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2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7.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7.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9. 2024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교육으로 인해 전문위원 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후에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서연남 국장께서 미래도시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및 소감에 대해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저희 미래도시국 미래공간과장님,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장, 그리고 저희 정원도시과장님과 함께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희망, 행복, 미래 도시 영등포를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0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 6동, 대림 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 식재 위치, 식재 시기, 안 제15조 가로수 관리의 구민 참여, 안 제18조 원상회복 명령 등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산동3가 370-4, 385, 385-1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통합 신청사 건립 관련 현 구청 부지와 당산근린공원 부지의 동일 면적 위치교환 및 현 주차문화과 부지를 활용한 사업 계획에 따라 대상지 내 공공청사,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추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산동3가 370-4, 385, 385-1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래공간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공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청사 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원하고 청사 건물하고 변경을 하는 건인데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성되어져 있는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건의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청사 부지와 공원 부지를 동일 면적 위치교환을 하게 되면 지금 공원에 일부 면적, 그러니까 약 3,000㎡, 약 1,000평 가까운 공원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물론 향후에 공원을 우리 청사가 지어지고 공원을 다시 재조성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걸로 조성이 되겠지만, 그동안은 일단 3,000㎡ 공원의 수목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청사를 하게 될 때는 하게 되는 부지 내의 수목은 다시, 지금 수목도 굉장히 노후하고 그래서 다시 그거를 살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그동안은 좀 남아있는 공원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환경단체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공원 안에는 공원이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철도 관련된 환기구라든지 냉각탑이 공원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원 전체를 공원에 맞게끔 수목을 좀 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원도 향후에는 다시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가 이렇게 위치 변경함으로써 공원으로서 메리트도 몇 가지가 발생되는데, 일단 첫 번째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인공지반 위에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바뀐 결정으로는 자연지반에 들어가고 주차장은 다른 쪽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 좀 좋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노후된, 5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공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 새롭게 리뉴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철도 부지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공원이 잠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데 지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공원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구청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공원과 우리 공공청사 면적에 있어서 지금 동일한 면적, 기존이나 변경 후나 면적은 똑같은 동일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동일 면적인데, 그 공원 면적도 어차피 위치만 바뀌는 거지. 면적은 공원 면적이나 청사 면적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와 반면에 보건소를 주차문화과 자리 위치에다가 새로 건립이 되고. 그런데 보건소하고 구청 공공청사하고 함께 건물을 포함해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청사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청사와 구의회를 통합해서 건설하기 때문에 그런 높은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별도로 독립해서 짓고 청사나 구의회 좀 이런 사무실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했습니다.
거기 현재 뒷장에 보면 어린이집이 사실 청사에 있어요, 같이 한데.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조감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가 들어갈, 그러니까 지금 공원의 남측 면적은 7,598㎡인데요. 지금 현 청사가 보건소하고 같이 있는 면적이 그 면적입니다. 7,528㎡인데 지금 보건소를 주차문화과와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곳으로 보건소를 계획하게 되면 1만 562㎡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본관은 구의회와 함께 본관 구청사는 구청사대로 여유 있게 건립할 수가 있고요. 또 보건소는 주차문화과 자리로 감으로써 또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우리 통합 신청사의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 때 물론 큰 팬데믹 사회 속에서 이 코로나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셧다운되는 그런 사태를 막고자 하는 그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더라도 보건소와 본관은 겨우 한 출입구 기준으로 가장 멀리 봤을 때도 150m 이내에 아주 접근성이, 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는 장점에 비해서…….
그리고 어린이집은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부모님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물론. 애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길러야지 누가 기르겠어요. 그게 맞는데, 물론 이 어린이집은 교사들, 원장님들 다 있는데 이분들이 다 관리를 잘해 주고 교육을 잘하게 되면 되잖아요.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검토를 한번 잘해 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대지면적이 기정이나 변경 후나 똑같아요, 이쪽저쪽 면적이 다 똑같아요. 한 제곱미터도 안 틀려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구청 공공청사 대지면적이 충분히 원활하게 설계를 잘했다고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건물 지어놓고 나면 좀 부족할 수 있다, 공원과 동선이나 여러 부분들이. 그렇다면 공원을 좀 다소 줄이더라도 청사 면적이 충분히 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이거 지어놓고 나면 어떻게 보면 공간도 좁고 오밀조밀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돌출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기술자나 전문가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거 볼 때 분명히 그런 것이 다음에 나올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공원을 뭐, 청사가 공원을 거의 다 쓴다든지 이건 어렵습니다.
우리 구는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물론 공원관리법이나 이런 법률을 나는 검토는 안 해봤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원을 줄여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다 공원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국비도 많이 지원받고 했는데 서울시비만 350만원 받게끔 돼 있는데. 100만원, 3,500이네. 우리도 더 좀 국비라도 많이 더 받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구청 공간에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향후 이 면적 대비해서 지금 별관에 파견돼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정원도시과라든지, 또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라든지 그런 쪽에 계신 공무원분들과 그 과들이 이쪽으로 다 통합되는 겁니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지 위치교환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당산근린공원에 신청사를 건립을 할 거고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는 구청사는 계속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존치할 것인데, 그러면 공원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잠시 공사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주변 지역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주거시설 쪽에서 아직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여러 차례 소식지로도 알리고 주민공람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요. 특별하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으십니다.
끝으로 이제 어린이집도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또 되는 거죠. 교통체계가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은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조미연 국장님이 복지국장으로 오셨습니다.
간단한 소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집행하는 복지국의 국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여 우리 영등포구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사일정 시작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4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우리 구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와 적용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제7조는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그리고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표창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46분)
위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예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장, 이예찬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 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1일에 제정한 이후로 상위법령 명칭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개정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 명칭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용어 표기를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실태조사 및 제7조 지원사업의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 홍보 및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으로 관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표결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예찬 위원, 차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인 제5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제5기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유지하며 2025년 1년간 추진할 구체화된 내용을 구성하여 영등포구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 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8개의 추진 전략과 48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되었으며, 연차별 계획에 추가한 신설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중장년 직무능력 개발지원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돌봄SOS사업, 1인가구 행복 복지망 구축, 청년 취ㆍ창업 기반 강화, 고독사 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계획의 내실 있는 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거주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총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3% 이상인 지자체가 가입한 행정협의회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며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회의 시 회원, 도시 간 의결을 통하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회의 개최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던 회의를 당해 연도 회장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 도시가 있을 시 협의에 따라 개최지를 달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영등포구에서는 다양한 다문화 의견을 수렴하여 내ㆍ외국인 주민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4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수탁 법인으로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로 5년입니다.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선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강사분들, 얼마 전에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계약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만료됐을 때 어떤 심의 과정을 거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심사에 앞서 차문철 국장님이 생활환경국장으로 오셨습니다.
간단한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물론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협력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5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 1ㆍ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아울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 물품 등 지원을 하고 있나요?
여의동을 제외한 17개 동에 영재지원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어서 올해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내역은 매주 2회, 월요일, 금요일에 활동을 하시고요. 활동내역은 월요일은 재활용정거장이라든가 클린하우스에서 분리배출에 대한 계도를 하시고요. 목요일에는 쓰다점빵이라고 저희 페트병이나 우유팩 등을 가져오시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드리는 사업을 그분들이 수행하고 계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청소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청소과장이 대림2동 거기 지역 파견해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동네 한번 지나가다가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림1동 주차장 옆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 환경 업체가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들이 하루에 2회 하던 걸 3회, 4회 늘려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본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환경 업체의 예산을 추가해서 앞으로 횟수를 더 늘리다 보니까 동네에 쌓이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드리고 우리 청소과장, 요새 고생 많다는 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2024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건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50년 빈도의 기록적인 국지성 폭우로 인해 관내 5,197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2023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결과에 따른 가구들과 주민 신청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집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 신청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주민 신청분 400가구에 대한 부족 예산 7억 2,000만원 중에서 시ㆍ구 5 대 5 매칭비율에 맞춰 예비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접수분 및 추가신청분 등 400가구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4년 12월 27일까지 예비비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건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설치한 가구가 400가구라고 하셨나요?
그 효과가 실제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약간 거부하는 가구도 많았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도로에서 먼지 들어가는 것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길에서 보면 반지하주택 내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림 효과도 있고 해서. 당초는 빗물 유입에 대한 걸 했는데 다른 효과도 있고 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신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차문철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미래공간과장장윤석
정원도시과장정성문
복지정책과장장외경
보육지원과장이은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박옥란
청소과장김수진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치수과장지부근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