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0월 2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5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5인 발의)
11.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4분)
먼저 202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참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이 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굴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 주로 식당이 많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장애인 보조견을 데리고 가는 우리 장애인들을 저지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지만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견카페나 이런 데는 갈 수 있어도 식당 같은 데는 아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심신을 보호하고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이러한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도 영유아에 관해서는 건강검진을 보건증진과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강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발견되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더 좀 더 세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야’라는 말이 정상 발달을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지원은 해야 되겠다라는 건 그렇게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요. ‘어’ 다르고 ‘아’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688억 800만원 중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82억 5,700만원에 대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6억 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과 자가격리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금 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1억 8,5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4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화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서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화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제출 된 안건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1회용품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이 대응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문 내용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위원, 김화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광고물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향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구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및 미가입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 화장실 확대를 통해 구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현재 등록자 수라고 해야 되나요? 영등포구에 광고물 등록자 수가 얼마나 돼요?
한 285개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 6월 10일부터 기존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 의무가 발생하였죠?
안내는 5월달에 영등포구 지부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개별업소에 대해서도 5월 13일자로 우편으로 안내를 일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임보험이라면 최고 액수를 정해놓고 한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여기에 70만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되고 이런 것은 잘 이해력이 빠르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그냥 책임보험을 들면 우리 자동차보험처럼 1억이 든다, 5,000만원까지 해준다 이런 거가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바뀔 때는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업자들한테. 왜냐면, 메일만 보내지 말고 모아서 오시라고 해서. 요즘 교육은 50명 90명까지 가능하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현행 조례에 대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부담 없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개방화장실 4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5조제8호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지와 지원하고 있다면 지원 종류, 예산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6조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신고가 있는데 신고된 유료화장실은 영등포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문제를 약간 강제하는 그런 사항이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 안 들립니까?
확대는 완화를 해줘야 확대를 하지. 지금까지도 아까 답변에 43개소가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 쓰고 있다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그건 당연히 완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운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43개도 개수도 적지만 그 화장실에 지원하는 걸 6만원에서 10만원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충족한지 그런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해봤습니까?
지원 조금 더해준다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 압력 아닌 계속 설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 개방시간도 고려를 해주세요. 어떤 건물은 자기들 근무시간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회의를 할 적에라든지 안내문을 보낼 적에 건의도 해주고 지원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안내문 이 건물은 개방화장실이다, 아니다를 지나가는 주민이 됐든 알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도 좀 더 어차피 개방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이 43개라고 말씀하셨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표식 문제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표식도 중요하지만 좀 잘 보일 수 있는 데, 몇m 앞에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찾는 데도 쉽고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리문제예요. 개방화장실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에서 청소도 중요하지만 잠깐 청소하면서 휴지 정도 정리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아마 우리가 더 많은 화장실을 개방할 거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다 사용토록 하고 허락을 해줬는데 청소까지 해주나, 자기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거는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앞으로 선정을 한다면 이해 설득을 잘 해서 좋은 일 도와주십시오,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원지공원이 화장실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로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을 다 닫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은 방관이 약해서 가는 도중에 옷에다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개방화장실을 내가 거리를 다 재보고 했는데 특히 어르신들,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잖아요. 앞으로는 주민센터도 개방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름 아니고요. 여기 보면 3조2항에 보면 바닥면적 합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건축물만 하지 말고 공원도 과장님 옆에 김종비 과장님도 계셔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공원에 소규모 몇㎡ 이상 공원은 공중화장실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조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 수는 없나요?
이게 공원마다 화장실 만들려면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되고 공원 만들 때 몰래 몰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규정은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천 지역에 위치한 서울권역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와 경기권역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8개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등록되도록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의회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천을 고유한 정체성 및 독창성이 담긴 새로운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하천 공간 제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영등포구가 적극 참여하여 안양천을 국내 최고의 하천명소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에 따른 사항을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이고,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 또한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 체결이라고 했는데 고도화사업 무슨 말씀인지 설명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경비는 참여 쉽게 말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8개 구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방금 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구청, 경기 권역 광명, 안양, 영등포, 의왕시 8개에서. 그러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차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그 부분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미 규약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은 거기서 부담을 하고, 지방단체예산은 각자가 알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이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규약을 만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다 같이 참여, 부담 이런 것을 같이 하자는 거죠?
번외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제안서 누가 만들었죠? 죄송하지만.
영등포구가 먼저 시작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그 사항을…….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천은 지금 국가하천 아닌가요?
문제는 환경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주변만 해 가지고 명소화를 만들게 아니라 안양천 자체가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명소화를 만들든지 고도화를 만들든지 해야지, 속에는 썩어 있는데 겉에만 포장하면 뭐합니까?
꽃길, 수목 식재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신정교 밑에서 합수부 지점까지는 2m이상 객토를 해야 돼요. 그것부터 우선 추진을 해야지, 겉에만 모양 좋고 속은 썩어 있고 그게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만 깨끗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정원 말 그대로 목적을 달았으면 목적대로 국가정원 만들기 위해서는 준설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명칭에 명소화·고도화라는 이 명칭을 썼듯이 명소화는 우리가 지금 40억 잡아 놓은 것 가지고 명소화 되겠어요. 그리고 고도화는 기술이잖아요. 기술 꼭 활용하셔서 어쨌든 명소화가 되려면 준설을 반드시 하셔야지. 냄새가 나지 말아야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왜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올리지 않았죠? 준설을 하라 그 말이에요, 준설. 파헤쳐서 퇴적한 적치물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파헤쳐요. 이런 것 못하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라니까, 국가천이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알기로는 윤준용 위원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도 한 가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무사안일해서 이래서 되겠어요? 의원들은 곧 구민의 건의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시정되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다음에 그동안에 몇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잘 아시겠어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5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제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마을버스 승객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한 운수회사의 운영난 극복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업계 피해지원금은 전액 구 예비비로 관내 8개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각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개 업체 8,000만원 지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차등 없이 그냥 일괄 하신 겁니까?
20평 식당이나 50평 식당이나 일괄로 똑같이, 5평 카페나 30평 카페나 똑같이, 5평 카페는 안 되면 문 닫아버리고 그냥 코로나 지원금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마을버스 8군데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 수가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면 그런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주는 데, 1,500 주는 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괄 지원하면 공무원분들이야 편하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급하는 걸 보면 신중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4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추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담장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지원을 명문화하였으며,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연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을 신설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연임회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조옥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복지정책과장강현숙
사회복지과장박귀현
가로경관과장최봉순
청소과장유광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도로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김용술
주택과장이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