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1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시민생활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시민생활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시민생활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시민생활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시민생활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남다른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시민보사위원님들께 시민생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7년도 시민생활국의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지난 7일부터 3일간에 걸쳐 구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거울삼아 앞으로 열심히 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해서 시민생활국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이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우리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반 사회복지, 가정복지, 위생관리, 지역경제, 환경보호, 청소 분야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실무 과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 받으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부분의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물론 유인물에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하나 부랑아 문제인데요. 부랑아가 대개 우리가 구청이라든가 연락을 했을 때에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막바로 귀가조치 시켜버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그 부랑아가 귀가조치되었던 부랑아가 다시 또 부랑아 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원마다 밤이면 노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집어 넣어 보아야 연고가 있으면 귀가조치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설정은 안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분들은 인계를 합니다만 다시 또 뛰쳐 나오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설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 갔다 주면 거기서 목욕하고 밥 좀 먹고 그러다가 또 나가겠다면 거기서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 나오면 다시 반복해서 연고자가 있으면 보내주고 없으면 시설로.
이중식  위원  서로 인력낭비하고 시간만 지금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런데 근본적인...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서 무슨 부랑아를 선도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선도가 그 방법 자체가....
이중식  위원  무의미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무의미하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예산은 거의가 위에서 내려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지요.
이중식  위원  무의미한 하나의 행위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단체에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개인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장애인이 한 2,400여명 되는데요. 장애인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장애인 단체로부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네들끼리 선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5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명 한도 내에서 개별적인 지원을 장애인 단체에다 직접 하지요.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서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우리도 업무를 정확히 알기 위함이고 또 그 과에서는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한테 실토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단체에만 갔지. 개인한테는 직접 안 가기 때문에 직접 장애인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한테 우리가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산을 받아요. 개인한테 갑니다.
이중식  위원  개인한테 확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일일이 장애인 2,400명에 대해 누가 지원대상인가를 우리가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500명 정도 수준에 의해서 3개 단체 인원수 비율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해당자를...
이중식  위원  과장님, 500명 600명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물어 보기는 이왕 계획을 세울려면 2,400명에 대해 지급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제대로 세우라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현재로서는...
이중식  위원  현재가 되었든 과거가 되었든간에,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복지정책만큼은 특수인에게만 하지 말고 2,400명 전체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하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건 구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구비에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구비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구비라도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너무,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 자체도 상당히 예산 자체가 미비하고요, 또 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식  위원  과장님은 여기서부터 미비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2,400명에게 주력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보고를 하시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재정여건상 장애인에 대한 예산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편성하기가.
이중식  위원  과에서부터 그렇게 잘라서 결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서는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이중식  위원  오늘 업무보고는 그런 식으로 해서 2,400명 전부다 주어야 될텐데 그런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앞으로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 종합복지관 문제 말입니다.
  이 종합복지관 문제는 대개 시설이 범위가 어떤 복지범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설치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중식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시설 관련법규, 그건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 시설규모, 필요시설 쭉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떤 어떤 시설을 갖추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노인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된 것은 목욕시설이라든가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앞으로의 복지시설이 본 위원도 복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복지시설만큼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고아원 같은 데는 그 아이들이 전쟁고아 시절에 키워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지금의 복지시설은 그들이 인간대우를 받으면서 성숙한 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복지시설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보기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라고 해가지고 막연히 목욕시설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인들이 그만큼 인간다운 혜택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스템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이 보면 뜬구름 잡는 계획서다. 그리고 범위가 우리 영등포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우리가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단돈 10원이 가더라도 골고루 배분받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고맙습니다. 하여튼 노인복지관에 대한 시설은 여가시설로써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했습니다만 선진국의 시설도 많이 참작을 해서 아주 좋은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지금 동료 이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노인종합복지관 센터가 동일한 위치에 각각의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다 통합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분리를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를 구분해서 건립하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가 보건복지부의 관장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 받을려고 하니까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00평 부지에 같이 큰 종합건물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국고지원이 별도로 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도 하나의 800평 규모의 충분한 공간, 휴식공간 녹지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별도의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800평 건물에 각각 별도의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400평 규모의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의 2개 동이 들어 가는 것이죠.
○위원장  심용진  그 부분이 합당한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말씀중에 말이지요. 노인복지에 대한 정의하고 종합복지관 정의 한 번 내려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주민들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노인복지센터는 대상자가 순수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잘 하세요, 다음에 12월달에 당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사회복지과 부분 3번에 국가유공단체 위문지원금이 있지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보고하기를 기존에 1개 단체, 4개 단체해서 600만원씩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400만원 인상해서 하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이정운 위원님 질문에...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하여튼 늦게나마 이렇게 4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능하다면 3페이지에 추경예산 현재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지요, 설날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거기에서 제한을 해서 중지를 시켜서 남는 금액이 있지요, 경정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대체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요. 그 다음에 아까 이중식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다른 점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6페이지 5항 문래동 3가 76-2 구 근로자 복지관 부지내에 지난 '96년도 12월중에 46회인가요 정기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것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14억 5,40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문제점에 대해서 국고보조 사업시행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건축비 전액이 자치 구비에 반영되어야 하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건물기본설계용역 추진비만 편성됐지요?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건물기본설계용역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받아야 할 금액과 보건복지부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 단체 위문금 지원에 향후 추진 계획이 1,500만원 경정예산 편성이 되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단체를 저희들이 2,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 설명은 알고요, 거기에서 1,500만원이 남는 것을 그 다음에 국가유공단에 위문 지원비 1,6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려서 반영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대치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은 자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돈을 거기다 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추경재원이 얼마인가 해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은 가감하고 플러스 할 것은 플러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 단체 위문 지원에 1,500만원이 이번에 남았다니까 이 남은 돈을 저쪽 2,600만원 모자라는 쪽으로 보내면 안 되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이 1,500만원은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잘 못해서 이것은 경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1,500만원은 여기에 쓰겠다는 것이고 다음 장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6페이지 5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요지가 국고와 지방비 그러니까,  자치 구비에 대해서 미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요지로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미반영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 5년 동안 114억 5,400만원 중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향후 우리 몫을 얼마나 내야하며 국가에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얼마를 배정을 해 주는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총 사업비는 114억입니다. 114억 중에서 국고가 부담하는 것은 4억 6,600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구비로 부담하는데요 현재 총 사업비가 114억 5,400만원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건축비는 4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고가 보조되는 4억 6,600도 땅값은 아니고 건물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41억에서 4억 6,600을 빼면 한36억 정도가 순수한 자치 구비로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이정운  위원  좋습니다.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 다는 속담이 있듯이 물론 복지시설을 해서 우리 영등포 노인 종합 사회 복지관을 한다는 것은 취지만은 좋은데 어쨌든 땅값도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 아닙니까? 언젠가는 땅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땅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서울 특별시로부터 800평에 대한 연부취득에 의해서    
이정운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5년상환 해야 되지요? 그러면 4억 6,600만원을 국고에서 갖다가 한다면 114억이니까 약 110억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물과 토지 매입과 5년까지 연부하고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1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약 10억 편성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금년에 설계비만 반영되고 하나도 안 됐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금년에 부지값을 9억 5,000 냈습니다.
이정운  위원  부지 값이라고요? 용역비 나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용역비가 1억 2,900 했는데...
이정운  위원  그것만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00억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을 25억씩 거기다 이자 가산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사업도 많은데 이거 우리 예산 가지고 정부나 보건 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해야지 우리 구비로 할 것 같으면 딴 사업 못 하겠네요?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현재 자치 구비로 부담하고 운영비만은 향후 서울 특별시에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정운  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요 우리구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 예산만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반영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고 지역에서 의료보험 있지요, 지역 의료보험.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의료보호는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에 인상이 몇 %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진료비 인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보다 18%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대부분 주민들이 너무 과다 인상됐다 해서 지역마다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 뭐 1만원짜리가 2만원 됐느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한 번 좀 확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은 저희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종합 사회복지관 노인 복지관 이 건립 관계인데 보니까 구비든 국비든 150억 이상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 우리 영등포 관내 중소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각 건물들이 대부분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구입하면 중소기업체를 도와주는 것도 되고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꼭 부지만 어디 선정해가지고 5개년 계획이다 하지말고 150억 정도면 50억정도는 싸게 살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락희  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억 이상 해가지고 문래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우리동 단위로해서 복지관 없는 동은 몇개 동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보고받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일반 규모가 작은 마을 단위 복지관은 소관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는 가정복지과 보고 받을 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되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한 개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2개를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8폐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보호 및 진료 관리에 대해서 2종에 1차진료 2차, 3차 진료 이렇게 해서 1,500건 이상은 1회당 또 2차, 3차 진료 기관은 80%이상 됐고 이 진료비 청구액이 거기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것은 지원방법에서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비가 1,500원이 넘는 초과분 2,000원인 경우에 1,500원을 빼고 500원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이 진료 청구비 나온 액수가 그 금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진료비 추진현황에요, 진료비 청구 총액해서...
전병운  위원  진료비 청구총액에서 지급 총액에서 나간 돈 그 다음에 미 지급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료비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줘요. 그런데 그 보조금이 지금 덜 나와서 그것은 나오는 대로 바로 줍니다.
전병운  위원  진료비 80% 지급해 준 것은 이거 연차 회수하지요?
  지원해 준 돈 2종에 대해서 회수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지요. 대불금으로 해서 받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한10 몇 년전 것도 지금 회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결손 처분이 나와서 결손 처분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번 지적이 됐어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지금 80%는 완료를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히 받을수 없는 것은 다 결손 처분을 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또 9페이지에 대해서 구립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립에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각 동별 구립이 안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이게 매입이 되는 것인지 우리 6동 같은 경우는 양평동 같은데는 2개인가 3개인가 있지요?
  또 우리 6동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산동네쪽으로 매입 계획으로 해서 올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많은데는 오히려 더 예산이 되는데 이런 것도 각 동별로 현황을 참작해서 부지 계획도 좀 세웠으면 해요. 우리 신길6동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전혀 그런 것은 안되어 있고 많은데는 오히려 건립 계획이 또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참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지금 구립경로당  보고 드린 것은 금년도에 계획된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여러동에서 경로당 건립에 대한 부지선정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금년도 계획이 이 세 가지만 확정된 것이고 앞으로 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 균형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를 보유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를 증원하는 입장이 아니냐 묻는데 거기에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포함 안 됩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평2동도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세워지면 하나 세워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예,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몰라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위문에 지금 2,457명중에 500명이 지원했는데 장애인들 2,400명 중에서 이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 다소나마 예산이 지원이 되면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소관 장애인 단체주관 서화전이 우리 구민회관 중정홀에서 있기 때문에 잠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30분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송영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받으셨는데 질의가 필요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 번에는 동별로 복지관이 없는 지역이 많은데 그러한 계획을 이번에 세우지 않았는가 세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장례식장이 7군데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영등포구내에 장례식장이 어디 어디에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인 독서실을 청소년 시설로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여성복지와 아동복지는 있는데 왜 청소년 복지시설 문제는 없는가? 그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문제에서 추진 실적이 청소년 과학문화탐구 교실과 가상 남북청소년환경회의로서 참여 인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울마당이라는 그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청소년 어울마당에 맞는 행사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복지관은 현재 10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없는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없는데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한 번 세울 용의가 있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중식  위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없는 복지관에 대한 검토는 장기적으로 해서 수요조사와 모든 종합적인 타당성 검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금년에 1개동 신설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해태 어린이집 민자유치로 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마는...
이중식  위원  복지시설이 뜬 구름잡기구만 전부 대답하는 것이... 계속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 다음 장례식장에 대해서 현재 장례식장이 있는 곳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어디어디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입니다.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하고 있고 별도로 장례식장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을 청소년 시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청소년 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독서실은 청소년 시설에 해당됩니다.
이중식  위원  청소년 이상도 들어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대부분 각 동 독서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중식  위원  시설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이용자수가 적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논리로 봐서는 대다수가 청소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로 볼뿐이지 완전 독립적인 청소년 시설로 보지 못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왜 청소년 복지시설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사회복지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은 지금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여성복지 아동복지 있는데 왜 청소년 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시설에 포함이 안되냐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말입니까?
이중식  위원  청소년 복지 문제를 모르십니까?
김동철  위원  지금 독서실 운영하는 것도 청소년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지지,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 사회과에서 하는 사회복지관은 말입니다, 그것은...
이중식  위원  자, 청소년 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여러 가지의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상담소 운영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의 진로를 상담을 해 준다든가 또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료를 해 준다든가 하는 시설이 청소년 복지 시설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과장님, 다만 그랬을 때 소관부서로 이관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이중식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현재 신길5동 사회복지관내에 청소년 복지상담소와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상담소와 독서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식  위원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의를 못 하시는구만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위원님께서 그저께 구정 질문에서도 그 당시의 청소년 활동 공간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질문한 것 같은데...
이중식  위원  아니, 그것은 어울마당에 나오는데, 맞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지금 청소년들이 대게 보면 제가 구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탈선 해가지고 사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구제대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소년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선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치료를 해준다든가 올바로 육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사회적인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복지시설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엇그제 답변할 때 우리 관내에 문래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사설 법인으로는 돈보스고라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청소년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문제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 회관안에 그러한 시설은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우리 구민회관도 청소년 영화를 상영해서 청소년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미술품 같은 것도 중정홀 같은데서 한다든지 우리 구민회관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시설인 전문 청소년회관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구발전 시킬 문제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어울마당 문제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어울마당도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원이나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는 현재 구비 600만원하고 시비 600만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 600만원은 분기별로 150만원씩 내려옵니다.
  1분기에 150만원, 그러다보니까 그 150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돈 좀 보태고 해서 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면 어느 공원이라든지 큰 공간 같은데를 이용해서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800만원 그 정도 드는데 분기별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6회 정도로 분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한꺼번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모아서 하기보다는...
이중식  위원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라리 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 해서 다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어울자가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글자예요, 그렇지요?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했을 경우에 하는 것과 지금 편성된 예산하고는 전혀 상반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지만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서로 한데 어울려서 마음을 터놓고 무엇인가가 어울려서 움직이는데 몇 명이라고 지정되가지고 그 수만을 제한해서 어디가서 구경시킨다 이것은 어울마당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청소년과학탐구교실에 돈 1,000만원 100만원 또 예산 얼마는 여기에 쓸 예산이 아니고 절대로 청소년 어울마당에 쓸 예산인데 여기에 뭐하러 편성했느냐 이 말이지요. 이게 잘못 됐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청소년 어울마당은 우리가 6회 실시합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벤트사를 통해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고 있습니다.
  그저 시찰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것은 놀이문화의 한 모델로서  쓰고 있는 건데요 놀이문화도 넓은 의미의 놀이 문화속에는 청소년 어울마당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청소년 한 두 사람에게만 참여시키기 위한 예산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참된 뜻은.
  그렇지요?
  청소년들 모두가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한바탕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지 각 동네에서 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디 결합시키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 선정과정이 말입니다, 어느 지역을
이중식  위원  참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참뜻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청소년들에게 같이 어울려서 놀이 문화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참뜻인데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한 지역을 범위로 해서 큰 행사를 치르려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어울마당이라는 로고표가 잘 못 됐다 이거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지금 이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어울린다는 그 뜻으로 놀이 마당을 해야 하는데 각 동별로 2명씩 뽑아서 한 50명 정도 22개동이니까 44명입니다마는 저희는 44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어울리는 것도 일종의 어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식  위원  뜻도 없이 한 장소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효과도 없이.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불특정 다수인이...
이중식  위원  보세요. 청소년 어울마당을 만들었던 이유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놀이마당에서 건전한 방법으로 유도하느냐 하는 것이 참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참뜻과 예산과는 상관없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단지 참여인원이 적다는 것 뿐이지, 이벤트사의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에 의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금방 어울이라는 뜻을 설명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답변이 계속되니까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좀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에요. 그냥 사용을 하시고 다음에 나하고 따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6동에 사립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거리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권리금을 2 ∼ 3,000만원씩 받고 팔고 안 낸다고 하고서는 바로 그 옆에다가 또 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가정복지과로 찾아가기도 하고, 위에다가 진정도 넣고 그랬는데, 이런 피해가 비일비재하니까 거리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허가를 해주는 것보다는 허가시 인접해 있는 보육시설이 없는가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고요, 시민 알뜰시장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과 부녀회원들이 게으르다는 것 두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가급적이면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물품을 확보하도록 새마을 부녀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또 유휴물품 교환시장으로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 다음에 부녀교실 운영사업에 기술, 취미 등 이런 다양한데, 교육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자격증을 취득했나 이런 것 혹시 알아본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우리 부녀교실에서 배우는 것은 기초과정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심도있게 하려면 소수인원에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수인원에게는 대부분 기초와 중급 수준밖에 할 수가 없어서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의 수준은 못됩니다.
전병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제1항 가정의례업소 첫 번째 혼인예식장, 혼인상담소, 장례식장 25개, 25개,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생이랄지 환경, 또 장례식장같은 경우에는 장례물품, 음식값 이런 것에 대해서 연간 정기점검은 몇 회나 합니까? 또 장례 물품은 차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저희가 정기점검은 연간 2회를 하고 있고요.
이정운  위원  혼인예식장도 2회, 혼인상담소도 2회, 장례식장도 2회를 해요, 전체적으로 다 ?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혼인예식장과 장례식장, 혼인상담소도 2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특히 봄철과 가을철 혼인 성수기에 본청 각 구간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또 민원에 의해서 수시로도 하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민원이 본청으로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연간 2회를 하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구간 교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물품은 가격이 균일합니까? 아니면 품질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규정에 의해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에서 고시를 실시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앞으로도 4개 과가 남았는데 한 문제가지고 여러 번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세밀하게 묻지도 못하니까 가정의례업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간 정기점검한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부녀교실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성강좌운영 사업에 보면 강사 강의료가 시간당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수준높은 강사가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이 강사료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던 강사를 쓰고 있고, 강사료를 올린다고 해서 강사를 새로 교체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현재 강의를 하는 강사가 별 문제가 없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박정자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실화 시키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내년도부터는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가 끝난 관계공무원일지라도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 황청태입니다.
  위생과 업무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위생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서면자료 받은 것은 식품 자동판매기가 약 1,300대 밖에 안되는데, 먼저부터 우리 위생과장은 2,828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받은 것이고, 우리 위생과장은 직접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서류를 다시 내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7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91년도 정기회때부터 거론했다가 '94년도부터는 제가 거론을 안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전체 것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서울시에다가 주고 서울시에서 타다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서울시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답변들을 하시는데, 지방자치시대의 식품진흥기금은 계속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해서 전부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 10월말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열흘 동안 받았습니다. 그 때 식품진흥기금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영등포같은 경우는 업소 숫자가 많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부과하는 액수가 다른 구청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시장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례 회의가 있는데 그 때 한 번 올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둔 돈을 자치단체에서 쓰지 왜 시에서 쓰느냐, 돈은 우리 구청 것을 가져가서 생색은 시에서 내고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식품위생법상에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저히 구청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2차로 우리한테 교부금을 많이 줘라, 우리가 50억을 거둬들이는 것 같으면 적어도 교부금을 50%는 해당 구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어떻게 답변이 내려왔느냐 하면 교부금도 지금 현재로써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을 주게 되면 양천이나 은평같은 구는 구세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론상은 영등포에서 한 것은 영등포에서 가져와야 되겠지만 이 문제만은 현재로써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대신 식품진흥기금을 내려줄 테니까 구청에서 이 기금을 쓸 사람을 많이 확보하면 신청하는대로 돈을 주겠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는 7억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7억 8,300만원을 다 승인했으니까 전부 은행에 가서 시설자금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개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위생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초구나 강남이나 우리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많은데,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만 많은 거냐 아니면 다른 구도...
○위생과장  황청태  4월달에 전체가 150억인데 우리가 시설개수 자금을 융자를 해주려고 해도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처음에 시설을 할 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음식점을 할 때 대부분 처음에 시설을 다 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설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과정을 말하는 거니까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아직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작년만해도 네군데밖에 융자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12건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하고 우리가 과징금을 거두어서 부과를 해서 서울시로 들어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용업소에 대한 퇴폐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지금 퇴폐이용업소가 2/3는 전체가 다 퇴폐업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절대책을 어떻게 새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퇴폐를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폐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가 퇴폐인지는?
이용주  위원  아니 정도는 위생과장이 더 잘 알지?
○위생과장  황청태  공중위생법적으로 퇴폐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한 동네 반 정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상의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가 있는데 법상의 문제보다 운용상의 문제를 따진다면 제가 좀 외람된 것 같지만 우리 영등포의 이용업소는 대부분이 건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중위생법상에는 치마가 무릎에서 얼마 올라가도 안되고 또 정식 칸막이가 아니고,
이용주  위원  아니 위생과장,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준은 다 지키지.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데는 밀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 같은 데 밀실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 그 사람들의 영업행위를 어떻게 근절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생과에서 할 일이고 또 위생과 담당직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이나 식품 같은 담당이 따로 있고 이·미용업소 담당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3회, 4회를 우리가 순찰을 실시했습니다만 이런 것 가지고 절대 근절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행위를 근절시킬려면 하루에도 한 두번씩은 꼭 다녀야 된다. 또 그렇게까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못 다닌다고 하면 일단은 한달에 10번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퇴폐근절을 시키겠다고 하지. 덮어놓고 퇴폐행위 근절시키겠다고 하면 행위가 있는데, 어떻게 행위는 얘기를 안하고 영업방식만 얘기하느냐 이거에요?
○위생과장  황청태  이발소 퇴폐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답변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다른 것보다 이발소 퇴폐행위만은 그 자체가 잠복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퇴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연 없는 사람이 아무리 가도 못할 것 아닙니까?
  대신 또 거기에 퇴폐를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루 10번을 가더라도 순간적으로 만약에 퇴폐한 장소를 포착해서 잡아내기란 대단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전구촉수를 높힌다든가 이런 방법, 또 예를 들어서 순찰을 나갔을 적에 커텐이 쳐져 있다든가 이런 무슨 어떤 방법을 즉시 순찰로다가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당산1동에 우리 위생과 직원이 어느 이발관을 순찰 갔다. 그러면 이게 5분도 안되어서 싹 다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순찰은 하루에 10번이상 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찰방법을 바꾼다든가 해서 이용업소의 퇴폐를 어떤 방법으로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뿐이지 퇴폐근절을 완전히 근치시키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위생과장  황청태  단속 일정이 일괄단속보다도 이용업소만은 앞으로 단속 때 연구를 해가지고 퇴폐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예,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페이지 조금전에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중에서 식품 자동판매기 있지요?
  그런 것인 경우에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점검을 해서 구청에 보고하도록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 12일이고 공휴일 빼고 한 8~9일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그러한 점검 업소수가 기재안 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죄송합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했지요?
  금년 1월 1일부터인가요?
  노인 65세이상 장애자에 대해서는 20%할인 D/C를 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작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이정운  위원  작년 11월 1일부터요?
  그러면 한 5개월 실시를 했네요? 실시 결과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관내 전체 65세이상 노인과 또 장애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이러 하겠다는 홍보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계획을 해가지고 실시 당시에는 요식협회나 구청장에게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정운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홍보는 다 됐어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또 업소에서는 알아서 65세이상 정도겠다 혹은 장애자는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업소가 자발적으로 D/C를 해줍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업소도 이·미용은 100% 다 되고 일반 음식점은 모범 음식점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일반 소규모 음식점은 제외됩니다.
이정운  위원  알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일반모범 음식점에서 다 알고 지금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왜냐하면 아까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만은 전체적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항상 행정은 말입니다 요식행위나 형식에 불과한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요. 뭐 듣기좋게 20% 장애자 65세이상 노인에게 감액, D/C를 해준다. 물론 본인들한테 다 통보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업소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D/C를 해 주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실시하기 전에 요식협회 간부하고 간사들하고 청장님 모신 자리에서 전부 회의를 하면서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계획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 결과는요?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한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관내의 사람이 얼마고 타구의 사람이 얼마냐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숫자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정운  위원  하여튼 그래요.
  65세이상 내가 더 먹었다해서 6,000원짜리 하나 먹고 1,200원 깍을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장애자 사실 남에게 보이기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소에서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감액을 해 주도록 이렇게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모범 음식점이라면 말 그대로 모범 아닙니까? 뭔가 그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시행하도록 촉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중간에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집단 급식소 현황이 85개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급식소가 영양사를 지금도 채용하도록 하는것이 의무 사항입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예, 의무 사항입니다.
이중식  위원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중소 기업체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간다해서 취소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의무 사항입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신문하고 식품위생법상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가격도 반찬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밥의...
○위생과장  황청태  가격은 집단 급식소는 주로 사내에 자기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집단 급식소든간에 시중 밥값의 반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세 번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여름만 되면 집단 급식소에 발생되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심하게 발생됐지요?
  그 예방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예방 처리는 저희들 입장에서 다른 것은 없고 불러다 교육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잘해라 잘해라, 못 하면 회사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특히 학교 같은데 말이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학교는 지금 저희가 안 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학교는 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관서에 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제외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산업체하고, 관공서, 병원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단 학교만 제외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실적에는 일목요연하게 확실한 답변을 하셔서 보충 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지역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요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예, 이용주 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추진에 있어서 양평동4가 22-1 번지에 지상9층과 지하 3층을 짓겠다고해서 설립 허가가 '96년도 11월 1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착공도 안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그쪽 인근지역 성원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지역에 교통 문제라든가 도보자에 통행 문제라든가 주위경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 구청장께서 이 아파트 주민 대표와 면담한 결과 그 인근 지역에 바로 성원아파트 정문 앞이겠지요? 거기에 중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고 고물상이 있어 가지고 그 인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그 지역에 담이라도 높게 쌓아 가지고 깨끗이 해주고 교통도 일방통행을 해준다든가 뭐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아는데까지 답변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에 있어 가지고 과연 중소기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인원에 있는가 자금에 있는가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대출을 해주는 선정기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 건설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은 양평동4가 22-1은 '96년 11월달에 설립허가가 나가서 지금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착공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인근 주민들의 민원, 그 문제를 우리가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가급적 최소화 하고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우리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라는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임 과장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것보다 많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를테면 도시형 공장중에서도 가장 소음이 적은 공장만 입주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일방통행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만들거나 또 공사시에는 통학로를 별도로 구획을 해가지고 그쪽만 통학을 하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을 충족해서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전화통화도 하고 상담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건을 붙이는 방향으로 전부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착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  위원  주민이 원하는대로?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네. 주민이 원하는대로 물론 100% 주민이 원하는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붙이는 것이 주민이 원하는 요구조건을 상당히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착공하는 과정에서 감독도 할 것이고 우리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건설에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Issue)가 되어 가지고 착공하는 것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기준이 뭐냐?
  중소기업은 인원으로 따지면 300인 이하를 채용하고 있으면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이용주  위원  최하가 몇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최하는 1명도 좋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공장 등록만 되어서 300인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한 것은 300인 이상은 아마 중소기업으로 타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대여섯명, 여남은명,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요. 또 지원기준은 우리 영등포구중소기업지원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항상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만 조례규정이 잘못 된 거 아니냐, 너무 준공업지역에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이라면 사실상 주거지역에 있으면서 지하에 방 한칸 얻어가지고 아주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기본 뜻인데 조례는 준공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형 공장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형이 2순위, 그 다음에 주거지역의 도시형 공장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산동, 양평동, 문래동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만 공장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준공업 지역에서 공장이 가동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그런 국가적인 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개정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준은 그런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양평동이나 문래동, 당산동에 있는 준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형 공장이나 비도시형 공장이 아무래도 주거지역에 있는 대림동이나 신길동에 있는 공장보다 더 많이 혜택이 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 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이게 아까 두곳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두 번째 에이스종합건설하고 세 번째 양평동2가 40-3 착공을 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업소당 18개 업체 20억원이 나왔으니까 1억 좀 넘는데 이게 얼마까지 지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1개 업체당 2억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전병운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중소기업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제조업만 됩니다.
전병운  위원  제조업. 그리고 여기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 심사위원 인원 범위는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심사위원이 우리 시민생활국장하고 재무국장, 그 다음에 시민보사위원장, 세무서의 법인세과장, 상업은행의 지점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과장 이런 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미보급 가구수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이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무이자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상환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상환을 합니다. 3년 균분상환을 합니다.
전병운  위원  3년이요.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을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영등포구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이 가보니까 사실 없더군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저번에 전시판매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시판매를 본인들이 백화점하고 수수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드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역특색 있는 상품이 사실 없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파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일반상품화가 되어 있는 상품들로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아니 그렇지를 않고요. 우리가 L.A, 마이애미, 토론토 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러 간 것은 무역관을 통해서 전부 시장조사를 받고요. 또 제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며칠 전에 이 지역을 사전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자꾸 줄어듭니다. 본인들이 돈이 들고 하니까 한 10개 업체로 줄어들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구 관내에서 지금 세지역에 판로가 좋은 상품을 우리구 관내에 제조하는 업체중에서 참여를 안하더라도 카달로그하고 견본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상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이라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정말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이 없는데 과연 우리가 중소기업개척단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 파견해 가지고 어느 득을 볼 것이냐, 또 우리가 갔으니까 마지 못해서 싼 가격이라도 매입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물건이 필요해서 보다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격이 똑같은 레벨인데 우리 상품이 우수하거나 특수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러한 상품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견단 구성을 보니까 구청장 이외 3명 하면 구청직원이 4명이지요. 구의원 1명은 어디에서 추가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구의원 한 분을 참여시키는 것은 당초에 '97년도 예산을 짤 때에 심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위원장님이 구에서 처음 가는 것이고 하니까 구의회 의원도 한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예산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구청 예산은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도 이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이중식  위원  위원장이 답변을 하면 안되지.
○위원장  심용진  제가 관여를 해서 제가 할만할 것입니다. 보충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언의 설명을 제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난 해에 제가 감사를 했었을 적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래서 되겠는가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97년도 사업계획에도 이러한 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에도 이와 같이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97년도에 이러한 사업이 잘 되겠느냐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지난 '96년도를 거울 삼아서 정말 좀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답사를 3명의 공무원이 갔다 왔지만 6월달 본팀에 또 4명의 공무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구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신빙성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감독 차원에서 의원이 1명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난해부터 그런 얘기가 대두되어서 금년 사업계획에 이런 인원 구성을 넣은 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하고 안하는 것은 아직 누가 간다라든가, 또 꼭 가야 된다는 그런 확정된 것은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난게 아니니까 본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만 하시고 기타 토론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이 짜나와 있으니까 이 계획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고 그것이 우리구 전체에서 우리 위원들이 현재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민보사위원회만 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모르는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인데 위원장이 답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요?
○위원장  심용진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아서.
이중식  위원  지금 그러면 심위원장님이 내막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 보니까 심위원장님하고 과장하고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막같이 보여지잖아요?
○위원장  심용진  이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제가...
이중식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답변할 것이 못돼 가지고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는판에 둘이 왔다 갔다 답변해 버리니까 내가 무슨 말인줄 알아야지요.
김동철  위원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끝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수상품 대강 판매액이 얼마씩 됩니까, 한 번씩 나가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지요. 왜 알 수가 없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해외시장을 참여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15개 업체였습니다. 이 15개 업체를 가지고 제가 사전에 답사를 했고요. 무역관을 통해서 공문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순위가 나옵니다.
이중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저번에 김형진 과장이 지역경제과 가시기 전에 유럽인가 파견되어 가지고 온 일이 있지요. 한 번 갔었지요? 그 때 어딘가 가 가지고 한 번 시장을 개척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그건 동남아였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때 거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때에 서로간의 판매를 맺어가지고 왔을 때 그 회사와 계속 현재 상품판매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계약한 것이 있고 계약이 14만 8,000불.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끝났느냐 아니면 계속 지금 현재 그쪽으로 판매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아니 계약하고 그 다음에 추가계약한 것외에는 그 뒤로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한 번 단시일내 가 가지고 얼굴 봐주기 식으로 판매해 주는 방법으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시장개척단이냐 하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그런데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각 도의 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 가서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고 연결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 구나 도에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가지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1페이지 6항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가스안전관리의 추진실적, 도시가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연탄, 석유, 도시가스로 전환해 가지고 연료가 대체해서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서울특별시 25개 구중에서 보급율이 84%로 1위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앞서 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가끔 살다가 보면 주위에서 불안할 때가 많지요. 그전에 연탄이나 석유로 사용할 때보다도 도시가스로 인해서 모든 사고가 발발했을 때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해빙기 가스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기간을 한달 기간을 지난 3월초부터 해서 3월말까지 해서 가스안전점검을 했지요. 1년이면 대개 몇번이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1년에 4차례 합니다.
이정운  위원  하여튼 이건 1년에 매달해도 그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본래 묻을 때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타공사를 하다 보면 들어납니다. 왜, 한과정 과정이 공사를 하다 보면 매설하는 과정에서 부실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공무원이 나와서 하든지 감독관이 나와서 봐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업체에서 맡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아직까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큰 사고가 난 일은 없지만 사후약방문격으로 사전에 안전에 대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철두철미하게 가스회사, 우리가 몇 개 지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서울도시가스라고 1개소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각 지역별로 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우리 구는 서울도시가스 하나입니다.
이정운  위원  하나고, 또 지역관리소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지역관리소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공문이라도 늘 보내서 안전조치에 항상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와 생활환경과의 2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했는데 간단히 보고를 듣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김동철  위원  2개 과에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고 끝냅시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마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환경관리과장 장우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가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거기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하테 부과를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법적으로는 건축주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사용자가 다양하고, 이것은 선납이 아니고 후납제이고, 6개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세를 들었다가 이사를 가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법적으로...
이정운  위원  서울시 지침입니까? 국가적인 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이것은 법입니다.
이정운  위원  무슨 법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입니다.
이정운  위원  어느 법 몇 조에 있는 건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법 몇 조에 있는지는 제가...
이정운  위원  그것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1년에 두 번씩 6개월마다 부과를 하는데 6개월 있다가 그냥 나가서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고,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돈만 받는 위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사람은 세입자이지 어떻게 건물주가 됩니까?
  물론 우리구에서는 상부의 법에서 지시하는대로 부과를 시키면 그만이겠죠.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검토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만약의 경우 층당 100평짜리가 10층 건물이 우리구에 500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연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등포 지역의 그 많은 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도 없지만...
이정운  위원  과장님께서 업소가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자기네들이 벌어먹고 건물주한테 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 홍보지를 통해서 또 안내지를 통해서 건물 주인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개인집을 가지고 있을 때도 옛날에 쓰레기 수거해 갈 때는 각자 내고, 물세도 각자 나눠서 내고 그랬는데 우리구에서는 건물이 많아서 부과하기 힘들고 받기 힘들고, 이사를 자주 오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막연한 답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건물주가 내야 되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환경관리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우리한테 한 10% 정도 오지요?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환경부에 전액이 다 들어가고 10%가 오는데 그 중에서 1%는 시로 들어가고 9%가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48억이니까 5억 정도가 우리한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새로 짓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꾸 늘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50%를 내놔라, 우리 구청에서 걷는데 왜 너희가 다 갖느냐 하고 환경부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미안합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우리가 정화조 청소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의무적으로 통보도 하고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세입자들이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는 오후에 현장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다니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  환경관리과하고 생활환경과는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그래서 저희과 업무도 자꾸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오후에 생활환경과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승호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위생과장황청태
  지역경제과장김형진
  환경관리과장장우형
  생활환경과장김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