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 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청백-e시스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입조치로 총 84만 9,26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3억 2,739만원 중 78.9%인 2억 5,8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200만원을 포함한 총 6,89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미래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000억 7,800만원에 대해 5,908억 8,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 대비 111%인 5,566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1,991억 3,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800억 8,500만원 대비 190억 4,8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와 이자수입, 대부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4,000만원을 비롯하여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 발행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총 205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05억 3,500만원 대비 수납액이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도로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67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904억 5,500만원 대비 62억 6,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일반재산의 매각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382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89억 2,800만원 대비 93억 2,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세 징수 교부금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2,019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800억 7,400만원 대비 218억 9,9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18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550억 2,500만원이며, 이중 413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 6,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억 9,500만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예비비 68억 8,300만원, 지출잔액 13억 5,100만원 등 총 91억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95억 5,400만원 중 20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원이며, 예비비 68억 8,300만원 등 총 72억 5,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현액 418억 1,300만원 중 365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 3,2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9억 9,000만원을 포함한 총 33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1억 3,000만원 중 10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9,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8억 4,100만원 중 6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1,200만원, 지출잔액 1억 5,100만원 등 총 1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16억 8,400만원 중 10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으로 4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73억 7,200만원 대비 44억 3,000만원이 감소한 29억 4,200만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융자지원 규모 확대 및 무이자 융자지원 등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으로 취업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에 4,400만원,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2억원,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으로 폐업된 소상공인 지원으로 5억 1,000만원 등 총 7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4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22억 5,300만원 대비 97.6%인 119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전협력과는 의료특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 5억, 영등포 글로컬 지식포럼 개최 시비보조금 2억, 여의도 타운매니지먼트사업 1억 등 총 8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래교육과는 학교 환경개선과 대림2동 특성화 마을도서관 건립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32억 7,000만원,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대림3동 마을도서관 조성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1억 5,600만원 등 총 83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등 2,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26억 5,500만원 등 총 27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 총액은 734억 9,400만원이며, 이중 55.6%인 408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1억 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6,700만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총 74억 9,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전협력과는 예산현액 32억 8,600만원 중 10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의료특구 주변 환경개선과 여의도 타운매니지먼트 사업비 등 7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14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예산현액 619억 1,000만원 중 346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비 등 243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4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29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83억원 중 51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3,6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31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회계연도에 5,000만원을 신규로 조성하였고 2021회계연도에는 1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0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1억 9,800만원 중에서 270억 5,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270억 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보조금 등 70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7억 600만원 보다 3억 3,1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기타수입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유료광고료 등 8,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8,300만원 보다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및 보조금 등 93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93억 1,800만원 보다 3,7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및 보조금 등 101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105억 6,200만원 보다 3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 등으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3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5억 2,800만원 보다 1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여권 발급이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02억 7,800만원이며, 이중 84.8%인 1,523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153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7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1,159억 9,600만원 중 1,090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8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55억 8,800만원 중 54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 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88억 7,800만원 중 169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건 2억 1,400만원과 사고이월 7건 8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8,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379억 6,000만원 중 198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건 69억 9,300만원과 사고이월 10건 71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1억 4,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2억 8,800만원 중 11억 4,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4,500만원에서 당해연도 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서 총 3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사고이월이 7건이고 8억 5,800만원 이월되었고 보조금 반납이 8,000만원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사고이월은 지금 대림3동 청사 설계 공모 발주가 되었는데요. 이게 12월에 발주가 되다보니까 사고이월 시켰고요.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관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7억 1,000만원에 대해서 203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102%인 201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원과는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현액 57억 9,800만원 대비 57억 8,300만원을 수납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현액 129억 3,300만원 대비 132억 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예산현액 4억 800만원 대비하여 4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5억 6,900만원 대비 6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현액은 407억 2,2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56억 9,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6,800만원, 집행잔액은 18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197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166억 9,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5,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9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88억 9,700만원 중 지출액은 172억 1,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500만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6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2억 3,900만원 중 지출액은 9억 4,8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1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8억 6,100만원 중 지출액은 8억 3,6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원, 집행잔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2,300만원이며, 2021년도에 8,6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2억 8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8억 1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9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별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국 소속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혹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미래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구민 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54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49억 6,400만원 대비 794억 2,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1억 2,8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19억 8,7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4,900만원 등 총 838억 2,800만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영등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9억 5,00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에 12억 1,600만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9,700만원 등 총 44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605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99억 4,900만원 대비 606억 2,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057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644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9억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예비비 19억 8,000만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5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383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3,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등포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4억 4,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20억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3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과 보조금 교부방식에 따라 지역일자리 사업에 3억 7,000만원, 영등포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9억 9,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부과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39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협력과는 10억 8,300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과 영등포 글로컬 지식포럼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34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37억 4,6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9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20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7억 7,300만원, 보조금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55억 8,200만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100만원, 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6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3,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3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56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2,700만원,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조성에 7,5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1억 8,400만원 증액하였고,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900만원,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4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3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록관 운영과 전산화 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455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186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에 6억 1,700만원, 역학조사 인력지원에 6억 1,6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2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41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억 2,9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15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1억 1,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등포구 소재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5억 4,300만원을 예치금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등포구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상 안정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5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 5쪽부터 6쪽의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6쪽부터 10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6억 2,400만원이 증액된 3,605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입니다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57억 4,400만원으로, 이는 재해·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증액 편성되고, 공공근로 인건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이 감액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395억 4,900만원으로, 이는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각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증액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200만원이 증액된 1,694억 2,900만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노후 동청사 시설보수,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종목별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 및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 영등포스포츠센터 위탁운영 사업비, 체육시설 환경개선비 등이 감액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1,700만원이 증액된 455억 1,700만원으로, 이는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인력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사업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은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안으로 기정액 67억 4,100만원 대비 정책사업의 2/10 이상인 25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전입금 수령에 따라 증가된 25억 4,300만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계획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 종합적인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및 재해·재난으로부터 구민이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재정으로 투입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및 우리동네 작은 체육관 조성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 심신이 위축된 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매칭비율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예산과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하더라도 연내 집행이 필요한지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61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세입이요?
○위원장  신흥식  예, 세입예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국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요건은 첫째로 본예산 확정 후 순세계잉여금 등 세수 부분이 있을 것.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예산 확정 후 예산집행 중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태 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세 번째는 본예산 편성 및 확정 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변화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건 사고 재해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추가경정예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월, 11월, 12월 세 달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 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책자를 훑어보다보니까요. ’22년도 제1차 추경편성 예산서 24쪽에, 161쪽은 아닌데, 24쪽하고 페이지 27쪽을 보니까 추경세입 부분에서 기타 있어요. 기타하고 그 다음에 또 기타가 있는데, 앞에 것은 일반회계일 것이고 뒤의 것은 특별회계인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답변 바랍니다. 왜, 기타가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장 관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공공행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부문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타라고 잡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세입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161쪽에 보존수입에서 총 잉여금 순수잉여금이 1천……, 1억 1,000이구나. 1억 1,800억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1,10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위가 천원이라서요. 1,108억입니다.
최봉희  위원  1,108억. 그러니까 1,108억 2,000여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2% 정도가 691억 2,000여만 원 순수잉여금으로, 그죠? 또한 전년도는 총 이월금이 119억 8,000여만 원 증액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결산상에 발생된 금액이 1,108억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416억을 기정예산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상에 남아있는 순수 그것을 691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1,100억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우리가 올해에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에 대한 그러한 예산을 합산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합산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 보충질의인데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과에서 691억이죠, 억 단위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사회복지과, 주차문화과, 건축과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여기 합해서 지금 증편성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713억 7,400을 증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인데 과별로 향후 이전에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표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순세계잉여금은 부서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회계별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주차장, 건축안전…….
○위원장  신흥식  그렇죠. 일반회계하고 의료기금 특별회계도 별도로 기획예산과랑 별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 3개랑 일반회계 이렇게 회계가 4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서별로 회계별로 집계가 되어 있고 앞에 총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거 분리해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다음에 지금 이 진도 나가기 전에 예산총칙에 보면 예비비 제6조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자료 예산서 5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보면 제6조 예비비 여기에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886억, 그 다음에 540억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총칙에다 넣었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어떤 특별한 계획을 두고 이렇게 예비비에다가 아예 총칙에다 넣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전반적인 거를 총괄해서 넣는 건데 여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88억이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40억 이 2개는 아직 이 예산서 자체가 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아닌 경우에는 아니니까 일단은 안입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시면 저희가 항상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시는 것에 의해서 저희는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여기에 제6조에 보면 ‘한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페이지 5쪽에 예산총칙에 예산 이용 이게 정책사업 간에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로 지난번에도 과 업무보고 때 이용에 대해서 전용보다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올해 예산 이용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없었으면 다행인데, 있었으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럼요.
○위원장  신흥식  그 다음에, 진행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 16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중에서 기 30억원이죠. 9.4%인 510억원 정도 추경으로 증편성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최봉희  위원  금년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추경으로 증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은 1회 추경입니다. 마지막추경이 될 건데요. 저희가 결산상에 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입에 이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올해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편성을 요청드리고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예비비에서 남은 것은 후에 내년도 예산에 어떤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규모의 1% 이내에만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증액을 19억 8,000 정도 증액을 하였고 편성규모에 제한이 없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나머지 그 잉여금을 전체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209쪽이죠? 209쪽 만인가요?
○위원장  신흥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예비비로 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대폭 증액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다른 연도 회계보다 이번에 예비비가 많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 이 잉여금 가지고 저희가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라든지 상반기에 추경이 전혀 없이 이번에 1회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이번 회계에 잉여금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예비비가 기획예산과 529억 8,000이 이게 예비비로 지금 지출 세입 및 세출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기존 예산에 비해서 519.99%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증편성.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기왕 추경을 할 적에 지금 저쪽에 도시국 같은 데서는 이번에 비 피해로 해서 도로파손이나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사실 많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몇 군데 요청을 했더니만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쪽의 예산을 봤더니 결국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별로 안 되어 있던데 예비비를 굳이 이렇게 590%나 529억 8,000씩이나 해놓고 그런 데 예산을 하나도, 하나가 아니라 적게 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재해 이후 그런 도로파손 등등에 예산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 쪽으로만 잔득 세입세출해서 되겠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국 차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게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재해재난목적, 제가 내년도 재원이라든지 이런 여유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사용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 수해 입었던 그런 쪽으로 설계되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사용한다면 의회에 또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포괄적인 질의겠지만 세출 쪽에서 기능별로 이렇게 쭉 봤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 0.11% 겨우 2,969만 9,000원 이것만 줬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해요, 추가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 이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으로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게 있을 때 예비비로서 했을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재난 목적 예비비라는 것은 딴 회계상으로 뭔가 명확하게 돼서 편성되기가 더 힘든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2021회계연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여서 국시비로 지원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설계를 해서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서 꼭 맞는 곳에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서 그런 용도로서만 사용될 수 있고 남는 금액은 또 잉여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포괄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쪽수를 떠나서. 지금 세출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괄 888억 이렇게 총괄 10.14% 증편성 했다하지마는 실제 예비비 529억을 빼고 또 국‧시비보조금 반납 173억을 제하고 나면 실 세출예산은 지금 185억밖에 안 돼요,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에서 특히 세출에 국‧시비보조금 반납도 이번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간주처리비도 있을 테고, 간주처리비가 지금 24건에 540건 913억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장님 보충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초과세입이 888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건 앞으로 세 달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예산회계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달에 부서가 쓰는 돈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85억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나머지 540억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뒀다가 내년도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 달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 적다라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로라든가 도로파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로 저희가 한 30억 받아온 것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나 국에서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오고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구비를 투입하려고 그러는 부분이고요. 재해ㆍ재난적 예비비가 조금 많은 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잉여금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흥식  209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0쪽에서 2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10쪽 거기 보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일자리경제과. 여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처음 설치 시부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설치 하느냐부터 말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지원 조금 더 보면 시비 85%, 구비 15%로 변경됐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확정내시 변경 통보 3월 18일 날로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또 이 비율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안정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의 증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에 특히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시비 구비 비율이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시, 구비 6 대 4 했다가 지금 시∙구비 85% 대 15%.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정적인 운영에 특히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211쪽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있는데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국∙시비에 따라 추경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부터 국∙시비 지원계획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국비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시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당연히 9월 26일 날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를 하고 했었지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초미의. 그래서 만약 국∙시비 지원이 끊기면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20년도 최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당시에도 국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없어가지고 시비 5% 그리고 구비 2%해서 7%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국비가 지원되면서 10% 할인으로 늘어났었는데 국비가 다시 없어진다면 과거 ’20년도에 했던 7% 할인율 적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 이 부분에서는 국장께서 좀 답변 바랍니다.
  아무래도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또 나름대로 집의 가계에도 많은 부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구민들은 정말, 다른 243개 전국 지역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영등포 구민들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번 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도 국비지원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중간쯤에 국비지원이 다시 됐고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정부쪽에다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랑상품권은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10쪽에 공공근로 기준 예산 31억원 있죠?
  추경에서 15%나 해가지고 4억은 감편성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되는 전년도에 가내시액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가내시액 통보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당해 연도가 시작되면 최종 확정내시가 통보가 옵니다. 그 확정내시가 줄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하단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정예산이 5억 2,000여 만원인데 추경에 2억 2,000여 만원 감편성 또 했네요.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이 사업 역시 국비가 확정내시액이 줄어가지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213쪽에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추경에다가 신규로 편성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20억원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참, 20억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함에도 왜 추경으로 신규로 했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활용은 중소기업들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코로나19도 지속되었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물가인상 관련으로 해가지고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또 8월에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이런 건들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부득이하게 증액 요청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영일시장 노후전선 정비, 영등포청과시장 노후전선 정비. 이곳 두 군데가 전에 시장 간판이라든가 또 진열대라든가 이런 게 현대화 정비가 다 돼 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이 건은 간판사업이 아니고 노후 전선 정비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선인데, 2, 3년 전에 이 2군데 다 간판이라든가 진열대라든가 이런 정비가 이미 돼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청과시장에 대해서는 간판하고 아케이드사업이 진행돼가지고 정비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케이드 같은 것 이런 것 다 할 적에 그러면 이게 자체 전선정비가 어디까지인가요? 입구까지인가요, 공용인가요? 아니면 개인 상가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안전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점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럼 개개인의 점포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용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전체 해당됩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우리 개별적으로 사업을 각자가 하는데 개별상가 안에까지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수입을 해서 공사를 다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시비가 국비 50%, 시비 20%, 그리고 구비가 20% 그리고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점포까지 안전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안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 질문이 하나 될 수 있는데 국비, 시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액을 보면 기정액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등등이 5,219억에다가 이번에 추경에 국비가 50억, 시비가 15억 이렇게 해서 65억이 이렇게 돼서 토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게 5,28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서 하실 테고 또 이번에 사용 후 포괄적으로 반납해야 될 거가 있잖아요? 그렇다보면 간주처리 할 게 913억 현재 이 금액하고, 지금 본 위원장이 이번 예산을 전체를 한 번 들여다봤을 때 사용 후 보조금 반납액이 17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간주처리 하는 금액하고 또 반납예정액하고 이렇게 합해보면 결국은 전체 예산서 금액을 빼보면 4,198억이 좀 남아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그러면 앞으로 이게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9, 10, 11,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이 많은 보조금은 추가로 다음에 이렇게 반납해서 또 예산이 올라오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가 추가경정예산 할 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개 구가 모두 공통사항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국고보조사용 잔액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총 예산안과 이 반납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용 잔액이고 저희가 금액 큰 것을 보면 90% 이상이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비까지 해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모이다보니 다소 좀 많은 거 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들이나 사업부서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국비나 시비의 사용 잔액 반납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90% 이상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노인들이 감소됐을 때, 아니면 출생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이고, 저희가 재정비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구민들이 다소 이사를 가잖아요, 아파트 건축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의 사용 잔액이 남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 예산 관계 세입세출에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장도 아직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신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우리 위원장과 기획예산과장 해서 또 필요하신 우리 위원님이 계시면 함께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안 2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시면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기정액이 5,000여만원 추경에 41%죠. 4,000여만원 증편성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070여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져서 기존예산에 어린이과학캠프라고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예산이 2,470만원 있었습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데 편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인지하기에는 그런데.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요.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사업비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원어민영어 화상교육 사업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편성목으로 가서 여기 밑에는 사업비 예산 사무관리비가 9,100만원입니까? 일반운영비가 얼마예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일반운영비라고 따로 잡힌 거는 없고요. 그냥 사무관리비 안에 그 사업내용이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그렇게 전체적으로 잡힌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이거 잘못 기입된 거 아니에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그 온라인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최봉희  위원  프로그램 지원비가 지금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금액이 잘못된 거 같은데.
  다시 봐 봐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사업내용은 원어민화상영어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여기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봤나. 아닌데.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되는 거는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맞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금 약 3억원을 추경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시비보조금 중 다음 장에 219쪽에 보면 밤동산 마을도서관 조성 집행잔액이 1억3,000여만원 총 3억원 전액 지출되지 않고 집행잔액을 다 반환한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건 아니고요. 밤동산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6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얼마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26억 9,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18억 8,200만원이고요. 구비가 8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사업이 끝난 후에 집행잔액 1억 1,700만원하고 이자발생이 1,700만원 정도 합쳐서 1억 3,500만원 정도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8페이지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까 4,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어린이과학캠프라는 말씀을 주시다가 다음에는 전체가 4,000만원이 원어민화상영어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건 아니고요. 당초 원래 원어민화상영어프로그램이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다가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같은 예산안에 있는 어린이과학캠프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2,370만원 남는 예산을 같이 저희가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것도 구민들이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 추경 요청한 내용입니다.
양송이  위원  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원어민화상영어학습의 추진계획과 목표는 저소득층 지원에 확대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일반대상이 1만 8,000원으로 520명, 저소득층은 2만 8,000에 30명입니다. 그러면 일반대상은 3,700만원, 저소득층은 330만원으로 산출내역을 잡고 있는데, 추경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 사업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저희도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까지 원어민화상영어를 신청해서 이용하고 계신 분이 8월말 현재 2,345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12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내용이고요.
  산출내역에 있는 일반대상하고 저소득층 금액 차이는 일단 일반대상에 대해서는 1만 8,000원은 기본적으로 자부담하는 내용을 잡은 거고요. 2만 8,000원 저소득층 예산은 저소득층에 무료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은 전액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이게 증가를 하는 이 학생수들의 수요가 사업목표는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적고 일반대상 아이들이 늘고 있다면 사업목표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업목표에 맞게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초중고등학교 대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한 학생들이?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신청한 학생들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건 저소득층을 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구민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그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저소득층에 지원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게 계획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저소득층 계층은 기존에 차상위계층을 더 추가했고요. 그 다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분들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화상영어로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주시면서, 사업에 저소득층의 아이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218쪽 나가지 않았는데 양송이 위원께서 218쪽 질의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18, 2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어요」하는 이 있음)
  했어요? 아까 217쪽, 그랬나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최봉희  위원  다해서 뭐.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경비 70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당연히 본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했어야 함에도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시면 선거 후에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 76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25쪽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이 약 914억 4,000여만원인데요. 추경으로 7억 7,000여만원 증편성했네요. 이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총무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하고 집행부에서 파견된 저희가 12명이 있거든요. 그 분에 대한 보수를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로 올린 거고요.
  그 밑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도 「지방공무원법」 수당에 관한 규정이 ’22년 1월 4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직급보조비가 월 1만원씩 인상돼서 그 반영분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추경이 없다라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어요?
○총무과장  노상옥  그런 발생 사항이, 그래서 추경 제도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 개정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 개정에 따른 추경제도가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을 말하는 거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27쪽 문자알림서비스 2022년도 본예산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항목 중에 정보성 문자서비스 7,400만원, 문자알림서비스에 4,33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코로나로 인한 격리업무 등도 해제되고 이제 확산세도 많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문자서비스 사용료만으로 2,10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꼭 추경에 필요합니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을 다투는 건지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당초 저희가 이건 구정정보 수신동의자에 대해서 월 2번씩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신동의자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굳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전자에도 질의했다시피 시급을 다투는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6만 3,000명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민 만족도가 우리 구정 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정 정보를 제공받는 경로가 소식지가 1위고 그 다음이 문자서비스로 구정정보를 접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인식도 조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8만 3,000명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담당과장께서 안정적인 운영에 특히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자 소식지, 첫 번째 소식지고 두 번째 문자다. 물론 소직지로해서 본 위원이 예산낭비에 대한 것은 늘 지적을 하고 있는데, SNS를 통해서라든가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많잖아요. 이런 걸로도 많이 하고 홈페이지에도 많이 해주시고 문자도 필요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영등포 청년미디어 홍보전문가 예산이 800여만원이네요. 왜 880여만원 정도인데, 아무튼 그 반환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서울뉴딜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2명이 홍보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개월 1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그 채용과정에서 10개월이 집행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반납액이 870만원이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67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추경이 888억 규모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이규선  위원  세외수입 중 제1, 2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이 코로나19로 운영을 아마 못 해가지고 12억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1/4분기 좀 미운영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동기간 예산 감편성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또 재산세 증가로 예상보다 보전수입이 증가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하여간 주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1/4분기 동안 미운영되다 보니까 세입이 좀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12억 감소 됐네요. 우리가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691억 2,800만원이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또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8쪽에서부터 2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28쪽에 중간에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800여만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했어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굳이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이것은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 243개 지자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각 자치구의 균등분담금을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분담금을 꼭 추경에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서 보면 민간위탁금 4억 4,000여만원 중에서 5,000여만원이 감편성을 했어요. 감편성은 왜 그래요?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저희가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에서 일부 7,100만원 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된 예산을 저희 구비에서 5,10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최봉희  위원  229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죠, 마지막 부분에?
  3억 4,000여만원인데 여기서도 추경에 편성했어요. 이게 시비보조금 중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집행잔액은 1억 6,000여 만원이고 총 3억 4,000여만원 전액 지출되지도 않고 집행잔액으로 반환했어요. 사유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체 예산은 7억 5,4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임이 제한된다든가 그런 사유로 집행 못한 잔액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28쪽 상단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이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계약금 부족 및 BF 등 인증수수료 반영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설계비가 전년도에서 사고 이월돼서 넘어온 게 3억 1,5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돈하고 올해 당초에 저희가 1억 9,800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 시설설계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반조사도 했었고 설계공모심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또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될 작은 절차 비용들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설계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500만원 부족했고 BF 인증수수료가 또 설계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서 1,500만원, 합이 3,000만원 증액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 BF,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BF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갖다가 접근ㆍ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시공ㆍ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그런 인증제도를 갖다가 아마 BF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동청사 시설 보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전에 업무질의 때도 46년 됐다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이. 그렇죠, 현재?
  40년 이상 노후 청사에 대한 개ㆍ보수 및 안전보강 조치 같은 경우는 미리 본예산에 책정해 진행해야 할 사업이 아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니까 밑에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노후 청사 안전보강 조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7,700이 돼 있는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본예산에 책정할 수 없었던 불요불급한 항목에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이 부분은 작년 말경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으로 옥상누수라든가 외벽타일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창의예술센터 건립으로 당초에 특교 내려온 예산중에서 7,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창의예술학교 이것은 양평2동의 전 주민센터를 창의예술학교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방금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말 그대로 향후 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현재로서는 시스템 개발하는 이 비용만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이후에 내년 1월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것을 243개 자치구가 분담해서 균등하게 분담하는…….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의 국시비 분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이것은 총 액수에서 243개 자치구를 나눈…….
이규선  위원  N분을?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 납부방법 및 납부단위, 홍보문자 발송 등의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저희도 지금 시스템 이 부분은 아직 저희도 접하지 못해가지고 개발 중에 있다보니까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단계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앞으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포함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부금 납부방법 및 납부단위, 홍보문자 발송 등등 그런 부분도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진행 단계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면 저희가 반영 가능하도록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갈 거라는 것은 지금쯤은 생각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기본안이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내려오면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지역에 있다가, 다른 과에 있다가 이번에 새로 오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저도 사회건설에 있다가 행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보충질의인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동료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5,000만원이 감편성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감편성된 주민자치회 운영에는 내년도에 지장이 없는지, 물론 업무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주민자치회 있는 부분들은 초미에 관심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떻게 내년에 그러면 주민자치 운영은 지장이 없습니까, 감편성을 해도?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이 사업비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내년도의 사업비는 따로 저희가 내년 본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야죠. 그래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촉구합니다.
  지금 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언급을 했지만 5개 동, 대림1, 2, 3동, 양평1동, 신길3동이 설계하거나 공사하거나 그 과정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신길1동 주민센터 공공복합청사 건립 이전에 대해서 촉구하건대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본 위원이 4년 동안 집행부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 문제를 아마 얘기할 겁니다,
얘기할 거고. 왜 이전해야 되는지를 한번 타당성 조사를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그 부분…….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수지하고 거기에 노인정 또 대나무집 그 주변 일대에 거기 타당성 조사도 겸해서 한 번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한번 관심을 갖고.
  국장님! 아셨죠?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시 한 번 지금 재차 촉구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또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0쪽에서 2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중 영등포구체육회장 선거추진비를 신규로 2,600만원 추경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선거 관련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인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에서 해당 선거 일정 부분이 확정됐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보면 2,650만원 정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선거 인원이 우리가 1만 6,000명 중에 한 200여 명이 선거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전체 저희들 27개 종목에 회원들이 대략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무를 갖다가, 공정선거 관련해서. 거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 1만 6,000명의 회원 중에서 20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분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선거운영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영등포구체육회 정관 제24조에 보면 회장선출 제4항에 나와 있고, 역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관련 사무 처리 및 의사결정, 구성 위원은 7명에서 11명. 이게 체육회와 관계없는 위원 3분의 2가 필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25개 자치구에서 체육회장 선거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건 예산 낭비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회장을 뽑는데 무슨 세금까지 줘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집행부로 받았을 때는 추경을 통과한 건 노원구와 송파구, 강동구 25개 구 중에 3개 구인데, 지금 이게 25개 구 다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구는 거의 85%, 90%가 안 하고 있어요. 굳이 우리 영등포구가 여기 체육회장을 뽑는데 예산 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추경에, 급한 어떤 추경의 뜻을 집행부에서 인지하셔서 이런 것들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장 선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공명선거 부분을 행정기관 차원에서 확보하고 그런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기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소요비용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서울시, 일단 전국적인 부분으로 선거는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며칠 전에 파악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처럼 추경으로 편성해서 승인해준 데가 3개 자치구고요. 나머지 자치구는 기존예산을 변경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12개 자치구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13개 구 나머지는 저희와 현재 마찬가지로 추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누누이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8대 때도 그랬지만 9대 때도 들어와서 항상 그 세금이 술술 새어나가고 있어요. 세금에 대한 이런 낭비,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이 선거비용을 해준다는 것은 이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예산중에서 시설비로 7,000여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증편성했는데요. 추경에 증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가 추가로 9,000만원을 증편성 했고요. 해당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가 공모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7,000만원으로 산정을 해서 공모 절차 신청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다행히 선정은 되었는데, 현재 사업비 가지고 실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했을 때 실제 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참여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사업비가 부족하다라는 부분 인지가 돼서 해당 사업주체인 서울시와도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 인정했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7,000에서 2억 5,000 정도로 증된 부분이고요. 그중에 이 사업비 50 대 50,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 1억 2,500만원을 서울시 추경으로 담았고요. 저희는 당초 7,000의 50%인 3,500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춰서 9,0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시비 매칭사업이란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에서 231쪽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가 5,000만원 증액,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는 4,000만원 증액,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1억원 전액 감추경 했어요. 답변 바랍니다.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취소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올해 개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안 해요. 장마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가분데.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종합적으로 설명…….
최봉희  위원  그래서 감추경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 그리고 동민 체육대회 부분은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라는 부분의 어떤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해당 저희들 편성예산의 50%를 삭감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하반기 부분에서 코로나의 완화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청장기하고 종목별 협회장기 부분은 정상 진행하는 부문이 맞다라고 해서 증편성을 요청한 거고요. 다만, 동민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격년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년도가 두 번, 이제 한 번 쉰 거겠죠. 그래서 내년도가 실질적으로 격년제의 실제 개최주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게 되면 음식물이 수반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사에 따른,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부분도 고려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18개 동 중에서 실제고 15개 동 정도가 보통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현재까지는 교육청 지침이라든가 학교 부서장 지침이 운동장은 안 빌려주는 부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부득이하게 동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감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지막 체육시설 환경개선 이 사업비 본예산에서 17억여원 정도 3억 4,000여만원 추경에 감편성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안양천 갈대구장 조명시설 설치비 3억 5,000여만원, 안양천 자전거 보관대 600만원, 안양천 갈대2구장 조명시설 감리용역비 1,600만원 전액 감편성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 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갈대구장 조명시설 이게 축구장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분은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으로 제1축구장 부분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금년도 예산부분으로 제2구장 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연차별로 잡았었던 건데, 1구장 조명시설 설치하고 나서 그 인근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빛 공해라든가 야간시간대 이용에 따른 소음 이런 부분에 굉장한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셔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 자체를 감편성하게 됐고요.
  안양천 자전거 보관대 부분은 해당 예산은 금년도에 의원님 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던 건데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수요처, 자전거협회 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분들은 자전거 설치대가 아니라 자전거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박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안양천 부분에 어떤 시설물 설치는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되는 부분인데 컨테이너박스 자체는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32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최봉희  위원  거기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8,000여만원에 대해서 반환금 추경에 증편성했잖아요.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의 저희 과의 사업들이 문화나 체육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21년 작년도에 코로나19라는 그 부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부분의 부분은 집행잔액인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도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도 있지만 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든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이용자 감소 그런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반환금을 편성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보시면 지역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이라든가 또는 지역문화 행사 참가 및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4,000만원 받았지만 이 사업이 동단위 축제 그 지원예산이거든요.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추가 보충 질의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페이지 36페이지 당초 예산 부족에 대해 서울시 소관 부서와 총 2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고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 완료했다고 하는데 시비 추가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에는 구비가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페이지 36페이지 시비 추가해서 9,000만원 이런 부분 앞으로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들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혼란을 주지 않게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또 본 위원은 우리가 2020년 1월 25일부터 우한 코로나로 팬데믹이 오고 있는데 2019년 말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마스크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 저는 항상 그 전에는 마이크를 잡으면 항상 “생활체육인 이규선”이라고 했습니다. 생활체육인. 제가 의원되기 전에 구체육회 35개 종목이 있을 때 12년을 감사했고 했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야 마스크 쓰고 그런 행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오늘 2시 15분부터 했지만 조금 전에 구민아트홀 지하에서 어르신들 3여년 만에 제26회 노인의날 510명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3여년 만에 황무섭 지회장 말씀처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 하반부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3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산지원 등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 위원의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어차피 10월달부터는 나름대로는 모든 게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외에서는, 그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27개 종목이라 했는데 본 위원은 아직 29개라고 알고 있는데 29개나 27개나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활체육인이 3만 8,000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만명입니다, 영등포구민이. 그러면 38만명이면 3만 8,000 1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종목별 나름대로 행사를 하면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어떤 대회를 하면 그건 한 종목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일요일날 안양천에서 걷기 힐링 대회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육상연맹에서 했지만 각 종목별 축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3년째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것은 생활체육회 개최 및 지원 해놓은 이런 부분에서는 증편성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신 있게 주무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국장께서도 그렇게 본 위원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3년여 만에 방금도 지하에서 노인의날, 우리가 종목별 10월달부터 행사를 많이 할 거 같습니다. 합기도 대회라든지 그저께 합기도 대회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3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이 그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축제를 느낄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에 우리 동네 작은 체육관 조성 이게 신길1동에 대신시장 쪽인데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이게 261㎡ 약 79평 정도 전용면적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 7,500만원이 이게 체육공간 리모델링비 내부 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그 앞으로 체육관 체육공간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건데 2층에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위원장  신흥식  건물의 2층?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거기에 내부 체육공간으로서 리모델링이고 또 앞으로 활용도가 뭔가요, 그쪽에다가?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구비만 지금 추경 때 7,500이고요. 서울시 사업비 공모를 받아서 7,5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 50% 구비 부담분을 추경에 편성한 거고요. 해당 시설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해당 소요되는 운동시설 설치나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거에 투입될 사용될 예정이고요.
○위원장  신흥식  그 안에다가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할 건가요, 아니면 공간을 두고 어떤 프로그램 강습을 운영할 건가요? 어디다가 주안점을 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강습프로그램, 왜냐면 이 시설 운영 부분은 서울시 공모조건이 민간위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위탁을 통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강습이나 이런 어떤 수익이 일정 부분 발생되는 프로그램들로 설치되거나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해당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거에 적정한,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부분이 인공 실내 클라이밍장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이건 저희들 부서 내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들이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강습프로그램을 선호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주민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운영 종목이나 프로그램들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문화체육과장, 후자 얘기대로 우리 주민들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운영에 관계된 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다음 231쪽에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각 동에 지금 600만원씩 1억 8,000을 잡아놨어요. 맞아요? 1억 800만원. 그런데 본 위원장이 과거에 8년 전에 동민 체육대회를 한 번씩 하면 보통 신길1동 예를 들면 1,2〜300만원, 1,500만원까지도 소요가 되었어요. 그런데 600만원 지원해서는 이건 본 위원장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 한 동에 1,000만원 이상씩은 지원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이렇게 적게 하면 전부다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다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든지 체육회 집행부에서 주민들 호주머니 끌어내서 시행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본예산, 어차피 몇 년 동안 못한 거 아닙니까, 동민 체육대회를, 가장 화합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한 군데에 모을 수 있을 때는 동민체육대회인데 가장 큰 행사이고 가장 1년 내내 꼭 필요한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이거가 참 그야말로 주민화합을 위한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12월달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때 반영을 해주십시오. 이거?.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코로나19 이런 걸 감안해서 50%가 삭감된 예산이 편성된 거고.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 당 1,200 정도 해서 올렸던 건데 코로나19로 불명확하니까 50%가 삭감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 단위에서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8년 전만 해도 1,000만원 이상 해줬어요. 1,000만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도 당초에 1,200 정도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모든 물가상승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좀 그것을 감안해서 대폭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에 조금 전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선거 부분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달에 조금 전자에 얘기했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27개 종목, 저는 29개라고 했는데 27개 맞겠죠. 그걸 떠나서 12월달에 제2대 민간 회장을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현재 1대 회장이 하고 있고. 그러면 12월달이면 어떤 선거든지 2,650만 9,000원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1명의 회장이 혼자 나오면 이 부분은 소요경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이규선  위원  2명 이상이 나왔을 때 이런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7개 단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29개 단체인데, 27개 단체는 정식 단체고 2개 단체는 준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대의원 쪽에서 빠지는 부분이라 제가 27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이 예산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2,600 중에서 1,000만원은 부정선거 신고금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0만원이 빠진 1,600만원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단일후보가 되면 아마도 전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세이브가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이 동료 위원이나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주민의 혈세라도 과감하게 쓸 데는 써야지요. 당연히 소신 있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2대 회장을 위해서 2023년도부터 임기가 들어갈 12월달 하는데 아마 혼자 단독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은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혹시 해서 지금쯤 다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보충질의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다만, 저희들이 입후보 하시는 분이 단수나 복수 이상이냐라는 부분은…….
이규선  위원  그건 지금 알 수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건 볼 수가 없죠. 저는 대강 알고 있지만, 12월 안 가도 알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33쪽에 기록관 운영 및 전산화사업비 중 자치단체 간에 분담금을 9,500만원을 추경에 증편성 했어요?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서를 생산하면 기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관할을 하는데 지난 6월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기록하는 저장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자치구가 12개 구청입니다. 12개 구청에, 저희 분담금이 우리도 기록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9,500만원 우리한테 분담금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7쪽부터 2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237쪽의 중간 부분에 보면요,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여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어요. 이거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단속용 모바일 단말기는 현장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동용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지금 오래됐고 그리고…….
최봉희  위원  노후화됐단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리고 속도도 좀 늦어지고 고장도 잦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내년부터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 새롭게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단말기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 편성해서 교체하고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본예산에서 하셔도 되지, 추경에 굳이.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내년도에 새롭게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최봉희  위원  12월에 해도 되잖아요. 추경에 미리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내년부터 할 건데?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그리고 현재 기계 중에도 일부는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일부 고장 난 것은 고칠 수도 있지만. 그렇고요, 238쪽에 보면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예산 1,100만원 추경 전액 감편성 했어요.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지금 이 생물테러대비 역량강화 사업은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대비해서 관내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체가 자치구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폐지에 따른 부득이 업무를 감추경하게 된 사안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재택치료 전담반 운영비 1억 6,000여만원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신규로 증편성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재택치료 전담반이 올해 7월 18일자로 보건지원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택치료반을 운영해야 하는 관계로 인건비가 주된 항목인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신종감염병 있잖아요.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 기관에서 역학조사 전담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죠? 추경편성을 했는데 직원의 인건비 증액편성은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왜 여기 추경에서 3억 4,000여만원이나 했네, 그렇죠?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지금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현재 지금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구청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편성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19 진행을 한 올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연중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을 추가편성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최봉희  위원  4개월 간? 그리고 239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있죠, 마지막 그 부분에? 반환금이 2억 4,000여만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반환금 추징에 대한 것을 증편성 했어요, 추경에?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최봉희  위원  반환금으로 미집행된 사유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 2개 항목입니다.
최봉희  위원  예, 2개예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이게 2021년도 세부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국‧시비보조금 잔액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 더하기 이자를 좀 합해서 올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편성 요청 드린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37쪽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흡연단속용 모바일 단말기 보충 질의인데, 그게 2023년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환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기준의 단말기 구매가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노후화됐다고 말씀하셨고 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시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추경을 통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방금 담당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물론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그러면 상반기 목표 징수율이 44%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징수율이 낮은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자 단속의 세외수입 징수건수는 저희가 76%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는 금연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44%, 조금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좀 낮은 사유는 예산과목 중에 음성안내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7,000만원 예산인데요. 저희가 음성안내기를 올 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제품의 부속, 이 부속이 지금 해외에서 공수가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해외에서도 중단이 됐고 해서.
이규선  위원  들어오지도 못 했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당초 제품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로운 제품을 저희가 시범 설치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신속하게 설치해서 예산집행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인원 부족 2명은 증원했죠?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2명 증원으로 하반기에 징수율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지금 76%인데요, 나머지 부분 저희가 좀 분발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규선  위원  그나마 24%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그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계도 새롭게 또 교체됐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보충 질의 한 번만 더 해 보겠습니다.
  237쪽에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요새 보면 저는 그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단말기가 단속용 단말기 따로, 인쇄용 단말기 따로 이렇게 2개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게 혹시 하나로 되어 있는 단말기로는 구입이 가능하지 않은지, 비싸더라도. 왜냐하면 단말기를 두 개씩 들고 다니면서 하나는 단속하고 하나는 출력해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혼합형 단말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 종, 구 모델이고요.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크고 무겁니다. 그리고 단말기와 인쇄기를 같이 겸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기계 내부적인 충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는 그런 구 기종은 사용하진 않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게 따로 따로 있는 단말기가 더 신형이라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신형 단말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호환이 돼야 하는데 그런 신기능이 장착된 그런 단말기, 그러니까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는 됩니다. 그리고 인쇄 기능 별도로 주먹만 한 장비인데요, 거기서 고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가 확산 추세에서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추경으로 예산을 인건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기간제근로자.
임헌호  위원  인건비를 추가로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혹시 코로나가 지금 더 계속 줄어들 사항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확진자 발생이 조금 이렇게 하향, 감소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10월 초인데 10월 하순, 11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또 겨울철에 독감과 맞물려서 함께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7차 유행을 지금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지원과는 이런 감염병 대응하는 총괄부서이다 보니 사전에 그런 선별진료소라든가 역학조사반, 재택치료반 이런 감염병 대응해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고 현재 예산 집행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그 반들을 계속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비하는 차원이고 발생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신종감염병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지금 현재 법정감염병은 저희 흔히 이야기하는 페스트니 그다음에 황달 이렇게 많이 듣는 이 감염병들이 법정감염병이라고 해서 88종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신종감염병?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그런데 이제 신종은 기존 88종에 없는 새로운 감염병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기존과 다르게 ‘신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코로나는 신종감염병으로 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 밑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계속 추가되는 것은 그럼 인원을 더 보강했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을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경란  위원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이분들은 계약을 1년씩 하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1년 치를 못했고요. 작년에 6개월 치만 편성을 했는데요. 계속 지금 이어지다 보니 한 달, 한 달, 한 달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한 달, 한 달 해서 이게 지금 4개월분을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1쪽에서 24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41쪽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출예산이 추경에 26만원이에요? 소액인데 예산편성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소액이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또 42쪽에 보면 미숙아, 중간에 있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임헌호  위원  선천성이상아.
최봉희  위원  이상아, 그렇죠? 이게 3,200여만원 추경해서 감편성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저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미숙아하고 선천성대사이상하고 선천성 난청검사하고 사실은 같이 교부가 돼서 저희가 세부사업을 달리해서 하고 있는데,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매년 한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교부액을 조금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예산액을 좀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246쪽으로 갈게요.
  246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마음안심버스 운영 사업 리플릿 50만원, 마음안심버스 현수막 10만원, 배너 20만원, 그다음에 포스터 10만원, 이게 추경에 증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는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마음안심버스 사업으로 국비 1억 1,000여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안심버스를 저희가 지금 구매 중에 있고요. 10월에 구매해서 11월에 개조예정입니다. 자치구 최초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재난지역이라든지 취약계층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시비로 홍보비를 받아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247쪽으로 갈게요.
  국‧시비보조금 반환 15억 5,000여만원 있지요. 이 반환금으로 추경에 증편성했는데 미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저희가 작년도에는 사업을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국‧시비로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세출 이번에 추경에서 기능별 세출을 쭉 보면 보건소가 12.10%로 제일 많이 이번에 편성되었어요, 전체 기능별 쭉 보면. 그리고 조직별로 해서도 세출 이번에 보면 보건지원과가 11.66%가 이게 19억 5,000이 또 증액이 되었고 의약과도 11.9% 1억 6,000이 증액이 되었고 해서 보건소가 이번에 추경 편성은 어느 국보다도 제일 많이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이게 국시비 반납이 보건소가 또 많아요. 전체 18억 5,700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건강증진과가 15억 5,100 정도 돼요.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보건지원과가 2억 4,000 정도 되고 의약과가 5,800 위생과가 28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아까 일부 건강증진과장께서 설명은 했지만 이렇게 반납이유가 큰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대부분은 저희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인력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인력들이 주로 의료인력이다 보니 주로 코로나 관련된 곳에 가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업을 저희가 주로 방문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직접 대민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수행을 못하다보니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반납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아까 지나가긴 했지만 보건지원과에서 전체 우리 집행부 모든 과 중에서 가장 추경예산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보건지원과가. 19억 5,300을 받았는데 이거가 아까 부연설명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 주로 뭣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보건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가장 핵심적인 거.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핵심적인 부분은 코로나10 대비한 선별진료소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그리고 재택치료반 이 3개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그 비용 중에는 또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건강증진과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시비 확정내시로 인한 추경편성이므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0에서 2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의약과 250쪽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민간이전비로 추경에 1,000여만원 증편성했지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질 제고를 위해서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940만원씩 2개소에 대해서 1억 1,88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251쪽에 일반운영비 있지 요.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구비 추가에서 1,000여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서 왜 추경으로 했어요? 이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통보되었는데, 시 예산이 감액이 돼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느라고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고요. 시비는 감액이 되었고 또 시비가 감액된 데서 우리 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시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251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800여만원에 대하여 반환금으로 추경에 증편성하셨는데,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인데요. ’21년도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인데요 검진대상자 인구수 기준으로 시에서 예산이 배분된 거였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수검률을 초과해서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검률이 저조해서 일반검진비 지원금이 좀 많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었고요. 또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보건소 HIV신속검사 운영사업으로 2,100만원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데,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중단돼서 보건소 HIV신속검사는 운영사업이 중단되어서 이걸로 인한 인건비가 반환되는 것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힉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으로 감편성이 9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아까 서울시 확정내시액이 감액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251페이지에 연결되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아동치과주치의는 증편성 학생치과주치의 구비 추가로 또 증편성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대상이 관내 사업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협조치과랑 연계해서 예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2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비는 900명 대상 분으로 예산이 내려왔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1,4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명 정도에 대해서는 251페이지 상단을 보면 저희가 학생치과주치의 구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번 추경에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51 상단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내시액 자체가 기정예산 300명 예산에서 390명 예산으로 증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맞춰서 이건 증가된 것입니다.
양송이  위원  처음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처음 예산을 잡았을 때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에게는 전체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추가로 500명이 된다는 건 이건 어느 학교는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태금  23개교 초등학교 4학년은 한 2,2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16개교 1,487명이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500명이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추가로 구비는 900명 분이 내려왔지만 저희가 587명 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비를 확보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양송이  위원  500명에 추가로 추경으로 집행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인 거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총 1건 1,000만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우경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민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조성익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석승민
  재무과장박혜숙
  징수과장우전제
  부과과장박허준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박상준
  사회적경제과장김용술
  총무과장노상옥
  홍보미디어과장유옥순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민원여권과장박봉근
  보건지원과장유귀현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의약과장김태금
  위생과장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