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6시 40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8차 회의에 거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존에 의결한 2023년 6월 30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6시 41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 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과 아직 진행하지 못한 금융특구, 의료특구사업과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조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기존에 통보네요, 통보.
○위원장  신흥식  예?
이규선  위원  통보입니다, 통보.
○위원장  신흥식  아니죠. 통보가 아니고…….
이규선  위원  이 부분에 제가 이규선 위원이 지금 위원장님한테 발언을 득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31일이 아니라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우리가 위원장님, 제2세종문화회관특별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방에서나 다목적홀에서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훤회 활동기간 연장안, 활동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게 통보지 뭡니까?
○위원장  신흥식  아니요, 연장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규선  위원  이게 오늘 그러면 소통이고 우리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당연히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24년 12월 내년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항이라면. 더한 것도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2026년도 6월 30일까지 임기니까 9대에. 그렇지만 이런 큰 중요한 부분을 한 번쯤은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저는 그 부분이 서로 이야기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조금 그런 게 있었으면 제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이제는 조금씩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은 너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정확한 목소리를, 시너지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로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상당히 심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발언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구정질문에 5인의 의원들이 관련된 질문을 했고, 또 오세훈 시장이 발의한 한강 프로젝트 사업 중에 이 세종문화회관사업이 디자인 설계 공모 중에 있지만 지금까지 문래동의 과정을 보아왔을 때 이후에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고 난관도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더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메낙골공원 건이나 금융특위 건, 또 의료특위 건이 함께 우리 특위 안으로 애시당초 올라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종문화회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해야 되겠다는 위원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규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고 대화를 가졌으면 하는 말씀은 참 지당한 말씀이고, 또 그리 했더라면 좀 더 효율적인 원활한 회의가 됐으리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지금 오늘 연장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나 토론이나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그리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규선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인데요.
  연장 다 좋은데요. 필요하면 하는 건데 우리 특위명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벌써 한 지 오래 됐습니다. '지연’을 빼자. 그거 일부러 넣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따로 있으신 건지, 이게 지금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객관적인 단어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그냥 이렇게 하자고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답도 없으시고, 직원들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이미 공식 석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화려한 말씀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소통이 됐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본 위원이 지금 부위원장 직을 사임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렇게 일반 위원으로 왔는데, 사실 특위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자체가 지금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위가 있어도 다른 정치적 행위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위 안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오고 이 안에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안들이 이루어진다면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할 텐데, 증인이 불출석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결정이 부위원장을 사임해서 그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특위 명칭이 건립 지연 등 그대로 있고, 연장안 올라와 있고요 제안자 특별위원장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지연 등' 이것은 당초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정식적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려면 우리 특위에서 이것은 변경을 할 수가…….
박현우  위원  그 내용은 위원장님 다 얘기 했었고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이 지금 그것 왜 안 하느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아니, 왜 안 하냐가 제가 여러 차례 공식적, 비공식적 직원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피드백도 없으셨잖아요?
○위원장  신흥식  이것은 변경 자체는 본 회의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밟으면 되죠. 계속 지금 틀린 이름으로 계속, 게다가 이제 연장하겠다는 건데.
○위원장  신흥식  당초 계획서 있죠?
  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박현우  위원  제가 아까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명칭을 하자고 누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런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단어가 명칭 자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 시정을 필요로 한다고 위원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증인…….
박현우  위원  아니, 협의를 하셔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는요?
○위원장  신흥식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대로 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변경할 건지 그건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증인 불출석 문제는 분명히 지난번에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위원 또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이 올라왔고 지금 동료 위원이 말한 대로 명칭에 대해서 여러 번 수차례 제안과 건의를 했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절차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전문위원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바로 안건 상정이 되어야만 명칭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먼저 지금처럼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논의된 다음에 본회의장으로 가는 순서가 맞습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건데 6개월 동안 어쨌든 제2세종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단을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테니까, 6개월 동안 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왔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6개월을 그냥 연장하겠다라고 변경안을 제출을 하시면 정말 저희하고도 아무런 이야기 없이, 소통 없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진짜 유감스럽고.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사실 특별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네 가지 사안을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 검색만 해도 이런 의회가 없더라고요, 저는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이건 잘못되고 있고요.
  정말 이 네 가지 범위를 조사하려면 각각의 사안을 가지고 특위 구성을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등’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등포구의회에서 왜 이런 잘못된 지금 방향으로 왜 계속 가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요.
  각각의 사안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범위로 할 거면.
  그리고 지금 이게 1년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도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런 기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안건 상정해서 여기에서 바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난번에 6개월간 기간을 해서 연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물론 위원장의 어떤 리더십의 부재로 해서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4건을 하기로 했는데 1건을 가지고 지금 6개월간을 소비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3건이 남았는데 이 3건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구의회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서 조사특위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 물론 사안에 따라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당초에 4건을 가지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과정 중에 우리가 지내오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시정도 해야 되겠고 또 본회의에 올려서 거기에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의장하고 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이 건도 제가 부위원장하면서 여러 차례 공론화해서 누차 말씀드렸고 지금 답변 주신 내용도 또 똑같습니다.
  세월호특위면 세월호특위 하나만 하죠. 용산참사면 용산참사특위 하나만 하지, 세월호ㆍ용산참사특위를 같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칙도 맞지 않고 다른 사례도 없는 어떻게 보면 짬뽕탕 같은, '지연’도 계속 들어가 있고요. 객관성도 없고, 조사 목적 내용도 “의지가 없고, 학수고대하고, 10년간의 노력”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도 들어가고.  이 문제점도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렸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또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의지까지 밝혀주셨는데요.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계속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때마다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의 부재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6개월 지나는 동안 벽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고요. 원칙도 없고 대화와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제를 선점하고 사전 조율 없이 의제 설정하고.
○위원장  신흥식  자,…….
박현우  위원  늘 그렇게 해오셨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뭘 믿고 저희가 연장을 하신다는 말씀에…….
  아니, 필요하시니까 연장을 하시겠죠.
○위원장  신흥식  당연하죠.
박현우  위원  그래서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숙고하시려는 노력도 정말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차인영  위원  원칙에 맞게 해요.
박현우  위원  원칙과 상황과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의견을 지금 제시하면 개선방안이나 그런 부분을 주시면 저희도 함께 한 걸음 나아갈 텐데 늘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습니다.
  왜 여기에서 들러리를 서야 되는지, 정치가 아닌 진짜 조사를 하고 싶은데 정치를 위한 수단만 되고 있고, 저희 위원회 특위에서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뭘 해도 외부에서 또 다른 부분을 별도로 하고 계시고,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면 저희는 특위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위원장  신흥식  결정이 다른 사람이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누가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서 했던 모든 결정이 위원장님이 결정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거의 위원장의 책임하에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얘기하세요.
  발언권 많이 줬습니다. 시간 많이 줬습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하세요.
박현우  위원  연장을 만약에 한다면요, 결정을 만약 하게 된다면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바꾸는 방향에서 시작을 하면 저희가 궤를 같이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모든 것은 그대로 다 놓고 똑같이 연장을 한다?
  저희도 동의할만한 명분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위원장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제2세종문화회관을 하느라 6개월 허비했는데 나머지 메낙골이라든지 특구에 관련된 것도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6개월을 또 추가적으로 연장하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 말씀처럼 이게 지금 조사인지 감사인지 뭔지 알 수도 없고요.
  목적에 맞는 하나를 딱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2세종문화회관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하나를 딱 특위를 구성하고요. 또 메낙골이 필요하다면 메낙골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하고요.
○위원장  신흥식  같은 의견 계속 반복하시려면 중단하세요, 의견을.
차인영  위원  왜 발언을 막으세요?
○위원장  신흥식  아니오, 지금 시간 충분히 줬잖아요?
차인영  위원  뭘 충분히 줘요?
○위원장  신흥식  얼마만큼 계속합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들도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있는데 지금…….
차인영  위원  아니, 얼마나 지났다고요? 얼마나 지났다고.
○위원장  신흥식  첫 번째 한 번 줬고 그다음에 또 줬고, 또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다 했고. 얼마나 더 줍니까, 그게?
차인영  위원  지난번 과정에서…….
전승관  위원  한 번씩 해야죠. 세 번 하셨잖아요?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하시라고요. 하지 말란 게 아니잖아요?
전승관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요.
차인영  위원  왜 끊냐고요!
○위원장  신흥식  마지막 한마디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박현우 위원께서.
차인영  위원  한마디가 안 끝났나 보죠, 그러니까.
○위원장  신흥식  마지막 한마디가 그렇게 계속 아까 발언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마지막 한마디입니까?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마지막 한마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그 마지막 한마디가…….
박현우  위원  그 마지막 한마디도 제가 부위원장 사임할 때 단 한 번도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했던 얘기예요, 다.
박현우  위원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때…….
박현우  위원  발언권 막고 못 하게 하시고 신문에 냈다고 말도 못 하게 하고.
○위원장  신흥식  다 발언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때.
박현우  위원  그래놓고 지금 2탄, 3탄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저희도 납득할 만한 부분을 주셔야 저희도 합의를 보고 연장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부분 그대로 가고 그러면 이것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신흥식  거기에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박현우 위원 생각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기 지금 조사특위가 박현우 위원하고 차인영 위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박현우  위원  아니, 이런 거…….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들도…….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이런 거 좀 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박현우 위원만 생각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게 전체가 다 잘못된 겁니까?
  전승관 위원 발언하세요.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뭐, 계속 똑같은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일단 회의 중재는 위원장이 하는 거고, 회의권을 얻고 그 회의에 대한 발언권을 얻고 발언에 끝난 것을,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위 구성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했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사항으로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김지연 의원님이 원안을 제출하셨고, 수정안 가결로 된 것은 차인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계획서가 이거였고요, 명칭도 제2세종문화회관 지연이었고, 여러 가지 조사 목적이나 의료특구, 금융특구, 메낙골공원 조성사업 추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던 이 계획서가 그때 당시에는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돼 있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모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회의가 지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연장의 건 또,…….
  제일 중요한 건 연장의 건이죠, 연장의 건.
  4건 중에서 1건밖에 못했으니까 3건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은 정해졌지만 그 전에도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끝나는 시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6월 22일이어서 급작스럽게 한 것 같은데 소통이 없었다는 점은 뭐, 무조건 보이는 것 같고…….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네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더 이상 하는 것도 진부하고 하니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의 세 분이 모여가지고 연장의 건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 갑자기 오늘 일어난 부분이라 그래서 조금 10분이나 15분 정도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동료 위원이 제 이름을 호명해서 발언권 신청을 했고요.
  물론 그 당시에 이 행정사무조사 안이 상정이 됐을 때 너무 긴박하게 상정이 됐고 그리고 지난 5분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특위 관련해서 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진행이 되면서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발견이 됐고. 또 뒤늦게 알게 됐지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존에 있던 6개월 동안은 그 의견 제안만 했고 그 외에는 사실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한이 다 됐고 이번에 그 기한을 연장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가자, 원칙에 맞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한 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구의원으로서.
  그런데 단지 정말 원칙에 맞게 우리도 진행을 하자, 이번에 기한을 연장하면서 이런 변경안이 올라왔으니 이번 참에 정말 제대로 원칙에 맞게 그 틀에 맞게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다양한 구정질문이 있었고, 수많은 5분 발언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회를 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에 맞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을 어떤 점이 원칙입니까?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공감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원칙에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금 통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이규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정회를 신청했는데…….
○위원장  신흥식  아니오,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면…….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번에 대한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그리고 2번이 올라온 안건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첫 번째 안건 연장의 건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가서 원칙에 맞게 변경을 하는 계획서 변경의 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연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하고 또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5시 7분이니까 5시 20분, 5시 15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규선  위원  30분 해야죠. 30분 후에.
○위원장  신흥식  너무 시간이…….
  20분까지만 해요.
차인영  위원  가능 안 할 것 같은데요.
전승관  위원  가능 안 하면 하지 마요.
차인영  위원  아니, 7분인데 20분이 어떻게 가능해요? 13분 만에 뭘…….
양송이  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늘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차인영  위원  13분 만에 뭘?
이규선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위원장  신흥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현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
박현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위원  발언을 받아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간단히 하세요.
박현우  위원  국민의힘 박현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정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국민의힘은 '지연’이라는 단어가 빠지기를 요청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4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는 그 이슈를 각각 쪼개서 제2세종문화회관 특위 이렇게 하는 걸 요청드렸고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사특위 연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받아주시지 않았는데요.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 전체 위원은 유감을 표하고요. 그에 대해서 상응할 만한 저희가 행동으로 응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전승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신흥식  하세요. 짧게 하세요.
전승관  위원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연'과 관련돼서 얘기를 주셨는데, 지연과 관련돼서는 이번 정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 중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건데 거기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지연' 단어를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 '지연'이라는 것은 표준 국어대사전을 봤을 때 무슨 일을 더디게, 주로 시간을 낮추거나 또는 시간이 늦춰짐을 뜻하는 거고요. 최호권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속 건립이었는데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을 쓴 것이고, 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초안으로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수정안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란 지금 특별위원회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최호권 구청장 공약을 점검하는 인수위 보고서에는 2026년 6월 개관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후 보고서에는 같은 기간 2026년 6월 착공으로 변경됐습니다. 개관 날짜가 착공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지연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연’이라는 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특위 세분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정회 때 처음 들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 정회가 좀 길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왜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한 번씩 드렸잖아요, 의견을.
박현우  위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무슨 추가 발언을 하고 또 하고 합니까?
박현우  위원  오늘 그 '지연' 삭제여부 특위에 세부적으로 쪼개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오늘 지연 여부가. 뭐죠, 우리 오늘 하는 게?
  연장. 연장이죠?
○전문위원  김옥연  연장, 기간 연장.
박현우  위원  기간 연장?
○전문위원  김옥연  예.
박현우  위원  기간 연장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토대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내용이 있고 지침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걸 더 연장을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연장하고 보자라는 식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작업이 선행되어야지 연장의 필요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희 조사특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6개월간을 했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연장을 하려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연장안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부득이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부득이 하는 것은 좋은데요. 현재까지 우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우리가 조사를 더 추가로 진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위원장  신흥식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진행 중인데요.
○위원장  신흥식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연장여부가 왜 필요한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래놓고 일단 연장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연장해서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 분명히 본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있고 나머지 3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연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 조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유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까지 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박현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위원으로 자질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신흥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박현우  위원  사과하세요, 그 말씀은!
○위원장  신흥식  토론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현우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냥 퇴장하시죠.
차인영  위원  의견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퇴장하시죠. 이거 표결 안 됩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박현우  위원  나가시죠, 무슨 표결을 해요 이렇게.
  나가시죠.
○위원장  신흥식  지금까지 한두 시간까지, 이게 몇 시간 동안 애기해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표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현우  위원  들러리 서지 말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나가시죠.
○위원장  신흥식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차인영  위원  이의 있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들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의견이 나뉘네요.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그러면 그것도 투표로 합시다.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이의 있다는 사람하고 없다는 사람하고 이의 없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렸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위원  나오시죠.
○위원장  신흥식  회의 규칙 제38조…….
박현우  위원  나오세요, 나오세요.
○위원장  신흥식  제1항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박현우  위원  이런 특위를 왜 해요, 맘대로 다할 걸.
○위원장 신흥식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박현우  위원  나오세요.
차인영  위원  이의 있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지금.
박현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나오세요.
차인영  위원  이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승관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 다물고 있어요?
양송이  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크게 얘기하세요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회의장 밖으로 퇴장)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서경  정회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  신흥식  되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김옥연  7명이니까 과반수는 되는데.
전승관  위원  의결정족수도 되고 찬반도 되고.
○전문위원  김옥연  나중에 좀 그렇지 않겠어요. 과반수는 되지만.
전승관  위원  그렇게 하겠죠.
○위원장  신흥식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 표결결과를 정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기권……, 찬성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거수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내려주세요.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전승관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경진

○출석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이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