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6월 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대림운동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변경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종전 조례에서 나타난 주민 부담적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의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활성화구역이라는 용어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시장의 개념을 전통시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보호 및 지원의 일관성을 위해 2013년 5월 28일자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영구법화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부칙의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 변경에 비추어 우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보완하여 전통시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개정내용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문에 시장활성화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구청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구역을 말하며,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시장활성화구역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해당구역에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구청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구역을 말하므로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춰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개정내용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종전 전통시장의 개념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하였고, 전통시장을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등록시장과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였으나, 전통시장의 개념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경되었으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통합 조정되어 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총 25개소의 점포 중 전통시장은 13개소이며, 상점가는 10개소, 기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내용은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였습니다.
  임시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며, 임시시장 장소가 토지의 면적 1,000㎡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신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제출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통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개설요건 완화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개정내용으로는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부칙에 유효기간을 두었으나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우리 영등포구에 총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5개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5개. 그 2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건 면적을 갖고 따져서 전통시장이라고 해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면적하고 점포수를 가지고 시장의 구분이 달라집니다. 별첨자료 보시면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자료를 밑자료로 드렸는데 등록시장은 면적이 3,000㎡ 이상 상시 운영하는 곳을 말하고요. 인정시장은 면적 1,000㎡ 이상에서 점포수가 50개 이상.
이용주  위원  50개 이상?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리고 기타로 해서 상점가시장하고 무등록시장이 있는데 상점가시장은 면적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무등록시장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사업 있죠. 어떤 것이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올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산은 작년에 시설현대화사업이 남서울 하고 들어가 가지고 그게 안 되는 바람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이 있고요, 크게 시장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조합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을 시장정비사업이라고 하고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도 시설 쪽이 있고 경영현대화가 있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비가림막이나 간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고 경영현대화는 온누리상품권이나 마켓론, 그리고 시장상인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어떤 세미나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게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한 사업이 뭐 뭐 있느냐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올해 2015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이용주  위원  작년하고 올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용범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조례 개정이잖아요. 부분적인 거니까…….
이용주  위원  알아요.
○위원장  김용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업무보고 상에 총괄적인 사항이니까 별도로 서면답변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용주  위원  아니, 괜찮아요.
○위원장  김용범  괜찮아요?
이용주  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  김용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러면 경영현대화로 전통시장 이벤트, 명절 때 저희가 이벤트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시비로. 2015년도에 저희가 한 2,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9개 시장에. 그리고 설맞이 전통시장 상품권은 저희가 한 1,000만원 해가지고 3,100만원 정도 했고 마켓론 지원이라고 해서 무이자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 그건 영등포전통시장에 1억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과연 개정조례안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항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임시시장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한정이, 기일이 임시시장은 언제까지가 정해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임시시장은 신고만 해놓고 계속적으로 개장을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거기서 임시시장을 하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며칠까지 하겠다고 신고서에 쓰고 운영이나 관리계획, 도면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임시시장이 아니지요. 만약에 임시시장 같으면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진짜 특별한 물품이 있다든가 사항이 있어서 개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일이 없고 하면 임시시장 1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정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옆의 시장에 무리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통상적인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로.
정선희  위원  통상적인 그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건 아직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령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개정을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시시장이 계속적으로 향토시장해 가지고 쭉 열리는 데가 있는데 주변에 전통시장이 가뜩이나 불경기로 안 되는데 임시시장으로 해서 오랫동안 있으면 시장에 굉장한 타격이 있을까봐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저희가 좀 더 한 번 알아보고 기간이 문제가 되면 개정요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그 기간보다도 지금 임시시장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은 법 제14조에 나오잖아요, 다섯 가지?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용범  여기에 맞췄을 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신고서하고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이라든가 그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그리고 지번…….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던 거니까 그 규정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좀 타이트하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타이트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답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임시시장도 1,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자, 잘 알았고요.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논의된 임시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1,000㎡ 이상으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가령 우리 영등포 관내에 보면 개설요건 중에 보면 대규모 행사시라든가 민간, 공공기관 간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가령 우리 조롱박축제라든가 관련 동에서 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면적이 크지가 않은데 이런 데서 임시시장 개설하고자 한다면 좀 제약요건이 될 것도 같은데 1,000㎡ 이상이라고 국한된 것은 좀 낮출 수는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법에 14조1항에 면적이 1,00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홍석  위원  상위법이 그래서 이것은 낮출 수는 없는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임시시장 개설했을 때 가령 품목,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은 우리 지역 중소상인을 위해서 보호하는 취지에서 나와 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품목들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먹거리장터도 들어서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일단은 특별하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먹거리장터 개설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건 위생 쪽으로, 저희가 위생과에 위생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가령 우리 여의도 봄꽃축제 때도 사실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홍보차원뿐만 아니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내년부터는 가능한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먹거리판매는 「식품위생법」상에 바깥에서 조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먹거리판매는 시장에서는 별도허가를 받지 않으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금번 우리 여의도 봄꽃축제 때도 보니까 먹거리장터가 일부 어떻게 보면 개설된 게 불법이겠지만 그것을 양성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 관내의 소규모 중소상인들이 제조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다음부터는 연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완제품일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임시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취지를 보면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했죠,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해서 시장 개설을 용이하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했는데 임시시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을 묘를 잘 살리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규정이 완화되면 늘 법을 악용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가지고 남발이 돼서 무질서한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기존 100% 감면에서 2016년 말까지는 75%, 2018년까지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14년 12월 31일자로 그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조례에 위임된 객실요금 할인율 감면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제목과 일부 조문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인용조항이 법 개정으로 조항번호가 변경되어 변경된 조항번호를 인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뀐 법령에 맞추어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를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요율을 현행 조례에서는 종료기한 없이 100%로 하였던 것을 2018년까지만 일몰제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50%까지 축소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감면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과 특1․2등급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이 「지방세특레제한법」에 의하여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감면기준의 하나인 외국인 관광객 객실요금 인하율 조문은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위의 특례조항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 2014년도에 관광호텔업 및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금액은 총 5건에 6,9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상당액의 금액이 구 수입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복지수요 증가 및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비과세․감면 축소대상 및 감면 종료 대상을 발굴하는 등 세수 증대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된다면 경감률이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종교단체나 의료기관 그 다음에 관광호텔과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최창수  부과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교단체, 의료기관 감면은 작년까지 100%에서 점차적으로 50%까지  줄어지게 되는데 지금 저희 구에는 해당되는 종교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재산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관광호텔용 부동산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어 작년 연말까지 해서 일몰이 돼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5개 호텔에서 6,900만원이 경감이 됐습니다만 이제 6,900만원이 그 조항이 없어짐으로써 저희 세수에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경감될 게 예상이 얼마가 되는지 아직 안 나왔어요?
○부과과장  최창수  금년에는 이 분야는 경감이 없어진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이 분야에는?
○부과과장  최창수  예, 관광호텔은 경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경감한 세액이 올해는 우리 재산세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 게 올해로 그대로 넘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과과장  최창수  작년에 6,900만원 감면받은 게 연말까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감면을 못 받음으로써 우리 세수가 재산세가 6,900만원이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 건
(10시 29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 대상은 대림동 170번지에 소재한 대림운동장입니다. 방문목적은 대림운동장 체육시설물의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수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 점검하고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공사를 완료한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운동장 내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노후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의 보수, 기타 부대시설 정비를 통하여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5억원을 확보하고, 체육진흥기금 1억 900만원 등 총 공사비 6억 9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영등포 생활체육의 중심지인 대림운동장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4월 6일 시작하여 5월 18일에 완료하였으며, 대의건설에서 시공하였고 도로과에서 공사감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축구장의 경우 인조잔디 및 골문 교체, 영등포마크 설치, 안전망 높이 2단계 추가 설치, 농구장의 경우 바닥 탄성포장재 교체와 배수로 설치, 그리고 테니스장은 바닥 복토 교체, 라인바 설치, 노후화된 지주 및 심판대 교체, 타포린 망 교체 등입니다.
  배드민턴장의 경우 배수로를 설치했고, 게이트볼장에 그늘막 설치를 두 군데를 했습니다.
  보도 물고임 구간 재포장을 시공하였고, 공원 내 샤워장 설치입니다.
  끝으로, 축구장은 새로 교체한 인조잔디의 안정화 기간이 지나는 7월 1일부터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후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개선된 체육시설을 통한 구민의 체력증진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황)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의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회장을 역임한 구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동 인조구장이 지금 재보수하는 게 맞죠?
○행정국장  김갑수  인조잔디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교체하는 것 맞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그 인조잔디구장이 최초에 몇 년 정도에 건립되고 나서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009년 그 정도에요.
정영출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설립돼서 언제 이렇게 마모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설치하고 나서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정영출  위원  토목공사라든지 잔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과장으로서 거기 업체 선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소홀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전부 새로 재보수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서과장으로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그 당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요.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하여튼 부실공사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게 돼있고 지금 인조잔디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그게 시의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영출  위원  대의건설에서 맡아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잘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이번에는 여러 가지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규격화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답변하세요. 시공을 한 실무과장께서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박상보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조잔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과거에 선정하면서도 문제가 됐었고, 시공한 다음에도 자재 자체가 품질이 그렇게 좋은 제품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들을 들어서 이번에 하면서는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특히 축구장이니까 축구감독까지 동원해서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저희가 인조잔디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선정해서 시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조잔디는 사용기간 내구연한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5년에서 7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길면 7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2009년도에 설치한 것도 어느 시점에 마모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설치한 것은 최소한 7년 정도에서 10년은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좋은, 인조잔디를 선정하는 업체도 우리 전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브랜드화 된 코오롱이라든지 이름 있는 브랜드를 선정해야지, 그냥 막돼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니까 결국에는 5년도 못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잘했다니까 한번 믿어, 7년 정도 보장한다고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업체 측에서 그렇게 내구연한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업체는 선정한 전문가 모든 분들이 전문업체다, 문제없다, 그리고 많은 시공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영출  위원  실적도 다 받아보셨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실적도 받았고 평가를 할 때 전문가들이 보고서 실제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축구하시는 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구감독 이런 분들이 평가할 때 좋은 잔디를 깔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한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는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유해성 문제가 또 있는데 이런 문제도 평가했습니까? 유해성 있는 문제.
○도로과장  박상보  그런 부분도 유해성 부분도 요즘은 다 환경인증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모든 품질 자체가. 환경인증을 받아서  모두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보면 충진재라든가 규사라든가 인조잔디의 어떤…….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돼있는 인조구장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한 설치돼있는 내구성 보장, 기존에 영등포에 설치된 인조구장에 대한  내구성 보장연도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앞으로는 생활체육회장에 역임한 자로서 정말 인조구장 문제, 체육시설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장, 도로과장이 철저하게, 또 부서국장께서도 신경 쓰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위원 박정신입니다.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조잔디가 영등포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지금 대림운동장 한 곳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대림운동장 하나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사설?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아니…….
○행정국장  김갑수  학교…….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림운동장 하나입니다.
정영출  위원  영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김용범  아니에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같은 인조잔디라도 관리하는 과가 다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관리부서가, 기관이 다 다르죠.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림운동장 하나고, 학교 인조잔디는 각 학교별로 관리하게 돼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셔야지.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청에서 어떤 경비라든가 시설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대림운동장 하나고, 나머지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그냥…….
○위원장  김용범  자체관리해요.
박정신  위원  자체관리하는 거군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처음 실시한 것도 대림운동장 한 곳이겠네요,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운동장에 있어서는 대림운동장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런 것은 구청 자체 내에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포츠센터 같은 데도 하고 나서 어떤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다 그러면 구청 자체 내에서 매뉴얼로 인조잔디의 품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으로 수명이라든가, 또 하면서 그동안 들어간 하자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매뉴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지금 매뉴얼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제품이 그 시기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박정신  위원  당연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검증돼 있는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니까요 평소에 그 제품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이런 필요성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신  위원  제품의 매뉴얼이 아니고 지금 이런 걸 보면 사실 예산이 십 단위가 백억 단위, 지금 600억 이렇게 막 들잖아요?
    (「600억이 아니고 6억」 하는 이 있음)
  6억?
    (「예」 하는 이 있음)
  저는 지금 600억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예산이 드는데 어떻든 어떤 공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쭉 지나면서 아!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을 매뉴얼화 해놓으면 혹시 다음에 재시공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해놓으면 항상 보면 일련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 특히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물론 제품도 아까 얘기한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기준으로 하겠지만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몇 년이 지나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공사 매뉴얼이 어떤 분야에든지 하나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물론 매뉴얼이라고 굳이 말씀하셨지만 일반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대림운동장 잔디구장을 선정하면서도 위원회도 같이 했는데 그동안 대림운동장에서 얘기돼왔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모니터링 사항들이 전부 제시가 됐고,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매뉴얼이라기보다도 앞으로 대림운동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서 물론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차기에 교체할 당시에는 그런 걸 반영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이라면 절차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계약이나 업체선정, 그 다음에 절차, 자문회의 거쳐서 하는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계약이나 이런 절차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 마무리가 돼 있잖아요?
  어쨌든 담당하는 과에서 얼마나 잘 했는지는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대림운동장 잔디가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이 잔디를 밟으면 여자고 남자고 긴 옷을 입잖아요? 인조잔디가 완전히 옷에 전부 다 붙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어찌어찌 이렇게 시간이 가다보니까 어찌됐든 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잘못돼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림운동장에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너무 절실히 느껴서 정말 그것은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건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육안으로 봐도 보이고 실질적으로 닿는 사항인데, 어제도 사실은 테니스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 잔디밭 운동장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테니스장만 갔는데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사는 입장에서 샤워시설이 없었는데 샤워시설 해놓은 것에 대해서 선수들이 그것은 아주 굉장히 환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체육시설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그 잔디밭에 가서 조금 움직여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5년, 7년 원래 이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그 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용을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도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한 7년여 동안 인조잔디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도 했고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힘입었고, 또 이번에 특히나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는 인공잔디의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이라는 걸 받아서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 기간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튼튼하게 재정이 돼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죠. 일반 보수나 운영시설 개보수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요, 아마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구청에서는 운동장밖에 관리를 안 한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도 개인이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갑수  학교 운동장은 기본적으로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청에서 그런 시설비를 대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으로 그런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대규모 사업비가 이렇게 인조잔디를 새로 깐다거나 하는 큰 규모의 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개보수나 이런 정도는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업 자체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조금의 지원은 해 주죠?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죠.
마숙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분명히 구청에서 개보수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갑수  예, 합니다.
마숙란  위원  전혀 안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의아해 가지고…….
○행정국장  김갑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몇억씩 들어가는 설치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혀 관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맞습니다. 학생이 어차피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운동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떤 위험 물질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현장점검하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학교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저희가 나서서 교육청에 그런 지원요청도 하고 이러면서 꼭 우리가 직접 지원은 안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현장방문하기로 했으니까 마침 잘 됐습니다. 가서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유해성, 지금 도로과장의 답변은 각종 테스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서울시 내에 있는 각 학교의 인조잔디는 다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신규 인조잔디는 설치를 안 하겠노라고 지난주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그 이유는 유해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인조잔디의 유해성의 한계가 어디냐?
  지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암물질이거든요. 발암물질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이게 큰 위험요소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유해성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유해성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도로과장  박상보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해를 주는 품질이 나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또 과거에 인조잔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인조잔디를 선정할 때는 대부분의 제품 자체가 일단은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 이상으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검토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다뤄봤나요, 유해성에 대해서?
  단지 제품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그러한 것만 믿고 그걸로만 검토를 한 건지 아니면…….
○도로과장  박상보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험에 의뢰해가지고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 구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제조사에서 내준 데이터를, 시험성적표만 가지고 그걸 맹신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인조잔디를 만약에 설치했다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청 측에서 그런 걸 인지하고 별도로 테스트를 의뢰해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됐다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추세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는 인조잔디는 시간이 지나면 발암물질로 애물단지가 되는 게 인조잔디예요.
  그리고 내구연수도 5에서 7년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대림운동장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사용했을 때는 그 수명은, 내구연수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인조잔디 설치할 때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했는지, 특히 유해성 문제를 검토했는지가 상당히 걱정이 됐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대로 그 정도까지 하셨다면 믿어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든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준공 후에 이용을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하자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신속한 A/S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그간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고요, 지금 영등포 관내는 천연잔디구장은 한 군데도 없죠?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 사례는?
○행정국장  김갑수  타 구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운동장을 갖고 있는 마포나 이런 데는 잔디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천연잔디구장을 공식적인 경기장으로 갖고 있는 데는 아마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저희 체육회, 특히 축구동호인들은 아마 영등포 관내에서는 천연잔디구장이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관내에 장소가 협소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한강변에 차용을 해가지고 고양시와 협의에 의해서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영등포도 창조적인 구정을 펼쳐가지고 꼭 구비로 충당하기는 참 힘듭니다. 시비,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천연잔디구장을 만들 수 있는 복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 운동장을 설치하는 계획에 일부 참여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그 지분에 따라서 구민들이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우리 영등포도 주변에 지역 쪽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지분으로 참여해서 구민들이 일부라도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우리 관내에 양평유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자연학습장으로 잘 이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발굴하다 보면 천연잔디구장 한 군데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문화체육과장송주용
  지역경제과장정언택
  부과과장최창수
  도로과장박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