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2월 1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2분 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최 이후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97년도 예산 결산 심의에 함께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시어 중복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새해 9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031억원과 특별회계 268억원을 합한 1,299억원으로 96년도 예산안보다 108억원이 감소된 긴축예산이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과정에서 산고의 진통을 겪으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의 합의하에 오늘 예결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본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 위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각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결위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면서 새해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30일 95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작성하여 구의회로 결산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해 주신 유낭열 의원님, 그리고 이항수, 전용한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6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그리고 철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18억 6,600만원, 세출결산액은 873억 5,800만원으로 345억 86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이월비 70억 3,375만원과 시보조금 집행잔액 1억 69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원으로 이를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971억 180만원인데 1,059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은 예산액 529억 9,404만원인데 532억 6,004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인 94년도 실적 440억 4,200만원보다 92억 1,8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예산액 282억 8,491만원에 336억 253만원이 수납되어 46억 1,65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인 94순세계잉여금이 95 본예산액 57억 2,467만원보다 16억원이 많은 74억 941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약 21억이 증가된 156억원이고 시보조금은 예산액 25억 8,186만원보다 4억 2,251만원이 감소된 21억 5,935만원이 각각 보조되었으며, 지정재원은 예산액 7억 900만원에 12억 8,90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총액은 1,059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액의 88억원이 초과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28억원중 84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사고이월비 70억 3,376만원, 시보조금잔액 1억 69만원, 불용액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비는 95년도 예산액 12억 5,360만원중 11억 219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일반행정비는 94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431억원중 388억원이 지출되어 94년도 대비 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263억원중 232억원이 지출되어 94년보다 23억원이 증가되었고,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8,897만원중 5,7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99억원중 199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민방위지원 및 기타는 예산현액 21억 261만원중 11억 9,72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0억 130만원보다 866만원이 증가한 10억 966만원이 수납되었고 이는 전년도 대비 261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10억 130만원중 9억 9,663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4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억 532만원보다 2억 2,171만원이 증가한 4억 2,703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2억 532만원중 1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63억 7,891만원보다 18억 6,098만원이 감소된 145억 1,793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163억 7,891만원중 16억 4,0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9,035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4억 5,064만원이었고 지출액도 4억 5,064만원이었습니다.
  주요 예비비 지출 내역은 구청사 주차관제 시설 운영비 4,600만원, 버스 전용차선 및 차량10부제 운영비 2억 7,902만원, 박사원사기사건 손해 보상금 9,041만원 등으로서 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계상치 않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는 1억 4,293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한 바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도 위탁 금액은 10억 5,074만원이고, 반환액은 10억 5,138만원으로 110만원이 감소하여 95년말 현재액은 94년말 현재액 9억 7,684만원에 110만원이 감소된 9억 7,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의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불용액을 보면 총 예산의 10 몇 %입니까, 12%인가 그럴 겁니다.
  이 금액을 보면 112억 4,1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예산은 그 때 그 때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의하는 것인데 그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112억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사업 계획이 취소됐다든지 또는 도로를 내는데 토지 보상을 함에 있어서 보상 협의가 잘 안됐다든지 사업을 당초에 선정했다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취소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주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계획 자체부터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취소할 사업을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보겠다고 예산 심의를 해주시오 하고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예산 심의하는데 참 맥빠지는 일이지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이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심의를 철저히 한다고 할지라도 당초 계획이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금년도 예산은 몇 %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할지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할지 내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재무국장  조남성  예산 주관 부서인 총무국 소관입니다.
정종태  위원  10%가 넘도록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주원인은 우선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10% 기준을 보통 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적으로 미집행된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것은 예산을 계획해 가지고 입찰을 본다던가 할 때 계약 낙찰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지요.
정종태  위원  그 부분에는 물론 예산을 절약한 그 금액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데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소방 도로 6m를 내야 되겠는데 예산은 이미 책정을 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실시하려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지적불보합 지역이다 이런 것이 발견된다 이 말이야. 그럼 지적특별법이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그 지역이 최소한 불보합 지역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투자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큰 걱정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안을 내놓고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심의하는 거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다음에는 꼭 추궁을 할 테니까 이런 점은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세분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답변 더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지금 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명심하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할 때 착오가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금년 결산 검사는 우리 동료 위원인 유낭열 위원께서 여름 삼복더위에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지적이 됐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예비비가 12억 935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 5,064만원이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관계시설 운영이라든가 버스전용차선 및 차량10부제 운영비 2억 7,902만원, 박사원 사기사건 손해배상금 941만원 등등, 여기서 박사원 사기사건말고 다른 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사원 사기사건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4년도에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의회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박사원 사기사건에 대해서 변상을 해줬기 때문에 '94년도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지금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조남성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한 것이 특별회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 청사 주차관계 제 시설운영에 따른 9,500만원은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광장에 직영하는 주차장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이지 특별회계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본뇌염 접종에 따른 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및 차량 10부제운영 이것도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일반 버스노선에 전용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란 줄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라인 마킹하고 같은 성격이라서 일반회계입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세워놓을 때는 아주 급한 일, 불요불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쓰자고 예비비를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많이 남아있어도 쓰지도 못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버스노선 전용차선 이런 것은 차와 관계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쓸 수도 있었을텐데 굳이 예비비에서 쓴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이 사업자체가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도로에 중앙선을 긋는다든가 차선을 긋는다든가 하는 라인마킹도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소통과 관련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는데 버스전용차선제가 생기면서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간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여기는 인건비하고 직접 관계가 없죠.
배기한  위원  우리 구 관내에 버스전용차선을 몇m를 그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총 연장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누가 나왔으면 답변 좀 해봐요.
○총무국장  윤정중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 봐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슨 페인트를 썼는지 몰라도 2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구 관내에 줄 그어놓은데 아직 못봤어요.
  그리고 박사원 사기사건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94년도에 종결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95년도에 지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택과 박사원 딱지 사기사건 아닙니까?
○재무국장  조남성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94년도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게 여기서 지출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원 사기사건이 '94년도에 결심공판이 있은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최종적으로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배기한  위원  '94년도에 그 예산을 다 줬다구. 예측한 예산을 다 줬는데, '94년도 12월달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예비비가 왜 쓰여졌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 당시에 마지막이라고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항소를 안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95년도에 항소를 해 가지고 마지막 결심공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속기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때 박사원 사기사건이 초대 영등포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해마다 올라왔어요.
  답변할 적에 주려면 한꺼번에 다 주지, 그러니까 재판 끝날 때마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94년도에 완전히 종결짓는다고 해서 그 때 심의를 해서 준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하도 유명한 사건이 되어서 확실히 기억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 당시에 제가 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의회에서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항소를 안 하리라고 예상을 했었던 사람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배상금이 추가로 더 소요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버스전용차선 어떻게 몇m를 그었는가 빨리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안 왔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49분)

○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호  예, 심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본 위원회에 제안설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자료도 두 사람에 하나씩 준비가 되었는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잘못이 있는지,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준비해 오신 것이 있으시면 주시고 준비가 안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는 위원님들 테이블에 다 나누어 드렸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도 없었어요. 이런 것도 준비를 안해 놓고 무슨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위원장  조용호  심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46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구세와 세외수입의 감소로 재원규모는 격감하였으나, 복지사업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가와 지역개발에 따른 투자수요가 계속 상존하고 있으므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구정의 기본이 되는 구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정부의 방침에 의거 '95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감소되었으며,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개정 등으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가 바람직하나 여러 여건상 세수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주변 과징 여건의 변화로 세외수입 또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31억 2,600만원으로 그 중 자주재원은 857억 7,700만원으로 구세가 565억 5,700만원으로 54.8%, 세외수입은 292억 2,000만원으로 28.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173억 4,9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73억 4,500만원으로 7.1%, 조정교부금 100억 400만원 9,7%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83.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총 565억 5,7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595억 6,100만원 대비 5%에 해당되는 30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정부의 방침에 의거 '95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어 63억 4,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사업소세 23억 6,400만원, 면허세 8억 200만원, 과년도 구세 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92억 2,0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370억 500만원 대비 21%인 77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6억 9,4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188억 3,100만원 대비 6%인 11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지하철 5호선 공사 완료에 따른 일시도로점용료 부과대상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8억 1,700만원, 쓰레기처리 민간대행전환에 따른 쓰레기 감량으로 수수료 수입이 11억 5,200만원 감소된 반면,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8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5억 2,6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181억 7,500만원 대비 36.6%인 66억  4,9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는 '96년도 세입결손 및 집행율 증가에 따른 이월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중 국·시비 보조금은 73억 4,5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54억 800만원 대비 35.8%인 1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00억 4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141억 3,900만원 대비 29.2%인 41억 3,5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예산규모 감소에 따라 긴축기조를 유지하여 대기성 경비는 절감편성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관서운영비는 '96년도 수준으로 억제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영등포를 만들고자 사회복지 부문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수년간 계속되어온 마무리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한 반면, 법령, 조례 등에 의한 법정경비는 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구조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99억 6,100만원으로 '96회계년도 예산액 1,407억 1,500만원 대비 7,6%인 총 107억 5,4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031억 2,600만원으로써 '96년도 예산액 1,161억 1,300만원 대비 11.2%인 129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8억 3,5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246억 200만원 대비 9.1%인 2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1,031억 2,600만원중 입법 및 선거관계는 15억 3,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중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액 14억 5,000만원 대비 6.1%인 8,900만원이 증가한 수준중입니다.
  이는 의회운영 경비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처우개선율 5%에 관련되는 인건비 인상분, 6급이하 공무원 교통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 및 지침경비인 의회비중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인당 3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97억 7,400만원으로 총 예산액중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액 486억 7,300만원 대비 2.3%인 1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97년도의 공무원 처우개선율 5% 인상과 연계되는 기본급, 상여금 인상에 따른 16억 2,200만원과 복리후생비중 6급이하 공무원의 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남에 따라 1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구·동 직원의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이 2억 4,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96년도 내무부지침 경비로 시행하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제도가 '97년도부터 폐지되어 15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6년 재무행정비에 편성되었던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계약금 7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은 260억 9,4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액 353억 7,500만원 대비 26.2%인 92억 8,1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환경미화원이 '96년 대비 25명이 감소함에 따른 인건비, 연금지급금이 감소되었으며,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가 '96년 대비 감소되어 청소관리에서 24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관 개량 및 유지관리비 18억 3,500만원, '96년도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투자된 공원 녹지비가 '97년도에는 특별교부금 미 지원관계로 계속사업인 신길근린공원조성 33억원, 쌈지공원조성 10억원이 감소되어 총 54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은 115억 3,1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11.2%을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액 78억 2,900만원 대비 47.3%인 37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대림3동 복지관 부지매입비 8억원, '96년 계약체결된 문래동 구근로자회관 부지매입비 9억 5,000만원 등 복지시설 확충에 2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노인교통수당이 1인당 월 4,08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9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4억 2,800만원으로 총예산액중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액 8억 9,100만원 대비 52%인 4억 6,3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96년도에 실시한 신길, 대림지구중심 실시설계 용역비 3억 1,600만원과 기존 건축물 공부이기현황 도면작성비 1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은 7억 6,7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액 10억 4,700만원 대비 26.7%인 2억 8,0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지원 출연금이 재정형편에 의하여 3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부문은 98억 2,5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액 177억 1,400만원 대비 44.5%인 78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규모의 감소와 도로 분야의 마무리 사업 투자 및 신규사업 억제에 따른 감소된 것입니다.
  교통관리는 12억 9,0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액 14억 1,600만원 대비 8.9%인 1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전용차로 운영비가 1억 9,300만원 증가된 반면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비 등 교통개선사업비가 2억 9,000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 관리비는 5억 6,1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액 2억 9,400만원 대비 2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종합상황실의 항온제습설비시스템 설치 및 보수공사비 1억 8,900만원, 비상 소화장치함 설치 지원비 1,7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13억 1,700만원으로서 '96년 대비 1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예산 규모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97년 예산안의 1.3% 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로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4억 5,9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10억 5,200만원 대비 38.6%인 4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 혜택 적용일수가 240일에서 270일로 증가되었기 때문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 4,6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2억 1,100만원 대비 3억 3,5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는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융자금 지원 규모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48억 3,0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233억 3,900만원 대비 6.4%인 14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1억 2,2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2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회계년도 예산편성기조는 세입재원의 격감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에 꼭 필요한 경비외의 경상비는 '96년 수준으로 억제하여 최대한 절약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97년도에도 우리 영등포의 발전과 원만한 구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1997회계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1997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97년도 총괄적인 세입·세출 재원과 세입예산 분석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97회계년도 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세입·세출예산 금액은 간략하게 1,000원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1,299억 6,116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게 편성한 균형예산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031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68억 3,516만원입니다.
  '97년도 예산총액을 '96년도 예산총액과 비교해 보면 '96년도 예산액보다 107억 5,4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비율은 7.6%가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9억 8,744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고 감액 비율은 11.2%에 이르나,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2억 3,306만원이 증액되어 증액비율이 9.1%에 이르는데 이는 과표동결로 인한 구세수입과 여건 변화로 인한 세외수입의 감소로 세입예산의 격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은 세입측면을 보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95년도 수준으로 과표가 동결되므로 인하여 '96년도 대비 63억원이 격감하였으나 면허세·사업소세 등이 33억원이 신장되어 구세 수입면에서 30여억원이나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면에서도 여건 변화로 인하여 수수료 수입의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13억원, 사용료 수입의 도로사용료가 8억원, '96년도 이월금 76억원 등 수입은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측면을 보면, 경상복지비 및 의무적 경비의 부담 증가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으로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수요가 상존하고 있고, 지역안전관리 및 녹지조성 등 휴식공간 조성의 지속추진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어 재정지출은 팽창하고 있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의 처우개선율은 5%를 적용하였으나 대기성 경비(연금지급금 등)는 절감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중 수용비와 관서당경비 등은 '96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국가 정책의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신규 투자는 억제하고 기투자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녹지공간 확충과 안전관리 및 도시시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재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재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재원을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구세수입이 565억 5,713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292억 1,973만원이며,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되고 있는 의존수입이 173억 4,913만원으로 총 1,031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637억 8,423만원이며, 국고와 시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한 사업예산이 380억 2,499만원이고 예비비가 13억 1,677만원으로 총세입액과 같이 1,03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이월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출은 사업비, 행정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예산액은 14억 5,924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 4,589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모두 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세출은 사업비, 관리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예산액은 248억 3,002만원으로서 따라서 3개 특별회계 총세입과 세출은 같은 268억 3,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예산안 분석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주재원(857억 7,686만원)이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존재원(173억 4,913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총예산 1,031억 2,600만원에 대한 비율 즉,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세출예산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83.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97년도 우리구 예산안에 대한 몇가지 참고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보다 정확한 추계가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은 균형예산에서 세출예산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세입의 예측은 건전재정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7년도 세입안에서 몇가지 예를 들면, 구세수입이 과표동결로 인하여 격감되었다고 하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수입이 '95년도 수입보다도 20억 2,294만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과세 기준의 변경과 나대지 감소에 따른 부과세율 하락의 영향이라지만 숨은 세원 및 누락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의 징수 강화 등을 꾀하여 정확한 구세 수입의 추계가 우선 확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의 규격봉투 판매수입의 감소 원인도 4개 동이 대행업체로 이관되었고 사업장이 종량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수거지역이 7개동에서 11개동으로 확장된 대행업체 제작비 회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전년도의 2/3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증지수입의 세입예측의 산출기초가 1,210건에서 206건으로 되었고, 3,634건에서 223건으로 감소한 것 등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97년도 세출예산은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하므로 모든 사업 활동에 전회계년도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영기준을 적용하여 계속사업, 신규사업을 막론하고 그 능률성·효과성과 사업의 계속, 축소, 확대 여부를 새로 분석·평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7년도 예산편성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긴축예산 편성시에는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역적인 욕구보다는 구단위의 총체적인 우선 순위를 정하시고 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하셔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세출예산의 중복편성 등 낭비적 예산을 방지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에서 파악할 수 없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과 국가업무 수행에 따라 배정되는 개별공시지가 등 4개의 국고 구좌내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국별, 상임위원회별 분류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돕고자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의견도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또한 거론되고 심의된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구의회소관 예산과 3개 특별회계예산은 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3실 총무·재무국 소관 예산은 제출 예산 517억 8,255만원에서 4억 7,447만원이 삭감되고 1억 6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예산액 319억 5,946만원에서 2억 8,822만원이 삭감되고, 1,3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예산은 178억 4,537만원에서 6억 567만원이 삭감되고 전액 증액되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1,031억 2,600만원에서 13억 6,837만원이 삭감되고 7억 2,553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항별 세부 조정내용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첨부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나 증액이 요구된 의견이 있었던 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한 것으로 보여지는 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재고되어져야 할 것이며, 증액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의처리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구정 발전을 의하여 적절한 에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1997회계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3실, 총무국 예산안을 예산서 편성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한 예비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세출 부분부터 예산을 심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세입을 다루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조용호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포괄해서 세입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조용호  예
배기한  위원  이 책자로 하는 거요, 어떤 걸로 하는 거요?
이정운  위원  큰 책자로 하는거요?
○위원장  조용호  아니요 보조 책자 갖다 드렸지요?
정종태  위원  3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거기 있잖아요.
○위원장  조용호  지금 갖다 드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있어요.
배기한  위원  세입 부분은 총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정운  위원  총괄로 해야지요.
배기한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예, 배기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한 30억 이상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30억 이상이 줍니까?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이 배기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먼저 재산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보다 3억 6,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사유는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물 멸실이 1,213동에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6년 수준으로 그 과표 동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배기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건축물 멸실로 해서요?
○재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335억 9,800만원보다 내년도 예산은 276억 1,100만원으로 59억 8,6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첫째 내무부 과표동결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비영리 사업자의 토지가 종합 합산 대상에서 분리 과세로 변경이 되었고 주택 건설용 사업 토지가 별도 합산에서 분리 과세로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대지 감소가 되겠습니다. 종합 합산으로 과세되어 세율이 높은 나대지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보다 59억 8,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대지가 작년보다 몇 배나 감소가 됐어요?
○재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담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30몇억씩 줄어들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종합토지세와 지방세가 동결이 됐으면 작년만은 해야 될텐데 나대지가 몇 배나 없어졌기에 이 정도 세액이 축소가 되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부과1과장  한덕천  부과1과장 한덕천입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럼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과세 방법에 종합토지세의 세율이 단일 세율이 아니고요 3/1,000, 50/1.000 까지 누진으로 돼 있습니다.
  누진으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95년도에 종합토지세가 2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5년 12월 말일로 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3/1,000인 1억 7,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써 약 26억이 갭(gab)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종합토지세 세율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나대지는 세율이 높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의도 지역이나 우리 관내에 나대지가 잘아시다시피 점점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몇 해배가 감소가 되었느냐는 저희가 사실 기술적으로 뽑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 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 나누어 줄 때 그럼 재무국장께서는 건축물 멸실로 재산세가 한3억 정도가 이렇게 준다라고 했는데 새로 지으려고 부쉈으면 또 새로 등록을 할텐데 그게 왜 줄어듭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하십시요.
○부과1과장  한덕천  저희가 건축물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 현재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매년 5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말씀입니다마는 '96년 5월1일 이후에 멸실된 건물이 얼마냐 하면 대림 재건축조합 등을 위시해 가지고 1,657동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월 1까지 있으면 다 부과가 되지요?
○부과1과장  한덕천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으면 전부다 봄 5월 넘어서 멸실하는게 많지 5월안에 멸실하는게 많아요.
○부과1과장  한덕천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재건축조합 이것은 상당히 건축 기간이 오래갑니다. 1년이상 갑니다. 그런데 1,657동은 순수하게 멸실이 됐고요 그러면 5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것은 얼마냐?
  444동입니다.
  그래서 순 멸실 1,657동에서 444동을 빼고 나면 1,213동이 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걸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정집을 건축을 했을 때에 미준공이 돼 있을 적에는 세금을 안 받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미준공이 됐더라도 사실상 사용하면 받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현황대로 받지요?
○부과1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3억 얼마씩 이렇게 세금이 작년보다 적게 된다.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뜯은 것이나 준공된 것이나 엇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3억 얼마씩 마이너스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부과1과장  한덕천  그것은 지금 제가 관계과에서 멸실된 자료하고 신축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전년 예산액보다 세 수입이 77억 8,579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세외 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예, 세외수입이요.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이 박정자 위원님의 세외수입감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에는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금년도 예산이 188억원인데 '97년에는 176억원으로 11억 3,600만원이 감소가 돼서 6%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주요한 내역은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지하철 5호선에 준공 기타 사유로 도로점용료가 감소가 되었고요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한가지 또 있습니다. 그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 봉투 수수료가 11억 5,100만원이 금년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20%가 감소되었는데 그 내역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감소가 되었고 또한 그 쓰레기 대행 지역을 확대하느라고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금년도는 181억원인데 내년도는 115억원으로 66억 4,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36%가 감소가 됐는데 그 주된 내역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수하게 잉여금이 되겠는데요 금년도는 143억원에 이월금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66억 4,800만원으로 76억 7,8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이월금 76억 7,800만원 감소로 임시적 세외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배기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액에서 13억 1,396만 4,000원이 작년보다 적게 잡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이것은 구청에서 살림을 잘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아마 제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에 4개동인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남는 인원을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대행업체에다가 넘겼다 이 말입  니다. 그러면 한 34명에서 한14명이 금년에 정년 퇴직 내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에서 그만둔 것 같으면 한20명은 남거든요, 그것을 다 줬을 적에...
  그러면 그 인원 수급을 생각을 해가면서 대행업체에 줘야 되는데 무조건 다 대행업체에 줘 버리니까 쓰레기 봉투도 그 만큼 못 팔고 또 이 20여명이란 인력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 더 안가도 될 곳에 가서 지금 인원 배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도로 내지 분리 수거, 가로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여기에 배치를 했다는데 20여명이 없을 때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안하지 않고 일단 대행업체에다가 넘겨주니까 우리는 봉투도 못 팔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건비도 줘야 하니까 이중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구정 살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관 과장인 생활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누가 하든지 확실한 답변만 하시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생활환경과장 고광돈입니다.
  금년도에 대행업체 민간 대행이 4개동에 대해서 대행 확대를 했습니다. 대행 확대 지역은 도림1동, 도림2동 그 다음에 영등포3동, 신길7동 지역에 대해서 확대를 했는데요 환경미화원이 '92년도에 441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92년도부터 신규 채용을 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4년 동안에 약 70명이 감소가 됐는데 청소 물량은 약간 줄었다 하더라도 청소 인원이 절대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부족한 인원을 해소하고 또 그 지역에 청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 대행을 금년도 9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지금 주무 과장은 이런 예기 아닙니까?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인원을 줘서 청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에 그 인원이 없어도 다 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인원으로...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진짜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데는 몇 사람을 보충해 주더라도 20명씩이나 한꺼번에 증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보다도 더 많이 받을지 몰라요. 160만원 받는다면서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7,200만원인가? 아니, 3,200만원. 3,200만원씩 1년이면 3억 내지 4억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은 어디 진짜 필요하고 반은 줄인다 치더라도 쓰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신네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이러면 금년에 올렸고 내년에 쓰레기 봉투 값을 또 올린다 또 올린다 했을 적에 주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당초 민간 대행 확대는 금년도...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민간 대행하면 인원 수급 조절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민간 대행한테 넘겨줘야지 무조건 민간 대행 다 떠나가면 우리는 쓰레기 봉투 하나도 안 팔고 청소 그 사람들이 다 하면 편하기는 하지 그렇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관계 공무원께서도 머리를 짜서 이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했겠지만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는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해도 너무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낭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행 확대할 때에는 환경미화원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거기에 수급 조절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인원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20여명이 남아 있는 보충 지원되는 사람들은 그 동안 구청에서 혹사를 시켰으니까 조금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가로 청소 부분이라든지 지역 청소에 부족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100명을 줘 봐요, 100명을 더 줘도 힘은 들어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호  생활환경과장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배기한 위원한테 제출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아니 자료 줄 것도 없어요. 답이 나와 봐야 자료도 받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과장이 인원 수급 문제부터 먼저 회복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있는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고 내려가세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앞으로 대행 확대 할 때에는 인력 수급 계획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김명환 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김명환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김명환 위원입니다.
  규격 봉투 판매 안되는 것을 아십니까, 지역에 다녀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밤에 동네를 보면 규격 봉투를 쓰기가 귀찮고 또 사지 않으려고 밤이면 소각을 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가보면 이렇게 비닐 조각, 박스 조각 등 웬만한 것을 전부 소각을 해 버리기 때문에 소각하고서 마당에 보면 검은 재가 남아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규격 봉투 쓰겠어요 안 쓰지요.
  그것을 우리가 입장 바꿔서 그 사람들 청소 대행하는 업소에다 그만큼 1년이면 몇 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간에 감시를 하든지 또는 그것을 감시를 못하면 규격 봉투를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이 전부 태워 버리고 봉투 사용을 안하는데 규격 봉투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요.
  그것부터 먼저 제동을 걸어서 야간에도 순찰 다니면서 일반 아무 봉투에 넣고 어떤 데는 쌀부대에 넣고 길에다 내던졌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봉투가 판매가 안되는데 주민이 세금 내 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다 괜찮다 만날 투자만 해주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것 한 번 규격 봉투를 많이 판매하려면 계도해 가지고 순찰을 다니시고 단속을 하세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네, 어쨌든요 구의회 본회의 때 배기한 의원님께서 무단 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무단 투기가 3명이 전담 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0명으로 증원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무단 투기 실적을 배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미화원 정년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61세입니다.
황호천  위원  61세, 방범원은 53세인데 그러니까 정년 되어 가지고 나가기 기다리려면 몇 년이네요. 인원 감소라는 것은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금년 말에 8명 나가고 내년에 20명 나갑니다.
황호천  위원  연령 분포도 한 부 하나 보내 주시겠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세입 부분 질의입니까?
  유낭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인증기 수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인증기 현황과 내년도에 혹시 인증기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수만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에 인증기가 금년 11월달에 전부 보급이 다 됐습니다. 별도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보급이 1대씩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증기마다 가격이 있지요. 60원짜리 그 다음에 인감증명 300원인가 그것을 사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인증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주민등록 등 초본 발행시만 인증기를 사용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거의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전년도와 비해서 수입 차원에서는 얼마나 수입이 된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지금 인증기를 각 동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입증지 인쇄비를 1,800만원 줄였습니다. 각 동에 인증기를 사용하고 수입 증지 판매량이 줄을 것으로 내년도에 1,800만원 예산을 줄였습니다.
유낭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위원 여러분 세입 부분에 질의 사항이 없으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부터 하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이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돼 있을 겁니다.
  공보관리 운영비에서 52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저희 행정재무위원들은 예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심의 방법을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위원들한테 한 분 한 분 페이지마다 이의 없는지 물어 가는 것이 빠를 것으로 봅니다. 찾으려면 상당히 힘드는데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한 장씩 넘겨 가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조용호  세출 부분에 대한 첫장부터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자고요. 유낭열 위원.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의한
유낭열  위원  네, 좋습니다.
김명환  위원  상임위에서 우리 도시건설에서 행정재무위원회나 시민보사위원회를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그냥 넘기면 되나 안되지, 매년 모양으로 한 장씩 검토를 해야 우리가 도시건설 같으면 몰라도 3개 상임위에서 다룬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위원장  조용호  여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룬 위원들이 네 분이 계시고 그런데
김명환  위원   그러면 그냥 마감하고 말지 왜 자꾸 시간 넘기고 앉아 있어요.
○위원장  조용호  마감하면 안되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유낭열  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무국, 재무국 소관은 가능한 한 말을 삼가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이나 시민보사 위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도 시민보사나 도시건설 부분은 공부를 집에서 해와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배기한  위원  여기 삭감한 페이지가 있으니까 대충 보면서 거기는 더 중요하게 보면 찾아보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야 빨리 가능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유낭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에 대해서 페이지대로 넘겨 가면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배기한 위원님도 말씀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증가가 됐던 삭감이 됐던 그 부분을 질의하고 넘기자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위원장  조용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러면 97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조정 내역 이것만 참고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결위원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훑어 내려가면서 이 부분은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좀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장부터 합시다.
  책자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6페이지, 27페이지 봐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8페이지, 29페이지 봐 주십시오.
      ( 인건비 성이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30페이지, 31페이지.
      (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32페이지, 3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앞에 죽 가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26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640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조용호  26페이지요?
배기한  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96년도에는 1,680만원이었는데 6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구정발전 연구모임 활동비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포럼개최라고 400만원 증가됐습니다. 두 가지 활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 연구 모임은 지난번 구의회 개원할 때 시정 연설에 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G.G모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아주 젊고 참신한 직원들 20명 내외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모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적인 게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상호 발표도 하고 발표된 내용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전 직원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서 우리구의 시책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 하나 개선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연구 모임을 할 때 자료수집비라든지 다과비라든지 또 가끔 식사하는 격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더 많이 증액을 해야만 그것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아니, 그게 월10만원씩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비정기적으로도 필요할 때 모이려고 하는데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20명 내외로 하고 있고 현재는
배기한  위원  작년보다 64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전체로 보면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항목 하나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늘어난 요인이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구정 발전 연구 모임 월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이고요, 그 밑에 포럼개최라 해 가지고 구정발전, 조직 개편 그런 항목에 400만원이 내년도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구정 발전 연구 모임 활동한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1년에 두 번 내년도에 전체적인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토론회는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중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연구원들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도 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질문도 하고 이런 포럼을 두 번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돈을 줘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조직개편안 과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상호 토론을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예산도 없고 그런데 공무원이 월급 타고 수당 타고 그러면 되지, 또 일을 한가지 더 많이 한다고 돈 더 주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이것은 개인한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딴 사람들 퇴근하는데 남아서 일 안할 것 아닙니까, 일과 시간에 하지 다 끝났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럼개최 이것은 우선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고 자료 모은 것을 책자를 발간해야 됩니다. 또 외부 강사 초빙을 해서 강연을 해야 되고
배기한  위원  자료 수집을 하더라도 일과 시간외에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일과 시간 내에 하지.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26일날 G.G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과 시간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모이는 것이야 모이던지 말던지 집에 들어갈 적에 친목회로 모일 수 있고 다 모일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것을 자기네들이 모여서 건설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 쪽에서 이것은 도로 그 사람들 구정 연구한다고 고생스러우니까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게 바람직하지, 해보지 않고 돈부터 달라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용호  배기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 특수활동비에 대해 자료를 예산 과장이 제출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자료 제출하겠다고 답변 다 해 버리는데
정종태  위원  일단 문제점으로 기록을 해 놓고 넘어갑시다.
심용진  위원  그 밑에 연구 개발비 4,000만원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배기한  위원  640만원 부분에서 체크만 해 놓고 가자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 말씀하세요.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 발전 연구회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정 질문도 해봤습니다마는 감사 때 제가 이런 게 실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료도 받고 그랬더니 지금 14명이 모여서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좋은 착안 사항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적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근무 시간외에 직원들이 지금 예산과장이 20명 한도 내에서 하는데 20명이고 50명이고 100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좋은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활성화 시켜 주자 그렇다면 이것은 금전 문제가 아니라 한가지만 제대로 그 모임에서 채택이 되어서 된다고 할 경우 이것은 몇 천만원, 몇 억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니까 이 관계는 예산 다만 한 푼이라도 올려 줘서라도 그 사람들 진실된 모임, 영등포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본 위원이 감사 때 자료도 다 받아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황호천 위원님 의원들끼리 그런 이야기하면 안돼요. 구청 직원 아니잖아요?
황호천  위원  제가 그것을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속기록에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세요.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님, 배기한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27페이지 이것도 설명하고 가세요. 연구개발비 4,000만원.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정기회 개회식때 저희 청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구청에 구 동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조직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조직을 감축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기구를 더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깊이있게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직원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진단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어떤 용역기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은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생산성본부, 그 다음에 한국능률협회 이 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5,000만원에서 1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 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그 팀하고 한 3개월 동안 합동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순수하게 용역기관에 나가는 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심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다루던 구정발전 연구모임 활동비와 또한 포럼계획에 구정발전 조직개편에 관계되는 4,000만원 같은데 그렇다면 아예 용역을 주고 말든지, 우리 구정발전연구모임 우리구 요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모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좀 주시고,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스러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다뤄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용호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8페이지,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 2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 3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96년도 대비 약 35%나 인상되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인사계장  박흥식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인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우리구에 있는 청경 12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처우개선율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변경이 되어가지고 '96년도에는 수당목에서 청경 시간외수당과 청경 야간근무수당, 청경 조장수당이 이 기타직보수 목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700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정운  위원  청경 시간외근무 수당과 청경 야간근무 수당, 청경 조장 수당은 기존에 없었던 사항이 아니고 이 쪽으로 옮겨지다보니까 거기서 증액된 겁니까?
○인사계장  박흥식  예, '96년도에는 수당목에 4,677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5%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에 되었던 거예요?
○인사계장  박흥식  예산편제가요 '96년도 예산에서는 수당목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기타직 보수로 과목만 전입이 된 거죠.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32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34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업무추진교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96년도 예산에는 5억 3,460만원이었는데 '97년도 예산반영이 4억 6,500만원이 증액편성된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으로는 6급 이하 전 직원들에게 금년까지는 월 5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되었는데, '97년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이정운  위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난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하는 것하고는 영 다르네요? 그렇죠?
  얼마전에 일간지에 난 것을 보면 정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이고 공무원들이고 인건비 다 동결하고 경상비 이런 것까지 다 동결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을 보면 교통비 같은 것은 100% 오른 것 아닙니까? 정부시책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100% 다른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알기로는 동결은 3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3급 이상이라고 안 써놨던데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난 번에 정부에서 기준안으로 발표한 것을 저도 일간지에서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3급 이상인데 여기에는 2급도 있네? 2급, 3급 다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국장  윤정중  어디에 2급, 3급이 들어가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교통비.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교통비는 금년에도 있었던 것이고 오른 것은 6급 이하만 올라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방범대원을 우리 구청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이 고용직 공무원이면 집단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난 번에 경찰서에 있을 때 집단으로 했죠? 그렇죠?
○총무국장  윤정중  저희 구에서는 집단으로 한 일은 없고 몇 명이 대표로 와서 건의한 일이 있었는데 시에 가서 한 일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보수가 우리 구청내에 있으면서도 제각각 다르죠?
○총무국장  윤정중  예. 물론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배기한  위원  과마다 다르죠?
○총무국장  윤정중  예.
배기한  위원  또 이 사람들한테 명절휴가비 이런 것 줍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예, 다 나가요. 다만 방범원들이 구청으로 원대복귀되면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하면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는 야간 방범순찰을 하니까 야간수당하고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나가죠.
배기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직급보조비 해 가지고 청장서부터 청원경찰까지 다 있는데, 방범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안정관리라는 항목에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 페이지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이면 여기에 같이 편제를 해야지, 지역안정관리에 따로 붙였는데 지역관리는 무슨 지역안정관리예요. 그 사람들이 방범원이었는데 지금은 방범원 안 하잖아요? 전부 다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똑같이 단속하러 나가고 이런 것 하지, 그런데 같이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역안정관리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산서 한 장에 전부 다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직종별로 달리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페이지를 본다구. 34페이지를 보면 구청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10등급, 청원경찰까지 다 있는데 그 사람들도 구청 공무원이라면서 그 사람들은 이 란에 표기가 안됐잖아?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여기에 포함이 안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전문직도 별도로 있고 청소원들도 별도로 있고, 방범원은 아직까지 그 사람들의 직종이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행대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은 안 주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단체행동을 하면 못하게 하고 그런 법적 근거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수당은 안 주는 게 없어요.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은 이 사람들한테도 다 지급합니다,
배기한  위원  몇등급에 준해서 줍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몇등급이 아니고 고용원은 그냥 1종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고용원이에요?
○총무국장  윤정중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조길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그 분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순찰차를 몰고 다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공무원이고 면허증이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조길형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에 기사가 다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차를 끌고 다니는데 기사는 왜 보냈어요? 운전하라고 보냈지.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차가 금방 망가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 기사가 한 사람밖에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조길형 위원 됐습니까?
조길형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며칠부터 실시되었는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범원들이 각 동사무소로 공히 2명씩 배정이 되었습니까? 동사무소에 배정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에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동에 배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동 관내 가로단속하고 주차단속 보조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가로단속하고 주차단속이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
이정운  위원  그 외에 특정적으로 더 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단일업무를 고정적으로 맡긴 것은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단투기도 단속하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 동장 지시를 받아서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위원 여러분, 오늘은 35페이지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조용호   이정운   김명환   박정자   배기한
  손병옥   심용진   유낭열   정종태   조길형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조남성
  기획예산과장조유근
  재무과장조수만
  부과과장한덕천
  생활환경과장고광돈
  인사계장박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