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0월 2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5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5인 발의)
11.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교차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차 감사. 행정위하고 사회건설위하고. 전엔 아마 하루 하는 걸로 해왔었던 것 같거든요. 이걸 조금 더 시간을, 물론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자기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고 또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쪽을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중점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위원회에 출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불러도 되게끔 저쪽 상임위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장순원 위원님 그렇게 하잖아요.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전년도까지는.
윤준용  위원  이틀 한 거 아닌가요, 이틀?
김길자  위원  이틀 정도 해서.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틀 정도 해서 하고.
이규선  위원  저는 하루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할 때 하루를 한 걸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요. 방금 말씀처럼 그동안 불렀는데 저도 마지막 때는 보건소장을 한 번 부른 기억이 정확하게 있는데 못 왔습니다. 다른 데 행정 쪽으로 가서 있다고 날짜를 그날 하기로 해서 했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하게 12월 3일날로.
권영식  위원  날짜는 마지막 날로 하시지 말고 마지막 전 날 정도로 해야만이 나중에 우리 걸 다시 재검토할 적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기간이 8일간이에요. 2일은 휴일이고 6일 밖에 안 되는데 6일 중에서 3일은 상임위 것을 보고 그 다음 나머지 3일은 풀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해 보세요. 우리 상임위 것도 보고 행정위 것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으면 위원님들이 부담이 좀 덜할 거 같아요. 불러도 그날 하루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위원회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위에서 불러가지고 못 보셨다고 했잖아요.
이규선  위원  예.
윤준용  위원  사실 그날을 사회건설위원회로 집중적으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위원회로 갔으면 그런 걸 풀어놓기 위해서는 3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상임위 것을 보고나머지 3일은 교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김길자  위원  그러면 마지막 날은 어차피 강평이잖아요. 결국은 5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5일에서 3일은 집중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것을 보고 이틀은 풀어놓든지 그 정도 이틀 정도로.
이규선  위원  이틀 정도. 윤준용 위원님,  저는 김길자 위원님 말씀처럼 이틀 정도로 어차피 하루는 강평이니까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화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 행정위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거를 행정위원회에 많이 뺏기고 싶지 않아요.
○위원장  김화영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참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이 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굴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 주로 식당이 많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장애인 보조견을 데리고 가는 우리 장애인들을 저지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지만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견카페나 이런 데는 갈 수 있어도 식당 같은 데는 아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제도라기보다 법에 사람과 동일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그냥 안내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동행인으로 보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보조견은 보조견 훈련을 받거나 발부를 받아서 표지가 부착된 그런 보조견에 한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알죠. 그러니까 그 애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애완견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례가 있든 없든, 있으면 사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한 부분이 없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심신을 보호하고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이러한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영유아에 관해서는 건강검진을 보건증진과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강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발견되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더 좀 더 세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은 내가 알아요. 뜻은 아는데 여기 목적 문구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야’라는 말이 정상 발달을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지원은 해야 되겠다라는 건 그렇게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정상 발달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러니까 위험군을 미리 발견을…….
권영식  위원  알아요, 알아. 이 문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요. ‘어’ 다르고 ‘아’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복지국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 발달이 저희 정의 사항에 보면 발달 검사항목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겠다라는 이런 뜻에서 저희는 넣어준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목적을 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상 발달을 위하여 이렇게 돼야 정상 발달이 장애 하나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복지국장  이영환  지원을 통해서 위원님, 정상 발달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알아요.
○복지국장  이영환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권영식  위원  이거 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군에 속해 있는 우리 영유아를 도우겠다는 뜻은 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문구에 문제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688억 800만원 중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82억 5,700만원에 대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6억 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과 자가격리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금 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1억 8,5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자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화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서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김화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제출 된 안건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1회용품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이 대응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문 내용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위원, 김화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광고물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향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구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및 미가입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 화장실 확대를 통해 구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현재 등록자 수라고 해야 되나요? 영등포구에 광고물 등록자 수가 얼마나 돼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85개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비해 회원 수는 왜 이렇게 적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지금 285개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는 정확한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한 150개 정도 미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진  위원  뭐가 150개 미만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실제적으로 광고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요.
김재진  위원  그래도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광고협의회에 소속된 광고업자는 반수에도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은 번외질문이라서 그런데 그럼 여태까지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새로 등록한 자는 물론이고 기존에 하신 분들도 다 가입해야 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가입을 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수치까지 정확히 일일이 업소를 방문하면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시행 초기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관내에 한 119개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미?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가입된 걸로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걸로 연계가 되는 거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1년 단위니까요. 1년 지나면 다시 또 가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6월 10일부터 기존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 의무가 발생하였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동료 위원 말씀처럼 신규사업자는 등록할 때부터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미가입 업소가 285개 맞죠, 현황이?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미가입 업소가 아니고 현재 등록된 업소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등록 업수가. 그러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사전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는 5월달에 영등포구 지부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개별업소에 대해서도 5월 13일자로 우편으로 안내를 일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옥외광고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일단 간판제작업자는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고요. 다만 벽보나 전단지만 취급하는 옥외광고업자는 해당은 안 되지만 그런 업체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현재 가입된 업소는 119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군데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119군데요.
권영식  위원  119군데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광고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150개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없더라도 그런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네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119군데 가입한 거는 저희가 이미 5월달에 홍보를 1차로 실시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가입한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전에는 없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전에는 혹시 광고물이나 광고물시설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그 사고에 의해서 보상이 안 되고 민사소송까지 간 게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는데 그것은 민사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안 됩니다.
권영식  위원  보통 그런 사항이 오면 관련 과에도 민원을 넣고 그러지 않나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업소에 대한 보호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 설치된 시설물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러한 사고가 안 나게끔 이런 시설물 자체를 안전하게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수막이 됐든 옥외간판이 됐든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러한 사고가 안 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책임보험이라면 최고 액수를 정해놓고 한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여기에 70만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되고 이런 것은 잘 이해력이 빠르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그냥 책임보험을 들면 우리 자동차보험처럼 1억이 든다, 5,000만원까지 해준다 이런 거가 규정이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느 정도로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보면 사망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
이미자  위원  얼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사망 같은 경우는 1억 5,000 이하.
이미자  위원  1억 5,000 이하?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부상은 3,000 이하, 후유장애는 1억 5,000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 가격에 최고 가격의 보험을 가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보험가격은 실질적으로 보험사하고 가입자 간에 업체규모라든지 매출액 그걸 감안해서 책정되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하는 거는 1억까지 보장을 한다, 2억까지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의무규정이 있거든요. 그 의무규정이 없고 일단 보험을 얼마 가입하든 상관없이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얘깁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일단 책임보험 가입한도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건 제가 정확히 그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미자  위원  그 한도를 정해줘야지. 만약에 물론 나머지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가든 개인책임이 있지만 우리 책임보험을 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숫자를 잡아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한도를 정해줘야 되지 않은가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 책임보험 한도는 저희 조례에서나 법령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보험사하고 개별 업소 간에 이루어진 계약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저희도 책임보험을 드는데요. 저희는 1억 한도, 2억 한도까지 들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한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는 그 의무가입이 없는 거예요. 책임보험이면 책임을 어느 정도 진다는 가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뀔 때는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업자들한테. 왜냐면, 메일만 보내지 말고 모아서 오시라고 해서. 요즘 교육은 50명 90명까지 가능하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2번에 나눠서 하든지 이런 교육, 이러한 거는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현행 조례에 대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부담 없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몇 개소나 됩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 4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43개소. 그러면 이번에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지정을 완화하는 이유가 국무총리령으로 내려왔고요. 서울시 조례도 바뀌었고 해서 지금 개방화장실을 완화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선  위원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면 개방화장실로 지정됐을 경우에 혜택은 뭐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월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화장지나 비누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월 6만원에서 10만원 이 기준은 뭡니까? 크기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예, 변기 수나 개방을 상시 개방하는지, 시간제로 개방하는지 그걸 점수화해서 일정 기준이 되면 10만원, 일정기준 이하면 6만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현행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5조제8호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지와 지원하고 있다면 지원 종류, 예산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비 1,200 정도 지원하고 구비가 한 1,200 정도 있어서 연 2,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2,400만원 가지고 지금 4십…….
○청소과장  유광순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산 그 부분에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제16조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신고가 있는데 신고된 유료화장실은 영등포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 구청에 유료화장실로 신고한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 전체 지금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거든요.
이규선  위원  그런데 보면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항에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발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유료화장실 신고수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신고수의 기준은 있지만 현재 유료로 하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중화장실 운영을 철저히 해주시고,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문제를 약간 강제하는 그런 사항이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 안 들립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잘 들립니다.
권영식  위원  조례라 하는 것은 약간 강제성을 띄는 거잖아요, 그죠?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다고…….
권영식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유광순  강제일 수도 있고 완화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화장실 개방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이 화장실 개방은 지금 조건을 완화하는 깁니다.
권영식  위원  조건을 완화하는 거?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래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개방화장실 수를 늘려가지고…….
권영식  위원  물론, 지금 하자 하는 것은 그렇고. 확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확대는 완화를 해줘야 확대를 하지. 지금까지도 아까 답변에 43개소가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 쓰고 있다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그건 당연히 완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운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43개도 개수도 적지만 그 화장실에 지원하는 걸 6만원에서 10만원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충족한지 그런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해봤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매월 그걸 지급하기 때문에 의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정도면 충족을 합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유광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럴 적에 또 옆에 건물, 대부분이 건물들이잖아요. 그죠?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옆에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취지 자체가 이건 공공을 위한 결국 구민을 위한 이런 시설로 그 사람들 개개인이 나도 거기에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게끔 해야 되거든요.
  지원 조금 더해준다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 압력 아닌 계속 설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 개방시간도 고려를 해주세요. 어떤 건물은 자기들 근무시간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회의를 할 적에라든지 안내문을 보낼 적에 건의도 해주고 지원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안내문 이 건물은 개방화장실이다, 아니다를 지나가는 주민이 됐든 알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도 좀 더 어차피 개방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은 지금 조례를 떠나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이 43개라고 말씀하셨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저희들 공원에…….
○청소과장  유광순  개방화장실, 저희 공중화장실은 지금 40개소고요. 개방화장실이 43개소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43개에 우리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산입된 겁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그건 저희 공중화장실이고요. 포함이 안 되고 이건 민간 건축물인데 개방을 해서 공중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이 법을 제정할 때 목적이 어쨌든 지금 필요로 하니까 이걸 좀 완화시켰겠지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죠.
김재진  위원  알아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서 영등포구에 과연 개방화장실이 과연 몇 개나 더 필요할 건가 혹시나 이런 건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신 분이 혹시 신청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지금 주민들께서 다니시면서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화장실은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4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10개소 이상은 더 늘려야 된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김재진  위원  10여 개소.
○청소과장  유광순  완화를 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완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화해서 좋죠, 같이 사용하고 서로 우리는 사용하는 자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또 원인 결과로 보면 이게 관리문제거든요. 사용하시면 분이 서로가 조금씩만 배려를 해주시면 그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이 아까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6에서 10만원 정도가 된다면 그건 약간의 휴지라든지 비누, 전기세, 물세 이 정도지. 어쨌든 청소문제는 배제 아니에요? 청소를 따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는 따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못하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결여된다고 보고. 하여튼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해놓았다면 그에 따른 안내표지는 필수, 어차피 어느 누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청소문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쓰레기라도 수거를 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을 다녀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개방을 하는 분이 책임을 져야한다면 조금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준다면 전문인력을 한 사람이라도 투입해서 전체 43개를 하루에 한 번씩 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면 아마 개방화장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표식 문제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표식도 중요하지만 좀 잘 보일 수 있는 데, 몇m 앞에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찾는 데도 쉽고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리문제예요. 개방화장실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에서 청소도 중요하지만 잠깐 청소하면서 휴지 정도 정리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아마 우리가 더 많은 화장실을 개방할 거 같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저희가 지원방안이 뭐가 있는지 더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43개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했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적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더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해요.
  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다 사용토록 하고 허락을 해줬는데 청소까지 해주나, 자기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거는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앞으로 선정을 한다면 이해 설득을 잘 해서 좋은 일 도와주십시오,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원지공원이 화장실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로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을 다 닫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은 방관이 약해서 가는 도중에 옷에다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개방화장실을 내가 거리를 다 재보고 했는데 특히 어르신들,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잖아요. 앞으로는 주민센터도 개방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해 보세요. 아시겠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리가 너무 멀다 그 말이에요. 개방화장실이 특히 휴무일, 또 토요일 일요일 다 주민센터를 개방해서 누구나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요. 여기 보면 3조2항에 보면 바닥면적 합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건축물만 하지 말고 공원도 과장님 옆에 김종비 과장님도 계셔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공원에 소규모 몇㎡ 이상 공원은 공중화장실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조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 수는 없나요?
  이게 공원마다 화장실 만들려면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되고 공원 만들 때 몰래 몰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은 없는데요.
이미자  위원  그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규정은 공원에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화장실 만드는 걸 기본적으로 의무화는 아니고  설치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합니다, 그 부분이.
이미자  위원  법적으로 돼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미자  위원  법적으로 만들어놓고 그건 강제화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강제화 시킵시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도시 공원법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제정해야 하는데 그런 거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걸 강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싸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원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부채납 받을 때 화장실까지 기부채납 받자고요. 이렇게 주민 간에 갈등을 만들지 마시고. 왜, 갈등을 만들어요. 그런 부분 좀 착안해서 여기 삽입시킬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9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천 지역에 위치한 서울권역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와 경기권역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8개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등록되도록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의회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천을 고유한 정체성 및 독창성이 담긴 새로운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하천 공간 제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영등포구가 적극 참여하여 안양천을 국내 최고의 하천명소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에 따른 사항을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이고,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 또한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 체결이라고 했는데 고도화사업 무슨 말씀인지 설명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쾌적한 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마. 경비부담 2)에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경비는 참여 쉽게 말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8개 구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방금 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구청, 경기 권역 광명, 안양, 영등포, 의왕시 8개에서. 그러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차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미 규약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은 거기서 부담을 하고, 지방단체예산은 각자가 알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각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추가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규선  위원  이미 규약을 했기 때문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내용이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규약을 만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다 같이 참여, 부담 이런 것을 같이 하자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에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등록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가정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하겠다. 우리가 국가정원이 2개가 있습니다. 순천만 등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양천은…….
권영식  위원  그 얘기는 이해가 가요. 국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리라 보고, 지금도 우리가 안양천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하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약을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려고 국가예산을 타오려고 노력하는, 이 동의안이 제출돼야만 국가예산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규약이 만들어져야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규약이라는 것은 기존 법도 아니고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법은 아니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8개 해서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영을 해 달라는 내용이죠.
권영식  위원  그것은 필요해요. 우리가 건의하는 거니까 가능한데, 사실 국가정원이라고 하면 어떤 급수가 있거든요. 넓이나 거기 자연요건이나 이런 게 갖추어졌을 때 국가정원으로 될 수 있고 시도정원도 될 수 있고,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자체에도 공원으로 될 수 있고 이런 거는 그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규약을 하고 목적 자체가 국가정원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명소화·고도화, 현재 안양천 주변에 살고 있는 8개 시구에 사시는 분들의 휴식을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하여튼 규약은 8개 지자체가 같이해서 규약에 따라서 하자 이런 걸 명문화하는 거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무 과가 푸른도시과니까 영등포구도 적극적으로 해서 영등포구가 더 앞서가는 그런 안양천을 만들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번외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제안서 누가 만들었죠? 죄송하지만.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이것은 맨 처음 시작을 구로구에서 제안을 하셨고요. 구로구에서 서울시 4개 권역 협약을 통해서 했고…….
김재진  위원  구로구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로구가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제안서 읽을 때는 영등포구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혹시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가 먼저 시작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그 사항을…….
김재진  위원  공약사항이든 영등포구에서 시행을 하면 영등포구를 먼저 넣어야 되는데 제안서에는 제대로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규약안이나 보면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했다고 쳐도 왜 구로가 영등포 앞에 서냐 이거죠?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건제순으로 넣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건제가 어떻게 건제가 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저쪽 안양천 쪽에서 물 흐르는 순으로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금천이 더 먼저 가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번외질문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이면 영등포를 앞에 넣어주세요. 우리 영등포 자부심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안양천은 지금 국가하천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방하천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서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국비를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인데 굉장히 좋은 발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소화·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지자체 예산과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시·구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국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명소화·고도화사업은 외관적으로만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거기 푸른도시과 사업 보면 수목 식재 이런 거를 위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지방하천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하천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먼저 공원을 만들고 운동시설, 쾌적한 공간을 먼저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는 한 10년 계획이 있는데…….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안양천이 쾌적한 공간이고 구민들의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환경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주변만 해 가지고 명소화를 만들게 아니라 안양천 자체가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명소화를 만들든지 고도화를 만들든지 해야지, 속에는 썩어 있는데 겉에만 포장하면 뭐합니까?
  꽃길, 수목 식재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신정교 밑에서 합수부 지점까지는 2m이상 객토를 해야 돼요. 그것부터 우선 추진을 해야지, 겉에만 모양 좋고 속은 썩어 있고 그게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도 적극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부터 건의를 하시고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덧붙여서요, 지금 명칭이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잖아요. 명소화는 지금 예산 40억 잡아 놓은 게 명소화 만들기 위해서 잡아 놓은 거라고 보고요. 고도화는 기술이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게 뭐죠? 준설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만 깨끗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정원 말 그대로 목적을 달았으면 목적대로 국가정원 만들기 위해서는 준설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명칭에 명소화·고도화라는 이 명칭을 썼듯이 명소화는 우리가 지금 40억 잡아 놓은 것 가지고 명소화 되겠어요. 그리고 고도화는 기술이잖아요. 기술 꼭 활용하셔서 어쨌든 명소화가 되려면 준설을 반드시 하셔야지. 냄새가 나지 말아야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나면 또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영등포구민의 편의시설도 잘 만들어 주시고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님입니다.
  내가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왜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올리지 않았죠? 준설을 하라 그 말이에요, 준설. 파헤쳐서 퇴적한 적치물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파헤쳐요. 이런 것 못하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라니까, 국가천이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알기로는 윤준용 위원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도 한 가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무사안일해서 이래서 되겠어요? 의원들은 곧 구민의 건의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시정되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다음에 그동안에 몇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잘 아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제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마을버스 승객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한 운수회사의 운영난 극복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업계 피해지원금은 전액 구 예비비로 관내 8개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각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8개 업체 8,000만원 지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차등 없이 그냥 일괄 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일괄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 일괄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버스대수라든지 현황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일괄?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지금 코로나19로 운수업체별로 2000년도부터 재정 이런 현안으로 봤을 때 적자 아닌 업체가 없어서요. 일괄로 업체별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적자 아닌 업체 그런 걸 떠나서 큰 업체, 작은 업체 이런 부분도 구분을 해야지요. 어떻게 일괄, 예를 들어서 식당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20평 식당이나 50평 식당이나 일괄로 똑같이, 5평 카페나 30평 카페나 똑같이, 5평 카페는 안 되면 문 닫아버리고 그냥 코로나 지원금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마을버스 8군데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 수가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면 그런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주는 데, 1,500 주는 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괄 지원하면 공무원분들이야 편하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급하는 걸 보면 신중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제대로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지원금을 하는 모든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앞으로 유념하겠고요. 다만, 이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기준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울시 전체 기준이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잖아요. 지원금 자체도 25만원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잘 하시면 시에서 그렇게 정했다면 우리 구에서 여기다가 얹어서 큰 데는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좀 더 고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추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담장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지원을 명문화하였으며,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연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이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을 신설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연임회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조옥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복지정책과장강현숙
  사회복지과장박귀현
  가로경관과장최봉순
  청소과장유광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도로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김용술
  주택과장이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