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6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전승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승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순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목동선 정거장 신설 사전 타당성 용역 비목을 신설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목동선 양평동 일대 역사 신설은 우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및 구민들 모두 협심해서 노력해 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예산 편성 절차에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시급히 주장하며 조속 처리를 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처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목동선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 예산은 집행부가 본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대한 편성을 안 해왔고 또 이게 긴급 재난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더 하라고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예산을 1억 5,000만원 승인을 해줘도 서울시 KDI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그게 10월 말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꼭 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안 되면 이것이 매몰비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책임을 꼭 통감하고 제대로 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집행부에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KDI 예타용역이 어쨌든 10월에 준공이 돼서 목동선 사업 가능성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도 조속히 결정한 거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해서 반드시 선유고역이 신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이 조금 덧붙이면 동료 위원들께서 목동선 정거장 신설 사전 타당성 용역은 우리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고 그것을 항상 늘 강조해 왔고요. 그동안 양일간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수불가결한 경비의 편성취지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안의 편성 필요성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자료를 제출하고 빠른 보충 설명을 통하여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심의에 혼동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사업들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한 의견들이 2023년도 예산안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전승관  이순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유승용  이예찬  임헌호

○출석전문위원
  최종란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