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6월 1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단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육체노동, 정신노동 외에 감정노동이라는 제3의 노동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 소진, 이직 등의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김화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악성 고객 또는 블랙 컨슈머의 증가 속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감정노동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직무소진(burn-out)이나 조직의 성과저하 및 이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실효성 있는 모범지침을 마련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며, 고객의 권리와 직원보호를 동등하게 중시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차해엽 과장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게 지금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서울시의 구에서는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이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2018년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생기면서 그 사업주에 대한 감정노동자들을 감정적인 고객들의 폭언 폭행 등에 의해서 보호해야 되는 그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달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저희도 2019년도부터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그런 기반구축을 위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종사자 권리보호,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사업과제를 놓고 1차적으로 부서, 그리고 동 주민센터, 우리 산하기관, 그리고 민간위탁기관까지 기관 한 133개 부서에 감정노동자 수가 1,874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감정보호를 위한 양성사업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교육과 실시업무까지도 실행하는 걸로 하면서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몇 개구가 시행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보호법 조례가 제정된 데는 6개 구고 서울시 포함해서 7개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 중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명 이내로 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아마 꾸려나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처음 구성해서 보통 다른 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그런 전문인들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순원  위원  정례회의도 연 1회로 하기로 돼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필요시에는.
장순원  위원  필요시에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감정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지금 저희가 관내에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랑 동하고 그리고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만 일단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정노동자 하면 어떤 걸 감정노동자라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가 이걸 파악을 할 때 조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민원인과의 접점에서 응대하는 그런 파악을 해서 제출이 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일을 할 때 몇 % 이상 민원인하고 접점 응대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감정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한 50%, 60%?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원업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길자  위원  흔히 감정노동자하면 콜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요즘 감정노동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 관내는 감정노동자센터는 지금 현재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도 발의했고 하면 앞으로 추후에 감정노동자센터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센터까지는 아직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점차적으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김길자  위원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쪽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감정, 인권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는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전문적인 그런 인력을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점차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되어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경우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50% 감면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외국인투자 감면에 대하여 감면율 및 감면기한을 조례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단서의 추징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조례상 감면 제외 대상을 규정한 상위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 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기획재정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림3동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원지공원 인근에 위치한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이 부족하여 인근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어려운 대림3동 지역에 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을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지식을 습득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하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도서관 공간구성은 지하1층에는 북카페, 주민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실, 지상1층에는 어린이 중심의 가족도서관, 지상2∼3층에는 일반도서관, 지상4층에는 학습 공간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의 건은 대림3유수지 내 일부 3,100㎡를 복개하여 주민 친화적인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악취와 안전문제로 기피시설인 유수지에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충족과 구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29억 5,800만원으로 시설규모 지상3층, 연면적 4,318㎡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다목적체육실, 대체육관, 헬스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추진경위, 소요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대림동 691-8번지 284㎡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93.78㎡ 규모의 마을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과 대림동 611번지 대림유수지 내에 지상3층 건물로 수영장, 다목적체육실 등을 포함한 연면적 4,318㎡ 규모의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대림3동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공도서관 역할을 보완하고 마을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설치는 인구 대비 지역 내 체육시설 부족을 해소하여 구민의 여가생활 및 취미활동 공간제공, 건강증진 효과,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 방안 마련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을도서관이나 도서관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겉의 건물이나 시설확충 이런 거는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벌써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얘기가 책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서관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이 없다는 얘기는 책의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정선희  위원  책의 양도 그렇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별로 8,000권에서 1만 6,000권 정도의 책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책을 진열할 공간도 적고요. 그리고 오래된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간 책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구에 도서관을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이 도서관에는 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책이 주잖아요. 책이 굉장하잖아요. 내실이 충족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걸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형상으로 도서관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내실이 충족하지 않은데.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책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상호대차를 현재 구축했습니다. 상호대차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도서관에 주민이 갔는데 책이 없을 경우에 B, C도서관에 있는 책을 A도서관에 배달을 해줘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걸 현재 구축을 해놨는데.
정선희  위원  그 시스템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여기저기 도서관을 계속 만들잖아요. 심히 걱정되는 것은 책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책이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충해 줘야 되고 신간 나오죠, 또 주민이 필요한 것도 있죠. 그게 난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책이라는 게 반드시 아날로그식 책도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도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형태로 아날로그 책과 전자도서를 같이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제1·제2스포츠센터하고 여의도역 6번 출구에 U-도서관이라고 일명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출퇴근 시에 간편하게 빌려볼 수 있는 그런 거 3개를 매칭사업으로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마을도서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대림유수지에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166억인가 되어 있어요. 구비 확충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비가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하고 시비는 국비를 30억원, 시비를 33억 2,000을 확보했는데 그래도 잔여 구비 예산이 160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하고 시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도서관 자체가 우리가 1동 1도서관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기존에 있는 국립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 마을도서관은 각동 하나씩 추가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책 부분도 말씀하셨고 관리 운영하는 데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과다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방법의 최적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기술적으로도 강구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길자  위원  도서관만 다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서관이 너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공약이라고 해서 도서관을 한 동에 한 도서관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이용자가 그렇게 많은지 이용자들이 있을는지, 요즘에 추세가 스터디카페라든지 일반카페 이용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도서관 지으면서 여기에 센터나 북카페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 처음부터 잘 살피면서 하셔야지, 나중에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이용자가 정말 있을는지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카페 이용을 많이 하고 카페에서도 과외나 공부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카페에서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이용자나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적하신 점 십분 이해하고요. 실질적으로 마을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약합니다. 도서관 속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 층고 전체 시설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1층 같은 경우는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카페형식의 주민들이 담소도 나누고 책도 보고 살아가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이고, 1층 정도는 간단하게 책을 빌려갈 수 있는 도서 그런 정도 비축하고, 2층은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3층은 저소득 학생이라든가 스터디카페를 갈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 분위기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름을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안 하고 마을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한 동에 한 개씩 생기다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마을도서관이 작은마을도서관 또는 커뮤니티공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하나씩 하는 걸로 돼있고 신길1동, 대림1동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군데가 더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19년도에 2개의 소규모 마을도서관을 조성했고요. 금년에 7개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신길7동 청사 5층에 작은도서관과 청소년독서실을 결합한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공정률이 99.8% 정도 됩니다. 지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초쯤 오픈이 가능할 걸로 여겨지고 있고, 신길3동, 5동 청사를 활용한 마을도서관이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영등포본동에는 어깨동무어린이집 4층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시설 개선을 위한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출입구가 없어서. 그래서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길1동 밤동산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걸어서 10분 동네 생활SOC사업으로 저희가 20억을 선정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대림1동 조롱박사업단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매입을 했었는데 건물의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전문가들이 신축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상정하는 대림3동은 매입 계약을 하기 위한 의회 사전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신길7동 같은 경우는 거의 99%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가 현장방문 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보고 현실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동별로 가는 것을 한번 추세를 검토하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간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대림3동 지역에 건물 매입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보면 평당 3,000 정도가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2,698만원 정도 됩니다. 86평 정도 되니까요.
장순원  위원  하여튼 이 지역에 건물을 매입하다보니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도 낮은 가격도 아닌 적정가격이 항상 돼야 되니 이걸 유념해서 매입하실 때 보안 철저히 지켜가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앞으로도 이 진행되는 상황에 유의해 주시고 거기에 매입을 해 주시면서 마을도서관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대림3동 유수지에 대대적인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 거론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주차문제 주차장 문제가 같이 검토돼서 명실공히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창의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입니다.
  창의예술교육센터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 밀착형 예술교육센터로 구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를 활용하여 연면적 약 500㎡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5억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1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지역 예술인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를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9,000만원을 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꿈을 키우는 창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진흥과 청소년시설 운영관리와 청소년 문화활동진흥,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증진을 주요 사업으로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바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심의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는 지역예술인을 활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예술인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2동 구청사 옆에 센터를 조성하는 곳 바로 옆에 한강미디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예요. 사진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같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기관에 연계한 기술 접목시킬 수 있는 지역자원을 같이 쓰자는 거죠.
정선희  위원  교사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 학교의 교사들도 활용할 수 있고 학생 관련한, 예를 들어 사진촬영 전시회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학교하고 연계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주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역예술인을 활용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면 지역예술인에 우리가 예산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운영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학사일정에 맞는 학교 자유학년제라든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요, 학교 프로그램으로. 그 외에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창의예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선희  위원  주로 프로그램을 아직 완벽하게 정하시지는 않았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학생들에 대한 것은 지금 대충 구성안이 나왔고 지역주민을 위한 것은 세 차례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하고 주말에 운영할 것은 주민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운영비 지원여부도 그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시비 1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시비 속에는 어떠어떠한 과정까지 포함이 돼있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시비 15억은 원래 당초 공모할 때 조건이 시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매입한 경우인데 매입은 지자체로 하는 것이고 시설 조성비였습니다. 조성비가 15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양평2동에 구청사에 대한 시설 과정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정확한 계획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업을 펼쳐놓으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연면적이 500㎡라고 했는데.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3층 건물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3층인데 옥상은 규모가 작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2억 3,200을 편성을 했습니다. 6개월분 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선정을 할 때 2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운영주체가 미래교육과하고 안 맞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건물 연면적이 좁으니까 3층을 증축하라는 내용으로 조건부로 15억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옥상부분의 슬라브부분이 너무 약하답니다. 구조 보강을 하게 되면 보 23개를 박아야 된대요. 그러면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층 부분은 바로 옆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치안센터가 1, 2층을 쓰고 있는데 실제 2층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만 사용허가를 해줬고요. 2층 부분은 창의예술로 흡수해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같이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적했던 운영부서가 안 맞다는 거는 서울시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우린 교육과니까 안 맞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소관인 문화재단에 위탁을 처음부터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운영비는 전적으로 구비 부담입니다.
고기판  위원  구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비가 만만치 않지.
  아니, 서울시 쪽에서 보면 어떤어떤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던져주는 거는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져와서 보면 나중에 1년 내지는 바로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직전에도 공유재산 과정을 다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영등포구가 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구비를 출연을 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과정까지 실질적으로 운영비까지 우리가 포함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인력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한 6명 남짓 인력이 구성되고 있는데 인건비만 해도 얼마예요? 실질적인 운영하는 과정이 인건비 빼고도 소요가 될 건데 인건비 부분이 이것도 몇 억 나갈 거 같고. 이런 부분은 정말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운영하는 실체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더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보니까 또 직원식당을 하겠다고 해놓았네요, 설계상으로?
  3층하고 옥상에다가 직원식당해서 동네 텃밭 오픈페이스 이렇게 해놓았는데 요즘에 관공서 차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게 맞는 추세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게 아니고 기존에 직원식당으로 돼 있는 것을 동네부엌이나 텃밭 오픈 페이스로 바꿔서 활용하겠다는 거죠, 식당을 없애고요.
고기판  위원  그렇게 활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예술인에 대한 우려적인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대상자가 정말 지역예술인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분들이 영등포 구민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정말 문래동에 거주했던 예술촌이 양평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딱 이 자리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문래동에서 자리매김을 못 하고 있다가 흘러서 가고 있는 게 지금 양평동, 일부는 또 당산동 이런 식으로 자꾸 영등포 구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우리가, 물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비를 받아오면 어느 시민이든지 채용한다는 과정도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영등포 구민을 위하는 우리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문제화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화에 따라 노동과 인권을 존중하는 일터를 안착시키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이기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근절과 예방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산하 출연기관 등의 직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위, 신분,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분절된 노동시장의 폐해를 극복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하여 직장 내 구성원 간 존중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 회사에서 직장 괴롭힘을 당해 자살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영환 과장의 총무과에서 관련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직장 괴롭힘의 우리 직원이 1,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우리 인사과에서 직원이 담당하겠지만 1명으로 생각됩니까, 담당자 1명이 1,400명을 상담을 하면 너무 큰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영환  제가 보기에는 1명이면 충분할 거 같고요. 저희 총무과도 있고 감사담당관도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면서 하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1,400명에 대한 1명의 감사 괴롭힘에 이걸 1명 이상을 둬야 된다 생각이 되긴 하는데 형식으로 가는 걸로 치우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상 일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작년 7월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장순원  위원  시행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그 전에도 저희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장순원  위원  서울시에 다른 구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지금 서울시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지방에 3군데 정도 하고 있고 아직 자치구에서는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너무 늘어져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매년 한 번씩 해서 확인을 좀 더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늦추든지 이런 방향은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조례상에도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도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항은 2년 정도에 한 번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종연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고기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율방범대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고기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 확대 및 구체화와 자율방범 연합대의 활성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도모하고 지역단위의 안전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만큼 예산의 규모, 사용목적 등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제7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연합대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신고 방범대는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대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연합대를 거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또 뒤에 9조7항에 보면 “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대 경비지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연히 구청장에게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걸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합대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그 부분은 현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하고 특별히 큰 차이가 없는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연합대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 그런 관점에서 연합대를 거치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연합대를 안 거친다고 해서 설립 등록을 저희들이 취소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새로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자율방범대 역할이나 기능, 활동사항을 충분히 연합대로 하여금 컨설팅 받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는 연합대를 거치고자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이미자  위원  연합대에서 제한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금 연합대를 설립하게 되면…….
이미자  위원  연합대에서 지금도 제한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설립하게 되면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미자  위원  신고는 하는데 연합대에서 방범대의 지원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제한할 수 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문에?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지금 이 부분은 연합대를 안 거치면 제한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고요.
이미자  위원  연합대에서는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연합대를 거쳐 신고를 하지만…….
이미자  위원  연합대에서 미신고시 지원금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이미자  위원  확실히 집고 갑시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뒤에 경비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조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합대에서 연간 자체 계획을 짜가지고 연합 자체적으로 계획을 특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구에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사업비가 지원될 대상일 것이고. 각 동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구에서 연합대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 그 보조금을 각 동에다가 인원수 활동내역에 따라 가지고 안배할 수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연합대에서 전부 다 18개 동에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면 연합대에서 어느 동은 잘못 한다 몇 명밖에 안 된다 이러면 거기는 조금 드리고 잘 하는 데는 더 많이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이 부분은…….
이미자  위원  여기에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했는데 자율적이라는 뜻이 뭡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율적이란 뜻부터 설명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이 부분은 지금 각동으로 나가는 운영비를 자율 조정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연간 자체 계획을 짜서 특정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구청한테 보조금을 요청할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연합대에서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각 동별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다 할 경우에는 예산이 동으로 내려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연합대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연합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대 경비지원입니다. 범위를 경비지원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이미자  위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구청장, 그러니까 연합대에서 경비지원을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내려 보낸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조정해서 올려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각동에 자율방범대 활동비는…….
이미자  위원  지금 현재도 그거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구에서 각동으로 직접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예,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대에서는 뭘 직접 교부하는데 왜 자율적 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합대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연합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각동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다 할 때는 각동으로 예산이 내려가게끔 돼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연합대에서 각동 여건에 맞추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려가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에 경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사업비, 연합대 사업비를 말씀…….
이미자  위원  9조 경비지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게 포괄적인 의미로 경비라고 표현했지만…….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너무 포괄적으로 연합대에서 어차피 봉사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각동에 정말 봉사활동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위원이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묻어도 갑니다. 그러면 위원도 월급을 너는 잘했으니까 좀 더 주고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충분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이미자  위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연합대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돈을 가지고 경비 지원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유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는 그 동안에 자율방범대에 각동 매달 운영비를 교부해 주고 정산서를 받다보니 사실상 각동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이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죽하면 작년도 연합대에서 야유회 갔을 때까지 현장 가서 정산교육도 시키고 했던 그런 사항을 보면 각동에서 활동하고 서류를 맞춰 올라오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연합대가 중간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합대 기능을 좀 더 보강해주고 또 연합대가 각동의 자율방역대에 대해서 지원 역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랑 같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조례안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진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운영비에 관한 거를 운영비를 각동에 내려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경비지원이라고 하면 동에서 행하는 행사, 예를 들어 A동에서 학생봉사활동을 해서 200명을 자체로 한다 해서 경비가 들어갔을 때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그것을 집행해야 될 것 같은 것은 연합대를 통하지 않고 동으로 전해준다 이런 뜻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야간 활동비만 나가는 사항이지.
○위원장  김재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운영비는 어차피 각동으로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렇다면 경비지원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동의 행사가 있을 때 연합대를 거치지 않고 사업성 성과가 끝나면 동으로 지원해 주는 그걸 자율적으로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할 때…….
○위원장  김재진  그러니까 A동에서 학생 여러 명이 여름이나 겨울에 봉사활동 한다했을 때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런 돈을 연합대에 거쳐서 계획은 받지만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은 연합대에서 올려도 되고 동에서 올려도 된다는 그런 자율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 부분은 연합대를 통해서 교부하도록 하는 부분이 사업이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자율적이라는 애기가 들어가서 어느 동은 예를 들어 잘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못하는 동이 있으면 연합대에서 그 동에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이러지 않겠느냐는 우려심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과장께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운영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위원장  김재진  그 설명을 해 주시면 얘기가 쉽게 원활할 것 같아요.
이미자  위원  운영비, 그러면 경비 매달 내려가는 지원금 40만원, 남성 있을 때는 40만원, 여성방범이 20만원, 합이 60만원이 내려갑니다.
  그 돈은 그대로 내려가고 그것에 대한 것은 터치를 안 하고 경비 지원, 만약에 오늘 행사가 있어 아이들 데리고 야외활동을 하고 방범 순찰을 하고 이런 특별한 활동을 할 때 경비지원에 대해서만 연합대가 잘했니 못했니 판단해서 결과물을 보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신고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40만원, 20만원은 그대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40만원, 20만원은 지금 현행처럼 구에서 동으로 직접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연합대 통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이미자  위원  동으로 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연합대로 가서 연합대에서 신고를 받고 제안서를 받고 이 동 잘하니 못하니 이걸 안 본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확실하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확실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건 알고 경비만 잘했느니 못했느니 활동 사항이 좋았는지 그것 보고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추가로 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면 자율방범 연합대를 만드는 것하고, 두 번째는 경비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함입니다. 자율방범 연합대 그야말로 열심히들 하시는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보여지고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렇지 못한 동도 있고 지금 현 체제는 그대로 잘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대를 한다는, 해야 되는 조례안을 했다고 보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연합대는 기 구성이 돼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장순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18개동 25개 자율방범대를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챙기기보다는 연합대라는 구심점이 있다 보면 의사전달 과정이든 사업집행 부분이든 효율적이다. 또 연합대가 구심점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도하는 야간 자율방범활동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연합대 역할과 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장순원  위원  기존에도 연합대를 구성해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좀 더 잘하자는 그런 취지로.
장순원  위원  그런 뜻으로 보여지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직능단체는 동별로 몇 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동별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13, 14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13,14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연합대가 구성된 게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연합대가 지금 있는 부분이 3개 정도 저희들 소관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연합회 정도.
장순원  위원  거의 다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것이고요.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법에 있는 데가 있고 친목회처럼 통친회, 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이렇게 돼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것은 자율적이죠.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이 단체들이 나름대로 연합대를, 여기 자율방범대처럼 우려되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질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과연 활동하는 부분에 공적 기능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주민 치안이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단체 활동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역할과 기능을 해야만이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참 감사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답이 있어요. 역할과 기능입니다. 단체별로 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여기 역할에 맞게 하신다면 다른 직능단체들도 그런 거에 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럴 필요성은 있다 봅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경비지원 항목에서는 별 문제점은 없이 우리가 기존에 지원했던 항목을 규정화시킨 겁니다. 앞으로 문제점 없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다른 구를 보면 저희처럼 포괄적으로 된 구가 3개 구가 있고요. 나머지 구는 전부 다 지금 개정안처럼 개별 나열식으로 되어있다 보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종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행정지원국장장종연
  일자리경제과장차해엽
  재무과장최강원
  부과과장이승재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총무과장이영환
  자치행정과장유옥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