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6월 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의 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대림운동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변경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종전 조례에서 나타난 주민 부담적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의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활성화구역이라는 용어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시장의 개념을 전통시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보호 및 지원의 일관성을 위해 2013년 5월 28일자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영구법화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부칙의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 변경에 비추어 우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보완하여 전통시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개정내용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문에 시장활성화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구청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구역을 말하며,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시장활성화구역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해당구역에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구청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구역을 말하므로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춰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개정내용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종전 전통시장의 개념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하였고, 전통시장을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등록시장과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였으나, 전통시장의 개념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경되었으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통합 조정되어 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총 25개소의 점포 중 전통시장은 13개소이며, 상점가는 10개소, 기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내용은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였습니다.
임시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며, 임시시장 장소가 토지의 면적 1,000㎡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신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제출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통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개설요건 완화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개정내용으로는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부칙에 유효기간을 두었으나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우리 영등포구에 총 몇 개소나 있습니까?
총 25개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조합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을 시장정비사업이라고 하고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도 시설 쪽이 있고 경영현대화가 있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비가림막이나 간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고 경영현대화는 온누리상품권이나 마켓론, 그리고 시장상인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어떤 세미나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게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조례 개정이잖아요. 부분적인 거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임시시장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한정이, 기일이 임시시장은 언제까지가 정해져 있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방금 논의된 임시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1,000㎡ 이상으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가령 우리 영등포 관내에 보면 개설요건 중에 보면 대규모 행사시라든가 민간, 공공기관 간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가령 우리 조롱박축제라든가 관련 동에서 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면적이 크지가 않은데 이런 데서 임시시장 개설하고자 한다면 좀 제약요건이 될 것도 같은데 1,000㎡ 이상이라고 국한된 것은 좀 낮출 수는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임시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취지를 보면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했죠,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해서 시장 개설을 용이하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했는데 임시시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을 묘를 잘 살리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규정이 완화되면 늘 법을 악용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가지고 남발이 돼서 무질서한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기존 100% 감면에서 2016년 말까지는 75%, 2018년까지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14년 12월 31일자로 그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조례에 위임된 객실요금 할인율 감면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제목과 일부 조문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인용조항이 법 개정으로 조항번호가 변경되어 변경된 조항번호를 인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뀐 법령에 맞추어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를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요율을 현행 조례에서는 종료기한 없이 100%로 하였던 것을 2018년까지만 일몰제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50%까지 축소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감면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과 특1․2등급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이 「지방세특레제한법」에 의하여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감면기준의 하나인 외국인 관광객 객실요금 인하율 조문은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위의 특례조항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 2014년도에 관광호텔업 및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금액은 총 5건에 6,9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상당액의 금액이 구 수입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복지수요 증가 및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비과세․감면 축소대상 및 감면 종료 대상을 발굴하는 등 세수 증대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된다면 경감률이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종교단체나 의료기관 그 다음에 관광호텔과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교단체, 의료기관 감면은 작년까지 100%에서 점차적으로 50%까지 줄어지게 되는데 지금 저희 구에는 해당되는 종교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재산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관광호텔용 부동산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어 작년 연말까지 해서 일몰이 돼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5개 호텔에서 6,900만원이 경감이 됐습니다만 이제 6,900만원이 그 조항이 없어짐으로써 저희 세수에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 건
(10시 29분)
금일 현장방문 대상은 대림동 170번지에 소재한 대림운동장입니다. 방문목적은 대림운동장 체육시설물의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수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 점검하고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공사를 완료한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운동장 내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노후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의 보수, 기타 부대시설 정비를 통하여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5억원을 확보하고, 체육진흥기금 1억 900만원 등 총 공사비 6억 9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영등포 생활체육의 중심지인 대림운동장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4월 6일 시작하여 5월 18일에 완료하였으며, 대의건설에서 시공하였고 도로과에서 공사감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축구장의 경우 인조잔디 및 골문 교체, 영등포마크 설치, 안전망 높이 2단계 추가 설치, 농구장의 경우 바닥 탄성포장재 교체와 배수로 설치, 그리고 테니스장은 바닥 복토 교체, 라인바 설치, 노후화된 지주 및 심판대 교체, 타포린 망 교체 등입니다.
배드민턴장의 경우 배수로를 설치했고, 게이트볼장에 그늘막 설치를 두 군데를 했습니다.
보도 물고임 구간 재포장을 시공하였고, 공원 내 샤워장 설치입니다.
끝으로, 축구장은 새로 교체한 인조잔디의 안정화 기간이 지나는 7월 1일부터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후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개선된 체육시설을 통한 구민의 체력증진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황)
행정국장의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생활체육회장을 역임한 구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동 인조구장이 지금 재보수하는 게 맞죠?
지금 방금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조잔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과거에 선정하면서도 문제가 됐었고, 시공한 다음에도 자재 자체가 품질이 그렇게 좋은 제품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들을 들어서 이번에 하면서는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특히 축구장이니까 축구감독까지 동원해서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저희가 인조잔디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선정해서 시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조잔디는 사용기간 내구연한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5년에서 7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길면 7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2009년도에 설치한 것도 어느 시점에 마모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설치한 것은 최소한 7년 정도에서 10년은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했다니까 한번 믿어, 7년 정도 보장한다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조잔디가 영등포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처음 실시한 것도 대림운동장 한 곳이겠네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스포츠센터 같은 데도 하고 나서 어떤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다 그러면 구청 자체 내에서 매뉴얼로 인조잔디의 품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으로 수명이라든가, 또 하면서 그동안 들어간 하자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매뉴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지금 매뉴얼이 있나요?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제품이 그 시기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600억이 아니고 6억」 하는 이 있음)
6억?
(「예」 하는 이 있음)
저는 지금 600억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예산이 드는데 어떻든 어떤 공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쭉 지나면서 아!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을 매뉴얼화 해놓으면 혹시 다음에 재시공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해놓으면 항상 보면 일련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 특히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물론 제품도 아까 얘기한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기준으로 하겠지만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몇 년이 지나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공사 매뉴얼이 어떤 분야에든지 하나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매뉴얼이라기보다도 앞으로 대림운동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서 물론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차기에 교체할 당시에는 그런 걸 반영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이라면 절차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계약이나 업체선정, 그 다음에 절차, 자문회의 거쳐서 하는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계약이나 이런 절차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 마무리가 돼 있잖아요?
어쨌든 담당하는 과에서 얼마나 잘 했는지는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대림운동장 잔디가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이 잔디를 밟으면 여자고 남자고 긴 옷을 입잖아요? 인조잔디가 완전히 옷에 전부 다 붙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어찌어찌 이렇게 시간이 가다보니까 어찌됐든 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잘못돼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림운동장에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너무 절실히 느껴서 정말 그것은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건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육안으로 봐도 보이고 실질적으로 닿는 사항인데, 어제도 사실은 테니스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 잔디밭 운동장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테니스장만 갔는데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사는 입장에서 샤워시설이 없었는데 샤워시설 해놓은 것에 대해서 선수들이 그것은 아주 굉장히 환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체육시설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그 잔디밭에 가서 조금 움직여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5년, 7년 원래 이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한 7년여 동안 인조잔디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도 했고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힘입었고, 또 이번에 특히나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는 인공잔디의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현장방문하기로 했으니까 마침 잘 됐습니다. 가서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유해성, 지금 도로과장의 답변은 각종 테스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서울시 내에 있는 각 학교의 인조잔디는 다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신규 인조잔디는 설치를 안 하겠노라고 지난주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그 이유는 유해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인조잔디의 유해성의 한계가 어디냐?
지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암물질이거든요. 발암물질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이게 큰 위험요소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유해성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유해성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런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인조잔디를 선정할 때는 대부분의 제품 자체가 일단은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 이상으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단지 제품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그러한 것만 믿고 그걸로만 검토를 한 건지 아니면…….
그러나 우리 구청 측에서 그런 걸 인지하고 별도로 테스트를 의뢰해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됐다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추세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는 인조잔디는 시간이 지나면 발암물질로 애물단지가 되는 게 인조잔디예요.
그리고 내구연수도 5에서 7년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대림운동장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사용했을 때는 그 수명은, 내구연수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런데 답변하신 대로 그 정도까지 하셨다면 믿어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든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준공 후에 이용을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하자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신속한 A/S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거수하는 이 있음)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 사례는?
특히 종로구는 관내에 장소가 협소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한강변에 차용을 해가지고 고양시와 협의에 의해서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영등포도 창조적인 구정을 펼쳐가지고 꼭 구비로 충당하기는 참 힘듭니다. 시비,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천연잔디구장을 만들 수 있는 복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 운동장을 설치하는 계획에 일부 참여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그 지분에 따라서 구민들이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우리 영등포도 주변에 지역 쪽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지분으로 참여해서 구민들이 일부라도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문화체육과장송주용
지역경제과장정언택
부과과장최창수
도로과장박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