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등 심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유승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의도초등학교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의사팀의 9쪽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18개 동에 학교가 몇 개죠?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양평동이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그날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그냥 공지만 딱 해버리고 오면 오나 보다,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는 3개 학교에 65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에 4개 학교에 140명 정도가 참여했기 때문에 홍보도 잘해서 많이 했지만, 직원들도 의회 열린 기간이 아닐 때 그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것이라든가 물리적으로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약간 덧붙이고자 합니다.
구의회가 독립되어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과는 다르지만 또 소수의 하나의 조직이 잘 꾸려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새로 배치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청 총무과에서 하는 다양한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구의회 내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부서들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잘 꼼꼼하게 챙겨 주셔가지고 조직 안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합하고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9페이지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영문초등학교에서 3회 추가로 방문을 했는데, 혹시 지금 7회 실시를 하였는데 대기인 학교가 있나요?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금번에 하지 못한, 대기 중인 학교가 있습니까?
최근에 소풍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어서 노란 버스 이후로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그런 학교들에서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학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의회 밖에 회의실이 새로 구축이 되었는데요. 어제 개소식도 하기도 했는데 본 위원이 21일인가요, 금요일에 처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됐고 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의 만족도 같은 것들은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전 직원들 만족도나 또 의원님들의 만족도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훌륭하신 직원분들이 많은데 우리 의회 분들이 다른 의회나 다른 구청이나 다른 곳들 여러 가지 많이 현장 같은 곳들을 가서 많이 배우고 답사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우리 의회가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출장도 자주 가고 특히 타 시ㆍ도 사례라든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라 이렇게 항상 독려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의정활동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다니고 할 수 있게끔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직원 만족도 조사는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조만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층에 식당이 있죠. 식당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문화재단에서 네 분 정도가 추가로 식수 인원으로 잡아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곁들여서 의원님들도 어제는 몇 분 의원님들도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식사를 같이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생관리를 좀 대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식적인 사업등록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협소한 내에서 상당히 활용도를 높게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실 운영 관련해서 미비점이 많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것 또 시정 필요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요.
아까 중첩된 운영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 많은 게요. 보안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좀 저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운영 문제는 저희가 회의실 사용 대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에다가 사전에 기재하고 혹시 중복된 시간은 서로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대로 하고, 아니면 선입선출법 식으로 먼저 등록하신 분이 우선권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보완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시정을 할 거고요. 일시적으로 어떠한 시간대에 몰린다 이러면 추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옆에 독서실이 있죠?
우리 직원분들 어렵게 어찌 됐든 휴가도 쓰시고 반차도 쓰시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직원분들이 휴가를 가셨는지 반차를 가셨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 부득이 연락을 드리게 되면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답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휴가인 줄 아시면 굳이 연락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만약 모르실 경우에는 괜스레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상호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저희 하나의 문자로 지금 공지사항을 받지 않습니까? 전날 저녁이나 그날 당일날 아침 즈음에 그 해당하는 날에 휴가를 쓰시는 직원분들이 있으면 누가 누가 휴가를 쓴다는 걸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면 그날 의원님들께서 부득이 휴가를 하시는 직원분들께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데 어떠실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휴가를 간다든가, 저희 요즘 휴가를 간다 해도 사전에 저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결재만 올리고 저희가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결재를 하고요.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걸 또 의원님들한테 내가 휴가 간다는 개인 사적인 부분을 통보하는 것은 상당히 좀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만족도 조사 말씀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라는 항목에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총무과도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 내에서도, 구청에서. 조직문화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관련된 법적 근거와 그런 항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조직에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생각이 난 건데 어제 회의실 개관을 했잖아요? 우리가 마이크를 쓰는데 거기에 방음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어제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개관식 날 조금 박수도 치고 큰 소리가 난 것 같아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아,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지금 행정 직제상 앞으로 의회와 구청 간에 서로 분리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간에 이동이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의회에도 오고 의회에 있다가 구청에도 가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어떤 입장도 이해도 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유기적인 교류 및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는 의회, 여기는 구청 이렇게 돼 버리면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좀 아무래도 단절된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것도 하나의 시행 과정이거든요. 잘 한번 검토해 보셔갖고 어떻게 하면 또 이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교류가 좀 더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직원분들의 얘기를 듣고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참고하셔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 의회와 또 구청 간에 아무리 견제 감시기구 어쩌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의사소통은 원만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있어서 여섯 번에 걸쳐서 99명 약 1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세 번 참여한 학교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좀 영역을 넓혀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받아가지고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또 회의 기법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4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적용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4조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는 공무국외출장의 조건을 개정해 조례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공무출장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우선 안 제2조제2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개최”를 “참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의 기준을 나타내는 용어로 “개최”가 아닌 “참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국제회의의 개최국은 한 곳이고 참여국가가 여러 곳인 것을 고려할 때 안 제2조제2호의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조문을 현실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 역량강화,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 연구 등 조항을 신설하여 국외공무출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은 문헌이나 인터넷 등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및 사업이 실행되는 실제 현장의 분위기, 환경ㆍ문화적 요인 등을 직접 경험하여 해당 정책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게 해당 정책을 도입하는 등 의원의 정책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새로 신설되는 안 제2조의 각 호는 안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해당 심사를 통해 단순한 관광 및 외유성 출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4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금지하고, 제8조 괴롭힘 행위 시 발생 조치를 명문화하고, 제9조 및 제10조에서 피해자 보호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최근 서울시 타 자치구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10시 50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박현우 의원 외 7명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인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의 등록 및 운영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심의대상 연구단체의 대표 회장이신 박현우 의원께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연구단체 명칭은 전반기에 이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로 그대로 명명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서울특별시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 영등포의 근현대사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첫째, 역사도시 영등포의 정책성 확립을 통한 고유 상표 및 독창적 전기를 마련하고 둘째, 문화도시 영등포의 전통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셋째, 미래도시 영등포의 실현 가능한 발전 정책을 만들고자 문헌 연구, 현장 조사, 초청 특강, 세미나를 추진하며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도전과 성장을 향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10시 54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우경란 의원 외 7명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정비 연구회의 등록 및 운영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심의대상 연구단체의 대표 회장이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의 명칭은 '조례정비 연구회’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정치ㆍ행정 영역에서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조례의 다양성, 전문성 및 체계 정합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입법ㆍ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를 검토ㆍ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6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책자 중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부분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중 127쪽이며,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책자 중 272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총 7만 8,280원 세입 처리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발생 등에 따른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으로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 사업으로 총 52억 6,200만원 중 49억 9,5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6,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12억 2,000만원, 의정운영 2억 4,300만원, 의회청사 관리 2억 1,900만원, 직원 교육훈련 운영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정홍보 활동강화 예산 중 의정활동홍보 1억 6,600만원, 홈페이지 운영에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 29억 2,300만원, 기본경비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미집행 예산 3,000만원,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잔액 1억 9,500만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액 등 예산집행 잔액 발생분 4,2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세출 결산안은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심사 방법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0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의정비심의회 결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에 8,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으로 기본 경비에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ㆍ세출안 편성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60억 5,500만원으로 이는 의정활동비 8,160만원 등이 증액된 것에 기인합니다.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의 상향 조정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주민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상한액을 결정ㆍ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제25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를 상향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추경의 주요 골자인 의정활동비 증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14일에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승용 남완현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이순우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
의정팀장류데레사
의사팀장김초롬
홍보팀장우현옥
정책지원팀장이일호