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8일(목) 14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올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올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올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국가유공자의 본인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을 3급내지 5급의 경우 팔, 다리. 척추 장애인에게만 감면적용이 되던 것을 1급내지 5급으로 확대코자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100분지 50을 감면, 과학관 및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과세 면제코자 구세 감면 조례 개정 준칙이 통보되어 검토한 바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영등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의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중 3급내지 5급의 경우 팔,다리, 척추 장애인만을 세제 감면 혜택토록 한 조례규정을 전신장애자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하여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구세인 면허세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95년 6월말 현재 우리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영등포구지회에 등록된 1급내지 6급 회원은 510명 (1급 11명, 2급 10명. 3급 69명, 4급 20명, 5급87명, 6급 313명)인데, 현행조례에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117명이며, 조례 개정 후추가 감면혜택 국가유공자는 80명으로 세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정 양로원.노인대학, 요양원, 휴양소 등을 말하며 동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 유료 양로원, 요양원, 휴양소인데 우리구관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및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 시행령 9조 1항 1호 . 최초 임대일부터 50년)은 현재 관내에 없습니다.
  평소 우리구의 세정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금번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제2항을 개정하여 이제까지는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중 상이등급 3~5급의 경우는 "별표1"의 상이등급 분류표에 해당하는 자만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상이급수 1급에서 5급까지 확대 적용하여 면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제5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 제7호를 신설하여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고 또한 제5조의 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해 주도록 하였으며,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항을 개정하여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용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용시한을 199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범 제7조에 의하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민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의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7조의 지방세의 감면이나 불균일과세의 대상인 공익 등 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내무부 세제 13400-376(95. 12. 4)호 및 서울시 세정13415-848(95. 12.6)호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9조 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으며,또한 조례개정형식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 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임의나 찬반토논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해 주시기로 한 소형차량, 중형차량의 배기량이 몇cc이하 입니까?
  모든 차량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한덕천  아닙니다. 2000cc미만 차량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현재 조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위원 중에 한사람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 과학관 노민복지시설 또 영구임대주택용 불동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199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용이라고 했는데 이에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자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노민복지시설의 양로원이나 노인대학, 요양원, 유양소는 하나도 없구요, 과학관도 없으며 현재 영구임대주택도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한덕천  부과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실 때에 이 조례 가 상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상위조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용을 하고 추후에 여건변동 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다시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럼 관내는 하등 세금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네요?
○부과과장  한덕천  네, 지금 현재 최위원님께서 소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실버산업, 결국 유료양로원이 실버산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에 의해서 어떤 길을 형성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까지는 없지만 향후에 이런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  동감적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14시 10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도 어제와 같이 과별로 업무보고를 들겠습니다.
  먼저 소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수만  재무과장 조수만입니다.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보답를 듣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양권용  세무관리과장 양권용입니다.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과장  한덕천  설과과장 한덕천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저희과에서 해야 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고한기  지적과장 고한기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용주   손영상   최수영   유은열   손병옥
  김진국   김충웅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조남성
  재무과장조수만
  세무관리과장양권용
  부과과장한덕천
  지적과장고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