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2월 1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요일에 이어 예산편성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8페이지,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2페이지, 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페이지, 45페이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페이지, 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6페이지, 47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48페이지, 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96년도 대비 약 28%가 감액된 요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총 1,378만 1,000원이 줄어드는 등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분야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구청에서 '95년도, '96년도에 전산기기를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서 구입한 2년이내에는 AS비용이나 다른 소모품 구입비용이 많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측을 해서 실제 집행 가능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60%가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료비에 '96년도 대비 68%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96년도 대비해서 4,5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 전산기를 '95년도에 설치를 했고 그 외에 주변기기를 금년에 집중적으로 보강을 했는데 그 유지보수비를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달 점검을 하는 것을 4개월에 한 번씩 자체인력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구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용인부임이 금년도보다 1,177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저희 관내에 있는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조사요원이 많이 필요해서 금년도에 572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885명으로 40%가량 조사원을 늘렸습니다.  조사에 좀 더 정밀을 기하고 조사결과를 정책입안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요원 숫자를 늘려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48페이지, 49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50페이지, 5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50페이지에 전산업무지도활동비라고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인지 360만원만 그냥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지도활동비는 저희과 전산통계계에 전산직이 5명이 있는데 각종 전산의 복잡하고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인 기술만 가지고는 항상 점검을 한다거나 정비를 할 때 약간 기술적으로 외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S기간이 끝난 물품같은 것은 그 회사 직원을 불러다가 가끔 자문을 받고, 또 우리가 수리를 못하는 것을 급할 때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하고, 상담을 한다거나 그럴 때 활동비로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각 동에 상시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정기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럴 때 드는 활동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AS면 애프터 서비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AS기간이 끝난 장비들을 저희들이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AS기간이 2년입니다.
정종태  위원  2년 넘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요즘 장비를 구입을 많이 했는데 작년하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95년도하고 96년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장비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AS기간이 지난 것들이 없네. 네,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51페이지에 광역 통신망 구축 9,535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역 통신망은 모든 정보가 저희 구청하고 동사무소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문서를 보낼 때에도 구청하고 동사무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시로는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서울시 전자계산소하고 각 25개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전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본청, 그 다음에 구청과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연결하는 작업인데 연결 케이블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설치되 있는 주전산기와 각 단말기에 약간의 추가 장비만 장착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신망 구축에 장비 보강하는 돈이 9,500만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9,500만원 돈이나. 그리고 스위칭 장비 1식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1식이라는 뜻은.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각종 1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된 장비가 있고 거기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따라붙는 부속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전체 시설을 1식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손병옥  위원  1대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1대는 아닙니다. 주전산기가 저희들이 단말기 전체에다가
손병옥  위원  몇 대나 되요. 9,500만원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주전산기가 1대고요, 단말기는 각과에 1대 내지 2대, 각 동에는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52페이지,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각종 문화행사 현수막 제작이 6종에 215만원으로 막연히 편성이 되어 있는데 6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떤 종류이며, 단가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강좌 교재 제작해서 44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빠졌을 때에도 똑같이 행사 6가지 종류는 해야 되는지 또는 무리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 유종상입니다.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각종 문화 행사 현수막 제작 6종이라는 것은 뒤에 보시면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 노래자랑, 국악 공연, 휘호 대회, 사진전, 목련전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인데 산출 근거는 현수막 하나에 대해서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가격인데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2개씩 한다면 12개가 됩니다. 12개를 곱한 금액이 약 215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문화 강좌 교재 제작 이것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 문화 강좌를 4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조금 더 올려 가지고 한 8강좌를 개설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해 수준에 맞추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좋다 해서 신규로 넣을 4강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산출된 금액이 삭제 안되어서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하나에 15만원 내지 20만원이라는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15만원이나 20만원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산출 근거에 맞지 않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53페이지까지 없으면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6페이지, 57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5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96년도 대비 약 44%의 감액 편성 요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3,465만 2,000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는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일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6종이. 그런데 97년도 예산 편성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만큼이 일반운영비에 가 있습니다. 아까 심용진 위원이 말씀하신 플래카드 제작 이런 것이 예를 들면 한꺼번에 포함돼 있던 것이 분리돼 가지고 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로 구분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이 일반운영비로 가 있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모든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감액이 된 게 아니고 분산 편성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조길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구정홍보물 영상 제작 관계에 대해서는 소개용 테이프하고 구정 홍보 게시판 홍보물 제작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이 조길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구정홍보물 영상 제작 VTR 이 내용은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스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을 소개하는 VTR 비디오테이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정을 소개할 수 있는 VTR을 15분 내지 20분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작해서 민방위 교육이나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구정을 홍보하려고 그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게시판 홍보물 제작 4,800만원은 의원님들이 보시면 우리 구청 도로변 측면에 11m 짜리 8칸의 홍보 게시판이 설치되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 있는데 그 게시판의 내용물이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교체해서 1,200만원씩 해서 4회 4,800만원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홍보물제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신규 설치할 계획도 있고 그럽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신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청 청사 측면 도로변에 설치되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다 있어야 됩니까? 4,8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저희가 계획할 때에는 1회에 1,200만원씩 해서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문화공보실장님은 계획서를 조길형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조길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57페이지 맨 하단 대언론홍보 업무추진비 2,400만원, 언론홍보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2,400만원이다 이렇게 볼 때 금년도 예산을 긴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언론홍보란 말은 언론 기관에 홍보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언론기관 홍보라는 것은 언론 기관의 출입 기자와의 본청 시청에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업무 협의를 위해서 기자들 격려하거나 정례 설명회 개최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96년도에 1,500만원의 금액이 있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렇다면 기자 소위 말해서 언론 계통에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언론 기관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구정만 착실히 하면 되지, 신문이나 언론 기관하고 무슨 협의를 해서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구청 이렇게 있지만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간혹 분기별로 구청장들이 시청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때 숫자가 기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번 한다 치면 보통 돈이 조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 그 금액 가지고는 분기별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 가지고 2회뿐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4회 하는 것으로 치고 그렇게 해서 금액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4회를 하면 1회분에 얼마나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그것이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닌데 대충 금액은 간담회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손병옥  위원  4회 같으면 분기별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분기별로 꼭 그런 것을 해야 됩니까? 뭔가 언론 기관하고의 사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또 구정 전반에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씹힐 게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보실장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라는 것이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홍보도 하고 구정도 밝은 표정을 외부에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홍보지,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야기된다던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럼 싹 깎아도 되겠구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깎는다는 것은 그만큼 공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병옥  위원  말씀을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운  이해가 안 간다고 손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계속해서 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날이 증대되는 방송 매체나 일간지, 잡지, 언론사 조금 아까도 기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홍보를 안하고 업무추진비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좀더 내실 있게 홍보를 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구정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손병옥 위원님 됐습니까?
손병옥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정운  심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심용진  위원  손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대언론홍보 업무추진비에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외에 아까 52페이지에 물론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신문구독료로 2,224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책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타 상임위원회를 봤었을 때 일간지 대개 6종 정도로 책정을 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금액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지역 신문이 지금 굉장히 지역 홍보에 또 우리구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산출이 안돼 있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을 봤었을 때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이 계속해서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신문구독료 2,224만 8,000원 이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보실에서는 15종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또 신문이 아침에 나오는 신문과 저녁에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아침에 나오는 신문이 조금 일찍 나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소위 가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문이 15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녁8시나 9시쯤 되면 우리 당직실에 배달이 됩니다.
  거기에다 그 구독료는 배달료가 조금 더 붙습니다. 그것과 또 그 이후에 말씀하신 지역신문 우리가 지역 신문사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에 대한 구독료가 저희가 지금 부수는 편의상 안 밝히겠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증액해서 구독을 하려고 책정을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2,4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해서 금년에 집행해 보니까 약간 절약해도 되겠기에 이번에 2,200만원으로 상정을 한 금액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정운  박정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조길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구정홍보물 영상 제작 괄호하고 구소개용 테이프 했는데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몇 군데 몇 회 활용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8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 이것은 아까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의 발전된 모습이라든지 구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서 각종 주민편익시책이라든지 구의회 활동사항, 생활정보 이런 것들을 영상비디오물 VTR에다 제작해서 구정 홍보를 하려는 것이 그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800만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영상물 1편당 10분 내지 15분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00개정도 제작한다 쳤을 때 일반 기업체들로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견적서를 받았을 때 금액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한 금액이 3,800인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것은 회계 집행 과정에서 조금 절감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3,800이 아니라 4,000이 든다 했을 때 조금 200 정도 더 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할 때에는 3,800이라는 금액이 적정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단가가 개당 얼마씩 나왔습니까? 견적에 나와 있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견적서에 그게 단가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제작비, 무슨 연출비, 촬영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VTR 테이프를 100개 하느냐, 200개 하느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1개당 얼마씩이냐는 저희가 필요하면 기본 VTR만 제작해 놓으면 개수는
○총무국장  윤정중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실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총무국장님은 지금 공보실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 영상물 제작은 이게 편당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거기에 소요되는 필름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 쉽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정기회 시작하면서 비디오 보관용 홍보용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일단 촬영팀이 나오게 되면 거기 조명, 기계 동원, 촬영기사해 가지고 편당 얼마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짜리로 예를 들어서 10분이다, 20분이다 시간으로 한 편 제작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오지, 회나 필름 개당 얼마 이렇게 산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자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나도 알아요.
  편당 10분에서 15분짜리 출장 나오면 얼마,얼마하는데 여기에 3,800만원이 잡혔으니까 과연 여기 몇회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단가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정운  박정자 위원님, 질문 도중에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조길형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보충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기로 공보실장한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같이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정운  심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용진  위원  동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물 제작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각종 단체의 행사나 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공보실에서는 전문 촬영팀이 현지에 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촬영이나 영상물은 우리구 전체에 대한 홍보물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많은 현장에 가서 지켜 보았을 때 마치 단체장에 대한 개인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느끼는게 훤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를 했었을 때는 행사의 명칭은 무엇이며, 언제쯤 했으며, 어느 장소에서 했으며, 물론 단체장님을 클로즈업하고 내빈과 현장을 클로즈업해서 현장에 대한 분위기를 다같이 비추어 주어야 하는데 대개 이 행사를 보면 단체장을 커다랗게 클로즈업하고 나서 그냥 마감하고 다른 행사에 또 쫓아가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어느 개인에 대한 홍보물이 아니고 구 전체 홍보물로 보았을 때 형평에 안 맞는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분위기로 클로즈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됐습니까?
  그럼 58페이지, 5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설립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공보실장이 계속해서 조길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합창단 설립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저희 구청에는 구립합창단이 운영되지 않았었습니다. 새로운 합창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의 목적은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구립합창단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기로는 합창단 단원은 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이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이 예산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보상비 지급, 보상비 지급은 지휘자나 반주자에게는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들이 연습을 할 때 약간의 간식비라든지 또 합창단이 운영이 되면 단복을 맞춘다든지, 그 다음에 경연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다면 참가한다든지 이런데 드는 경비로 4,78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고, 이제까지는 저희 관내에 사인이 운영하는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 자체 합창단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책정된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요,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급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꾸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잠깐, 조길형 위원님.
  지금 실무자가 답변을 했는데요, 이 사안은 유인물로 각 위원님들한테 돌려졌을 것입니다. 거기 좀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계수조정에서 다시 거론하시고, 다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조위원님 입장에서는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서로 양해가 되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위원 입장에서는 구립합창단을 왜 설립하려고 하는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대리  이정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은 여기에 대한 구립합창단 설립 운영의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개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이 사업을 운영하므로해서 구민 정서순화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고, 또 음악 애호가들의 활동무대가 조금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공감대가 더 돈독하게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5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60페이지, 61페이지를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페이지, 63페이지요.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64페이지, 6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66페이지, 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8페이지, 69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70페이지, 71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2페이지, 73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4페이지, 75페이지 서무관리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6페이지, 77페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77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에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제교류계장  김사복  유낭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국제교류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전관행정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는 개념이나 용어도 사실상 생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세계화의 발전에 방관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화 세계화라는 시대에 고립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손실을 가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체제를 갖춘 시점에 자치단체 스스로 국제화, 세계화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의 기초단체에서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5개 도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국제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양주, 아시아주, 중남미, 유럽지역의 나라중에서 2개 도시를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유낭열  위원  어디요?
○국제교류계장  김사복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대양주에 있는 나라하고 아시아주, 중남미, 유럽지역의 나라중에서 2개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외무부와 본청 국제화 재단을 통하여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도시가 선정되면 의회의 의원님들게 사전보고하여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 2개국을 교류를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국제교류계장  김사복  할 계획입니다.
유낭열  위원  2개국?
○국제교류계장  김사복  네.
유낭열  위원  그러면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개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국제교류계장  김사복  네.
유낭열  위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총무국장  윤정중  5개국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1개국 가지고 되겠어요, 내년에 1개국 정도 교류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꼭 2개국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1개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예결위에서 기회를 드릴려고 묻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교류계장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유낭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조금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너무 조급한 감이 없지 않나 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 자체가 사실상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는 늦은 것입니다. 늦었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지만 어찌되었든 세계화로 개방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는 빨리 국제교류를 함으로서 정착되어 가지고 국제교류가 서로 되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도 기하고 하는 차원에서 2개국은 내년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에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유낭열  위원  현재는 북경 문두구하고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위원장대리  이정운  됐습니까?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정운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전년도 대비 1,53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알고자 하는 내용은 자치단체간 교류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계장  김사복  국제교류계장이 박정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추진비에 대해서 두가지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상호방문과 공무원 교환방문이 있겠습니다. 우리구가 국내 자매결연지인 고성, 영암, 청양 3개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중에 약 1주일 동안 상호교환 방문하며 민박을 하면서 공동으로 학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29명, 초청이 120명, 저희 구에서는 109명 해서 229명을 교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 학생과 학부모도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상호방문은 3개 군이나 저희 구에서 구민의날이라든가 또는 군민의날이라든가 하면 특별한 경우에 초청이 옵니다. 저희도 가고 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자매결연지 자치단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2,100만원을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자치단체와의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면이나 성과면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얻어 온 것이 뭐냐, 2,100만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들여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계장  김사복  거기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이 주관 부서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그럼 공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공보실장입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자치단체 자매결연지와의 상호 어린이교류 이것에 대한 효과, 효과는 당장은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좋았다, 갔다 와서 추억거리가 많다,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영등포구에 대한 이미지를 어린 아이들에게 심어주므로 해서 훗날 10년, 20년 후에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영등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어린이들이 서울 초청을 구에서 추진해 가지고 다녀갔는데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자매결연지의 다른 어린이들이 또 오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정운  심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내무행정업무추진비에 1,814만 4,000원을 포함해서 행정업무조정 및 주요업무추진비, 직원과의 대화 및 격려, 각종 회의비, 또한 격무부서 공무원지원이라는 내역으로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조금씩 이름만 바뀌었지 다 비슷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김귀성  총무계장 김귀성입니다.
  심용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계장  김귀성  내무행정 업무추진비는 이게 저희 총무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경비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늦게 야근도 많이 하고 공휴일 일요일 없이 근무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격무에 따른 후생적 경비로 이렇게 해서 잡아 가지고 1인당 월 5만 4,000원씩해서 28명 곱하기 12개월 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정 및 주요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총무국과 3실에서 각 부서간 무슨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업무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과의 대화 및 격려비는 각 실·과·동별 격려 간담회비로 소용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청과 동에는 54개 실·과·동이 있는데 전체를 연 1회씩 1개 부서에 10만원씩 잡아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공무원지원 1,000만원은 지금 격무부서 직원들이 전용차선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직원들과 가로환경정비단속 직원들, 그 다음에 철거를 전담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들 이렇게 현업에서 격무와 병행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용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심용진  위원  각종 회의비는요?
○총무계장  김귀성  각종 회의비는 저희들이 간담회도 있고, 수시로 서무주임 회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회의를 할 때 간단하게 음료수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가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터득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총무계장님은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8페이지, 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직장 단전호흡강좌 해서 3만원×26일×12월 해서 93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사계장  박흥식  인사계장 박흥식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들만 있습니까? 동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계장  박흥식  구 동 직원 포함해서 지금 약 40여명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80페이지,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원 결혼축하 예산으로 33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한 직원 생일축하로도 예산이 408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각종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기타 활동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인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계장  박흥식  인사계장이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직원 결혼축하 예산과 직원 생일축하 예산은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이 아니고 일반업무추진비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 결혼축하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한 10여년 전부터 실시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  위원  직원 생일축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인사계장  박흥식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계속사업이라니까 이해가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따로 책정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또한 현재 166명이 편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한 사람앞에 한 번씩 매년 이런 결혼행사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계장  박흥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결혼축하 예산편성은 4만원×1,660명×5%입니다. 1,660명의 5%를 예상해 가지고 계상을 한 거죠.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8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2페이지, 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86페이지, 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8페이지, 89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운영수당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 1,24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8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는 것이 총 11개 종목인데, 한 달에 강사료를 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구청에서 직원들한테는 단전호흡 한가지만 하는데도 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돈이 없다보니까 11가지 종목을 1개월도 하고, 3개월도 하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계속해왔습니다. 지금도 구민회관 지하실에서 단전호흡과 기공을 1년 열 두 달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지금 강사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도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고, 아침체조도 5개 동에서 하고 있고, 게이트볼, 태권도, 기공, 단전호흡, 수영, 농구 등 해 가지고 예산은 1,24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올릴 적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 주셔서 한 800만원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은 안 나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30% 지원 나오는 것은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동에서 운영하는 것만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87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은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운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88페이지를 좀 보고 넘어갑시다. 88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책추진 일반업무비에서 '96년도 대비 약 50%가 감액 편성된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정시총회 격려 20개 금고.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이 약 5,3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비가 3,580만원이 되어 있었고, 시민체육대회비가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4,480만원이 감액되었구요, 또 시민체육대회비 3,500만원 중에서 금년에는 2,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000만원만 넣어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약 5,3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88페이지 급량비 행락질서 캠페인 지도점검하고, 국내여비 행락질서 캠페인 지도점검에 5,000원×20명×30일 해서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락질서 캠페인 지도점검비는요 봄철, 여름, 가을 해 가지고 여의도 고수부지나 그런 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밥을 해 먹거나 너무 지저분하게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데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바르게살기 위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저희 직원들만으로도 지도점검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날 점심값 즉 급량비하고 여비 5,000원씩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회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저희 직원들만 나갈 때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90페이지, 91페이지를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동 단위로 문고도서지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년에 300권씩 계속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조길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95년도까지는 정액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임의보조로 전환됐습니다.
  금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예산이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증액된 예산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에 보시면 방역사업비로 발대식비 하고 장비 수리비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작년 예산이 4,300만원이 있습니다. 방역 장비수리비 하고 발대식하는 비용을 합쳐가지고 단일로 처리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4,500만원은 증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단위 문고도서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개 문고가 개관을 했는데, 이 동단위 개관문고에 대해서도 책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기존에 있던 개관문고도 새로운 책으로 바꿔줘야지 옛날에 있던 책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독서하시는 분들이 실증을 느껴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서를 새로운 도서로 교체하는 비용과 또 지금 10개 동만 개관되어 있고, 12개 동은 개관되어 있지 않은데, 개관되지 않은 12개동 중에서 문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문고를 개관하게 된다면 그 동에도 저희들이 신간으로 책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새마을문고하고 이동도서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생각컨데는 이동도서나 새마을문고나 책을 관리하는 단체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이원화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빠른 시일내에 이동도서를 줄여가지고 문고로 같이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문고하고 이동도서관은 사실상 겉으로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갖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동문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동문고는 사실상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사서직 즉 도서열람에 필요한 전문직 직원이 지금 공무원 TO상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는 잠정적으로 새마을문고에다가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해서 직영을 하려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놨습니다만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조정이 정부시책에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화시킬 수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위탁운영을 시키되 공무원 보수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다만 운전기사만 우리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는 새마을협의회 중앙회 규약에 의해서 마을문고를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문고는 직능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가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지원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정부시책이 완화가 되어서 정원동결이 해제가 된다면 저희가 정원 양성화를 해서 직영체제로 들어가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손병옥  위원  문고 운영하는 예산, 또 이동도서 예산을 분류를 한 번 해본 예가 있습니까? 어느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드나 하는 예산 차원에서.
○총무국장  윤정중  예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실제 이동문고가 예산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이동 문고에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듭니다. 그러나 마을문고에는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문화사업 중에 가장 좋은 문화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가 문고보다도 이동도서가 상당히 많다고 볼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문고 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원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주민 독서 인구의 편익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이 사실상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마을문고에서 이동문고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연구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그런데 그 계획서는 정부 시책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손병옥  위원  정부 시책이 이동 문고하고 새마을 문고하고 구분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 말씀 들어보세요.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떤 장단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금 4,500만원하고 새마을부녀회 지원금 1,320만원하고 차이가 왜 많이 납니까?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환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답변한 사항인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은 4,500만원이고, 새마을부녀회 지원은 1,320만원입니다. 이 1,320만원은 96년도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1,320만원으로 아마 예산이 반영돼 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도에 준해 가지고 1,32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배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 운동 단체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안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새마을지도자 전체 우리구 지도자가 몇 명이며 바르게 살기는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배기한  위원  여기 나오면서 그것을 갖고 와야지, 안 갖고 오면 어떡해, 분명히 질의가 나올텐데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471명이고, 새마을부녀회가 414명, 새마을 문고가 315명해서 새마을 지회 인원은 1,200명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바르게 살기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바르게 살기 그 인원은 저희가 한 68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680명이요. 구청 확실하지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니까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는 지금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96년도에 가정복지과에
배기한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에 지원금이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금년도 예산에 가정복지과에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 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저희만 1,32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정복지과에는 한 푼도 없다 이거지요. 모르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밑의 기타 사회단체 지원금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금액인데 1,500만원 맞지요?
  1,500만원 지원 이게 우리 의회로 보는 것 같으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룬 그런 안인데 또 구청에서 일괄 구청장이 보는 것 같으면 각종 사회단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내무부에서 유권해석 받은 것도 갖고 있습니다. 청장이 광역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총무과에다 이 단체 지원금을 전체 총괄을 하니까 총무과에다 해야지, 사회진흥과에 해 가지고 우리 의회로 보는 것 같으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갖다가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과로 전용을 하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런 예산은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게, 쉽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민보사위원회에 전체를 그 쪽으로 줘서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사회진흥과 그 몫만 하지, 많이 잡아 가지고 다 못쓰니까 이 국, 저 국으로 넘겨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지원금이란 이게 즉 민간이전비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타 사회단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지금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그러한 단체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서 돈이 모자라도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자연보호협의회도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단체에서 사용하고 자연보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의 예산도 여성 단체 연합회도 사회진흥과에서 입안을 해서 관리를 하지, 왜  가정복지과에 두고 거기서 지원을 하느냐 이 말이야.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여성단체연합회 소속은 원래 가정복지과 소속입니다.
배기한  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이 없으면 말아야지 왜 사회진흥과 예산을 주느냐고, 또 그리고 문고사업 육성 지원 신규예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아닙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예년부터 하던 것인데 지금 현재 5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9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어떤 때 주는 겁니까, 문고사업 육성 지원은?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문고 사업 알뜰 도서 교환 시장 운영은 저희들이 책을 사 가지고 영등포 구민들이 다 본 책을 가지고 오면 신간으로 교환해 주고, 또 신간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보지 않는 다 본 책을 돌려 가면서 이렇게 본다는 취지에서 96년도에는 이것이 2회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1회로 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동단위 문고 도서 지원은 현재 저희 구에서 10개동이 지금 개관이 되고 12개동이 개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개동이 개관을 할 시에는 저희들이 도서를 지원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10개동에 개관된 것도 책을 신간으로 저희들이 사 가지고서 지급하므로서 구독자들이 신간을 자꾸 보기 때문에 10개 기존 개관된 동에도 저희들이 신간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던 사항인데
○위원장  조용호  사회진흥과장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기타 사회단체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장시간 회의가 길게 됐던 사항입니다. 참작하셔 가지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아까 손병옥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동문고 그리고 마을문고 이거 합하면 예산을 반정도 절감해도 될텐데 통합을 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배기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통합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까 손병옥 위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현재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는 그 동안 실무적으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직영 체제로 하려고 하던 것이고, 마을문고는 지역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문고가 새마을 정관에 의해서 시행이 되던 겁니다. 단일화해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계속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는 일단은 저희가 검토가 된 후에 상부 조직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새마을 문고가 분명히 영등포 구 새마을 지회 산하에 속해 있는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문고는 구청에 가 있지요. 이동 문고하고 같이 가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도 새마을 지회 산하에 소속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이동 문고 여직원들
배기한  위원  딴 이야기하지 말고 같이 가 있지요? 아니 문고 사무실이 책상하고 뭐하고 이동 문고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 쓰고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동 문고에 문고 회장도 명패도 그리 가고 다 안 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체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배기한  위원  딴 이야기하지 말고 묻는 얘기나 대답해요. 다 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통합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적으로 통합은 된 것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분리해 놓고 있고.
○총무국장  윤정중  위탁 운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사무실 통합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통합이 아니고 지금 저희 보건소 지하실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이동 문고로 거기다 유치한 겁니다.
  이동문고 직영 체제로 하기 위해서 거기다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현재 위탁 운영을 시키다 보니까 위탁 운영을 어디 했느냐 하면 새마을 이동문고 지회에다 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회장이 사무실은 같이 쓰고, 이동문고 직원이 얼마 전에 왔어요. 초청장 그 사람들이 갖다 놨는데 행정을 전부 다 우리 새마을 지회에서도 안하고 그리고 이동 문고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미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통합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위탁운영을 시킨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서류상으로만 통합이 안됐는데 모든 일을 통합을 해서 하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영등포 사람이 아니고 딴 데 사람입니까? 특히나 새마을 가족이고 그러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해요?
○총무국장  윤정중  아니, 계약상 저희가 위탁 운영시킨 것이고 통합해서 일원화되고 있는 것하고는
배기한  위원  계약상이고 뭐고 그렇게 운영은 통합해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나 서류상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미 통합은 된 거예요.
유낭열  위원  위원장 한 말씀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운동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은신데 새마을 운동단체 지원금이 말이지요 96년도부터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조가 되지요. 95년도까지는 정액 보조였고요.
  그러면 내년도 새마을 운동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겠네요? 그것에 의해서 보조 금액이 나왔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예산 반영된 것은 새마을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한 것을 가지고
유낭열  위원  요구라는 것은 물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요구가 나왔겠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일단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 총무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호  말씀하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윤정중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계획을 소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조가 아닌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는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요구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사업 계획을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예산 요구된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과장님은 없다고 하고 국장님은 있다고 하고 뭐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없다는 게 아니라 과장이 잘못 답변한
○위원장  조용호  각 단체의 사업예산계획서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  계획서는 아니라고 과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국장은 계획서에 의해서 요구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조용호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원들 질의하지 마시고
배기한  위원  위원장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요.
  아니 국장은 있다 하고 과장은 없다 하고 과장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얼마를 돈 달라고 해서 이만큼 해준다 그러면 어느 새마을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지도자들이 돈을 내서 하는 돈이 얼마이고 이게 나와야 얼마를 요구를 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얼마 주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답변 새로 해 보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이 설명 드린 게 예산 요구를 받아서 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계획서를 받은 게 있느냐 하니까 계획서라는 것을
배기한  위원  그게 계획서지 뭡니까, 얼마 그 요구서가 계획서지.
○총무국장  윤정중  긴장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예산서를 받은 것 그 자체가 계획서로 봐야 되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은 일단 예산서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유낭열  위원  그럼 그 예산서 요구서 올라온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 측에서 면밀히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한테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운동 단체하고 예산 요구한 사업 계획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심용진  위원  이 문제는 전체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뤄야 되니까 유낭열 위원에게만 전해 주시지 마시고 전체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오후에 더 따지기로 하고 시간 됐으니까 정회하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가만있어요,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각 종목별 구청장기대회 행사 지원과 각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와 연합회기가 물론 행사 종목은 틀리겠습니다마는 구청장기는 어떠한 종목으로 몇 개의 종목이 있으며, 연합회장기는 어떠한 종목으로 몇 개 종목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 자료는 지금 우리가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심용진  위원  이 자료는 안 들어가지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회장기는 축구, 볼링, 게이트볼 이렇게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는 축구,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현재 연합회장은 3개 단체가 있고, 또 우리 청장기는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3개와 5개 조직에 대한 관련근거는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생활체육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이 5개 종목이지 금년도에도 생활체육 주민들이 다른 단체, 예를 들면 농구나 배구 등 자기들이 조직을 해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조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5개 조직과 3개 조직이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이러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돈을 연합회한테 주어 가지고 연합회에서 집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타구에서는 구청장기 대회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합회한테 충분한 돈은 못 주지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배드민턴 행사는 구청 단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9페이지에 보면 방수현배 배드민턴 대회가 또 따로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통합을 해서 하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방수현이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이 방수현배 배드민턴 대회는 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경기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접 관장을 해가지고서 경기를 할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방수현배를 따로 하고 우리 구청장배를 따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는 연합회도 현재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수현배를 꼭 따로 해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방수현배는 '96년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특히 영등포에서 유일하게 금메달은 방수현 혼자만 땄습니다. 그래서 방수현배 금메달 딴 것을 기념을 하고 또한 우리 구내에는 넓은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은 좁은 곳의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 배드민턴을 널리 구민들에게 보급하고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배드민턴 대회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수현배 배드민턴 대회가 우리 구청장기 말고도 따로 방수현배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체육단체도 연합회가 있는데 배드민턴도 연합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활성화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구에서 두 번 겨루기 하지 말고 배드민턴 연합회가 있다면 그리로 밀어줘서 한다든가 해야지 결국은 방수현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방수현배에 대한 그러한 조직은 구에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가 및 육성지원이 또 나누어져 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1,300만원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이 각종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가비 이것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육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가 시 전국대회나 또 시대회 그런 데 나갈 때 저희들이 한 50만원 정도 내에서 지급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체육회에서도 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돈은 다른 데 가서 운동 시합을 할 때 거기에 참가비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는 완전히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히 해주세요. 박정자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자매결연지 생활체육동호인 상호 친선경기 3개군 해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3개군 해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소모성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맨 하단에 꿈나무지원 및 각종 행사지원에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매결연지 3개 군과 체육교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저희들이 지방에서 초청하면 저희 운동선수들이 지방으로 가는 비용도 있고, 또 지방에서 저희 구에서 초청했을 때 저희 구로 와서 경기를 치룰 때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 운동선수들이 확보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하루 이틀간 며칠간은 손도 맞춰봐야 하기 때문에 그 연습하는 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3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꿈나무지원 및 각종 행사지원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국체전에 나갈 때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영남중학교에는 야구부, 또 우신초등학교에는 핸드볼 그러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지원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시설비등에서 구민체육센타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1억 9,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 예산에 없던 것이 금년에 들어왔는데 이것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실시설계비 1억 9,300은 내년도 '97년도에 설계해서 '98년도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1억 9,300이 소요됩니다.
김명환  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신길5동 신길근린공원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비, 나머지 잔여 보상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명환  위원  보상비는 제가 알기로 거기는 완전히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윤정중  글쎄, 그래서 덜 된게 내년도에 1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건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체육관을 지을려면 제가 알기에 70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짓는데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가서 '98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김명환  위원  현재 우리가 금년에 보면 내년에 예산이 130억이 부족한 형편인데요. 시설투자도 다 못하고 현재 우리가 나가 다녀보면 좁은 골목 같은데 또는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그 사람들한테 보상문제도 지금 엄청나게 금액이 많은줄 압니다만 그런 것을 우선 하기 전에 체육관부터 지어 가지고서 운동이나 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나는 납득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왜정 때부터 소방도로로 책정해 놓고서 보상을 못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재산권 행사도 자기네들이 못하고 또 우리는 거기다가 빨리빨리 그 사람들을 보상해 가지고 내보낸 후에 거기다 도로개설도 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70억, 100억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사실 물론 건강이 제일이다 하겠지만 우선 겉만 번드르르해서는 안됩니다. 내실이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서 설계비가 1억 9,300만원이 된다면 지금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후에 설계가 필요하지 설계부터 해가지고서 우리가 시설투자에도 다 못하는 형편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한 근 2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다음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4페이지, 95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6페이지, 9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8페이지, 99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0페이지, 101페이지 여기도 관서당경비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2페이지, 10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4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정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96년도 대비 100%가 증액편성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설 편성이 많아서 그런지 소모폼비나 기타 비용 등에 대한 물가가 많이 인상되어서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계장  이의환  이정운 위원님 질문에 동행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억 2,431만 5,000원이 지금 예산서상에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96년 5월부터 '98년 7월까지의 2년 2개월 동안에 전자주민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전자주민카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그걸 주민등록증 대신 전자주민카드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동행정계장  이의환  '98년 7월까지 끝납니다.
이정운  위원  '98년 7월이요. 그 때 끝나고 나면 사업효과에 대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동행정계장  이의환  그러니까 전자주민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자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주민카드에는 7가지 기능이 들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봐서는 17세 이상이 내년에는 18세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17세 이상은 전부가 전자주민카드로 발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각 행정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민원실 같은 데는 전자주민카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겠네요?
○동행정계장  이의환  그래서 앞으로는 각 경찰관서라든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전부다 휴대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량은 줄어들게 됩니까?
○동행정계장  이의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 업무는 늘지만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인력 같은 것은 더?
○동행정계장  이의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력도 지금 각 동사무소에 인원을 2명씩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서 109페이지를 보게 되면 맨 하단에 2명씩을 인원을 보조해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님 질문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수당, 민원업무수당, 동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 했는데 이 수당의 의의와 또 수당이 본 급여 외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인명수도 439명 5만원씩 12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계장  이의환  동행정계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총 인원이 470명이 되겠습니다. 그 470명에서 국고보조가 3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환이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하고 사환을 공제한 나머지가 4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수당을 붙이는 게 아니고 법령상이라든가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106페이지, 1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구민상 심사 위원 수당 5만원 7명 2회 해서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민상 심사 위원이 누구입니까?
○동행정계장  이의환  동행정계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심사 위원 그 때 물론 상설로 한 분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고 구민상 시상에 임박할 시기에 심사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 위원은 관내에서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해서 우리가 구민상은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7개 분야에 대해서 좀더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와서 우리 구민상을 우리 구민이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라면 도로 5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5만원을 그날 내가 심사 잘했다고 주고 갈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굳이 5만원씩을 책정해야 됩니까?
○동행정계장  이의환  심사 위원들이 그날 구성하게 되면 그날 하루종일 내에 시간을 다 뺏기게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하루를 뺏기든 이틀을 뺏기든 구민상 심사위원 같으면 우리 구민을 상대로 어디 딴 데에서 특별히 초빙을 해 온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공적 심사할 때 우리구에 있는 분들로 할 때에는 심사 위원들은 내가 오늘 심사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도로 5만원을 내놓겠다 하는 이런 인물들인 것 같은데 여기 그 분들한테  5만원 주면 받지도 않아요. 구민상 심사 위원 정도가 된다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심사 위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동행정계장  이의환  96년도에 선정한 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만 96년도에 구민상을 이미 지난 구민의 날 행사 때에 여의도에 시상을 했기 때문에
손병옥  위원  있으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누구누구냐고 물었는데 그것을 사람 이름 좀 대면 안됩니까?
○동행정계장  이의환  사람 이름을 숨길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됐습니다. 109페이지 없으면 110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 11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내려와 가지고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지원비가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10만원씩 인상해서 40만원이 됐는데 다른 데는 모두 몇 %씩 증액이 됐는데 동사무소에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파출부가 아마 못 줘도 한달 80만원, 9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에 못 미치게 해 가지고 4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한 달에 운영이 되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동행정계장  이의환  계속해서 동행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지원은 거기 식당에 종사하는 아주머니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돈은 절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절감성에 작년에도 우리가 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10만원을 증액해서 4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은 97년도에 봤을 때에는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경황으로 봐서 절대 부족한 돈이지만 예산 절감 때문에 할 수 없이 4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사전에 상의 안해 가지고 부족한 것을 어디서 가지고 운영하려고 4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동행정계장  이의환  예산을 증액한 게 아니고 작년에 했던 예산편성 그대로 해 놨습니다.
김명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배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구3만 이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만 이상 600만원 3개동 50% 또 위에 19개동 50% 이렇게 해 놨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일 열심히 하는 동하고 안하는 동하고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운영비 차등을 둘 용의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인구3만 이하하고 3만 이상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동과 열심히 안하는 동은 개인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장이 잘못 했으면 동장, 그 밑의 직원이 부진하다 했으면 직원 부진된 것을 실적 심사 내지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엄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 이야기하기 전에 평가를 한다는 것보다 금년에 평가가 나왔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을 안해서 일을 안했는데 그런 동에는 똑같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 기준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국장이 답변하라니까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합적인 행정실적심사라든가 평가를 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 시상금 내지는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급을 안합니다. 안하고 실적이 좋은데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합니다.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예산은.
배기한  위원  그런데 기관을 운영하는데 업무를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업무 추진을 했느냐 안했느냐, 일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데 돈 줄 일이 뭐가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여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계상은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조기관 내지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대민 활동, 기타 직책 등에 포괄적으로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업무추진비는 50%, 특수활동비 역시 50%로 각각 구분계상 했는데 여기 보면 읍 면 동은 인구 3만 미만과 인구 3만 이상 이렇게 구분 책정이 되도록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여기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은 별개로
배기한  위원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예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내가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느냐 안하느냐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하자고요.
  안하는 동을 업무추진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업무 추진도 안하는데 뭐하려고 돈을 줘.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인 경비지, 일 잘 하라고 주고 못 한다고 안주고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경비가 일을 해야 경비가 나지 경비 날 일이 뭐가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앞으로 일 잘 하도록 종합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의 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동 친목 행사 지원 100만원 22개동 나는 여기 예산서에 동 친목 행사 용어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친목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야 친목이지, 동 직원들이 친목 행사하는데 우리가 구민이 낸 세금을 친목 도모하라고 돈 줄 일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친목 행사하고 동정보고회 개최는
배기한  위원  동정보고회는 하니까 그것은 돈 든다고 하고 동 친목행사 100만원 이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친목을 도모하라고 할 이유가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척사 대회 등 명절 때 하는 행사 지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동직원들 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러면 동 친목 행사 이렇게 하지 말고 척사 대회 지원 이렇게 하지, 예산서에 친목 행사
○총무국장  윤정중  척사 대회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도 일부러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민원현장발표회 행사 지원 4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 대책위원회 지원 등, 주민의견수렴 및 대시민홍보하고 55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죽 내려와서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이렇게 해 가지고 120만원 곱하기 5회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동행정계장  이의환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동행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현장사례 발표회에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금년에 우리가 6월달에 지방자치 1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구민들 400명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각 동에서 피부로 느끼고 체험한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가수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해 가지고 구민들 위안 잔치도 했습니다. 이 행사에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400만원을 해놨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 돈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작년하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지원 등이라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금년도 5월달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학교 주변에 폭력이 난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라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는 지원대책협의회가 있고 경찰서에는 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협의회에서 대책 협의회 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 및 대시민 홍보라 해 가지고 5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구 시책사업 설명회로서 구청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적에 구민들로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여의도에 시청 청사유치 설명회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업이 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드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에서 120만원 5회 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달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내용은 각 기능별로 해 가지고 기능별이라 하면 이용이면 이용, 미용이면 미용,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이라 해 가지고 22개 동에서 한두 명씩 차출해 가지고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대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대화를 개최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 가지고 그 가운데에는 관계 과장님들이 배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고 또 시정도 하고 조치도 하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데 돈이 들어요?
○동행정계장  이의환  그래서 각 동에서 해 가지고 22명 내지 두 배 하면 한 40명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보통 10시에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끝날 쯤 되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모처럼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점심 식사 대접 안하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점심도 들고 차도 한잔하고 대화 중에 간단한 과일도 깎아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111페이지에 저도 그런 성격의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민원현장발표회 행사 지원에 400만원이 부족하다면 상당히 뜻있는 행사 같은데 예산을 좀더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 올리던가 하지, 400만원 잡았어요?
○동행정계장  이의환  그래서 행사에 대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동 순회 방문할 적에 파출소에 20만원 주는데 10만원을 주고 여기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증액을 시켜 주면 되겠네요.
○동행정계장  이의환  동행정계장이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구청장님이 각 지역을 순방하게 되는데 동이 22개 동이 있고 파출소가 28개소가 있고 그래서 50개소가 되겠습니다.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나가는데 10만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격려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동에 갈 때에는 따로 있잖아요. 동정보고회
○동행정계장  이의환  구정보고회라 해 가지고 우리가 30만원씩을 내려보내는데 그 돈은 그 때 주민들을 모아 놓고 하니까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라고 해서 내려보내는 돈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더 없지요?
정종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질책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동행정계장 답변 중에 민원현장발표회 행사 지원해서 박정자 위원 질의에 따른 답변 중에 가수를 끌고 온다는 이런 것을 별로 회의록에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은 빼고 그리고 답변하는데 여기 계신 양반들이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동행정계장  이의환  죄송합니다.
정종태  위원  다른 말이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는데 끌고 오기는,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위원장  조용호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6페이지, 117페이지 인건비인데 없으시겠지요? 118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118페이지 117페이지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복리후생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주는 복리후생비가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교통비가 지급이 됐는데 97년도부터는 그게 1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습니다. 그 요인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얼마 전부터 지침서를 갖고 오라고 해도 왜 안 가지고 와요?
  100% 인상 해주는 그 지침은 내가 어디를 봐도 못 봤어요. 이리 좀 가지고 와 봐요. 예산이 말이야 전부 다 긴축예산을 짜면서 교통비는 100% 인상을 해줘라 그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안 발표해 놓은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 편성한 것하고 영 달라요. 이거 가져오도록 하고 다른 사람 질의 받으십시오.
○위원장  조용호  질의 없으시면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120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운  위원  1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방범원초소 운영비가 3,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범원초소 운영에 대한 답변과 초소장소와 방범원 92명에 대한 배정인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동에서 초소근무를 종전과 같이 초소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지, 각 동사무소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지금 이정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원 수당에 따른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원 예산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범초소 ````
이정운  위원  포괄적으로 하지말고요 일반수용비에서 올라온 초소운영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92명 배정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조용호  총무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방범원초소 운영비는 없어지는데요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을 8월달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마무리 해서 의회에 제출된 후에 ````
이정운  위원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윤정중  예, 방범원들을 원대복귀 시켜서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파출소에서 근무할 적에 주던 야간수당 내지 기타 수당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대충 수정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92명의 배정내용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12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121페이지 방범원초소 연료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제할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예, 경정될 겁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122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4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6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8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0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2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4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히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240만원, 7개소에 1,680만원이 신설로 편성되었는데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로 1,680만원이 신설 편성된데 대해서 장소가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이정운  위원  자체사업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이정운  위원  아니오. 어디어디에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신길5동 417-73번지, 신길6동 3,054번지,양평1가 243-244
번지, 신길3동 192-23번지, 신길3동 258-19번지, 신길3동 ````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영등포소방서에서도 각 지역별로 취약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체사업이라니까 좋습니다. 물론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써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꼭 편성을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거나 하는 취약지역 현장에 설치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정운  위원  설치는 소방관서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보조 300만원 1회, 작년보다 100만원 더 올려준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어가지고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줬잖아요? 200만원 줬는데 이것도 예산을 세우지도 않은 것을 200만원이나 줬다고 뭐라고 했는데, 나도 재향군인회 회원이에요. 하지만 예산에도 없는 것을 막 빼주고, 또 금년에는 거기다가 100만원을 더 얹져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작년같은 경우에 서울시 25개 구청이 지원해준 예산 평균금액은 330만원입니다. 저희구 지원액이 모자라다는 생각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지원을 받지 못해서 금년에는 300만원정도 평균액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봐요.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한 1억을 달라고 하면 당신은 의원이니까 한 6,000만원 준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줄 근거가 있어야 편성을 할 것이고, 다른 구가 줬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서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200만원을 줬으면 금년에는 예산서에 정식으로 200만원을 올려가지고, 이제 예산에 편성하기 시작했으니까 내년서부터는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하면 예산절감도 되는 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지원내역과 그 결과를 지금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재향군인회 행사하는데 구청에서 현금으로 주는 건데, 그 행사를 우리가 대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금으로 주는 건데 100만원을 주든지, 200만원을 주든지 구청에서는 명분만 살리면 되지, 그 사람들의 6.25 기념행사를 100% 다 지원하려고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원해 주라고 온 요청서는 7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언제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작년에는 왜 예산을 안 세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저는 4월 17일날 부임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부임을 4월달에 했든지 그 뒤에 했든지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서에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저는 여기 부임해 와가지고 그 예산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예산이 안 잡혀있는가. 그것이 최초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9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하게 협조요청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까지 예산에 안 잡히다가 제가 와가지고 ````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런 돈은 예를 들어서 국고에서 10억이면 10억, 1억이면 1억을 교부금으로 줘놓고 이 돈 속에서 지원해 줘라 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주라고 하면 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지방재정이 되지도 않는데?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금년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그 편성지침을 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지침대로 한 것을 지금 나한테 주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배기한  위원  공문말고 지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지침이 아니고 협조요청입니다.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손병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금방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협조요청이라고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은 또 협조요청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예.
배기한  위원  아까는 지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침서를 달라고 그랬지.
○위원장  조용호  협조요청서를 갖다가 주세요. 그러면 되지요?
배기한  위원  협조요청서 같으면 안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페이지부터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133페이지 물품구입비 392만 9,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별로 보면 방독면 구입이 일반방독면,  한국형 특수 방독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자에 행정사무감사시 각 동을 순방해 본 결과 방독면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용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롭게 물품만 구입하면 되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고,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담당공무원이 방독면 착용 용법을  모른다는데 대해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각 동의 민방위 담당 화생방 교육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공급부분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체적인 작업에 의해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금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본청, 내무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에 176개 잡혀있는 바와 같이 그 계획에 의해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
유낭열  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숫자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방독면을 사줘도 사용을 못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리고 또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알아야 쓰지. 가 보세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한 번도 사용을 안한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병옥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방독면을 공급하게 되면 그것을 개폐했을 경우에는 수명이  50%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훈련시 사용하는 것만 개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단위로 개폐하지 않고 최초 상태로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방독면 쓰는 요령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폐해 가지고 즉시 뒤집어 쓰면 되게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직원이 대체 누구인지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손병옥  위원  예.
○위원장  조용호  134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이것은 이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부분인데, 비상대피호 철거 해서 1,334만원 이렇게 적은 숫자까지 계상을 해놓은 것을 보면 철거비용에 따른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것 같은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334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저희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0평 미만은 전부 철거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토목과에다가 견적을 의뢰한 결과 예산액과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재무위원회 조정결과 33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기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오늘쯤이면 다시 토목과에 확인을 했어야지. 다음 번에 가져오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된 것이고, 안되면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심용진  위원  지금 정종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예, 알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비상대피호 철거관계에 있어서 철거하는 것은 흙을 덮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해서 덮어버리면 덮는 비용을 1,000만원만 하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견적을 받았으니까 그런 철거비용이 나왔겠지만 1,334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 철거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느냐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나름대로 이 1,000만원이 덜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피호에 시멘트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파가지고 난지도나 이런데 갖다버리는데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차라리 흙을 가지고 덮어버리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위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나왔으니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비상소화장치함 설치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을 시켜서 소방관서에서 취약지구 7개소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취약지역에 기 설치된 것도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개 지역 주민의 교육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민방위교육 대상자를 교통도 복잡하고 시간도 없는데 꼭 교육장까지 가서 교육을 받게 하지말고, 생계를 위해 늘 일해야 하는 사람들 시간 빼앗을 것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거리도 가깝고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할 줄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참고적인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위원장  조용호  위원  답변할 것 없어요.
  136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곳에 쓰일 예비비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런 말씀을 하면 총액의 몇%다 라고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좀 줄여서 줄인 부분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좀 삭감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자 하고 물론 예비비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 많이 나누어 놓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예비비를 미리 전용하는 마음으로서 조금 액면을 줄여 가지고 일부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지침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총무국장  윤정중  손병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확보율은 이미 아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당초에 편성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어떤 불가분의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도 예비비 집행이 예기치 않았던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비비는 예측불허한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최소한도의 경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긴급한 사업을 해야할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데 예산이 해당 분야에는 편성이 안되었다든가 이럴 때 불가피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지금 현재 법정율인 그 율도 못 미칩니다. 전체 예산에.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손병옥  위원  예비비 관계에서 제가 좀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은 우리 의원들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예비비는 저희가...
손병옥  위원  아니, 그리고 또 긴급사안을 요할 때 우리가 추경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조금 당겨서 쓰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긴축예산 긴축예산하면서 법적으로 정액을 예비비로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누어 놓아야 되느냐, 우수리라도 끄트머리라도 떼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해서 내가 물었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두가지를 제가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사전승인,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긴급을 요해서 부득이 써야 할 경우는 당겨서 추경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긴급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을 적에 추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입니다. 그렇게 또 긴급을 요할 경우이고 그래서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예비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남용하는 사례는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예비비 한 10억만 놓아 두면 안됩니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님, 예비비는 최소한 1.3%는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13억이면 1%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삭감할 수가 없어요.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해해 주십시오?
손병옥  위원  네.
○위원장  조용호  그럼 137페이지까지 끝마치고 152페이지는 질문사항이 없으실 것 같고 157페이지부터 하십시다.
  157페이지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자료 164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상단 재무행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96년도 대비 약 40%씩이나 감액편성이 된데 대하여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입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래동에 근로자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게 작년도에 대지매입비가 7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이 사회복지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꽤 많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조남성  그거 말고도 정수물품에서 약 1억 3,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질문 없으면, 166페이지, 1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8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170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2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74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176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8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문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구립 경로당 에어컨 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4회인가 구정질문에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구립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59개 중에서 4군데는 자체적으로 냉방기 설치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55개를 규모가 적으나마 13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때 모든 예산이 복지쪽으로 많이 되었는데 그때 노인분들도 다 오시고 요즘 나이 자신 분 애들 마음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중장기계획으로 2~3년 정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주려고 하는지 좀 짧은 기간내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수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경로당 13대 에어컨 설치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와 예산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13대 연차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건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긴축예산도 있고 우리 예산이 약 130억이라는 큰 액수가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예산에다만 편성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2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이번에 이거 액수로 봐서 1,204만원 본 위원이 산출한 것 9,000여만원 되는 것중에서 8%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 남짓씩 명년에도, 그 다음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꽤 오래 걸리겠네요?
○재무과장  조수만  그것이 3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정운  위원  3년 계획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댕겨서 예산 반영을 했더라면 예산의 틀을 짤 때 더욱 좋았을텐데 아쉬운 감이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앞으로는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조길형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조금 살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에 13대 매입관계에 대해서 5평형, 7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정의 규모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평 되는 방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적은 소형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면 이중가격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고요,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이 5평형, 7평형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7평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실평수로 따진다면 2평형밖에 안되는데 이거 갖다가 해 놓아 봐야 하나마나한 설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재조정해 가지고라도.
○위원장  조용호  재무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에어컨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자료 받으신 것 있지요?
○재무과장  조수만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는 그냥 5평형, 7평형입니다. 이것이 왜 5평형이냐, 왜 7평형이냐 그것은 없고요.
○위원장  조용호  5평형, 7평형 짜리는 설치하나마나인데.
박정자  위원  구립 노인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5평형, 7평형이 적을 것 같으면 평을 올려 가지고 에어컨을 기왕에 구입할 때 용량이 큰 것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재무국장  조남성  네,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재조정,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위원장  조용호  자료확인 좀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수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179페이지 하단 신문구독료 200여만원 해놓았는데 신문 구독이 뭐뭐이며, 몇부나 들어오고, 어디 어느 부서에 가져가고, 신문부수는 실제 한꺼번에 전부 다 줍니까,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문구독료라는 것은 국장실에 6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무국에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로 1과에 3종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국장실 6개종 합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신문구독료가 과별 예산에는 없어요?
○재무국장  조남성  네, 과별에는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없으시면 180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1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신문광고료는 무슨 광고를 냅니까?
○재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우리가 입찰할 때 입찰신문 광고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182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질문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제일 하단에 포상금 국공유재산변상금 징수포상금을 '96년도 대비하여 약 42%나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수만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국공유재산의 포상금이 금년도 예산보다 이만큼 많이 줄어든 것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방비를 이만큼 줄인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국고보조로 하려고요?
○재무과장  조수만  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질문 없으시면 184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태  위원  185페이지 지적기초점관리 및 재측량해서 괄호해 놓고 기초점매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22점, 2개 장소에다가 기초점을 만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기초점이 없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적기초점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길바닥에 매설을 해 놓다 보니까 그것이 각종 차량이라든가 공사로 인해서 망실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위치 근처에다가 측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기초점을 설치를 하고 측량을 다시 하는 작업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가 지적공사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정종태  위원  용역을 줘서 지적공사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매설하는데 22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10점, 20점, 30점 이것 때문에 주민들간에 이웃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다시 기초점을 만들 때에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영등포구 전체가 시끄러워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 점은 지적과장이 예산을 올린 것을 잘못 올렸다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올렸겠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보통 세심하게 감독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등포 구청하고 영등포지적협회하고 업무 협조가 원활히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말이야.
○지적과장  박종구  앞으로 유대를 강화해서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영등포구청 지적과에서 지적협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 법인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없고요, 내무부 처리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다고, 그 점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예요. 주택과장은 여기 안 나왔지만 주택과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가서 통사정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개인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를 하는 것인데도 한달, 두달 이렇게 넘어가고 대단히 어렵다고 내가 봤을 때에는.
○위원장  조용호  지적과장님은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할 때 차질이 없게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불보합 지역이라고 있지요. 불보합의 참뜻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분 등기를 분할 등기로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게 되는 방법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고, 나름대로의 그러한 행정적인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보합 지역 소위 우리 당산1동 1가 부분에도 불보합이다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전에 지적을 측량을 한 번 해본 결과에 이 지역은 불보합 지역이다라는 말을 듣고 불보합 지역에 대한 의미가 기준이 어디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보합지라고 하는 것은 1910년도에 일제가 한국을 강점을 해 가지고 토지를 수탈하고 우리나라를 자기네 나라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소위 총독부의 어떤 국유지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시작을 했고요, 또 임야조사사업은 1916년부터 1924년까지 했습니다. 약 8년 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그 당시로 봐서는 측량 장비가 낙후돼 있는 장비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측량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6.25사변이 나고 여러 가지 사회변혁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집들을 갖다가 요즘은 집을 건축하려면 등기부 측량을 먼저 한 다음에 말목을 박은 다음에 그 안에만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적인 혼란기 상태에서 그냥 대략 눈짐작으로 지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소위 부동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측량을 하고 땅값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측량을 좋은 기계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측량 방법이라든가 기계가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측량을 하다 보면 과거에 했던 건물이 앉아 있는 위치하고 도면상에 나와 있는 위치하고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 내무부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6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적불보합지를 다시 전국적으로 재측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언제?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이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실행을 언제 해요?
○지적과장  박종구  입법 예고해 가지고 금년도에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이후에는 그것이 정식으로 국회에 통과를 해서 우선 전국을 다 하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고 예산이 전액 국고보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 뒷받침 문제도 있고 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를 우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네, 그리고 지분하고 분할하고
○지적과장  박종구  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유지분식으로 되어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게 많아 가지고 5공출범 이후에 국보위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민 생활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공유지를 많이 가진 분들이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법을 재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연도에는 5년씩 해서 96년도로서 1차 공유지분 분할에 대한 특례법은 관리가 되고, 그 후에 덜 된 것이 있어 가지고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다시 2차로 공유지분 분할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공유 지분에 대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도 지역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시면 좀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손병옥  위원  비단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그런 실지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동에는 특히 구청 바로 뒤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분할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까지 지분으로 풀어 주지 않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 보면 등기부를 조사하다 보면 등기 지분 자체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주십시오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분이 만약에 맞는다면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감사합니다.
정종태  위원  불보합 지역의 입법 예고를 해서 그 기간이 이미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의도 제출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상정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국회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통과는 아직 안됐습니다. 아마 금년에 안되면 내년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발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불보합 지역이 해제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인데 그 구간에 신축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그것이 불보합지역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사실확인증명을 해 내보내듯이 불보합 지역이라는 어떤 용도 지역 지구는 명칭이 없습니다. 하나의 행정적으로 어떤 그런 불보합 지역이 있으니까 하나의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우리가 된 것이지, 불보합 지역이다 하는 것은 어떤 행정용어나 법률적으로 그런 용어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불보합 지역이라 하더라도 측량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건물을 짓는 것은 서로 인접지간에 상호간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조길형  위원  지금 지적과장께서 측량을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먼저 집을 지었던 분들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후에 나머지 땅이 있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공사에서는 측량한 결과에는 불보합 지역이다, 저도 처음 작년서부터 불보합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불보합 지역이란 것은 측량할 수 없다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 가지고라도 그 문제점을 우리가 풀어 줘야 지역 주민들간에도 서로 이해를 할텐데 지금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놓고 행정 관서에서는 허가를 해 가지고 집을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약 2m를 밀렸던 땅은 뒷집은 또 새로 지어 버렸어요. 그러면 만날 한두 채가 남은 피해가 되는데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이 지적불보합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적법이 최근에 한 번 더 개정이 됐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에는 구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일괄 지적불보합지를 해결을 하려면 우선 소유자가 지적 재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소유자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불보합지가 되니까 불보합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신청하면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청을 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면적이 증감이 있습니다. 증감이 있을 때 청산이 따르게 됩니다. 불보합지 지역 내에 있는 소유자들끼리 청산을 하게 되면 청산금이 부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한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가뜩이나 지방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몇 몇 사람들을 위해서
조길형  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정종태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적공사를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적공사는 측량을 나올 때마다 약 몇 십점씩이 좌우로 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경우는 없도록 방지를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지금 불보합 지역하고 공유지분 분할하고 각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진행 좀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운  위원  187페이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용호  네, 하세요.
이정운  위원  187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대비하여 약 45%가 증액해서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요인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 관내 도면이나 공부상 도면을 보면 토지지번이 명시가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알고 있지요? 물론 구획정리가 잘된 지역은 그렇지 않겠지만 신축으로 인해서 또 합병으로 인해서 분할로 인해서 이게 명시가 좀 미흡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제쯤 전부 다 해결이 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재료비중 토지공부정리보조비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정리하는 사업이지요. 그것이 600만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금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되어서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500만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2명을 150일 동안 1만 9,600원씩 해서 하게 되면 완전히 정리가 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법상에 지적공부와 등기부하고 일치하게 항상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법원 등기과에 가서 그 동안에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일주일 가면 4,000여건씩 변동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은 인원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지적과하고 전에는 토지관리과가 있었습니다. 토지관리과가 사실 없어지면서 지적과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흡수가 된 것을 보면 인원수도 2개과가 합치면 인원이 많을 텐데 인원도 적고 오히려 일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급량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사실 법원 등기소에 가서 조사를 하려면 같은 관청이라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이정운  위원  지적과장님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고 96년도에 편성된 토지공부 정리보조비로 편성된 금액하고 금년하고 차이점과 앞으로 효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45%나 증액 편성되었다는 이유보다도 관내 도면 혹은 공부상에 보면 공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라면 토지지번이 명시가 되어야만이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지도를 동사무소 측면 게시판 옆에다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외부에서 거기 그것을 보고 공란이 있기 때문에 몇 번지인지 우리들조차 모릅니다. 지적법상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편리 위주로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하루속히 해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은 번지가 기재가 안돼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경우 소위 도면상에 번지가 기재가 안돼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단지 토지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합병을 한다던가 분할을 한다던가 하면 종전 번지를 긋고 또 새번지를 쓰다 보니까 지저분해 가지고 사실 번지가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도면이 게시판 옆에 있는 것은 한 번 제작을 하려면 시일이 걸리겠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매년 할 수도 없고 1년에 2번씩 할 수도 없지만 공부상에도 공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지적과장님 자꾸만 어렵게 답변하시지 말고, 1,700만원 들여 가지고 내년에 전부 정리하면 착오 없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재료비에서 지적측량보조비라고 있지요. 그것은 대한지적공사에 보조비입니까, 우리 자체 보조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지적공사 측량보조비가 아니고요, 측량을 해 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측량을 할 때 보통 3인이 1조가 되어서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을 나갈 때 보조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측량이 되겠기에 보조임금을 올린 겁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지적과에서 지금 측량 보조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따라 나갔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죠.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한지적공사에서만 나와서 측량하는 것만 확인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경계복원 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이라든가 소위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측량은 저희가 검사를 안합니다. 그건 생략을 하고요, 토지이동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사를 나갑니다.
조길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측량을 하고난 이후에 성과도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고, 성과도를 안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성과도를 꼭 해주게 되어 있나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받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도를 안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지적과장  박종구  원칙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복원 측량이라든가 ````
손병옥  위원  성과도 하나 그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측량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측량비에 다 들어가 있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별도로 도면으로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임의대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경계복원 측량을 한다든지 하면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측량을 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얼마에 어떻다.
○지적과장  박종구  제가 지금 측량비용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항은 ````
○위원장  조용호  지적과장님, 손병옥 위원님께 측량수수료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8페이지, 1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조용호   조길형   이정운   김명환   박정자
  배기한   손병옥   심용진   유낭열   정종태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조남성
  문화공보실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조유근
  사회진흥과장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고승효
  재무과장조수만
  지적과장박종구
  총무계장김귀성
  인사계장박흥식
  동행정계장이의환
  국제교류계장김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