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6월 1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3실.총무국및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3실.총무국및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3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먼저 보류됐던 안건이 다시 상정된 것이니 참고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영등포구청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기 및 문장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표창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표창조례 제8조를 보면 구청장 표창, 상장, 감사장의 서식이 서울특별시 휘장으로 되어 있으나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구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구청장 표창, 상장, 감사장의 서울시 서식을 우리구를 상징하는 서식으로 개선하고 표창장 서식에 관한 규정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 조례에 의하여 수행하는 현행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식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간 지방자치를 하기 이전에 서울시의 종속기관으로서 행정을 수행하던 시기의 일률적인 서울시 상징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기 및 문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구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우리구를 상징하는 서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영등포구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지역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법인격을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구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것은 독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출과 지역주민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재난 안전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하고자 재난관리기구 설치에 필요한 정원을 우리구 본청의 정원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정원조례 제2조를 보면 영등포구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의 구 본청정원을 1,008명에서 1,013명으로 5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구 본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관리계를,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는데 필요한 정원 5명을 증원하여 우리구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 개정내용은 제2조중 제1호 구 본청의 정원을 1,008명에서 1,013명으로 하여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금번 증원하는 사유는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와 점검기능,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재난관리(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4명) 및 가스안전관리(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 1명)에 필요한 정원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내무부와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과 가스안전관리기능 보강지침이 '96. 5. 2에 시달된 바에 따른 것으로써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역량을 확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원의 증원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에 따른 총 정원의 사전승인이 있었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구 본청의 정원이 지금 1,0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되면 1,013명으로 인원이 느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원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부서에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는데는 반대할 여지가 없어요.
  요즘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지요? 큰 대형사고가 있고. 며칠전에도 가스관이 폭발해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지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 1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1명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이 사람이 얼만큼 기여할 것이냐 라는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된단 말예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임무, 역할 이런 것을 대략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종태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 1명이 증원이 됨으로써 과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겠느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연료계에서 가스안전과 같이 겸해서 업무를 다 봤습니다.
  그 업무를 분업해서 전문화해서 가스계를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가스관리하는 별정직 6급 상당의 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장과, 직원은 1명만 증원함으로써 내부조직에서 연료계에서 보던 업무를 따로 가스계로 해서 전담부서를 두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 1명만 더 저희가 증원하는 것 뿐입니다.
정종태  위원  1명만 보충을 하면 기존 인원과 더불어 업무를 분장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럼 지금 그 부서에 직원은 몇명이에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지역경제과의 직원이 현원이 20명입니다.
정종태  위원  20명이 공히 안전문제의 업무를 이렇게 분장해서 하겠다. 그렇게 되야죠. 20명이면 가능할 수 있겠네.
○총무과장  이승호  6급 계장 한사람만 이번에 가스계장으로 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당한 인력을 거기 계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조정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한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정원을 1,008명에서 1,013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했을 경우에 다른 국.과에서 지금 정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서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간혹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각 실.과나 국에서 하는 답변이 인원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업무를 처리 못했다 하는 그런 답변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히 정원을 5명 이렇게 증원하는 것도 불요불급하니까 5명을 증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른 국.과에서 꼭 필요한 인원을 보충을 못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게끔 틀림없는 증원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5명을 이렇게 보충을 한 이면에 지금 우리 구청에 전산화 작업이 많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수기로 처리하던 모든 업무처리를 전산화 함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여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산화 되는 과정에 인원을 축소할 국.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그 부서에 있던 인원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면 정원을 보충 안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지금 임창수 위원께서 정원 5명이 늘어나므로써 전체적으로 볼 적에 다른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겠느냐, 또 한가지는 전산화에 따른 인원의 절감이 예상되는데 부족한 데 보충할 용의는 없느냐 두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자에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5명이 증원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일제히 승인이 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담부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인력이 부족하다. 또 감사실에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정원내에서 총정원 1,013명이 되겠죠, 1,013명내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정원내에서 과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업무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폭주되는 데는 인원의 여유가 있는 데서 기동배치식으로 충원을 해서 그 바쁜 업무를 충원을 하게 하고 있고, 두번째는 전산화에 따른 인력이 조금 남아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가능성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산화에 따른 전 직원이 숙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순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완료되어서 전산처리에 직원들이 익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남은 인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과 기능별로 분석을 해서 전체 정원내 인원조정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그러면 다음 순서에 의해서 손영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가스안전계 1명을 지역경제과에서 충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충원자 가스안전계 1명은 전문직종으로서 가스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이런 가스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현재 몇명이나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연료계에 가스 자격증을 가진 6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료계에서 가스계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연료계에서 가스업무를 같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시켜서 그 별정직 6급에 해당되는 가스전문요원이 계장으로 앉아서 거기 직원 보강해 가지고 전담할 것이고요. 지금 실제 자격증을 가진 것은 6급 해당이 1명이고 그 다음에 구 전체로 봐서는 기관실에 가스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명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위에 보시면 안전지도계에 4명이 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이 안전지도계 4명 역시 전문직원으로서 그런 안전자격증이 있는 인원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증원은 기술직입니다. 토목, 건축 이 분야의 안전점검요원으로서 기술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기술직 토목에서 자격증 소지가 몇급 몇급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자격증이 아니고 토목, 건축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자체내 건축과 내지는 토목과에서 충원이 될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김충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같은 질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 4명을 증원을 하고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에 1명을 증원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실은 이 제안을 작년도에 본위원이 서울시 보다 먼저 제안을 했던 사항이 이제서 1명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명을 충원을 해서 우리 영등포구 45만 구민을 안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제가 안전기를 건의를 해가지고 사들인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 지역경제과 가스 전담하는 분들이 세 분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을 더 증원한다고 해도 4명인데 과연 우리 22개 동을 어떻게 이 4명이서 관장을 할 것이며, 지난 해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 1명씩 가스안전 관리요원을 둘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보강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넘어간 결과 오늘에 와서 겨우 1명을 이렇게 증원한다는 것은 좀더 우리 구청에서 꼭 상위기관인 서울시에서 하달되는 법에 준해서만 움직일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우리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해서 우선 1명이라는 것은 적고 더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김충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말씀이 계셨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각구 공히 전부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대형 사고가 많이 나고, 원래 정원이 동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정원증원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정부차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기구를 조정을 해서 정원외의 정원을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1,008명에서 5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득이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저희로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1명을 완전히 전담부서를 만들어 줌으로써 실제적으로 가스는 저희가 사전에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예방지역이라든가 가스가 누출된다거나 할 적에는 실지 장비나 이런 모든 것이 한전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장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될 경우에 저희가 바로 조치하면 가스공사내지 한전에서 장비가 즉시 동원되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서 예방에 주안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증원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내부적으로 실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인원을 신축성 있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질의가 많아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시대로 봐서 재난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적절한 시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실시할 일자가 언제이며, 또 이에 대한 재정 확충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오늘 이번 회기에 구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7월 1일자로 공포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인건비 문제는 계상되어 있는 예산 자원에서 우선 인건비는 해결이 되고, 기타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했을 적에는 저희가 조치해야 될 것은 저희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41회 임시회의시에 보류된 안건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질의나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먼저 조례제정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보류되었던 조례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제정 이유는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있으며, 전 조례에는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가구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지금까지는 무이자로해서 500만원까지로 했다가 지금은 연리 5%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해준다고 했는데 이 관계가 우리 먼저 조례 심사할 적에 이걸 연장하자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개정안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그전에 우리가 심의할 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타당하지 못하다, 연장을 해야 한다, 더 길게 해야 된다, 금리를 없애야 한다, 그전과 같이 동일하게 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원하는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인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융자금은 분명히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에  연리 5%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무이자로 줬을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이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짜로 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자꾸 더 시켜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금리가 5%면 쌉니다. 5% 싼 금리를 자주 회전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게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구청에서 생활안정기금이나 사업자금 영세소득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벌어서 분명히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도 이 개정안은 저는 분명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증인 2인을 세운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보증인 2명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했고, 또 타지역 이주자는 회수를 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가요. 여기에 보면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또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또 융자목적외에 사용했을 때, 또 융자를 받은 자가 그 관할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해서 우리가 영세민을 진짜로 보조를 해주었을 경우,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었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회수도 하고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좋은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자꾸 주고, 도와 준다고 해서 회수를 못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지금까지 대출해 주고 회수 못된 거, 또 타지역으로 이주를 해 가지고 회수한 사람이 극히 부진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몇%에 불과하지만 타지역으로 간 사람은 하나도 기금을 회수를 못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거의다. 그리고 3년으로 했을 경우, 2년으로 했을 적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청약을 한다거나 해서 이주하는 사람이 많은데 3년으로 했을 적에는 그 사람이 이사 가면 헛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이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또 연리 5% 보증인 2인 타지역 이사간 사람 회수관계 그런 것을 철저히 시켜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96년 현재 체납 세대수와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계속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타구로 이주를 한 이주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미회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 현재 미회수 가구가 179가구에 1억 5,600만원이 지금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작년 연말에는 약 1억 9,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회수가 안됐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받을 때에도 그 액수를 제시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선거전에 추가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동장님들도 보고할겸 해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회수도 한 상태이고 지금은 회수 불능분 같은 것도 거의 우리가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구로 간 전출자들도 예전에는 조례에는 사실상 타구 전출자한테 회수를 한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인 행정으로는 그전에도 타구로 전출 갈 때에는 그 돈을 회수하라는 그런 회의석상에서 모든 지시는 수차례 저희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구로 가가지고 못받는 퍼센트가 미회수분의 약 20%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 전출자한테도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해서 소재지는 파악해 놓고 그분들한테도 독려를 하고 또 그분들을 보증했던 그당시 보증인들한테도 저희들이 자꾸 납부독촉을 함으로써 하나의 예로 보증인이 와가지고 반 액수를 납부한 예도 실질적으로 있고 해서 보증인한테도 저희들이 상당히 납부하라는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전출분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약 20%정도가 타구 전출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몇가구인지 그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타구 전출자가?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현재 몇가구 이렇게 딱 떨어지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액수는 얼마입니까? 액수도 모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액수는 제가 타구 전출분만 액수통계를 안 냈기 때문에, 대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반대로 타구 주민한테는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지요, 조례상?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네,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타구로 전출가면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타구 전출분은 우리 옛날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타구로 전출을 가면 각 동장님한테 전출 갈 때 회수하라는 지시공문과 회의자료는 몇번 나갔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전출을 할 때 통.반장을 경유하지 않고 전입지에 가서 신고만 하기 때문에 지금 각 동장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파악해 보면, 전출을 그쪽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고 해서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한테 상당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증인한테는 어떤 보증서류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제일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신청해 준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보증인 2명을 세웠는데 보증인은 그 당시에 보면 영등포구내에 사시는 분을 세운 겁니다.
손영상  위원  가령 재산세과세증명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못할시에는 보증인이 책임진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보증인한테 채무이행할 수 있는 보증서류를 뭘 받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손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세과세증명 등 보증인이 나중에 지불할 능력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서 받는 것이 한 예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보증인을 세운 것을 보면 그러한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보증인이 그러한 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로는 보증인은 인감증명만 받아가지고 보증서류를 전부다 각동에서 받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과세증명이라든지 그 능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는 지금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시중은행에서 보증인의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그 물권 재산세과세증명의 물권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것을 한부씩만 받아서 봤더라면 이렇게 미회수되는게 사전에 방지되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묵인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그런데 소득지원금이 지금 받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전에 지원할 때 보면 여의도에 있는 포장마차 철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회수가 안되고 있는데요.
손영상  위원  회수가 안되는 이유가 서류 하나도 제대로 갖취지지 않고 소홀히 한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회수가 되어야 다른 영세민들이 쓸텐데, 회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다른 분은 쓰지도 못하고 다 막혀 버려서. 사기 당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떼인  겁니까? 공짜로 준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그 보증인을 받을 적에...
○총무국장  윤정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총무국장이 포괄적으로 보완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과거부터 새마을소득자금 지원하던 것이 제도적으로 약간의 모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융자대상자들이 극히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분들이고, 재산이 있거나 하면 융자대상도 안되지만 그 보증관계는 그동안 기본적으로 해 오던 것은 보증인에 대한 인감증명이나 각서는 꼭 징취가 됩니다.
  다만 보증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증명을 받았는데 이 재산증명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그외에 기타 보증인에 대한 인감증명이라든가 각서는 꼭 징취해서 그 서류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식이 새마을소득 지원금이 융자받고 그냥 타구로 전출하거나 하면 상환 안해도 된다는 인식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보충설명했습니다만 100%는 안되더라도 최대한으로 미수액이 적어지도록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심사해서 올렸던 해당 동장에게까지 내부적으로 책임추궁을 할 정도로 해서 가장 미진했던 동에서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전환을 시키고 있는 차제니까 손영상 위원님께서 미수금 관리에 대해 앞으로 잘하라는 독려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회전자금이 더 융성해져서 앞으로 새마을지원자금 운영하는데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회수관계는 여기 보니까 앞으로는 거치기간 만료, 대상선정, 자금관리, 회수, 채권확보 등을 위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고 회수관계를 신경을 쓸 거니까 아마 우리구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영세민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고싶고 위원의 구성관계에 대해서 그전에는 새마을지회장과 협의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5인~7인의 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그런 개정조항이 있는데 위원의 선정관계는 세부적인 것이 안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구의원은 몇분 뭐 몇분해서 몇명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총괄적으로 그냥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그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해서 선정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황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내용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3인을 포함해서 5인~7인이면 예를 들어서 2인~4인을 위촉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분야에 박식하고 지역에 밝은 분들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과거에 하던 것을 참고로 해서 이 분야에 박식하신 분들, 어차피 금융기관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도록 하니까,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몇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본 위원의 질의와 조금 상반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새마을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전 조항을 참작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위원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새마을지도자급이나 각 동에서 그런 분들이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대상자 선정을 새마을 지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삭제한 것 같은데 기금 융자대상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새마을 자는 싹 뺐으니까 앞으로 선정위원하는데도 7인중에서 한 분은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영등포구, 그리고 또 위원중에서 다른 위원회 보니까 1년에 위원회에 한번도 참석 안한 위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역유지이고 지역사정에 밝고 영등포구의 모든 것을 잘 안다고 해서 선정해 놨는데 1년에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한번도 참석 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꾸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일괄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를 조례 변경하는 거란 말예요. 조례 명칭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이렇게 된단 말예요.
  이름이 바뀌니까 지금 황호천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상자를 시초에 각동으로 하여금 선정하고 또 선정된 그 인원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여기까지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이름만 바뀌어 질 것이냐, 내용적으로 착실하게 바뀌어져서 적재적소에 적당한 사람한테 진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상 영세민한테, 하다 못해 리어카 하나라도 사서 과일장수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런 일이라도 좀 해 보라고 그래서 좀 살아보라고 했던 의미인데 이게 몽땅 나가서 나름대로 넥타이 매고 쫓아다니고 왔다갔다 하는 재주있는 사람들이 몽땅 타가지고 '아 이거는 이사가면 이까짓건 끝일세'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중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그러면 두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황호천 위원님과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겸 독려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정과정에서 심사하는 위원들 이건 과거의 제도가 이제는, 그때는 정말 영세민이 많았던 상태에서 해 오던 제도지만 최근에 와서 영세민이 많이 줄었고 실제 제도적으로 빨리 전환해야 될 시기에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몇년전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정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의 제도를 완전 탈피해서 신조례에 의해서 엄정하고도 공정한 융자혜택이 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이게 심의위원을 그 당시에는 명시를 했었습니다.
  가령 새마을 무슨 회장, 무슨 회장 쭉 예를 들어서 고모씨 해가지고 이렇게 나열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삭제를 하고 조례안을 통과만 시키고 나중에 구청에서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모양인데 이건 심의선정위원을 명시를 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주  어떻게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중복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사안이 발생할 때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평정을 한 다음에 시행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는 본 구청에서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1억 5,600만원 미회수분이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그간에 여러가지 점검 및 관리부족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점검 및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수상태가 있고 타구청으로 이주되는 이러한 가구가 있어가지고 오늘 시간이 길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점검 및 관리 이것도 사회진흥과장이나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장님들을 통해서라든가 항상 우리가 돈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점검 및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관리가 철저히 되므로 해서 그 결과는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결과는 1억 5,600만원이라는 미회수분이 있다라고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에 가서 이 점검 및 관리만 철저히 하면 이 결과가 좋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또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떻게 손영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황호천  위원  잠깐만 시간을 끌수 있어요. 표결하지 말고?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손영상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잠깐 제 의견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주  정회를 한 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견 절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의안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총무국장께서는 잠시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제11조 규정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동주택에 대한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개념규정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등은 감면규정에 포함되는 것이고 상가, 유치원 등은 부대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구세감면조례 제17조 규정에 있어 동일한 관세 대상 물건을 감면함에 있어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 그중 높은 감면률을 적용토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감면조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현재에는 없기 때문에 구 세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주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한정하였고, 동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도 당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한정한 것이며, 제17조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세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용시한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번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 또는 감면해 주는 부대복리시설의 범주가 애매하여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된 바,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제까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감면해 주던 것을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그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내무부와 서울시의 공문지시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 절차가 있었으므로 동조례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우리 관내에는 대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 애매모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면 좀더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말까지 한시적용을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부과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네, 좋습니다.
○부과1과장  한덕천  네, 부과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복리시설은 결국 60㎡ 이하의 5세대 이상의 주택이거나 주택은 5년간 임대할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을 하고, 전용면적이 40㎡ 미만은 100%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면제 대상이 되는 중에서 지금까지 운영의 예를 보면 단순히 부대복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상가까지 면제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 과세 실례는 없습니다. 왜냐면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에는 구세감면조례 11조에 대한 임대주택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 가지고 법제화 한 것이고, 또 이걸 한시법으로 한 것은 지금 모든 조례가 정책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시한을 받아 놓아야 그 정책의 운영성과에 따라서 소위 인센티브를 많이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냐 하기 때문에 그 탄력성 때문에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도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칙 자체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요?
○부과1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간사  손영상  네, 황호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전용면적 60㎡, 전용면적 40㎡ 임대주택 관계인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 예를 들어서 40㎡, 60㎡의 주택에 5세대가 사는 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임대주택 혜택이 될 수 있는 주택이 하나도 없는가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등포 전체를 본다는 것보다 도림2동 같은 데 보면 대개 7~80㎡ 되는 집을 한 7~8세대가 다 거주를 하고 있고 그렇게 분할해 가지고 전부 살게 되어 있고 그런 관계는 임대주택 혜택을 볼 수 없는가, 임대주택을 신청을 해야 되는가?
○부과1과장  한덕천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신청을 해야 되고....
황호천  위원  아, 사업자로서.
○부과1과장  한덕천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한 동을 가지고 있어도 5세대 이상이 되었을 적에는 임대주택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의 법문을 보시면 60㎡....
황호천  위원  60㎡ 이상 되는 건물중에서, 그러면 60㎡라고 해야 그거 몇평 안되거든요.    그러면 단 1세대 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60㎡ 이상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5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사업자 허가를 내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과1과장  한덕천  지금 황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60㎡ 미만의 공동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황호천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신청했을 적에.
○부과1과장  한덕천  이것은 지금 법문을 보시면 60㎡ 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준공한 후,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주택사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자기가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법이 적용이 됩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5세대 60㎡ 이상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5세대 이상이 되었을 적에는 임대주택 허가를 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과1과장  한덕천  당연합니다. 이건 저희 지방세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황호천  위원  허가가 가능해요?
○부과1과장  한덕천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런 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구청에서 홍보관계나 모든 관계가 아직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저희가 이 법령사항을 공포를 하고 저희도 적절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분명히 구홍보지에다가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영등포구민 전체가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를 최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장  한덕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황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황위원 질의한 것은 전용면적 50㎡ 이하가 아니라 이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지금 우리 황위원은 물어보는 것이예요.
○부과1과장  한덕천  60㎡ 이상은 안되지요.
임창수  위원  지금 답변은 이하로 잘못 듣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전용면적 60㎡ 아, 한 세대가.
○부과1과장  한덕천  이하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40㎡ 이하로 한다는 이거 아니예요.
○부과1과장  한덕천  네, 그렇습니다. 이하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40㎡ 이하로 된다 이거네 앞으로,
○부과1과장  한덕천  60㎡ 미만은요.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60㎡, 여기 뭐야,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1과장  한덕천  그건 100% 면제하는 것이고요.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40㎡하면 4×5=20 200㎡ 이상이 되면 된다는 것인가요?
○부과1과장  한덕천  지금 조례 내용대로만 되면 저희가 이건 다른 타법에서 건축법이나 법규에 의해서 이 조건에 맞으면 저희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 이하인 5세대 공동주택은 5년간 임대할 경우에 50% 감면이 되고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은 100% 감면해 줍니다.
황호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30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를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 제19조 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개정케 되었으며 삭제된 제4항 규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조항을 삭제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우리구 관내에는 과세물권이 없어 구세수입에는 영향이 없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본문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 시가표준액의 결정으로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제21조 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금번 개정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19조 제2항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조항중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제266조 제3항에서로' 개정하여 법 제266조 제4항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1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제조항이던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이 삭제되어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은 '95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가 개정되어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상위 관계법령인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제4항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각 협동조합에 대해서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안건 다룰 때 축협 구판장이 하나 있었던것으로 파악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조남성  부과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1과장  한덕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여기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은 중앙회를 얘기합니다. 중앙회가 감면조항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이 중앙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회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축협은 중앙회의 재산이 아니라 지회의 재산으로써 구판사업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수영  위원  축협중앙회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부과1과장  한덕천  그런데 그건 중앙회에서 하더라도 구판사업용 부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중앙회에서 직접하는 구판사업장은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확실히 없는 거지요?
○부과1과장  한덕천  네,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에서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이 각각 몇개씩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이 개인도 해당이 됩니까?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부과1과장  한덕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회의 감면은 개정사항이 아니라 준비가 안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안됩니다. 부동산의 소유가 반드시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지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회에서 그 재산이 구판사업용 부동산으로 공해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혜택자가 몇개가 되는지는...
○부과1과장  한덕천  지회에 대한 혜택자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용어 자체만 바뀌는 거지요?
○부과1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등급 관계는 이미 심의조사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에 따른 우리구의 지가상승은 어느정도 되며 이 시가표준액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부과1과장  한덕천  금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토지등급 자체가 9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이원화시켰더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하는 공시지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과세시가표준액 즉 토지등급이 없어지고 단 현실화율이라고해서 공시지가의 몇%를 할 것이냐 라는게 내무부에서 준칙을 저희한테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결국 토지등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위법의 용어가 개정됨으로써 구세조례에도 시가표준액으로 통일시켜 주었고 이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종합토지세는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등급 자체를 금년 1월 1일자로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설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금년도 현실화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저희 주민들께서 부담해야 될 구세인 종합토지세는 전체적으로 시가표준액 전체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의 과세가 세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토지등급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그건 공시지가입니다.
최수영  위원  공시지가예요?
○부과1과장  한덕천  토지등급이 금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정부의 과표 일원화계획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최수영  위원  아니, 공시지가에 대한 등급이 어느정도 조사한게 나왔잖아요?
○부과1과장  한덕천  우리 영등포구가 28.9 %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평균 현실화율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면 우리가 지방세 적용하는 비율은 28.9%로 해서 28만 9,000원이 과세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전체, 평균으로.
○부과1과장  한덕천  네, 그리고 서울시 평균이 약 29.7%정도 됩니다.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더 안계시지요?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속개를 선포합니다.

7.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3실.총무국및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3실.총무국및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3실.총무국및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71억 8,395만 9,000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1,225만원,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경정재원 18억 1,12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90억 73만 4,000원입니다.
  이중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60억 9,05 6만 3,000원의 1.3% 수준인 6억 2,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6,496만 7,000원을 경정하여 순 증가액은 4억 6,19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당초 예산액 210억 5,300만9,000원의 0.9%수준인 1억 8,796만 7,000원으로 구정종합정보센터 설치비 1억 2,205만 5,00 0원을 경정하여 순 증가액은 6,591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욕구변화를 조사분석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파악,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수요 조사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고 영등포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4,0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원 대민활동비로 5,652만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홍보책자 인쇄비가 4,300만원이며 전산교육실 정비 등 경상비가 1,79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는 당초 예산액 5억 9,945만 3,00 0원의 2.5% 수준인 1,502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선자치 1주년 음악회 행사비로 1,300만원, 기타 경상비보전으로 20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당초 예산액 236억 6,321만2,000원의 1.3% 수준인 3억 1,686만 8,000원을 계상하고 4,291만 2,000원을 경정하여 순 증가액은 2억 7,395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민의날 행사추진비 2,50 0만원, 초과근무관리 전산시스템 설치에 1,735만 5,000원, 시설비로 구정홍보판 설치 및 청사보수비 보전 6,600만원, 동사무소 인증기 구매 등 물품구매비로 7,975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우편요금 부족분 및 경상비 추가보전으로 1억 2,876만 3,000원입니다.
  민방위관리비는 당초 예산액 2억 5,639만 3,000원의 9.6% 수준인 2,733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압축강도측정기 구매 등 2,560만 9,000원을 편성하여 민방위 재난관리 보강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고보조금 및 병무행정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13억 4,435만 8,000원 대비 7,973만 1,000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새롭게 변화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나은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96년도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고 다음 '96년도 세입세출 재원총괄과 '96년도 추경 세입예산 분석을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 '96년도 추경 세출예산 분석에 대하여 금년도 추경 세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96년도 추경예산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세입세출예산 금액은 간략하게 1,000원 단위는 절삭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3실 및 총무국)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3실 및 총무국 소관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20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산출기초에서 불용품매각대 동행정차량이 지금 2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승호  총무과장 이승호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정 매각차량은 거의 총무과에서 금년도 동행정 차량을 10대 구매하기 때문에 대차폐차하기 때문에 그 대차폐차하는 폐차분 10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승호  여기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10대분이에요?
○총무과장  이승호  네.
황호천  위원  그러면 1대에 2만원씩 폐차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승호  계산상으로.
황호천  위원  계산상으로 무슨 차를 파는데 그래요?
최수영  위원  포터 아니예요, 동행정차량?
황호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1대에 2만원씩 판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게 기한이 넘어 대차폐차하면 폐차가 되어 가지고 처분하는데 매각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황호천  위원  10대를 매각하려고 그래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고철값도 화물차는 꽤 나갈텐데.
○총무국장  윤정중  아니, 그게 지금 차량들 고철로 그렇게 안 나가요.
황호천  위원  아니, 승용차 같은 것은 그런데 화물차는 그렇지 않을텐데.
최수영  위원  10대에 20만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총무과장  이승호  폐차장에서 폐차비로 1대당 2만원씩.
황호천  위원  2만원씩 받아오는 것이에요. 받아오는 것이다 이말 아니예요. 수입 잡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황호천  위원  뭔 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한번 폐차장에서 하는 근거를 봤으면 쓰겠네요. 어떻게 해서 2만원인지?
○위원장  이용주  나중에 말이지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님께.
  발언할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황호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용주  뭐 말씀하실게 또 있습니까?
황호천  위원  20페이지에서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자동차운행제한위반과태료 경정에 대해서 이 관계 좀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소관 사항인데요. 자동차운행 10부제 위반과태료가 당초예산에는 1억 5,7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수입측면을 따져보니까 수입이 그만큼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년도분이 아니고 체납분입니다. 체납분을 당초는 이렇게 받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만큼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경정을 한 것입니다. 세입경정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10부제는 그전에 몇일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작년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서울시의 교통량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한시적으로 몇개월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3개월간 시행을 했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3개월간 시행해서 1억 5,700여만원의 돈을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다 받을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50%밖에 수입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반절만 잡았다 이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이미 10부제 운행을 위반한 차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고지를 했는데.
황호천  위원  금년초에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작년에 했습니다. 몇월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당시 부과하고 일부 받아들인게 있습니다. 받아들였는데 또 못 받은 거 체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체납분을 금년도에 받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량을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세입을 경정을 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안 주니까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렇죠.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79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꼭 발언의사를 밝혀주시고서 말씀을 하시고 중간에 필요없는 얘기는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79페이지 기준경비에서 기정예산이 1,2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운영 중.장기계획 조정 그러면 처음에 세울 적에 금년말까지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 5월달에 일부 직제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구정연구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 계장 1명과 7급 이하 직원을 3명으로 현재 조직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조직의 주요한 임무는 주요한 구정 정책 과제를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심사분석을 하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지 각종 현지답사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세울 적에 1,2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거 쓰다 보니까 300만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구정연구계라는 그러한 업무를 부여받은 조직이 없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없는데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것은 저희 과에 구정연구계만 새로 생겼지 기존에 4개의 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 계의 기능별로 전부 포함한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황호천  위원  5개 계가 되어서 1개가 3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 그러면 예산안 책자 80페이지와 81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대민활동비 방범원 3만원씩 157명 12월 해서 5,652만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승호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의 대민활동비는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한달에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방범원은 여기에 해당 안되는줄 알고 이 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방범원이라는 것은 파출소에 경찰 보조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네, 그 사람들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사람들이 대민활동비 명목을 어디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3만원씩?
○총무과장  이승호  현재 저희 구청에는 157명의 방범원이 있습니다. 현원이.
  이 사람들이 구청 지역교통과에 소속되어서 버스전용차선 지도에 6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경찰서와 노량진경찰서, 구로경찰서 3개 경찰서에 94명이 방범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157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사람 명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위원은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민간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과 그 대원들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승호  네,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분들 관계에 쓰여지는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인지요?
○총무과장  이승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지금 파출소라든지 그런 데서 경찰 보조업무로 대민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전용차선 단속원으로는 일반 길거리에서 전용차선 단속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그 업무지요. 그걸 포괄적으로 대민업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대민활동비가 아니고 수당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이 사람들에게 매월 봉급과 같이 급여성 지급액입니다.
손영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구민생활 및 행정수요 조사연구 용역은 본예산에 안 들어왔는데 3,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등 3,000만원이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여러가지 행정수요가 여러군데에서, 여러계층을 통해서 저희들 구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수렴을 할 것인지, 또 어느 것이 욕구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 또 어떤 욕구들이 과연 구청에 들어 오는지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다른 여러군데 기관에 현황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우리 지역에 어떤 종류의 것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공무원들의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게 잘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수요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행정의 객관성이랄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해 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대학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방자치연구원 같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주는데 견적을 받아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조사 설계같은 걸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조사를 하려면 용역비가 얼마나 들겠는가 하고 여러 기관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한번 해 보겠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불요불급한 재난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추경을 많이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에서 본예산에 충분한 계획 아래서 예산이 짜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 아까 21페이지같은 경우도 그렇고 80페이지도 그렇고, 동료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에 맞는 예산기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추경에서 추가로 계가 하나 더 신설되어서 현실에 맞는 기획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책자 82페이지와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82페이지 홈페이지 인터넷 사용료가 본예산에도 6,600여 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5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이게 7만원 곱하기 5월 35만원인데 그때 왜 몇십만원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추경까지 올리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거 다 읽어 볼 시간은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는 참고로 하시고요. 요점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은 각종 컴퓨터통신 사용료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그것과 별개의 사안입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인터넷의 회선 사용료입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은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의 모든 컴퓨터가 서로 복잡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 컴퓨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인터넷에 접속시켜가지고 세계 각국의 개인이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 책상에 앉아서 보기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세계 인터넷에 띄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 82페이지의 홈페이지 인터넷회선 사용료,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운용장비 2,900만원, 그다음에 그밑에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연구제작해서 1,100만원 이게 전부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띄운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앉아서 전세계의 모든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되고 우리 직원들의 정보마인드가 보다 확실히 성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시에서도 이미 홈페이지를 띄웠고 중구청, 광진구청이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시켰고 금년 하반기에 여타 구청에서 전부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선사용을 안 했다 이거지요?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5개월을 여기다 올렸는데 몇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위원님들이 숭인해 주신다면 그때 홈페이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월 7만원씩 5개월 35만원 계상한 겁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6월부터 하면 7월부 터.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황호천  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만해도 6개월인데.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제작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띄우는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또 별도의 기기를 장착해야 되고 그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래서 8월부터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릴께요.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예산심의하실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안되는데 한건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면 굉장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 답변이 길어질 사항이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 8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민선자치 1주년 음악회 1,30 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초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300만원 예산 잡은 것은 저희가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이해서 대중 인기가수들 3~4명, 그다음에 가곡이나 성악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전무용, 사물놀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구민의 정서함양과 구민화합을 위해서 한마당의 장을 열기 위해서 산정하니까 요새 최소한의 싯가로 이벤트회사에 주지 않고 우리가 직영하는 단가로 계산했을 때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안책자 86, 87페이지를 검토하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안책자 88, 89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교육비 강사료, 교재, 기자재 사용 등을 1,000만원을 했는데 기자재 사용은 뭘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에 대해서 자아발전을 통해서 행태개선도 하고 대화기법의 습득을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자치시대의 사회적환경 적응과 행정서비스의 능률제고를 위해서 직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의식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강사료라든지 교재라든지 기자재 사용하는 것이 한 1,000만원, 교육훈련 관련 숙박비 등 임차료가 620만원, 그다음에 교육훈련 제경비 1,630만원 해서 3,2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계획 안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저희 구청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자질향상이라든지 수준높은 직원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곳에서 이러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차제에 우리 영등포구청의 직원과 동직원의 발전적인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주민들한테 생활민원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 불요불급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제41회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금년도 우기가 돌아오면 매년 상습침수 지구 이런데를 근본적인 대책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데 대해서 생활민원이 직접 해소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열번째 질의에서도 우리 구청의 하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하여 고유명절에 귀향버스같은 걸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걸 해야지 이번 추경을 보면 거의가 무슨 주민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추경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직원들의 자세라든지 수준을 높여서 주민을 상대하는 것은 모두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근거는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 동안에 1,600명의 직원들에게 이런 의식교육을 시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인 96년도에 200명, 97년도에 500명, 98년도에 900명 정도 합숙교육을 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개선에도 주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정질문했을 때 거기에 주력하겠다고 총무국장 답변하고 추경에는 아무것도 안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것은 본예산에 우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올랐었고요. 지금 이 자료는 앞으로 3개년 계획을 목표로 해서 직원들 자질향상 및, 이것도 일종의 사기진작이랄까 그것이 일부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기분전환, 시대감각에 맞는 전환을 필요로 해서 외부 기업체라든가 이런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 경비를 지난 5월에 저희가 방침을 득해서 앞으로 3년 계획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시설비에 구정홍보판 및 구 관내도 설치에 1,600만원,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설치위치가 홍보판은 구 청사옆 도로변 벽면에 한다고 했고 관내도는 구청 정면옆 벽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규모를 보니까 홍보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1m, 높이 2.25m, 폭이 20m, 관내도는 길이가 2.2m에 높이 3.05m, 폭이 30m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내용은 이 홍보판 같은게 11m, 20m면 크기가 굉장히 큰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판 설치는 홍보사항이나 문화행사 등을 구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11m, 20m되는 큰 판을 설치해서 아마 대충 보면 벽면보다 몇배 더 넓은 면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승호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담장 철거로 현재 도로변에서 보시면 담장 철거된 그 옆에 청사 외벽이 있습니다. 현재 외벽에는 약 1/3 정도는 음료기계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1/3 정도는 전화박스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여백이 11m, 보건소 들어가는 옛날의 문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약 11m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길이 11m, 높이 2.25m 그런 대형공고판을 설치해서 저희가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각종 홍보를 3면 정도로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그 정도로 하면 정문에서 볼 때 구청 청사가 안 보일 정도로 가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설명한 거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구청 정문 옆에 정문을 향해서 우측에 있는 서울시 관내도하고 시정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유사성이 있는 것이 중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반영을 못했었고, 또 담장철거 문제 여러가지가 대두되는 바람에 시작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충분히 자료를 검토를 해가지고 재질 문제, 모양 여러가지를 봐서 이제는 시대 감각에 맞게끔 주민들이 주야로 항상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안내도라든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시정홍보판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황호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3,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국내여비에 신임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 보전해서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승호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년 '96년도에 지방고등고시를 내무부 주관으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합격자 1명이 영등포구청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5급 김문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입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교육을 마치면 환경직으로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으로 정원외 영등포 한시정원으로 영둥포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영등포구청의 직원이니까 이 내무부에서 2개년간 교육하는 교육비가 1,259만 4,000원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지방행정직을 사무관 고시를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각 구청에 배정을 해서 교육비를 각 구청에서 부담하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방공무원고시 합격자를 모집했으면 거기서 서울시에서 완벽한 교육을 시켜서 각 구청에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3,524만원이 있잖아요, 기정예산이. 거기다 이 금액이 플러스되는 것 같은데 모자라 가지고 그 관계를 좀.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고시 출신 2명이 왔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황호천  위원  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은 국가행정고시 합격자입니까?
  그 사람은 교육을 다 받고 왔고, 그럼 우리 구청에 지금 인사도 안한 사람이네요. 명령만 났지.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이 된 행정고시출신 2명은 총무처 주관으로 국가 공채로 들어와서 그동안 연수를 받고 서울시로 배치가 된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또 저희 영등포구에 결원이 있으니까 영등포구에 둘을 배치해서 그동안 수습기간을 거쳐 가지고 이제 정식 사무관 보직을 발령을 받은 것이고 이 경우는 이제 지방공무원도 공채제도가 생겨 가지고 내무부에서 일괄 지방공무원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를 해 가지고 이번에 공채한 경우는 환경직인데 일종의 기술직인데 이걸 각 지방자치단에다가 배정을 기했어요. 한시적으로 했어요. 앞으로 고정배치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미 배치를 해놓고 교육비를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했든 총무처에서 했든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다 시키고 나중에 배치만 했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공채자는 각 자치단체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환경직 5급 공무원을 요청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요청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환경과를 전문직으로 기술직으로 배치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공채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환경과가 있는 데는 앞으로 전부다 환경직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럼 우리 구 자체에서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재량권으로 다 하고 교육을 시키는군요?
○총무국장  윤정중  내무부죠, 내무부에서.
황호천  위원  아니, 지방행정고시인데 내무부에서 다 관리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렇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체 관할합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해가 가십니까?
황호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청사외벽 보수공사 텍스공사비 보전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구청 앞을 수시로 지나 다니면서 파이프 시설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오늘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청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시키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공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이미?
○총무과장  이승호  마쳤습니다.
김충웅  위원  마쳤습니까, 마친 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과연 우리 외벽을 깨끗하게 하고 보수를 하는데 이 엄청난 5,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필요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승호  현재 구청에 옥상 난간 외벽이 얼음도 녹고 해서 금년 4월달에 타이루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큰 부분에 타이루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큰 소리가 나면서 다행히 화단에 떨어졌습니다. 길이가 2m 정도 되고 세로가 한 80㎝ 정도의 타이루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건축과에 의뢰해서 저희 청사 옥상의 전부분을 안전점검을 시켰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떨어질 우려가 있느냐 전부 점검한 결과 막대기를 가지고 건드리면 덜렁덜렁 그럴 정도의 위험한 부분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이게 큰 문제다 해서 그 때 저희가 청사 옥상 외벽은 모두다, 바로 보시면 외벽과 그 밑으로 별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다 걷어내고 앞으로 타이루를 붙이면 앞으로도 옥상부분은 또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타이루를 붙이지 않고 본타이루라고 그래 가지고 뿜어 가지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은 칠을 했습니다. 이 공사를 저희 내부적으로 기술진들이 설계를 하고 입찰에 붙여서 그렇게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5,000만원의 산출내역은 재료비 및 노무비가 한 3,800만원, 산재보험료가 87만 4,000원, 안전관리비가 84만 8,000원, 일반관리비가 230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50만원, 부가세가 420만원 해서 총 4,685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안전하게 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김충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예산안 책자, 다시 중복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제가 페이지수를 얘기할 적에 분명히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 가야지, 넘어 갔는데 또 다시 앞쪽으로 오시게 되면 자꾸 중복이 되어서 사회 보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88페이지와 89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시게 되면 관보구독료 보전이 있습니다. 320만 1,000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보구독료는 저희가 1,7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쭉 4개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면당 단가가 8원 41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보 나오는 부수, 정부에서 발행하는 부수에 따라서 관보료를 지급하는데 최근 4개월 동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 보다 면이 증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분이 676만원인데요. 이것을 4로 나누어서 나머지 금년 연말까지 예상을 해 보니까 320만원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단가에서 보전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역시 안 잡혔습니까, 이런 계획도 안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본예산에 잡았는데요.
손영상  위원  그런데 이게 몇부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이것이 54부입니다.
손영상  위원  몇면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몇면이 정부에서 자꾸 앞으로 행정이 발전되어 나가니까 면수가 많을 때는 발행한 면수대로 계상해서 후불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예산안 책자 90페이지와 91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92페이지를 살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자동복합인증기 구매 21개동인데 이게 22개동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호  작년도 예산에 자동인증기를 여의도동에 설치했습니다. 여의도동에 설치했는데, 자동인증기라는 것은 여러가지 증명민원을 발급받을 때 저희구 수입증지를 일일이 사가지고 거기다 붙였던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붙이지 않고 기계로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 한통 같으면 60원 이것을 기계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증기를 구매하지 않고 증지를 구매할 때는 증지수입의 3%를 서울시 시우회에다가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총 수입액의 3%를 납부했는데 이것은 인증기 기계로 하면 3%의 수수료를 주지 않고 전액이 우리 구청 수입이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황호천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런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여의도동 한개동을 시범적으로 구매를 해서 활용한 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1개동에도 모두다 인증기를 구매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런데 예산 확충에서 말이죠. 그 정도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액션이 취해져야지요. 지금 작년도 예산상에 일례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것도 이미 예산이 다 나와서 다 배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동들에 대해서 아직도 전연 설치나 그런게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말이지요. 빨리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된다면 빠른 시간안에 이러한 것들도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래요.
○총무과장  이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예산안 책자 129페이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0페이지와 131페이지를 살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132페이지를 살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실 및 총무국 소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세입경정예산과 세출 경정예산안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경정되는 세입과목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관공업수입 및 징수교부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 그리고 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인 관공업수입은 96년도 본예산에 2억 3,11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민들의 보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63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746만원으로 증액경정되었습니다.
  둘째, 경상적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은 96년 본예산이 92억 8,9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위탁징수교부금 720만원이 새로운 재원으로 증액되어 92억 9,716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셋째,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본예산에 71억 4,3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71억 8,395만 9,000원이 증액되어 143억 2,709만 6,000원으로 경정되었고 불용품매각대금은 96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불용품매각대금 20만원이 증액되어 32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넷째, 임시적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은 승용차 10부제운행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10부제가 해제됨에 따라 7,851만 6,000원이 감액이 불가피하여 3억 8,713만 4,0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습니다.
  다섯째, 의존수입인 보조금수입은 96년 본예산 52억 9,84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거택보호대상 고령자의 증가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금이 3,701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3,540만 2,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분야를 설명드리면 96년도 본예산은 6억 619만원이었으나 6,065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684만 2,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 3월 4일 부과과를 부과1과와 2과로 개편, 정원 3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기준경비 증액 6,500만원과 우편요금 보전 및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5,4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은 8억 5,778만 9,000원이었으나 4,866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645만 5,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복사기용품 구매 및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 1,252만 2,000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6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산관리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본예산은 3억 2,291만 5,000원이었으나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01만원이 증액된 3억 3,891만 5,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본예산은 1억 2,917만 4,000원이었으나 지적도 정비사업의 보류 등으로 경상적경비 4,798만 3,000원이 감액된 8,119만 1,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96년도 추경예산안중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중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때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재무국)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재무국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20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안 책자 93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시책 특수활동비에 기정예산액이 7,600여 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 세원발굴 활동비가 아마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300만원이 올랐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과2과장  손종태  부과2과장 손종태입니다.
  황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부과과가 부과 1과, 2과로 나뉘어지면서 공무원 정원이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국내여비가 계상된 것이고 그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기존에 부과과에 연간 월 30만원씩 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세원발굴활동비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을 계상한 겁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안책자 94페이지와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안책자 96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책자 119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지적도정비 경정에 서 좀전의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나타났듯이 94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95년에도 1억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필지를 다시 고치는 작업을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다시 이걸 보류하기 위해서 5,300만원의 예산을 감한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이에 대한 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집행진에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임창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설명했지만 작년 12월 12일날 내무부 지적 13509호로 다목적 지적제도 창설을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적도 정비사업과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낭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기히 예산이 투입된 것은 완전히 낭비된 거네요?
○재무국장  조남성  아뇨, 앞으로 2년후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할 겁니다.
임창수  위원  다시 한다면 373매중에 작년에 66매를 했다고 했거든요. 나머지 한 300매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2년후에 할 것은 66매를 제외하고 실시할건지?
○재무국장  조남성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 끝난 뒤에 다시 할 겁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은 낭비가 아니다 이거지요?
○재무국장  조남성  네, 낭비가 아닙니다.
  금년에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됩니다.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임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안 책자 120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모빌렛 설치비라고 해 놨는데 설명서에도 잘 안나왔는데 이 모빌렛이라는게 뭡니까?
○재무국장  조남성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시민봉사실에서 취급했었는데요  그게 7월 1일부터 지적과로 관리가 일원화되겠습니다.
  모빌렛은 뭐냐 하면 건축물대장을 꽂아 놓는 서고입니다.
  그걸 이설하는 작업이고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서류 꽂아놓는 서고입니다.
황호천  위원  서류함을 말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조남성  건축물대장 꽂아놓는 서류함입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우리 말은 없어요?
○재무국장  조남성  이동식서고가 되겠습니다. 전후 좌우로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용주   손영상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황호천   김충웅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조남성
  시민봉사실장이하기
  총무과장이승호
  기획예산과장조유근
  사회진흥과장김경옥
  부과1과장한덕천
  부과2과장손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