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6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8차 회의에 거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존에 의결한 2023년 6월 30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6시 41분)
상정된 2개의 안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 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과 아직 진행하지 못한 금융특구, 의료특구사업과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조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기존에 통보네요, 통보.
받아들이고, 지금 오늘 연장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나 토론이나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그리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규선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연장 다 좋은데요. 필요하면 하는 건데 우리 특위명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벌써 한 지 오래 됐습니다. '지연’을 빼자. 그거 일부러 넣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따로 있으신 건지, 이게 지금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객관적인 단어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그냥 이렇게 하자고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답도 없으시고, 직원들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이미 공식 석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화려한 말씀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소통이 됐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본 위원이 지금 부위원장 직을 사임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렇게 일반 위원으로 왔는데, 사실 특위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자체가 지금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위가 있어도 다른 정치적 행위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위 안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오고 이 안에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안들이 이루어진다면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할 텐데, 증인이 불출석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결정이 부위원장을 사임해서 그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특위 명칭이 건립 지연 등 그대로 있고, 연장안 올라와 있고요 제안자 특별위원장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증인…….
그다음에 증인 불출석 문제는 분명히 지난번에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위원 또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이 올라왔고 지금 동료 위원이 말한 대로 명칭에 대해서 여러 번 수차례 제안과 건의를 했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절차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전문위원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바로 안건 상정이 되어야만 명칭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먼저 지금처럼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논의된 다음에 본회의장으로 가는 순서가 맞습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건데 6개월 동안 어쨌든 제2세종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단을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테니까, 6개월 동안 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왔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6개월을 그냥 연장하겠다라고 변경안을 제출을 하시면 정말 저희하고도 아무런 이야기 없이, 소통 없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진짜 유감스럽고.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사실 특별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네 가지 사안을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 검색만 해도 이런 의회가 없더라고요, 저는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이건 잘못되고 있고요.
정말 이 네 가지 범위를 조사하려면 각각의 사안을 가지고 특위 구성을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등’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등포구의회에서 왜 이런 잘못된 지금 방향으로 왜 계속 가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요.
각각의 사안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범위로 할 거면.
그리고 지금 이게 1년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도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런 기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안건 상정해서 여기에서 바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3건이 남았는데 이 3건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구의회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서 조사특위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 물론 사안에 따라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당초에 4건을 가지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과정 중에 우리가 지내오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시정도 해야 되겠고 또 본회의에 올려서 거기에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의장하고 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세월호특위면 세월호특위 하나만 하죠. 용산참사면 용산참사특위 하나만 하지, 세월호ㆍ용산참사특위를 같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칙도 맞지 않고 다른 사례도 없는 어떻게 보면 짬뽕탕 같은, '지연’도 계속 들어가 있고요. 객관성도 없고, 조사 목적 내용도 “의지가 없고, 학수고대하고, 10년간의 노력”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도 들어가고. 이 문제점도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렸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또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의지까지 밝혀주셨는데요.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계속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때마다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의 부재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6개월 지나는 동안 벽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고요. 원칙도 없고 대화와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제를 선점하고 사전 조율 없이 의제 설정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뭘 믿고 저희가 연장을 하신다는 말씀에…….
아니, 필요하시니까 연장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숙고하시려는 노력도 정말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 여기에서 들러리를 서야 되는지, 정치가 아닌 진짜 조사를 하고 싶은데 정치를 위한 수단만 되고 있고, 저희 위원회 특위에서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뭘 해도 외부에서 또 다른 부분을 별도로 하고 계시고,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면 저희는 특위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얘기하세요.
발언권 많이 줬습니다. 시간 많이 줬습니다.
저희도 동의할만한 명분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위원장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제2세종문화회관을 하느라 6개월 허비했는데 나머지 메낙골이라든지 특구에 관련된 것도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6개월을 또 추가적으로 연장하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 말씀처럼 이게 지금 조사인지 감사인지 뭔지 알 수도 없고요.
목적에 맞는 하나를 딱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2세종문화회관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하나를 딱 특위를 구성하고요. 또 메낙골이 필요하다면 메낙골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하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들도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있는데 지금…….
잘못된 부분 그대로 가고 그러면 이것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조사특위가 박현우 위원하고 차인영 위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박현우 위원만 생각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게 전체가 다 잘못된 겁니까?
전승관 위원 발언하세요.
뭐, 계속 똑같은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일단 회의 중재는 위원장이 하는 거고, 회의권을 얻고 그 회의에 대한 발언권을 얻고 발언에 끝난 것을,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위 구성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했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사항으로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김지연 의원님이 원안을 제출하셨고, 수정안 가결로 된 것은 차인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계획서가 이거였고요, 명칭도 제2세종문화회관 지연이었고, 여러 가지 조사 목적이나 의료특구, 금융특구, 메낙골공원 조성사업 추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던 이 계획서가 그때 당시에는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돼 있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모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회의가 지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연장의 건 또,…….
제일 중요한 건 연장의 건이죠, 연장의 건.
4건 중에서 1건밖에 못했으니까 3건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은 정해졌지만 그 전에도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끝나는 시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6월 22일이어서 급작스럽게 한 것 같은데 소통이 없었다는 점은 뭐, 무조건 보이는 것 같고…….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더 이상 하는 것도 진부하고 하니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의 세 분이 모여가지고 연장의 건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 갑자기 오늘 일어난 부분이라 그래서 조금 10분이나 15분 정도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물론 그 당시에 이 행정사무조사 안이 상정이 됐을 때 너무 긴박하게 상정이 됐고 그리고 지난 5분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특위 관련해서 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진행이 되면서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발견이 됐고. 또 뒤늦게 알게 됐지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존에 있던 6개월 동안은 그 의견 제안만 했고 그 외에는 사실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한이 다 됐고 이번에 그 기한을 연장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가자, 원칙에 맞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한 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구의원으로서.
그런데 단지 정말 원칙에 맞게 우리도 진행을 하자, 이번에 기한을 연장하면서 이런 변경안이 올라왔으니 이번 참에 정말 제대로 원칙에 맞게 그 틀에 맞게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다양한 구정질문이 있었고, 수많은 5분 발언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회를 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에 맞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을 어떤 점이 원칙입니까?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공감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원칙에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금 통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번에 대한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그리고 2번이 올라온 안건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첫 번째 안건 연장의 건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가서 원칙에 맞게 변경을 하는 계획서 변경의 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연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5시 7분이니까 5시 20분, 5시 15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0분까지만 해요.
(17시 07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를 정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국민의힘은 '지연’이라는 단어가 빠지기를 요청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4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는 그 이슈를 각각 쪼개서 제2세종문화회관 특위 이렇게 하는 걸 요청드렸고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사특위 연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받아주시지 않았는데요.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 전체 위원은 유감을 표하고요. 그에 대해서 상응할 만한 저희가 행동으로 응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지연' 단어를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 '지연'이라는 것은 표준 국어대사전을 봤을 때 무슨 일을 더디게, 주로 시간을 낮추거나 또는 시간이 늦춰짐을 뜻하는 거고요. 최호권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속 건립이었는데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을 쓴 것이고, 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초안으로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수정안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란 지금 특별위원회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최호권 구청장 공약을 점검하는 인수위 보고서에는 2026년 6월 개관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후 보고서에는 같은 기간 2026년 6월 착공으로 변경됐습니다. 개관 날짜가 착공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지연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연’이라는 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특위 세분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정회 때 처음 들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 정회가 좀 길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왜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연장. 연장이죠?
일단은 연장하고 보자라는 식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작업이 선행되어야지 연장의 필요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희 조사특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나가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이의 있다는 사람하고 없다는 사람하고 이의 없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렸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영등포구의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회의장 밖으로 퇴장)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 표결결과를 정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기권……, 찬성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거수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내려주세요.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전승관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경진
○출석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이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