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2월 10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1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렬위원외1인발의)

(11시 52분  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렬위원외1인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외 동료 위원 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행정혁신 선도기관 및 시범 평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행정 및 공직자의 변화,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혁신기획단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행정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였으며, 또한 행정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에 혁신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신길철   김성렬   김영진   고현순   류병하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