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 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청백-e시스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입조치로 총 84만 9,26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3억 2,739만원 중 78.9%인 2억 5,8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200만원을 포함한 총 6,89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000억 7,800만원에 대해 5,908억 8,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 대비 111%인 5,566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1,991억 3,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800억 8,500만원 대비 190억 4,8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와 이자수입, 대부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4,000만원을 비롯하여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 발행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총 205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05억 3,500만원 대비 수납액이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도로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67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904억 5,500만원 대비 62억 6,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일반재산의 매각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382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89억 2,800만원 대비 93억 2,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세 징수 교부금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2,019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800억 7,400만원 대비 218억 9,9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18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550억 2,500만원이며, 이중 413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 6,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억 9,500만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예비비 68억 8,300만원, 지출잔액 13억 5,100만원 등 총 91억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95억 5,400만원 중 20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원이며, 예비비 68억 8,300만원 등 총 72억 5,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현액 418억 1,300만원 중 365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 3,2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9억 9,000만원을 포함한 총 33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1억 3,000만원 중 10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9,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8억 4,100만원 중 6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1,200만원, 지출잔액 1억 5,100만원 등 총 1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16억 8,400만원 중 10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으로 4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73억 7,200만원 대비 44억 3,000만원이 감소한 29억 4,200만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융자지원 규모 확대 및 무이자 융자지원 등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으로 취업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에 4,400만원,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2억원,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으로 폐업된 소상공인 지원으로 5억 1,000만원 등 총 7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22억 5,300만원 대비 97.6%인 119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전협력과는 의료특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 5억, 영등포 글로컬 지식포럼 개최 시비보조금 2억, 여의도 타운매니지먼트사업 1억 등 총 8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래교육과는 학교 환경개선과 대림2동 특성화 마을도서관 건립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32억 7,000만원,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대림3동 마을도서관 조성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1억 5,600만원 등 총 83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등 2,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26억 5,500만원 등 총 27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 총액은 734억 9,400만원이며, 이중 55.6%인 408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1억 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6,700만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총 74억 9,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전협력과는 예산현액 32억 8,600만원 중 10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의료특구 주변 환경개선과 여의도 타운매니지먼트 사업비 등 7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14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예산현액 619억 1,000만원 중 346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비 등 243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4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29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83억원 중 51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3,6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31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회계연도에 5,000만원을 신규로 조성하였고 2021회계연도에는 1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0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1억 9,800만원 중에서 270억 5,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270억 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보조금 등 70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7억 600만원 보다 3억 3,1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기타수입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유료광고료 등 8,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8,300만원 보다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및 보조금 등 93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93억 1,800만원 보다 3,7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및 보조금 등 101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105억 6,200만원 보다 3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 등으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3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5억 2,800만원 보다 1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여권 발급이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02억 7,800만원이며, 이중 84.8%인 1,523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153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7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1,159억 9,600만원 중 1,090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8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55억 8,800만원 중 54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 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88억 7,800만원 중 169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건 2억 1,400만원과 사고이월 7건 8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8,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379억 6,000만원 중 198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건 69억 9,300만원과 사고이월 10건 71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1억 4,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2억 8,800만원 중 11억 4,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4,500만원에서 당해연도 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서 총 3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사고이월이 7건이고 8억 5,800만원 이월되었고 보조금 반납이 8,000만원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관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7억 1,000만원에 대해서 203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102%인 201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원과는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현액 57억 9,800만원 대비 57억 8,300만원을 수납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현액 129억 3,300만원 대비 132억 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예산현액 4억 800만원 대비하여 4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5억 6,900만원 대비 6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현액은 407억 2,2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56억 9,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6,800만원, 집행잔액은 18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197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166억 9,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5,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9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88억 9,700만원 중 지출액은 172억 1,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500만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6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2억 3,900만원 중 지출액은 9억 4,8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1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8억 6,100만원 중 지출액은 8억 3,6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원, 집행잔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2,300만원이며, 2021년도에 8,6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2억 8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8억 1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진행 순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별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국 소속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혹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미래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구민 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54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49억 6,400만원 대비 794억 2,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1억 2,8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19억 8,7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4,900만원 등 총 838억 2,800만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영등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9억 5,00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에 12억 1,600만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9,700만원 등 총 44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605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99억 4,900만원 대비 606억 2,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057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644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9억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예비비 19억 8,000만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5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383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3,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등포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4억 4,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20억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3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과 보조금 교부방식에 따라 지역일자리 사업에 3억 7,000만원, 영등포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9억 9,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부과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39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협력과는 10억 8,300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과 영등포 글로컬 지식포럼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34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37억 4,6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9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20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7억 7,300만원, 보조금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55억 8,200만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100만원, 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6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3,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3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56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2,700만원,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조성에 7,5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1억 8,400만원 증액하였고,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900만원,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4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3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록관 운영과 전산화 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455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186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에 6억 1,700만원, 역학조사 인력지원에 6억 1,6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2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41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억 2,9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15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1억 1,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등포구 소재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5억 4,300만원을 예치금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등포구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상 안정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5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 5쪽부터 6쪽의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6쪽부터 10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6억 2,400만원이 증액된 3,605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입니다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57억 4,400만원으로, 이는 재해·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증액 편성되고, 공공근로 인건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이 감액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395억 4,900만원으로, 이는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각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증액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200만원이 증액된 1,694억 2,900만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노후 동청사 시설보수,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종목별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 및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 영등포스포츠센터 위탁운영 사업비, 체육시설 환경개선비 등이 감액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1,700만원이 증액된 455억 1,700만원으로, 이는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인력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사업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은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안으로 기정액 67억 4,100만원 대비 정책사업의 2/10 이상인 25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전입금 수령에 따라 증가된 25억 4,300만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계획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 종합적인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및 재해·재난으로부터 구민이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재정으로 투입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및 우리동네 작은 체육관 조성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 심신이 위축된 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매칭비율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예산과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하더라도 연내 집행이 필요한지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먼저 재정국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요건은 첫째로 본예산 확정 후 순세계잉여금 등 세수 부분이 있을 것.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예산 확정 후 예산집행 중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태 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세 번째는 본예산 편성 및 확정 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변화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건 사고 재해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세입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161쪽에 보존수입에서 총 잉여금 순수잉여금이 1천……, 1억 1,000이구나. 1억 1,800억이죠?
이 순세계잉여금 결산상에 발생된 금액이 1,108억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416억을 기정예산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상에 남아있는 순수 그것을 691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1,100억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우리가 올해에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에 대한 그러한 예산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 보충질의인데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과에서 691억이죠, 억 단위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사회복지과, 주차문화과, 건축과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여기 합해서 지금 증편성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713억 7,400을 증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인데 과별로 향후 이전에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표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자료 예산서 5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보면 제6조 예비비 여기에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886억, 그 다음에 540억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총칙에다 넣었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어떤 특별한 계획을 두고 이렇게 예비비에다가 아예 총칙에다 넣은 거예요?
예산총칙은 전반적인 거를 총괄해서 넣는 건데 여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88억이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40억 이 2개는 아직 이 예산서 자체가 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아닌 경우에는 아니니까 일단은 안입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시면 저희가 항상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시는 것에 의해서 저희는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페이지 5쪽에 예산총칙에 예산 이용 이게 정책사업 간에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로 지난번에도 과 업무보고 때 이용에 대해서 전용보다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 16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209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중에서 기 30억원이죠. 9.4%인 510억원 정도 추경으로 증편성 했어요?
지금 이번 추경은 1회 추경입니다. 마지막추경이 될 건데요. 저희가 결산상에 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입에 이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올해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편성을 요청드리고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예비비에서 남은 것은 후에 내년도 예산에 어떤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규모의 1% 이내에만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증액을 19억 8,000 정도 증액을 하였고 편성규모에 제한이 없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나머지 그 잉여금을 전체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209쪽이죠? 209쪽 만인가요?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예비비로 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대폭 증액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도시국 차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게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재해재난목적, 제가 내년도 재원이라든지 이런 여유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사용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 수해 입었던 그런 쪽으로 설계되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사용한다면 의회에 또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해요, 추가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서 그런 용도로서만 사용될 수 있고 남는 금액은 또 잉여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초과세입이 888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건 앞으로 세 달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예산회계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달에 부서가 쓰는 돈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85억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나머지 540억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뒀다가 내년도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 달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 적다라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로라든가 도로파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로 저희가 한 30억 받아온 것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나 국에서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오고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구비를 투입하려고 그러는 부분이고요. 재해ㆍ재난적 예비비가 조금 많은 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잉여금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0쪽에서 2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210쪽 거기 보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일자리경제과. 여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처음 설치 시부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설치 하느냐부터 말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지원 조금 더 보면 시비 85%, 구비 15%로 변경됐습니다. 맞습니까?
211쪽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있는데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국∙시비에 따라 추경하는 거죠?
아무래도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또 나름대로 집의 가계에도 많은 부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구민들은 정말, 다른 243개 전국 지역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영등포 구민들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번 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일자리경제과 210쪽에 공공근로 기준 예산 31억원 있죠?
추경에서 15%나 해가지고 4억은 감편성 됐어요?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되는 전년도에 가내시액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가내시액 통보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당해 연도가 시작되면 최종 확정내시가 통보가 옵니다. 그 확정내시가 줄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영일시장 노후전선 정비, 영등포청과시장 노후전선 정비. 이곳 두 군데가 전에 시장 간판이라든가 또 진열대라든가 이런 게 현대화 정비가 다 돼 있던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안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 질문이 하나 될 수 있는데 국비, 시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액을 보면 기정액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등등이 5,219억에다가 이번에 추경에 국비가 50억, 시비가 15억 이렇게 해서 65억이 이렇게 돼서 토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게 5,28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서 하실 테고 또 이번에 사용 후 포괄적으로 반납해야 될 거가 있잖아요? 그렇다보면 간주처리 할 게 913억 현재 이 금액하고, 지금 본 위원장이 이번 예산을 전체를 한 번 들여다봤을 때 사용 후 보조금 반납액이 17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간주처리 하는 금액하고 또 반납예정액하고 이렇게 합해보면 결국은 전체 예산서 금액을 빼보면 4,198억이 좀 남아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그러면 앞으로 이게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9, 10, 11,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이 많은 보조금은 추가로 다음에 이렇게 반납해서 또 예산이 올라오나요?
25개 자치구가 추가경정예산 할 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개 구가 모두 공통사항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국고보조사용 잔액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총 예산안과 이 반납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용 잔액이고 저희가 금액 큰 것을 보면 90% 이상이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비까지 해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모이다보니 다소 좀 많은 거 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들이나 사업부서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국비나 시비의 사용 잔액 반납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90% 이상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노인들이 감소됐을 때, 아니면 출생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이고, 저희가 재정비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구민들이 다소 이사를 가잖아요, 아파트 건축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의 사용 잔액이 남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안 2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218쪽에 보시면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기정액이 5,000여만원 추경에 41%죠. 4,000여만원 증편성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당초 예산이 5,070여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져서 기존예산에 어린이과학캠프라고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예산이 2,470만원 있었습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봐 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8페이지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까 4,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어린이과학캠프라는 말씀을 주시다가 다음에는 전체가 4,000만원이 원어민화상영어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산출내역에 있는 일반대상하고 저소득층 금액 차이는 일단 일반대상에 대해서는 1만 8,000원은 기본적으로 자부담하는 내용을 잡은 거고요. 2만 8,000원 저소득층 예산은 저소득층에 무료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은 전액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18쪽 나가지 않았는데 양송이 위원께서 218쪽 질의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18, 2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어요」하는 이 있음)
했어요? 아까 217쪽, 그랬나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225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경비 70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당연히 본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했어야 함에도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시면 선거 후에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 76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225쪽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이 약 914억 4,000여만원인데요. 추경으로 7억 7,000여만원 증편성했네요. 이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하고 집행부에서 파견된 저희가 12명이 있거든요. 그 분에 대한 보수를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로 올린 거고요.
그 밑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도 「지방공무원법」 수당에 관한 규정이 ’22년 1월 4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직급보조비가 월 1만원씩 인상돼서 그 반영분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227쪽 문자알림서비스 2022년도 본예산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항목 중에 정보성 문자서비스 7,400만원, 문자알림서비스에 4,33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자 소식지, 첫 번째 소식지고 두 번째 문자다. 물론 소직지로해서 본 위원이 예산낭비에 대한 것은 늘 지적을 하고 있는데, SNS를 통해서라든가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많잖아요. 이런 걸로도 많이 하고 홈페이지에도 많이 해주시고 문자도 필요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영등포 청년미디어 홍보전문가 예산이 800여만원이네요. 왜 880여만원 정도인데, 아무튼 그 반환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167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추경이 888억 규모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또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8쪽에서부터 2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228쪽에 중간에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800여만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했어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굳이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서 보면 민간위탁금 4억 4,000여만원 중에서 5,000여만원이 감편성을 했어요. 감편성은 왜 그래요? 답변 바랍니다.
3억 4,000여만원인데 여기서도 추경에 편성했어요. 이게 시비보조금 중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집행잔액은 1억 6,000여 만원이고 총 3억 4,000여만원 전액 지출되지도 않고 집행잔액으로 반환했어요. 사유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28쪽 상단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이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계약금 부족 및 BF 등 인증수수료 반영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갖다가 접근ㆍ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시공ㆍ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그런 인증제도를 갖다가 아마 BF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 밑에 동청사 시설 보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전에 업무질의 때도 46년 됐다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이. 그렇죠, 현재?
40년 이상 노후 청사에 대한 개ㆍ보수 및 안전보강 조치 같은 경우는 미리 본예산에 책정해 진행해야 할 사업이 아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니까 밑에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노후 청사 안전보강 조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7,700이 돼 있는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본예산에 책정할 수 없었던 불요불급한 항목에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밑에 방금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말 그대로 향후 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금 납부방법 및 납부단위, 홍보문자 발송 등의 그런 부분에서?
아직 진행 단계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똑같은 보충질의인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동료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5,000만원이 감편성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감편성된 주민자치회 운영에는 내년도에 지장이 없는지, 물론 업무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주민자치회 있는 부분들은 초미에 관심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떻게 내년에 그러면 주민자치 운영은 지장이 없습니까, 감편성을 해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촉구합니다.
지금 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언급을 했지만 5개 동, 대림1, 2, 3동, 양평1동, 신길3동이 설계하거나 공사하거나 그 과정에 있죠?
앞으로 본 위원이 4년 동안 집행부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 문제를 아마 얘기할 겁니다,
얘기할 거고. 왜 이전해야 되는지를 한번 타당성 조사를 좀 하세요.
국장님! 아셨죠?
(거수하는 이 없음)
또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0쪽에서 2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해당 선거 관련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인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에서 해당 선거 일정 부분이 확정됐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 저희들 27개 종목에 회원들이 대략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무를 갖다가, 공정선거 관련해서. 거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 1만 6,000명의 회원 중에서 20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분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지금 선거운영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영등포구체육회 정관 제24조에 보면 회장선출 제4항에 나와 있고, 역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관련 사무 처리 및 의사결정, 구성 위원은 7명에서 11명. 이게 체육회와 관계없는 위원 3분의 2가 필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25개 자치구에서 체육회장 선거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건 예산 낭비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회장을 뽑는데 무슨 세금까지 줘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집행부로 받았을 때는 추경을 통과한 건 노원구와 송파구, 강동구 25개 구 중에 3개 구인데, 지금 이게 25개 구 다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구는 거의 85%, 90%가 안 하고 있어요. 굳이 우리 영등포구가 여기 체육회장을 뽑는데 예산 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추경에, 급한 어떤 추경의 뜻을 집행부에서 인지하셔서 이런 것들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장 선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공명선거 부분을 행정기관 차원에서 확보하고 그런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기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소요비용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서울시, 일단 전국적인 부분으로 선거는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며칠 전에 파악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처럼 추경으로 편성해서 승인해준 데가 3개 자치구고요. 나머지 자치구는 기존예산을 변경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12개 자치구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13개 구 나머지는 저희와 현재 마찬가지로 추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거비용을 해준다는 것은 이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예산중에서 시설비로 7,000여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증편성했는데요. 추경에 증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 그리고 동민 체육대회 부분은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라는 부분의 어떤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해당 저희들 편성예산의 50%를 삭감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하반기 부분에서 코로나의 완화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청장기하고 종목별 협회장기 부분은 정상 진행하는 부문이 맞다라고 해서 증편성을 요청한 거고요. 다만, 동민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격년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년도가 두 번, 이제 한 번 쉰 거겠죠. 그래서 내년도가 실질적으로 격년제의 실제 개최주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게 되면 음식물이 수반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사에 따른,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부분도 고려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18개 동 중에서 실제고 15개 동 정도가 보통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현재까지는 교육청 지침이라든가 학교 부서장 지침이 운동장은 안 빌려주는 부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부득이하게 동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지막 체육시설 환경개선 이 사업비 본예산에서 17억여원 정도 3억 4,000여만원 추경에 감편성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안양천 갈대구장 조명시설 설치비 3억 5,000여만원, 안양천 자전거 보관대 600만원, 안양천 갈대2구장 조명시설 감리용역비 1,600만원 전액 감편성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 시설비 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갈대구장 조명시설 이게 축구장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분은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으로 제1축구장 부분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금년도 예산부분으로 제2구장 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연차별로 잡았었던 건데, 1구장 조명시설 설치하고 나서 그 인근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빛 공해라든가 야간시간대 이용에 따른 소음 이런 부분에 굉장한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셔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 자체를 감편성하게 됐고요.
안양천 자전거 보관대 부분은 해당 예산은 금년도에 의원님 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던 건데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수요처, 자전거협회 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분들은 자전거 설치대가 아니라 자전거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박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안양천 부분에 어떤 시설물 설치는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되는 부분인데 컨테이너박스 자체는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의 저희 과의 사업들이 문화나 체육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21년 작년도에 코로나19라는 그 부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부분의 부분은 집행잔액인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도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도 있지만 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든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이용자 감소 그런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반환금을 편성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보시면 지역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이라든가 또는 지역문화 행사 참가 및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4,000만원 받았지만 이 사업이 동단위 축제 그 지원예산이거든요.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의 추가 보충 질의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페이지 36페이지 당초 예산 부족에 대해 서울시 소관 부서와 총 2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고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 완료했다고 하는데 시비 추가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에 우리 동네 작은 체육관 조성 이게 신길1동에 대신시장 쪽인데 맞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보충 질의에 조금 전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선거 부분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달에 조금 전자에 얘기했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27개 종목, 저는 29개라고 했는데 27개 맞겠죠. 그걸 떠나서 12월달에 제2대 민간 회장을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27개 단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29개 단체인데, 27개 단체는 정식 단체고 2개 단체는 준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대의원 쪽에서 빠지는 부분이라 제가 27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233쪽에 기록관 운영 및 전산화사업비 중 자치단체 간에 분담금을 9,500만원을 추경에 증편성 했어요?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우리 문서를 생산하면 기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관할을 하는데 지난 6월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기록하는 저장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자치구가 12개 구청입니다. 12개 구청에, 저희 분담금이 우리도 기록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9,500만원 우리한테 분담금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7쪽부터 2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보건지원과 237쪽의 중간 부분에 보면요,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여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어요. 이거 답변 바랍니다.
흡연단속용 모바일 단말기는 현장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동용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지금 오래됐고 그리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237쪽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흡연단속용 모바일 단말기 보충 질의인데, 그게 2023년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환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기준의 단말기 구매가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노후화됐다고 말씀하셨고 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시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추경을 통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방금 담당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물론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그러면 상반기 목표 징수율이 44%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징수율이 낮은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인원 부족 2명은 증원했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237쪽에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요새 보면 저는 그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단말기가 단속용 단말기 따로, 인쇄용 단말기 따로 이렇게 2개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가 확산 추세에서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추경으로 예산을 인건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1쪽에서 24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241쪽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출예산이 추경에 26만원이에요? 소액인데 예산편성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소액이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246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마음안심버스 운영 사업 리플릿 50만원, 마음안심버스 현수막 10만원, 배너 20만원, 그다음에 포스터 10만원, 이게 추경에 증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는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마음안심버스 사업으로 국비 1억 1,000여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안심버스를 저희가 지금 구매 중에 있고요. 10월에 구매해서 11월에 개조예정입니다. 자치구 최초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재난지역이라든지 취약계층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시비로 홍보비를 받아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15억 5,000여만원 있지요. 이 반환금으로 추경에 증편성했는데 미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세출 이번에 추경에서 기능별 세출을 쭉 보면 보건소가 12.10%로 제일 많이 이번에 편성되었어요, 전체 기능별 쭉 보면. 그리고 조직별로 해서도 세출 이번에 보면 보건지원과가 11.66%가 이게 19억 5,000이 또 증액이 되었고 의약과도 11.9% 1억 6,000이 증액이 되었고 해서 보건소가 이번에 추경 편성은 어느 국보다도 제일 많이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이게 국시비 반납이 보건소가 또 많아요. 전체 18억 5,700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건강증진과가 15억 5,100 정도 돼요.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보건지원과가 2억 4,000 정도 되고 의약과가 5,800 위생과가 28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아까 일부 건강증진과장께서 설명은 했지만 이렇게 반납이유가 큰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0에서 2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인데요. ’21년도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인데요 검진대상자 인구수 기준으로 시에서 예산이 배분된 거였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수검률을 초과해서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검률이 저조해서 일반검진비 지원금이 좀 많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었고요. 또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보건소 HIV신속검사 운영사업으로 2,100만원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데,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중단돼서 보건소 HIV신속검사는 운영사업이 중단되어서 이걸로 인한 인건비가 반환되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으로 감편성이 9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아까 서울시 확정내시액이 감액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251페이지에 연결되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아동치과주치의는 증편성 학생치과주치의 구비 추가로 또 증편성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대상이 관내 사업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협조치과랑 연계해서 예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2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비는 900명 대상 분으로 예산이 내려왔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1,4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명 정도에 대해서는 251페이지 상단을 보면 저희가 학생치과주치의 구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번 추경에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51 상단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내시액 자체가 기정예산 300명 예산에서 390명 예산으로 증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맞춰서 이건 증가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총 1건 1,000만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우경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민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조성익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석승민
재무과장박혜숙
징수과장우전제
부과과장박허준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박상준
사회적경제과장김용술
총무과장노상옥
홍보미디어과장유옥순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민원여권과장박봉근
보건지원과장유귀현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의약과장김태금
위생과장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