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7월 4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연임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으로 계속 연임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된 바, 위원의 임기에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해서 민원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1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의 임기에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해서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감사담당관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연임제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사항으로 현행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붙여쓰기로 하는 것은 위원회 등의 이름은 붙여쓸 수 있도록 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한 것이며,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을 수정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면서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로 한 것은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 법제처 규정에 따라 약칭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위원의 임기에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정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을 규정하여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며,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임기라든가 이런 게 개정된 이유가 민원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조례 개정되면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특히 여기 보면 37조에 나온 장기민원, 미해결민원, 반복민원이 우리 영등포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행정국 과장 인사발령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근거인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헌장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관련법의 제명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로 간결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1항에서는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주체를 “구청장”에서 “헌장 부서장”으로 지정하여 각 부서장의 헌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4항에서는 헌장을 매년 1회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던 규정을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헌장의 제정 및 개정사무를 총괄하는 헌장 총괄부서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폐지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8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원회 관련조항은 근거법과 서울시 표준안에 맞추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제15조 고객불편처리 옴부즈맨 제도는 구성된 적이 없으며, 구민감사관 및 시민불편살피미 제도와 역할이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가 2001년 11월 16일 제정된 후 10여년 간 개정이 없었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근거인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이 2009년 9월 4일 개정됨에 따라 훈령 개정의 취지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한 헌장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현행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이 “행정서비스헌장규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고, 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 것은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1항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헌장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였고, 제4항에서는 매년 1회 개정 원칙을 특별한 사유 발생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헌장 제․개정 시 헌장 공표방법을 구보 게재에서 구 홈페이지 공고로 변경하는 것은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6조(헌장의 공표)에 따른 것이며, 안 제8조의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와 안 제15조의 고객불편처리 옴부즈맨 조항 삭제는 행정 내부규제 완화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행정기관의 자율적 사항으로 규정한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성실한 운영 조항과 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헌장 제․개정 및 운영 사무를 총괄하는 헌장 총괄부서의 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헌장부서의 장의 헌장이행실태, 서비스 개선 정도,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표창 또는 인사 상 우대 조치하여 헌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2조에 헌장 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행정서비스헌장 백서 발간업무를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5조제1항을 따랐고, 그 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2조 일부 등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하거나 구민이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성실한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구정백서 등과의 중복 발간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백서 발간을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행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고객인 구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되며, 또한 대통령훈령인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재정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현재 행정국에 집중되어 있는 주요업무 중 기획예산 업무를 재정국으로, 도시국 업무와 연관·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재정국에서 도시국으로,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고용 안정과 노동행정 관련 업무를 서울시 직제에 맞추어 복지국에서 재정국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홍보 분야는 보다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한 행정국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면서 건설국으로, 대기·수질·소음·진동 및 토양오염 관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환경업무를 복지국으로 각각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업무를 건설관리과 및 건축과로 이관하면서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관광 및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홍보과의 홍보업무와 문화체육과의 관광업무를 통합하여 홍보관광과를 신설하며, 기획홍보과를 기획예산과로,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바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능동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정체되지 않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 및 재정 분야를 강화하고 관광·홍보 기능을 보강하여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행정국에 홍보관광과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과를 복지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며, 안 제6조 재정국의 행정국에 있던 기획홍보과를 기획예산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 재정국으로 이관하고, 전산정보과도 행정국에서 재정국으로 이관하며, 안 제7조 복지국의 환경과를 도시국에서 복지국으로 이관하였고, 안 제8조 도시국의 재정국에 있던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국으로 이관하며, 안 제9조 건설국에는 도시국에 있던 도시디자인과의 폐지에 따라 광고물관리에 관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2011년 7월 현재 6국·소 1담당관 32과 18동 188개 팀이 6국·소 1담당관 32과 18동 194개 팀으로 조정되어 6개 팀이 증가되며, 안 부칙에 시행일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 조직의 설계와 운영도 이에 맞게 높은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의 변화 관리가 요구되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이에 따라 구정목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 및 재정, 관광 및 홍보 분야 등을 강화하여 대 구민 행정서비스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전반적인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잦은 행정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구민들의 혼돈이 우려되며, 국간 업무 조정에 따른 일부 과의 소속 국 변경이 해당 국 고유의 업무 영역에 적합한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로 붙임한 서울시 타 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기구 개편에 관계되는 조례가 개정되는데 여기에서 일부 조정된 것을 보면요, 행정국에 있던 전산정보과가 재정국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에 홍보관광과가 생기고 문화체육과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을 하다보니까 행정국의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 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전산정보과를 재정국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조례를 개편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지방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데이터 보니까 타 구도 일부 재정국에 들어가 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국의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각 국장이 분리되어 있는 기능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산정보과의 기능은 사실은 우리 환경 전반에 관계되는 것을 관리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단, 지금 이유로 행정국이 과가 많고 업무가 많다고 해서 그런 이유 하나로 재정국으로 분리를 시킨다는 그 자체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국에 업무가 편중되어 있으면 어느 국장님도 업무 통할하기에 힘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홍보관광과라고 새로 생겼죠?
이 홍보관광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행정국으로 올 일이 아니고 재정국으로 가야 돼요. 이게 지역경제하고 맞물려 있고, 또 전산정보과 내에도 통계업무가 있죠, 전산통계 업무. 이것도 이참에 분리해서 지역경제 쪽으로 붙였어야 맞는 거죠.
제가 그 동안에 행정국의 전산업무를 국장으로 담당하면서 보니까 그게 행정국장이 좌지우지 컨트롤하면서 긴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국 업무에서 전산 업무를 가지고 컨트롤해서 종합적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조정 전체적 업무로 봤을 때 재정국에 줘서 효율적으로 행정국장이 못 미치는 업무를 재정국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 구도 6개 구나 재정국에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가 옳으신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해서 도시국에다 넣어놓았죠?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라고 변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지적과가 지금 추세가 부동산정보과로 가는 게 현재 1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8개 구인데 지적과는 계속 없어지면서 부동산정보과로 지금 타 구가 그렇게 개편하고 있고, 서울시 지침도 그렇게 부동산정보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대에 맞춰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또 타 구에서도 지적과 보다는 부동산정보과가 좋다 이런 개념에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들이 요즘에도 정말 부동산 경기 문제 때문에 심각하죠. 경기가 침체된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봤었는데요. 결산검사를 보다 보니까 정말 재무과하고 전산정보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밀접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구의 시스템 자체가 정말 제대로 된 획일적으로 정보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정국하고 또 행정국하고 업무적인 과정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동료 위원하고 조금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고 보면 이 전산이란 개념을 재정국에 넣어서 우리의 재산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이 획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전산정보과가 재정국으로 편성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문제도 정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께서도 국 명칭이라든가 과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국이라든가 과 명칭이 바뀔 때 행정부에서는 예산 소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국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면서 사무실 재배치 문제라든가 예산편성에 대한 지출 문제를 보면 아예 지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필요불가분한 사항에 의해서 국 명칭이 바뀌고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심사숙고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뭐가 이름이 익숙하려고 하면 바뀌어버리고 이런 개념은 좀 지양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6분)
행정국장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주민참여방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하반기에는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반영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주민의 범위와 권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와 의견수렴 결과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는 구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원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재정 및 실무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가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되어 2011년 3월 8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9일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 책무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제출 권리를 보장하였고, 제2장 안 제6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제출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고, 제3장 안 제10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각 동별 1명씩 동장이 추천한 사람 등을 포함한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에는 회의 개최, 회의록 공개,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 안 제21조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위원회 활동비,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를 예산편성 과정에 도입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실효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주민 스스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주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시책으로 2004년부터 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주민참여방’을 연중 운영하고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업공모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여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며,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많은 구민이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본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246곳 중 100여 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 25개 구 중 6개 구가 제정 완료하였으며, 기타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동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을 보면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시행되었다고 했는데요, 9월 9일 이전까지 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방재정법」이 3월 8일 개정되어서 ‘시행할 수 있다’에서 ‘시행하여야 된다’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월 9일까지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별로 동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또한 당연직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0명 이내로 되어 있죠?
제10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각 동별 한 명씩 동장이 추천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3호에 보면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추천한다든가 어느 단체장을 추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9월 9일까지 이러한 제도가 편성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좀 반감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영등포구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죠?
지금까지 올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자칫하면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안을 가지고 올렸는데 구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잘랐다. 아니면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명의 위원을 선임하는 문제부터 또한 30명의 위원이 선임이 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정말 우리, 이 자리에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관계 국장들께서 제대로 된 의견이 잘 융화가 돼서 예산편성이 정말 심도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지금 현재 6개 구 정도가 제정이 완료되었고요, 15개 구가 이번 7월달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를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통 위원수가 30명 내지 50명 정도가 추세고요, 또한 타 구 조례에 의하면 각 동별 추천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행안부 안에도 그런 부분이 삽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삽입시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9월 9일까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부분은 3월 8일날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하는 기간이 있고 또한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좀 한 박자가 늦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인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30인 이내라고 지금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에 의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과 개념은 동일하지만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외국인에 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여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둘째,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동등하게 구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중앙부처의 종합계획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구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로 변경 운영하며 끝으로 외국인주민자문회의를 신설하여 행정의 파트너로서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및 외국인주민의 개념 정리와 조문의 정비,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개정인 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2월 31일 통보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맞게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외국인주민은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위를 구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구의 책무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의2는 신설조항으로써 외국인주민 지원 목표와 비전, 실태조사,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외국인주민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는 종전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로 변경하여 구의원,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종교·민간단체 관계자, 1년 이상 거주 외국인주민 등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연계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는 종전 거주외국인복지관을 외국인주민지원시설로 변경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안 제15조에 종전 영등포구 거주외국인지원민·관협의회를 영등포구 외국인주민자문회의로 변경하고 자문회의 구성과 회의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2011년 4월말 기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4만 2,168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0.4%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맞게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의·조정기능이 부족하여 유사사업 중복투자 등 행정 비효율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단위 민·관 단체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및 지역공동사안 등의 심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고, 수요자인 외국인주민의 참여 없는 정책 생산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불만족이 점증하고 있어 행정의 파트너로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반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자문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의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구민이 조례의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하여튼 이번 조례도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화하고 또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같이 공존하는 그런 제도적인 근간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전화요금에 합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죠?
부과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서울시나 전국적 단위에서 우리 영등포에 가장 많은 인원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림1동, 도림동이 두 번째로 상주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길동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도림동의 경우를 보면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과연 우리 일반 주민이 버렸느냐? 주민은 또 안 버렸다. 그러면 누가 버렸느냐?
제대로 버리면 되는데 비닐봉지 담아 와서 음식물 버리고 비닐, 지금도 동네 가보면 비닐이 도로에 굴러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개정안이지만, 아까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글로벌빌리지센터(Global Village Center)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몇 가지 운영을 하는데 우리 한국어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문화에 대한 개념, 예절에 대한 개념,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을 더 강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질서잖아요. 기초질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런 부분 강화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근본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다문화가족이 5,307세대로 2010년 행안부 외국인현황조사 자료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그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시달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센터의 지정·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안을 기반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언어·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겪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매년 다문화가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1년 4월 30일 통보된 다문화가족지원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의 책무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행정서비스 제공, 생활실태 파악, 전담 공무원 및 기구 설치 등 시책 추진과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를 보호·지원하고, 결혼 이민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하여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협의회는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의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로 대체 운영토록 하며, 안 제7조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3년 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부칙의 시행일을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일에 맞추어 2011년 10월 5일부터로 하였습니다.
최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수용자의 단기적 편익 향상을 위한 지원이나 일회성 사업에 편향되지 않고 각 부서 간 업무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단위의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더욱 쉽게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시책들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8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와 시민의 구정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제공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운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홈페이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의 정보가 충실하고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보제공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홈페이지 활성화 및 구정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격증강좌 수강 및 그 밖의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써 구청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마일리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용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홈페이지 우수 관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마일리지 운영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구민들이 본 조례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안 제1조의 목적을 간결하면서도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목적 규정을 변경하며, 안 제2조제2호의 인터넷시스템 명칭을 인터넷 홈폐이지로 변경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항목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모사전송서비스, 온라인 자격증강좌 수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홈페이지 활성화 및 그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그 밖에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하거나 구민이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환경변화와 패러다임의 흐름에 맞추어 정보화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홈페이지 우수 관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근거 마련, 홈페이지 마일리지 운영사항 보완과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요, 용어도 전부 다듬고 힘들었겠지만 꼭 필요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정보관리를 위해서 부서를 독려하는 조항을 신설하신 점은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과 만나는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5조의2가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는 구민들의 사이버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점수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정책제안, 각종 설문참여, 구정홍보 등을 위한 홈페이지 로그인 등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획득한 마일리지는 문자메시지 1건 당 30점, 팩스메시지 장 당 50점으로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자격취득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과목별로 일정 점수 이상의 마일리지를 취득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이버 구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에 회원수가 2만 5,000에서 현재 8만 2,000명으로 증가하고 각종 정책제안, 설문참여 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운영한 결과 온라인 자격증취득강좌를 수강하여도 마일리지를 삭감하는 조항이 없어 마일리지 점수가 많은 사람은 정책제안 등을 하지 않아도 계속 수강할 수 자격이 주어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수강 이수자의 마일리지 삭감 등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이번에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와 올해 현재까지 마일리지 사용실적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다른 안 자체는 정말 개선안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마일리지 보유 기준에 대해서 지금 상한제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할 때마다 200, 200이면 다섯 번만 하면 1,000점 올라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정책제안하고 정책참여하고 그래서 이게 몇 만 점이 되고 했을 때 어느 상한선이 없다고 하면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들어가서 홈페이지 로그인만 1회 하면 30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찰청에서 이건 안 된다, 의도적인 것 내지는 이것도 상한제를 두겠다 해서 경찰청에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 로그인이 30점이라는 개념하고, 이 제도는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 물론 아니까 이용을 하겠죠. 하다보면 이 사람은 평생 마일리지 적용을 받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도 어느 일정 수준을 상한이면 상한선을 긋고 2만점, 3만점 이게 나와야지 이게 없고 무한대로 가버리면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시도를 하시면서 좋은 제도예요.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지만 혹시라도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점수를 많이 사용해도 어디 특별히 쓸 일은 없고, 단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같은 데는 도서상품권 이런 것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여건 상 그런 게 안 돼서 그런 조항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여기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과 관계되는 업무적인 과정만 문자가 해당됩니까?
문자 1건당 30점 감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리고 자세한 것은 15조2의③항에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마일리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마일리지를 이용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고, 또 사용방법 및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규칙으로 정해서 게시하겠다고 그랬죠?
자!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문자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일리지를 공제하면서 문자를 발송하는 게 자체 콘텐츠를 이용하는 거예요, 외부의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 로그인하면 마일리지 30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번 들어가면 90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 90점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 한번 전송하는데 보통 20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구청에서는 15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15원을 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일리지가 1,000점일 경우에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마일리지가 1,000점이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 효용가치가 있느냐 이건데······.
지금 여쭤보는 게 뭐냐면 예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산.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을 활용하라고 딱 나열했잖아요.
휴대전화, 모사전송 서비스, 온라인자격증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 구청장이 정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다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콘텐츠 이용하는 게 자체냐, 아니면 외부 것도 이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외부 것 할 수 있다면서요?
1일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토털 마일리지 포인트 상한제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야죠.
그래야 예산 범위라는 게 맞아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신당부 드려요.
그래야지. 조례안이 그래도 구의 하나의 법률 아니에요, 조례안이.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이해를 못 하고 와서 답변을 잘 못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묻고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하겠느냐고요.
어차피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또 다시 규칙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활용도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평불만이 없도록, 제대로 마일리지를 줬다고 그러면 마일리지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0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가 개정되어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 피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표지판과 안내판을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도록 금연구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2010년 5월 27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절대정화구역, 구 관할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를 구보에 고시토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7조 금연구역 지정 시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재8조제1항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어린이놀이터,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 흡연구역 설치자 준수사항으로 흡연구역 시설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도록 하고, 흡연구역에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며, 환기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크기, 모양,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1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연구역 지정시기, 금연구역 범위, 과태료 부과액 10만원 일원화와 2012년 1월 1일 조례 시행일 등을 반영하여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금연, 좋은 운동이죠.
금연에 대한 개념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기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일반적인 서울시민들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전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시행일을 6월달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정하는 공원이라든가 기타 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할 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도 구민이 서울시민에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이 되는데 굳이 왜 멀리 내년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법이라는 것이 제정돼서 공포되고 그리고 시행되는 데는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제정과 공포로 인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3월부터는 금연광장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는 서울시 관내 도시공원, 그 다음에 금년 12월부터는 중앙차로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으로 공동작업을 벌이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그 다음에는 가로변의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이런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안은 국민들의 그런 인식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더욱 더 참여도를 높이고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순차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금연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금연구역 표지판 자체가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서울시라는 곳이 사실 좁은 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할로 25개 구가 있는데 그 디자인이나 표식이 다르면 시민들의 혼란이 굉장히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금 하달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25개 구에서 다 획일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그러면 똑같이 학교는 학교대로 맞춰주시고,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좋은 제도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6월부터 단속이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위반자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10만원이잖아요. 법은 만들어졌지만 단속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혹시 세워두셨나요?
사실 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 후속조치들이 준비돼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차원으로도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 8월 경에는 자치구에서도 어느 부서가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 아파트라든지 그 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흡연인구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리서치를 한 결과 비흡연자에는 한 97% 이상이 흡연구역을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는 흡연구역으로 정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흡연자인 경우에도 2009년도에는 한 67% 정도가 금연구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그 비율이 72%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건강에 대한 보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흡연자나 비흡연자의 문제가 아니고 흡연자일지라도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공중장소에서 본인들이 자제함으로써 본인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역들을 확대해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원하면 흡연구역이 비흡연구역으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흡연이라고 해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먼저 금연에 관한 조례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위원 역시도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주민들도 이번 조례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뜻의 조례를 준비하신 구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 공무원 여러분께 영등포 주민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9조를 보면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금연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요즘 홍보대사 위촉하는 것이 유행인데 별 주제 없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금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금연에 성공한 유명인을 위촉하면 효과가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는 금연장소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제9조제3항에 나와 있는 단순한 홍보활동도 좋지만 하는 김에 정기적인 금연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조그마한 축제행사도 벌여서 금연홍보대사도 부르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면 효과가 몇 배는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9조3항에도 보면 금연홍보활동을 위해서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실제로 실행할 때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접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도 무척 잘 만들어졌지만 본 위원이 조금 욕심 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았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가결하도록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중 안 제9조제3항 중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홍보대사 등”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고기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기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정진
기획홍보과장박수무
자치행정과장노병주
전산정보과장윤성기
보건지원과장이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