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1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먼저,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43% 증가한 292억 7,9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가사유는 여의도동 22번지 여의도 파크원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일이 2024년 6월 2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개발부담금 239억 6,300만원과 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 1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79억 8,600만원, 특별회계 12억 9,300만원이며, 주요 세입 재원별로는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286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5,900만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4억 6,000만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8,400만원 등 전년 대비 2억 5,300만원 증가한 1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대부료 등으로 전년 대비 44만원 감소한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일반회계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 9,6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100만원 증가한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 6억 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700만원 증가한 1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증명서류 발급 증지수입 1,000만원,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7,000만원, 개발부담금 239억 6,000만원 등 전년 대비 255억 6,000만원 증가한 25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245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90억 8,500만원 대비 169%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2억 1,600만원, 특별회계 12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2억 7,300만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90억원,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6억 1,100만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2억 5,100만원, 건축 일반회계 빈집 철거 지원사업 3억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주택행정 지원 5,5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7억 200만원, 임대사업 관리 4,800만원, 주택 품질관리 및 도시재생 지속 1억 8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원 등 전년 대비 5,400만원 감소한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 3,500만원, 도시기능활성화 협의체 구성 운영 1,6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1,700만원,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2억 7,300만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90억원, 행정운영경비 7,900만원 등 전년 대비 139억 1,700만원 증가한 19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사업과는 주택공급 관련 공모사업 1억 1,700만원,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6억 1,100만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2억 5,100만원, 주택 재건축 사업지원 1억 9,800만원,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1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100만원 등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 증가한 1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전문상담실 운영 2,600만원, 특별검사원 운영 5,100만원, 총괄건축가 자문 운영 1,000만원, 빈집 철거지원 사업 3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 8,400만원 증가한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노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6억 1,2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지도 시행 8,000만원,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2억 5,000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3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원 등 전년 대비 4억 9,700만원 증가한 1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2억 5,5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600만원 등 전년 대비 3,300만원 증가한 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411억 8,1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90억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204억 5,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2,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일반예치금 411억 8,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도시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2.7%인 245억 942만원으로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노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빈집 철거 지원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 재정 여건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의적절성,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적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89쪽에서 6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어떻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89페이지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두 배가량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1회 하던 것을 2회 해서 증액된 걸로 파악해도 괜찮을까요?
○주택과장  윤신섭  위원님, 지금 689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윤리교육…….
이예찬  위원  예, 예.
○주택과장  윤신섭  아, 이 금액이요?
  예, 맞습니다. 2회도 그렇고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그 관련 홍보비가 좀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올해 운영할 때 이것 조금 홍보나…….
○주택과장  윤신섭  그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면교육을 안 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대면교육을 하다 보니까 직전 3년 정도 대면교육을 안 했었습니다. 다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갔었는데 금년에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온라인으로 하던 걸 오프라인으로 하는 차이가 있군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691페이지에 경인로 일대 가로환경 개선사업 해서 1억 신규사업 편성됐는데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저희 영등포역에서 문래동 사거리까지 보도환경 개선사업이고 총금액은 약 14억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그것 저희가 매칭으로 1억돼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89페이지에요,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전문가 자문단 활동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횟수가 줄었습니다. 방문 자문수당이요, 횟수요.
  방문을 직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고 그러는 방문입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사라든가 그러면 자문단 파견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수당입니다.
최인순  위원  가서 자문을 직접 하는, 방문을 해서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이건 저희가 건축기술사라든가 구조기술사들을 서울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가지고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인순  위원  예. 시비에 맞춰갖고 횟수도 줄여진 겁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예.
최인순  위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속 더 증가하는 추세일 텐데 방문활동수당이 줄어가지고.
○주택과장  윤신섭  시에서 30%, 저희 구비 70%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순  위원  비용에 맞춰서 횟수도 같이 줄어집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간단한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경인로 일대 가로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그것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0쪽 세부사업 26번과 27번 경인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과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입니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시기가 2024년 몇 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동절기가 끝나는 약 3월부터 공사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기존에 공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보도에 밖에 나와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적치물들부터 시작해서 다 치우라고 하고 그런 사업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 도로포장부터 시작해서 CCTV,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주택과장  윤신섭  내년 말까지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면 보통 3분기 말 정도면 아마 거의 다 끝나고요. 마무리 작업이 들어간다고 해도 아마 10월 정도면 다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하여튼 하고 또다시 어차피 깨끗한, 돈을 들여서 하는 그거라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19억인데 명시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문래예술촌 안에 있는 보행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도로도 많이 파손돼 있고 보행자 전용구간도 없고 해서 거기에 디자인 포장이라든가 또 CCTV 그러니까 보행자가 저녁에 들어와도 안전하게 관람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보행환경 개선사업이고,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시비가 금년 10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비.
○주택과장  윤신섭  예. 그래서 시비가 배정이 그렇게 됐고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된 상태고.
유승용  위원  시비가 19억 되네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3쪽에서 69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어떻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694페이지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해서 1억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준공업지역 TF 운영팀 1억…….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694페이지…….
유승용  위원  6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 1억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 전년도에는 저희가 용역비가 편성돼 있었고요. 올해 계약이 돼서 용역은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비는 없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비만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1억이 감됐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695페이지 보면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1억 7,300 이것은, 여기에 대한 것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통합 신청사 건립 예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청사 기금 190억이고요, 또 하나는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7,000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경비기 때문에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96페이지에 이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140억원 규모인데요. 이 금액이 계산된 근거나 판단기준 같은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내년 예산은 190억이고요, 140억원은 전년도 대비 증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의회 업무보고드릴 때에는 매년 50억씩 기금을 적립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편성하려다가 못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50억이 아니고 최초 보고보다 더 많은 190억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이 약 2,400억 정도 예산을 총사업비를 세워서 저희가 별관 부지 매각으로 한 1,100억 정도 마련하는 계획을 처음에 세웠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 되면 최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또 기타 신청사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구청들의 상황을 보면 기금이 보통 한 2,000억 정도 지금 적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한 400억 정도 적립해 놓은 상태여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내년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의뢰할 예정인데요. 그때에도 저희가 어떤 재정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게 구의 어떤 사업 추진 의지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점들을 고려했을 때 실무적으로는 최대한 많이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부터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길게는 안 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부사업 28번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시고 도시계획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에서 1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그동안 전년도에는 금년도죠, 금년도. 금년도에는 200…….
  조성안을 했었는데 2024년도에는 411억을 기금 조성하게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2024년 말까지 그렇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는 이자 수입이 얼마나 발생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17억 2,4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기금 200억을 저희가 예치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이자가 17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기금을 예금할 때 기간설정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정기예탁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정기예금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기금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간 설정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하는데요. 그때 예치할 때 상황을 봐서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유승용  위원  금액이나 또 어떤 기간 외 사용이나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보고 정기예탁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 해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7쪽에서 7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697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업무 추진 아래쪽으로 죽 내려오다 보면요.
  아, 여기가 아닙니다.
  예, 예. 시설비에서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용역을 실시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최인순  위원  이번에 왜 이렇게 증감돼가지고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작년에 저희가 1개소를, 대림동 1개소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현재 후보지 공모선정을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동의서 검인을 위해서 신청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중에 지금 2개소를 저희가 진행할 것을 주민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추진할 예정이고요. 사업 면적이 지난해는 한 3만 정도였는데 현재 2개소 신길동하고 도림동 접수된 곳이 1개소당 8만 5,000에서 9만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사업 면적이 거의 3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 3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일단 3개소 신청이 돼서 주민들한테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 지금 유력한 부분이 한 2개소 정도 돼서 2개소에 대한 예산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2개로 해도 범위가 넓어서 이게 지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범위가 지금 사업 면적이 3배가, 1개소당 3배가 증가가 돼가지고요.
최인순  위원  예.
  그리고 바로 뒷장에 698페이지 보면 맨 위에 상단부에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이것 꼭 올해 왜 해야 되는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작년 상반기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이 조례상에 담아져가지고요. 구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진행하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재정비돼서 올 말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 마무리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 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최인순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보충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만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97페이지에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관련해서요. 용역비가 1회에 3억원이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3개소인데 2개소만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지금 조합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1개소는 지금 주민들 반대민원이 좀 많이 있고 해서 2개소 정도 선정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2개소가 신길1동하고 도림동?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신길1동하고 도림동입니다.
전승관  위원  신길1동하고 도림동이고.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양평동6가 쪽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양평동6가요.
  이게 지금 우리 시비랑 구비랑 매칭사업이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5 대 5.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 3개소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신청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699페이지에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거기서 증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막연하게 영등포 재개발 이렇게 했어요.
  전체를 의미합니까, 영등포의?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영등포 전체 구역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택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정비사업 전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영등포 주거정비사업에 관련해서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전체 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든다면 영등포시장 로터리라든지 그쪽이라든지 영등포 지금 쪽방촌 건너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정비사업 쪽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민들에 의해서 민간재개발이든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는 거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 외에도 어떤 정비계획이라든지 정비 상담이 있으면 다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남완현  위원  정비 상담하는 데 여기에 금액이 1억 6,000만원?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2개소 운영 예정으로요, 한 개소당 인건비…….
남완현  위원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인건비입니다, 상담센터.
남완현  위원  현재 여기에 대해서 상담 내용들이 주로 어디가 있는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97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수립 용역 이게 3억원 곱하기 2번인데. 6억이 예산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군데라는 거예요, 지금 지역이?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두 개소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두 개소.
유승용  위원  두 개소. 2개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2개소요.
유승용  위원  이 용역 단지는 원래 추진위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민간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구에 요청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장이나 구청장이,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저희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고 서울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50% 범위 내에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에서 50 대 50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50 대 50.
유승용  위원  이게 매칭해서 한다 이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래서 ’21년도부터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정비기본계획을 기본계획상에 담아가지고 그 공모에 신청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우리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이것도 2억 5,000이네.
  이것 뭐예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그 밑에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아까 말씀드린…….
유승용  위원  다음에?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다음에 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이게 2억 5,000이라 그런 얘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이것도 매칭이에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아닙니다. 이건 저희 구의 공공디자인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순수 우리 구 예산이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구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건 장소는 어디를 두고 용역 수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영등포구 전체에 대한.
유승용  위원  전체?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영등포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간계획이라든지 경관계획 그리고 안전, 범죄예방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6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것도 1억 7,000인데 금년에 7,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이것도 매칭이에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이건 구 예산인데요. 이건 지원비입니다. 작년에는 1억원 예상했다가요.
유승용  위원  이것도 순수한 구 예산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이건 지원했다가 주민들이 사업 기간이 돼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든가 10년 안에 저희 구에 다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 부분도 금년에 정밀안전진단 어떤 계획서나…….
  단지는 몇 개나 돼요, 재건축하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 1개 단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개 단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여기 말씀 잘 들었는데 특히 용역 같은 게 민감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 뭐 이렇게, '구' 표기를 좀 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으니까, 여기에.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희 예산만 돼 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에서는 나눠서 하는데 그건 앞으로 정리해가지고요.
남완현  위원  여기에도 같이 돼 있어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지. 또 어떤 건 구, 그래야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자료 제출할 때 명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과정 중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02쪽에서 70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02쪽의 중간에 보면 특별검사원 사용 검사비. 이게 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예산이 5,100만원인데 이게 120건, 43만원 곱하기 120건인데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증가의 주원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500만원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전년도에도 120건 했어요? 아니, 금년도.
○건축과장  정진호  금년도 100건 예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약간 증가될 것으로 생각해서 120건으로 우선 잡아놨던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703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빈집 철거 지원사업인데, 3억 7,000. 이게 완전 우리 구비로 예산 반영한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게 빈집하고 빈 건축물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건축물관리법」에 있는 빈 건축물은 저희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걸 특별회계로 반영해서 사용하고, 빈집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해서 저희가 잡아놔서 철거할 예정이라 잡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빈집 정비 철거죠, 철거. 철거인데 금년에 10개소 잡았네요. 또 보상도 10개소고.
○건축과장  정진호  제가 빈집을 강제 철거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건물에 대한 가액 대비해서 철거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상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1개소당 500만원 정도 보상비가 책정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500만원씩 10개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철거한 후에 건물주인들한테 우리가 다시 철거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 그냥 철거하고 마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빈집 철거하면서 건물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 비용이 나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철거비, 평가비가 철거비보다 많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철거비를 빼고서 저희가 계산을 해 줍니다.
유승용  위원  아, 보상할 때?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유승용  위원  철거하고 나면 토지가 남잖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토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약을 맺어갖고 텃밭이나 아니면 동네 소공원 형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사용 방법이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유승용  위원  일단은 빈집을 철거를 해 줬어요, 우리가. 돈 3억 5,000을 들여서 10개소를 철거했으면 그냥 철거해 준 걸로 끝나는 것인지? 우리가 지주한테 철거보상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니오, 청구해서.
○건축과장  정진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가에서 철거보상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걸로.
유승용  위원  건물가에서?
○건축과장  정진호  예, 계산을 합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건물가를 매도를 했을 적에 매도자가 있을 때 주고 받고 할 수 있겠지만 빈집 소유자가 있으면 빈집 철거를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니오, 우리 예산으로?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러는데 빈집 가서 빈집이 서 있으니까 철거해 주는데 어떻게 예산 빈집에서 받아요,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 나중에 땅만 남잖아, 땅만.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강제철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건물가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유승용  위원  우리가?
○건축과장  정진호  예.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건데 감정평가에서 다행히 철거 비용보다 건물가액이 많이 나올 경우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가액에서 우리 철거비를 빼서 계산을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철거비는 건물가액으로 대체해서 계산한 걸로 감안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빈집 철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번에 저희 신규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그동안에 왜 안 했을까요?
○건축과장  정진호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빈집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더 이상 안 하면서…….
전승관  위원  그러면서 구비로 다.
○건축과장  정진호  한 2년 정도 저희가 사업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빈집 철거…….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후에 2년 동안 지원을 안 했을 때는 우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저는 이것 빨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늦었더라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10개소를 철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빈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전수조사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63개소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그리고 또 올해 실태조사를 별도로 해갖고 내년까지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빈집 개소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물어볼게요.
  빈집 철거 비용이 10개소, 1개소당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집마다 조금 철거 비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평균적으로 저희가 3,000으로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전승관  위원  평균적으로?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어떻게 서울시 예산이었던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예산이라든가 다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10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나 보네요.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전승관  위원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고.
○건축과장  정진호  철거하라고 저희가 지시해 놓은 상태는 몇 개소가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보상비용이 500만원, 1개소당 500만원인데 이 빈집 보상, 빈집이라는 게 소재 불명인 빈집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그럴 경우 저희가 소재자가 불명이면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 공탁하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63개소의 빈집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재가 파악되고 소재가 불명인 곳이 그것까지도 파악이 되셨을까요?
○건축과장  정진호  빈집 소유주는 대부분 파악돼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소재 불명으로 돼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곳은 소재가 확실하고 어느 곳은 소재가 불명인지 거기까지도 파악이 됐다 그 얘기시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다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비에서 철거 소요 비용을 제한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그 위생상 유해나 경관 훼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셨을까요?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위생상 문제나 경관 때문에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전상 문제로 철거를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위생상 문제나 경관 문제가 있으면 소유주…….
전승관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사업근거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라고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예.
전승관  위원  거기에는 안전상도 있고, 범죄예방도 있고 위생상도 있고, 경관 훼손도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63개소는 다 안전에 대해서만 산출하셨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조사는 다 같이 합니다. 조사할 때 63개소는 안전 문제도 하고 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잘못 답변하신 것 같고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빈집에 대해서는. 위생상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어떤 범죄예방 그런 것도 있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그런 것을 좀 따져묻, 제가 이렇게 다 상세히 물어보는 이유가 신규사업인데 산출내역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어떤 개소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거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그때 다시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705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위원장  이성수  704페이지까지.
남완현  위원  예?
○건축과장  정진호  705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지금 현재 704쪽까지입니다.
남완현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705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성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05쪽에서 7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여기에 보면 705쪽에서부터 706쪽, 707쪽을 보니까 빈집에 아까 먼젓번 위원님들 질의사항에서 또 여기에 CCTV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CCTV 설치하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이게 없던 사업인데 다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남완현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이것은 주관은 건축과에서 구매를 하고 도시안전과에서.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대여를 하는 겁니다. 업체한테 대여를 해서 웹을 저희가 받아서 외부로 해서 평소에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정비구역 내에 빈집, 빈 건물 CCTV 대여해서 주거사업과로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건축과장  정진호  주거사업과에 빈집이 있습니다. 주거사업과에서 관리하는 빈집까지 저희가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러니까 5만원씩 내서 12개월 동안 10대분을 60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600만원입니다.
남완현  위원  이것하고 여기에 따른 통신료, 관리비, 전기료해서 1,200만원이 들어가네요, 20대. 그 밑에 또 10대 해서 600만원, 1,800만원 들어가고.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또 뒷장에도 보니까 빈집 CCTV 10개소 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설치하는 데, 그렇죠? 706페이지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것.
  세 번째 칸에.
○건축과장  정진호  예,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707페이지에 하단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전취약시설물 CCTV 설치 500만원짜리 5개소.
  이것도 구입인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다 대여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왜 대여가 500만원씩이에요? 이상하잖아요?
  CCTV가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아봐야겠는데 500만원짜리나 되는 것이 지금 있는데 여기다 또 이것을 5만원씩 또 돈 내주고 이것하고 그러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500만원 × 5개 해도 2,500만원이고 500만원짜리 × 2개면 1,000만원이고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제가 다른 사회건설 분야에 있으면서 많이 관심사항이어서 보면 CCTV가 물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에 있지만 일반적인 CCTV 이런 것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순수하게 설치비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일단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CCTV 관련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0쪽에서 714쪽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710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금년에는 4,2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1억 3,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10년 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교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돼서 노후화된 신길동 건물번호판을 전체 교체하고자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711페이지에 전세피해 예방 등 홍보물 책자도 만드시고 또 전세피해 예방 등 업무추진비 등 해서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책자 예방 이런 업무 추진하고 그러는데 중계 업무에 부동산들이 전세 위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예산안 갖고 그 업무들을 많이 보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어떻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책자를 법률이나 이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책자를 제작하고요. 또 전세 사기 관련해서 수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중개업소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영등포구는 어떻습니까? 올해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은 조금.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올해 전세 사기 피해가 한 17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보통분들 계약할 때 책임보상보험 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공제를 해 주고 그랬습니까? 잘못 알고 하는 거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은 아직은 저희 구청이 그런 혜택까지는 없습니다. 안내하는…….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세피해 예방 등 업무추진비용으로 쓸 때는 그런 비용 등으로 해갖고 예방책자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보험을 들으라고, 더더욱 그런 보험 개발을 해서 업무추진비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었고 간담회 비용으로 중개업소하고 소통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추진비를 올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런 부분은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주택과 쪽에서 올해 좀 추진하고 있고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파트만 관리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것은 빌라입니다. 빌라는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맞잖아요, 어차피.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니,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임차인 차원에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가. 그래서 같은 업무 쪽으로 해서 추진을 그쪽에서 했었습니다. 저희는 보조 역할로 추진을 했었고요.
남완현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라고 해서 업무추진비용에서 그런 교육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170건이라고 그랬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부동산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보통은 오피스텔,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한 군데에서 좀 많이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한 곳에서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한두 군데 그런 부분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해서 칸막이 쳐서 임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데 아까 170건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지 파악이 되셨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보통은 한 군데에서 많이 오피스텔 쪽에서 나오다 아니, 그런 부동산에서 나오다 보면 일부 부동산 쪽으로 몰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제재라든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조사하고 해서 국토부 쪽으로 올려서 전세 사기 진짜 피해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떤 부분으로 막 조사해서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데 안내하는 거지. 금전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은 저희 구청은…….
이순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느냐.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 부동산 제재.
이순우  위원  예. 그런 벌금이라든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당연히 부동산 쪽에 점검을 나가서 계약하거나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체크하고, 체크만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니죠. 체크해서 행정상 오류가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해서도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은 두세 번씩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서 2,000원, 3,000원을 써도 다 카드기를 사용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혹시 부동산에서는 그런 카드기 사용.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카드로 수수료를 하는 곳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할 수는 있는데 서로 합의해서 현금으로 주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이순우  위원  그게 어떻게 다 제재가 됩니까?
  아니, 봐봐요. 수수료 얼마하고서 얼마만 입금시키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거래가 성립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데 저희들이…….
이순우  위원  이런 제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법망에 없느냐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라고 의무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면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느냐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경우는 임차인 같은 경우 나중에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받았다. 그래서 서류가 증빙이 돼서 저희들이 그게 확인이 된다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민사 쪽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순우  위원  더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덜 받는 것도 자기들끼리 세금 덜 내려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어떻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막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한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그냥 말만 교육이지, 제대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도 되지도 않고 그런 게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 피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냥 경쟁에 매몰돼갖고 한쪽으로만 다 치우쳐갖고 계속 집중적으로 자기들끼리 뭐 동생, 언니, 오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남편 심지어 자녀까지 그냥 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런 망으로갖다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태가.
  전세사기 때문에 지금 자살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 경제적으로도 손실이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완전히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철저하게 교육도 좋고 그런데 그냥 명분만 교육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게 요소요소에 제대로 효과를 발생시키고 정말 그렇게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그런 망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최인순

○불참위원(1명)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일호
  주택과장윤신섭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주거사업과장김성화
  건축과장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