며 교부금 산정기준등도 통제강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심히 뛰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소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세외수입원의 발굴입니다.
  새로운 경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제천군의 청풍문화재단지개발사업, 보령군의 대단위 잔디 포조성 판매사업, 충주시의 개천부지매립 친광지조성사업, 대전시 유성구의 온천수개발을 통한 공중급수사업 기타 하천골재 채취사업, 구민회관 공연시설 대관, 노상주차장 설치,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등이 있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구에서는 금년 6월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대상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하천부지개발, 저습지매립, 유수지 개발,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등을 중점·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전문지식의 축적이 부족하고 사업선정의 어려움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로무단 점유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등의 문제는 세수입중 과태료수입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오랜기간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선 계도등 단속에 주력하고 계속 노력하면 현장 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자체인력의 부족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구재원 확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방향에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재정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흥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정부재정축적·의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용을 통해서 지역계층간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주민 각계각층의 예산편성 민원을 능동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93년도의 예산편성 세부기준은 재정운영 풍토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하여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기성 경비의 증가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며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의 확대와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의 개관과 더불어 소득수준에 걸맞는 문화활동 발전등을 감안하여 중요 시책에 대한 추진경비는 최소한으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9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41억 7,700만원으로 92년도에 대비하여 15.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원 증원 76명 금년 인상을 3%, 한강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여의도 고수부지 관리재단에 따른 청소원 34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원, 하수도 준설인부와 여의도 앙카리 전통주택 개관에 따른 일용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등이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관서 운영비 또한 같은 사유로 인하여 약 7.5%가 증가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 청소원 노동조합의 협의사항에 따라 청소원 일인당 교통비 보조금이 일인당 월2만원씩 신규로 계상되어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부문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기관경비의 증가가 기본경상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문에서는 쓰레기 처리장의 김포해안 매립지 이전에 따른 관리수수료가 약12억원이 증가하여 주요 증가원인이 되었으며 복지시설의 증설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증가, 상급 기관의 업무이관과 관련 기구증설 및 공무원의 증원등 각종 경상비의 상승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음은 추가적인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시 투자사업의 최대한의 확보를 위하여 기타 경상비의 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투자비는 기존 계속사업의 완공 위주로 편성하되 주민숙원 사업은 주거 밀집지역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총규모는 92년도 당초 투자사업비 230억8,900만원보다 16.7%가 늘어난 269억5천만원으로 계속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소규모 뒷골목 생활여건향상등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93년도 회계년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837억1,600만원으로 92회계년도 최종규모인 770억9,600만원보다 8.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9억9,600만원으로 22.2%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93년 회계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 24억6,100만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 세입에 따른 세액에 관한 책정은 있는지 질의가 계셨는데 세원과다책정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세출에 있어서 경상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은 절제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제성경비의 증가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며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등 절감·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제성 경비중 인건비는 인원증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계상토록 하고 에너지 관리비는 정부의 에너지 연합방향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되 하절기 에어콘 사용통제, 가로등 격등제 실시등은 계속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단일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쓰레기처리장의 김포해안매립지의 이전 관리비용 정도 600년에 따른 우리구 단일의 문화 유산의 발굴등 소득향상에 걸맞는 수준을 유지하도록 최소한에 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의 사무용 소모품 경비는 최대한 절약토록 하여 92수준에서 하향조정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구 직원들의 근검·절약하는 노력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강확립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든 공직자가 중립적인 자세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위반한 공직자의 기강확립 대책은 첫째, 금번 실시되는 14대 대통령선거는 역사적 유래가 없이 대통령집권당이 당직을 포기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구국적 결단으로 모든 공무원은 공명정대한 대선관리로 대통령의 9·28 결단의 참뜻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2천여 공직자에 대한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7백여 통장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공무원의 불요불급한 출장을 억제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구의 업무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출장은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대통령선거법 제62조를 위반한 행위가 될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직자가 우리 영등포구에서 한사람도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영등포구 전공직자가 구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기필코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깨끗한 선거가 이룩되도록 선진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와 그 효율성 신속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친절·봉사자세 확립이 전화민원처리제입니다.
  그리고 기타 대민 친절봉사 시책중 몇가지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민원실에서 처리한 민원수는 총 30만6,000여건으로서 하루 평균 1,1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친절봉사의 기본은 철저한 봉사정신을 갖춘 민원공무원의 복무자세에서 비롯되는 바 우리구에서는 우선 먼저 공무원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고 총14회에 걸쳐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매주 1회이상 부서단위의 대화식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봉사자세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백화점 고객서비스팀을 초청, 장시간의 집체교육을 통하여 봉사자세의 취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년2회의 민원창구 행정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매일아침 일과 개시직전 인사하기 운동을 집중 전개함으로서 맑고 명랑한 민원창구 분위기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93년1월부터 본격 시행할 새로운 전화민원 자동처리 시스템은 증명민원서류의 접수 구청과 동사무소 및 기타 주요기관 전화번호 안내는 물론이고 24시간 무인작동에 의한 민원접수 기능을 갖추어 민원서류발급이 간편해집니다.
  특히, 전화사용이 불편한 시간대에도 통화량 적체가 생기지 않도록 8회선 동시처리 체제를 갖추어 신속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24시간 자동방식은 우리 구민여러분께서 한밤중이라도 필요하신 민원을 신청하시면 다음날 녹음·재생 해당 부서별로 처리된 민원서류가 발급됩니다. 그밖에도 우리구에서는 혼인·출생신고를 마친 민원인에게 그 내용이 경정된 호적등본을 축하인사와 함께 보내드리는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사실 통보 및 전화민원 우편송부제, 우편 및 전신처리제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개발 시행함으로서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다음은 끝으로 전산화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의 목적은 행정의 기계화에 의해 행정의 효율성·절약성·생산성의 획기적 향상과 선진행정 구현으로 신속하고 수준높은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민원인의 신속한 친절봉사의 일환인 대민서비스 전산화는 일반행정전산화와 민원행정전산화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 그 민원처리 신속현황 및 자료관리의 중요성·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화된 민원성 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발급을 비롯 종합토지세·주민세·하수도요금 체납·자동차세등의 세무업무 및 신원증명 무주택 현황조회·자동차등록 업무·토지대장 24시간 민원신청접수등 전산업무가 다방면으로 확산시행일로에 있으며 사무자동화 1차 5개년계획이 행정전산 추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급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민원전산 처리업무인 주민등록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국 온라인화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단계로 시험운행을 계속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조만간 전국 온라인화가 목전에 있습니다.
  장기간에 있어서도 성능을 대폭 개선키 위하여 92년11월중에 인구과밀 12개동을 우선적으로 주전산기를 286급에서 386DX급으로 교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친절을 기할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93년중에도 7과 및 동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386DX급 10대, 286급 48대, 프린트 51대등을 보급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전업무의 전산화를 목표로 현재 80% 수준인 장비보급 및 성능개선을 93년까지 100% 달성하고 전직원의 전산요원화로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전산화를 통한 천절봉사행정의 구현에 계속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는 96년도를 목표로 완전행정전산화를 목표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흥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김형기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중에 우리구 직원들의 특히 일부 6급이하 직원들이 구의원들에 대해서 불미스럽게 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에 대한 예우와 의원님에 대해서 아주 존경해서 대하도록 그리고 감사에 충실히 답변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선거없이 선출된 기관장이 새질서새생활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방단체장 선거가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해서 6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임명구청장이 구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통치권 차원에서 단체장 선거를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에 의한 기관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공직자는 공직관과 국가관,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뜰하게 가꾸어 달라는 충고로 알고 우리 영등포구 전공무원의 주어진 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50만 영등포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동장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에대한 인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동장 22명중에 내년 상반기에 임기 만료되는 동장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명은 근무상한기간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장인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 규정에 의하면 동장 근무상한 기간은 5년으로 하고 2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같은 조문 제3항, 제4항에서 연장을 받고자 하는 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구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있으며, 연장신청은 93년도 3월말까지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관계규정의 절차를 걸쳐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장을 일반직화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를 없앨 수 없느냐고 이중식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규정에 구청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수방대책이라든가 동절기 운해대책 또 선거기간중에 법정업무처리등 시간외 업무등 공휴일근무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외에 공휴일이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근무시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미결업무처리, 잡무처리와 익일 처리해야 할 업무 준비등을 위해서 자율적인 분위기속에서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원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업무가 중앙부처보다 다양하고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고유업무외의 업무 주정차단속, 야간절전단속, 거리질서계도, 또 새마을 관련 행사등 다양한 업무의 성질상 근무시간외에 수행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행정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공무를 수행하고 또 국가 및 본청 단위에서 계획된 행정도 구·동 단위에서 최종 집행되고 종결되는 그런 실정을 감안할 때 정시에 퇴근하는 부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 구 직제도 신설되고 공무원수도 증원이 되었지만 많은 업무량이 중앙부처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과중한 업무가 구청으로, 공무원 자신 스스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대기성근무라든가 일괄적으로 전직원이 시간외에 근무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중식의원님께서 우리 전공직자의 고충을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중식의원님께서 명예구청장 및 명예동장의 위촉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명예구청장 및 명예동장은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민과 더불어 구정을 구현하고 구정의 이해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198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구청여건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및 위촉근거는 1985년 4월16일 서울시장 방침으로 전구에 확산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행정관 대상으로서는 명예구청장, 명예보건소장, 명예시민봉사실장, 명예동장으로 지역내에서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주로 주부, 기타 참여 희망자 인사중 명예구청장, 보건소장, 시민봉사실장은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동장은 동장이 위촉하고도 있습니다.
  근무는 주2회 내지 3회 실시하되 명예동장은 동 여건에 따라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행정관이 하는 일은 민원업무처리 안내와 또 민원인과의 대화, 또 지역내의 애로사항 수합·건의를 하는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구정 이해의 기회제공과 참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발전되어야 할 관행적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구의원님의 발전적 조언과 개선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에 참여 하고 있는 명예구청장 대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의 초청간담회를 그동안 11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정보비에서 약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러차례 배정적인 측면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명예행정관제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고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음은 역시 이중식의원님께서 반상회를 없앨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반상회는 전 주민이 참여하여 대화를 통해서 생활정보 교환과 충실한 민의수렴 창구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화합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상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통별 반상회와 개최시간 조정등 강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구전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지도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분위기 변화에 따른 시민의식의 다양화로 개인주의적 성향, 또 도시일에 바쁜 생활일정, 개인 가정의 개방기피에서 오는 장소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반상회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제도는 국가의 정책사업으로써 존폐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식의원님께서 직능단체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22개동에는 주민으로 구성된 약350여개의 각종 직능단체가 있으며 이는 동별 평균 1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는 법률적 근거에 의한 조직이 9개 단체, 또는 조례·규칙등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가 4개 단체, 훈령 또는 시장등 기관장의 방침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가 6개 단체가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법령에 근거한 조직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것은 새마을운동 육성법에 따라 있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등 해서 많은 법과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이와 같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조직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 조례, 방침등에 근거해서 조직·운영되는 단체로 현단계에서 통폐합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각동의 형편과 직능단체의 성질을 고려해서 위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의 정비는 대인과 대인과의 관계로 그렇게 쉽게 정비되기가 어려움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별 현황을 조사를 해서 중복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식의원님께서 구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회신이 늦은 이유에 대해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된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배기한의원님의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간혹 의원님들의 각종 서면질문된 내용의 성질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전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제출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직접 조직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한 자료협조 요구에 따른 소요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빠른 기간내에 회신하여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등을 감안하셔서 관대한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후에는 구의원님들의 서면질문 답변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의원님에 대해서 거듭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중식의원님께서 91년도에 세출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이 90년도에 비해서 두배에 가까운 이유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기의원님께서 행정감사를 앞두고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금년 11월16일자 과장 3명의 인사발령을 금년 구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금년 9월6일 내무부 주관으로 5급 승진시험시행에 따라 우리구 6급 공무원 중에서 두사람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19일부터 2주간의 연수교육을 마치고 승진내정자를 승진임명코자 대기중에 있던 시기에 우리 토지관리과장이 양천구로 발령됨에 따라서 공석중인 과장 자리에 이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형기의원님께서 예산편성시 일정경비를 특정국·과에 편성을 하여 그 소관국·과에서 필요시마다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일부를 기관공통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예산편성시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본행정사무비의 배분 기준을 관서별로 표준화를 해서 관서당 기관운영비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고 집행통제방식의 진행문제점을 보완하고 관서단위로 집행의 재량을 부여하기 위해서 직원의 특근식비라든가 기본활동여비라든가 또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일반수수료, 보수운영 특판비등을 부서단위로 편성을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AIDS혈청검사의 효율성제고와 또 그러한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장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제5회 세계 AIDS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오늘 저녁부터 영등포역전에서 저희 전직원이 나가서 AIDS에 관한 가두캠페인,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AIDS검사를 누구나 손쉽게 받을 수 있다 혹은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AIDS에 관한 홍보와 AIDS란 무엇인가 하는거와 AIDS의 전파방법, 예방방법 검사기관, 양성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혹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대책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합니다만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검사를 쉽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이나 많은 책자나 혹은 스티커를 우리 관내에 거의 주요한 요식업소나 유흥업소나 그러한 남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곳에 부착을 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를 원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저희 사무실로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로도 문의전화가 한 10건 이상씩은 매일 오고 있습니다.
  제 직통전화가 4000번인데 4000번으로도 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AIDS검사를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면 거의다 지금 사실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아마 이용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본인이 알게 모르게 다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개인의 신분상의 비밀유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나 누구나간에 성인이 되어서 성병이라는 것에 감염이 되보신 분들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걱정이나 수치심으로 친구에게도 말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하물며 에이즈라는 것은 현재 치료약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 예방만하면 100% 걸리지 않는 병이고 그렇게 어려운 병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검사받고자 하는 분의 개인적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각자 이름을 가지고 관리하는게 아니고 코드넘버(Code-number)를 부여해서 비밀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든지 검사를 본인 주민등록증을 내고 해도 되고 익명으로 해도 되고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그 다음에 검사를 받은 후에 내가 에이즈환자냐 혹은 감염이 됐느냐 그 결과를 알고 싶은 분은 또 저희가 전화로 누구한테든지 저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고 혹은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어디에다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대장을 두고 보건소장 직인을 찍어서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확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러한 검사 장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더 잘할 것 아니냐는 좋은 충고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에이즈검사는 의원님들 잘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검사장비가 고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뉴스나 TV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스크리닝 테스트로 엘리자 테스트라는 효소면역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애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확진하는 방법은 웨스턴블럿이라고해서 이 방법을 써야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면 엘리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장비를 가동하는데는-영화나 이런데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제가 알기로는 간단히 설치하려고 해도 1억원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하나에. 그 다음에 이 장비는, 저도 국민학교 다닐때에 혈액형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가서 피를 빼고 했습니다만 ABU파이버에 혈액형 검사하는 것처럼 시약을 하나 떨어뜨리면 응고하는 반응을 봐서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아는 이런 간단한 검사가 아닙니다.
  고도의 의학기술과 지식과 정확성을 상당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은 후에야 운영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김형수의원님께서 이러한 채찍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걸로 알고 내년도 예산에는, 94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반영을, 구청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내년 93년 한해동안에는 저희 관계전문공무원들을 기회있는 대로 국립보건원이나 이런데에 파견을 해서 에이즈 검사장비를 매입하게 될 경우에 검사운영이나 검사하는데에 하등의 관리에 오차가 안생기도록 본 보건소장은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셋째로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원 적출물 쓰레기문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병원급, 종합병원급 합해서 18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의원은 한 173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간단히, 저희구는 아닙니다마는 TV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센세이셔날하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다행스럽게도 18개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대부분 자체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가 있기 바로 직전에도 종합병원에는 억대가 넘는 소각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강력한 공법집행을 했고 어떻게 보면 협조를 구해서 그런 시설을 했을 정도로 적출물처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개 의원에서 나오는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이나 거즈나 붕대나 주사침이나 이런 것도 지정된 적출물 처리업자가 적출물이 나오는 중량대로 달고 가져가고 하는데 처리하는 쌍방간에 포장을 놓고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경로말로 일반쓰레기말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질문의 촛점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구청의 가로환경미화원을 관장하는 시민국장과 서로 협조해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병·의원에서 일반가정 쓰레기와 동시에 적출물등을 혼입해서 버릴 경우에는 보건소장한테 직접 신고를 하도록해서 엄히 다스릴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재무국장입니다.
  이중식의원님께서 총무국장에게 91년도 세출예산액의 불용액과 이원액이 90년도에 비하여 두배 가까운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과 결산은 동전은 양면과 같고 이미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3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면밀히 91년도 세출예산집행결과를 결산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의 예산총액은 475억5,300만원으로써 그중 집행된 예산은 393억7,900만원으로써 82.8%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91년도 예산총액은 659억5,900만원, 집행액은 524억8,200만원으로 79.6%의 집행율을 보였고 지적하신대로 사고이월은 90년도에 21억 91년도에 60억이 되었고 불용액은 61억에서 77억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획행정비가 2억4,200만원, 내무행정비가 3억100만원, 복지사업비가 1억6,400만원, 보건위생비가 2억3,700만원, 환경녹지비가 2억4,800만원, 건설사업비가 6억5,000만원이 각각 90년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행정비와 내무행정비는 주로 직원의 봉급 급여나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등이 되겠습니다.
  직원봉급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복지사업비는 시설비, 공사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민간에 대한 보조금, 각종시설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비는 예산편성시 시청의 보건행정과 계획에 따라 일괄편성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비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계획에 의거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공공요금이 예산의 69.2%만 지출되어 3억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60건 60억 8,500만이었던 바 이것을 90년도에 비한다면 30억5,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그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구민회관 건립공사비 17억4,000만원을 비롯한 각종 주민편익사업의 공사기간의 절대적인 부족 그리고 자재파동으로 인한 관합자재 수급지연, 도로개설공사구간의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흑한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사고 이월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의원님께서 지방세가 계속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90년에 비해서 91년도에 2배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부과액이 매년 20%에서 30%씩 증가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체납액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식의원께서 90년도 구세 체납액이 8억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은 전년도 89년 이전에 발생했던 체납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90년도 자체에 미수한 체납액은 3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1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전년도의 체납액 6억5,400을 합쳤고 91년도에 순수히 발생한 체납액은 13억5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90년도 대비해서 순수 당해년도 체납액만 비교하더라도 32.8%의 큰 액수가 증가를 한 셈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0년도에 1억700만원 91년도에 3억4,200만원으로 되었고 이는 90년도 종합토지세 신설로 인한 납세자의 이해부족과 첫해 시행했기 때문에 과세자료의 부정확등으로 징수율이 부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는 90년도 대비해서 66.6%의 세액이 인상되었고 면허자의 빈번한 변동과 납세자의 관심소홀,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체납액은 1억7,500만원에서 91년도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의료대학부속병원에 대해 3억8,200만원을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신규과세를 했는데 납세자의 이해부족으로 전액 3억8,200만원을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체납으로 잡혔습니다.
  재산세는 90년 체납액이 1억700만원에서 91년도 체납액이 2억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회계년도 개시시에 우리구에서 갖고 있는 총 체납액이 19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몇년간 쭉 해온 것을 총계한 숫자 19억6,000만원중에서 현재까지 6억8,000만원을 받아 현재 12억8,000만원의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도의 19억에서 6억8,000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들어서는 체납액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재산세 3만원이상 체납자 609건 7,943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등기를 압류하고자 압류예고통지서 발송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정기분 체납부가 작성되어 내려오면 3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일일히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예고통지를 보내도록 해서 체납이 줄고 우리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준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종합토지세가 인상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담세능력이 있는 토지보유계층의 토지를 합산해서 누진률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을 가중시켜서 계층간 불균형 완화기능을 수행키 위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보유 과다세를 대체해서 90년도부터 전환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세액산정의 기본이 되는 토지등급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등급의 조정절차는 건설부가 주관해서 구청의 토지관리과에서 조사하는 공시지가와 내무부에서 시달한 현실화율별 조정조견표에 의해 토지등급을 차등조정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88년이후 토지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매년 20%에서 25% 정도의 토지등급 상향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를 보면 서울시내 토지등급의 평균인상률은 32.1%이고 현실거래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발표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 현실화율은 19.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토지등급 현실화율은 정부의 경제·사회개발계획에 맞추어서 96년도까지는 공시지가의 80%수준까지는 평준화 시키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고 이에 따라서 내무부의 지침이 내년도에 결정이 돼서 우리에게 시달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이용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 공기 만들기 위한 연탄사용 가구의 92년도 도시가스 전환실적과 사업장 및 생활소음방지를 위한 실적을 밝혀달라고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연탄연료에서 도시가스연료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가구수 12만4,475가구중에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3만2,816가구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1,000가구를 보급시켜서 총 보급가구가 4만3,816가구가 보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구의 보급율은 35%가 됩니다. 서울시 평균 30%에 비하면 5%가 앞서갑니다. 92년도 사업자 및 생활소음 방지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장이 439개소입니다. 그 439개소를 작년 1년동안에 점검해서 조치한 내역은 시정지시 54건, 개선명령 3건, 폐쇄명령 11건, 고발 11건해서 6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이번 기회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오염물질 규제방식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염물질의 규제방식은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저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농도규제방법과 총량규제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가 환경오염물질 규제방식은 농도규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도규제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배출구에서 농도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배출량이나 배출가스량을 규제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오염 규제를 위해서 총량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준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장애인 복지사업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저희구 관내의 장애인 등록현황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의 장애인은 지체장애자 1,193명, 신체장애자 242명, 청각 언어장애자 160명, 시각장애자 112명 해서 1만7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에 대한 법적지원근거는 81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이 된 후에 재활구호를 위한 생계비 지원과 자녀교육을 위한 학자금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혜지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활동 보조등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기본계획을 보면 저소득장애인 생계비 지원으로 552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학자금을 주기 위해서 426만6,000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금 지급을 위해서 3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을 위해서 150만원, 장애인단체 및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해서 계 3,328만6,000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요구액은 작년도 92년도 1,081만8.000원에 비하면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300%인상을 시켜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재정수입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하례가 계신다면 이번 예산심의때 좀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밖에도 자립기반능력을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공제를 연 48만원을 해주고 있고 상속세 공제도 1,0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도 면제를 해 주고 자동차 특별소비세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LPG가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권도 부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문제는 어저께 말씀드린 종합복지관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그와 동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실적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8명이 1억6,640만8,000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을 한 사람이 26명에 41만6,500원 입니다.
  그런데 이 부진사유는 뭐냐하면 서울 도시 가스하고 대행은행인 상업은행간에 담보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11월11일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융자가 좀 부진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현재 공사중인 가구에 대해서 개별방문 이라든가 집중홍보를 통해서 융자신청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현황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PG가스의 판매업소 현황은 저희 관내에 판매업소가 31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LPG가스 사용가구는 7만8,000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LPG가스 판매업소의 안전관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2회에 걸쳐 판매업소의 보관장소라든가 보관용기를 점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를 앞두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휴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공중위생법 제11조 및 동시행규칙 제15조와 서울시고시 제1.992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위생업소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이 주1회 정기휴일제로 되어 있고 이 미용업소가 월2회 정기휴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대상업소의 휴일제는 지역별로 업소별로 그 분포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 휴일 운영표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학교 주변의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관내의 담배자판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산담배자판기가 117개소, 외국산담배자판기가 160개소 해서 227개소가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현황을 보면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에는 하나도 없고 학교 주변 200m안에 43군데, 그리고 일반지역에 있는 것이 234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200m 안에 담배자판기가 있을 경우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살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제정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청소년보호 문제로 학교 주변 200m이내에 있는 자판기는 자율적으로 전부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흡연문제는 모두 함께 생각하면서 지도를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준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결혼예식장 요금 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예식장의 요금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요금이 91년 5월 12일자 서울특별시고시 제168호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후 87년 9월17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내용을 보면 크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당시 예식장 임대료를 좌석당 400으로 최고 6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좌석당 400원은 그대로 하고 최고 10만원까지 받도록 4만원을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드레스의 경우에 종전에는 6만원을 받던 것을 20만원까지 받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번 8월28일자로 보사부에서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그 당시 너무 현격한 인상이 되면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또 법적근거가 약간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규제처분의 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사부장관이 갑자기 이것을 보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가격이 맞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사부에서도 81년도 고시된 요금이 10년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이용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입구 분수대와 시장로타리에 집중되는 차량의 분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입구 분수대와 시장로타리는 우리 구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우리구 차량만 이용하는 지역이 아니고 경인, 경수지역 및 양천, 강서, 김포를 연결하는 요형지입니다.
  서울시 및 수도권 정비계획등의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2,000년대의 구도시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재 공공건물중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몇곳이며 장애인 현황과 아직까지 장애인의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공기관 및 일반 주차장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공기관은 87개소로써 그중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11개소 31구역이며 우리구의 지체부자유자수는 92년 11월28일 현재 1,18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3의 공공건물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규정은 선언적 규정이며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는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에 당해 시설이 부설 주차장 대수의 1%의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지체부자유자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규정에는 부설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써는 기타 공공기관 및 일반주차장에 대하여는 의무적 설치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향후 지체부자유자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주차장 시설의 경우 주차료를 50%정도 할인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의 신설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각 기관, 업체에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 시설을 확보하도록 적극 종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질문하신 서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이주한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공사구간 사업인가일은 86년1월21일이며 동 이주민들이 공공용도 취득및 부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 86년11월29일 이전에 이주한 세입자들로 현행 지침상 87년1월6일 시행인가 지구부터 적용 단, 시행중인 지구중 도시계획 지구내 세입자로서 본 대책 발표일 87년5월15일 현재 잔류자는 본 방침에 적용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인 86년11월28일 이후 이주자에 대하여는 희망에 따라 이주비 환수조건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철거건물 세입자 대책 세부지침에 의거 서부간선도로 사업구간내 잔유세대 23세대에 대하여는 87년3월24일 세입자대책을 부여하였으며 목동 세입자 대책은 거주지역이 신시가지 조정사업에 의한 철거가옥 세입자로서 85년3월17일 목동거주 단지내 건립한 방 한칸 임대아파트에 부하여 동일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에게 시 건립아파트 방 한칸 입주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양천구청장이 시장 방침을 득한 것이 아니며 직접 본청에서 시장 방침에 의거 부여한 것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철거된 가옥의 세입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서부간선도로 개설당시 자진이주 세입자에 대하여 서룰시 주택계획과에 진단하였으나 시 건립아파트 공급권한이 없는 구청장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현지침을 소급하여 방침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이주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공공용지 손실보상특례법 및 철거건물 세입자대책 세부지침에 의하여 현재로써 세입자대책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한 장기민원이 해결되도록 상부에 건의 계속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허가 및 건축물 준공과 관련하여 합법성 여부와 민원과의 함수관계 정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중 관계법에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인접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접수됐다하여 적법한 건축에 대하여 진정의 취하 및 합의와 관계없이 별개의 문제로 현재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이 없다하여 위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준공하는 사례가 없으며 이와같은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건축사 조사분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30내지 50%를 무작위 발췌하여 현장점검으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법하게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는 다수의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그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등 불이익은 결코 주지않으며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적법하게 시공중인 건축주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한 준공검사를 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시기본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사항과 해군본부 이전지 대학유치 및 OB, 방림방적등 공장 이적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문래동 공해공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어제 김대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93년 1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걸친 후 구의회의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본부 이전 부지에 대학을 설치하는 방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본부는 총면적 23만㎡로 이중 해군본부에서 계속 사용하여야 할 부지와 공원용지를 제외하면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9만6,000㎡가 되겠습니다.
  대학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인구집중 유발 시설로 규정되고 있어 수도권에 대학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구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을 도시계획법상 시가지조성 사업지역으로 지정하여 15m의 도로 및 국민학교등 신길동 주변의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하여 고밀도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OB, 크라운맥주공장과 방림방적 이전적지에 대한 개발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전 적지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에 맞게끔 부도심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전문유통 기능을 설치하고 고밀도 주거지역 개발과 아울러 업무기능 및 문화센터, 문화공간과 부족한 녹지공간을 대폭 확보하여 지금 현재 여러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등을 통하여 가장 바람직한 확정안이 마련되어 추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꼭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래동 지역 공장정비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래동을 포함한 당산동 지역권은 극히 공장 지역으로 개발 유치되어 있어 일부 공장을 도시공해 유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금번 수립중인 구도시기본계획에는 공업지역 전체에 대하여 비도시형 공장의 이전과 공장 재개발을 위한 도시형 공업을 꼭 유치토록 하고 무공해성 도시형 및 기술집약적 공업의 집단화를 목표로 공업기능특화지구, 주거혼재지구, 주거특화지구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공업지역특화지구는 도시형 공장을 유치토록 하고 주거혼재지구는 도시형 공장과 생산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지역이 혼재될 수 있도록 하며, 주거특화지구는 현재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지역을 점진적인 용도지역 조정등을 통하여 주거화될 수 있도록 계획코자 합니다. 앞으로 본 공업지역권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구별로 특성에 맞게끔 적극 개발토록 하고 비도시형 공장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신길2-2지구 환지청산금 상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신길2-2구역의 환지청산금 상환은 89년 3월2일자 서울시 고시 제91호로 환지 확정에 따른 청산금을 89년 5월13일 1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고지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청산금 감면인하요청 민원이 있어 89년9월1일 서울시에서 시민과의 대화실시를 한 결과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산금 반환방법을 지역의 특수성에 감안 3년거치 10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변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주민의 청원을 반영하여 3년거치 12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수정하였다는 청원처리 결과 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상환방법변경은 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상환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세부지침 수립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방침결정된 바 아직 없고 추후 확인후 결과를 통지한다는 서울시의 내용을 회신받은 바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재차 청원중에 있으므로 빠른 기일안에 서울시 변경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재 구제방법은 없으나 별도의 개정등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적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째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양평 1지구, 대림2동 1지구, 2동 2지구, 대림3동 1지구가 있으며, 현재 신규 신청중인 신길1동과 신길2동등 각1개 사업대상 지구가 있습니다. 양평1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설계를 완성하여 93년도 상반기에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대림3-1 지구는 주민들의 의견일치에 현재 건축허가 단계에 있어 추진이 양자하나 대림2동 1지구와 2지구는 주민 이해대립 및 서울시 고시 계획내용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거상호간의 재산권 관계의 의견대립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 지연되고 도시계획 사항등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민상호간의 의견조정을 통한 합의 도출만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및 토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네째로 영등포구 관내 미준공 건물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준공 건물은 83년도부터 91년도까지 총 792건으로 연도별 미준공 현황은 83년부터 87년까지 77건, 80년도에 50건, 89년도에 91건, 90년도에 232건, 91년도에 342건입니다. 미준공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도로 미후퇴분이 73건, 지하층노출이 57건, 무단용도 변경이 369건이며 피해보수 및 사생활 침해, 개인 이해관계로 인한 미준공이 99건입니다. 이중 300여건은 92년 6월1일 이후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폐율 용적을 지역지구내의 건축물 용도가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이 완화된 내용을 가지고 건축주에게 적극 홍보, 설계변경 절차를 토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으며, 그래도 준공이 아니 되는 일부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는 위법 사항이 많아 현행법으로는 치유될 수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몇년전에 미준공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준공처리된 사항이 2차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청 회의시 저도 몇번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해결은 우리 구청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장기미준공 해결 대책이라는 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신길2-3재개발 건축허가를 보유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자력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손해배상 요구 및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자력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합동개발을 원하는 주민과의 의견이 상반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건축허가를 보유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자력개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언제라도 사업시행이 현재로써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 추진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는 본래 재개발 사업이란 원칙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추진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관에서는 행정지원을 하는 일이며 가능한한 자력, 합동 양측 주민간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송등의 손해보상 요구가 있을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겠으나 현재 대다수의 2/3이상의 주민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집단민원 유발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처리를 신중히 검토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주민간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으며 의견 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빠른 시일안에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형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3년 11월1일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 79년 8월28일 서울시 고시 제380호로 재개발 사업 인가되어 81년6월27일 건축물 준공하였으나 일부 사유지 협의매수 미행으로 인해 관리처분 미인가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 당시 국유지 224명 철거되어야 하는 무허가 건물 43동을 철거치 아니하고 단지 철거이행 각서만 취급하고 준공처리한 바 현재까지 이 사항이 관리처분 인가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을 위하여 81년3월10일, 85년3월8일, 92년 4월1일 3회에 걸쳐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일부 주민들의 관리처분인가안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와 최용옥의 14인이 담장경계선 확인등의 민사소송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관리처분을 위하여 주민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빠른 기간안에 주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한 처리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 상부에 진단해결 조치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신미아파트 건축물 준공경유를 말씀드리면 81년 6월27일 건물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은 인가되지 못하고 입주자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업무의 성격상 토지문제 해결 즉,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먼저 되었어야 하겠지만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준공필증을 교부치 않도록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을 철거치 않고 입주한 세대에 대하여는 우리 내부방침으로 아파트 건축물 관리대장부본을 교부치 않고 있는 실정을 보고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심미아파트 준공검사 필증 사본은 추후 서면으로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구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도시정비국장을 비롯한 도시정비국 전직원 일동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구 주민복지향상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오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이용주의원께서 삼각지주변 노점상에 대한 피해가 심하다고 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등포시장 로터리를 중심으로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무질서한 상행위라든지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상품적치,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일반 시민이 버스를 타려고 해도 노점상들이 전부 점거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차도에 나와서 대기하는등 무질서한 행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삼각지일대에는 365개 노점상이 도로를 점유한체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이렇게 많은 노점상을 정비하려며 사후관리라든지 정비에 동원되는 인력, 장비를 감안할 때 최소한 4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구재정 형편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고려해 가지고 용역비 2억5,000하고 노점상정비대책비 1억5,000해서 4억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삼각지 일대를 정비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포장마차를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2단계로 노점상을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방침이 서서 포장마차를 정비하다가 보니까 삼각지일대에는 정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각지일대의 노점상 정비는 꼭 해결되어야 할 구청의 과제이고 또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구정 목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노상에서 조류를 한다든지 또는 좌판이 너무 크고 무질서하게 벌려놓는다든지 파라솔을 친다든지 버스정류장을 무질서하게 점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를 비예산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정비예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점상 정비예산으로 책정된 1억5,000만원은 지금 미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점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되는 노선에 대하여는 가판점을 배정한다든지 또는 취업을 시킨다든지, 생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원님께서 92년 11월4일자 각 일간지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무리가 일어난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사고가 일어난 배경은 저희 구에서 노점상을 단속한 후에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배치하는데 용역이 배치되는 지역은 여의도, 영등포역, 대림역, 당산역, 대방역등 5개 지역에 약22명에서부터 26명까지 용역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배치하는 인원은 무창회사라는 경비용역업체에서 인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인당 하루에 3만150원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방법이 저희구에서는 매월말에 총 일한 일수만큼 개인별로 은행통장에 온라인으로 월급을 입금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무창회사의 임단빈이라는 사장이 그것을 개인별로 통장을 주지 않고 자기가 일괄관리하면서 일괄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송금해준 3만150원을 전부 나눠주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를 자기네들이 경비로 빼고 나머지를 실제로 용역한 경비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임금을 받은 용역경비원들이 뭔가 석연치 않다해서 경찰에 투서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구로구하고 우리구가-임단빈이라는 사장이 횡령한 액수가 5,300만원정도 된다해서 그 사람은 구속을 하고 우리구청 직원 주사보배인태와 기능직 박영길은 이 사람들이 서류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인태라는 직원은 불구속입건되고 박영길이라는 직원은 구속입건이 되어서 경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청에서 조사를 한 결과 서류를 잘못 꾸민 잘못은 있지만 구속할 정도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배인태라는 직원은 무혐의로 나오고 박영길이라는 직원은 구속이 해제되어서 석방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의원님들이 어렵게 승인해 주시고 구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서부터는 제도를 바꾸어서 일괄입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사람하고 관계없이 하루에 몇명씩만 공급을 받으면 얼마씩 돈이 나가는 방법으로 용역인부 채용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주의원께서 영등포역 횡단 고가 차도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문래동 16번지에서 영등포동 62번지간을 고가차도로 연결하는 공사로써 신길지역과 영등포지역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개요는 고가차도 구간은 폭이 15m이고 연장이 84m이며 접속되는 구간까지 전부 합치면 길이가 약 1,340m정도 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금년 9월 17일날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해가지고 본청 기술심사단실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설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시공계약 의뢰를 했는데 금년 11월26일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수한 업체들 58개 업체가 참여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12월15일 조달청에서 총액단가입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65억원이고 공사기간은 26개월로 95년 2월경이며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철길 가운데에 다가 교각을 세워서 고가차도를 만드는 공사인데 교각높이가 17.5m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루종일 하는게 아니고,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밤 12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 한 3시간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난공사이고 공시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12월 15일날 업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빠른 기간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도로굴착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지난번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이번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개선이 안돼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굴착이 빨리 안되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굴착하는 회사하고 복구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굴착하는 회사가 막바로 복구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포장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굴착을 하고 또 포장하는 회사는 일정량의 업무량이 되어야만 포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고요.
  그다음 한가지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포장한 다음에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하는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복합적으로 통신케이블하고 수도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갈 때는 관합자재가 납품되는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늦어지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길게 파지 않고 짧게 파가지고 묻은 다음에 또 해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굴착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길4동과 신길6동간의, 신길4동 240번지 소방도로 개설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받고 저희가 토목과장하고 관계직원을 데리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도로가 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막혀서 통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뒷쪽으로 전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는 것은 우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게 안되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는데 우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부서하고, 도시정비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이 일단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터널위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본부 터널이 완성되면 그위에 약530평정도의 공지가 조성됩니다. 양쪽의 도로를 빼면 260평 정도의 공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지가 되는데 이 공지에 대해서는 인근주민이라든지 동사무소 또는 구의원님들이든지 종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하는게 좋은지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게 좋은지 그냥 녹지로 쌈지공원식으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드는게 좋은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풍시장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풍시장은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는 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등포주민들에게 싼 생필품은 상당히 많은 공급하는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답사를 했는데 이걸 그냥 평면적으로 도로만 내가지고 상인들 쫓아내고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좀 입체적으로 지하차도를 낸다든지 위로에 싱가를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상인들도 수용하면서 영등포주민에게 싼 생필품을 공급하고 또 차량통행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몇분 안되시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접수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이중식의원입니다.
  제일먼저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조언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상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해야할 문제였습니다.
  또 한가지, 감사시 일어난 일을 보면 과장이나 계장이 수감자 입장에서 앉아 있다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직원을 대기시켜 놓지 않고 자신이 자료를 가지러 갔다가 함흥차사가 돼요. 그래서 시간벌기에 급급해가지고 마치말장난하고 거북이작전에 제가 말려든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말장난이 심해서 제 입장이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도 그런 말장난이 있어서 서두에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전반적인 행정을 총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매일같이 밤늦게 귀가하시느라고 피관하셔서 정말로 모든 일을 귀찮게 여기소 이해해 달라고 답변하신 것 같고, 사실 제가 직능단체 명단수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직능단체 명단은 동마다 이미 컴퓨터에 입력되었거나 동장이나 사무장또는 담당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정계에서 시간만 주면 1시간내에 전부 수합이 됩니다. 제자신도 몇동을 수합해 보니까 10분내에 수합이 됩니다.
  그런데 수합이 힘들다는 변명으로 구청 총무과에서 전통을 칠때 일부러 늦추어 명단을 요구하거나 어떤때는 질문한 의원이 질문서 가지고 괴롭히는 양 하루는 이름만 제출해라 했다가 도 며칠지나면 아니다 모의원이 생년월일까지 적어서 보내라 한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또 며칠이 지나면 아니다 주소까지 적어서 보내라 한다 해가지고 일부러 부분부분 보고토록해서 동직원과 의원간에 감정까지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직능단체명단을 요구할 때 늦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최준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의원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때 96년도까지 공시가에 의해서 재산세등급을 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마다, 땅값은 그냥 있는데 상승조정한다고 하면 이것이 정부에서 땅값을 올리지 않겠다는 정책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32.2%를 상승했다고 하는데 4년간을 매해 인상해서 부과시켰습니다.
  지금도 현시가보다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소유자는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에 같은 동료의원도 지금 공시지가로만 땅을 사준다고 하면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땅을 잘못사가지고 되팔 경우에는 많은 손해를 보는 이러한 경우에 앞으로도 3년 혹은 4년씩이나 더 이런 식으로 상승조정해서 재산세를 물린다고 하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주민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영등포지역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는 지역을 열군데를 선정해서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최저 5등급에서 9,3등급 사이가 되는데 최하 5등급이 올랐다고 봤을 때 평당 14만9,720원씩해서 40평의 집을 가진 소유자라면 매년 600만원씩 상승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지역이 최고 높은 지역을 본다면, 제가 뺀 자료중에서 말씀드립니다. 49만600원씩인데 이것을 40평짜리라고 보면 2,000만원씩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가도 오르지도 않는데 비해서 2,000만원씩 올린다고 하면 주민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물론 세수를 위해서 징수하는 것도 좋고 또 현시가대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걸 조정을 할 때는 무리한 조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공시지가보다 높아서 억울해하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부과시킨다고 했을 때 다시 하향조정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고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김형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   김형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미아파트 건립에서부터 입주에 이르기까지 행정관리감독하에 주변도로와 입주금액을 선정 입주하였으며 그동안 관리처분계획에 시예산 1,000만원을 받아 용역을 하여 금년에는 7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받아 처리하는 이유를 묻고 싶고 이를 7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소상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신미아파트 건립 당시 도로 및 아파트 세대수가 결정적으로 설계된 입주금액으로 입주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설계에서 입주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대책으로 제가 몇가지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신미아파트 입주 당시 시방서 한통하고 둘째로 입주금액 산출내역서, 셋째로 86년 6월27일 준공한 설계도와 도면 이 세가지를 지금 준비가 되시지 않았으면 바로 본의원에게 이것을 보내주셔도 좋고, 의장님 결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요청해서 늦어지면 공연히 저로서도 다니면서 피곤함을 느끼니까 우리 의장님께 위임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이어서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 질의했던 산업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총량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상급부서에 건의하시겠다고 하신 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가 제가 곁들여서 여쭤본 관내에 많은 공장들을 수용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법조항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분들한테 권고, 계도해서 행정력으로 최대한 공해배출을 줄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님의 본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저는 굉장히 흐뭇한 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 질의와는 관계없이 본의원이 질의한 그 내용은 너무나 공명정대하게 법 진행이 이루어졌고 모든 행정처리가 한치의 오차없이 잘 집행되었으므로 앞으로 조금도 더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들려서 본의원은 멋모르고 공허한 질의만 던진것이 아닌가하는 조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점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전혀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해주셨는지 그점 한번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보충질문은 아닙니다마는 고광택의원께서 질문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존중하는 뜻에서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광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광택  의원  고광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장소도 불편한데 장시간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더욱 송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국소속입니다. 영세민을 구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10명씩 영세민이나 아니면 자활거택보호자 중에서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일당이 1만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내용은 1만2,000원을 한달 30일 해봐야 36만원인데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가족하고 호구지책이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욱이 30일 전부가 아니고 공휴일, 토요일은 일을 안하기 때문에 한달에 불과 27~8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호구지책을 해 나갈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3년도 예산에 취로사업비를 몇%정도 인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인상을 안했다고 하면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시정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강조하는 바이며 또 92년도 금년도 취로사업 예산이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다고 하면 12월 한달이라도 일요일과 토요일을 다 취로사업 작업을 시킬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어저께 윤태봉의원의 질문에서 관계국장께서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김포매립지로 운반하는 이후부터는 8.5t이상 차량만 받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점 우리 의원님들도 다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수거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동장한테 물어봤더니 동장이 하는 얘기가 난지도 매립장으로 갈적에는 소형차 2.5t차로 직접 수송을 해서 원활하게 잘 수거가 됐는데 김포매립지로 가면서부터는 소형차량이 매립지로 들어갈수가 없어서 수송을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어저께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기도 8.5t이상 차량만 매립지에서 받아들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정수물품 구입 승인에 볼것 같으면 2.5t 트럭이 14대가 있는데 3대가 모자라서 3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 또 5t트럭 2대를 구입해야 되겠다해서 1억6,600만원의 예산을 더 구입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4대는 2.5t 소형트럭도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대형차를 구입한다면 몰라도 어떻게 소형차를 또 구입한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질문이 갑니다.
  이상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분 정회하고 6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정진원의장 우일현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이중식의원님께서 지난 9월30일에 직능단체에 대한 명단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시일이 많이 지연되어서 제출된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지연된 경우를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이중식의원님께서 그때 7개동에 대한 직능단체 명단요구를 9월30일날 하셨습니다.
  영등포1동, 문래동1동, 양평1동, 신길5동, 대림1, 2,3동 이렇게 하셨습니다.
  동단위의 직능단체는 평균 19개 단체가 됩니다. 이중에서 자생단체의 명단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료명단 요구서식이 성명란하고 생년월일란하고 전화번호란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26일날 동별 직능단체장 명단은 우리구도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월30일날에 전체위원 명단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구는 통상 직능단체에 대한 임원들만 관리를 하고 회원들에 대한 관리명단은 동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들에 대한 명단관리는 성명, 주소, 연령,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번호도 기재를 합니다마는 생년월일은 통상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년월일을 또 다시 동에다 연락을 해서 받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31일날 전회원 명단까지 보완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상 동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 있는동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 컴퓨터에 수록하는 것은 공부, 문건 이런 것을 수록하고 또 편의에 의해서 직능단체 회원들의 명단을 수록한 동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올라온 서식을 보니까 전부 나이만 기재가 되어 있고 이중식의원님이 요구한 생년월일이 빠져서 보완요구를 하다보니까 또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한두개만 명단을 작성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걸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악할수 있는 직능단체중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동위원장 동위원명단, 또 우리구 동에서 직접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촉 관리하는 동 방위협의회, 또 동 민방위협의회, 우리 총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의료보험조정위원의 명단이라든가 다각적인 직능단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일하는 직능단체 일반 회원들은 자기 생년월일같은 것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인식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서 아마 시간을 많이 뺏긴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빨리 자료가 안들어오고 해서 우선 급한대로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새마을에서 만든 91년도 수첩을 의원님께 참고로 드렸고 바르게살기는 90년도 수첩이후에 발간된 수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식의원님께 91년도 수첩을 참고로 하십사 하고 분명히 공문 문안에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하고 첨부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 인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제출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재무국장입니다. 최준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세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고 또 모든 일을 집행하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 나가기위한 중요한 세출재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 들어와서 저희 영등포구 관내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등기 건수가 9.4%로 줄었고 거래 건수도 6.6%가 줄어서 토지거래가 부진하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근자에 와서는 토지가의 급격한 상승추세가 멈춘듯하고 신문지상이나 어떤토지에 있어서는 일부 하락하는 것도 있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매매하더라도 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에 토지소유 자체가 큰 부담으로 느껴지리라 생각하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과 토지공개념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조세측면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여러가지 현상이 파급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구청장이 발표하는 개별지가 공시지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무부장관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토지등급을 조정하는 1에서 365등급으로 하는 내무부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먼저 공시지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전국의 30만 필지를 지금 현재도 내년도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에 대한 조사를 건설부에서 의뢰를 해서 공인감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해외부동산거래 가격이라든가 물가관계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30만필지에 대한 표준지가를 전국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약 990필지가 표준가 결정 대상으로 현재 감정사들이 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구에서는 각 필지별로 토지 특성 조사를 해서 표준지가와 비교를 해서 지가를 결정하게 되고 내년도 개별지가는 5월20일 구청장이 공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별지가를 결정하는 기간 동안에 두번에 걸쳐 주민의 의견수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설부에 올라가기 전에 20일간에 걸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토지와 비교해서 본인의 소유 토지가 지가가 너무 높다든가 지가가 너무 낮다든가 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시면 우리구에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향 및 상향조정이 될 수 있고 금년도에도 95건이 접수되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이미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개 국세, 양도소득세라든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하는 근거가 공시지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지가와 흡사하고 혹 어떤 분들은 현실지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에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별지가에다가 내무부에서 하는 현실화 요율별 조정조견표라는 것이 연초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표에 의해서 토지등급을 결정하게 되고 토지등급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법으로 정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등급은 현재 19.1%이고 96년도까지 80%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부의 실질적으로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의 실지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결정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토지공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게 실지적으로 80%에 이를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표문제는 현실화율이 현재 금년도 19.4%인데 지방세에 따라 국한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올리게 되면은 주민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세저항이라는 문제도 예측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과표를 상향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 차원에서 내무부의 현실화율별 조정조견표에 귀속이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건설부에서 개별지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무슨 전체적인 토지 상승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우리 영등포 지역에 13.3%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이나 개별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부당한 세금이 징수됨으로 인한 부담과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음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정부에서 청량구제 지역으로 고시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 전직원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환경오염에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광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시 단가인상 문제하고 취로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로사업시 지급되는 일일 단가는 1만2,000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보사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93년도 단가는 12월말경에 시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취로사업비 13억원은 10월말 현재 1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8만7,500명이 취로를 한 바 있습니다. 잔액 3억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전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취로사업비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92년도보다 3억5,000만원이 부족한 9억5,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9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구재정이 확보되면은 추경에 반영해서 최대한 확대취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청소차량 구입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3년도부터 청소작업의 방법을 과법에 수화차 작업에서 소형차량으로 작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꾼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소형차량이 5대가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완료해 가지고 현재 소형차량이 지역에 투입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지 못한게 아니고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김포매립지 수송차량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압축차량 5대를 더 구매하겠다고 예산요구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김형수의원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득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인근 피해의 진정이 있을 시에는 민원인 피해보상등 필요한 조치가 해결될 때까지 준공을 지연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위법 건축물의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에도 빨리 위법 부분을 시정해서 즉시 준공해야 함에도 간혹 준공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건축사와 담당직원에 대한 수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건축행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김형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미아파트 장기민원 해결을 위하여 90년도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특별회계 예산 1,000만원을 배정받아 관리처분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2월28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 준공된 관리처분을 용역을 가지고 공여 주민공람에 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소송도 제기되어 현재 미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지구내의 도로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예산으로 약7억6,000만원의 특별내역예산을 배정받아 놓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지연으로 이를 집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장기민원 해결차원에는 특별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며 잘못된 행정을 두둔하거나 책임을 면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쌍방합의가 도출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해서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준공 당시 입주금액 산출근거 및 시방서등은 서류를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답변이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결심사시에 구체적인 것을 논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정기회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 33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2항 정기회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12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두기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김흥권
  시민국장이창희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유시원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