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6월 1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단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2분)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육체노동, 정신노동 외에 감정노동이라는 제3의 노동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 소진, 이직 등의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악성 고객 또는 블랙 컨슈머의 증가 속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감정노동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직무소진(burn-out)이나 조직의 성과저하 및 이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실효성 있는 모범지침을 마련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며, 고객의 권리와 직원보호를 동등하게 중시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해엽 과장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게 지금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서울시의 구에서는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우리 관내 감정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되어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경우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50% 감면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외국인투자 감면에 대하여 감면율 및 감면기한을 조례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단서의 추징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조례상 감면 제외 대상을 규정한 상위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 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림3동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원지공원 인근에 위치한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이 부족하여 인근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어려운 대림3동 지역에 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을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지식을 습득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하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도서관 공간구성은 지하1층에는 북카페, 주민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실, 지상1층에는 어린이 중심의 가족도서관, 지상2∼3층에는 일반도서관, 지상4층에는 학습 공간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의 건은 대림3유수지 내 일부 3,100㎡를 복개하여 주민 친화적인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악취와 안전문제로 기피시설인 유수지에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충족과 구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29억 5,800만원으로 시설규모 지상3층, 연면적 4,318㎡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다목적체육실, 대체육관, 헬스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추진경위, 소요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대림동 691-8번지 284㎡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93.78㎡ 규모의 마을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과 대림동 611번지 대림유수지 내에 지상3층 건물로 수영장, 다목적체육실 등을 포함한 연면적 4,318㎡ 규모의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대림3동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공도서관 역할을 보완하고 마을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설치는 인구 대비 지역 내 체육시설 부족을 해소하여 구민의 여가생활 및 취미활동 공간제공, 건강증진 효과,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 방안 마련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을도서관이나 도서관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겉의 건물이나 시설확충 이런 거는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벌써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얘기가 책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서관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책이 없다는 얘기는 책의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대림유수지에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166억인가 되어 있어요. 구비 확충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비가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현재 국비하고 시비는 국비를 30억원, 시비를 33억 2,000을 확보했는데 그래도 잔여 구비 예산이 160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하고 시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도서관 자체가 우리가 1동 1도서관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마을도서관이 작은마을도서관 또는 커뮤니티공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하나씩 하는 걸로 돼있고 신길1동, 대림1동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군데가 더 있을까요?
현재 신길7동 청사 5층에 작은도서관과 청소년독서실을 결합한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공정률이 99.8% 정도 됩니다. 지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초쯤 오픈이 가능할 걸로 여겨지고 있고, 신길3동, 5동 청사를 활용한 마을도서관이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영등포본동에는 어깨동무어린이집 4층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시설 개선을 위한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출입구가 없어서. 그래서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길1동 밤동산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걸어서 10분 동네 생활SOC사업으로 저희가 20억을 선정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대림1동 조롱박사업단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매입을 했었는데 건물의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전문가들이 신축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상정하는 대림3동은 매입 계약을 하기 위한 의회 사전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대림3동 유수지에 대대적인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 거론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주차문제 주차장 문제가 같이 검토돼서 명실공히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창의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입니다.
창의예술교육센터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 밀착형 예술교육센터로 구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를 활용하여 연면적 약 500㎡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5억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1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지역 예술인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를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9,000만원을 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꿈을 키우는 창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진흥과 청소년시설 운영관리와 청소년 문화활동진흥,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증진을 주요 사업으로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바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심의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는 지역예술인을 활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예술인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양평2동 구청사 옆에 센터를 조성하는 곳 바로 옆에 한강미디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예요. 사진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같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기관에 연계한 기술 접목시킬 수 있는 지역자원을 같이 쓰자는 거죠.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학사일정에 맞는 학교 자유학년제라든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요, 학교 프로그램으로. 그 외에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창의예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시비 1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시비 속에는 어떠어떠한 과정까지 포함이 돼있는 거죠?
하나는 운영주체가 미래교육과하고 안 맞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건물 연면적이 좁으니까 3층을 증축하라는 내용으로 조건부로 15억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옥상부분의 슬라브부분이 너무 약하답니다. 구조 보강을 하게 되면 보 23개를 박아야 된대요. 그러면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층 부분은 바로 옆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치안센터가 1, 2층을 쓰고 있는데 실제 2층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만 사용허가를 해줬고요. 2층 부분은 창의예술로 흡수해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같이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적했던 운영부서가 안 맞다는 거는 서울시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우린 교육과니까 안 맞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소관인 문화재단에 위탁을 처음부터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아니, 서울시 쪽에서 보면 어떤어떤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던져주는 거는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져와서 보면 나중에 1년 내지는 바로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직전에도 공유재산 과정을 다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영등포구가 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구비를 출연을 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과정까지 실질적으로 운영비까지 우리가 포함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인력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한 6명 남짓 인력이 구성되고 있는데 인건비만 해도 얼마예요? 실질적인 운영하는 과정이 인건비 빼고도 소요가 될 건데 인건비 부분이 이것도 몇 억 나갈 거 같고. 이런 부분은 정말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운영하는 실체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더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보니까 또 직원식당을 하겠다고 해놓았네요, 설계상으로?
3층하고 옥상에다가 직원식당해서 동네 텃밭 오픈페이스 이렇게 해놓았는데 요즘에 관공서 차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게 맞는 추세인가요?
그 다음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예술인에 대한 우려적인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대상자가 정말 지역예술인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분들이 영등포 구민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정말 문래동에 거주했던 예술촌이 양평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문제화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화에 따라 노동과 인권을 존중하는 일터를 안착시키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이기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근절과 예방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산하 출연기관 등의 직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위, 신분,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분절된 노동시장의 폐해를 극복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하여 직장 내 구성원 간 존중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 회사에서 직장 괴롭힘을 당해 자살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영환 과장의 총무과에서 관련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조례상에도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도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항은 2년 정도에 한 번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8분)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고기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율방범대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 확대 및 구체화와 자율방범 연합대의 활성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도모하고 지역단위의 안전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만큼 예산의 규모, 사용목적 등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쪽에 보면 제7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연합대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신고 방범대는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대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연합대를 거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또 뒤에 9조7항에 보면 “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대 경비지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연히 구청장에게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걸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합대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그 부분은 현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하고 특별히 큰 차이가 없는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연합대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 그런 관점에서 연합대를 거치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연합대를 안 거친다고 해서 설립 등록을 저희들이 취소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새로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자율방범대 역할이나 기능, 활동사항을 충분히 연합대로 하여금 컨설팅 받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는 연합대를 거치고자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경비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조정합니까?
그 돈은 그대로 내려가고 그것에 대한 것은 터치를 안 하고 경비 지원, 만약에 오늘 행사가 있어 아이들 데리고 야외활동을 하고 방범 순찰을 하고 이런 특별한 활동을 할 때 경비지원에 대해서만 연합대가 잘했니 못했니 판단해서 결과물을 보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신고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40만원, 20만원은 그대로 갑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면 자율방범 연합대를 만드는 것하고, 두 번째는 경비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함입니다. 자율방범 연합대 그야말로 열심히들 하시는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보여지고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렇지 못한 동도 있고 지금 현 체제는 그대로 잘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대를 한다는, 해야 되는 조례안을 했다고 보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행정지원국장장종연
일자리경제과장차해엽
재무과장최강원
부과과장이승재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총무과장이영환
자치행정과장유옥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