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9월 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재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재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차 회의때 사회진흥과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비상계획, 재난관리, 재난예방, 민방위 교육, 병무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관련 '97년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민방위 교관은 강사인가, 교관인가? 그것은 어디서 선임하는 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강사 임명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소양 강사와 실기 강사가 있습니다. 소양 강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인력풀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소양 강사를 2년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에 위촉대상을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그 위촉대상에 대한 검사를 거친 후 타당하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는 순서로 위촉된 것입니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선거 기간이 다가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물론 강사는 그런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겠지, 그러나 많은 구민이 그런 것을 우려하는데 그런 것은 선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정종태 위원님께서 선거에 영향 및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과장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의 영향 및 공정성 부분에 관련하여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공정성과 영향력에 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강사로 나가는 것은 적법 타당하며 문제시 될 것이 없으나 개별 강사 내용에서 공정성에 위촉되는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공을 찰적에 업사이드 위치에 있다 이 말이야 조그마한 행위를 해도 업사이드로 반칙이 선언되거든. 지금 상황이 거기다 비유해서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업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꼭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그것을 감시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영등포구에는 소양 강사가 2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2명 위촉이 되면 내무부 민방위 학교에 가가지고 매년 강사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분 외에는 영등포구에 '97년도 민방위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정관계로 해서 우려와 염려는 있으나 행정 형식상 두분을 계속 위촉시킨 가운데 개별적인 강의 사안에 의해가지고 선거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야기가 될 때에는 그 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정종태  위원  공정성은 무엇을 가지고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선거의 공정성이란 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남보다 먼저 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정종태  위원  글쎄, 그 상황이 뭐냐 말이야.
배기한  위원  그 두 번째가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 두 번째가.
정종태  위원  누굴 찍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꼭 공정성에 위반이 되는 거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현재는 개별강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고 또 저희가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선거에 저촉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의 내용을 수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강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은 고시 패스했다면서 내가 하는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말이야, 다른 자원이 전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얼마든지 자원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도 하지 못하고 요리조리 자꾸 변명성 답변만 하면 어떻게 해. 강사가 어떻게 선거전에 나는 어떤 당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 그거야.
  이미 선거법 위반을 했으면 선거법 위반을 함으로 해서 효과는 거양한 것이고 그놈 하나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업사이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에요. 선거에는 벌써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으로 처벌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당초에 없애면 간단한 것을 왜 말썽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도록 소양을 잘 시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인가? 그거 고칠 의도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현재는 재위촉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종태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얘기해서 이제서 알았단 말이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영등포구 민방위 소양 강사는 '96년도 '95년도에 위촉되어 가지고 임기 2년 '97년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똑같은 대답만 계속하고 있네. 고치도록 교육을 못 시킨 것도 잘못이고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동료의원도 거기에 가 있고 시의원도 거기에 가 있는 모양인데 위원들이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으나 입장이 있어서 얘기들을 못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 대단히 큰 덕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돼, 당초에. 내 생각이 틀렸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종태  위원  지당하면 고치려고 노력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98년도 위촉시에는 정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내 의견이라고만 하지 말아 과장 의견이 그렇단 말이요. 과장 의견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이런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하는 소신있는 게 나와야지. 한 회사의 대표자로서 그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방침을 정하는데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해야지, 누가 뭐라고 뭐라고 한다고 그냥 덮어놓고 예, 예 결정지어 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추궁을 받고 그러지 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배기한  위원  지금 정 위원이 얘기하는 것 잘 들어야 되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선거가 계속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동료위원을 입장 난처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주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모 시위원도 그거 한다는데 그 사람도 역시 그거 해가지고 1년에 몇 천만원을 받겠어 몇억을 받겠어. 괜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꾀어 가지고 사람 입장 난처하게 할 일이 뭐가 있어. 안해 보면 될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지 말고. 자꾸 말썽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말이야, 예, 앞으로 이 선거 기간에 하지 않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소리 할것 없고…
정종태  위원  앞으로 선거가 이제 닥치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총무국장은 외부 강사로 민방위 소양 교육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위촉한 사람중에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을 사람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란 말이야.
  그러면 말썽의 소지가 없어지잖아?
○총무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놓고 다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천도 하고 그러란 말이야.
배기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동료위원이 전에 한 20년 동안 민방위 강사를 했대요. 가만히 있는데 잘 한다고 사람들이 뽑아 놓고 끝낼 때는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금년부터 못합니다 한다든지, 쉬십시오 한다든지 말 한마디 없이 어느새 싹 자르고 없더라 말입니다.
  아무리 관에서 하는 일이라도 그렇게 몰지각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20년 동안을 민방위 교육을 쭉 도맡아서 해 온 사람을 잘한다고 대통령 표창까지 줘놓고 나서 버릴때엔 헌식짝 버리듯이 그렇게 훌쩍 버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정종태  위원  해임할 때 무슨 별도로 인사라도 있었나, 조치하게 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한 적이 있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저는 아직 해임해 본적이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냥 괜히 어떤 사람들 하니까 셈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고 또 그것을 위촉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입장이 곤란하단 말이야, 그런 문제는 당초에 구청에서 훗일에 공정성 공정성 하지 말고 당초에 생각해서 처리를 해야지.
서흥선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본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민방위 교육 강사로서 위촉받은 사람이 6년이상 되면 그것이 자격이 안된다 그거야.
배기한  위원  뭐, 20년을 했다는데…
서흥선  위원  아니, 20년이라도 6년 이상이면 안된다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기한  위원  누구는 20년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준다는데, 6년 이상이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왜 시켰어요, 20년 동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저는 과거에 누가 20여년 동안 소양강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노동우 위원은 20년 했대요, 20년. 그래서 대통령표창도 받았대요. 버릴 때는 헌신짝처럼 그냥 버리고.
서흥선  위원  아니, 그 양반은 신청도 안했고 신청한 사람중에서 6년 이상 된 사람은 분명히,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배기한  위원  아니, 고생했으니까 여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고 하면…
○위원장  김충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앞으로 이 강사 선정문제를 후에 후유증이 없게끔 선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머리에 꽉 박아놓으십시오.
○총무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기주  여권과장 김기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여권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여권과에 우리 구 예산으로 급료를 지급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여권업무는 국가 대행업무인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이 업무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무부에서 116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업무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은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방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해 저희가 7억의 예산을 요구해서 6억 3,000을 집행을 했고, 6,900만원이 남아서 지금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반납을 하지 않고 금년도 연말 이후에 반납 여부를 결정해서 반납을 하든가 자치구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6억은 어디다 썼어요?
○여권과장  김기주  6억 3,000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수용비가 일부 있고. 인건비도 월급뿐만 아니라 연금까지 전부 계산이 된 겁니다.
정종태  위원  구청 일반직원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때요?
○여권과장  김기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구청의 일반직원과 똑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영등포구 다른 직원들하고 같아요?
○여권과장  김기주  예, 다 똑같습니다.
최수영  위원  업무가 폭주하는데 비해서 인원이 맞춰져 갑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저희 여권과가 '95년 10월 1일자로 발족이 됐는데 당시에는 550명 기준으로 여권과가 신설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해같은 경우 여름 성수기에는 1,100건씩 처리를 했는데 실지 처리는 1,100건이지만 접수를 그대로 받을 경우에는 2,000 ~ 3,000건도 접수가 되는데 저희가 하루 처리할 분량만 접수를 받아서 지난 성수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와서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발급 여권접수 건수가 아주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600건 정도로 기재사항 변경이 많고, 이제 중산층 이상은 여권을 거의 다 소지를 했고, 경제가 워낙 나쁘니까 저소득층에서는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신규여권 발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오늘 총무국 보고가 마지막이니까 여권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98년도 우리 구 공무원 감원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명예퇴직을 시킨다든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능직이라든지 일반 고용직 등등 해서 너무 과다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직원들한테 명예퇴직을 신청하라고 한다든지 해서 감원할 계획 없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가 과보유하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기능직이 약 60여 명 됩니다.
배기한  위원  일용직은요?
○총무국장  조남성  일용인부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을 하면 일반기능직이나 일용직은 한 사람도 필요없잖아요? 공익근무요원 없을 때도 이 사람들이 다 잘했잖아?
  구 운영을 일반회사 경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맨날 말로만 그러지 달라진 게 하나나 뭐가 있어요? 그런 면으로는 전부 다 손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공직사회에 있는 것보다 다른데 더 좋은 자리,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취직자리를 알선해 주면서 수를 적정선까지 줄여야겠다는 계획은 아무도 안 하고, 그냥 한 달 지나고 난 월급만 받으면 끝이다, 고위직이나 하위직이나 전부 다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있으면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총무국장 자리가 그런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회사 같으면 전무가 계획을 해서 사장한테 결재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나이가 먹어 늙어죽을 때까지 자리만 지키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우리 구민회관만 봐도 그래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한 열 사람은 놀고 먹어. 그리고 여기 주차장 입구, 출구 좀 보시오. 평균 네 사람은 있지요? 교대로 해야 되니까 두 사람씩 네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배기한  위원  한 달에 한 사람 월급 나와요? 총무국장 개인집인 것 같으면 내가 주차장 해서 돈벌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지나가면 월급 받아먹고 또 다음달에는 상여금하고 월급하고 같이 받고 그냥 먹고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지. 어때요? 금년 지금부터라도 계획 좀 해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은 명예퇴직 권해서 시키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려고 하면 안 나갈테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에 있는 것보다 급여도 더 낫고 대우도 더 나은 개인 업체에다가 알선을 해서 공무원 수를 좀 줄이면 안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말입니다. 어때요? 공감합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공감은 합니다.
황호천  위원  지금 구의회에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잘 모르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정문에 내리고 올리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배기한  위원  2교대만 해도 두 곳이니까 4명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황호천  위원  근무시간만 딱 하면 되는데 교대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밥도 안 먹어요? 교대로 해야지.
황호천  위원  한 초소에 2명씩 있어요?
이명훈  위원  먼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에서 인원 재편성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낭열 위원이 있을 적에…
황호천  위원  점심먹을 적에 한 번 교대하는 건데 4명까지는 필요없지 않아요?
배기한  위원  보나마나 4명일 거예요.
황호천  위원  일요일도 안 하고 토요일날도 1시까지 하고 마니까 이것은 교대근무가 필요없을 것이고 점심시간만 딱 1시간…
최수영  위원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줄이기 이전에 증원해 달라는 소리만 안 하면 좋겠어.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요. 이것은 교대근무가 아니고 8시간이면 8시간만 근무하면 끝나니까 한 초소에 2명이 근무할 필요가 없거든요. 1명만 하고 예를 들어 점심시간 1시간만 교대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정종태  위원  지금 총무국장이 현원이 몇 명인지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구기모씨 몇 명이에요?
황호천  위원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총무과장이 와야 아는데 오늘 총무과장은 해당되는 날이 아니니까 안 왔어. 총무국장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그것까지…
정종태  위원  사무국장 불러봐.
황호천  위원  참 답답하게 됐네.
정종태  위원  사무국장 불러봐.
배기한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장은 더 모르죠. 관리소장한테 물어봐, 관리소장한테.
김동기  위원  관리소장도 모르지. 총무과에서 와야 알지.
정종태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도 알 건 알아야 돼요.
배기한  위원  서울시관리공단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서울시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야 돼. 차 한 대도 안 들어오는데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이 있더라고.
이명훈  위원  들어오는데 귀찮다고 내보내더라고. 자기들은 월급받으면 그만이니까.
○지방행정서기보  구기모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봐, 4명이지. 2명, 2명이라니까. 보나 안 보나 뻔하지.
김동기  위원  주차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배기한  위원  주차수입은 한 사람 월급도 안돼.
황호천  위원  아니,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8시간만 근무하는데 점심때만 교대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2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녜요?
정종태  위원  지금 60명의 기능직이 남는다잖아. 남으니까 거기다가 막…
○위원장  김충웅  자,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구민회관 경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황호천  위원  위원장님, 의회 전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찍어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그런데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하고 총무국장께 얘기한 거에요.
○위원장  김충웅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효성있는 인원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것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기에 지금 촉구하고 추궁하는 거예요. 말이 잘못되어 복덕방에서 무슨 흥정하듯이 얘기가 되어버리면 안돼요.
이명훈  위원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청소가 대행업체로 넘어가는 바람에 청소요원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170만원 가까이 가져가요.
배기한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면 총무국장님,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녹지과에서 차용해서 쓰는 일용인부가 한 30명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영등포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6명인가 7명밖에 없어. 없는 사람들 벌어먹고 살게 하려면 우리 구 사람을 채용해야 될텐데 30명 중에서 우리 구 사람은 6명인가 7명밖에 없어요. 일용직이 전부 다 타구 사람이야
정종태  위원  녹지과에서만 일용인부를 써요?
배기한  위원  예, 녹지과에서만 일용직 인부들을 쓰는데 우리 영등포 예산으로 타구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정말 얘기가 안되는 거야. 오늘 당장 가져오라고 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저께 내가 인적사항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와. 녹지과를 보면 과장은 교육가고 없고, 계장은 자기 아버지 산소 벌초하러 갔다가 굴러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영등포구청이 개판이 됐어.
황호천  위원  총무국장님, 그 전부터 기구축소 방안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놀고 있는 인원이 있는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기구축소 방안이나, 동사무소같은 데도 군대 안 가고 공익근무요원들을 최대한 이용하니까, 동사무소도 전부 인원을 파악해 보고 각 부서마다 인원을 파악을 해서, 이런데 있는 일용근무자나 초소에 있는 사람은 무슨 명목으로 쓰는 거예요?
○총무국장  조남성  기능직입니다.
황호천  위원  특히 기능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의 활동내역을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 번 제대로 세워서 얘기를 해 주세요. 신경 좀 써줘요.
정종태  위원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안을 열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글쎄, 일은 어떤 방법이 되든지간에 해낼 수 있을테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죠. 둘이 8시간 적절히 근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열 사람을 거기에 배치해 놓았다고 가상을 한 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인력감사를 다시 해서 뭘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자체내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놀리고 봉급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해서 근무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이 있거든.
  어떤 사람은 건들건들 놀면서 봉급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도 그 사람하고 같으니 공정성, 형평성도 무너졌고, 그러니 그런 문제는 책임자들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은 차라리 며칠 놀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에서 일용인부를 쓸 적에는 그런 데에다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줘야지.
  그리고 그만해요. 자꾸 이런 얘기 해봐야 그렇고 이제 다 알아들었겠지. 이제 열심히 잘 하겠지.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재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우리 재무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재무국 직원들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우리구 예산의 세입 및 세출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중요한 재정자립확충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 수입증대에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무관리분야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내무부에 재산조회, 과세대상대사, 등기소에 소유자 변동사항 열람 그리고 자동차 소유현황파악,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유무를 계속 추적하여 채권확보와 병행하여 징수 독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로 부과1과에서는 '97년 6월 재산세 91억 2,400만원을 조정하여 이중 81억 6,700만원을 징수하여 저희 당초예산에는 90억 2,800만원입니다만 목표의 96%를 달성하였고, 오는 10월에는 종합토지세 징수목표 276억 1,100만원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통해 저희 자주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부과2과에서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19억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저희 지적과에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금년에 97건에 31억 6,800만원을 8월 30일 부과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총 4만 3,765 필지를 조사하여 국세, 지방세 부담금, 국공유재산관리에 대부 산정료 산정 등 토지와 관련된 과세기준 자료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저희 재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조유근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상업은행 예치금리가 몇%입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금리가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예치기간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재무국장이 몰라요? 재무국장이 아시면 재무국장이 답변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그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중은행 금리하고 상업은행 금리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정확충 수단으로써 가능하면 예치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즉각 즉각 나가는 대기성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의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만기 정기예금인 경우 시중금리가 5%입니다만 저희도 5%를 받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만기의 정기예금인 경우에는…
손영상  위원  3개월 이하는 몇%예요?
○재무국장  김종박  5%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또.
이명훈  위원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얼마선까지는 얼마다 그런 게 없나?
○재무국장  김종박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명훈  위원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이면 하루를 예치해도 10%를 준다고 하는데.
손영상  위원  계속해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
○재무국장  김종박  6개월 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시중에서는 6%입니다만 저희는 7.2%를 받고 있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시중금리가 8%인데 저희는 8.5%로 0.5% 상향된 금리로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정기예금인 경우에는 시중금리가 9%인데 저희는 10%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하면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비싼 쪽으로 예치를 해서 자금관리에 신중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이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손영상  위원  타 은행에 비해서 비싼 금리라고 하는데 타 은행 자료 있어요? 추상적으로 그냥 답변하는 겁니까?
  타 은행의 근거에 논리 정연하게 어느어느 은행이 몇 % 시중은행이 몇개 은행이 있어요, 재무국장 시중은행이 몇개 은행인지도 모르는데 타은행에 비해서 비싼 금리를 받고 있다. 어느 은행에서 얼마 받는데 상업은행에서는 5%, 7%, 8%, 10% 이렇게 받습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시중은행은 지금 저희가 금고로 지정된 상업은행을 제외한 조흥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손영상  위원  이거 자료 있어요?
○재무국장  김종박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다음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금융 자율화로 인해가지고 금리 차등이 천차만별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월 이하는 5%짜리도 있는가 하면 7%, 8%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액을 상업은행에 예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리를 조사해 가지고 가장 우대한 금리쪽으로 우리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증식시키는 차원에서 구세만이라도 부분적으로 분할 예치할 계획은 없어요?
○재무국장  김종박  지금 저희들은 상업은행이 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는 예산 전액을 일시에 타은행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구세라든가 뭐 세외수입이라든가 금리가 높은 타은행을 찾아볼 생각이 있느냐구요.
○재무국장  김종박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번 48회 구정 질문에서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도 검토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검토만 한다고 한것이 벌써 2년이 됐어요. 금융개방으로 인해서 금리가 천차만별인데 그것도 알뜰한 하나의 살림의 지혜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은행이 독점으로 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상업은행외에 다른 은행에도 예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그 한정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이상이 되면 하루만 예치를 해도 10%를 줍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는 3개월이 되어야 5%라고 그랬지요?
○재무국장  김종박  예,
이명훈  위원  그렇게 되면 은행의 차이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지금 손영상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가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얼마전에 동화은행에 거래를 했는데 하루를 둬도 10%씩 그 이자를 주거든요. 지금 3개월 미만에 5%라는 것은 상상도 안되는 얘기에요, 거기에다 보면, 배를 주는데 이자를…
○재무국장  김종박  저희가 지금 상업은행하고 금고계약이 체결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결국은 지방재정을 늘리는데 가능하면 짧은 시일 예치를 해도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업은행 아닌 다른데다 예치하면 안됩니까, 법으로…
○재무과장  조유근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업 은행하고 금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등포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청을 비롯해서 25개 각 자치구 그 다음에 각 사업소가 전부 금고 계약을 완벽하게 맺고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 전부 완벽하게 가동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것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몇 차례 검토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할 때마다 약간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재계약을 해서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 하루만 맡겨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한 10% 정도의 금리를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이 되고 법인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업은행에서 이자도 더 많이 안 주는데 특정 사업으로 상업 은행에만 낮은 이율을 적용하면서 거기다 예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느냐 말이지요. 10%씩 주는 것을 거기서 하라고 했다고 5%씩 적용하면서 예치를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오기 얼마전에 모 은행의 차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듣고 왔거든요. 실지로 내가 은행에 거래를 해 보니까 하루만 지나도 10%를 주는데 3개월이 지나야 5%를 준다 이것은 엄청난 이자에 차액이 있거든요. 이거 당장 알아보세요.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상업은행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다른 구보다 약간 유리한 이율로 계약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하고 좀더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은행보다도 좀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에 별도로 기회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영등포구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사전 의회에 동의해야 하는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은 매각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일 경우에는 1만㎡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를 얘기해 보라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보라고. 5억이 어디 있어요, 5억이?
○재무과장  조유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조례를 보라고, 조례를.
○재무과장  조유근  조례는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5억이 아니라 3억이에요, 3억.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읽어 줄께요.
  우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6호에 규정된 중요 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으로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와 그 후속물을 양여받거나 양여조건에 따라 처분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고 1.한 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이요, 3억원. 토지에 있어서는 한 건당 5,000㎡이상 그런데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5,000㎡가 아니라도 돈이 3억원 이상이면 1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대답하시오. 대답하고 내가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만 확인하고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태  위원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영등포구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우선 적용을 시켜야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정종태  위원  지방재정법 제외해 놓고, 그것 확실하지요?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국·공유재산, 국유지, 공유지 이것 조사를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거론이 되고 또 도출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된 모양이지요? 중요한 사항인데 구정 질문에서도 어떤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고 한데 그것은 안 나왔네요. 재무과장이 지금 무슨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 조례에 적용을 안하고 자치법에만 적용을 해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이번에 지적이 안됐으면 이것을 계속 그렇게 했을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그렇게 그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그렇게 한 것이 많이 있겠는데...
○재무과장  조유근  글쎄요, 어느 특정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정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배기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구에 어떤 사람이 땅을 기부해서 등기 완료가 됐으면 그것은 우리 구유 재산이지요, 맞지요? 분명하게 우리 구유재산이지요? 맞다고 했으니까, 신길동 432-1외에 30필지가 '92년 12월 29일에서 '93년 1월 4일중에 증여계약이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95년 3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됐어요. 다시 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땅이 지금 돌려준 땅이 331㎡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유재산에 등록되어 있던 재산을 돌려주더라도 우리 재산에 변동이 있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질문 계속하시면  모아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할 때는 하더라도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라고요.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배기한  위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77조 공유재산에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이게 70조1항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기에 또 84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법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6호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본다.
  2.법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라 할지라도 제1호의 규정에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5,000㎡가 안되더라도 금액이 3억 이상 됐을 때에는 1에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요. 한 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는 3억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법에 나와 있어요.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10장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및 종류 이 법에서는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것은 읽을 필요가 없고 우리 조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3조 중요재산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6호에 규정된 중요 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산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건당 예정가격은 3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한건당 5,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시자가가 얼마냐 하면 ㎡당 '95년도 130만원입니다. 331㎡ 같으면 이게 100평이라 치고 3억 9,000입니다. 3억 9,000의 땅을 줄때에 어떻게 해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 땅을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길동 442번지 30필지 그 내용은 법령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반환을 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얼핏 들어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의 속사정이 있으니까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반환한 것도 처분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약간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요, 법률적으로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영등포구 재산으로 등기이전이 돼가지고 한두달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2년 2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분명히 맨 처음에 지주한테 돌려주든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든 팔든 일단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요. 우리 의회의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 그런데 그 땅이 형질변경을 안하고 주더라도 일단 우리 구유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돼 가지고 2년 2개월이 흘러서 했을 때는 분명히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회의 의결을 묻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구유 재산에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다 돌려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있게 법률 검토를 해 보면 그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처분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배기한  위원  어허, 우리 재무과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들어보세요.
배기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간단해요.
  일단 그게 등기가 완료됐으니까 우리 재산 아닙니까, 본인한테 다시 돌려주더라도 의회에 물어 보고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 재산을 줄 때에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언뜻 판단하기에도 아마 승인을 받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서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유 재산 관리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먼저 구유 재산 전체를 우리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장이 재산 총괄관으로 관직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재산 관리관은 각각 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재산 관리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잡종 재산을 관리하고 각 행정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청사같으면 총무과장이 관리를 하고, 도로·하천 부분은 건설과장이 관리를 하고, 공원·임야는 공원녹지과장이 관리를 하도록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지는 재무과장이 맞지요?
○재무과장  조유근  대지가 아니고요, 재무과장은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잡종재산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대지는 재무과장이 하는 것 맞지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신길동 부분은 대지가 아니라 기부채납받은 도로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도로도 있고 도로 아닌 데도 있으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재무과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재산총괄관인 재무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골격은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그 주관부서와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 입장은 총괄하는 입장인데, 총괄하는 경우는 기능이 재산을 총괄하면서 직접 처분이라든지 재산권행사 기능은 재산관리관이 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 현재로 저한테 항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 재산의 흐름도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 숙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취득 또 처분시에는 재산총괄관과 일단 별도의 협의를 거칠 필요없이 재산처분이라든가 구체적인 재산권 행사는 재산관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총괄국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밑에 관리관이 따로 있더라도 종합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총괄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종박  재산총괄관 입장에서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각 분야별로 관리관이 있지만 총괄을 하는 국장은 재무국장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무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이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모든 관리관은 있지만 총괄은 재무국장이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맞죠?
○재무국장  김종박  총괄하는 재산관리관의 기능 내지 성격, 또는 업무내용은 재산처분이라든지 관리하는 내용은 재산관리관이 하고 그 결과를 재산총괄관에게 보고하도록 공유재산관리체계가 지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관리관들이 보고를 할 때 최종 판단은 총괄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하면 안된다, 된다 이것은 총괄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종박  사안에 따라서…
배기한  위원  총괄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종박  모든 재산권 처분한 것…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 총괄국장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관리관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지 총괄국장이라는 의미가 없잖아. 왜냐하면 각종 관리관이 이런이런 건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 총괄국장은 이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구청장한테 이것은 이렇다고 자기 의견을 피력할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그런 기능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재산증감현황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느 도로라든지 또 하천분야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됐다든지 또 증가가 됐다든지 그런 총괄적인 현황관리를 하는 것이지, 얼마에 매각을 한다든지 또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각 재산관리관이 자기 책임하에 수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의회에 당연히 승인이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그 행위를 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했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을 적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 내지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그 행위를 안하고 우리 구유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면 그것보다 더한 과실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과실을 행했을 적에는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고의 중과실의 경우라고 확정적으로 판단이 서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확실하잖아요? 우리 재산을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없이 다시 전 주인한테 돌려줬는데, 등기가 뭡니까? 이 물건은 완전히 이 사람 것이라고, 또 이 기관 것이라고 확정했을 적에 등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게 확인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 구유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보다 더 큰 과실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현직에 있든 없든지 또 우리 구에 있든지 없든지 그때 그 담당자는 이 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구에 변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과실이 있으면 재무국장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수속을 밟아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구상권 청구절차 이런 것은 토지형질변경 차원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그 도로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전제는 고의 중과실이라고 했는데요, 고의에 해당하든가 또는 중과실 여부의 판단문제는 사법적 판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재산총괄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관이 판단해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재산총괄관은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네요?
○재무국장  김종박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지금 대답하는 게 총괄관은 보고만 받고 책임은 관리관한테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무국장  김종박  보고를 받고 증감현황이라든지 재산 총괄 돌아가는 현황 이런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기관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또 시라든가 내무부에 보고할 사항같은 그런 일련의 절차는 재산총괄관이 합니다.
배기한  위원  총괄관은 그냥 보고만 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그 보고의 성격이 사후보고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얘기가 이를테면 이 건 이 땅을 줄 적에는 총괄관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고 일단 관리관이 결정을 해서 일을 다 치루고 나서 줬다 이렇게만 보고한다 이 말입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 재산이 맞지요?
○재무국장  김종박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산이 변동이 있을 적에는 3억 이상짜리 땅이면 주무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지, 나는 그것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 이런 뜻입니까? 우리 국장님.
○재무국장  김종박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성립 전에 해당분야가 있으면 1건, 2건 할 수도 있지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건별로 묶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라는 것이 법규정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재산관리관이 저희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전부 수합을 해서 의회의 상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건의 주무관리관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우리 구는 둘이에요?
○재무과장  조유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도 긴장을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이 건은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건설관리과장이 재산관리관이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참석을 시켜야지.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구기모씨, 지금 빨리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건설국장하고 건설관리과장 오라고 해요.
정종태  위원  그것은 그 당시에 행위를 했던 사람이 와야 되겠지.
배기한  위원  지금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것이다, 아니다 그것만 확인을 하고 가면 이 건은 어떤 식으로든지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돈이 1, 2억이 아니고 4억이에요, 4억. 현재 우리 공시지가로만 해도 3억 9,000만원, 쉽게 얘기해서 100평이라고 할 적에 3억 9,000만원, 약 4억이 되는데, 지금 현 시가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야.
  이런 재산을 관리를 못하고 줬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고, 그 땅을 전 임자한테 다시 돌려주더라도 우리 구로 등기가 됐다면 우리 의회에다가 이걸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분명한 논의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 임의대로 정책회의 이런 것을 해서 끝을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정종태  위원  가만 있어, 재무국장 말이야. 재산관리관이 재산총괄관한테 협의하는 사항이 없다, 재산관리관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데 변동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협의도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처리를 하고 총괄관리관한테 보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자기가 소관하는 재산의 증가라든지 감소가 있을 때에는 매월 그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총괄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이 재산총괄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무국장한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장을 보좌하는 저희 재무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사문장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시에는 별도로 재산총괄관의 협의나 이런 것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처리를 하고 사후결과만 저희들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 얘기는 속기록에 다 들어 있어요. 내가 속기록을 다시 뽑아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대체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재산총괄관은 직접적인 관리관이 자기 나름대로 일을 다 마치고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되는가는 우리가 나중에 속기록가지고 법을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 더 물을 필요도 없고 이제 건설관리과장하고 건설국장이 여기 와서 자기네들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고 이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그 건은 다음에 다른 공무원이 오면 다시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시리라 보고 저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94%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에서 247%라는 아주 대단히 높은 실적을 올려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것으로 이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이 처음에 목표했던 예상보다 한 250%가 증가됐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으며,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20% 내지 30%밖에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요즘같은 불황에 하반기는 어려움이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저조한 징수율을 하반기에는 어떻게 100% 다 완수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징수율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유재산매각 그 부분은 신길7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부지가 과거에는 해군부지였는데 그것을 군인공제회라는 특별법인이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옛날에 구유지로 사용하던 땅이 한 1,252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400평 가량 되는데 그것을 금년도 상반기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수입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임창수  위원  삼환아파트 부지에 구유지가 400여 평 있었다는 것은 작년도에 몰랐어요? 삼환아파트 공사 착수한지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예상을 못 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4년도에 사업승인 나갈 때 매수를 하도록 조건부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매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에 입주시점에 와서 저희들한테 매수신청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독려를 좀 했어야 하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징수계획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창수  위원  상대방이 매수신청을 안 했으면 계속 묻혀 있어서 확인도 못할 뻔 했잖아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조건이 이행이 되어야만 준공이 되지 조건이행이 안되면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매입은 우리가 파는 것은 당연히 어느 시점에 가서도 우리한테 체크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다음에는 변상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목표액의 약 46%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변상금이라는 제도가 '93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체납분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상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약간 좀 올랐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목표액의 100%는 다 안되겠지만 목표액에 상당히 근접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독려와 더불어 안내문도 저희들이 뿌리고 있고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오를 것 같습니다.
임창수  위원  대충 어디어디라고…
○재무과장  조유근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적게는 한 2, 3평부터 많게는 한 몇십 평까지 개인들이 자기집 땅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리고 먼저 답변한 중에 삼환아파트 자리에 한 400여 평의 공유지를 매각해서 지금 세외수입이 늘었다고 답변하셨죠?
○재무과장  조유근  예.
임창수  위원  그러면 동료위원이신 배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 구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이것은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매각이 반강제적으로 되다시피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사업승인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재무과장,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법에 보면 1년 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다음에 건당 승인을 안 받아도 승인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
○재무과장  조유근  다른 법령에 의해서 매각이 강제된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재정법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유근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구유재산관리조례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조례는 따로 있고 여기 이 작은 것은 법이야. 1년 계획으로 승인을 받았을 적에는 건당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아까 읽어 드렸잖아요.
○재무과장  조유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보면 제2항의 경우 각호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전체 9개의 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은 취득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유근  취득과 처분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하고 토지를 취득할 때는 일일이 승인을 안 받거든요. 그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그러니까 84조 1항에 보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계획에 들어간 것만 그렇지 그 나머지 것은 아니잖아요? 나도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있고 거기도 있잖아?
○재무과장  조유근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시면…
배기한  위원  시행령 몇 호에 그게 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시행령 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배기한  위원  9가지가 있는데 그게 몇 항에 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법령집 3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배기한  위원  이 법하고 그 법하고 다른가?
○재무과장  조유근  시행령입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관리계획에 넣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법에 의해서 넣은 것으로 포함해서 예외적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여튼 한 번 더 연구합시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차제에 구유재산이 변경된 내용중에서 조금 전에 거론을 했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범위가 금액으로는 3억원 이상, 대지면적으로 봐서는 5,000㎡ 이상이라고 했어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대지가 5,000㎡ 이상이라고 해도 금액이 3억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종태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재산이 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생겼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좀 해 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  김충웅  재무과장, 지금 정종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자료로 받을 일이 아니죠. 이것은 여기서 분명히 판가름이 난 일입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지금 거론하던 사안말고 나머지에 또 얼마나 그런 사안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구청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정종태  위원  아까 얘기처럼 3억 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제외된 것입니다라는 부분까지 쭉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재무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런데 그게 형질변경이 어떤 형태로 한 거예요? 도로부지로 채납받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일단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형질변경허가처리지침에 의해서 20% 이상의 공유지를 떼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2% 정도의 땅을 도로같은 것으로 일단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2년 정도 후에 그 중간에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해서 상당수의 땅을 돌려주고 약 185㎡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은 것도 등기가 다 완료된 후에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등포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돌려준 것은 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수영  위원  돌려준 이유중에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형질변경이 안되었거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일단 기부채납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또 그 일부를 돌려줬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사후에 통보를 받고, 마지막에 준공처리되면서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확정되었다는 것도 통보만 받아서 저희들은 총괄적인 관리안에 포함시켜서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종태  위원  재무과장이 그때 당시에 도시정비과장을 하지 않았나?
○재무과장  조유근  그때 당시에 저는 주택과장을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도 형질변경에 따른 사안은 아마 거기도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었지?
○재무과장  조유근  주택과의 협의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주택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연구를 해서 정확히 대답을 해야지, 매각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상대쪽을 불러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 줘야지. 내가 보기로는 지금으로써는 우리 배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종태  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관습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지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이 있었을텐데.
최수영  위원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안됐기 때문에 돌려줬을 거야.
배기한  위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든 무엇으로 되어 있든간에 그 땅의 공시지가는 1㎡당 130만원이고, 일단 우리 재산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어서 2년 2개월이 흘렀으면, 그것을 지주한테 돌려주든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의결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했다 그 말이야.
최수영  위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서흥선  위원  지금 말씀 들었죠? 그렇게 안한 이유를 시행령에 의해서 또 변경에 의해서 안했으면 그랬다고 정확하게 서류로 답변을 해 줄 수 있죠?
○재무과장  조유근  예.
배기한  위원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 설명이 필요가 없어. 일단 우리구로 등기이전이 됐으면 그것은 우리 재산이니까 의회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했다 이거예요.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든 어찌되었든간에 정확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솔직한 얘기가 여기서는 곤란하죠?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여기서는 곤란해요?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하고 건설관리과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오면 다시 따지기로 하고 다른 건 합시다.
○위원장  김충웅  지금 우리 배기한 위원님이나 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환해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환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끄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도로는 그렇다고 하더니 이것도 또 도시정비국장하고 도시정비과장 소관이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재무과장  조유근  일단 기부채납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배기한  위원  다 오라고 해요, 다.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그 사항은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오면 처리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세무관리과장 송요출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시효결손된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계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배기한  위원  계략적으로...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한 몇만 건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몇 만건  이렇게 하면 되나, 여기 보고하러 올적에 어디에 써 놨으면...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가 시효결손분의 자료를 출력해서 뽑아 놔야 되는데 최소한도 4∼5만건 정도로, '92년도 분이 한 3만건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압류 잡혀 있는 것이 있을 거고 해서 1만 5,000∼6,000건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을 할 적에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몇 만건, 몇 십만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수용비가 금년에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예산으로 이것을 씁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저희들한테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 수용비가 7,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체납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하반기 11월, 12월달에 가서 쓸 돈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이 추경에 왜 반영하지 못했어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 돈이 3,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계획이.
  3,000 얼마가 남아 있든지 3억 얼마가 남아 있든지 간에 금년에 쓸 돈은 세무관리과에서 꼭 해서 우리가 세수를 증대해야 되겠다 못 받은 돈은 다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 예산이 없어서 이 사람들 3,000 얼마 다 쓰고 없으면 안되니까…
  아니,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3,000 얼마를 지금 쓰고 나면 돈이 턱도 없이 부족하고 이것 다 쓰고 없으면 놀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우편도 못 보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이 금년도 하반기를 계획할 적에 얼만큼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세금 걷는 것 보다 구청에서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적에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맞지요?
  아니, 세금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우선 사업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금년에 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남은 3,400만원 가지고는 금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은 금년 1월 해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했었을 때 수용비를 더 올려야 한다는 말이고, 하반기 11월, 12월까지는 현재의 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년 걱정을 했구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 걱정을 하는 것은 금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더 많이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걱정할 것도 어지간히 없네요. 내년것은 분명히 많이 편성해 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걱정은 하지 말고 올해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수  위원  추가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000 몇 백만원이 잡혀 있다고 그랬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예.
임창수  위원  그 수용비 예산이, 그런데 이번 5월, 6월, 7월 한 3∼4개월을 밤을 새다시피해서 그 만큼 과다 지출을 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밤을 샐 것까지는 예상을 안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밤을 새워가지고 몇 개월씩 해서 그 수용비를 썼는데 금년 나머지 3,000 몇 백만원 가지고도 넉넉히 쓴다고 그랬어요, 답변은. 그러면 금년에는 이것을 줄여야지.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비는 2,000만원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저희들 일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삼복더위에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고생을 덜 하고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밤중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돈에 맞춰서 고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늦었다는 것이고, 지금 돈을 쓴 부분도 7,600만원 중에서 3개월 동안에 쓴 것은 2,000만원입니다.
임창수  위원  이봐요, 송 과장 지금 답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삼복더위에 밤을 새우다시피해서 우편료도 들이고 밤을 새워서 그 만큼 노력을 한 결과 그렇게 많이 거쳤는데 수용비도 막말로 해서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많이 썼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니에요?
○세관리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지금 수용비 2,000만원을 썼든 어쨌든간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잡아 놓은 것이 과다 책정됐다 이거에요. 만약에 밤을 새우지 않았으면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금년도 그 정도만 예산 잡아 놓으면 된다 이거야, 밤을 새든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더 반영시켜 달라는 뜻으로 얘기할 게 없지 안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일은 하려고 하면 끝이 없지요. 돈도 쓰려고 생각하면...
임창수  위원  아니, 지금도 밤새워 가지고 한 것이 금년도 예산 가지고...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직원들을 덜 고생을 시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을 혹사를 시키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글쎄요, 고생했던 것은 아는데 그러면 작년도까지 세무관리과에서는 밤을 새워서 한 적도 없었고 이런 예산 가지고 흥청망청 썼다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수용비 자체가 용도가 있는 거니까 어디다 함부로 쓰는 돈은 아닐거고요, 하여튼 지난해 보다 보고 올린대로 15억 내지 20억이 더 징수됐다면 결과적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는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임창수  위원  그래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거 내년도에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느니 추경 예산까지도 지금 거론이 됐잖아요, 그 표현이.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일반 음식점 면허세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전에 영업집이 매매가 돼서 이전이 됐을 때 위생과에서 면허세에 대한 통보가 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면허세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각종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놓고 또  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과2과에서 그 면허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부과를  해서 고지서가 나가서 납기내에 징수가 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납부가 안됐을 때는 체납을 가지고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끌어안고 나머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있는 대장을 부과2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훈  위원  나중에 부과2과에 물어 봐야 되겠네?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세무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1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1과장  한덕천  부과1과장 한덕천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저희 부과1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1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언하시기 전에 지금 재무국 소관내에 각 과장들의 보고가 있는 상황인데 재무국장, 지금 과장들 다 어디 갔습니까? 보고 끝났다고 다 나갑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도 나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세금부과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 지역주민이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즉 직원들의 과부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않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우리 부과1과장이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겠고, 그리고 미준공건물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게 1년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과1과장  한덕천  부과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잘못해서 주민에게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없애라는 말씀은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특수사업도 바로 그런 면에서 착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물론 고의적으로 적게 과세하면 안되겠지만 다소 적게 과세한 것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과다과세를 해서 물의를 야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년 8월달에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정리를 하다보니까 4년, 5년 전에 이미 감액을 했어야 될 사항이 왔습니다. 그것도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찾아서 다음에 확실한 자료가 나와서 그 분이 이해가 갈 때 다시 과세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민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업무처리를 해왔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제도는 제가 재작년에 부과1과장으로 올 때 이 교환문제가 시에서 상당히 거론이 됐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숫자로는 '95년도 그 당시에 저희 종합토지세가 313억이었는데 우리 담배소비세가 얼마였느냐 하면 260억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이가 중요합니다. 종합토지세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나대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영등포에는 나대지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방법에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종합합산의 경우가 세율이 제일 높습니다. 최고 높은 것이 1,000분의 50입니다. 5%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버리면 1,000분의 2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세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주재원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96년도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270억 이상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영등포담배인삼공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290억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억 정도가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30억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 세정과나 내무부의 종합토지세도 우리를 주고 담배소비세도 우리를 줬으면 좋겠지만 정 안되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바꾸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반대하는 구가 강남하고 서초입니다. 거기는 지금 땅값이 공시지가하고 현시지가가 일치합니다. 아직도 빈 땅이 있기 때문에 적용율만 올리면 과표만 올리면 상당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 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바꾸자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보면 우선 중앙정부에서 지방세와 국세를 조정하는 큰 틀이 아마 조세연구원에서 결과가 곧 나오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구 자치구간에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됩니다.
  여하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쪽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제가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반대를 한다고 그것을 못해요?
○부과1과장  한덕천  일단 그 당시에 부결된 것이 아니고 시행시기를 보류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과1과장  한덕천  미준공건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년 세원조사 차원에서 전부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동이 있는데 100동을 다 과세를 했는지는 제가 과장으로서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미준공건물이 재산세나 취득세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시의회에 자료도 제출한 바 있고, 최근에 자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적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세금을 부과하는지도 모르겠고, 건물에 따라서는 사전입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쳐서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전입주를 했다고 하면 과세를 해도 무방하지만 이 건물을 100% 완전하게 다 만들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과세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부과1과장  한덕천  예, 지금 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입주를 했다면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시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 소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수도를 부설을 했다든지 전기를 부설해서 그 사용량이 나오면 저희 나름대로 주민등록표나 등등의 간접 방증자료를 수집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전혀 사람이 산 흔적도 없고, 또 가스나 수도, 전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부과됐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나 미준공건물에 대한 부과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상당히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법을 악용을 한다고 할까, 법 집행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미준공건물이면 분명히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세금을 물린다면 형평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법집행이 확실히 잘못됐어요.
  건축과에서는 그 건물이 위법 내지 불법, 또 위험이 내재가 돼서 준공허가를 안 할텐데 부과과에서는 세금을 부과를 한다면 법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허가건물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목이 뭡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똑같이 취득세입니다.
배기한  위원  취득세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과태료로 하든지 무슨 벌금형으로 해서 그만한 돈을 부과하는 것은 몰라도 위법건물에 취득세는 무슨 취득세야. 그 건물이. 분명히 위법건물이고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안해 준 건물에 취득세를 물린다는 그 세목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법규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을 가지고 다루고, 저희는 지방세법상 그 물건이 예를 들면 위험하다든지 또는 위법했다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지방세법상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이 되면 과세를 하도록 돼서, 쉽게 말해서 법체계가 우리 지방세법하고 건축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제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과장은 우리나라 법을 부정합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법구조가 실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명훈  위원  그런데 미준공건물에 사람이 입주해 살면서 수년 동안을 세금을 내는데 이 다음에 법이 완화가 돼서 허가를 낼 때 낸 세금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혜택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83년도인가 특정건축물 양성화할 때 세금을 낸 자료가 그 건물이 언제부터 존치했느냐라고 하는 간접 증빙은 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건축물 양성화할 때 어떤 건물이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존치한 건물이다라는 증빙을 주로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낸 것을 가지고 간접증빙을 하는데, 세금을 낸다고 해서 저희가 유허가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얼마나 이게 모순되는 건지 알아요? 세금은 다 받고 무슨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대장에 뭔가 실려져있는 것이 있어야 보상을 받지. 안 그래요? 그런 모순을 뻔히 알면서도 시정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네가 사니까 네가 돈내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무슨 공공이익을 위한 무슨 행위가 이루어졌을 적에는 세금받는데 준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 줘야 돼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난 오늘 이 답변을 받아야 되겠어요.
○부과1과장  한덕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실적으로 법제를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법률이…
배기한  위원  아니, 이것 봐요. 근거가 있어서 세금을 받는데 다음에 세금을 보상해 줄 적에 그 근거에 준해서 보상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부과1과장  한덕천  지금 보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그 물건이 사업시행일 현재 존치했던 것은 보상해 줍니다.
배기한  위원  해 주기는 뭘 해 줘요? 가옥대장에 건축물이 한 평도 없는데 뭘 해 줘요?
○부과1과장  한덕천  감정할 때…
배기한  위원  안 해준다니까요.
○부과1과장  한덕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 해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무허가 재산이라도 재산인데 당연히…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세금을 받은 근거가 있으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세금을 받은 근거는 있어도 보상은 해주지 않으려고 하니 세상에 그런 옳지 못한 법이 어디 있어요?
○부과1과장  한덕천  여하간 저희 실무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 골격이나 이념을 충분히 저희 머리에 넣고 저희가 법집행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것은 어떤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못하겠으면 건의라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세금을 받고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적에는 그 건물에 대한 평수만큼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건의한 일이 없죠, 그렇죠?
○부과1과장  한덕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그렇더라도…
○부과1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세금을 받을 적에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다음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고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구청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하는 일 그것 뿐이야. 일을 하다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는 단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지금 구의원을 7년 동안 하지만 그 동안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못 봤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이 불합리한 일은 빨리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과1과장  한덕천  유념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에 현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게 잡힌 곳이 있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공시지가는 제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 소관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것은 지적과 소관입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이명훈  위원  더 높게 잡힌 데가 있죠?
손영상  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질의하세요.
이명훈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유흥업소에 중과세된 것이 있죠?
○부과1과장  한덕천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토지분에 대한 것이 1,000분의 50으로 17배인가 뭔가 그것은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구세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것은 구세인데 전에는 그 구세를 유흥업소의 토지분에 대한 것만 받았는데 지금은 건축물에 대한 것도 중과세를 받죠?
○부과1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다 받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는 실평수, 내부평수를 재서 받습니까? 허가상의 건축면적을 따집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당연히 실제 사용하는 평수로.
이명훈  위원  일례를 들어보면 상가같은 것을 분양을 할 때 50평 분양을 하는데 실평수는 25평 이렇게 되죠?
○부과1과장  한덕천  예.
이명훈  위원  그런데 평수를 정확히 실측을 해서 받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저희가 지금은 실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건물이 옛날하고 달라서 만약에 전체가 100평인데 20평을 소위 고급오락장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또 50평이 공유면적이다 그러면 전용면적 20평하고 공유면적까지 우리가 전자계산으로 전부 안분계산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과세내용은 거의 적정하고, 왜 이것이 적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금 납세의무자가 사실은 건축물이나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가가 돼버렸어요. 세입자들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할 때에 선생님한테는 무엇때문에 어떻게 중과가 나간다는 중과 나가는 안내서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과세면적에는 크게 착오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내용도 모르고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
○부과1과장  한덕천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훈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종합건물은 분양평수의 약 50%, 40%가 실평수이니까 억울하다 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70평 건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복도라든가 이런 게 빠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평수가 중과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시켜 줍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예, 지금 제외시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도나 주차장이라든지 지하 기계실같은 경우는 비율만큼 안분계산을 합니다. 비율만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제가 전체 건물중에서 1/10을 중과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공유면적에 해당하는 것도 1/10만큼 중과를 합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겁니다.
  그리고 타구는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납세의무자들과 마찰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납세의무자들에게 일일이 선생님의 영업장은 얼마인데 중과되는 부분은 얼마입니다라고 그 내역서를 전부 우편으로 부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훈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저한테 내용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나 자신도 오랫동안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봤지만 실평수도 모르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평수를 중과세하면 토지분에 대한 것은 17배를 내고 있고 건물분에 대한 것도 중과세가 붙는데 가뜩이나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상태에서 억울한 평수까지 보너스로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주들한테 일일이 그 홍보가 돼야 되겠고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부과1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아까 물어본 공시지가하고 현시세하고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물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영2동 같은 경우가 아마 공시지가가 현시세보다 더 책정된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평수에 엄청나게 많이 중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주가 내야 할 것을 세입자들한테 전부 부가시키려고 결국 집세가 올라가니까 억울하게 내는 세금이 없게끔 부과1과에서도 이번에 중과세분 내보낼 때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과1과장  한덕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손영상 위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부과1과장께서 조금 전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세원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페이지에 '97년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란에 보시면 법인시공건물 도급가에 대해서 세원발굴에 아주 전력을 다하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법인시공건물 도급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하십시오.
○부과1과장  한덕천  건축법에 보면 495㎡ 이상은 법인인 건설회사,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법인이어야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개인인데 그 공사는 법인이 했기 때문에 그 법인이 실제로 얼마에 공사를 했는지 여기에 저희가 애로가 참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설시장이라는 것이 영세성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면허만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법인세 건물 도급가액을 제출하라고 납세 의무자한테 또는 관계 법인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공사를 하고 부가세를 얼마를 냈는지 그것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설업협회라든지 관할 세무서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 건물을 제조한 원가가 얼마냐 이런 것을 조회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외부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그 가액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좀더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부과1과장, 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수로 말하면 150평 이상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자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비가 통상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같은 경우에는 평당 23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같은 경우 잘 짓는 것은 270 ~ 28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됐다면 모르겠는데 신고된 가격 이하로 된 건물에 대해서는 실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저희가 실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협회나 그렇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조회를 하면 도급가액이 나옵니다. 또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의뢰를 하되, 심지어는 골조만 해 주고 내장은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면 법인 가액으로 한다는 것을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돈이 과연 얼마가 들어갔느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230만원이 들어갔는지 700만원이 들어갔는지 800만원이 들어갔는지 이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세표준액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의뢰하면 공문으로 취득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서류만 받아가지고 과세를 합니까? 아니면 실질과세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법인으로부터 얼마에 도급을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조회를 해서 그 액수대로 부과를 합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주무과장께서 통상적으로 건축비가 주택은 230만원 내외, 또 근린생활시설은 270만원 내외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에 적합했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법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중시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가격에 근접하는 법인도 실제로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다운시켜서 이 아래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그 이하로 쓴 것은 관할 세무서에 조회를 하면 부가세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서류를 조작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실제가액을 저희가 적출할 수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법인이 시공한 건물의 도급가에 대해서 여기서 부과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부과1과장  한덕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소급해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대로 제출한 것도 있을 것이고…
○부과1과장  한덕천  저희가 과세한 사실대로 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실사 부과한 것은 없느냐 그런 얘기 같은데 실사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실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서면신고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 내지 국세처럼 매년 세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 내용을 봐가지고 낸 과표하고 차이가 나면 또 추징을 하지요.
손영상  위원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주무과장한테 일반 주택건축비가 통상적으로 얼마냐고 물었더니 230만원에서 270만원이라고 했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도 그 이하로 접수된 것이 있을 때 실사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가…
○부과1과장  한덕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영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무게있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한 기획실장은 내가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를 물어봤더니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쪽으로 끊길래 부과1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배기한 위원 질의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 가지고 상당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내가 찬사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세원발굴에 있어가지고 지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같은 것이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27-3 소재 예림 인터내셔널 법인에 대해서 5억 8,9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며 어느 정도의 평수에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지요?
○부과1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이게 등등으로 해서 전부 합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세만이 아니고요, 취득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법인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법인이라도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세율이 아주 높습니다.
  일반 세율이 2%인데 7.5배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림 인터내셔널은 2,000이하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법인에 5억 8,900을 부과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도까지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해서 그것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을 전부 플러스 한 것입니다.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  잘 알겠어요. 두 어깨에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만 부과1과는 정책세를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세수 부분에 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소신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부과1과장  한덕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법인이 한 4,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약 400여개 됩니다. 부동산을 가진 그 400여 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재정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중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중과할 수 있도록 카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자체감사를 받고 있는데 여하간 법인이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산화 시스템까지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율이 높은 중과세 부분이 1건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리고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 교환문제에 있어가지고 아까 답변은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과1과장  한덕천  저 개인적은 소신은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앞으로의 추세가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조사연구원에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 전제가 되는 재원문제가 선행이 되지 않고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세입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인식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조사연구원에서 국세중에서 일부 상속세나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은 지방세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느 것이 국세이고 어느 것이 지방세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용역의뢰를 해서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통폐합이 되든지 하면 시에서 이것은 구세 이것은 시세라고 하는 대 작업이 전제가 될 입장에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신경제 5개년계획하고 전부 다 맞물려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타구는 모르지만 우리 쪽에서 어느 세목을 취해야 유리할 것인지 물론 재정문제는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또 우리구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구의원님들 입장에서 이미 인포메이션을 드려가지고 사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연체료가 최고 몇%까지입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일반적으로 취득세 세율이 2%인데 중과를 7.5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5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1974년 1월 14일 대통령 경제명령에 관한 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정부에서 공한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규제를 해 가지고 그 법이 시행된지 24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비업무용 토지가 거의 소진이 되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준조세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계속 완화 추세에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는 글자 그대로 공지를 사가지고 투기를 목적으로 그대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비업무용 토지인데, 저희구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산운용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가지고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큰 비업무용 토지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 대한 연체료는요?
○부과1과장  한덕천  가산금은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세 붙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요?
○부과1과장  한덕천  최고 77%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당해년도에 5%가 붙고 60개월 동안 0.2%씩 붙습니다. 그러니까 총 77%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1과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2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부과2과장 손종태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2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체납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 대책을 세워서 직원들 책임 징수액을 배정했다고 했는데 각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과2과장  손종태  그것은 각 실·과별로 고액은 계장, 과장, 국장에게 징수 책임을 부여하고 소액은 각 담당자별로 지역별로 책임액을 소관과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전과를?
○부과2과장  손종태  예,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23개과가 있습니다.
  23개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종태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도 배정을 받았겠네요?
○부과2과장  손종태  우리 재무국에는 큰 금액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국은 8월 20일 현재 목표액의 137.38%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다고 국장이 가만히 있어요, 배정을 얼마 받았어요?
배기한  위원  총괄 보고만 받으면 돼.
정종태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은 얼마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금액만 얘기하라니까.
  빨리 파악해 가지고 하라고 이거 계획은 잘 세운거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이명훈 위원 질의하세요.
이명훈  위원  면허세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유흥업소라든지 일반 음식점이 그 업주가 바뀐 다음에 위생과에서 통보가 오면 그 전 사람한테는 면허세가 부과가 안되는 거지요?
○부과2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한 5년∼6년전 것이고 업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사람 것으로 면허세가 나와서 계속 체납이라 해가지고 재산 압류한다고 하고 굉장히 고전하는 것을 봤는데 그 위생과에서 바로 바로 처리가 돼야 할 텐데 왜 그 이후것이 나와가지고 개인한테 그런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부과2과장  손종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무려 473종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수가 무려 14만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허를 부여하는 기관에서 폐업신고를 했다든가 이전을 했으면 바로 우리 부과2과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종전에 보면 거의 통보가 안되어 있고...
이명훈  위원  본인이 통보합니까?
○부과2과장  손종태  아닙니다.
  위생과의 면허소관 부서에서 우리 부과2과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 통보가 거의 안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세무서에서는 폐업 신고를 하면서 면허를 부여한 기관에 와서는 그 폐업 신고나 이전 신고를 안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면허가 살아 있으면 영업을 하든 안하든 계속 부과가 됩니다.
이명훈  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번이 같은 한 장소에 업주가 바뀌면  바뀐 사람한테 나가야지 폐업신고를 안했다고 전 사람한테 나가고 새로 또 바뀐 사람한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명의이전을 해주고 양도양수서를 쓰고 나서 다음에 허가 갱신이 되고 나면 위생과에서 당연히 부과2과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5년전, 6년전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면허세를 안 냈다고 해서 재산 압류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개인이 통보를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그런데 그게 부과2과에서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과를 계속 하지만 받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말이에요.
○부과2과장  손종태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면허세하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대장 과세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1월달에 면허세 부과할 때하고 6월, 12월 자동차세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민원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하루에도 수 백명씩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금년 1월하고 6월 자동차세는 그 민원이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면허세는 우리 구청의 경우 각 면허부서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리가 됩니다만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 4년, 5년 전의 경우에는 그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통보를 안했다든지, 통보가 왔는데도 대장을 정리를 안해서 잘못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과2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이견을 가지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 금년에 거의 민원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정리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을 정리한 것이 지방세 감액처리가 아까 우리 부과2과는 거의 독자적인 자료가 없고 타 부서의 이전자료에 의해서 부과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6월말까지 저희가 감액처리한 것이 무려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면허세만 해도 6월말까지 8,747건의 그런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배기한  위원  참 그것 문제네. 그러면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의 근거를 어떻게 두겠어요? 1만 몇 건씩이나 그냥 펑크가 나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겠다라고 해서 세원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계산이 나와야 될텐데 못 받을 게 1만 몇천 건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추계를 잡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세의 경우에는 면허세와 사업소세중에 사업소세는 6개월 동안 단 6건밖에 없었는데, 면허세는 우리 구청뿐 아니라 경찰청, 중앙부처 등 면허세의 종류가 473종으로 그쪽에서 통보가 안 왔을 때는 심지어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으로 인해서 내가 위생과에 가서 따지니까 '92년과 '91년에 명의이전이 됐는데 면허세가 왜 그 이전자한테 나오느냐 하니까 위생과에서 이것은 그 이전자가 내야 한다고 답변을 냈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이 분은 체납이 됐다고 재산압류한다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위생과에서는 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생과하고 부과2과가 협의체제가 잘 돼야지. 지금 이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명의이전하는 사람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에만 내고 구청에다가는 안 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면허세가 계속 부과가 되면서 체납통지서가 가고 재산압류한다고 했을 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부과2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명훈  위원  또 과부과되어서 체납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산이 안됩니까?
○부과2과장  손종태  위생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전 사람이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면허변경을 했으면 그 면허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령 1월 3일날에 면허를 변경을 했다 그러면 전 소유자도 내고 현 소유자도 새로 수시분으로 두 사람이 다 내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그러나 만약 12월 31일날 면허가 변경이 됐다 하면 그 이듬해 1월 1일에 면허세가 부과되니까 12월 31일에 면허를 양도한 사람에게는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고 1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면 명의변경이 됐을 때 위생과에서 바로 부과2과에 통보를 해줘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게 변경된 명단을 삭제해서 면허세가 부과되지 말아야지, 재산압류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그 얘기예요.
○부과2과장  손종태  예, 아까 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잘못 부과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무려 13억 정도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우리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만 부과2과의 업무가 세무서나 면허부서나 자동차등록부서 그런데서 잘못한 것을 저희들한테 와서 한꺼번에 화풀이를 하기도 해서 그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적고 건수는 무려 85만 건이라는 엄청난 건수입니다. 이 많은 건을 정리하는데 우리 직원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과와 과의 협조가 잘 되면 85만 건이라는 그런 건수가 생기지 않고 빨리빨리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도 안한 상태에서 개인한테는 재산압류라는 그런 기분나쁜 것이오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통과면 자동차 문제라든가 위생과에서 바뀌었을 때에는 항상 통보를 해서 부과2과에서 명단을 정리해 주면 이런 피해가 없지 않느냐.
○부과2과장  손종태  그것은 통보가 오면 공문서에 과장결재가 납니다만 별도로 도장을 찍어서 대장정리 필한 것을 담당자가 날인을 하고 또 계장이 그 정리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그 면허세때문에  전임자, 후임자끼리도 싸움이 나요. 이것 당신이 내야 돼, 내가 내야 돼 이러고 말이야.
○부과2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명훈  위원  또 모르니까 위생과에 가서 따지면 이것은 전임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니까 위생과에서 명의변경이 됐을 때나 자동차가 명의변경이 됐을 때 바로바로 부과2과로 연락을 해 주면 그런 불편한 건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수가 80몇 만 건씩 나온다면 크게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85만 건은 저희가 작년도에 연간 부과한 건수이고, 금년도의 경우에 그런 사례로 감액한 것이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이명훈  위원  1만 2,000건이 적은 건이 아니잖아요.
○부과2과장  손종태  그게 세무서 주민세 자료하고 면허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면허세 문제를 잘 정리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알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앞서가는 영등포라고 해서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제도 구청장이 공약한 것 있죠? 특히 세무 과정에서 착오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세무 과정에서 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부과2과장  손종태  서흥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원래 적정과세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과세자료에 의해서 법규에 정해진 세율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만 아까 우리 부과1과장님도 지적했듯이 어떤 세목은 85만 건 정도 되니까 저희들은 하느라고 했는데 극소수는 부과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일 착오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부과1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구청에서 그런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담당관에게 연락을 해서 5,000원권 공중전화카드를 주는 것으로 알고, 건수는 제가 알기로는 10여 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장한테 묻겠는데 먼저번에도 결손처분관계 이것을 다루면서 과장님들한테 과감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5년 경과될 때를 기다립니까?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재산추적을 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5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법 규정상 5년이 안되면 결손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항상 회의때마다 지적을 받으면서 왜 이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상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5년간 체납세액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효 소멸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요, 5년이 안됐다손치더라도 조사를 해서 분명히 납부할 세입원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금 불납결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상당히 꺼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결손처분을 했느냐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 대상에…
서흥선  위원  분명할 때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종박  그래서 불납결손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분명한 자료만 있다면 그걸 과감히 해도 여기 위원님들이 얘기 안할 겁니다.
정종태  위원  처리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재무국장  김종박  불납결손은 저희가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몇 건이나 돼요?
○부과1과장  한덕천  지난 해에는 한 12억원 했고요, 금년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시효결산을 하고 있는데 불납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조회를 내무부에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조회를 넣어서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서 11월달에 가서 금액을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분명히 불납결손을 합니다.
서흥선  위원  참 안된 이야기지만 금액이 많은 것은 몰라도 건수가 많은 것은 과감히 조사해서 좀 줄이세요. 조사해서 내놓는데 뭘 감사를 하고 그래요?
손영상  위원  그런데 그 결손부분을 감사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서흥선  위원  그 조사한 자료만 있으면 하지.
손영상  위원  공무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부과1과장  한덕천  그런데 분명히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소액을 가지고 불납결손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 조회를 하고 법인같은 경우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현장을 나가봐야 되고, 동장한테 확인을 받고 통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전체 자료를 만든 다음에 내무부 자료, 서울시 자료를 내서 계속 조회를 하는데 소액같은 경우까지 불납결손을 많이 시킬 수 없고, 분명히 법인이 파산됐다든가 이런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까지 첨부를 시키고 하니까요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체납정리기간동안 꾸준하게 해서 11월 정도 가면 분명히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부과1과장  한덕천  법인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2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신길2동 마을금고 건에 대해서 지금 감사받고 있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감사 끝났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감사 조사중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사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부과 징수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1개월간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1,000만원을 초과하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을 유예기간으로 주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4,000만원 초과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서 그렇게 징수하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신길2동 마을금고 건은 1,000만원 이상인데 어째서 유예기간을 1개월만 줬습니까? 1,617만 6,630원인데 어떻게 해서 유예기간을 1개월밖에 안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고지서는 2개월로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1개월이던데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 토지를 2개월간에 걸쳐서 취득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아니, 어떻게 취득을 했든지간에 예고 안내장도 없이 금년에 처음 일방적으로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한 것이니까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야지.
○지적과장  박종구  제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월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도 그 동안에 안 내면 80만 8,300원을 더 부과한다고 공갈을 쳐놨어요. 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9월 31일까지 안 내면 80만 8,300원을 더 부과한다고 당신들이 내보낸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고지서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고지서 내역을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라고 이게 구청에서 빼온 거라구.
○지적과장  박종구  예, 제가 복사해 드린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고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9월 31일까지 안 내면 80만 8,300원을 더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론이야 감사를 해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다 나올테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는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장이 보고할 때에는 분명히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9월 31일까지 안 내면 80만 8,300원을 더 부과한다고 여기에 분명히 날짜도 박혀 있잖아. 9월 1일부터 9월 30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님 말씀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2개월을 1개월로 해서 내보냈다는 것을 제가 다시 조사해 가지고…
배기한  위원  만일 그렇게 해서 내보냈으면 그것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법은 '89년 12월달에 되었는데 시행은 '90년 3월 1일부터 되었는데 경과조치를 2년을 뒀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1일부터는 개발이나 처분을 하지 않으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지금 '92년도에 비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대체적으로 올랐다고 보는데요.
황호천  위원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땅값이 안 올라서 그 전에 자동부과를 해서 낸 사람은 손해를 보고, 땅값이 안 올랐는데 어떻게 내느냐 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하나도 안 냈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낸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 32억원을 부과를 할 예정인데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얼마나 부과를 해서 세수를 얼마나 잡았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부담금은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 대신 15%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국고로 들어가서 교부금으로 받건 그건 따질 것 없이 교부금으로 15%를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부과한 내역은 나올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죠.
황호천  위원  교부금으로 총 얼마나 받았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교부금 액수 말입니까?
황호천  위원  예.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 32억원이 걷히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몇 년동안 계속 땅값이 내리고 있지 오르고 있는 지역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지적과장  박종구  금년도분을 새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데 그 공시지가가 오히려 작년도보다 내린 부분도 있고요…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시지가, 공시지가 하는데, 몇 년전부터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지금 몇 년전 가격으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32억을 잡았는데 얼마나 걷힐런지 모르겠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6월 30일자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7월 1일부터…
황호천  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여기서 확실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서류상으로 처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한 것부터 '96년도 말까지 받은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지금 현재 영등포구 내에 현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이 책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 이전에도 표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주한테 예정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6월 30일자로 공시지가를 결정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는 분들이 이의신청을 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공시지가를 공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그 공시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한 달의 말미를 줬습니다. 금년도에 그 기간내에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총 98필지가 들어왔습니다.
  98필지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61필지, 너무 높으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3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재 심의한 결과 그 중에서 상향 45필지, 하향 22필지, 기각 31필지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대체적으로 부석을 해보면 상향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대개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무슨 보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향 요구하는데는 실제보다 높기 때문에 아까 이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등포동같은 경우에는 공유토지로 되어 있어서 같은 필지내에서 세입자는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임대료를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라고 하는 것은 필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필지에서 어떤 부분은 땅값을 낮게 하고 어떤 부분은 땅값을 놓게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의신청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기각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명훈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보다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건물을 파는데 공시지가 45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 거래금액은 3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2억에 판 것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로 그 땅을 사는 사람은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계약만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덤벼들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피해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세 토지분이 1,000분의 3인데 세입자들이 1종 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1,000분의 50으로 17배의 세금이 부과되고 또 건물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여의도 먹자빌딩같은 데가 공시지가가 현 시세보다 한 50% 잡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2동 같은 데는 한 100%, 150% 잡힌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번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공시지가가 억울하게 잡힌 사람은 지적과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갔다가 시원치 않은 답변을 해서 그냥 왔다는 분도 있고, 또 깎일 것 같지 않아서 안 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형평에 어긋나게 현 시세보다 많이 잡힌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 동안에 어떤 사람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것이다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 동네는 좀 올려주시오 하는 사람들도 나도 봤어요. 보상비를 많이 받겠다 이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은 지가가 워낙 높으니까 도시계획으로 헐려 나갈 것도 없는데, 우선 지가만 오르면 자기네 부동산 값이 오르는 줄 알고 그런 안일한 생각에 공시지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다소 있는데, 지금 잘못된 것이 이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구청에 와서 우리 지가가 너무 잡혔으니까 좀 조정해 주시오 하는 사람들중에도 내용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2동같은 데는 상업지역이라서 유흥업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구세가 많이 걷혀서 좋을른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한 세금, 그러니까 1종 업소같은 경우에는 29,5특별소비세까지 내는데다가 교육세도 29.5% 내죠, 또 중과세가 전에는 토지분에 대한 것만 나왔었는데 또 건물분에 대한 것까지 나오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분에 대한 것이 1,000분의 3이던 것이 1,000분의 50이면 17배인데, 한 업소에 몇 천만원씩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올라간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인하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명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매년하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방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참작을 해서 사실상 그런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다든가 하면 다시 한 번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작년에 제가 공시지가위원이라고 해서 공시지가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해서 갔더니 영2동 쪽은 50% 인상을 하는 데가 있고, 신세계백화점은 500%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설명을 했더니 아, 이거 다시 내려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해마다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시지가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한 것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현 시세보다 한 150%씩 잡혀 있어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되고, 또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정을 해 달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구청 문턱이 높아서 설명도 제대로 못들어보고, 제가 사람을 보내봤더니 이미 시간이 지났다, 잘 모른다 해서 설명도 못듣고 돌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잘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제가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행개요가 이게 맞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맞습니다.
서흥선  위원  지금 5년 기간이 있고, 그리고 2/3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을 지은 사람 맞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은 원칙으로 1/5 이상?
○지적과장  박종구  예, 1/5이상,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왜 1/3이 공유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고, 2/3가 100%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5인 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흥선  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 제출한 것도 원칙이 타당하면 원칙만 가지고 협의의 법은 광의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해당이 되는데 시행령이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제가 알기로는 공유토지의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법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인데,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법으로 이것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차에서 기간이 도과가 되어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다시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 5년 기간을 연장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토지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위원장이 현직 판사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소위 약식재판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토지 등기부등본을 한 번 훑어보면 원래는 분모와 분자가 1이 되어 있어야 권리가 딱 들어맞는 것인데, 지분 자체가 맞지 않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서흥선  위원  분모와 분자가 0.01인가 얼마가 틀린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경우는 안됩니다.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광의로 해석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서류도 대강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은 협의로 해석하지 말고 광의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법 취지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받아주시고 가서 제출을 해봐요. 판사가 판결을 한 건데.
○지적과장  박종구  판사의 판결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여건이 되면 기간내에 목표량을 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반상회도 내 보내고 오시는 분들 것을 금년에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분이 안 맞는 것은 다시 판결을 받든지 해 가지고 지분을 고쳐야 됩니다.
서흥선  위원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면 되죠. 법 이전에 지금 특별법이 시행됐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하여튼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지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지가조사추진 실적을 봐 주십시오. 우리 영등포구의 지가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재무국장님, 그리고 현재 영등포구의회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세무서의 재산세 과장, 또 감정평가사 두 분, 그 다음에 감정원 영등포 지점장, 상업은행 당산동 지점장, 한국 감정원 인천지점장, 제일 평가법인 서울 지사가 있고, 영등포 세무서, 그리고 구 간부로는 재무과장, 부과1과장, 도시정비과장 해 가지고 12명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자료좀 저한테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영등포구 토지평가심의위원들 심의에 의해서 지가가 조정되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역주민이라든가 당사자들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당사자는 여기에 참가가 안됩니다.
손영상  위원  물론 당사자야 여기에 참가가 안 되겠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필지수가 한 4만 필지 이상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결정이 되어 공고를 하면 개별적으로 다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다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개별 공시지가를 국세, 지방세, 부담금 이런데만 꼭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공시지가를 활용하고, 또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줄 때에도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시지가는 전혀 반영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시가 감정을 해서 아마 평가사들이 참고는 하고 실지로 보상에 임할 때는 평가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감정 평가사에다 복수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상지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몇 년전이나 동일하게 오르지를 않거든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보상가에 반영이 안되는 것이라면...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과세라든가 뭐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지 보상하는 것은 실지로 보상을 받는 측에서도 공시 지가보다도 시가감정을 하게 되면 더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감정 평가의뢰를 하면 어떤 개인적인 사견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서 2개 기관에 복수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보상가가 형평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과세하기 위한 지역은 감정가가 월등히 다른 지역에 비하면 너무 높고 또 우리가 보상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낮고 이런 것 같습니다. 토지평가 심의 위원명단을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95년 12월인가 지적 불보합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을 지금 내무부에 만들어서 올렸는데 예산이 한 6조원 정도가 소요되고 상당히 세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재경원에서 아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는 아직 안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언제가 될지 전망은 없고?
○지적과장  박종구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요.
정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각 국장들 오라고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지요?
○위원장  김충웅  자, 정종태 위원님 잠깐.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 왔습니까?
이명훈  위원  건설국장 불렀지요, 아까.
정종태  위원  두국 다 불렀어요.
○위원장  김충웅  도시정비과장 왔어요?
김동기  위원  아까 왔었는데.
○위원장  김충웅  예, 좋습니다.
  도시정비국장과 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우리 재무국장.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왔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과장만 나왔어요?
  알았어요.
  국장은 분명히 여기에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현재 국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 신길동 432-1외 30필지 구유 재산 반환에 관한 그 사항은 아까 배기한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재무국장하고 도시정비국장, 과장 같이 서면으로 합의해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아시겠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재무국장김종박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고승효
  여권과장김기주
  재무과장조유근
  세무관리과장송요출
  부과1과장한덕천
  부과2과장손종태
  지적과장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